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2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
- 2. 문경시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민간위탁동의안
- 3.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시장제출)
- 2. 문경시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 3.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박춘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부의안건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및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본 원칙과 책무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과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 예방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성 증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탁 구역은 문경시 전역으로 위탁 기간은 25년에서 26년 2개년으로 사업 기간은 1년 단위로 시행을 합니다.
사업량은 394동에 25년 사업비는 15억 5,6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25년 1월 공개모집으로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며 3월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박춘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부의안건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및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본 원칙과 책무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과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 예방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성 증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탁 구역은 문경시 전역으로 위탁 기간은 25년에서 26년 2개년으로 사업 기간은 1년 단위로 시행을 합니다.
사업량은 394동에 25년 사업비는 15억 5,6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25년 1월 공개모집으로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며 3월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7호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적절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08호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또한 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이번 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며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7호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적절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08호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또한 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이번 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며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보니까 좀 다른 데보다도 늦기는 좀 늦었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신성호 위원 다른 데는 수년 전에 많이 제정돼서 운영되어 있던데 우리가 상위법에 보면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 상위법에 보면 40조항이 있어요, 지방 기후위기 적응 대책수립 및 시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한 조례 내용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각 시 우리 지방마다 계획을 5년마다 세워서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인데 그게 어떤 조항에 들어가 있죠, 그거는 빠진 것 같아요.
(과장, 자료 확인 중)
일단은 그거를 지금 정리를 해 보세요, 나는 왜냐하면 이왕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면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인 감축 목표도 세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 세부 시책에 대해서 강제 조항대로 출입을 하고 또 결과도 평가하게끔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단계를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혹시 이거는 검토에서 빠졌는지...
(과장, 자료 확인 중)
일단은 그거를 지금 정리를 해 보세요, 나는 왜냐하면 이왕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면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인 감축 목표도 세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 세부 시책에 대해서 강제 조항대로 출입을 하고 또 결과도 평가하게끔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단계를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혹시 이거는 검토에서 빠졌는지...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저희들 조례에 보면 제7조에 보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이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이 부분이 10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해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한다, 이 내용이,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세부적인 나중에 사항은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나도 이건 줄 알고 체크해서 읽어보니까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조금은 틀리더라고, 처음부터 조례가 완벽할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늦었지만 잘 된 조례고 나중에 또 어차피 이거 진행이 위원회도 구성해야되고 앞으로 후속적인 작업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나도 이건 줄 알고 체크해서 읽어보니까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조금은 틀리더라고, 처음부터 조례가 완벽할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늦었지만 잘 된 조례고 나중에 또 어차피 이거 진행이 위원회도 구성해야되고 앞으로 후속적인 작업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신성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조례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요즘 탄소중립, 녹색성장이 이슈가 되고 기업마다 또 그런 쪽에 또 많이 지원도 되고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 요새 열심히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다 갔는데 슬레이트가 지금 계속 사업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김경환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이 현행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제 이번에는 좀 많은 예산이 들어왔네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국비하고 동행 됐는데 이거를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 업체들하고 했었을 때 이분들이 어떤 조항으로 일을 처리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일을 처리한다는 부분이 어떤...
○김경환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 밑에 하청 주는 거나 똑같잖아, 그렇죠, 따지고 나면 민간위탁으로 주니까 앞전에는 민간위탁을 안 주고 그냥 면마다 이래 다 받아서 조사받고 해서 일을 처리해 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지금도 현재 금년도 위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저희들이 받고 그 신청 받았는 걸 위탁업체에다가 통지를 하면 위탁업체에서 현장조사하고...
○김경환 위원 위탁업체가 지금 여기 한 군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현재는 저희들이 한 군데로 돼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한 군데인데 실제 지역에 있는 슬레이트 철거하는 업체 그게 한 6군데인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관리는 하고 있어요, 하고 나면, 한번 가보셨어요, 그런 데 지역에...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김경환 위원 보니까 일사천리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봐가면서 하고 보니까 다른 구석에 쟁여놓은 거 이런 거는 잘 안 치워주려고 그러더라고....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런 부분을 저도 한 번 들은 적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탁업체하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주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꼭 지붕이나 이런 거 안 뜯으면 안 간대요, 거기에 인건비 뭐 이런 부분이 좀 뭔가가 있는가 봐, 그래서 옆에 동네도 지금 많은 구석구석에 쟁여놓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거는 아예 안 온대요, 싣고 가는 재료비밖에 안 주잖아, 그런데 이제 그 집을 뜯는다고 이래 딱 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온대요,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거는 알아보고 하여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우리가 지금 치우려고 하는 게 슬레이트 치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김경환 위원 그런데 슬레이트 치우는 게 아니고 지붕 뜯을라고 하는 게 목적이 되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김경환 위원 한 번 알아봐요, 여기 보면 지금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우리 동네 이장님들도 그래 이거 언제 치워주나, 구석에 좀 쟁여놓으세요, 쟁여놓으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그랬는데 안 되는 거야, 보니까 쟁여놓은 거는 그냥 싣고 가니까 안 되고 저쪽에 폐허 저거 된 거 좀 뜯어야 되겠다, 하는 거는 금방 온대요, 그거 좀 면밀히 살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이 10,000동 이상 되네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진행된 게 얼마 정도 됐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2021년도에 있는 자료로 봐서는 그 당시에 10,776동이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4년까지 1,188동을 정리를 하고 현재는 한 9,590동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4년까지 1,188동을 정리를 하고 현재는 한 9,590동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대로 앞으로 쭉 진행했을 때 1년에 한 400동 잡으면 이것도 한 20년 해야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슬레이트 동수는 그렇지만 이게 현재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강제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교체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보다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네요, 이게 그러면 계속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신성호 위원 그럼 아무튼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도 또 올해 많이 했고 25년도는 조금 더 목표가 낮아졌네, 이거는 보니까 또 위수탁 대행 회사가 한국석면안전협회더라고요, 거기 말고는 할 데가 없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한을 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선정이 됐는 부분이 한국석면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이거 다시 또 공모하실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권역별로 저번에 설명할 때 업체가 또 따로 위탁을 작업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러니까 철거하시는 업체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신성호 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신성호 위원 그래 나는 이걸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늦어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거는 우선 지원 가구에 대해서는 전액도 다 해주잖아요.
더군다나 또 이거는 우선 지원 가구에 대해서는 전액도 다 해주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신성호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24년도 봐서 우선 지원 가구 비율이 높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우선 지원 가구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신성호 위원 전액 해주는데도 그분들이 지붕개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하는 모양이네요.
그게 이제 내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경환 위원님이 이걸 뭐 개량하게 되면 지붕을 아무래도 슬레이트를 철거하게 되면 또 지붕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비용이 좀 지원이 적어서 그런가, 그분들은 아무래도 영세하신 분들은 지원이 조금 더 되면 좀 적극적으로 슬레이트 철거에 응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 철거하고 내지는 지붕 개량할 때, 지붕 개량할 때도 다 전액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700만 원까지인가 뭐...
그게 이제 내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경환 위원님이 이걸 뭐 개량하게 되면 지붕을 아무래도 슬레이트를 철거하게 되면 또 지붕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비용이 좀 지원이 적어서 그런가, 그분들은 아무래도 영세하신 분들은 지원이 조금 더 되면 좀 적극적으로 슬레이트 철거에 응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 철거하고 내지는 지붕 개량할 때, 지붕 개량할 때도 다 전액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700만 원까지인가 뭐...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일반 가구는 300만 원이고 우선 지원 가구는 1,0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하는 걸로...
○신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금 버려진 슬레이트 그거를 계약할 때 함께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거를 버려줘야지 우리가 이걸 계약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처리가 되지 몇 년 전부터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으니 그거는 좀 이번에 25년도에 하실 때는 함께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혹시 지붕 개량을 위해서 철거를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금 버려진 슬레이트 그거를 계약할 때 함께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거를 버려줘야지 우리가 이걸 계약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처리가 되지 몇 년 전부터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으니 그거는 좀 이번에 25년도에 하실 때는 함께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혹시 지붕 개량을 위해서 철거를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얼마나 보조해 주죠.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지붕개량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개량 자체가 동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다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붕개량 자체가 동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다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남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취약계층 중에서도 아까 얘기하신 1종이나 2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료로 다 해주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저희들 보면 우선 지원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럼 요즘 지붕을 새로 하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가요, 어떤 소재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거는 뭐 면적에 따라서 사실은 틀린데 1,000만 원 정도 하면 제가 판단해서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비용 때문에도 지금 못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것도 좀 독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233페이지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정하여 합리적인 건축물 관리를 도모하고 문경 영강이 2024년 10월 1일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 시설에 대해 건폐율을 완화하고 농어업인 소득 창출을 기여하고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 휴게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하여 일자리 및 주민 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33페이지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정하여 합리적인 건축물 관리를 도모하고 문경 영강이 2024년 10월 1일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 시설에 대해 건폐율을 완화하고 농어업인 소득 창출을 기여하고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 휴게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하여 일자리 및 주민 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009호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의 연장 횟수를 3년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적용하고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경제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9호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의 연장 횟수를 3년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적용하고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경제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농암이죠, 우리 쌍용계곡까지 저 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행희 예.
○김경환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하천이 되고 나서 혜택보다는 서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한 예로 지금 우리가 농암면에 족구장이라든가 지금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지금 가 그거 해놓은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은 이슈화가 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국가하천으로 거기가 하천 지역이거든요.
그걸 지금 국가하천으로 거기가 하천 지역이거든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김경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이행희 현재 저희가... 현재 영강 부분이 시점 부분이 농암 병천교에서 영순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해서 총 58.91㎞입니다.
당초에 우리 영강 지방하천으로 돼 있을 때는 100m 이내의 어떤 집수구역이더라도 숙박시설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이건 법에 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되면서 그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집수구역이면 어떤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일반 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됐는데 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돼 있는 부분은 10호 이상 지역 마을이 있는 부분은 저촉을 안 받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에 우리 영강 지방하천으로 돼 있을 때는 100m 이내의 어떤 집수구역이더라도 숙박시설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이건 법에 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되면서 그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집수구역이면 어떤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일반 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됐는데 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돼 있는 부분은 10호 이상 지역 마을이 있는 부분은 저촉을 안 받습니다, 그 부분을...
○김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가면서 이래 보면 동떨어진데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예 이제는 사업 자체가 안 되네, 그렇죠.
○도시과장 이행희 개별적으로는 안 되지요.
○김경환 위원 신설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행희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하수처리 구역 내에 10호 이상 마을을 둔 지역에는 관계없이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경환 위원 결론은 피해가 많네, 그죠, 따지면...
○도시과장 이행희 아무래도 그래도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저희가 보조금이라든지 유지관리하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김경환 위원 관리는 좋은데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 농암이나 가은 쪽으로 내려오면서는 그래도 강 따라서 좀 많은 부분이 앞으로 발전이 되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는 규제가 완화가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묶어놓은 상황이니까 앞으로 더 관광테마로 묶는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서 걱정이 심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돼 있는 그 건축물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돼 있는 그 건축물은 어떻게 하면 돼요.
○도시과장 이행희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성화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게 하천인데도 양성화가 됩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이미 이전에 행위의 어떤 허가라든지 정당하게 했는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김경환 위원 양성화 시켜놨어요.
○도시과장 이행희 아니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정당하게 점용허가를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해도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같은 내용입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같은 내용입니다.
○김경환 위원 같은 내용인가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김경환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철거는 안 해도 됩니까? 그거 철거 안 해도 돼요.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도시과 상황이 아니고 안전재난과에서 하천계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등록이 점·사용돼 있던 것들에 대해서 양성화시키고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서도 할 때 다 조사를 했는데 조사에 누락된 분들은 10월 1일 전까지 저희들도 하고 그쪽 낙동강유역청에서도 그걸 조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저거 하려면 제가 안전재난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골프장이라든지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한테 점·사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안전재난과 하천계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거든요, 도시과하고 약간...
○도시과장 이행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방하천으로 있으면서 그 규정에 맞게 했는 부분은 국가하천에서 규제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양성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당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신축하기는 굉장히 힘든 10호 이하...
○도시과장 이행희 국가하천법을 따라야...
○김경환 위원 이제는 힘들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행희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많이 힘들어지네 동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국가하천법에 따라서 개발하지 못하는 위치 있잖아요, 지금 농암에서 영강까지 그거를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 배포해 주세요, 서류로, 지면으로,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딘데 이 구역에서 이 구역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국가하천법에 따라서 개발하지 못하는 위치 있잖아요, 지금 농암에서 영강까지 그거를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 배포해 주세요, 서류로, 지면으로,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딘데 이 구역에서 이 구역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재난과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입니다.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10호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생산 원가보다 적은 상수도 요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물 절약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5년간 매년 5%씩 인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23년 기준 39.1%로 5년간 17.2% 하락하였으며 전국 평균 73.8%, 경북 55%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5%씩 인상을 하였으나 현실화율은 오히려 하락하였습니다.
현실화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상수도 사업 총괄 원가가 2019년 129억 원에서 2023년 197억 원으로 52.7% 상승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총괄 원가의 상승과 요금 현실화의 지속적 하락으로 상수도 공기업 경영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도 매년 5%씩 인상하여 왔으며 내년부터 2029년까지 수익자 부담 원칙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년 5% 인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29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은 5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 시 업종별 납부액 예상액은 가정용은 89%의 가정에서 월 20톤 이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톤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현재 사용 요금은 13,200원입니다.
5% 인상 시에는 월 660원, 1년에 7,920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1호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생산 원가보다 적은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과 노후 관로 보수에 필요한 시설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0%씩 인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 총괄 원가는 2019년 262억 원에서 2023년 298억 원으로 상승하였으며 물가 상승 등으로 총괄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처리 단가는 톤당 3,536원이며 요금 부과 단가는 421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1.9%입니다.
이 비율은 2022년 기준 전국 45%, 경북 평균 24.5%보다 많이 낮은 실정입니다.
부과되는 요금은 2022년 기준으로 우리 시는 톤당 431원이며 경상북도 평균은 449원, 시 지역 평균은 455원으로 평균보다 조금 낮은 가격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도 매년 평균 10% 인상하여 왔으며 원인자 부담 원칙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 인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29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은 16.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추진 사항입니다.
문경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수도 요금 5% 인상안과 하수도 요금 10% 인상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10호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생산 원가보다 적은 상수도 요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물 절약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5년간 매년 5%씩 인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23년 기준 39.1%로 5년간 17.2% 하락하였으며 전국 평균 73.8%, 경북 55%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5%씩 인상을 하였으나 현실화율은 오히려 하락하였습니다.
현실화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상수도 사업 총괄 원가가 2019년 129억 원에서 2023년 197억 원으로 52.7% 상승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총괄 원가의 상승과 요금 현실화의 지속적 하락으로 상수도 공기업 경영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도 매년 5%씩 인상하여 왔으며 내년부터 2029년까지 수익자 부담 원칙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년 5% 인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29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은 5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 시 업종별 납부액 예상액은 가정용은 89%의 가정에서 월 20톤 이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톤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현재 사용 요금은 13,200원입니다.
5% 인상 시에는 월 660원, 1년에 7,920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1호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생산 원가보다 적은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과 노후 관로 보수에 필요한 시설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0%씩 인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 총괄 원가는 2019년 262억 원에서 2023년 298억 원으로 상승하였으며 물가 상승 등으로 총괄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처리 단가는 톤당 3,536원이며 요금 부과 단가는 421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1.9%입니다.
이 비율은 2022년 기준 전국 45%, 경북 평균 24.5%보다 많이 낮은 실정입니다.
부과되는 요금은 2022년 기준으로 우리 시는 톤당 431원이며 경상북도 평균은 449원, 시 지역 평균은 455원으로 평균보다 조금 낮은 가격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도 매년 평균 10% 인상하여 왔으며 원인자 부담 원칙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 인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29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은 16.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추진 사항입니다.
문경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수도 요금 5% 인상안과 하수도 요금 10% 인상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010호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수도 요금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5%씩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합니다.
기타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11호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요금으로 인하여 만성 적자 등 경영 여건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하수도 시설 노후화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경영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을 통한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신규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 기존 노후 관로 보수에 필요한 시설 투자 재원 확보로 깨끗한 하수처리 운영을 통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10호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수도 요금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5%씩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합니다.
기타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11호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요금으로 인하여 만성 적자 등 경영 여건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하수도 시설 노후화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경영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을 통한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신규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 기존 노후 관로 보수에 필요한 시설 투자 재원 확보로 깨끗한 하수처리 운영을 통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설명을 자세하게 잘 들었어요, 의원협의회 때 한번 여쭤보려고 하다가 우리가 지금 총괄 원가 안에는 누수율이 포함돼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누수율이 포함됐다기보다는 우리가 100톤을 생산하는데 지금 34톤이 물이 이제 공급되는 것 같은.. 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는 비용도 생산하는 원가에 포함이 됐는 거죠.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누수가 생산 원가에 포함됐기 때문에 누수를 주민들한테 일부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제가 생각이 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지금은 수도 요금은 직접적으로는 부과를 안 하는데 우리가 누수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수도 계량기를 통과하는 그 요금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신성호 위원 아니 원가론 기준에 의해서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안 받는데 간접적으로는 누수되는 것까지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죠.
○신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197억 원이 생산 총괄 원가면 보니까 24년도 우리가 예산 특별회계 수입으로, 사용 수입으로 한 95억 정도 예상해 놓은 거 보면 그거는 40% 정도에 육박한데 왜 39%라고 그러죠, 40몇%되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이게 2023년 기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그 비율로 따지면 29년 되면 훨씬 높아지겠더라고요, 아니 제가 단순 비교를 해봤어요, 24년도 자료 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40몇% 되더라고요, 우리가 요금 현실화율로 따지면, 그래서 물론 5%씩 부담을 줄여서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또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오르잖아요, 단가 자체가 높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지난 5년간에도 매년 5%씩 올리고 하수도 10%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현실화율이 떨어진 주원인은 하수도 공사, 상수도 급수하는 공사에 투자가 많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하수관을 설치를 하고 상수관을 설치하는 그 공사비가 최근 5년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이 떨어진 주원인은 하수도 공사, 상수도 급수하는 공사에 투자가 많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하수관을 설치를 하고 상수관을 설치하는 그 공사비가 최근 5년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또 됐을 경우는 재정적으로 우리가 지출이 줄어들었을 경우는 아무래도 원가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그럼 그때는 또 인하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상수관, 하수관이 길어질수록 또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최근 5년간은 관로를 연결하는 쪽으로 예산이 집중됐는데 앞으로는 관로가 길어지면 그 유지 관리하는데 우리가 상수도 관로만 해도 지금 한 46%가 20년 이상 됐는 관로거든요.
그러니까 34%가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노후 관로를 개선하는 쪽에 비용이 아무래도 계속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5년간은 관로를 연결하는 쪽으로 예산이 집중됐는데 앞으로는 관로가 길어지면 그 유지 관리하는데 우리가 상수도 관로만 해도 지금 한 46%가 20년 이상 됐는 관로거든요.
그러니까 34%가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노후 관로를 개선하는 쪽에 비용이 아무래도 계속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지금 요금으로 봐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요금이 시 평균은 우리는 시 평균보다 조금 낮은 그런 수준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서...
○신성호 위원 그럼 5% 정도 점진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도 좀 비싸...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아닙니다, 다른 시군도 다 4%에서 어떤 때는 23%, 19% 그렇게 지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금 인상을 유도를 하거든요, 환경부에서 지금 목표는 90%입니다, 현실화율이, 그래서 90%가 안 되면 과거부터 보조금을 주는데 불이익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 엄포는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군에서도 90%를 목표로 해서 계속 이렇게 인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5%, 10% 인상하는 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평균하면 상수도가 한 10% 정도는 될 겁니다, 인상률이.
이게 환경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금 인상을 유도를 하거든요, 환경부에서 지금 목표는 90%입니다, 현실화율이, 그래서 90%가 안 되면 과거부터 보조금을 주는데 불이익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 엄포는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군에서도 90%를 목표로 해서 계속 이렇게 인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5%, 10% 인상하는 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평균하면 상수도가 한 10% 정도는 될 겁니다, 인상률이.
○신성호 위원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원가에 누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포함됐다는 게 또 그걸로 인해서 5% 인상했을 때는 그 수치로 봐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누수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 떠안는 꼴이 되니까 그걸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하수도 요금이 상승이 10%씩 되는데 아까 우리 신성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10%씩 인상하게 되면 다른 지역 또 10%씩은 안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지금 하수도도 전국적으로 보면...
○서정식 위원 똑같아요, 추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우리가 10%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더 인상하는 데 훨씬 더 많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근본적으로 지금 이게 현실화율이 낮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그러니까는 이제 환경부에서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는 더 많이 올리려고...
○서정식 위원 혹시 이게 하수도 요금 상승 원인이 저희들이 하수처리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서정식 위원 거기에 따른 상승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민간위탁은 올해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이번 요금 인상하는 데는 전혀 반영이 안 됐는 거죠.
그런데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보다는 총액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5년 뒤에 인상할 때는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겠죠.
그런데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보다는 총액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5년 뒤에 인상할 때는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겠죠.
○서정식 위원 그래 저는 그 상승에 대한 요인이 거기에 작용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측정하는 것보다는 더 그러면 더 낮은가요, 그게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측정하는 것보다는 더 그러면 더 낮은가요, 그게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서정식 위원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요금 부분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게 인건비 총액이 우리가 공무원이 할 때보다 민간위탁을 하면 19명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정한 단비로 하면 그러니까 19명만큼의 인건비는 더 늘어나고 유지관리비는 조금 적게 들고 그런데 총괄해 보면 인건비가 19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괄하면 총액으로 더 증가가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된...
환경부에서 정한 단비로 하면 그러니까 19명만큼의 인건비는 더 늘어나고 유지관리비는 조금 적게 들고 그런데 총괄해 보면 인건비가 19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괄하면 총액으로 더 증가가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된...
○서정식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총괄 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된 주요 이유가 환경부에서 정한 표준기준으로 하면 우리 하수도사업소에 17명의 인력을 더 줘야 되는데 우리 시의 형편상 더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준 계기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또 저게 안 들어갔잖아요, 공무원의 인건비 상정 총괄에는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그거는 같이 이렇게 비교를 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그렇죠, 저희들이 원가를 비교할 때는 공무원은 공무원 인건비, 위탁 준 거는 민간 인건비로 그렇게 산정을 해보면 사람 수가 똑같다고 쳤을 때는 공무원 인건비가 훨씬 높습니다.
○서정식 위원 높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