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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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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7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2020년도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출자·출연동의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2020년도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출자·출연동의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6 개의)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20년도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출자·출연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진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직무관련 사건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은 변호사 선임 및 소송사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문경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명시하여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소송사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6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송 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용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반영하여 청렴성 검증 강화를 위해 고문변호사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해충돌 방지책으로 사적 이해관계 개입 시 사전 신고 의무와 법률자문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해서 배제토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법률자문수당을 월 30만 원에 월 3건에서 5건으로 건수를 늘리는 대신 추가 자문료를 한 건당 10만 원씩 지급하되 추가지급액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직무관련 사건 공무원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문경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2조와 제2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상담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금 예산 반영 계획은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여 상권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업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총 사업비 6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행복 상점과 점촌 역전 상점가 일원인 점촌 원도심 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인 역량 강화, 특성화 시장 조성, 각종 이벤트를 통한 외부 고객 유치 등으로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위해 자본금 1,000만 원을 출연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총 1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재단설립을 완료해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재단설립을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조건임으로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80호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직무관련 사건 공무원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문경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 규칙에 관련 사무를 통합하여 각각의 독립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알권리 및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81호 2020년도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문경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거 규정이 뚜렷하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내용은 잘 몰라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9조 직무관련 사건 공무원에 대한 지원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김인호 위원  여기 삭제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공무원이 직무관련 해가지고 소송을 뭐 받았든지 제기를 했든지 어쨌든 해가지고는 승소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주기로 되어 있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그게 없어지는 거라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닙니다, 그 규칙으로 그거는 별도로 옮겨가지고 별도로 같이 시행을 합니다.
김인호 위원  해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김인호 위원  아... 나는 그게 없어질까봐...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 그거는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 규칙으로 그 관련조항을 옮겼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두 개다 조례와 규칙이 같이 시행은 됩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은 이거하고는 직접 관련은 안 되지만은 전에 우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몇몇이가 소송을 해가지고는 승소한 게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김인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그 부분은 조례상에 보면 인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그게 신청에 의해서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게 모양새가... 공무원 누구가 선뜻 비용을 그렇게 청구를 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부분은 승소를 하고 직무관련 해가지고는 억울하게 그렇게 소송에 휘말린 것만 해도 그런데 시에서 알아서 그렇게 비용을 지원해줘야지, 그 신청하라고 하면 이 눈치 저 눈치 다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김인호 위원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우리 실장님 예를 들엇 거기 소송에 상대자가 돼서 했는데 승소를 해가지고, 그거는 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직무와 관련했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서 알아서 지급을 해줘야지 그거를 신청을 하면 해주고 안 하면 안  해주고 그게 선택권을 좋은 선택권을 줘야지 애매모호한 선택권을 주면 안 되잖아요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김인호 위원  아니 그래 누구가 그래.... 그게 아주 회의규칙이나 이런데 규정이 딱 되어가지고 끝나면은 승소가 됐으면은 지급이 딱 되어야 하지, 그렇게 선택권을 줘가지고는 청구를 하면 주고 안하면 안 준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내가 봐서는 이거는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한 조례라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020년도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상권활성화재단이 이게 지금 우리가 국비 공모해가지고 조금 받은 거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남기호 위원  그거 받은 거 기간이 끝나면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계속 존속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저희들이 5년 동안 상권 르네상스 60억을 받았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중기부하고 도청에서는 계속 존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경비로 1,000만 원을 넣은 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업기간이 끝나더라도 존치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끌어가 예정입니다, 계속.
남기호 위원  예, 그러면 계속 존치?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남기호 위원  예, 저는 5년 끝나면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에 문경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 상향 규정됨에 따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는 해직된 공무원이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15일간 연장 근무하는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상향되어서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23조제1항제4호는 공무원이 상훈법 등의 규정에 의거 훈·포장 또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청백봉사상, 모범공무원 등의 정부 표창 등을 받았을 때 현재 1회에 한하여 2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5일 이하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3조제1항제5호는 공무원이 재해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에는 5일 이하의 재해구호 휴가를 주는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상향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를 신설 규정하는 것과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업무를 총무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따른 조문의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간사를 총무담당에서 민방위담당으로 변경하며 안 제7조제1항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장을 행정복지국장에서 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은 한눈에 보기 어려운 조문을 각 호로 변경하여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별표는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를 제6호의 2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0년 수시 및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 수를 943명에서 957명으로 14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28명에서 942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 인력 2명, 공공데이터 활용 인력 1명, 공예문화 활성화 인력 2명, 모노레일 관리 전문인력 1명, 식품마케팅 전문인력 1명, 아동학대 전담인력 1명, 신활력플러스사업 인력 1명, 철도관련 업무추진 인력 1명, 지역건축 안전센터 인력 1명, 감염병 대응인력 3명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의안번호 제2382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위해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83호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제8조제1항제3호의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를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명확히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84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도 수시 및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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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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