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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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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5일(수)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
  3.  2. 문경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자치법규에대한입법평가조례안
  5.  4. 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등 48개조례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
  6.  5.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보호문화유산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마성오픈세트장관리및운영조례안
  10.  9. 문경시실내촬영스튜디오관리및운영조례안
  11. 10.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문경시문경활공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문경시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안
  14. 13. 2022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
  15. 14.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5. 2022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16.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 문경시건축물관리조례안
  20. 19.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0. 문경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23. 22. 문경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24. 23. 2022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5. 24.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26. 25. 2022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7. 26. 2022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8. 27. 202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29. 28. 202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0. 29. 2021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1. 30.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김인호‧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3.  2. 문경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자치법규에대한입법평가조례안(시장제출)
  5.  4. 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등 48개조례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기호‧진후진‧김인호‧박춘남의원발의)
  8.  7. 문경시보호문화유산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마성오픈세트장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실내촬영스튜디오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문경활공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문경시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안(박춘남‧진후진‧김인호‧남기호의원발의)
  14. 13. 2022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15. 14.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6. 15. 2022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7. 16.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7.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문경시건축물관리조례안(시장제출)
  20. 19.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 문경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1.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23. 22. 문경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24. 23. 2022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5. 24.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6. 25. 2022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안(시장제출)
  27. 26. 2022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8. 27. 202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29. 28. 202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30. 29. 2021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31. 30. 휴회의건(의장제의)

(11:00 개의)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윤자  의사담당 권윤자입니다.
  먼저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서정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문경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 12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일반안건 총 25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김인호‧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2. 문경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자치법규에대한입법평가조례안(시장제출) 
 4. 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등 48개조례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기호‧진후진‧김인호‧박춘남의원발의) 
 7. 문경시보호문화유산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마성오픈세트장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실내촬영스튜디오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문경시문경활공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문경시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안(박춘남‧진후진‧김인호‧남기호의원발의) 
13. 2022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14.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 2022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진후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선정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의 운영에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고 주민은 스스로 시정의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자치법규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입법 목표가 실현되었는가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여 입법의 합리화와 입법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입법 형식에 맞지 않는 용어 및 문장의 정비 등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48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인구증가를 위해 전입추천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입신청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문제의 공동 대응 및 유관기관인 경찰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경비보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성면 하내리 일원에 조성한 오픈세트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성 오픈세트장은 오랫동안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영화, 드라마 촬영을 위한 세트장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촬영이 가능한 영상제작 지원 시설을 구축하여 실내촬영 스튜디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작사와 촬영 인력의 장기 체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산 모노레일 이용료를 상향조정하여 요금을 현실화하고 신규 가상 스포츠 체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이용제한 사항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경활공장 미활용 시설인 클럽하우스를 용도 변경하여 지역청년들을 위한 거점 및 수익사업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 부서를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문경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문경시 장학회 협력 사업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총 5개 사업에 대한 2022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마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이끌림 문화‧복지센터 및 게이트볼장 신축변경 의 건, 공평동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건축공사의 건은 취득 토지 면적이 1,000㎡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공평동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건축공사의 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간과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임을 명심하여 향후에는 총괄부서인 회계과와 사업 부서에서는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만 예산 심의‧심사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새재 공예거리 조성사업 공예전시관 및 체험판매장 건립의 건, 봉명산 트레킹로드 조성사업 변경의 건, 문경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별관 신축의 건은 취득면적 1,000㎡ 이상이거나 신축 가액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귀농·귀촌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건축공사의 건은 영순면 의곡과 공평동에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시범사업을 통해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한 후 귀농‧귀촌인이 유입 되어 문경시 인구 증가에 기여한다면 추후에 확대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귀농‧귀촌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건축 공사의 건은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문경시건축물관리조례안(시장제출) 
19.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문경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22. 문경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다량 생활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세분화하고 인구 시책에 따라 전입 세대에 종량제 봉투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다량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 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다량 생활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전입 세대 종량제 봉투 지급 조항 신설을 통해 미약하나마 문경시 인구 유인책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법률의 위임 없는 불필요한 규제 삭제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현 방식 정비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연이은 불법 촬영 범죄 발생과 유포 및 2차 피해 우려로 여성들의 공중 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공중 화장실 환경 개선을 통한 근원적인 예방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 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정기 점검, 긴급 점검, 안전 진단 등의 건축물 관리 점검 및 조치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정기 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건축물 관리 점검 및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를 살려 그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현장공감위원회 규제 부담 경감 방안 건의 사항에 따라 기업에 부담이 되는 위원회 제도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 및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개선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건축 공간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및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고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발굴과 식품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를 농업인에게 무상 대부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관내 농업인의 식품 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관리 및 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며 결과적으로 지역 농산물 수요를 확대해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원활한 도시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의 적극적 소통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함에 따라 도시 재생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문경시와 주민 사이에서 도시 재생 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서 민간 위탁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주민, 기업, 시민 단체, 전문가 등 도시 재생 사업 주체 간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리더 발굴‧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도시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 및 주요 시정 계획을 검토해 기 수립된 도시 관리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 지역 변경은 우리 시 도시 개발의 기틀 마련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 가용지 확보와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개발 진흥 지구의 제척 및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의 면적 증가는 중부내륙철도 및 국도 34호선 공사 등으로 인한 현황의 반영이므로 적절한 변경이라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향후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에 따른 사업 추진 시 단순히 행정 절차 수순을 밟기 위한 의회의 의견 청취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 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 12월 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 의회는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해제 사유 등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므로 권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문경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문경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2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4.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5. 2022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안(시장제출) 
26. 2022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202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14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790억 원이 증액된 8,34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380억 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는 40억 원이 감액된 96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안전한 문경건설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도시개발 분야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되나 귀농·귀촌·귀향인 유입을 위한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사업과 같은 대규모 신규 사업은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 등 명확한 분석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소상공인, 기업인에 대한 지원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이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 판단되어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설치 사업 373억 7천만 원 등 12개 사업에 386억 5,709만 2천 원을 삭감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102억 9,200만 원을 포함하여 코로나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주민 요구 현안 사업 등 16개 사업 178억 2,575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문경시 전체 11개 기금에 2021년도 말 대비 61억 515만 4천 원이 증액된 268억 8,487만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2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5.43퍼센트 감소한 24억 원이 감액된 418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1% 증가한 19억 원이 증액된 330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202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시장으로부터 일부 항목의 금액을 증가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고윤환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의회 본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에서 증액 및 신규 비목 설치사업 16건 178억 2,575만 원에 대하여 문경시 재정운용 방향에 부합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부동의합니다.
  부동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고령화화 인구의 도시 유출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진행 중에 있어 7만 명 사수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의장 김창기  시장님! 부동의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경시장 고윤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회의중지)

(12:03 회의속개)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이정걸 의원님 외 3인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정걸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1년 12월 14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필수불가결한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 문경시장의 동의 여부를 구하였으나 문경시장이 증액부분에 부동의 함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 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증액부분을 삭제하는 예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중 증액 부분인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102억 9천 200만 원 등 16개 사업 178억 2,575만 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 예산안으로 제출한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정걸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따라 이정걸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부터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정걸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697억 원으로 기정예산 8,501억 원 보다 2.31% 증가한 1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720억 원으로 기정예산 7,520억 원보다 2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77억 원으로 기정예산 981억 원 보다 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 중에서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원 가족휴게실 설치 사업 등 212개 사업 총 775억 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정부 추경분 교부결정에 따라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긴급대책비 특별교부세 3,000만 원과 가은 작천~하괴 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16건의 특별조정교부금 19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지원과 지방기업 투자촉진 사업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28억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5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3억 8,300만 원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0억 4,900만 원,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비 10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19억 2,6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97억 9.1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은 22억 원을 증액하여 총 200억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 분야에는 청년커뮤니티 조성 및 활성화 프로젝트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에 28억 원 증액 계상하는 등 18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생계급여에 7억 원, 산양면 녹문리 서록경로당 신축 2억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 19억 5,300만 원 감액 계상하는 등 총 7억 6,1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축산 분야에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에 4억 8,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 신기술 교육 및 체험농장 시범사업 4억 원, LED식물공장 소득작목재배 시범사업 3억 7,500만 원 감액 계상하는 등 총 3억 9,8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제 분야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3억 9,500만 원, 지역상품권 운영 3억 3,600만 원 감액 계상하는 등 총 28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분야에는 문경 하리 진입로 정비공사 2억 원, 영순 왕태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산양 과곡3리 과곡지 정비사업 2억 원, 동로 생달2리 배수로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 농암 내서1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1억 원을 계상하는 등 총 19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타특별회계는 총 8개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회계별로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8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부서별 절감분 등을 정리한 만큼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8. 202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성규  계속해서 2021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4억 원 보다 1억 원 증액 된 4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116억 5,548만 7천 원 보다 9,026만 원이 감액된 115억 6,5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취수장 전기요금 1억 5,000만 원 감액, 개인급수 개조공사비 800만 원 증액, 공무원 증원으로 직급보조비 174만 원을 증액, 공무직 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327억 4,451만 3천 원 보다 1억 9,026만 원 증액된 329억 3,47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경읍 지곡2리 배수관 확장공사에 1억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억 9,0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9. 2021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은 5억 원이 감액된 311억 원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국비 교부사업인 조류피해 예방조치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수입입니다.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및 수계기금 4억 6,6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3,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같이 5억 원이 감액된 311억 원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공무직 임금이 호봉제로 변경됨에 따라 그 임금 소급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인 조류피해 예방조치 사업에 약품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저장탱크 유지보수 등 하수처리장 수선유지교체비에 6,0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최적 운영으로 예산 절감하여 경상북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대체휴무일이 3일이 발생하여 당직수당 7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녹문지구 외 관로 설치사업에 시설비 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준공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4억 8,100만 원,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 BTL 임대사업에 국비보조금반환금을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 유지와 효율적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0.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1년도 문경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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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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