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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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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7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
  3. 2.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21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문경시자활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21년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21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자활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21년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10:01 개의)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진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 예산 반영 계획은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등 5개 사업이며 총 출연규모는 26억 2,901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 출연내역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출연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은 2013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문경 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출연 예정액은 전년과 동일한 2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급과 우수교사 선발 및 포상, 문경학사 운영 그리고 지역 인재육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 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이며 베트남 송콩시에 2018년부터 5개년 간 지원계획 중 4개년 째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새마을 세계화 재단이며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 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해외 빈곤 지역에 새마을회관 건립과 주택 개량 등 기반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전파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문경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새마을지도자 양성 및 전문인력 육성과 해외 새마을 봉사단 선발파견 및 해외 시범마을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관광마을 조성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개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40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동으로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내년에는 출연 비율이 하향 조정되어 금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와 학술행사 등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전년대비 2,500만 원 증액된 1억 7,500만 원으로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입니다.
  본 출연금은 문경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17조에 따라 문경시와 시금고간에 약정에 의한 협력사업비로서 계약기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농협은행 1억 2,000만 원, 대구은행 5,5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출연하였으며 출연금액은 전년대비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시비를 출연하여 신용등급이 비교적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일반 시중은행 금리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들이 공단을 경유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소상공인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원협의회에서 탁대학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경북신용보증재단 문경지점이 2012년 5월 11일 개점을 하고 농협시지부 3층 사무실에 직원 3명이 상주하고 있어 대상자들이 직접 상담 후 조건이 되면 농협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여 직접 재단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금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78호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대상은 4개 기관, 5개 사업으로 총 출연금액은 26억 2,901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은 문경시 장학회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장학사업과 학사운영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금은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와 과련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발도상국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며 2021년도에는 문경시 자매결연 도시인 베트남 타이옹우엔성 송콩시 띤띤마을의 교육 및 인적 역량강화,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조와 관련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 출연금은 문경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제13조와 관련 우리시와 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대구은행간 약정에 따라 그 기관이 출연한 장학기금을 세입 세출에 편성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사업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액 대출자가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이상 5건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개발도상국 빈곤퇴치를 위한 글로벌 새마을사업,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 소상공인 신용 보증 등의 출연사업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고요, 아울러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만약에 저희들이 1억 5,000을 새마을재단에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경시에서 뭐 관리를 하고 이런 거는 없지요?
  아니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1억 5,000을 주면은 문경시에서는 뭐 관리하고 그런 거는 없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 집행 자체가 세계화재단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남기호 위원  정산서 받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남기호 위원  지금 저희들이 베트남 송콩시에다가 하는데 지금까지 2015년도에는 인도네시아 숨바르물요, 송콩시에 했는데 뭐 저게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어요, 나온 게?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입니다.
남기호 위원  기반시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송콩시는 문경시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환경자체가?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환경이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 70년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70년대... 그러니깐 이건 뭐 저희들이 뭐 그거는 아니고 1억 5,000을 주면은 뭐 새마을 세계화재단에서 하는 건데 나중에 사후에 잘 받으셔가지고 검토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인데 여기를 가볼 수도 없고 이거는 그냥 뭐 송금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이게 기반시설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어서 지금 세계화재단에서 그 관계는 코로나 관계로 인해가지고 사업추진 여부는 저희들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러니깐 이게 지금 우리가 돈만 보내주고 아까 남기호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뭐 가보지도 안 하고 정말 제대로 새마을처럼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쓰는 데에 쓰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돈만 보내주는 거잖아요 지금?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새마을재단에서 그 현장에,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박춘남 위원  아, 새마을재단에서?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박춘남 위원  우리는 그러면 새마을재단으로 보내줘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외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 하면 어떻게 되요, 이거... 뭐 무조건 해야 되요, 의무적으로?
○세무과장 김수암  예, 이거는 법정 출연사항이라서 전국에서 다 참여를 합니다, 뭐 시도까지...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게 의무적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배당을 그쪽에서 시키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수암  거의 뭐 시세 결산액의 일정비율을 정해가지고 거의 뭐 그렇게 하고...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게 재단 살려주는 거, 그냥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지자체가...
  별로 뭐 우리한테 뭐 저것도 없잖아요, 오는 것도?
○세무과장 김수암  역할은 많이 합니다.
  어떤 지방 세수증대 관련 뭐 세수 또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안직상 위원  아이 그거야 자기들이 그 뭐 하는 소리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작은 지자체에서 뭐 할 수 없이 따라가긴 따라가겠지만 정부에서 하는 게 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이거... 이거 과장님 생각에도, 이거 뭐 거의 준 강제로 그냥 할당해가지고 무조건 지자체마다 얼마얼마씩 할당해가지고 이거 출연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관광진흥과장 남상욱입니다.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단산 챌린지시설 신규 개장에 따른 이용료 규정 및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이용료 반환기준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단산 챌린지시설 개장에 따른 규정,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시간, 정기휴무, 단산 챌린지시설 이용료, 할인권 발행, 이용료의 환불 및 반환기준 등입니다.
  먼저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시간에 관한 내용은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기휴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매주 월요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정기휴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이용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산 챌린지시설 신규 개장에 따른 이용료를 규정하였으며 단산 챌린지 시설 및 단산 숲속 썰매장 개인 성인 요금을 납부한 경우 문경사랑 상품권 1,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할인권 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이용료 반환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산 모노레일 및 단산 숲속 캠핑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권익증진 및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이용료 반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협의회에서 안직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단산 숲속 썰매장, 숲속 캠핑장, 챌린지 시설의 운영에 관해 동절기 외에도 기후 및 기타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의안번호 제2367호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3일 문경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산 챌린지시설을 신규 개장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를 규정하며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정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학  회계과장 이승학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의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1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건,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의 건, 호계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등 총 3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가 4필지로 면적 10,775㎡, 약 3,253평에 취득액은 15억 원이며 건물 신축이 2동으로 연면적 2,777㎡ 약 840평에 취득액 73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의 향유를 위한 활동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하리 94번지 문경읍 버스터미널 뒤편 옛 통일교 자리로 연면적 494㎡ 약 149평 규모에 1층 건물 신축과 주차장 17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약 1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문화센터는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직접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문화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주흘문화센터와 연계하여 문경읍민들의 여가활동과 문화생활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명세, 현장사진 등 참고자료는 4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문경돌리네습지에 지형 및 지질학적 가치와 습지의 중요성에 대하여 탐방객들에게 교육하고 체험 전시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산북면 우곡리 산 62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2,283㎡ 약 690평 규모에 교육, 체험,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며 2021년 균특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59억 4,000만 원이며 21년도 예산은 4억 4,800만 원입니다.
  2021년 9월까지 사업에 필요한 사전행정 절차 이행 및 설계완료 후 착공하여 2023년 3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명세, 조감도 등 참고자료는 8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호계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호계면민들을 위한 복합문화, 복지시설인 오정문화센터 건립과 다목적 광장 조성을 통해 면 소재지 배후마을과 연결, 주민복지 증진 및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초생활거점을 육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부지매입 위치는 호계면 막곡리 103번지 외 3필지로 전체 면적은 10,755㎡ 약 3,253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으로 부지매입비 15억 원, 시설비 4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어촌개발사업 농촌협약으로 선정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선제적인 부지매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 명세, 위치도 등 참고자료를 12페이지나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의안번호 제2368호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3일 문경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1년도 문경시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문경읍 하리 94번지에 사업비 14억 원이며 부지매입 1,708㎡로 취득면적 1,000㎡ 이상이며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산북면 우곡리 산 62번지 일원에 사업비 59억 4,000만 원으로 부지매입 면적은 4,754㎡이며 호계면 기초생활거점육성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은 호계면 막곡리 103번지 외 3필지로 사업비 55억 원으로 부지매입 10,755㎡ 취득면적 1,000㎡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2021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1층에 어떤 내용으로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1층?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1층 말입니까?
박춘남 위원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1층의 전체 면적은 149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1층인데요, 거기 마주침 공간, 주민자율공간, 학습공간, 다목적 홀, 공작실, 사무실 이렇게 여섯 가지를 하는데 그 마주침공간은 쉽게 말해서 북카페이고 주민자율공간은 장구라든지 드럼이라든지 트럼펫을 불 수 있는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 음악활동 시설, 그 다음에 학습공간 주민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다목적홀이 한 23평정도 되고 공작실, 사무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주흘문화센터하고 뭐가 다른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주흘문화센터는 어떤 지역주민 중에서 고정으로 있는 그분들이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새활문화센터 이거는 이름과 같이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생활 SOC사업으로 땄습니다.
  이거는 문경 전통시장에 있는 인접해 있어 주차장 사업 1억하고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 건립하는 13억하고 해서 14억이 됐는데 주로 어린애들, 젊은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그러니깐 상시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너무 비슷비슷한 그런 건물들이 지금 문경읍에 많이 생기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박춘남 위원  이게 또 한두 푼 가지고 짓는 것도 아니고 금액도 많고 이래서 한 번씩 이런 공모사업 하실 때에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면은 주흘문화센터는 사람이 덜 가게 되거든요.
  거기도 뭐 2층에 휴게공간까지 해가지고 옥외에도 데크시설 다 해놓고 했는데 이렇게 낭비성 건물을 짓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 문경새재아리랑, 이거 누가 이름을 지은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처음에 그...
남기호 위원  처음에 이름이 뭐지요, 이게 처음에?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처음에 공모할 때 생활 SOC사업 그러니깐 한 가지 말고 두 가지를 복합으로 하는 사업을 응모를 했는데 그 이름이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지은 이유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응모할 당시에는 새재아리랑을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전수관도 활용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아리랑이 조금 침체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인제 그러나마나 이미 국비 확보하고 모든 게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제 추진코자 합니다.
남기호 위원  이거 바꿀 수는 없어요, 이름 명칭을?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그거는 바쑬 수는 없어요.
  이거 국비할 때 그 목적사업 그대로 딱, 이게 쉽게 말해서 설계도처럼 딱 판에 박혀 나옵니다.
  방금 말했던 마주침공간, 주민자율공간, 학습공간 딱 이렇게 하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틀에 맞춰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당선된거니까 의원님께서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남기호 위원  바꿀 수 있습니까, 예 바꿀 수 있으면... 우리 국장님은 바꿀 수 있으시다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아,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다하고 나야 됩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일단 하시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문경새재아리랑이 지금 그 단산 옆에 모노레일 옆에도 지금 하고 있고 하초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문경은 주흘문화센터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도 있죠, 그 다음에 신북천 거기 있죠, 그 다음에 서중에 또 체육관 짓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체육관 짓습니다.
  그리고 당포 초등학교도 또 체육관도 있습니다, 인구도 사실적으로 한 7,000명도 안 되는데서 뭔 이렇게 많은 해가지고 자꾸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앞으로 저희들 단에서는 점촌이나 여기 지금 저희 단에서 지금 과제 발굴하는 거는 동북권 저기 영순, 산양, 호계, 산북 그 다음에 점촌을 중심으로 한 과제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당초에 처음 이거 할 때 리모델링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그렇지요.
남기호 위원  그런데 진단을 받아보니깐 뭐 또 D등급...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D등급...
남기호 위원  처음부터 확실하게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는 뭐 해놨다가 또 바꾸고 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시정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앞으로 우리 뭐 문경새재아리랑이 됐든지 뭐 아리랑 살리는 거 뭐 좋습니다.
  아리랑 뭐 좋은데 나중에 한번 명칭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만약에 우리 단장님이 사업을 추진해서 다음 관리 주체가 어딥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지금 관리 주체는 아직은... 저희들 단입니다.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니 이거를 추진하고 난 뒤에 건물을 하고 난 뒤에 짓고 본 의원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저께 회의할 때도 우리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들이 단장님이 전문가도 아닐뿐더러 처음부터 설계부터 해가지고 우리 전문성 있는 건축직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용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짓고 난 뒤에 막상 사용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설계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용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투입이 되어가지고 같이 공유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깐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2차, 3차 하자도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입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관리주체 해가지고 어느 부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건축과 해가지고 전문성 있는 우리 토목 건축직들하고 해가지고, 상의해가지고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고... 아, 우리 계장님 오셨어요, 답변할 때 본인 관등성명 좀 대주세요.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호계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계획안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호계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계획안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자활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1년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사회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어 부칙 조례 제1126호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사항을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도 별도의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수립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 주도의 보편적 사업은 자제하고 우리시만의 고유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의 욕구를 분석하고 사회보장 영역의 확대와 부정수급 사전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이 희망과 행복으로 넘치는 도시, 복지문경을 목표로 8개 중점 추진사업을 비롯한 42개 세부사업을 민과 관이 함께 움직이는 문경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의안번호 제2369호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3일 문경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 및 법정 의무기금이 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021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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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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