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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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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6일(수) 11:00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
  3. 2.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
  6. 5. 2021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강원도폐광기금과소징수분부과처분에대한㈜강원랜드취소소송의피고(강원도지사)패소시폐광기금및환급이자반환동의안
  10. 9. 2021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10. 2021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12. 11. 2021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 12. 2021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 13. 2020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5. 14. 2020년도제4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6. 15. 2020년도제4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7. 1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김인호·안직상·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3. 2.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6. 5. 2021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강원도폐광기금과소징수분부과처분에대한㈜강원랜드취소소송의피고(강원도지사)패소시폐광기금및환급이자반환동의안(시장제출)
  10. 9. 2021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 10. 2021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2. 11. 2021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3. 12. 2021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4. 13. 2020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5. 14. 2020년도제4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6. 15. 2020년도제4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7. 16. 휴회의 건

(11:01 개의)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성임  의사담당 조성임입니다.
  먼저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김인호·안직상·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의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정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의회 의원이 시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단체 구성, 운영 심의 위원회 기능 및 회의, 연구단체 지원 및 공동참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활동에 관한 사항과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5. 2021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진후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단산챌린지시설 신규개장에 따른 이용료 규정 및 단산권역의 관광시설물의 이용료 반환 기준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으로 단산권역 시설물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기금이 법정의무기금으로 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일부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문경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문경시 장학회 협력 사업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총 5개 사업에 대한 2021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1년도 문경시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건,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의 건, 호계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취득면적 1,000㎡ 이상이거나 신축 가액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2021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강원도폐광기금과소징수분부과처분에대한㈜강원랜드취소소송의피고(강원도지사)패소시폐광기금및환급이자반환동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에 대한 ㈜강원랜드 취소소송의 피고 강원도지사 패소 시 폐광기금 및 환급이자 반환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철거하고 축사 환경개선을 위해 신축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악취저감 등을 도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및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대화, 기존 배출시설 철거, 악취저감시설 신축 허용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생활환경 및 수질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의 구체적 명시, 기금 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분야 모든 재난관리 활용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등 사용할 수 없는 예외를 규정하고 민간 분야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에 대한 ㈜강원랜드 취소 소송의 피고 강원도지사 패소 시 폐광기금 및 환급이자 반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문경시 폐광기금 배분 이후 강원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패소 시 기 배분액 및 법령상 환급이자를 향후 반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에 대한 ㈜강원랜드 취소소송의 피고 강원도지사 패소 시 폐광기금 및 환급이자 반환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에 대한 ㈜강원랜드 취소소송의 피고 강원도지사 패소 시 폐광기금 및 환급이자 반환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 2021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 2021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2. 2021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탁대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탁대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15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280억 원이 증액된 7,55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550억 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는 130억 원이 증액된 1,0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신소득 작물 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 안전한 문경건설을 위한 시스템 구축, 수해 예방사업, 도시개발 분야 등에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회성 행사 및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및 물품 구입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 등 총 35개 사업에 24억 6,500만 원을 삭감하고 회계과 열체크기 및 공기살균기 구입 등 총 10개 사업에 22억 6,55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문경시 전체 9개 기금에 2020년도 말 대비 4억 4,504만 9천 원이 증액된 149억 8,784만 2천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63.7% 증가한 172억 원이 증액된 442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3% 감소한 29억 원이 감액된 311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353억 원으로 기정예산 8,195억 원보다 1.93% 증가한 1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434억 원으로 기정예산 7,268억 원보다 16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19억 원으로 기정예산 927억 원 보다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 중에서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문경새재 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73개 사업 총 406억 2,150만 8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훈회관 건립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영순 의곡도로 확포장 공사 등 9건의 특별조정교부금 15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증진직접지불제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132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2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3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비 31억 2,700만 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7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62억 1,1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은 1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6억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 분야에는 문경 혜국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 주변정비에 4억 원, 문경 대승사 윤필암 공양간 조성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양서원 향사봉행 외 16건 문화행사지원과 문경예술제 외 18건 문화예술단체지원에 2억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 방역 지원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에 시비추가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분야에는 필드하키장 조성사업 2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제69회 문경시민체육대회를 비롯한 취소된 체육행사 총 24건에 대하여 11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6억 5천만 원, 보훈회관 건립 19억 원, 점촌3동 성덕하이빌경로당 신축에 2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5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 분야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일자리 사업에 1억 4천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2억 5천만 원, 기업유치 공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 9,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 분야에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11억 5,200만 원, 태풍피해 복구비에 4억 2,600만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에 7억 9,800만 원,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17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분야에는 가은읍 양산천 산책로 조성사업 2억 원, 점촌2동 문희경서 역사로 설치사업 1억 원, 가은 갈전 저음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영순 의곡도로 확포장공사 2억 원, 관음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타특별회계는 총 8개로 예산규모는 2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변동이 없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한 문경 건설을 위해 시 재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2020년도제4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계속해서 2020년 제4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2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누수탐사로 인한 예산절감 사례발굴로 경상북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상 포상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2020년도제4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 제4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은 5억 원이 감액된 362억 원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국비 교부사업인 조류피해 예방조치 약품구입에 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이 예상보다 작게 징수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타영업외수익을 7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수입입니다.
  환경부 내역조정에 따라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 국비 교부금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같이 5억 원이 감액된 362억 원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약품비에 국비 사업인 조류피해 예방조치 약품구입비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환경부 내역조정에 따라 2021년 6월 3일 준공예정인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비산먼지 집진시설 설치공사 사업명을 슬러지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공사로 변경하고 설계용역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시설비 2억 6천만 원, 감리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발주에 따른 소요일수가 필요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 예비비 4억 1,2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 유지와 효율적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휴회의 건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0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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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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