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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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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1월22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의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2차 본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부재중이라 제가 부득이 대신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호의원님께서 현재까지 문경시 부채수준은 어느정도인지와 앞으로 부채 경감대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차입하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 왔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총액 한도제 시행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한도액을 산정하게 되며 금년 한도액은 130억원입니다.
  2007년 내년도의 한도액은 156억원으로 한도액 내에서 지방채 차입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의 채무는 2005년말 원금 기준으로 364억8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02억6,0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6억8,000만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54억6,8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시비채무가 200억1,900만원, 수혜자 채무가 61억4,800만원, 정부부담 채무가 102억4,100만원입니다.
  수혜자 채무는 상수도시설 관련사업과 농공단지조성사업 관련 채무이며 정부부담 채무는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정부부담 70%, 시부담 30%입니다.
  금년도에는 산양교 개체 15억원, 신영강교 가설공사 30억원, 새재 생태공원조성 20억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30억원으로 총 발행계획은 95억원이며 3.5%의 이율로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조건입니다.
  금년말에는 작년말보다 63억2,500만원이 증가한 427억3,3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의 예산규모 2,776억700만원, 2회 추경 기준입니다.
  15.39%에 해당되며 상환이자율도 2%내지 5%로서 재정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나 지방채의 순기능적인 면도 많이 있으므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토록 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경호의원님께서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있을 경우 축소 또는 폐지할 용의와 담당과·국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할지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하거나 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이 반복해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이 미진한 사업은 문화재 관련사업과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신영강교 가설, 영강지구 체육공원조성,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명상웰빙타운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사업은 문화재청의 문화 현상변경 지정 지연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많고 그 밖의 사업에 대하여는 용지 보상이나 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할시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세출예산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사고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시 사고이월을 1회에 한하여 할수 있지만 사고이월 사업의 재사고이월은 불가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경호의원님게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개발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복지, 문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사회, 복지, 환경분야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투자개선 방향과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련시설 확충으로 9월말 기준 관광객 수가 3백만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8.4%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민 소득증대로 이어져 시 발전과 연계되므로 관광분야에 투자사업을 소홀히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의 지출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2004년 2,319억3,700만원의 27%의 규모인 619억8,700만원, 2005년도에는 2,503억6,800만원의 30%인 739억800만원이며 금년에도 일반회계 2회 추경 기준으로 2,529억3,000만원 중 29%인 733억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 쓰레기 매립장 조성,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자연생태공원 조성, 청정신재생에너지 체험단지 조성 등 사회복지 및 환경관련 시설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보장 시책 강화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각 분야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안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및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경호의원님께서 주차장, 상하수도사업 등 자치단체 경영사업 등 각종 공기업 활동에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공기업의 책임 경영체제나 인센티브 체제가 확립되어야 강한 수익 구조로 전활될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기업형식의 회계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및 특정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입니다.
  도내 일부 시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2005년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 4,100만원, 자동차 관리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8,200만원으로 연간 세입액 1억2,3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로 운영할 경우 효과가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96억7,900만원으로서 톤당 생산비 원가는 1,259원이나 징수단가는 678원으로 요금 현실화 비율이 53.8%로서 도내 10개 시중 최하위입니다.
  공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02년 1월 이후 주민들의 부담을 감안하여 인상하지 않았으며 향후 문경시 물가대책위원회와 요율산정 용역 등을 거쳐 요금 현실화를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감사원 감사시 철로자전거 운행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방공단 설치사업도 책임경영체제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많이 부족했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경호 의원    12페이지, 시장님이 안계셔서 한마디만 딱 할께요.
  이게 함축이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명시이월이 많다는게 문제가 있는거예요.
  명시이월이 아주 함축된 얘기를 합니다.
  명시이월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세요.
  명시이월이 가급적이면 작게...명시이월의 내용이 문제가 있는게 많다라는 말이예요, 보통.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김경호 의원    명시이월만 없으면 큰 문제없이...질문 안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안계시고 해서 다음연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김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계속하여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일의원님께서...그 질문요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개소문 촬영장으로 인한 앞으로 발생할 효과와 향후 추진계획 및 본 사업의 행정행위와 관련한 법규에 문제점은 없는지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폐광으로 인하여 낙후된 가은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자 시에서는 2005년 10월25일 SBS와 가은오픈세트장 건립 협약식을 체결하고 연개소문 촬영장 설치사업으로 2006년 금년도 1월17일부터 6월25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도로정비 및 우·오수 설치사업이 시행중에 있고 민자유치 사업으로 모노레일카설치 운영사업을 유치하여 지난 10월31일 협약식을 체결하고 관련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2007년 4월 운영계획으로 있어 촬영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SBS 오픈 촬영장 주변 공사가 마무리되면 매표소 등 관리를 석탄박물관과 통합 일원화 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개소문 촬영장 내에는 향후 영상제작 체험시설과 각종 체험이 가능한 저작거리를 조성하여 촬영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며 즐기고 체험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바뀔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콘도 등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연개소문 촬영장 관련 사업이 완료되면 문경새재와 철로자전거, 석탄박물관 등과 연계된 관광문경의 중심로 발돋움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로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개소문 촬영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광해에 대한 책임문제로 대한석탄공사와 부지매입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광해복구에 관한 문경시의 책임 조항을 삭제한 후 지난 8월22일날 대한석탄공사와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익의원님께서 문경의 교육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횡성의 민족사관 고등학교, 금산의 한국벤처 농업대학과 같은 특출한 교육기관을 육성할 방안이 있는지, 또한 문경의 대학교는 숫자가 적고 전공과도 적은 편입니다.
  대규모 대학을 설립하거나 작지만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단과대학을 유치, 육성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등 육영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체 등에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지역의 입지여건 등을 소개해 민족사관 고등학교 등 특색있는 교육기관이 우리 지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4년제 대학의 신규설립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으로 입학 정원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행정도시나 수도권 위성 신도시에 제2캠퍼스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도권 대학 등의 유치를 위해 안내서 배부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학교법인 목민학원 재단에서 아·태생명대학원 대학교 건립을 저희들이 접촉 중에 있습니다.
  총 입학정원은 300명 정도이며 현재 부지물색 중에 있어 저희 시와 같이 협의중에 있으며 참고로 하단부분에 있는 대학원 대학교는 학사과정은 없고 석·박사 과정만 있는 대학교를 얘기하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원 대학교에 대한 제한은 없는걸로, 설립제한이 미약하여 이쪽 대학을 저희들이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경북영어마을 유치를 위해서 지난 9월11일날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관계 용역기관과 도청을 방문하여 우리 지역에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교육감 공약사업인 경북영어체험 학습원 유치신청은 지난 10월31일자로 저희 문경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으로 신청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학들의 연수원이나 분교 등 교육관련 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혁신정책기획단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혁신정책기획단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대일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대일 의원    김대일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한 내용이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고 의도하고 조금 답변이 거리가 있는거 같습니다.
  사실 우리 문경은 문경새재를 비롯해 가지고 각 방송사에서 촬영지로 아주 탐을 내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문경새재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사실 유일하게 문경입니다.
  그리고 또 산자수려한 주위여건이 있고 서울에서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가 사실 KBS나 MBC나 SBS에 사정을 하면서 안매달려도 오히려 그 방송사에서 경쟁적으로 우리 문경시를 선호할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가장 규모가 작은 SBS를 선택했느냐, 그것도 6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일관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해주는 걸로 이런 불리한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는가...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특정방송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저도 7월달에 혁신정책기획단으로 와서 협약서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지난해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금년 상반기중에 SBS세트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협약서 아마 당시에는 문경지역에 비해서 가은지역이 상대적으로 지역경제라든지 지역개발에서 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은지역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거를 고려하다보니까 다소의 가은지역 개발을 위한 방안에서 이렇게 아마 추진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당시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고려가 있었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 협약서가 저희들 연개소문 세트 촬영이 끝나게 되면은 저희들이 또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협약서를 개정할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다시 검토해서 할수있다면은 우리 시에서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이루어졌던 정책적인 판단은 제가 지금 입장에서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고쳐나가고 개정해 나가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대일 의원    우리 혁신정책담당관께서 다 책임을 지고 얘기할수 있는 범위는 제한이 되어 있는걸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다시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당시 KBS대조영이라는 프로가 또 우리 문경시에 같은 장소에 들어올려고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선택적으로, 아까 당초에 지난번 시장님 답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유치를 할려고 하다보니깐 우리가 많은 거를 내주고 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는 KBS라든지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거...우리 시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왜 시에서 KBS를 선택할수도 있고 SBS를 선택할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진지하게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가를 깊이 있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우리 문경시 뿐만 아니고 전국이 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방송사들 참 나쁩니다.
  나쁘기는 이 어려운 재정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많은 돈을 요구해 가지고 자기들은 그냥 공짜로 촬영을 하는 이런 몰염치한 작태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문경시가 같이 말려서 하는 것도 그것도 현명한 처사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이 60억이라는 돈이 우리 개인돈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돈입니다, 시민의 돈.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효과가 올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막차입니다, 막차.
  이 촬영장은 막차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가봤지만 주몽촬영장이라든지 옛날의 해신 촬영장이라든지 전부 한산하기 짝이 없어요, 완전히 흉물로 남아있어요, 흉물로.
  우리 문경 가은에 SBS 촬영장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중에도 아직 이모양인데 촬영이나 방영이 끝나고 나면은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앞으로 관리하는것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누가 책임을 질거냐, 그 앞으로 좀 더 지켜볼까 합니다.
  그리고 협약서 6조에 보면은 우리가 주차시설 설치를 해주고 기초 토목, 그 부지정비 작업, 상하수도 배수시설, 유 전선을 배설 및 건축물의 전기기설, 또 촬영시 필요한 용량의 전기 분전의 설비 해가지고 제공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해 줬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김대일 의원    했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김대일 의원    보니깐 공사하는데 벌써 4천여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상하수도 배설시설, 전기 배설시설, 등등 이런 시설을 우리 시비로 했더라고요, 맞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김대일 의원    그다음에 협약서 제8조에 보면 오픈세트장을 건립하는데 오픈세트장은 가설 건축물로 설치하되 준영구적으로 최대한 견고하게 제작한다,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우리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준공검사도 하고 했을테니깐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맞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김대일 의원    협약서 제13조에 보면오픈세트장 사용권에 보면 협약기간중 SBS에 독점 사용권을 하시도록 되어 있었고 이거는 뭐 이해를 합니다.
  협약기간 종료후에 SBS가 우선 무상사용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KBS, MBC 촬영시에는 SBS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김대일 의원    협약서 제14조에 보면 오픈세트 및 문경시 일대 이런 촬영을 할때 적극 지원을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경시가 SBS하고 협약을 할때 일반적으로 모든거를 주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새재에 가보면 이거는 완전히 그사람들 천국입니다, 그 사람들 촬영할때는 그 사람들 통제를 받으면서 다녀야 되요.
  차량 마음대로 다닙니다, 거기 가보면은 말냄새가 내서 그 깨끗하고 맑은 우리 새재도립공원내에 공기가 말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요.
  이래도 누가 얘기를 하니깐 이사람들이 적반하장격으로 큰소리를 치는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으냐, 바로 우리 문경시가 협약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예요.
  일반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치는 일이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관련법규에 문제점은 없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관련법규에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저희들 관련서류를 보니깐 일단 저희 각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나름대로 적법하게 처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내가 관련 규정, 이거를 할때 관련부서에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법규를 검토를 하는데서 도시주택과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점토, 성토, 정질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성변경을 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시비로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냐, 또 하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설치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은 당해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해도 설치가능한 시설이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송통신시설 또는 문화시설에 해당이 되느냐, 또 당해 시설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의 규정에 의해 가설건축물 계획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조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은 배제된다.
  그리고 보면은 건축에 관한 검토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설물 건축물 축조 신고로 조성을 했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김대일 의원    가설물 축조신고는 건축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조신고 필증을 보면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한 내용이 건축법 15조에 의한 가설물 대상이 맞다고 봅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저희들 전국의 촬영세트장이 수십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관계로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정식 건축물로 신고된게 딱 한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됐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촬영세트장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아마 가설건축물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우리 저 다른데서 잘못된거를 다른데서 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되잖아요, 제가 관련법규를 좀...건축법 제15조 가설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쭈욱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콘크리트조가 아닐걸, 여기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문제는. 
  이 법에 맞습니까, 이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거기까지 제가 깊이있게 생각은 못해봐서.
김대일 의원    아니 이거 답변을 할수 있는 사항, 또 한가지는 준치기간이 3년이내일 것, 그런데 신고서에 보면 2015년까지 해놓았어요.
  단서규정에 보면은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까지 그 기한을 연장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 아 누가 처음부터 그럼 준영구적으로 2015년까지 신고를 하면 되겠느냐...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이거는 저희들 저도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저도 법규를 봤는데 가설건축물이 10년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연장도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김대일 의원    그 10년이 가능하다라는게 어느 규정에 있어요, 그게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건축법에 관련규정을 저도 봤습니다.
김대일 의원    그러면 어느규정에 있어요, 내가 건축법 가설건축물 법 15조하고 시행령 15조, 시행규칙 13조, 문경시조례 9조,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그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그리고 시행령 15조4항에 보면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공급설계 설치를 요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거를 다 해줬잖아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지금 현재 전기시설은 제가 지금 가로등 전기시설 들어왔고 내부의 전기시설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이 설치되었는지는 그 외부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대일 의원    지금 명백하게 건축법에는 이게 위반된 사항입니다.
  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 건축담당 부서는 도시주택과이기 때문에 내가 도시주택과에 이 문제를 따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는 사실 가설건축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혁신정책담당관께서는 주택관계 업무를 잘몰라서 그렇게 할수 있겠지마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거는 건축에 대한 검토가 없었어요.
  제가 쭈욱 관련자료를 검토해 보니깐 건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검토한 것이 없어요.
  이게 가설건축물이라든지 그럼 아니면 아니라든지 이런 어떤 검토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이게 가설건축물이 아닐 경우에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도시계획 지구 아닙니까, 맞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김대일 의원    도시계획 지구안에 이런 시설물을 할 경우에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64조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이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니깐 이게 배제되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면 그 제한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구간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새로 수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이게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검토도 안하고 했느냐...또 한가지 60억주고 이거 미리 짓는 바람에 우리가 석탄공사에 땅 살때도 얼마나 불리한 조건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 몰라서...이 문제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하든지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요.
○의장 탁대학  김대일의원님!
  이 관계는 질문하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사람이...그래서 지금 시간만 가고 제가 봐서는 다음 기회에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별도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볼때에 궁극적으로 어떠한 틀에 껴맞추기 위한 행정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내로 60억하고 토지매입비 100억원에 대한 공사집행 내역과 경과서를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한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법에 보면은 가설물 설치 신고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김대일 의원    그런데 이 동의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출을 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제가 관련자료를 보니깐 일단 석탄공사 사장과 일단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는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사시행한거를 석공에서 알면서 묵인했다는거는 공사를 나름대로 묵인하에 동의한걸로 그렇게 간주하고 시작이 된거 같았습니다.
  일단 행정적으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관련자료의 공대한서라든지 이런데 자문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처리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며 다행히도 지난 8월달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지문제는 저희들 불리한 조건을 빼고 혜택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치유는 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김대일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안하시네.
  지금 사실 조회를 해가지고 임대계약서를 토지사용 승낙서로 갈음을 해가지고 이 신고서에 제출한 것이 맞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김대일 의원    우리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보면 대지사용 타용소유의 대한 경우는 대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회를 어디에다 했는가 하면은 법률법인에다가 사실조회를 했어요.
  석탄공사하고 임대계약 맺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용승낙서로 볼수 있는가 여부를 조회를 해가지고 이 법률법인에서 좋다, 해도 좋다는 그런 회신을 받고 그거를 첨부해가지고 신고한 것이 맞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김대일 의원    대체 이렇게 하는 규정이 도대체 어느 규정에 이런게 있습니까?
  아, 나는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사용승낙서로 하는 것도 문제고 이것도 어디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다든지 법제처에 질의를 했으면 또 이해가 가는데 개인 법률사한테다가 질의 답변을 받은 것을 그거를 유효하다고 떡 붙여가지고 그렇게 건축허가 신고하는...그것도 개인도 아니고 시가.
  내가 만약에 문경시의 부지 임대계약서 가지고 문경의 법률가한테 하나 이게 된다고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한 10만평 해가지고 가설물설치 신고하면 문경시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장 탁대학  저,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데 2분내에...
김대일 의원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마디만...시간이 이게 답변이 도대체가 안되는데 이 문경시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지도하고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문경시가 앞장을 서가지고 불법 또는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다는거는 그 목적성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법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일이다, 크게 뭐 우리 가은주민을 위해서 한다...좋습니다.
  이해할수 있어요, 아까 먼저 얘기했지마는 KBS나 MBC를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방송사에 이렇게 한거는 특혜가 아니냐, 이런 문제가 이 과정에서도 가설물 설치신고를 편법으로 한다든지 토지 사용승낙서 이것도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이거 우리 시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좀 소상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공개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의장 탁대학  예, 김대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익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익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상익 의원    가선거구 이상익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의원들이 제출한 질의에 대한 시 관계자 답변이 너무 의원님들한테 지나치게 늦게 전달되었다는거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였는데...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아마 여러부서의 답변을 취합해서 또 유인해서 하다보니깐 조금 늦어졌던거 같습니다.
이상익 의원    오늘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다 오시면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오늘 부시장님만 오셨는데 이 점은 깊이 참조하시고 다음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이상익 의원    시에서는 현재 국내의 산재한 교육기관의 형태에 대한 현황조사를 시행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에, 지금 본 의원이 질문내용하고 답변자료하고는 잘 안맞습니다, 지금.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아, 예.
이상익 의원    그러니깐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국내에 산재한 교육기관의 형태에 대한 현황조사를 시행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또한 예술대학교, 또 특수학교, 특수목적학교 등의 유치, 전시회, 또 사상대회, 장애인 대회, 재활원 폐교활용 등의 유치와 같이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실것을 요청 드리고 대규모 투자가 줄어드는 사업의 어려움은 본 의원도 익히 잘 알고 있으나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인구증가를 위해서 체육부대 유치나 뭐 산업단지 조성도 한다는데 그 경계에 있는 단과대학 유치를 꼭 우리 시에 유치가 안되더라도...아니면 분교라도 유치되도록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이상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칠  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칠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류기오의원님과 김헌중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기오의원님이 질의하신 문경새재 입장료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새재 도립공원은 연간 100여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유명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관광객에게 최소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료를 면제하는 방안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할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안 처리결과와 타 공원의 입장료 징수 여부의 추이를 검토한 후 주차료 무료화와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인상방안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시민에게는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수 있는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새재를 찾는 우리 시민에게 우선 혜택이 가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새재도립공원은 드라마 촬영장, 박물관, 생태공원, 일지매 산채 등 많은 볼거리가 있어서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공원 입장료를 받지 않더라도 가칭 공원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 현실성 있는 요금징수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헌중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식회사 문경개발의 자판기 사용에 따른 부지사용료 징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주식회사 문경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자판기는 총 11대로 제1매표소 옆 3대, 촬영장 옆 비상급수대 옆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면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부료를 징수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장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류기오 의원    예.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류기오 의원    우리 새재관리사무소장님 그 답변사항은 저도 잘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없었다고 하면은 현실성 있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새재는 사실상 어떤 공원관리 관람료라든지 사실 문화적 사용관람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지매 산채라든지 또 고려 왕궁, 또 그 외의 우리 박물관 다음에 어떤 생태공원, 이렇게 해서 볼거리가 사실 인근지로 우리 관광객들을 충족시킬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던간에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시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재 관람료 1,100원을 감해서 도 조례에 의한 입장료 새재공원 입장료 1,000원바뀌었다는 부분은 물론 좋습니다.
  좋지마는 한번 어떤 시민들에게 인하를 해주고 나서 재차 뒷부분에 답변하신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안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번 낮추기는 쉽지만은 다시 어떤 요금을 인상하는 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쨌던 지켜봐 왔듯이 우리 온천사용료라든지 다음에 어떤 관람요금 같은거를 조금씩 인상하는거에 있어서도 지역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주차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외부에 계신 분들이 우리 새재공원을 찾는 분들은 진짜 너나 할거 없이 전부 주차료 다 끊고 입장료 다 내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문경시에 사시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방법을 알아요.
  어디 뭐 관광호텔을 간다든지 안그러면 어느 가게 들러서 간다든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 시민들에 대한 주차료 징수 방안은 사실 미약한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주차료를 할 바에야차라리 주차료를 면제해 주고, 국립공원 공원입장료를 없애는 어떤 국회의 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말고도 우리는 사실 고려 왕궁 하나만 하더라도 3,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해외연수를 반납하고 완도 해신 촬영장하고 나주 주몽 촬영장을 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다른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 촬영장 하나 같고도 입장료를 어른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거를 보면 우리 새재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지금 산업건설위에 문화재 관람요율을 시민들에게 낮춰주는 조례가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하기 보다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뒤에 것을 더 검토해서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칠  예,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 입장료 1,000원을 못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국립공원이 안받게 되면은 우리 도립공원도 받지 않아야 안되겠느냐 그러면은 도립공원 입장료 1,000원을 안받는 대신에 그때 말씀 들으신대로 우리 드라마 촬영장이라든지 박물관, 생태공원, 그다음 일지매 산채 등 볼거리가 많으니깐 천원을 안받는 대신 천원내지 이천원을 더 받는다고 그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저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올려놓고 또 만약에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거를 감면시키고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연말지나서 내년초에 가서 한번 검토하면 안좋겠느냐하는 생각이, 답변을 드립니다.
류기오 의원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라온 조례안을 사실 보류시키거나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칠  그거는 우리 시민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것이고 방금 전체 공원입장료라든지 입장료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우리 전체 100여만명이 찾는 관광객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문화재 관람료는 우리 시민한테만 해당이 되니깐 이거는 우리 전체 100만명 관광객중에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인원은 약 5천명, 요금으로 봐서는 한 천만원내지 이천만원정도 세수가 좀 감될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먼저 시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류기오 의원    아니 혜택은 좋은거는 좋은데 나중에 또 올렸을 때, 새로이 조례를 만들어서 올렸을적에 문제 되는거는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칠  문화재 관람료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그 입장료를 없애는 대신에 다른 항목을 신설해서 올리는거니깐 어차피 다른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류기오 의원    사실 어떻게 하든지간에 한번 낮추기는 쉽지만은 다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봐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헌중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헌중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의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대부료 및 면제 그 3항에 당해 지자체가 출자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의거하여 대부료를 면제해 왔다라고 해 왔는데 문광주는 수익을 올리는 수익업체로서 상법 제169조에 설립한 영리법인인데 왜 이거를 공공법인이라고 적용했었는지에 대한 거를 묻고 싶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년도 허가당시에는 대부료 면제사유 서류를 보니깐 그당시는 우리 시에서 출자를 하고 또 우리 시민주로 출자를 해서 설립한 법인이라고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규정을 비영리법인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비영리법인이 저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지 대부료는 물론이고 자판기 이용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을 포함해서 대부료를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헌중 의원    그러면 그 전에 법에 해당되었던 거는 합법적인건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칠  그러니깐 그 법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에서 출자하고 시민주라니깐 그게 비영리법인은 아니지만은 감면하는 규정을 찾다보니깐 비영리법인으로 물품관리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면제를 한걸로 그렇게 서류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중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탁대학  이 문제는 문경관광 개발주식회사를 영리법인으로 설치하신것도 문제가 있고 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관광주를 비영리법인 규정을 적용해서 면제한거는 잘못된겁니다.
  김헌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입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중앙·문희도서관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립 점촌, 가은 도서관이 있으며 중앙도서관은 22시까지 문희도서관은 21시까지 개관하고 매주 시립도서관은 화요일, 도립도서관은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근무인력은 중앙도서관 정규직 4명, 상용인력 2명, 문희도서관은 정규직 3명, 상용인력 1명이 근무하고 있어 현재의 인력으로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인사·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연중 휴관없는 도서관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서 기증받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질 높은 희망도서를 기증받을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공연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내 대공연장은 844석으로 2006년도 공연횟수 135회중 300명 이하 공연은 72회가 사용되었습니다.
  300인 이하 관객이 대공연장을 사용할 시 공연분위기와 운영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어 소공연장 건립이 절실히 요구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15억 등 총 30억원의 예산으로 건평 300평, 객석 250내지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국비 보조시 소공연장 리모델링으로 보조받았습니다.
  소공연장 증개축시 의회,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적합한 건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시민문화회관장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익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    가선거구 이상익의원입니다.
  관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마는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장성과 같은 지자체는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혁신하기 위해 10년동안 노력해 오신걸 아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그 관계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이상익 의원    이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유력한 시범사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보다도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도 가능한 것을 왜 10년동안이나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지 일을 못해서 못했는지, 계획이 없어서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그 형식적인 면보다는 실질적인 면에 더 우선하기 바라고 인원의 보충문제는 다소 어렵더라도 임시적이나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하는 좋은 방안이 되었으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지금 현재 임시직은 근무가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오후 6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을 가지고 밤에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익 의원    또 도서관만 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학생,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하도록 또 분위기가 진작되어야 합니다.
  장성군 사례를 책으로 읽어서 본 적은 없지만은 또한 각 마을 단위마다 마을문고나 뭐 이런거를 만들어가지고 각급 학교에서 항시 책을 읽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런 의욕은 없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그 관계는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이상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오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류기오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예,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우리가 1년에 135회의 공연을 하면서 그 절반에 가까운 공연이 바로 300명 미만의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증축이라든지 뭐 이런면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시민들의 공간을 마련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차질이 없게 좀 사업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고맙다고 하는거 보니깐.
    (「웃는의원」 많음)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30분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행정지원국장 안희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김지현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시 공무원들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소비자 확보와 함께 지역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자체 조직진단을 통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방향으로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한 지역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전담조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의원협의회시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시장개척단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를 저희들이 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이상익의원님께서 쓰레기 불법소각과 그에 따른 환경파괴에 대한 우리 시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 시에서 단속된 불법소각 행위는 14건으로 과태료 부과는 180만원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단순소각이 10건, 공사현장 소각이 4건이였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만한 오염물질 소각행위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읍면지역 및 공사현장에서의 단순 소각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각 유형별 원인으로서는 읍면지역 불법소각행위의 경우 소각 자체에 대한 인식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공사현장 불법소각행위는 불법소각에 대한 인식부족 보다는 난방대용 또는 소량의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소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읍면지역 단순소각의 경우 산불발화 및 환경오염 등 불법소각 행위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위법성에 대하여 홍보 및 계도위주로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있으며 공사현장 불법소각의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지도함으로써 적법한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환경오염을 유발할수 있는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시켜 문경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이상익의원님께서 행정조직의 능률향상은 우리 지역의 혁신 개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접한 타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인사관행을 폐기하고 공무원들의 직능별 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공무원들의 참여 의지와 사기를 진작시킬 방안과 능률평가제 및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인사에 반영코자 하는 시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팀제 운영에 대한 조직개편 계획은 없으며 자체 조직진단을 통하여 행정기구의 신설 및 통폐합을 통한 능률적인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꾀하고 능률평가제 및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인사행정의 사전 예고제를 통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직장취미 클럽활동 지원, 직원한마음 수련대회, 자녀 보육수당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직원들의 참여의지와 사기를 진작 시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고오환의원님께서 2003년도 도민체전을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가 반납한 사유와 향후 도민체전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민선3기 출범직후 시체육회 인사들로부터 도민체전 유치 건의가 있어 2002년 8월29일 도 체육회에 유치신청을 하여 2003년 2월13일 도민체전 유치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 제반여건을 검토한 결과 대회개최시 필히 갖추어야 할 종합경기장이 20년이 경과된 상태로 우레탄, 전광판, 기타 보조경기장 신설 등 개·보수 사업비가 100억원이상 투입되어야 공인을 받을수 있는 상태였으며 또한 도민체전 경기종목이 25개 종목으로 당시 절반이상 종목이 타 시군으로 분산 개최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도 체육회와 협의하여 2003년 3월6일 체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민체전은 2010년까지 개최지가 확정된 상태이며 2011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될수 있도록 체육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체전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김경호의원님께서 우리시 전체적인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현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진단내용은 업무량에 따른 부서별 정원의 적정성, 조직 기능이 유사 중복되거나 기능쇠퇴가 예상되는 분야, 조직간 기능조정이 필요한 분야, 신설담당이 필요한 분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기구 신설 및 통폐합과 업무조정을 통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제 의원협의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역시 김경호의원님께서 우리 시는 자체 재원보다는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많아 자체 재원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부과는 지방세법에서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인상 등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세수증대에 어려움이 있지만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적기 안내로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시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취득세 또는 주민세 등을 신고 납부 할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누락 및 탈루세원에 대한 발굴로 세수를 증대하겠습니다.
  법인의 취득물건에 대한 장부가 신고여부나 공사현장 임시건축물, 무허가 건물, 유흥주점의 중과대상 여부조사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지방세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탈루세원 발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과표 현실화로 세수를 증대하겠습니다.
  시가대비 50내지 80%인 토지 및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시가와 비등하게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적용률을 2006년 55% 적용해서 매년 5%씩 인상하여 2015년에는 공시가격 대비 과세표준액 적용률이 10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관리분야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납세홍보로 시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체납사유의 면밀한 분석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신속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집중적인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지방 자주재원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년차적으로 수수료, 사용료 요율 현실화 및 수수료 표준요율 규정 제정 등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추진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도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위하여 각 부서별로 관련조례의 신설 및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자금의 지출통제로 자금사장을 방지하고 장기성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역시 김경호의원님께서 각종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유재산의 취득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매각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여러 단계를, 규모가 작은 재산은 그 규모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할수 있습니다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취득 및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절차 간소화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거 매각하기 때문에 임의로 매각절차를 간소화 할 수는 없으나 관련규정으로 적용함에 있어 업무담당자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역시 김경호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앞으로 장묘문화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기존시설을 확충 및 정비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장묘문화가 바뀌면서 우리시 화장장의 화장건수가 2002년 699건에서 2006년 10말 기준해서 1,82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장건수 증가에 따른 화장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노후된 화장장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화장로내 대차 2기, 8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였으며 노후된 유골분쇄기를 조만간 교체할 계획입니다.
  2007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총 3억원을 확보해서 노후된 화장로를 개보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역시 김경호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분뇨처리가 환경오염에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신고된 축사를 규모별로 구분해 보면 2006년 11월 현재 허가시설은 186개소이며 신고시설은 476개소입니다.
  허가시설은 한우와 젖소는 900㎡이상이고 돼지는 1,000㎡이상이 되겠습니다.
  또 신고시설은 한우와 젖소는 100㎡에서 900㎡미만이고 돼지는 50㎡에서 1,000㎡미만입니다.
  신고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은 2005년에는 285개소, 2006년 11월 현재 252개소입니다.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처리는 한우농가의 경우 전부 퇴비화 처리하고 있으며 양돈농가의 경우 퇴비화 처리하며, 퇴비화 처리를 하지 않는 잔여량은 위탁처리 즉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젖소 농가의 경우 퇴비화 처리하며, 착유사에서 나오는 폐수는 호계면 견탄리에 소재하고 있는 착유사 폐수공동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미만인 소규모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규모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는 2006년 12월에 준공예정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역시 김경호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관내 경로당 현황과 경로당의 지원실태 및 동절기 유류대 등 경로당의 지원비를 현실화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은 2006년 10월30일 현재 308개소로서 읍면동별 현황은 뒤편에 있는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1개소에 지원되는 금액은 운영비로 월 6만원씩 12개월 72만원씩 지원되고 난방비로 반기 25만원씩 2회에 걸쳐서 50만원 지원되며 특별연료비로 면적별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0평미만은 70만원이고 30평이상은 85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대비 경로당별 지원액이 40만원 인상되었으며 우리 시는 내년도에 특별난방비로 개소당 20만원씩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역시 김경호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현재 일관성 없는 읍면동장의 인사이동을 3년 정도로 전보를 제한하여 읍면동장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규정에 의거 1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에 따라 1년6월에서 2년까지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민원창구공무원 1년6월, 감사나 세무·법무·공시지가 업무 및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행정 업무연찬 기회가 있을 때 읍면동장의 업무추진 연속성을 위해서 관련조항 개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역시 김경호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용역발주 과다로 이와 관련한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우리 시의 현황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2006년 10월말까지의 1천만원 이상 용역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술용역이 112건에 96억6,000만원, 학술용역 6건에 1억7,000만원, 폐기물 용역 27건에 6억7,800만원이였습니다.
  총 155건에 105억8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 용역계약 중에 교량설치, 도로확·포장공자, 하천정비 등 기술용역 계약이 전체 계약 건수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설계 자체가 고난이도의 기술과 품질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목설계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령에 근거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자가, 건축설계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 등록자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건축 설계를 제외한 소규모 공사나 단순 공사는 시행부서에서 직접 설계하고 있으며 향후 설계의 품질이 요구되지 않는 경미한 실시설계 등의 기술용역 건에 대하여는 사업 부서에서 공무원이 직접 설계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며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김경호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외국인 신부를 맞이한 현황과 우리 문화에 적응할수 있도록 언어문화 교육의 계획과 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기반을 구축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결혼이주 여성은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등의 나라에서 이주하였으며 2050년 5월 현재 14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별 이주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우리 시에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적응을 위해서 2004년부터 외국인 주부만남의 장이라는 행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문화 체험 및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및 문화체험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상반기 40명의 외국인 주부가 본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0여명의 교육생이 참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및 문화이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읍면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제도 등을 운영하여 자녀교육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 예 정 중에 있습니다.
  급증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내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안광일의원님께서 중앙부처나 경북도에 문경출신 사무관급 이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능한 고시출신 등 능력있는 분을 부시장으로 영입하고 또한 유능한 사무관을 영입하여 2년정도 근무한 후 2,3년씩 교류하면 문경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부시장과 5급 4명이 도에서 전입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도에서 행정경험을 갖춘 행정수행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로써 우리 시 행정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 맞는 적정한 수준에서 인사교류 되도록 노력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류기오의원님께서 우리 시에 농업소득 중 단일 업종으로는 축산 분야가 으뜸이고 그 뒤를 이어 식량작물, 사과 농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분에는 2개의 축산관련 담당이 있으나 축산인이 원하는 기술보급 부분의 담당이 없어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가는 축산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니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축산담당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담당의 축산업무는 사양관리 등 기술적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는 있으나 문경약돌돼지 및 문경약돌한우 등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산물의 판매 관리 및 유통 전반을 유통축산과 축산담당에서 수행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의 축산담당 신설시 본청의 축산조직과 중복됨으로써 오히려 행정낭비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신설은 상당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 담당설치는 곤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김헌중의원님께서 문경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임명 등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2002년도 6월에 개관해서 그동안 초대복지관장에 김홍, 2대 복지관장에 이수일씨가 임기를 마치고 3대 관장에 임상범 장애인 복지관 사무국장이 관장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관장 임명은 복지관 운영규정에 수탁자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우리 지역인사로 신임 관장을 임명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시 장애인 양 단체에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중앙회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한바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자들은 임상범씨가 관장으로 임명되자 사무국장으로 재임시 이용자들에게 불친절하고 독선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관장으로 임명되자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가족과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는 중앙회서와 또 장애인 또 우리 시 관계자들...여러차례 회합을 통하여 임상범 관장이 해임이 되고 이 자리에 총무팀장으로 있던 분이 사무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사무국장 직무대리 체계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용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 관장을 해임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분열된 양단체가 화합되도록 유도하고 신임 복지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중앙회와 협의해서 장애우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덕망있는 인사가 임명되도록 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김헌중의원님께서 문경시 노인복지 시책중에 경로당 활성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또 어르신을 대상으로 약장사 실태파악 및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노인복지회관 추진상황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어르신 상호간 여가생활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방안으로 노인건강기구 보급을 통하여 노후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아울러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운영될수 있도록 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를 점검하여 활기찬 경로당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하여 상담, 건강증진, 사회교육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건축면적이 약 700평 정도로서 주요시설로는 사무실이나 상담실, 사회교육실, 물리치료실, 식당,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강당,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 즉 부지매입비나 건축비, 조경, 장비구입비 등이 약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우리 시는 금년도에 분권교부세 2억900만원이 확보되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 규정에 따라 방문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건강식품류를 허위·과대광고해서 의약품인냥 판매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리할수 있으나 이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노인 등 소비자를 현혹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피해를 방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관내는 유사판매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이나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의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역시 김헌중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여성의 출산장려 대책은 무엇이며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와 문화의 대책, 2세의 언어교육을 포함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출산율은 1.14명으로 전국 평균 1.16명보다 더 낮아서 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출산 장려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무료건강검진, 모성건강교실운영, 불임부부지원사업,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 출생시는 3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생시는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만3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1인당 2만원씩 영유아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교육을 위하여 올해부터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읍면지역으로 확대하여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가족만남 행사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지역사회와 교류하여 문화적인 차이를 좁히고 적응해 나갈수 있도륙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들을 위한 언어 및 정체성에 대한 교육은 내년부터 유아교육과 대학생들과 아동들을 일대일로 연계하여 언어교육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2세들의 교육을 지원코자 합니다.

  출산율 향상 및 결혼이주여성 등 새롭게 대두되는 여성복지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지현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판매전담 조직의 인력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 어떻게 해서 판매방식을 전개해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어제 의원협의때 말씀을 드린대로 판매에 대한 또 시장개척에 대한 업무를 잠정적으로 시장 개척담당을 두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직관계가 완전히 확정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판매관계도 종전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나 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시가지 일정을 정해서 또 아니면은 마케팅팀을 구성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조직이 완성된 이후에 전담부서에서 이 문제는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제가 그 추가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시 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군에도 현재 이런 인력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우리 문경시가 사실은 농업인은 생산을 하고 이에 대한 판매망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농업이나 이런 기관에서도 인력이나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판매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집중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해주는 부서에서 탈바꿈해서 판매해 주는 부서로 이렇게 앞에서 일선에서 뛰는 부서로서의 어떤 이동전환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렇게 생각해 두셨다가 조직개편할때에 앞으로 해야 될 어떤 일에 대해서 보다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예,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보충질문을 하실 때 페이지 수하고 질문 건명을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익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    예, 가선거구 이상익의원입니다.
  26페이지, 불법소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지금 답변서하고 지금 상반되었거던요.
  본 의원이 질의한거는 아직도 재활용이 가능한 유해한 자원을 불법적으로 소화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런것도 없고 또한 국장님께서는 읍면지역에 소수의 소각 또는 공사 운운하고 있는데 그런거 같으면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소수의 쓰레기를 하면 유독가스가 발생이 안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소각물을 태우면 근본적으로 가스발생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스속에도 단순 가연성 쓰레기와 또 화학물질이 타는 그런 가스는 달리 됩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이 적다는 이런 얘기이지 근본적으로 소각시에 나오는 가스가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익 의원    그런거 같으면 답변자료를 그렇게 써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여기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한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익 의원    그리고 환경파괴는 우리 후손들에게 심각한 크나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고 또한 합성수지 같은거 불법쓰레기 소각 같은거 쓸만한거는 재활용으로 할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그런 부분은 물론 농촌 뿐만 아니고 시내에도 역시 조금씩 이루어지는 걸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새마을 조직을 통하든지 또 다른 여러 읍면동 조직을 통하든지 최대한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예,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타 지역보다 앞서나가는 우리 지역의 수려한 자연을 지키고 지역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더 나아가는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환경수익 사업을 올려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다음은 답변서 28페이지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국민적인 정서는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심지어는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는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못하며 몇 년간 민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우리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나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에 임할려고 하는 것이 대다수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욕구는 갈수록 전문적이고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100% 만족을 줄수 있는 그런 행정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무원들은 어느 누구없이 시민들에게 만족할수 있는 그런 민원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새로운 시장님 취임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의 내부 친절을 위해서 대민친절을 위해서 최우선에 중점을 두고 지금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직원들 한달에 한번씩 친절공무원을 발굴해서 대민서비스를 최대한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절공무원 한명씩 뽑는 것이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그만한 공무원들을 뽑아줌으로 해서 사기를 높이고 또 다른 공무원들도 따라서 모범된 처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의 조직개편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타 지역에요?
이상익 의원    예, 타 지역의 조직개편된거.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지금 타 시군에도 우리 주민생활지원제 운영 때문에 2차 조직개편 시군은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익 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경시 공무원들이 보다 혁신적으로 일도 잘하고 문경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좀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지역에 일을 할려고 사업을 하나 추진했다가 과장이 바뀌고 나가면 그 사업이 삭감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어떠한 사례인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지요.
  한번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전직의 읍면동의 과장님들이 일을 추진하시다가 부서가 바뀌면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인사가 바뀌면 그 사업이 무산이 됩니다.
  그 예산도 삭감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꼭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꼭 추진이 되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이상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오환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의원    다선거구 고오환입니다.
  조금전에 도민체전 반납하고 향후 도민체전 유치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서에 보면은 종합경기장이 20년이 경과되었다고 썼고 우레탄, 전광판, 보조경기장 신설 등 개·보수 사업비가 100억이 든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이 한 13년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93년도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했으니깐, 13년 되었고 우레탄, 전광판, 보조경기장 같은 것은 우리가 도민체전을 유치함으로 해서 이런 개·보수가 될 수 있는 그 예산을 도에서 우리가 받을수 있습니다.
  있는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종목이 25개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도 25개로 명시는 했습니다마는 거의 우리 지역에서 하고 그 외 참 우리 지역에 경기장이 없는거는 이제 타 지역으로 배치가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93년도에도 사실상 몇 개 종목 안줬습니다.
  전부 우리 지역에서 다 했습니다, 했고.
  여기는 지금 우레탄이나 전광판이나 보조경기장을 신설해 놓고 우리가 도체를 유치하는 걸로 명시해 놓았는데 우리가 도체를 하게 되면은 경상북도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는 전부 다 됩니다.
  이 도체만 유치하면 이게 해결이 전부 다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거는 뭐냐하면은 도민체전을 우리가 한번 하고 나면 그 이듬해는 경상북도 학도체육대회, 지금 학생체육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경북 학도체육대회가 그 이듬해에 여기 옵니다.
  그리고 경북 도단위 각종 단위별 경북도 대회가 계속 유치가 됩니다, 1년동안은.
  그러면 그 우리 문경을 찾는 인구가 아무려면 수천명 됩니다.
  도민체전 올 때 이상으로 많은 인원이 지역을 찾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도민체전 한번 안하므로해서 우리 지역은 한 10년은 발전될게 안된걸로 보고 있고 또 중요한거는 지금 다른 시군에는 시민체전, 군민체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우리 지역은 왜 안하는지 그거를 참 묻고 싶습니다.
  뭐 선거법위반이다 어떻다 이러는데 아, 영양이나 영덕같은데는 뭐 선거법 위반 안걸립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안해요, 그러면 이거 한번 안하면 다른 시군보다 한 5년씩 뒤집니다.
  한번 안하는데 한 5년씩 뒤떨어져요.
  선수발굴도 중요하고 그다음 경기력 향상에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기 못올린거는 할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밑에 보면 2010년까지는 개최지가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2007년, 2008년은 거의 확정되었지만 2009년쯤은 우리 지역에서 할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 체육회와 상의를 하면 2007년도, 2008년도는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는 상주가 되어있고, 2008년도는 지금 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체육회에서는 하기 좋은 말로 우리가 반납을 한번 했기 때문에 2011년 가야 그 대상이 될런가 모르겠다고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때는 2009년도에는 경상북도 체육회하고 상의가 되면은 우리 지역에서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른 어떤 기업체가 들어와도 물론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도민체전 한번 하면 한 10년은 앞당깁니다.
  꼭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고오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예, 김경호의원입니다.
  30페이지,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조직이 개편된 예를 한번 봤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대구직할시 같은데 말입니다, 지금 광역입니다.
  구청같은데는 팀제로 운영을 해서 팀제로.
  이제 일반적인 행정 그런거는 괜찮지만 예를 들면 기술문제라든가 이런 팀제를 구성을 해서 공동개발을 해서 행정이 쇄신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도 팀제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좋게 받아들였는데 국장님은 그걸 생각을 안해보셨나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지금 현재 중앙부서에서는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구나 일부에서도 또 팀제를 운영하고 있고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소수 조직입니다마는 혁신정책기획단에는 1팀, 2팀, 3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팀제는 사실상 조직이 필요할 때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좋은 면이 있는 방면에 또 어떤 지속적으로 업무가 주어져야 팀제에 구성 필요가 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범적으로 대구광역시라든가 상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 어떤 운영결과를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전용할 그런 장래 계획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 의원    앞으로의 시대는 자꾸 발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도 한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두사람이 하는게 좋고 두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세 사람이 하는게 좋은겁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좋을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예, 그리고 제가 워낙 많이 질문을 해가지고 좀 덜 좋아 하는거 같은데 한가지 이거는 제가 4년을 계속 물고 늘어질려고 합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경시 공동묘지 현황이 매장 묘지가 몇 개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공동묘지 현황은 현재 어제도 시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77개소에 면적으로는 803,584평방미터가 됩니다.
김경호 의원    제가 그거를 묻는게...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아니 그러니깐 우리가 설치 가능한 기수는 한 8만여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장된 기수는 한 4만8천여 기수, 잔여기수는 한 3만2천정도.
김경호 의원    또 저거 무연고 분묘가 있을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무연고나 연고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의원    무연고하고 전부 포함해서...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전부 다 포함해서 기수...
김경호 의원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이 세외수입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세외수입중에도 화장장이라는게 전국 아무데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전국의 55개군데 밖에 없는데, 신문에 내가 보니깐.
  지금 우리는 기 설치되어 있으니깐 그에 대한 문제는, 확장되는 문제는 이런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 세수가 말입니다, 세수가 77개소 803,584평방미터인데 여기서 다시 지금 현재 문경시에서 상주라든가 칠곡이런데 가서 묘기 하나 사는데 600만원, 700만원입니다.
  이거는 산출적으로 계산해봐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외지에서 우리 화장장에 와서 화장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손익 등등해서 이게 상당한 건데 이 문제가 많은게 뭔가 하면은 방치를 해놓아서지금 우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이거 전부 조사를 안했는데, 그리고 77군데라고 하는데 문경시내 77군데가 넘습니다.
  산양 같은데 지금 두군데 해놓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쓰는데 네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파악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께서 전부 시정생활을 해보니깐 아주 창의적이고 고무적이라서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이런 행정을...이런거를 방치해 둔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깐 이것만 준단말입니다.
  요지고 뭐고...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거밖에 안줘요.
  이게 이렇게 무성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질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걸 개발해서 문경 세외수입을 늘리는데 계획을 하고 또 우리 문경시에...이거는 좀 좋게 얘기하면 나 같은 사람은 사실 본의원 같은 사람은 조상이 있어서 산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장사를 지낼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없는 사람들은 기가 막힙니다.
  그런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이거 확실하게 밝혀서, 다음 회기에 내가 또 물을겁니다.
  해서 세수증대를 합시다, 여기서 무연고 보면 화장을 해서 거기 한꺼번에 납골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안치를 하고 그 빈자리는 또 사용하고, 지금 현재 묘지에 불법침범을 한다든가 해서 뭐 호박을 심고 뭐 하고 해서 미관상 안좋습니다.
  뭐 그것도 정비를 해야 할 것이고 입구에 장묘를 하러 객지에서 왔을 때 입구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포장이 몇군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포장은 있던데, 그것도 파악이 안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현재 우리 공동묘지까지는 포장된 그 공간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되어있는곳을 제가 몇군데 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그러면 농로사용을 해서 해놓은거고
김경호 의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공동묘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포장된 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아니 이거 세외수입이 상당한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이거 성의있게 묻는겁니다.
  제가 봄부터 이걸 계속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거밖에 안주는데, 또 이것밖에 없어서 안주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처럼 방치해 놓았으니깐 이거 뭐 안되는데 이런거는 찾아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김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최대한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김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광일 의원    예, 안광일의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는 적정한 수준에서 인사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에 보듯이 우리 문경시가 먼저 나서서 유능하고 능력있는 분들을 승진만 한다는 생각에서 공무원의 84%가 원하는...그...명...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공무원들을 어떻게요?
안광일 의원    그 84%가 지금 원하는 인사교류를 그거를... 명문화 할 생각은 없는가요?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아, 예,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에 대한 원칙적인 희망은 도나 시군 공무원이나 다 같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도간, 시군간 공무원 교류 현 체제를 보면 도 출신 6급 승진대상자가 시군에 승진을 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그대로 그 인원만 도 전입되는 그런 교류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지방고시출신, 우리 시군에 발령 받았다가 도로 전입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만큼 시군 출신 5급 사무관이 도로 전입되는 사례는 저는 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사실 도시군간에 인사교류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원하고 있는 기본취지이지만 지금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교류체제는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에서 승진해서 시군에 오는 수만큼 지역에 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시의 종전의 5급 승진해서 내려온 숫자가 인구비례해서, 우리 공무원 숫자 비례해서 타 시군보다 많다는 그런 불만이 이제까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부분도 개선되어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도에서 승진해서 내려온 숫자만큼이라도 시의 공무원이 안가더라도 도에서 자꾸 회전을 시켜주면은 문경시에 그래도 오는 분도 열정을 갖고 도에 올라가더라도 좀 다른 예산문제라든가 이런데 관심을 가질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던요.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그 문제는 사실 순기능은 많습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근무했다가 도로 재전입된 간부들에게 우리 시에서 필요한 예산이나 아니면 애로사항을 다시 요청을 할때는 상당한 도움을 받는건 사실입니다.
안광일 의원    우리 문경시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지역 공무원이 승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급기관에 예산부서라든가 중요한 보직에 근무하는 분들을 우리 문경시에 먼저 모셔옴으로 해서 문경시에 상당한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북도와 협의해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도에서 오신 분들을 일정기간이 되면 먼저 본진에서 더 유능한 분들을 모셔오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좀 했으면...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그 문제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기오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류기오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예, 류기오의원입니다.
  여기 답변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답변 주셨는네요.
  본청 축산조직과 중복됨으로서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담당신설은 상당한 업무량이 있어야 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다른 시군과 경쟁해서 살아 남을려면 좀 어떻게 보면은 틀을 깨는 부분이 있어야지 살아남을수 있지 않은가...사실 이 답변은 뭐 그냥 나올수 있는 답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그 축산 전문직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통축산과에 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전부 축산전문분야 학교를 졸업한 그런 분들입니다.
  조금전에 농업기술센터에 한사람의 축산업무 담당자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다른 조직 때문에 이 업무를 완전히 정리를 하고 유통축산과로 전부 이관을 했는데 물론 유의원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인력이 할애가 된다면은 축산전담부서도 신설해서 기술진흥을 하면 참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통축산과에 있는 축산업무 담당조직과 또 농업기술센터에 종전에 했던 그 축산 직원 한두사람 가지고는 상당히 업무량을 해낼수 있는 그런 업무량이 아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어저께 시장님 답변사항에서도 새로이 조직되는 조직개편에서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어저께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예를 들까요, 지금 농정과에 농사계하고 농정계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류기오 의원    그리고 지도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다음에 또 유통축산과에 사과담당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물론 그 있습니다, 있고...
류기오 의원    있지요, 아니 제 얘기에 답변만 해봐요.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류기오 의원    이런 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중복되면서도 뭐 지도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허용이 되면은 하는데 지금 축산담당을 신설한다고 하면 그만큼 다른, 그 예를 들어서 센터에 있는 인력이 그 부서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좀 더 검토해볼 사항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지금요, 작년에 우리 시의 특화작목별 생산액 집계 나온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농업분야에서 1위에서 10위까지 자료낸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한·육우만 하더라도 542억원으로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농정과 농사계가 농정계가 있고 다음에 시설작물 뭐 그게 센터에 있는데에는 499억으로서 20% 차지합니다.
  다음에 사과계열 1년에 476억원으로 20% 차지합니다.
  그러면 한·육우만 있어도 단연 우리 시의 진짜 특화작목입니다.
  그러면 축산이라는 것이 어디 한·육우만 합니까,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젖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친다고 하면 적어도 한 33%됩니다, 우리 시의 소득중에.
  이런것에 업무량이 없다고 하면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업무량은 만들기 나름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유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인력배치를 단순한 소득축에 의한 어떤 수치하고 인력배치를 하는거 보다도 소득에 따른 농가수라든가 또 지도해야 할 업무량...
류기오 의원    아, 그러면 오미자 농가가 많아서 지금 오미자계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그거는 우리 시에서 특화작목으로 특별히 신활력사업으로 개발할 여지 때문에, 그것이 언제까지 조직이 뭐 계속 유지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그 작물에 대한 특수개발 목적으로 그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류기오 의원    아니 그러면 특구가 되었다고 해서 오미자계를 만들려면 지금 우리 시가 도자기 특구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가서 도자기계도 만들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그 분야는 저희들이 담당을 설치할 때와 충분한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류기오 의원    충분한 검토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농업을 실제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행정이지요.
  사실 농업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몇분 안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깐 이런 답변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행정을 우리가 행정직이라고 해서 단순히 행정만 본다, 또 농업직이라고 해서 단순히 농업분야만 본다, 축산직이라고 해서 단순히 축산만 본다, 뭐 행정을 그런 국한해서 볼수 없습니다.
  모든 행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소득이나 생활편의 또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총체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류기오 의원    전국에서 우리 축산물이 우리 문경 한우라든가 문경약돌돼지라든가 또 앞으로 약돌계란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점진적인 기술을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의 지자체하고 겨루어 나가야지요.
  그냥 하나 해놓고 이것가지고 10년, 20년 써먹을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유의원님 말씀은 당연한데요.
류기오 의원    하여튼 지금 우리 시의 형편으로 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등농촌, 일등농촌을 만드는게 뭡니까, 우리 시가 그만큼 소득을 많이 가지고 오는게 일등농촌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적극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주셔야 되지...
○의장 탁대학  저, 류기오의원님 그리고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판단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조직개편시에 적극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의장님, 저 아직도 한 3분 정도 남았는거 같아요.
○의장 탁대학  예, 알았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되었던간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다 우리 시가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앞서가고 지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거자료가 명백한데도 그런 분야를 행정이 중복되고 담당 업무량이 적어서 못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 사항이 지금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진짜 우리 문경시의 농업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알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류기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헌중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헌중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의원    예, 비례대표 김헌중입니다.
  46페이지, 장애인복지관의 관장 임면은 사회복지 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라서 수탁자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문제성이 제기되었을 때 그 감사나 이런거는 시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 국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국장으로 있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민원이 제기되었을때에 그 철저하고 투명한 그런 감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도 계속 이렇게 호소한다라고 나와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한번 이상씩 감사를 합니다.
  그 감사에는 회계처리가 균형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또 인사관리는 적정한지, 그 또 시설안전문제는 적정한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3월달에 감사를 했고 올해는 아직까지 감사를 못했습니다.
  감사를 못했고 지금 그 염려하신 관장 문제에 대해서는 관장 임기 말전에 우리가 임기만료되는 것이 7월경에 되어서 6월전에 우리 관련과에서 담당직원 해서 중앙회에 현지출장을 해서 몇차례 건의도 드리고 상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근본문제가 관장문제는 장애인 복지관이 생기면서 관장 취임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 장애인 단체가 한 개 단체였었는데 관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 단체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면서 관장이 소속된 단체는 중앙회의 하나의 지회로서 활약을 했고 또 관장이 소속되지 않은 그런 단체는 단독 단체로서 문경시 장애인협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제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서로간에 어떤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장임기가 끝나자 지회에 소속된 관장후보자를 다섯명을 추천을 했었고 또 협회에서 소속된 사람중에 한사람을 추천했었는데 계속 이 두 단체가 합의를 보도록 저희들도 그랬고 중앙에서도 종용을 했지만은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저희들 시하고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 당시 사무국장직에 있던 임상범씨를 직무대리로 임명하게 된데 대해서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장애인들이 제기해 왔고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중앙회에다가 이래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실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회에서 사무국장이 몇 번 현지에 와서 지역민들의 실정을 청취하게 되고 또 우리 시의 의견도 듣고 해서 지금 현재 임상범씨를 해임하고 총무팀장 한사람을 국장 대리로 해서 국장체제로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중 의원    지금 여러단체에서 후원금을 모아 놓고도 좋지 않으니깐 그 후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또 밖에서 보기에는 시에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잘못 오해분들도 있으니깐 이게 투명하고도 철저하게 잘 화합될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중 의원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인데 지금 현재 저출산하고 고령화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초속화로 가고 있는 실정이고 일본이 한 26년 걸려가지고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아니 35년인데.
  지금 저희가 26년으로 빨리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출산에 대해서 조금만 방관하면,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의 인구감소의 문제가 아니고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출산장려금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온다고 해도 저희 지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다양화된 질높은 육아의 인프라를 위해서 아버지에게도 출산간호 휴가제라든지 이런거를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헌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김헌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질문한 장애인 복지관 문제는 문경시에서 건립해 가지고 장애인협회하고 위탁 계약 맺을시 모든 인사권을 중앙회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중앙회하고 위탁계약된 사항이 만료된 뒤에는 다음에 할때에는 우리 시에서 인사권을 할수 있도록 이런 방안으로 검토하므로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질문이 거의 끝난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경연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질문하십시오.
황경연 의원    지금 이거 환경보호과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환경시설 관계되는 공장들이 지금 전부 공단지역에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신기공단 같은데...지역의 환경시설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환경시설요?
황경연 의원    예, 예.
  그러니깐 뭐 태운다든지 아니면 이런 깬다든지 이런...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건축폐기물을 얘기합니까?
황경연 의원    예, 폐기물도 환경문제이지요.
  지금 이 환경시설 공장들이 지금 공무원의 퇴근 이후에 지금 야간에 보면은 불법소각이라든지 그다음 폐수, 폐수도 아주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이라든지 인체에 치명적인 이런 폐수같은 것을 무단 방류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이 야간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지속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우리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때에는 즉각 단속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황경연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는 보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진공흡입 청소차 하는거 들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가로 청소하는거 말이지요.
황경연 의원    예, 예.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명색이 관광도시이고 또 깨끗한 도시이고 청정한 도시라는 말을 여러차례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게 특히 겨울철에 말입니다.
  제설작업 이후라든지 겨울철 이후에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보면은 거리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진공흡입 청소차를 한번 구입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임대라든지, 뭐 임대하고 구입하고의 대비를 해보고 어떤게 손익이 있는지 보고 판단을 해보시고 앞으로 그 진공흡입 청소차도 우리 시에서는 보유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예산에 반영이 가능하면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예, 어제 오늘에 이어서 질문과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 우리 의회에 시정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속이 많이 답답할겁니다, 물어도 답도 옳게 안나오고.
  이 현실이 첫째는 의원이 질문한 방향을 잘 인지 못하고 답변하는 경우, 또하나는 지역여건이나 여러 가지 형편상 알고도 답변을 하기 곤란한 경우, 또한 어떠한 답변이 나오면 공직자의 책임한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한 행정의 미숙 등...여러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묻는 알고자 하는 그런 옳은 답이 안나오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쾌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연구증진하셔서 우리 이 시정질문 기회가 우리가 지적할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전 시민이 잘살수 있는 문경시민을 만드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힘을 모아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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