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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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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2일(화) 11:00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20년도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동의안
  7. 6. 문경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7. 문경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2020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 9. 2020년도제4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 10. 2020년도제4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20년도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동의안(시장제출)
  7. 6. 문경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20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 9. 2020년도제4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 10. 2020년도제4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01 개의)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0년도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동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남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시 직무관련 사건 공무원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문경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 규칙에 관련 사무를 통합하고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알 권리 및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통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제8조제1항제3호의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를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명확히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도 수시 및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재조사 인력 2명, 공예문화 활성화 인력 2명, 아동학대 전담 인력 1명, 철도관련 업무추진 인력 1명, 감염병 대응 인력 3명 등 1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법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문경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고 상권르네상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박춘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재단해산 결정 및 청산절차 종료 통보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8월 23일에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어 지역홍보 및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였으나 지자체 출연금 감소로 인력 감축 등 기능이 쇠퇴하여 해산이 결정되었으며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회계법」제46조의 내용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9. 2020년도제4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 2020년도제4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탁대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탁대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9일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8,35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포함 특별회계는 8억 원이 감액된 91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 집행된 행사성 경비와 부서별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분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매년 말 사업변경 및 명시이월 사업의 증가는 개선이 필요하며 앞으로 예산편성의 신중함과 집행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9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이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일부 증감 조정내역만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원 감소된 362억 원으로 하수도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용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문경시의회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문경시민 모두 다함께 잘 사는 일등문경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1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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