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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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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1월23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3.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의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3차 본회의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보건소장 홍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전문요양병원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온천지구의 정서와 맞지 않는 노인병원을 기존의 문경온천을 없애면서 건립하게 된 사유와 이로 인한 문경온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두 번째는 당초계획 30억원의 노인병원 사업비가 130억원이 넘는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치 않으므로서 발생하는 행·재정적 손실은 어떤 것이며, 네 번째 향후 노인병원 건립 추진계획과 서로 상반되는 정서를 가진 온천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당초 사업계획 신청시에는 사업 확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선 시유지인 문경읍 평천리 산89-1번지로 신청을 하였으나, 평천은 문경읍 소재지에서 20∼30분정도의 거리에 있고, 그 부지는 야산으로서 부지정지, 진입로 개설 등 토목공사에 상당한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고, 또 접근성이 좋지 않아 자원봉사인력 활용이나 외래환자들의 이용이 불편하여 장소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민여론과 시 의회의 본회의에서도 변경 요구가 있어 장소 물색 중 당시 시영온천은 시설의 노후화로 5차에 걸쳐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는 시영온천을 용도변경 리모델링하여 병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요양병원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답변입니다.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립된 요양병원 대부분은 90병상 이하로 독립채산 운영이 되지 않아 대부분이 적자운영 상태이며, 이에 따라 병상수를 늘리기 위해 증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2004년도 보건복지부 공립치매요양병원 운영 및 건립현황 실태 점검결과 보고서에도 90병상 규모로는 독립채산 운영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당시 90병상 기준으로 국·도비 지원이 되어 독립채산 운영을 위해서는 향후 증축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예산이 증가 되더라도 당초부터 150병상 이상으로 설계를 하여 추진함으로서 향후 병원 준공 후 운영하다가 증축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산 절감에 기여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산 증가의 원인은 첫째로 병상수의 증가입니다.
  90병상에서 152병상 등에 따른 건축 면적의 증가 900평이 2,206평이며, 그 다음으로는 516평 규모의 기능성온천장의 설치와 간호센터 이전에 따른 토목공사 증가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 번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2회의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투·융자 재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사유 등으로 관련 공무원이 문책 조치 등을 받았으며, 재정적 불이익은 현재까지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답변입니다.
  일본의 요코하마케어플라자는 한 건물 안에 환자들이 이용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실, 식당, 체육시설이 공존하고 있으나 전혀 거부감이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삼성노블카운티에서는 노인요양시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영장, 헬스장, 어린이집, 문화센터 등을 같이 설치하여 우리사회의 경로문화를 대표하는 실버타운으로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기 사실로 보더라도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온천시설과 상반된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와 같이 현재 국내외적으로 노인환자와 건강한 일반인들이 함께하는 시설들이 계속 건립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노인전문요양병원도 온천과 같이 건립되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희망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 건립중인 노인전문병원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각종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 노인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료시설 유치 관련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문경은 경관이 수려하여 요양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원자력 병원과 같은 첨단의료시설이나 삼성의료원과 같은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한다면 문경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병원이나 삼성의료원과 같은 종합 의료시설은 국가시책이나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이러한 대책이 검토될 때 우리의 입지조건을 최대한 부각시켜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능성온천장시설 관련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시욕장을 없애고 우여곡절 끝에 노인요양병원 지하에 기능성온천장이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입욕해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능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모두 4곳이 있는데, 모두가 작동 스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문경온천하면 중탄산온천을 즐기기 위해 찾는데 중탄산온천수는 한평 남짓도 안 되게 설계를 했는데 왜 이런 설계가 나왔는지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성탕의 작동스위치 관계는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조정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기능성온천장은 기존 시욕장과는 달리 중탄산탕 보다는 기능성탕에 중점을 두어 시공하였습니다.
  이는 중탄산 온천수가 기존 시욕장 운영 시에도 보았듯이 침전물로 인하여 스케일이 끼어 탕내 오염이 심하고 배관이 막히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신규 온천장에는 배관 라인도 알카리 온천수와는 완전 분리하여 소규모로 설계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병원이 개원되고 여건을 고려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대일 의원    예.
○의장 탁대학  김대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김대일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하든지, 피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질문을 한 것은 우리 문경 시정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또 앞에서 답변을 하시는 분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면 여기서 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는 내용은 우리 시민이 묻는다고 생각하여야 하는데 평소에 친절봉사, 민원행정 하면서 시민이 묻는 질문에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시의 의견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서 소상하게, 명확하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병원 문제가 그 동안 시민 전체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시에서는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시에서는 시민들이 생각하고, 의문을 품고 이야기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또 무시하고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노인병원 문제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인병원은 점차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노인병원을 건립하는데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인병원을 건립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노인병원을 건립하는 장소, 왜 그 자리에 했느냐하는 문제하고, 또 노인병원을 하는데 사업추진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왜 그 자리에 노인병원을 했는가 이렇게 묻는데 노인병원 건립을 반대하는 것으로 마치 시에서 왜곡을 해서 시민들한테 떠들고 홍보를 하는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의 내용을 잘 판단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소 선정문제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인병원 건립장소를 평천리 산89-1번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내용을 보면 평천리 장소가 부적합해서 주민여론과 시의회 본회의에서 변경 요구가 있어서 변경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국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검토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장소를 결정했는 것이 아니고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이 되었고, 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 위치로 선정이 되었는 것입니다.
김대일 의원    현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천리 산89-1번지로 선정을 할 때, 이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각 실과소의 의견, 또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그것도 그렇습니다.
  김의원님도 공무원 해보셨지만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기간이 많지를 않습니다.
  10일 이내로 보고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경시에는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자금을 주지 않겠다.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임박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 확보를 하고, 장소 관계는 나중에 변경을 해도 안되겠느냐해서 우리가 일단은 장소를 평천리로 그렇게 보고를 했는 것 같습니다.
김대일 의원    그러면 당초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건소장 홍재수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아시겠습니다만 검토를 하려면 1개월이나 2개월정도 걸려야만 이 장소가 과연 적당한 장소인가를 판단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법규도 검토해야되고 문의할 것은 문의도 해야되는데, 그만한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평천리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답변은 평천리 산89-1번지로 선정할 때는 시간과 모든 여건 때문에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보고했다는 이런 얘기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아주 완전히 검토를 못했는 것은 아니고, 충분하게 검토 안된상태로 보고가 된것입니다.
김대일 의원    제가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봐서는 평천리 산89-1번지에 선정 할 당시에 아무런 검토 내용이 없습니다.
  누구 생각으로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보건소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했는지, 이건 굉장히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엄청나게 큰 중요한 이 사업을 그냥 아무런 검토도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10일 이내로 보고하라고 한다해서 넙죽보고를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라리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야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맞습니다.
  맞는데 그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사실 또 그 당시로 봐서는 그 곳이 적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시 부지이고 하니까.
김대일 의원    저는 문경에 살기 때문에 문경의 위치를 잘 압니다.
  그 자리가 뭐가 그렇게 적지라고 생각이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지금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영온천 시설의 노후화로 5차에 걸쳐 매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못했다. 이것을 팔려고 했는데 없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평천리 산89-1번지 했는 것은 저도 문경에 살았지만 몰랐습니다.
  나중에 문경온천 시욕장을 뜯고 그 자리에 한다고 하고 난 후에도 한참 후에 가서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경온천이 매각되지 않아서 이 병원을 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문경온천 원매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하도록 매각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현찰을 가지고 시장님한테가서 면담을 하고 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매자가 없어서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5차에 걸쳐서, 저도 그 당시에 시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응찰자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지금 한때 우리 문경시 전체 개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문경온천개발은 옛날부터 우리 문경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인 온천이 개발되고 우리 문경 시민들은 축제 분위기 였습니다.
  그리고 문경온천 시욕장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문경온천은 바로 문경온천개발의 시작이고 상징입니다.  그런 건물을 단순히 응찰자가 없고, 노후화는 몇 년 되었다고 그게 노후화인지 모르겠습니다.
  노후화 되었다고 뜯어버리고 다른 것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시의 행정을 다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그건 그 당시의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중탄산천은 녹도 많이 슬고 물나오는 관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것을 수리하려고 하면 25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탄산천은 알카리천이나 일반 상수도물하고는 아주 다른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앞이 막혀서 못씁니다.
김대일 의원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하면 될 것이지, 그 문제가 있다고해서 그것을 뜯고, 굳이 그 자리에다 30억원이나 들여서 지은 집을 뜯고 노인병원을 꼭 그 자리에 지어야 되느냐, 우리 문경에 노인병원 거기 말고도 지을곳이 많습니다.
  왜 하필 그 자리에다 짓느냐, 그것도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일을,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제가 이번에도 화가 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에 일이 꼭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이 주어 맞추어서 무엇을 하려고, 주민 여론 조사를 한다는 것이, 논점은 왜 노인병원을 온천 시욕장을 없애고 짓나, 그것 때문에 떠들고 난리를 벌였는데, 주민 여론조사 한다는 것이 겨우 한다는 얘기가, 노인병원을 짓는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게 도대체가 이제까지 찬·반 양론했는 것, 그것은 어디로 가고 엉뚱한 노인병원 짓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은 그냥 노인병원 짓는데 다 좋다했으니까 한다. 그리고 온천지구에 짓는 것을 반대했는 것을 가지고 노인병원 짓는 것을 반대한다고 왜곡해서 온 사방에 홍보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홍재수  주민 여론 조사 관계는 처음에 직영으로 하다가 인력 승인을 못 받아서, 전국에 67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위탁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고, 이래서  위탁으로 가려니까 우리가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자, ........왜 이 온천이 하필이면 문경읍내에 했느냐, 다른 위치도 많은데, 그것은 여론조사 할 시기가 늦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조속히 완공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문경온천을 문경읍에다 해야되느냐, 안해야되느냐, 그 여론조사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대일 의원    오늘 제약된 시간이 있어서 제가 세세한 내용은, 의문점이 나서 묻고 싶은 것이 많은데 대충 큰 문제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보면 꼭 하는 일이 특히 큰 사업, 시민의 재산을 집행하는 시가 일을 엉망으로 다 해놔놓고는 이제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한가지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합니다.
  앞으로 다른 문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온천도 마찬가지로 병원 다 지어놓은 것을 이제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큰 잘못을 했으면 누군가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행정을 해야되지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는데, 마구 해놔놓고 나중에가서 다 해놨는 것 어떻게 합니까하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시민들이 앞으로 문경 시정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이것을 검토 해보면, 그 당시에는 또 어느 일정 한사람이 시장님이면 시장님이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도 보고를 다 드렸고, 조정위원회도 거쳤고, 주민의 여론, 반대도 있었지만 반대에 대한 반대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소가 이 장소로 결정이 되고.
김대일 의원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하나 합니다.
  일은 다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잘잘못은 굳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소장님, 우리 문경온천 시욕장을 뜯고, 노인병원을 지은 것이 잘했는일이냐, 못했는일이냐 하는 것을 꼭 여론조사를 새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여기 보니까, 그 동안 소송도 하고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시민들이 반대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거기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설혹 우리 시민중에 한사람이 반대를 한다고해도, 그 사람이 왜 이것을 반대하는가, 우리 시정은 면밀히 그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다수의 시민이 반대를 했다면 당연히 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했는가를 충분히 검토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우리 문경시정이 오늘 잘못된 사례가 큰 사례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부터 비롯된다고 봅니다.
  제발 일을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 해서 앞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사업추진을 하는데 당초에 30억원을 들여가지고 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조금전 얘기를 들었는데, 충분한 검토도 못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하라고 한다해서 넙죽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물을 것도 없네요.  충분히 검토했는가에 대해서, 문경 시정이 이렇게 충분한 검토도 안하고 엄벙덤벙 사업추진을 한다면, 앞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되면 잘됐고, 안되면 그만이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나갈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제가 시정 전반에 대해서는 답변를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문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 90%이상 됐으니까, 잘 마무리해서 수탁자를 잘 결정해서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노인병원 짓는데 국비 보조가 50% 죠?
○보건소장 홍재수  그것은 90병상 기준입니다.
  32억원을 했는데 돈 내려온 것은 24억원 내려왔습니다.
김대일 의원    50% 맞죠?
○보건소장 홍재수  그런 기준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김대일 의원    이번 계획서에 보니까 50%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그것은 도비, 국비 해서.
김대일 의원    도비 25%, 시비 25% 맞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것이 90병상.
김대일 의원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당초에 30억원이 130억원이 되었습니다.
  10억원, 20억원이 불려진 것이 아니고 30억원이 어떻게 해서 130억원이 되도록 그런 사업예산을 세워가지고 일을 합니까?
  일 했는 것을 보면, 일을 하다 보니까 90병상 이것은 안 맞으니까 150병상이 되고, 또 온천 반대를 하니까 계획에 없던 기능성온천 이것도 해야되고, 왜 이렇게 우리 시가 일을 하는데 왔다갔다하도록 일을 합니까? 이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김대일 의원    아니 현재상태에서 그것이 잘된 일인가 못된 일인가는 적어도 판단은 하고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것도 판단 못하고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해나갑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그 당시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현 위치에 문경온천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장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와서 이것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제 생각을 물으신다면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김대일 의원    참 답답하네요.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일이 잘되어가고 있는가, 못되어가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은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해야될 일인데, 그것을 지금 잘된 일인지, 못된일 인지 판단을 못한다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다 결정된 사항아닙니까?
  다 결정된 사항에 지금 남은 부분만 잘해서 문을 잘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보건소장님 지금 시정 질문과정에 질문과 답변이 상반되게 나오는데 확실히 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알면서 왜 말을 돌립니까?
  전 시민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왜 공무원들은 말을 돌려서 ......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김대일 의원    우리가 일를 추진하면서도 지금 일이 잘되어가고 있는가, 못되어가고 있는가, 문제점은 없는가를 분석하고 사업이 끝난 후에도 이 사업이 원활히 잘 되었는가, 또 문제점은 없었는가, 앞으로 효과는 어떤 것인가, 처음 계획 수립 단계부터도 마찬가지이지만 추진과정 마치고 나서도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이 이렇게 30억원이 130억원이 되도록 일을 했다는 자체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세웠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않고는 처음부터 130억원을 하든지 처음에 그럼 보건복지부 30억원을 가지고 하면 이것은 원래 130억원을 가지고 해야되는 일인데 30억원가지고는 안되겠다든지,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되지, 이것은 30억원가지고 하다가 안되면 그만이고, 하다가 또 고치고, 이것이 누구돈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시민의 돈을 그렇게 좌지우지, 엄벙덤벙, 왔다갔다 그래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그것은 당초 계획이 좀 잘못되었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김대일 의원    이것이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서, 원래 30억원이상 되면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지방재정법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김대일 의원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서 이런 문제가 되었느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몰라서 안했는겁니까? 알면서 안했는겁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투융자 신청을 안했는 것은 아닙니다.
  5차에 걸쳐서 투융자 심사 요청을 했습니다만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그 다음에는 병원과 병합된 기능성온천장 설치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투융자 신청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받는 겁니다.
김대일 의원    그렇죠.
○보건소장 홍재수  그런데 이제 추진중에 우리가 또 사업이 변경되고, 설계가 변경되니까, 도에서는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또 이것이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투융자 승인을 못해주겠다. 그래서 재심사..... 금년들어서도  투융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만.
김대일 의원    소장님 이것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됩니다.
  투융자 심사는 사전에 받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맞습니다.
김대일 의원    사업 추진하기전 사전에 받는거잖아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김대일 의원    소송이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소송이 벌어졌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처음에 저희들이 안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 46억원으로 2003년도 12월 10일에 투융자 심사를 46억원으로 받았습니다.
김대일 의원    예.
○보건소장 홍재수  받았는데 그것을 설계변경이라든가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재심사 요구를 다섯 번이나 해도 도에서.
김대일 의원    그럼 도에서 했는 것이 잘못된 것이네요.
○보건소장 홍재수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추진과정에 사업을 하다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도 도에서는 그것이 자꾸 반려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안했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일 의원    투융자 심사는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사업하기 전에 받는 겁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사업하기 전에 받았습니다.
김대일 의원    평천에서 받았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받았지요.
김대일 의원    받았는데 장소를 변경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그때 올렸습니다.  문경으로 해서.
김대일 의원    언제 장소 변경하기 전에 올렸어요?
  여기 서류가 다 있는데.
○보건소장 홍재수  12월 10일에 투융자 심사를 46억원으로 저희들이 받았고요, 2005년도 3월 21일에 투융자 재심사 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김대일 의원    2005년도 3월 21일은 온천 추진을 어느 정도 하던 그런 사항 아닙니까?
  원래 장소 변경을 하면, 무슨 사업이라든지 장소를 변경하면 전면 신규로 승인을 받거나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김대일 의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시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그러면 평천에서 하리온천지구로 장소를 변경할 당시에, 하기전에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점이 2005년 3월 21일은 장소 변경해서 집을 짓다가 투융자 심사 신청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의장 탁대학  김대일 의원님!
  질문 시간이 많이 경과 되고 있습니다.
  중요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대일 의원    예.  좋습니다.
  소장님 변명하려고 얘기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세요.
  투융자 심사 이것은 신규도 마찬가지이지만 장소를 변경하면 이것 새로 신규로 받아야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해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못받은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보건소장 홍재수  처음엔 그렇습니다.
김대일 의원    이게 맞잖아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김대일 의원    다른 얘기하지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되는겁니다.
  이것을 몰라서 그런것인가, 알면서도 그런것인가,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을 안함으로해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시에 손해본 것은 없는가 물으니까 아직도 통보 받은 것이 없다고 감사원 감사 받아가지고 공무원만 문책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그저께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국비지원, 도비지원를 반대하는 페널티....소장님도 내용 모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그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이러니 답답하지요.
  이것 투융자 심사 받지 않으면 국비, 도비 받는데 페널티 받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것 손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를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김대일 의원    이 페널티를 먹으므로해서 국·도비 못 받는 것, 투융자 심사 받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는 것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추후에 다시 이 문제 때문에, 저는 4년간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제가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온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본에 요코하마케어플라자를 비유를 들었고, 삼성노블카운티를 예를 들었습니다.
  일본에 요코하마케어플라자는 한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하고 도서실, 식당, 체육시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삼성노블카운티에도 수영장, 헬스장, 어린이집, 문화센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경온천은 운동하는 것 보다도 먹고, 마시고, 노는데 입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데 아픈 환자들이 왔다갔다하고 앞으로 보면 병원 밑에는 상식적으로 영안실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다 실버타운을 조성한다고, 앞으로 우리 문경온천지구에다 실버타운 조성할 계획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정서가 맞습니까?
  여기 답변도 보면 문경온천하고 병원이 정서가 맞는 것이라고 답변을 해 놓았는데, 앞으로 문경시정을 그렇게 해나갈것입니까?
  문경온천지구를 노인병원, 장례식장, 화장터하고 같이 조화롭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대일 의원    어떻게 노인전문병원하고 온천시설하고 상반된 그런 정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느냐, 우리 문경시가 그런 시각으로 일을 접근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픈 환자들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노는 것이 정서가 맞다고 보는 겁니까?
  관광문경을 표현하는 우리 문경시정이 이렇게 감각이 없어서 앞으로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시에서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문화는 당연히 노인들에게 우리가 발전적으로 해야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왜 하필이면 먹고, 마시고, 노는 온천지구에다 하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의장 탁대학  김대일 의원님!
  이번 회의 중의 모든 질문이 공직자들이 수고는 하지만 바람대로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특정한 사항은 다음기회에 문경 조사건을 발동해서 별도로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아무리해도 답이 안나옵니다.
김대일 의원    한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면서 정말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하면, 그 동안 모든 노력을 해서 우리 문경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온천을 개발했습니다.
  문경온천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 문경시의 관광문경에 바로 어떤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노인병원을 지으면서, 문경온천은 끝이나는 것이냐, 저는 문경온천이 문을 닫는 날, 정말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문경온천을 어떻게 만든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없애느냐, 앞으로 문경온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 개발을 치울것인가, 앞으로 계속 할것인가, 무슨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온천 관계는 지금 제가.
김대일 의원    조금전에 얘기했잖아요, 소장님은.
○보건소장 홍재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온천계획은 없고?
○보건소장 홍재수  예.
김대일 의원    온천 개발 계획은 문경시에서 그럼 포기를 하는 것이다.
○보건소장 홍재수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제가 질문에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 것이 앞으로 온천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요, 부시장님이 하시든지, 누가 해야지요?
○의장 탁대학  김대일 의원님!
  지금 시간이 초과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은 답이 안나오면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김대일 의원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드리면서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물어도 어떤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 시정이 앞으로 캄캄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슬픈일 입니다.
  앞으로 이 온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문경시가 생각을 하고, 노인병원 문제가 온천지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민들한테, 공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보건소장님께서는 시 의회 본회의에서 변경 요구된 자료, 속기록을 금일 회기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 시간에 가능하면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익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익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이상익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    이상익 의원입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향후 이러한 시책이 검토될 때 우리시의 입지조건을 최대한 부각시켜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요 의료시설 또는 유사 의료시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자 할 때, 우리 지역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또는 부지의 지원 또 세재지원 등과 같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조금전의 답변과 내용이 조금 다른것입니까?
이상익 의원    똑 같은 것입니다.
  답변내용은 원자력병원이나 삼성의료원과 같은 종합 의료, 답변을 시에서 하셨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중요 의료시설 또는 유사 의료시설을 유치할 때, 우리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부지의 지원, 세재지원 등과 같은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그 문제에 지금 여기보면 원자력병원이나 삼성의료원과 같은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구가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잖습니까?
  인구도 감소하고 지금현재 우리 문경시에는 병·의료원이 43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병·의료원, 약국까지 포함하면 159개소가 있는데, 인구에 비해서 원자력병원이라든지 삼성의료원과 같은 것은 첨단 기술은 갖춘 의료기관의 유치는 현재로는 대단히 어렵고,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그렇게 되었을 때, 입지조건이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부지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이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기오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류기오 의원    예.
○의장 탁대학  류기오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류기오 의원입니다.
  과장님 기능성온천장이 언제 개장했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금년도 3월 15일에 개장했습니다.
류기오 의원    3월 15일에 개장했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류기오 의원    개장 할 때는 부분 준공으로 보고 개장을 했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그렇지요.
류기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시장님께도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부분 준공이 일어나면 사업중이라 하더라도 그 관리 부서가 답변서를 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 병원이 완전히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류기오 의원    병원과 기능성온천하고는 별개잖아요?
  병원하고 기능성온천장을 보건소에서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운영은 지금.
류기오 의원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아닙니다.
류기오 의원    그러면 일부분 준공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능성온천장은 온천개발사업소에서 답변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못 되었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리고 지금 제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능성온천 지금 4개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드로젯, 벤치젯, 플로팅, 등베스 이 4개의 부분에 작동 스위치가, 사실상 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옮겨다니면서 스위치를 작동 시킬려면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1m이상 차있는 상태에서 스위치 작동시키고, 또 거기가서 하고, 끝나면 또 다시 하고 싶으면 되돌아와서 다시 작동 시키고 이것 잘 못 되었지요?
  왜 이런 설계가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설계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이 중탄산온천을 위주로 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말그대로 기능성온천이기 때문에, 기능성온천에 주 목적을 두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류기오 의원    기능성온천이라는 것도요, 알카리탕 기능성온천도 있을수 있고, 중탄산 기능성온천도 있을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이 끼이는 것은 공기와 접촉을 했을 때 그렇지, 밑에서 온천수를 뽑아 올릴때는 색이 없지요?
  무색이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그렇지요.
류기오 의원    무색이잖아요, 그러면 공기와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붉게 변합니다.
  거기에서 스케일이 끼는 것이고, 그러면 온천수를 뽑아 올려서....사실상 온천탕에 나올 때 까지는 모든 접촉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홍재수  없지요.
류기오 의원    이게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그래서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류기오 의원님 말씀대로 기능성탕에는 4개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4개의 기능이 있는데, 스위치가 일정한 곳에 4개가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류기오 의원    확보가 된다면이 아니고요, 잘 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예산 확보해서 하렵니까?
  그리고 온천탕을 선정할 때에, 물론 기능성온천탕이기 때문에 중탄산온천을 즐길수 있는 부분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문경온천을 지금 무엇 때문에 옵니까?
  기능성 그것 때문에 옵니까?
  이 중탄산온천수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평도 안되게 탕을 만들어 놔놓고 사람들 오기를 바랍니까?
  이 세 개가 이루어 질때에, 앞에 종합온천을 의식해서 이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설계할 때.
○보건소장 홍재수  그 문제도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류기오 의원    옳게 답변해요. 예?
  앞에 종합온천 때문에 이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온천을 개발해서 내가 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조금전 의장님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때 아니었으니까 내가 답변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어쨌던 제가 갔다왔습니다만 중탄산탕이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한평반정도 되는데, 그 옆에 보면 이벤트탕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합치면 다섯평정도 나옵니다.
  앞으로 그렇게.....
류기오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 온천개발사업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사실 이벤트탕 있는 것 2개 합쳐도 몇평안됩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다섯평입니다.
  1개로 합치면 다섯평은 나옵니다.
류기오 의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은 한평반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탄산은 한평도 안됩니다.
  실제로 측정해 볼까요?
  앞으로 온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온천장에 들어가 보시면, 새로 중탄산온천탕을 만들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방하고 아로마탕이 있는데 사실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별로 한방이라든지 아로마의 어떤 향내도 없어요.
  이것을 중탄산온천탕으로 1개의 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꼭 요구하고, 앞에 김대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소장님 답변이 좀 이상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시 의회의 본회의에서 변경 요구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류기오 의원    평천에 노인건강요양병원 짓는 것을, 시욕장을 없애고 시욕장에다 노인건강병원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장소가 적당치 않으니까 그것을 다른 곳으로.
류기오 의원    처음에 장소가 적당치 않다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것도 없고, 이러한 사실들은 다 평천에 짓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것이 시욕장 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았는 겁니다.
  그런데 뭔 요구가 있었어요?
  속기록 찾아서 볼까요?
○의장 탁대학  류기오 의원님!
  그 관계는 조금전 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답변 듣는 시간이 10분 거의 다 됐습니다.
  몇분만 제가 더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시욕장을 없애고, 노인건강요양병원을 하셨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했고, 의회에 보고도 했다고 소장님 답변하셨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랬습니다.
류기오 의원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확실히 답변했습니다.
류기오 의원    답변은 하셨는데 확실히 평천에서 시욕장으로 옮겨오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의회에 보고 했는 것은 있는데, 주민한테 서면으로 의견 수렴했는 것은 근거는.....
류기오 의원    소장님 똑바로 하세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류기오 의원    의회에도 평천에 한다는 것을, 문경 시욕장으로 옮겨와서 말썽이 되고 난 뒤에 의회에 와서 보고했는 것이지, 그 전에 보고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장소가 평천이 적당치 않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요구도 있었습니다.
  박영기 의원님께서...
류기오 의원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 보건소 업무를 담당 안하셨다하더라도 현재에 보건소장으로 계시면, 전에 사항들을 확인 해 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는 명확하게 하여야 되겠지만 잘못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야 되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여기 4대 의원이 하나도 없었다하면 되었을런지도 모르겠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가 요구했는 스위치 문제라든지, 중탄산규모를 키우는 문제라든지, 질문 사항에서 빠졌습니다만 지금 거기 확트인 부분,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썬텐시설을 해야된다고 자기들도 얘기 했어요. 그렇게 해놔놓고는 조치결과에 보면 사업중이므로 보고할 것이 없다고 보고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민을 보나, 우리 의회를 보나, 집행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알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일자가 부적절하며, 행사의 이원화로 인하여 일회성 행사로 전락하였으며, 문경사과 축제 행사는 문경 시민운동장에 전시물을 설치하여 소수의 시민만이 관람하는 것은 홍보하고는 거리가 먼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가지 행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이나 우리 문경시에서는 2004년까지는 농업인들의 참석과 기후를 감안해서 11월 상순경에 개최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각종 축제와 행사가 다양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농업인대회는 사과축제 기간 중 1일을 택하여 개최 하였습니다만 행사기간 중에 벼, 사과수확 등 농번기와 겹쳐 농업인들의 참석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금후에는 일정을 조정해서 많은 농업인과 시민이 참석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화합행사보다는 교육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관광문경을 뒷받침할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 중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축제는 오미자 축제와 사과 축제가 있습니다.
  9월 하순부터 10월에 축제와 행사가 집중되어 연속되는 축제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주제가 될 부분을 중심으로 그 시기를 조정하여 금년에 통합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각기 그 개성이 강한 행사들의 물리적인 통합으로 집중도가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역특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및 두행사가 함께하는 생산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익 의원이 질문하신 우리 지역에서는 콩 재배를 많이하고 있고, 외국의 유전자 변형 콩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하여도 소비자들은 안전성이 높은 우리 콩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보다 생산량이 적은 순창, 파주, 안동 등의 타 지역에서도 콩 산업을 육성하고 브랜드화하여 관광특구 조성 및 판매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인근 대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관이 수려하여 많은 관광객이 오는 만큼 콩 등의 가공제품에 대하여 신기술을 접목한 제품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지역은 밭 면적이 많아 콩을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농암농협에서는 2005년도에 콩 수매량이 700톤에 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국산콩 가공업체가 6개소가 있으나, 대부분 메주, 된장, 청국장 등 장류 가공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웰빙식품연구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오미자, 두부 등 부가가치가 높고 기능성이 뛰어난 콩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특산 먹거리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익 의원이 질문하신 우리 지역에는 대표적인 무공해, 웰빙식품이면서 365일 생산과 판매도 가능한 버섯 재배가 활성화 되어 매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종균 및 배양묘는 멀리 경남 등의 타 지역에서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인근 지역인 상주에는 버섯 배양소가 4개소 있으며, 전남 장흥과 같이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서도 지리적으로 불리점을 극복하고자 버섯연구소와 분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도권 및 인구밀집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임산 버섯도 많이 생산되므로 종합적인 버섯 연구 개발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균산업은 종균생산 시설에 막대한 자본투자를 필요로하는 설비산업이며, 종균 생산에서 출하까지 자본 회임기간이 길어 운영비가 과중하게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자본의 축적이 취약한 일반 개인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대규모 지원없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며, 미숙한 종균생산 기술이나 배양으로 인하여 야기 될 수 있는 종균사고는 버섯재배 농가에 대한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고도의 숙련된 기술 인력의 확보 없이는 종균의 접종, 배양, 발아 등이 어려우므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종균은 농가 신뢰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 이므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검정기간을 거쳐야 하며, 종균을 선정하는 농가 기호도가 각기 달라 종균생산 수요 예측이 매우 곤란하여 현실적으로는 종균 생산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시 기술센터에서는 버섯산업 육성을 위해서 새기술실증시범포내에 버섯재배 연구실 66㎡ 각종 시험설비를 갖추고 연구 중에 있으며, 특수버섯 재배사 198㎡내에 종균생산 시험을 위한 1일 500병 생산 규모의 시설과 접종, 배양, 시험재배 시설 및 농가 실증실험을 위한 하우스 615㎡를 갖추고 버섯 우량 종균 4종 20여 품종을 수집, 보존, 배양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우리 지역 산야에 자생하는 버섯 4종 7품종을 채취하여 균주분리와 순화재배 기술 연구결과 1품목을 개발하였고, 나머지 3종도 재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익 의원이 질문하신 문경의 먹거리 개발, 전주의 전주비빔밥, 순창의 고추장, 춘천의 막국수, 원통의 닭갈비, 이동의 막걸리 등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있어 경제적 문화적으로 커다란 자산이며, 지역 브랜드화, 관광객의 유치와 각종 전시회 및 행사 등의 유치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문경의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들을 이용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요리나 먹거리가 개발 되어야하고 이것을 쉽게 먹을 수 있는 먹자골목 같은 특별구역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경에도 이미 개발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만 이를 위하여 각종 음식점 등에 대한 육성계획, 먹자골목육성, 유명 요리연구가를 초빙한 문경 특산 먹거리 개발 등에 대한 대책과 국내외 각종 음식문화를 통합한 세계음식문화박물관 건립 및 상시 이벤트행사를 마련하는 안은 있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활용하는 향토음식 육성은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및 다양한 방법의 소비촉진, 나아가 관광농업과 관광문경의 기반으로서 반드시 육성 발전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문경은 오미자, 사과, 표고버섯, 약돌돼지 등 우수한 특산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산물들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과 가공제품들을 개발 하였습니다만 2006년 농업기술센터 웰빙식품연구소 및 숙명여자대학교 등 7개 연구기관에서 40여종에 이르는 오미자 관련 음식들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도 오미자체험마을, 사과음식체험마을을 각각 1개소씩 육성하고, 유명 요리전문가를 초빙 체계적으로 지역특산물에 대한 지산지소 운동을 펼쳐 음식점은 물론 전 시민이 한가지 이상 특산물을 활용 음식제조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향토음식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자골목 육성은 문경새재 내 약돌돼지숯불구이와 오미자술을 우선으로 하여 각 음식점에서 1개이상 향토음식을 판매하도록 하고, 오미자, 약돌돼지, 표고, 사과음식전문점 등 음식전문점을 육성하여 점촌시내에서도 점진적으로 먹자골목 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각종 음식문화를 통합한 세계음식문화 박물관건립은 현재 건립중인 웰빙오미자연구소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각종 음식관련사업을 펼쳐 그 결과가 세계음식과도 접목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으며, 상시 이벤트행사는 문경시의 각종 문화행사, 축제와 연계하여 전시시식, 품평회, 체험, 판매행사를 2007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실시 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고오환 의원이 질문하신 오미자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동로면 등에 작목반을 설립한 후 농가에서 생산한 오미자의 현물유통에 대하여 어떻게 파악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동로면이나 산북면을 중심으로 400여 농가에서 230㏊에 오미자를 경작하여, 금년에 생과기준으로 약 1,200톤이 관내에서 생산되어 전국의 약 45%를 점유하며, 약 80억원의 농가 조수입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금년 6월 20일에 정부로부터 문경 오미자 산업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내의 작목반 구성 현황은 황장산오미자작목회가 5년전에 구성되어 현재 동로면과 산북면의 오미자 재배농가 360여호가 참여하고 있으며, 농암면에는 무농약 오미자 신규 재배농가 15호가 참여해서 청화산오미자연구회의 명칭으로 금년 봄에 작목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문경오미자의 금년도 현물유통 현황은 먼저 형태별로는 생과가 약 350톤이 출하되어 30%를 차지하고, 건과가 약 170톤 생과 기준으로 850톤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하 계통별로는 산동농협 동로지점에서 생과와 건과를 합쳐서 625톤을 구매하여 약 52%를 차지하고, 농가 직접 판매가 약 545톤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에 설치 완료된 황장산오미자영농조합의 오미자 종합처리장에서 30톤을 건조하여 약 3%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생과 주거래처는 국순당과 경동생약이 각 100톤씩 구매하였으며, 건과는 우리시와 지난 8월 28일 고품질 문경오미자 생산·유통 협약식을 체결한바 있는 한약재 전문유통업체 옴니허브에서 GAP인증 및 무농약 재배 오미자 30톤, 생과 기준으로 약 150톤이 되겠습니다.
  30톤을 구매하기로 계약되어, 일반재배한 경우보다 농가의 수취금액이 약 1억원정도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후 보다 일관성있고 엄격한 품질관리로 타 지역산과 차별화된 고품질의 문경오미자 유통을 위해서는 유통망이 일원화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보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대규모 유통법인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의 손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 국순당의 판매망과 민·관·산이 함께 빚은 정선의 명물 오가피주에서 우리 시의 명물 오미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오가피를 활용한 가공사업으로 군에서 9억원을 투입하여 오가피주공장을 설립한 후, 오가피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공장을 무상 임대하여 주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국순당과 협력해서 "오가명작"이라는 오가피주를 생산하여 작년부터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국순당에서 문경 생과오미자를 구매하여 "아오라"라는 상표의 오미자와인을 생산하여 시판하였으나, 실적이 부진하여 금년부터 생산을 중단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국순당에서는 우리시의 생과오미자를 100톤 구매하여 "오미명작"이라는 오미자주를 강원도 횡성공장에서 생산하여 정선의 오가명작과 더불어 명작 시리즈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관내에 국순당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5년 11월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국순당연구소장과 면담을 해서 협의한바가 있으나, 국순당회사 사정상 더 이상 공장 신설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오미자 가공지원사업으로 관내 13개 사업체를 육성해서 20여종의 오미자 가공상품이 시판되고 있는 가운데 오미자주는 2개 사업체에서 약주와 탁주 등 2종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문경오미자를 활용한 명물 오미자주 육성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오미자와인 2종류를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으로 개발하여 연구소와 출향기업가 등이 공동투자해서 2007년도에는 연간 20만병 생산규모의 오미자와인 공장설치 계획을 통보 받은바 있으며, 이 공장이 만일 유치되면 연간 생과오미자 200톤 이상이 가공원료로 소비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공장 유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문경오미자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미자 생산분야는 전 면적 친환경재배를 통해서 안전한 오미자생산에 주력하며 타 지역과 차별을 도모하고, 판매 유통분야는 생과 판매 60%, 가공상품 생산 40% 정도로 올려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중점지도하고, 소득 목표는 성장기인 2010년에는 제조업 다양화, 수출 산업화하여 1,000억원을 성숙기인 2015년도에는 BT, IT산업 등 첨단산업화하여 2,000억원을 달성하므로서 지역 동력산업으로 최선을 다하여 육성시켜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익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이상익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    이상익 의원입니다.
  93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답변을 요약하게 잘 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 뜻은 이번 농업인 행사에 대해서 이 행사는 전 농업인을 기만한 행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3일동안 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왜 3일동안 점촌에서 했는지, 그 이유를 전 문경시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3일동안 하게 된 이유는 ...사과축제는 크게 나누어서 농업인건강축제와 농업인의날 행사를 같이 통합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행사를 보면 사과축제에서는 사과발전세미나, 품평회, 전시회, 사과따기체험, 사과장터운영, 맛있는 사과 시식회, 농업인한마음대회, 새재단축마라톤및가족건강대회, 새재가요제, 시와 사람과 사과의 만남행사, 어린이사상대회 및 글짓기대회, 풍물 어울마당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3일간에 걸쳐서 사과축제라하는 대명제를 걸고 하게 되었는데, 주 장소가 시민운동장, 문경관문, 성도예술촌 이렇게 분산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 이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문경의 농특산물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홍보 할 수 있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있으니까,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잘 알겠습니다.
  확실히 소장님께서 잘 못했는 것을 인정 하시니까 더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콩 재배에 대해서 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타 지역보다도 아주 미미하게, 타 지역의 콩 생산량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도 타 시·군에서는 자문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또 시에서 활성화하고 있는데, 우리 문경시에는 콩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콩에 대해서는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문경시가 콩 생산량이 많고, 특히 면단위로서는 농암면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면적이 가장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그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농암면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답변내용에 있습니다만 콩으로해서 가공해 나가는 것은 불과 된장하고 몇가지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솔직히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 우리 시에서도 특산물로 육성을 하여 ....농산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오미자와 콩을 연계해서 가공식품을 개발하면 많은 개발이 되어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에는 없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농암....통해서 가공제품을 개발하도록 지도를 했는바가 있고, 또 특히 작년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들이 어떻게 하면 콩을 개발해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현지를 좀 봐야된다고해서 제가 선진지견학도 주선을 했는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암의 콩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도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품목이라서 특히 농암면에는 앞으로 콩에 대해서 개발하느냐 못하느냐, 특히 담배 후작으로 온 콩을 가공제품 쪽으로 개발해 나아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의 시책이 좀 미비한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저의 농산물가공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오미자하고 농암의 콩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소한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우리 농암에 정부수매 1만가마, 나머지 2만가마는 농협에서 수매하는데 가격이 많이 뒤떨어집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 판매나 아니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미자와 가공을 믹스해서 또 우리 브랜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특구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예. 다음 95페이지 본 안이 있기로는 수도작과 같은 일반농업이 1년에 1차례 수확하는 것과는 달리 새송이, 팽이, 느타리 등 버섯재배의 경우 1년 365일 생산이 가능하고 종균의 접종에서 배양, 생산에 50여일동안 버섯이 생기는 15일 안쪽이 되는 첨단농업으로 농업이든, 공업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에 용이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라고는 하나 화훼, 낙농 등 특화된 농업에 투자하는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버섯분야 기능이 현저히 위축되어 있다는 것도 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버섯 분야는 서구에서 점차 각광받는 분야이므로 세계적으로 경쟁을 갖출수 있는 상품이므로 지역 자치단체가 발벗고 투자할 분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종균의 접종, 배양, 발아 등 지역 농업인의 기술력을 조사 확보하였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질문의 핵심이 종균 배양소의 문경 건립을 연구했느냐, 또 검토한바가 있느냐,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 이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균 배양소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1년전에 심도있게 검토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술센터에서 버섯산업 육성에 대해서 새기술실증시범포에서 버섯재배 연구실하고 시험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오미자쪽에다 중점을 두다보니까, 버섯 연구가 조금 2005년이나 2004년도에 비해서 인력 구조상 실제적으로 조금 소외된 것은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저희 인력 구조상 한쪽에 치우쳐놓으면 오미자에 치우치니까 버섯이 안되고, 버섯에 치우치니까 새로 신규 작목인 오미자에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종균 배양소 건립은 저희들이 1년전에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 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배양소를 건립하면 들어가는데 상당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에서 기술자하고 자본가하고 문경에 와서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문경시에 상당한 자금 보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했는 것을 보면, 하루에 3만분 정도의 종균을 포함해서 매일 내보내야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손익분기점이 있는데, 하루 매일 3만분 정도를 내 보내려고 하면, 건물이 시설비만 2005년도에 기준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약40억원정도의 돈이 필요로하고, 또 그 안에 종균배양을 하려면 꼭 보관해야되는 기간이 약 40일정도가, 30일에서 종균 배양....40일정도 더 해야되는데, 그때 운영비가 약 4억원에서 5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하고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가하면 최소한 3천평정도는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돈이 적게 있어도 약 50억원정도 이상 소요가 되어야 종균 배양소를 건립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문경시의 전 농가가 문경시에서 나오는 배양균을 써 주면 겨우 손익분기에 왔다갔다합니다.
  100% 썼을 경우에, 저희가 그때 검토해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 배양소를 건립하면 현실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주에 4개소의 배양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공검에 있는 종균 배양소도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될때는 잘 운영되는데 여러 가지 자본의 .....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의 규모가지고는 전문 배양소를 설립하는데는 경제적으로 저희들은 맞지 않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민간이 자기자본을 전부다 가지고 들어와서 건립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지원해서 하겠는데 또 이것은 상당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꼭 보조를 요구합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문경시민 버섯재배 농가 전부다가 사용을 해야되는데, 수치적으로는 전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들은 앞으로 문경시에서 버섯농가가 더 늘어나고 할 경우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익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는 지원 안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저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국·도비를 지원 받을려고 여러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받으려 하면 최소한 계획서를 내고 ..... 저번에 그것을 받으려고 했다가 실제적으로 못 받았습니다.
  그 것을 받을려고 하니까, 시비 부담도 상당히 많고해서 저희들 계획을 추진하다가, 문경 갈평에 하려고 하다가 계획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문경시 규모로 봐서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우리 문경의 버섯재배 농가가 더욱 늘어난다면 더 깊이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97페이지에 먹거리 개발에 대해서....일부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문경시에서도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미자청, 한과, 약돌샤브, 한방찜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그런데까지생각해 보셨습니까?
  먹거리 홍보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먹거리 선전도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문경시에 확실한 먹거리 홍보수단으로 문경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먹거리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먹거리가 제 개인적으로, 문경의 가장 큰 문제가 먹거리가 없다하는 것이 참 문제점이 있다. 또 그리고 저도 학창시절이나 직장생활하면서 문경을 제외한 많은 객지를 돌아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경에 먹거리가 없는 것 이것이 가장 관광을 발전시켜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먹거리에 대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해보고, 생활개선회, 우리음식연구회 여러 가지 만들어서 노력을 해 봤는데 실제 또 먹거리 개발 만큼 어려운 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정말로 이것 해보면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홍보도 해보면 입맛이 각각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오미자나 사과, 표고버섯, 약돌돼지 이런 우리 문경 음식조달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홍보 했는 것 만큼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나타나는 것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기술센터뿐만아니고 문경 시민 전부가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먹거리 개발에 대해서 노력해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먹거리 개발에 대한 연예인을 활용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것도 연예인들 사용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나면 그 뒤에 평가가 정확하게 얼마쯤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정확히 측정이 되어야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측정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도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전주가면 전주비빔밥이다라는 얘기가 딱 나오는데, 우리 문경시하면 이것이다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특정한 먹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노력은 했는데 이것이다하는 결과가 없으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이상익 의원    우리 문경시에서도 지금 관광산업, 관광자원으로 우리 문경시가 발전하고 있는데 골프장이다, 문경새재에 촬영장이다, 가은에 연개소문 촬영장이다 이렇게해서, 문경에가면 관광도 좋지만 먹거리가, 그래야지 우리 문경의 세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먹거리 홍보도 같이 연계를 시켜야지, 기술센터의 소장님께서 모든 답변을 잘 해주시고 하셨는데, 꼭 먹거리 개발을 문경시 브랜드마크 1개를 꼭 창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 직원들 중에서 답변을 제일 명확하고, 잘해주시고 확실하게 잘못된 것을 인정 해주시는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이상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오환 의원    예.
○의장 탁대학  고오환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의원    고오환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오미자 생산이 1,200톤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동로 산북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약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동로, 산북에서 생산되는 것이 약 저희들은 1,100톤정도 되는 걸로, 우리 시 전체에서는 1,200톤 이것은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서 추정했는 수치입니다.
고오환 의원    금년에 산동농협에서 유통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산동농협에서 생과, 건과를 합쳐서 약 620톤, 보통 생과가 전체적으로 양을 52%정도로 차지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의원    예.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고오환 의원    전체 생산도 중요하고 또 산동농협에서 취급했는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 황장산영농조합이 설립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고오환 의원    영농조합이 설립됨으로해서 창고라든가, 건조기, 바로트, 상자, 저온저장시설 이런 것 많이 해 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고오환 의원    그렇게 시설 해 줬는데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생산은 하라고 장려를 많이하고, 유통은 산동농협에서 한다이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됐다. 잘 되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농조합을 설립했으면, 영농조합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면, 그 만큼 영농조합 설립 했는 것 만큼, 효과가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일전에 소장님 공판장에서 만나서 잠깐 말씀을 들으니까, 영농조합분들이 출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나 다른 기관에서 보조를 못해줘서 지금 영농조합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하는 말씀을 소장님도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등농촌, 일등농촌하면서 이런 것을 알뜰히 장려해 나아가야 모든 농산물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에서 일반농작물은 그런데로 유통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특수 농작물 즉 오미자, 친환경쌀 조금전 이의원님 말씀하신 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하는데만 역점을 두지말고,  특수농법으로 유통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가은이나 농암, 문경, 영순에 특수농작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영순의 친환경쌀 같은 것은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영순에 아침 식전에 나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에 수확한 친환경쌀을 우리 문경시에서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초,중,고등학교 급식으로 나가는 식량만 해도 물량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영순면에서는 판매를 못해서 개구리짐받듯 합니다.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앞에 나서서 좀 쉽게 해결하는 방법, 내년에 가면 배로 늘어난다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고오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오미자, 친환경쌀의 유통 문제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황장산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무실이다보다는 저희들한테 기대하는 것 만큼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미자 황장산영농조합법인이 유통을 하도록 하려면 상당한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본 형성이 안되어 있다하는 점, 또 앞으로 자본형성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다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황장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지금 오미자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검증시험 관계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우리가 유통검열하던 것을....법인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것도 확실하게 하는 것도 조합법인에서 할 일이다. 그런데 지적하신데로 그것이 저희들이 기대하는것만큼 또 투자되어 있는 것 만큼 안되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그런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를 해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오환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친환경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영순조합장님하고 상당히 고민을 해 본봐 있습니다.
  그래서 신국환 의원님하고도 상의한바가 있고, 또 그 때의 기점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솔직히 관내 농협에서 우리 시에서 나오는 쌀을 유통하지 않고 오히려 타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유통하는 것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이야기를 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그것을 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얘기가 저는 맞다고....저도 동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오환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통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쪽으로 더 행정력을 투입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유통과에 시장개척담당도 다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미자, 친환경사업, 또 유통에 대해서는 시에서 농업부분하는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내년에는 고오환 의원님의 걱정을 들어 드리도록 또 그래서 저희들도 유통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오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고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경호 의원    김경호 의원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권고를 드리고 연구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을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의력과 순발력으로 오미자를 개발해서 문경을 발전시키는데 대해서 정말로 찬사를 드리고, 감사 드립니다.
  저는 정선의 명물 오가피주가 민·관·산이 함께 빚은 이런 특수한 성공사례인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걸 보면, 유통관계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 상식가지고는, 소장님은 사실 기술만 전수하고 유통관계는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한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소장님이 마당발이 되어서 여기저기 다 해주어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혹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한가지 일을 거르치는 일이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창의를 발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도 오미자를 부가 창출 하자면 청도의 반시, 반시와인이 있습니다.
  예전의 터널에 의해서 여름에는 12°겨울에는 16°정도해서 와인이 되는데 아주 그게 좋다고 합니다.
  또 국순당 같은데, 정선에 오가피주 이런 것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질의를 드리고 보니까 하필이면 왜 국순당에만 매어 달려서 그러지말고, 다른 곳에도 섭외를 해서 오가피에 대한 단독,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주었으면 싶은데, 이것도 질문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유통과에 해야되는데, 기술만 개발해야되는 소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려서 될지 안될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연계한 업무니까 그것을 공동개발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김경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제가 첨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청도 반시와인이 굴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의 아이디어를 청도에서 뺏어갔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와인 공장을 세울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자본 관계하고 부지관계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설명한바와 마찬가지로 2007년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김경호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들어오면 저희들도 문경시에 산재되어있는 폐광공이용, 또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농가참여용 와인 이렇게해서 와인공장을 저희들도 계획대로 이룬다면 청도 반시와인을 능가하는 와인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유통목적으로 신경안쓰고 와인을 개발하는데 더욱더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연일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경시와 문경관광개발(주)간 체결한 당초협약서를 변경한 이유와 문경관광개발(주)에 대한 문경시의 역할은?
  다음은 유희시설부지를 헐값에 매각하여 사양사업인 유희시설 사업을 추진한 이유와 향후대책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관광개발(주)와의 협약서 변경사유와 우리시의 역할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당초 협약서 내용에 대한 법령검토 결과 당초의 협약서 제4조, 제5조 제1항 제3항,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문경관광개발(주)에 대한 문경시의 포괄적인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규정으로서, 이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문경관광개발(주)와 레저텍 컨설팅(주)외 3인간의 소송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손해배상청구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 공공시설물의 위탁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 문경관광개발(주)가 문경시가 관리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우선 또는 당연 위탁주체가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제8조 이사, 감사의 추천의 규정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겸직은 영리업무가 해당되지 않은 때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로 가능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문경관광개발(주)의 축사에 따른 협약서 작성 당시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과장으로 겸임으로 인하여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또 무보수라는 점, 또 당시로서는 시에서 시민주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들어서 겸직을 허가했다고 사료됩니다.
  당초에 문경관광개발(주) 축사에 따른 협약서를 변경한 이유는 공무원, 과장이 겸임으로 담당 고유직무수행에 문제가 있고, 관광개발(주)의 자체가 운영, 관리상 능력이 제고된 점, 상법상 이사의 책임으로 시와 시민에게 각종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 기본적으로 협약서에 따라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상법과 임용권자가 지방공무원법령상의 계를 겸직허가로 처리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협약서 제8조 이사, 감사의 추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문경레저타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시장이지요. 겸임으로 인하여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무보수라는 점을 들어서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문경시장이 (주)문경레저타운의 이사로 지명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금지되는 영리행위여부는 위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임용할 사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1999년 개정 도입된 상법 제401조의 2에 따라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업무집행지시를 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등은 회사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등의 적용에 있어서 이사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이사로서 행위한 경우 문경관광개발(주)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문경시가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이사에서 행위한 경우 문경관광개발(주)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문경시가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문경관광개발(주)관련 쟁송에서 문경시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법 및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문경관광개발(주)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은 자본금 중 10억원을 출자한 문경관광개발(주)의 최대주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여 설립한 시민의 회사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건실한 회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대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유희시설사업 추진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희시설 조성사업은 1979년에 수립한 문경새재도립공원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그 동안 민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IMF 및 국가경제 침체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장기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2003년 문경관광개발(주)로부터 유희시설 설치 민간사업자 지정 신청 당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였어야 하나, 시설 설치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만 판단하여 사업타당성 및 수익성 분석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는 주요 시책사업 추진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희시설 부지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부지를 우리시가 환매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폐광지역개발사업비는 당초 1996년부터 2005년말까지 지정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제도가 종료되면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조달이 원활치 못하고, 기존 추진중이던 사업에도 행정적 지원 및 세재혜택 등이 중단되므로 각 지자체에서 지구 지정기간 연장을 중앙부처에 건의 요청하여 2015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당초 지정 당시와 현재의 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여 이미 완료된 사업, 실현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사업 발굴 및 육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의원설명회 및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할 계획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사용은 폐광 및 개촉지구로 한정되어있고, 사용용도가 정하여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구와 용도에 맞추어 사용하되 가급적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기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사업에 중점 투자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농업 육성과 친환경 농자재 공급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농업과 관광이 결합된 청정한 고장으로서 이것 자체가 기존 농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소비자 신뢰성과 식품안전성이 고려된 친환경 고품질 농업을 육성해 일등농촌의 경제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을 지난 8월에 수립하여 연차별로 예산에 반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업학교 건립의향과 친환경농자재 연구개발 보급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농업기술 전반을 친환경농업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품목별 또는 개별 농민교육 수요발생과 관련하여 인근 상주관내 도단위 친환경농업학교가 있어 우리지역 농민을 위탁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친환경 인증 수요 증가와 관련해서는 농관원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읍·면단위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연구 및 보급과 관련해서도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 자재연구 시설을 확충해서 친환경농자재를 개발하여 나아가겠으며, 실용화된 농자재는 농관원·행정·농협 등 상호 긴밀한 협조로 농가에 보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익 의원님이 질의하신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을 보유한 육묘 및 종자회사를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가 국내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까지 모두 1조3,331억원을 투자해서 종자산업발전대책을 수립했고, 유전자원관리부터 육종, 육묘, 유통, 수출 등을 망라하고 채소, 과수는 물론 화훼와 식량작물 등 분야별 목표에 따라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시도 첨단기술을 보유한 종자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류기오, 이상익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질문하신 농산물 마케팅의 일환으로 우리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과 인터넷 도매인을 등록하여 농산물을 홍보, 판매 계획은 없는지?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판매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여·부와 문경시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인터넷 통신 판매의 활용 방안이 있는지? 다음 문경 농특산물 판매와 연계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우선 공급 배정 시행하여 인접 대도시에 공급방안과 지역민의 문경농산물 소비촉진운동 및 출향인사들을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 구입 운동을 추진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기오 의원님의 농산물 마케팅 관련에 대하여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의 농특산품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으로 지역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코자 현재 개발 계획 중에 있으며, 2007년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예산이 확보되면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로 대외적으로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소비자의 인지도를 향상함으로서 농업 생산물에 대한 판매 촉진은 물론 소비자에게 친근감과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브랜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익 의원님의 인터넷을 통한 판매 관련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소비 구매 형태는 대형할인마트에서 온라인상의 구매가 늘어나고 있으며, 추후 인터넷상의 구매는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경시 농특산물 브랜드를 제작 후, 현재 난립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인터넷 판매업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의 일환으로 우리 문경시 농산물 판매 대표법인을 조직하여 우리시 전체 우수 농산물을 선정하여 문경시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온라인 판매와 함께 고유 도매인을 통한 홍보와 판매방안을 검토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 면적은 총 163㏊에 달하며 쌀 27㏊, 표고버섯 5㏊, 과수 131㏊로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중 쌀은 가은 17㏊와 영순 10㏊의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가은에서 생산된 쌀은 작목반과 가은농협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1촌1사 맺기 운동과 계약재배로 전량 비싼 가격에 판매 소비되고 있으며, 영순면에서 생산된 친환경인증 오리와 우렁이 농법쌀은 2007년도 학교급식으로 우선 공급될 예정이며, 인증농산물이 아닌 50㏊의 친환경농산물 쌀은 대형 할인마트와 직판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소비촉진을 위해 농업인단체와 시민이 함께 신토불이 운동의 하나인 지산지소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지역 농특산물 애용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아갈 계획이며 함께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전시 홍보 직판행사를 시행하여 우리시의 우수 농특산품을 전국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경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생태환경 친화적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펜션, 가족형·체제형 민박을 활성화하여 체험, 테마가 있는 마을로 육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편성해서 우리지역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4조와 관련하여 관광펜션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관내 관광펜션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마성면 신현리의 강이 있는 풍경과 문경읍 요성리의 예인과 샘터 2곳이 있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농어촌민박지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등록된 농어촌 민박지정업소는 45개소로 지정되어 있고, 문경, 가은 등 관광권에 녹색농촌체험마을도 조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도시민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에 전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문경의 다양한 체험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펜션사업의 적지임을 알려 테마가 있는 펜션을 민자유치 및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문경시 홈페이지와 관광지도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각종 행사시 홍보자료를 발간 홍보하는 등 관광산업이 진흥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이상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주, 광주, 전남 등 타 지역에서는 조력, 풍력 등 새로운 청정 에너지 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에서도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등 신재생 에너지 민자유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제주, 광주, 전남, 영덕 등 타 지역에서는 민간차원에서 조력,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산북면 약석리와 산양면 녹문리에서 (주)에서피에너지에서 추진중인 태양광발전소는 총부지 12,000평, 발전용량 2,600KW 규모로서 동양 최대이고, 산악지형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친화적인 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210억원이고, 산양 태양광발전소는 올 12월에, 산북 태양광발전소는 내년 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태양광발전소는 우리시의 청정이미지와 부합하고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는 등 향후 우리시의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향후 대책으로 장기적으로는 민간과 협의하여 2∼3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추가로 더 건설하고, 태양광발전 기자재공장을 함께 유치하면서 태양광전시관, 체험관 등을 도입해서 그 일대를 솔라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지자체는 지역내의 산,학,관,연 등이 복합프로젝트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내 대학 및 기업의 연구사업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우리시와 문경대학간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공동 협력 및 운영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2001년 문경대학 내에 10실 규모의 창업보육센터를 개소하여, 입주기업에 대하여 연구기자재 및 편의시설 제공, 기술공동개발,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문경대학에 연간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관 공동개발 사업은 지난 3월 29일 우리시와 대구한의대학교, (주)돈덴홤 코리아와의 문경오미자, 약돌돼지 육가공품 공동브랜드 사업 육성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공동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산,학,연,관 공동연구개발 네크워크를 더욱 긴밀히 구축하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익 의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21세기에는 BT산업이 IT산업보다 강력한 부양산업이 될 것이 유력합니다.
  대전의 대덕, 충북의 오송, 강원도의 춘천 등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타 지역 투자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있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성장속도가  IT산업을 능가하는 차세대의 핵심산업으로 관련분야가 방대하고 기술융합도가 높아 상당한 신사업 창출이 기대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와도 직결되므로 정부차원의 시스템 구축 및 대기업의 민간자본과 기술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추진하기에는 재원조달 및 전문기술인력 확보면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음료 및 의약품 개발은 지자체 수준의 BT산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도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오미자를 이용한 기능성 식음료, 약돌돼지와 오미자를 주원료로 하는 햄, 소시지 등은 대구한의대 등과 공동연구개발하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 특산물 중에서 BT산업에 적합한 품목과 생산품을 발굴·육성해 나감으로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BT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 꽃길조성에 외부 꽃을 구입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화원을 장려하여 꽃을 구입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꽃길조성 사업은 시 단위 행사장 주변 등 주요 지역에는 본청에서 기타 시가지내 가로변은 읍·면·동에서 관내 업체를 통하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꽃길 조성에 필요한 꽃은 전량 우리 지역 업체의 생산분을 구매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용창출을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직업훈련을 활성화 시켜 지역 대학과 연계,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을 위한 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펀드 자금을 사용할 기업이 있어야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벤처기업 등이 많이 유치되고 펀드자금을 사용할 기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고용창출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한 직업훈련 활성화로 지역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농민 등 지역 취약계층 34명과 노동부에서 340명에 대하여 차량정비, 건설기계운전, 중장비운전, 봉제, 미용, 컴퓨터 등 고용촉진 및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했고, 앞으로는 취업이 용이한 직종 위주로 훈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와 함께 문경대학에 직업훈련과 취업 관련 교육, 상담, 취업알선 등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업수요에 적합한 필요인력을 공급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안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흥덕동 태성임대아파트를 인근 공군부대와 협의하여 일부라도 직업군인들의 관사로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노력은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건립중인 태성임대아파트는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정부가 저리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국민주택으로서 민간사업주체가 사업시행중인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은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절차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시장의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을 받아 우리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 1세대1주택을 공급하여야하며, 공군부대 직업군인으로서의 관사로 매각할 수 없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절차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광일 의원님 질의입니다.
  농암 고모치 광산 산림복구에 문경시 산림조합에서 4억원을 투자하여 복구하였다고 하나 현장을 보면 복구가 미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석산개발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암면 궁기리 산 1-21번지 내에 고모치광산 채석허가 종료시 산림복구공사는 관내 산지복구 전문기관인 문경시 산림조합과 2004년 4월 1일 면적 72,433㎡에 복구비 4억300만원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계약 착공하여 2005년 6월 24일 준공해서 현재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복구지 사후관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5년으로 수시 점검하여 미비사항 발생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보완 및 조기녹화가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족의 영산인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기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경시와 문경관광개발(주)간 체결한 협약서를 2006년 6월 27일 변경체결한 이유와 시민주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경시와 문경관광개발(주)간 체결한 협약서를 변경한 사유는 앞에서 김대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경관광개발(주)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 창출,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우리시는 대주주로서의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류기오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마성 외어리에서 문경 고요리간 지역간 도로사업을 하다가 골프장 조성으로 인하여 용도폐지가 되었다.  30억원 정도면 해 줄 수 있는 도로를 골프장으로 인하여 170억원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공사로 탈바꿈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성면 외어리 위치에 부지를 선정한 것은 (주)문경레저타운을 설립하면서 문경시 출자분 150억원에 대하여 재정이 빈약한 시로서는 전액 현금 출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유지가 가장 많은 마성면 외어리를 선정하여 출자분 150억원 중 현물로 65억원을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군도 22호선을 용도폐지하면서 골프장을 조성하게 된 것은 시유지 뿐만 아니라 18호 규모의 골프장은 30만평이상 부지를 필요로하고, 골프장으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 도로노선을 변경하고 용도폐지하게 되었습니다.
  22호 군도 노선을 변경하면서 발생되는 17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구간은 문경지역간 도로로서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1997년 착공하여 총 사업량 15.3㎞중 12.5㎞를 완료하고 잔여구간 2.8㎞를 남겨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비 국비지원분 투자가 모두 완료되어 향후 국비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재원만으로는 공사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중앙부처 및 타 사업 국비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성 외어리에 문경지역간 도로와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공유재산매각안이 상정되어 보류를 시키자 지역에서는 의회가 골프장 개장을 막아 발목을 잡는다고 했는데 실제 개장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유재산 매각건이 보류되어 개장이 지연된다는 시민들의 여론과 개장을 막아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또한 시에서 인·허가사항 처리가 늦어져 개장이 지연된다는 여론도 사실과 다릅니다.
  개장지연의 실제 사유로는 우선 절대공기가 12월 31일로 아직까지는 공기가 미도래되었고, 그 동안 (주)문경레저타운에서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의 부분준공을 통하여 조건부 등록을 함으로서 수익을 조기발생시키려 하였으나, 등록관청인 경상북도에서는 공사완료후 감리보고서, 산림복구 계획서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준공검사를 마치고 정식개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감리보고서는 완료되었고, 산림복구계획서는 작성을 마치고 우리시 산림과에 승인신청을 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검토와 준공 검사를 거쳐 모든 등록요건을 갖추어서 개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헌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남교 부근 밤섬교 가설과 주변 진입도로 공사에 2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으나 현재까지 밤섬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밤섬교 가설공사는 밤섬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1998년 12월 24일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2003년 폐광지역개발사업으로 책정되어 관광기반시설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지난 2001년 8월 28일 진남개발주식회사에서 밤섬과 진남역 주변 일대 282,300㎡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추진을 하다가 2003년 3월 11일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개발을 포기하고, 이후 여러 업체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였으나, 현지에 있는 토지가격이 너무 상승하여 민자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발계획 변경용역에 포함시켜서 사업성 및 사업추진 방법 등을 재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2시 20분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0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대일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질문해 주십시오.
김대일 의원    김대일 의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문경시가 하는 일이 보면 우선 저질러놓고 해가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고치고, 또 되든지 안되든지 밀고 나가는 이런 형태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경관광개발(주) 문제도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경관광개발(주)의 설립, 그리고 시민주 공모, 또 운영 등에 문경시가 그 동안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데, 특히 투자설명회라든지 시민주 공모를 할 때는 우리 시청 산하 전 공직자가 동원이 되어서, 시민주 모집하러 총 동원령이 내렸어요. 경쟁적으로 실시를 하였고, 상사빚까지 걸어서 했던 그런 것을 보고 우리 문경 시내 온천지는 시민주 공모하는 것으로 현수막이 완전히 덮힐정도로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국장님 문경관광개발(주) 설립, 시민주 공모 운영 등에 문경시가 그 동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그 당시 설립할 때나, 또 시민주를 공모할 때는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시민주 공모라든지 문경관광개발(주)는 사실 우리 문경시가 모든 것을 걸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 것으로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문경관광개발(주)의 정관을 보면 특히 제2조에 나열된 목적을 보면 대부분 공익성이라는 것을 주장했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하는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하는 꼭 공기업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게 공기업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이것은 시가 주주이지만 사적인 상법상의 법인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김대일 의원    상법 제69조에 의해서 설립된 영리법인 업체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김대일 의원    출자를 문경시가 10억원을 했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김대일 의원    출자와 관련해서 규정을 보면 지방재정법, 폐특법, 지균법, 지방공기업법, 상법 이런 법률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곳에서는 민간 기업체에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특법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폐특법은 폐광지역에만 해당되는 그런 법인데, 지역균형개발법에 보면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해서 지역개발법인이 공기업법의 내용에 준해서 하도록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 그 법이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상법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를 하기전에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사전에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자문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가 답변에 대비에서 여러 가지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곳에 제가 문의해본 내용으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출연 여부를 결정을 해야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냥 우리가 법률 규정을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또 전반적인 사실 우리가 출자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될 것이냐 하는 그런 포괄적인 검토를 하라하는 얘기인데 그런 절차를 밟았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검토를 안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제가 자료를 수집한 바로도 그런 검토를 한 흔적은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공기업법 제3조에 보면 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기업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민간경제에 위축을 두거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법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무원이 영리업체에 관여를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이유는 이러한 맥락이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경제에 뛰어들어가지고 함께 경쟁을 한다면 우리 민간경제가 살아남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과연 문경관광개발(주)를 설립하고 투자 공모를 시민주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기업체들이 시민 아닌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시민이지요.  이런 것을 주관을 하고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가 아는 상식은 지금 문경관광개발(주)는 상법상에 영리법인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주주로서의 권한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더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그런데 시민주 공모를 하면서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그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만 우리 문경 시민들한테 온통 보랏빛 비전을 제시하면서 문경시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시민들한테 투자할 것을 강력히 권유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동원되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문경시가 질수 있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어차피 어떤 형태로든 문경관광개발(주)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민들한테 실망을 안주고 또 문경관광개발(주)가 정상적인 영리법인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여기 답변서 내용에 보면 우리 문경시가 지원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관련법과 규정에 보면 문경관광개발(주)에 우리 문경시가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은 지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김대일 의원    그 한계가 있는 역할을 하면서 과연 모든 문제를 우리 시민들한테 책임을 질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민자유치, 민자유치하는데 도대체가 저는 참 문경시가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자유치한다고 문경관광개발(주)에 해놓은 사업이 유희시설부지 헐값에 팔아서 되지도 않는 놀이시설, 지금 여기 서류를 보니까, 서류내용에도 그것이 사양사업이고 안되는 사업이라서 애는 먹는다는 내용이 군데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유기장 사업을 거기에다 벌렸고, 기껏 한다는 것이 새재에 자판기 설치해서 거기에 이익금하고 요즘 골프장에 클럽하우스 운영해서 거기 이익금해서 하고 또 레저타운에다 60억원인가 전환사채로 빌려줘서, 그것하고 그것이 민자유치사업입니까?
  그 사업내용 자체가 한심하기 짝이없는 사업이다.
  이것은 꼭 고리대금 업자들이 하는 일이나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그렇게 건실한 민자유치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우리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가 지금 여기서 유희시설 부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저 자신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나 또 그 당시에 관련된 공무원들 다 시민들한테 죄지은 기분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문경관광개발(주)는 그 당시에 문경관광개발(주)를 만들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민주를 가지고 레저타운에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모든 문경관광개발(주)에 대한 관리를 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김대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보완하거나 또 시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잘못 끼워진 단추이지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주식회사가 되도록 시에서는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예.  문경시가 대주주라고 하는데 이번에 레저타운 골프장에 60억원을 문경관광개발(주)에서 전환사채로 출자를 했습니다.
  이 결정 과정에서 우리 문경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관계는.
김대일 의원    문경시하고 문경관광개발(주)하고, 문경관광개발(주)에서 문경시에 승인을 얻어서 했습니까? 역할을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탁대학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창업지원과장 조병섭입니다.
  김대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가 전환사채로 레저타운에 60억원을 출자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그 때, 물론 이미 협약서가 6월 27일 변경됨으로서 저희들은 이사로서는 빠졌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주주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가 참석은 했었습니다.
  정식 발언권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우리 문경시의 대부분 시민들이 주주인 관계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참석을 해서 그 때 우리가 전환사채를 할 때, 이자율하고 앞으로 우리가 향후 시민들의 재산을 어떻게 늘린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 때 이사회의 결론은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그것이 전환사채로 그때 출자한 경위도 그렇습니다.
  은행의 이자율보다 0.74%가 높게 CD통행률보다 0.74%가 높게 이자률을 책정했습니다.
  그 과정, 그렇다면 은행에 예치해 두는 것보다는 전환사채로 하는 것, 그리고 향후에 레저타운에 이익이 발생해서 주주로서의 이익금을 배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전환사채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앞으로 레저타운에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익이 당분간,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처음에 2년에서 3년간은 그 동안에 레저타운을 조성하면서.
김대일 의원    잠깐요.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김대일 의원    그 내용은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60억원을 투자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좋다. 안좋다. 이런 어떤 의사표현이 되었느냐?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저희들은 정식적으로 의결권을 안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은 찬성에 동의했습니다.
김대일 의원    동의를 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김대일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저희들 조금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식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대일 의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경관광개발(주)에 대해서 나중에 가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문경시도 한계가 있고, 지금 현재 문경관광개발(주)의 사실상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 문경관광개발(주)의 운영을 가지고 하느냐, 이 대주주의 역할이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된 것이고, 그 운영에는 개입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경관광개발(주)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가 아는 상식은 문경관광개발(주)는 사업상의 영리법인 업체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결정은 주식회사 주주들이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지금 시민들은 거의 다 소액주주입니다.
  주주총회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릅니다.
  대표이사하고 그 이사 몇 명이 이 문경관광개발(주)를 좌지우지 합니다.지금 운영하는데, 우리 문경 시민이 시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들 믿고 투자를 했는 것 아닙니다.
  이 문경 시민들은 우리 시를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어떻게 되었던 우리 문경시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시민주를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앞으로 이사회를 하던, 어떤 의사결정을 하던, 주민들이 동감하는 쪽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되도록 또 주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해나아가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예.  시간관계상 이 문제는 이쯤으로 하고요.
  협약서 문제입니다.
  당초에 협약서가 2003년 5월 26일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 6월 27일에 갑자기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2003년 5월 26일에 체결된 협약서가 이 답변 내용으로 보면 위법 부당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김대일 의원    그 어떻게 800여 공직자가 있는 거느리는 우리 시장님께서 문경시에서 이 협약서 하나를 어떻게 규정도 안보고 만들었는가, 왜 위반된 협약서를 처음부터 만들었고, 그것도 2003년부터 2006년, 3년동안 그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위반된 행위를 어떻게 해 왔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상상이 안갑니다.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문경관광개발(주)를 설립할 때는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해 보면, 문경관광개발(주)가 처음 창립할 때는 좀 못 믿고 이래서 어떤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마음에서 아마 생각에서 이렇게 불편한 사항 또 상법에 위반되는 어떤 제재조항도 넣고 또 이사도 담당과장을 넣고 이렇게 해오다가 나중에 이게 어떤 소송관계에 휘말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안되겠나 해서 변경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예.  국장님 얘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 5월 26일부터 이제까지 행위를 다 해놓고 우리가 2005년 11월 17일에 공사 가처분 신청 해가지고 그때부터 소송 문제에 휘말리가지고 되었는데, 행위는 그 이전에 다 이루어 졌어요.
  이것을 지금 바꾼다고 해서 우리시가 소송에서 자유로울수 있겠는가, 또 한가지는 왜 하필이면 2006년 6월 27일이 어떤 날인가 하면, 2006년 7월 1일이 신임시장 취임하는 날입니다.
  취임하는 날인데 여기에 보니까 문경관광개발(주)에서 6월 23일에 요청을 했어요.
  문경관광개발(주)에서 요청하니까, 6월 27일 4일만에 변경을 했어요.
  행정이 신속해서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그렇게 검토한 흔적도 없고, 이것 변경하면서, 제가 변경했는 공문 내용을 보니까, 사정이 변경되어서 변경요청합니다.  그렇게 요청에 의해서 변경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변경을 해 줬어요.
  세상에 무슨 행정행위가 이런 행정행위가 있는지 몰라요.
  요청을 했으면 그것이 뭐가 옳으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판단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호떡 구워 먹는 것처럼 몇일내로 후다닥 해 치우고 무슨 짜고치는 고스톱같아요.
  그것도 임기가 만료되기 3일을 앞두고,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어떻게 되었든 그 당시에 협약서를 변경 할 때는 그 나름대로 아마 법률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데 자문도 받고 상법상의 어떤 그 검토를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되었던 이 협약서 내용의 변경사항이 이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또 보완이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에 적법하게 다시 변경이나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이게요.  협약서를 바꾸는게 맞아요.  틀리는게 아니고, 왜 당초에 엉터리 협약서를 만들어서 하다가, 몰라서 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알고 했다하면 무슨 의도로 했는지 그것도 문제고, 다 문제 아닙니까?
○의장 탁대학  김대일 의원님 질문을 속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대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문제도 의혹의 투성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 4월 30일자로 문경관광개발(주) 대표이사가 확약서를 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확약서 내용이 뭔가 하면 의회요구사항으로 시장까지 결재를 받았더라고요.  이사 추천을 하는데 문경시에서 1명, 의회에서 1명을 추천을 하겠다.
  문경관광개발(주)는 추천이 되는대로 즉시 등기를 하겠다.  이런 확약서가 있습니다.
  그럼 협약서 변경으로 인한 확약서는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의회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변경을 의회에 한마디도 묻지 않고 시장 혼자 바꿔놓았어요.
  그럼 이것은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확약서 했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주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당시에 박동구 의원하고 담당과장하고 이사로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확약서 내용은 그 당시로 봐서는 그것은 이사를 임용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 절차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이게 모든게 잘못됨으로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자꾸 눈덩이처럼 생깁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또 짓기로 하고 유희시설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이것을 계약 방법이라든지 이것 수의계약 했지요? 문경관광개발(주)하고.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대일 의원    수의계약 했는데 이거 상법에 의한 영리업체에다가 우리가 수의계약해서 그것도 말도안되는 헐값으로 매각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자유치, 민자유치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민자유치 같으면 세상에 문경 시내에 있는 기업도 민자유치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매각 방법이라든지 근거,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했는 것, 이것은 바로 문경관광개발(주)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영리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관계는 담당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5년 10월 2일에 의회의 의결 승인을 득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김대일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득해도, 매각하는 방법이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모든 공유재산은 매각 처분할 때 의회에 당연히 승인을 받지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거 의회 승인 받은 날짜가 언제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95년 10월 2일입니다.
김대일 의원    95년 10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의원    95년도 10월 2일이면 10년이 넘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좀 오래되었습니다.
김대일 의원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문경관광개발(주)에다 판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했는 것인데 이 공유재산 매각할 때, 새로 의회에 얻어야 되는 내용을 법률 검토 했는가 모르겠네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매각 금액이 30% 이상 증감이 있거나 이럴때는 새로 의회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입찰 공고를 내어가지고 분양공고를 했는데 안되어서 재입찰공고를 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절차상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김대일 의원    그것이 짜고치는 고스톱아니냐, 그 당시에 그것 사려면 벌떼처럼 덤벼들텐데, 사람들이 그 돈으로.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김대일 의원님께서 상세히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부지가 그렇게 큰 것을 매각할 사람이 잘 없습니다.
김대일 의원    그것은 시 전체의 얘기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95년도 10월 2일 의회에 승인된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10년전에 의회에 얻은 것을 그렇다고 그것으로 얻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에 한마디, 다시 얘기도 안하고 한다는 것이 법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무시한 처사다.
  그것도 매각 가격이 30%가 아니라 몇배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감정을 할 때도 잠시후에 류기오 의원님께서 얘기하지 싶어서 이것은 상세히는 안하겠지만 도대체가 감정 절차부터도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감정 했는거 찢어버리고 재 감정해서 그것도  제 값도 안주고 이것 책임져야합니다.
  "(황경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긴급 동의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황경연 의원님!
황경연 의원    예.  지금 우리 김대일 의원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시간이 20분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또한 집행부 한테 제가 바램이 있습니다.
  지금 김대일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 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거의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 준비를 지금까지도 못했다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질의가 나오면 바로바로 어렵지 않게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다 질의한 부분이었거든요. 준비를 좀 해가지고 나오셔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얼버무리가지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집행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때든 본회의때든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 2분만 더 시간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대일 의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희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자선정시에 문경시에서 깊이 관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유희시설 업체 선정을 문경시장이 국제전략연구소장 정광배라는 사람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업체가 선정이된 업체 선정했는 내용을 3개 업체를 문경새재유희시설 설치 업체로 선정합니다. 해서 이것을 문경시장 직인을 찍어서 2004년 8월 17일자로 이것을 업자 선정시에 했어요.
  이 자료가 소송 관련 서류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관계는 그 당시에 업자 선정할 당시에 문경관광개발(주)의 이사들이 전부 모여서 아마 결정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의원    그런데 왜 개인영리업체에 시장 직인을 찍어서 특정 업체에다 선정했는 것을, 이것을 했는 것이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문경관광개발(주)에다가, 이것은 지시같아요, 지시.
  왜 이런 행위를 합니까?
  이것 맞다고 봅니까, 이런 행위가?
○의장 탁대학  김대일 의원님 그만 하시고요.
김대일 의원    끝으로 마무리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경관광개발(주) 문제가 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되기 때문에 문경시에서는 좀 더 명백한 법적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이것 하는데 무조건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다시 관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시간이 좀 지연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지연되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오늘 다 못한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나 조사, 감사, 다음 시정 질문시간에 이용해도 되고, 답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지현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의원    김지현 의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가 문경, 가은, 마성, 호계, 점촌 4동 해서 총 125.9㎢입니다.
  지구 재 조정안에 대해서 몇일전 시장님이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재 조정안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것은 개촉지구개발계획하고 같이 곁들여서 폐광진흥지구사업계획하고 같이 지금 용역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의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당시에 이 5개 지역이 광산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5군데 지역을 지정 해 놓았는데 이게 그 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점촌 일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로를 한다든지 이런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것은 개촉지구사업지구가 상당히 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확대 해가지고 법의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더 넣을 것은 넣고, 또 개발계획이 바뀐곳은 변경해서, 그것은 변경할 때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하는 내의 지구에 다 편입되도록 그렇게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이것이 문제점이 앞으로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 했을때는 분명히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어떤 편의에 따라서, 어떤 지역균형간의 어떤 발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도 맞겠지만, 이 부분을 기존에 있던 지역을 떼어버리고 다른 지역에다 지정한다는 자체는 충분하게 앞으로 또 검토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목적에 맞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 내에 어떤 불가피하게 개발계획을 도저히 못하겠다.  아니면 그 지역 내에 저수지가 들어선다든지 이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런 지역이 안될때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어느 지역을 일부분 떼어내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는 이 부분은 충분하게 주민들과 어떤 의견 수렴을 하고 공청회를 열고, 이 지역이 선정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방금 김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해서는 저희들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떼어내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지구는 더 넣고 또 당초에 개발계획 수립했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면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한테 공감대도 형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그 다음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사용은 폐광및개촉지구로 한정되어 있고, 사용 용도가 정하여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석탄생산 감소 비율해서 30%, 그 다음에 폐광에 따른 인구 감소율 30%, 그 다음에 전국석탄생산점유비율 40% 이렇게해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 동안에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약 220억원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총 7개 사업에 투자를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목적이 있는 어떤 그런 사업에 금액을 예산 지원을 받아서 목적에 있게 써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0여억원이라는 돈을 일반 예산에 전체적으로 편입을 같이 시켜서 거기서 나누어서,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어떤 것은 보면 목적이 있는 어떤 예산을 목적이 있게 별도로 관리하실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구에만 한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선정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폐광지구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까지 써왔습니다.
김지현 의원    그리고 이게 두루뭉실하게 해서, 전체 예산에 편입을 시켜놓고 써다 보니까, 이게 필요에 따라서 어떤 목적성이 별로 ..... 어떤 부분이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나름대로 별도 관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것은 저희들이 폐광사업비로, 국비로 별도로 표시를 하고 집행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폐광기금은 폐광지구에 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또 사업 선정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폐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사업들을 지난번에 창업지원과에서 나온 책자를 보니까 사업을 아예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중지한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업들이 있다고 봅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가 알기로는 스키장이라든가 또 대규모관광단지 이런 것은 일부 지역 여건이라든가, 또 환경에 안맞는 것 이런 것도 있고, 또 사업 자체가 그 지구에 부합 안되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번에 저희들이 개촉지구 변경하면서 별도로 수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이것을 용역을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우리가 용역 만능주의에 젖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용역이라는 전문기관에 물론 의뢰를 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실행 안하고 없어지는 사장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충분하게 용역을 의뢰했지만 우리 의회나 아니면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공청이나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의 사업은 분명히 해야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알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익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익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질문 하십시오.
이상익 의원    이상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여덟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주어진시간은 80분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의 답변에 따라서 일찍 할 수도 있고 또 80분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답변이 확실하면 일찍 끝나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착실하게 검토를 잘하시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내용을 검토하셨습니까?  산업건설국 소관.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저희들 국장 답변을 시장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익 의원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이상익 의원    이거는 우리가 시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들이 답변하는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시장님 답변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이상익 의원    아니 우리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때에는 시장님께 다 건의를 했거던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예.
  맞습니다.
이상익 의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시장님 대리청정 하시는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맞습니다.
이상익 의원    맞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이상익 의원    예, 그럼 이 답변내용은 시장님께 건의 안했다, 보고도 안드렸다 이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별도로 시장님 답변을 가지고...결재를 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의원    아, 결재 맡았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이상익 의원    그러면 이거 시장님도 아시는 사항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이상익 의원    자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덟가지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친환경농업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는 세계적 첨단기술, 세 번째는 인터넷 판매구축, 네 번째는 친환경 농업을 학교급식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라는거, 다섯 번째는 생태환경 및 친환경 숙박시설, 여섯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일곱 번째는 산·학·관·연 프로젝트, 또 여덟 번째는 BT산업이 IT사업보다 우선한다, 또 이제 강력한 부양산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님께 검토하고 국장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하면 지금 끝에 보면 우리 국장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놓은지 아십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큰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뭐 유치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맞습니다.
이상익 의원    확실히 이행할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한 내용에 따라, 질문내용에 따라,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책임에, 자료에 제출된대로 확실히 할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익 의원    아, 전 행정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제가 임기가 아직도 5대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그 전에까지 할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가 그 답변드리는 내용은...
이상익 의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고, 안그러면...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주어진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주어지면 확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예산은 다 주어진다고 하는 거는 불가항력이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당연하지요,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이 반영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제가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책임을 지고 꼭, 여기서 지금 시장님께 보고했다고 검토 내용에, 답변내용에 시장님께 보고를 했다고 하니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본의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이상익 의원    분명히 책임진다고 했고 딱 한가지만, 우리 친환경농법에 대해 가지고 왜 하필 상주에 가서 교육을 받을려고 합니까, 학교를 짓는 예산이 좀 부족하면 학교말고 친환경교육장이라도 하나 세우면 안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그것도 필요하면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주에서 우리가 우선 위탁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경시에서 수요가 많고 또 그게 꼭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
이상익 의원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할때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계속 듣던 소리입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지금 들을려고 하거던요, 본 의원은.
  계속 물으면 추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못할 시도는 하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의 요구를 지금 바래거던요, 본 의원은.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하여튼 앞으로 지금 친환경 농업학교가 꼭 필요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상익 의원    학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교육장 같은거라도.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교육장이던 하여튼 학원이던간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확실한 답변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이상익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고오환 의원    예, 다선거구 고오환의원입니다.
  제가 꽃길조성에, 얘기를 듣기에는 외부의 꽃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미화작업에 상당히 일부 꽃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답변 내용을 보니깐 상당히 충실하고 해서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서 내용대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예, 고오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경호 의원    예, 김경호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했더니 펀드를 설명하셨는데 펀드는 일반 기금을 얘기하는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비젼있는 연구를 하라고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드라는 거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인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금방은 효과가 안나타날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올 때 교육이 잘못되어가지고 생산성 없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는 농민들 때문에 또 우리 시의 앞으로 방향이 이제 서비스산업으로 넘어갈 때 우리들이 다른곳보다도 점진적으로 진취적으로 나가자면은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게 이 얘기의 취지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이제 주식펀드 같으면은 돈을 출연해서 하겠지만은 이거 기금을 장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말해서 정부의 교부금이라든가 뭐 등등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교육을 지역간 대학과 연계해서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앞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니깐 세계적으로 지방자치에 이슈가 되어 있는것인데 외국은2010년정도 되면은 서비스종사원 전문인을 100%내지, 90%내지 100%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장래를 보고 얘기하는건데 금방 세수가 늘어나고 불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는 우리 고장이니깐 이런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제가 답변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부터는 교육이라든가 인재양성, 좀 장기적인 그런 비젼을 두고 하는 금융의 출연기금이라든가 또는 시비출연기금이라든가 이해를 하고 제가 앞으로 이 관계도 한번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리고 저 묻지도 않은 것을 뒤에 답을 써놓았는데 영주 뭐 지방노동청 340명에 대하여 차량정비, 건설기계운전, 중장비 뭐 이런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고용된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몇 명정도 됐습니까, 직업훈련을 해서.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50%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받는데 일자리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어떤 노임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도 해서 한 50%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렇습니다, 고생만 죽을 고생하고 지금 현재 직업교육 이런거는 현재대로 하고 미래를 위해서 다함께 연구를 해봅시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잘알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탁대학  김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일의원님 질문있습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광일 의원    안광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군부대 관사문제는 핵심인원만 제외하고는 모두 폐쇄할 예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한 200세대정도 된다고 합니다.
  태성임대주택이 법적으로 되지 않으면 예천보다도 교육환경이 좋고, 문화환경,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 모두가 문경시가 예천보다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경찰서 이전부지나 부대와 가까운 흥덕지점을 이용하여 안정적 생활을 원하는 직업군인들을 공군부대가 없어지지 않는한 영원한 안정적 집단인데 공군부대와 협의를 해가지고 유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그 문제는 태성임대주택이 전체 421세대입니다.
  그런데 15평짜리가 280세대가 되고 한 18평이 140여세대 되는데 이거는 임대 5년간 공공우선 임대주택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이 잘 안되면은 임대주택에 관련되는 은행이라든가 국비 대출관계, 이런거를 해약을 하면서 만약에 공군부대라든가 어떤 일반인의 희망자가 있으면 일부 변경을 해서 임대주택에서 일반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쪽으로도 저희들이 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군부대 200세대가 부대밖으로 전부 나가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대하고 긴밀히 협력해 가지고 유치하는 쪽으로, 안그러면 건물을 아파트를 혜택을 줘가지고 짓더라도 유치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세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이게 임대주택에 희망자가 다 차면은 할 수가 없는것이고 만약에 임대주택에 희망자가 덜 차면 저희들이 그런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그리고 76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 6월24일날 준공하여 사후관리중이라고 하는데 준공시 상태가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더 훼손된거는 아니고요.
  그 고모치광산...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거기 보면은 저도 가끔 그쪽에 가보면 고모치광산이 있고 그 옆에 가면 옛날에 상이 군경회에서 하다가 나중에 옳게 복구안한 광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이용사들이 하던거, 이거는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는겁니다.
  이게 좀 미비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 고모치 부분에는 상단내에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일부는 수도사업소에서 이거를 복구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잘 해보고 또 현지조사 해보고 미비한 사항은 산림조합에서 다시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저희들이 얼마전에도 현장을 가보았지만 복구가 전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잘가지 않는 곳이라고 준공검사는 대충한거는 아닌지...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안그래도 안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제가 한번 가보니깐 옆에 그 상이군경회에서 했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좀 미비한게 있는데 다시 한번 더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보완할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안광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기오의원님 질의있습니까?
류기오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질문하십시오.
류기오 의원    제가 질문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 김대일의원님하고 중복기능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하겠지만 혹여라고 조금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시간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문광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문광주 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상법에 의한 어떤 법인체를 형성할때는 그것을 만드는 이사분들이 주가 되어서 사실 우리가 한번 이지역에서 이런 일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들이 어떤 그런 안이 있어서 설립되었는 것이 문광주가 아니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제가 아는 바로는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원래 취지는 레저타운에 우리 시민주를 관리해서 투자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된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러니깐 전직 시장님이 지금 현재의 골프장이나 유희시설이나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시장에 의해서 태동이 되었는 관광주잖아요, 맞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아까 그 우리 황경연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답변을 잘 드리는거는 제가 어떤 내용을 잘몰라서 드리는것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시장 입장으로 나왔던 국장으로 나왔던간에 전임 시장, 전임자가 했던것에 대해서 어떤 잘못되었던 점은 제가 시인은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히 어떻게 뭐 딱부러지게 제가 비판할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좀...
류기오 의원    다 아시는 내용인데 대답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4대 의회때 이것이 태동이 되었는데 저희들 다 알고 있거던요.
  사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것도 알고요.
  그래서 얘기인데 유희시설을 사실 아까전에 우리 도시주택과장님이 95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 부분을 수의계약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틀린 것이 사실 4대의회때 저희 몇몇 의원들은 의회의 승인을 얻고 이것이 판매되기를 바랬고 의회에서는 또 매각할려는 그런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도시주택과 담당자 한분에게 한 두세달간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가지고 사실 한사람이 전담을 해서 매달린거 아닙니까, 그 내용.
  앞에 그 큰 덩어리에 그 공원관리계획안이 수립되었고 또 의회에서 승인했으므로 인해서 그 작은 부분에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는 이 줄 한줄 때문에 사실 의회에 의결도 받지 않고 팔아먹은거 아니라요,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관계는 담당과장이.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그 당시 의회의 의결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류기오 의원    아니 의회의 의결을 전대에서 받았다는 것은 사실 4대 의회때 그러면 이런 자료가 나왔어야지요, 4대 의회때는 이런게 아니고 사실 앞에 계획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안받아도 된다는 그 조항 때문에 이게 안해도 된다고 한거 아니라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4대 의원때도 보셨잖아요, 그때.
류기오 의원    아,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래.
  그때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는 이런 조항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유희시설 부지 팔아먹은거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징계도 안당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런거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그거 때문에 징계한거는 없습니다.
류기오 의원    20억 매각해가지고 징계 먹은거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아, 매각한거는 있지만 의회 승인과정에서는 없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할때는 감정기관이라는데는 하나의 법원으로 따지면 판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감정이 딱 이루어지면, 사실 이거 판결인 택이라요.
  그 감정가격이 우리 시로, 서류로 해서 송달되어 왔었고 그러면 그대로 해야지요.
  그 담당자가 새재촬영장, 그때 인원이 많았어요, 감정가가 높아졌고.
  그래 이 부분이 대번 줄어서 감정가가 낮아져야 된다고 담당자가 할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담당자가 할수 없습니다.
류기오 의원    없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예 없어요.
류기오 의원    아, 우리가 그 저 윗분들의 얘기가 없으면 이루어질수 없는 일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또 위에서 지시한 내용도 없습니다, 사실은.
류기오 의원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근거자료가 없어서 사실 그런데 그 자료를 파기하고 했는 그런 부분들이 그 담당자 개인 혼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징계 먹은것도 사실은 그 저 혼자서 다 뒤집어쓴거 아닙니까, 사실은 시장이나 아니면 국장이나 이런분들이 그렇게 지시를 안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일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 모든거는 제가 다 해야되는데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 한 7,100여만원 되는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실 요량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는 그 해당되는 매각했는데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전부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거라요.
  시장님이 어떤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아닌거는 사실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아니라고 해야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사무착오로 되어 있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과장님은 사무착오라고 하지마는 이거는 절대 그런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유희시설을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올해 행사가 많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주차장으로 활용도 하고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을 했었을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그거 이용도 못하고 그 흉물스럽게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못볼거 보여준거 아닙니까,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집행부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다음에 처음 우리 시장님이 그때까지 우리 시하고 문광주하고 관계에서 시가 어떤 이사 같은 뭐 그거에 올라와 있고 이랬으니깐 시가 관여를 했겠지마는 처음에 그 유희시설 협약했는 것이 다해 인터네셔널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류기오 의원    이거 뭐 때문에 파기했습니까, 협약을.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당시에 제가 알아보니깐 투자자금 조달이라든가 또 어떤 시에서 이런게 좀 문제가 되어가지고 아마 파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이행불 행정 및 토지사용료 미납부로 인해서 파기했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예.
류기오 의원    이런 사유를 한번 겪었으면 재발되지 말아야지요.
  다해 인터네셔널하고 파기하고 레저텍 컨설팅 회사하고 재차 협상 협약을 맺었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류기오 의원    지금 결과론으로는 앞에 다해나 뒤에 레저텍이나 다를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결과는 그렇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렇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류기오 의원    그 빡빡한...시가 한번으로 족하지 두 번, 세 번 반복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공무원 밑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 밑에 사람들이 당하는거 아니라요, 맞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글쎄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참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떤 감정의뢰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국이라든지 그레빌 같은 그런 감정기관에는 다시 그 감정의뢰를 하지 마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자기들이 번복하고 이게 뭐 감정기관 입니까?
  다음으로 마성골프장에 우리 지역간 도로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가 개촉지구 사업으로해서 도로를 하다가 건설부로 이관을 시켰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예.
류기오 의원    그런데 건설부에서 총 몇길로이지요, 갑자기 찾을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안광일 의원    15.3킬로.
류기오 의원    15.3킬로중에 2.8킬로나 구간이 남았었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류기오 의원    그 2.8킬로를 건교부에서도 못했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당시에는 개촉지구 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류기오 의원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초특세라고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의원님이 잘아시다시피 그당시에는 앞에 골프장을 하다보니깐 어차피 도로를 폐지하고 외곽지역으로 돌리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국비가 오는걸로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우다가 이게 이제 개촉지구 사업이 중단이 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류기오 의원    사실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된거는 그 폐광진흥지구에 개촉지구해서 계획을 세울때에...가은, 문경, 마성, 불정, 호계 이렇게 세울 때문제가 있었는겁니다.
  그 지역은 어떤 환경영향성이나 투융자부분에 있어서도 절대 득할수 없는 부분이라요.
  내돈 아니라고 해서 그 지역에다가 쏟아붓다 보니깐 이런 꼴이 안낳습니까?
  만들 수 없는 길을 만들겠다고 시가 나섰기 때문에 이런 꼴이 난거예요.
  차라리 그걸 가지고 진짜 폐광지구, 우리 호계라도 되었으면 진짜 유용하게 쓸수 있었을건데 할 수 없는 것을 사용하겠다라고 만들다 보니깐 이런 꼴이 난겁니다.
  지금도 마성 주민들이 지난번에 건의사항이 우리 의회에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지금 이 도로를 낸데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만들면서 클럽하우스 들어가는 도로, 사실상 이 골프장이 마성지역에 설치되고 마성민들이 어떤 뒤의 영향까지도 받는데 클럽하우스 진입도로를 마성으로 내줄려고 했었다면은 이런 부분이 없지요.
  그런데 전임 시장님은 뭐 이거를 건설과 토목계하고 해서 지금 돌아가시고 안계시지만은 그분하고 해서 사실 이거 용도폐지됐습니다.
  해줄 생각 없었어요, 대체도로 뭐 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거는 검토한거고 실제는 도로 안해줄려고 하는게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깐 지금 마성민들이 왜 우리 지역이 피해를 보는데 우리 지역에서 클럽하우스간 도로가 안되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요량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 개인생각은 어차피 지금 외곽지 도로를 할수 가 없는 여건은 맞습니다, 맞고.
  또 그 도로를 해본들 과연  그쪽으로 도로의 효율성, 이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단 그 당시에는 거기에 이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만이 건교부의 용도폐지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 군도를 일단 형식상이나마 돌려놓은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폐촉지구 사업비가 계속 지원이 되는걸로 보고 아마 계획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문제는 새로 도로를 내는게 좋을지 아니면 현재 지역도로를 불편하더라도 이용하고 그 외어 주민들이 다른쪽으로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 공익사업 아니면 여기 자료를 보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록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환매, 할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류기오 의원    그 골프장에 환매할수 있습니까, 골프장 조성하는데.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거는 환매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건설업체 만드는데 환매를 할수 없다고 제가 본걸로 기억이 되거던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가 문경시에서 건교부로 했다가 다시 도로부지를 용폐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시에서 환매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의원    아니 그러니깐 다른걸로 해서 공공사업의 골프장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해서는 건설교통부가 우리 시로 환매를 할수 있는데 이 부분을 골프장으로 이용한다는데 대해서는 환매를 할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던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일단 저희들이 환매를 할때에는 문경시 시유지로 환매를 했습니다.
류기오 의원    이 부분도 사실 잘못되었는 부분입니다.
  할수 없는 일을 편법을 이용해서 우리 시가 했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공법인이 아닌 상법인 회사에다가.
  제가 지적한 이런 사항들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짚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대충이라도 알거 같아서 제가 거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인터넷 판매 쇼핑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인터넷 판매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소하물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거는 제가 판단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류기오 의원    지금 소하물이요, 소포가 3,000점이상 지금 우리 시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낮은 금액으로 환산한다고 해도 20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에서 바깥으로 유출되고 있는겁니다.
  사실 벌어 들여도 쉬원찮은데 우리 시에 있는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거는 좀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앞으로 답변서에도 보면은 공동 브랜드를 지금 개발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다른곳은 청송이나 봉화나 예천이나 다른곳은 이미 2년전부터 전자상거래쪽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쇼핑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개인의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데에 개개인의 품목은 사실상 우리 브랜드에 개발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문경하면 떠오를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없다는거예요.
  이런 브랜드를 필히 개발하셔가지고 대표 사이트의 쇼핑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또 관광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시가 법인체가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시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사실 우리 문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차원에서, 그쪽에는 이미 회원제로 해가지고 기천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했을때에 어떤 마일리지나 이런 증서라든지 이런거를 줘가지고 어느 일정부분이 되면은 우리 문경시에서 관광으로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명소에 어떤 혜택을 주면은 아니면 뭐 명물 몇 개 사고도 사실상 우리 지역을 다녀갈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한분을 만났었는데 그런 문의들이 바깥에서 회원님들이 많은 요구를 한다고 해요.
  문경에 한번 와보고 싶다고, 그 담당부서에는 우리가 그런 농산물을 전자상거래쪽을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시가 혜택을 줄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하는게 우리 문경 아닙니까,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수 있게끔 지원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잘알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꼭 하겠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지금 저희들이 문경놀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것도 보완을 하고 또 자체 공동브랜드가 개발이 되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문경의 모든 농산물과 특산물을 같이 집중 판매하고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가 2천5백만입니다.
  반수를 차지하는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면은 2006년도 올해에 한 4조원 정도가 이 전자상거래쪽으로 운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한 2010년정도면 이것이 한 7조내지 8조원으로 급격히 성장한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 시군에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집행부서에는 하루빨리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쇼핑몰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을 알리고 판매하고 또 우리 지역을 찾아올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잘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예, 류기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헌중의원님 질문있습니까?
김헌중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헌중 의원    김헌중의원입니다.
  여기 가설공사가 2002년 11월서부터 2004년 7월에 완공되었는데 중간에 벌써 2003년 3월11일에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개발을 포기했다고, 그러니깐 민간업자가 개발을 할적에 그개발계획이 그거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던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때 진안개발이라고, 그 분이 모든 계획서하고 설계서를 다 가지고 와서 어떤 승인과정에서 자금부족이라든가 또 주민들하고 어떤 교감, 이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헌중 의원    그러면 여기서 땅값이올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진짜 어렵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교량건설을 함으로 인해서 토지가격이 급등했다는거 하고 똑같이 일치되는건데요.
  이런 토지가격의 인상은 민간업자가 개발하겠다고 해서 다리를 놔준거가 시에서 다리를 놔준거가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었다는거 같이.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어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할수도 있고 또 어떤 부동산 투기로 봤을때는 다리를 놓음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저희들이 그 당시에 다리를 놓을적에는 거의 밤섬개발이 가시적으로 상당히 어떤 매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쪽으로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시설 지원으로 교량을 놓은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중 의원    그러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종합개발계획을 하셨다든지 그런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그 당시에 폐광기금으로, 전액 국비로 교량을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 어떤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여러사람들이 탐을 내는 그런 자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다리를 놓을적에는 상당히 민자유치가 쉬울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후에 다리를 놓고 나니깐 서울 외지에서 브로커들이 달려드니깐 50만원이상 상승하는 바람에 아직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걸로 그렇게.
김헌중 의원    그러면 그 주변에 가지고 있는 땅 임자들은 거의 저희 지역분이신지 아니면 이미 한두곳 넘어가서 다른사람들로 되어 있는지.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일부는 외지사람 업체도 있고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 지역 사람들도 있고, 한 70%정도는 그 지역사람들이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김헌중 의원    그러면은 지금 고모산성이 한참 문화재로, 지금 현재는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언제쯤 되면 문화재로 지정될건지...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관계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거는 제가 좀 답변할 사항이, 죄송합니다.
김헌중 의원    왜그런가 하면은 이 고모산성이 문화재로 지정되버리면 어느 개발될수 있는 그 어려운 점이, 몇 평방미터정도는 개발하기가 힘들어지니깐 그 하기전에 땅값이 올랐다는 원인으로 27억이나 공사를 해놓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되면은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고 또 그런 다리를 놓을수 있는 거를 오히려 지금 못하고 있는 다리교반이나 이런데로 갔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거던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예.
김헌중 의원    그래서 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많으시니깐 그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나...왜냐하면 이게 개발이 되지 않으면 땅값이 아무리 많이 오른다고 해도 가지고 있어봤자 무용지물이 되고 그 지역주민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이 너무 다리로 많이 되어 있는데다가 분할되어 있는거 같은 느낌이니깐 전체적으로 종합개발 그런 아이템을 하셔가지고 이게 개발할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어차피 다리는 놓아져 있으니깐 거기에 대한 엄밀한 사업적인 추진을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하던 아니면 지주들을 조합을 하던 빨리 개발이 되도록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헌중 의원    그러니깐 민간 진남개발 주식회사 그분들을 다시 모으셔가지고 설득력 있는 이런, 그쪽이 문경 1경에 해당하는 진남교반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개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잘알겠습니다.
김헌중 의원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쪽으로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김헌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김헌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중복된 것 포함해서 69건에 대해서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69건을 총체적으로 볼 때 시민들한테 가는 답변인데 과연 이걸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걸 55페이지, 김대일의원이 질문한 문경개발 주식회사의 협약서 변경건 있지요, 이거 답변에는 문경시에 책임이 들어올까봐 바꿨다라고 했지요, 문경시의 책임이기보다는 문광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지요, 문광주에서?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그렇습니다.
○의장 탁대학  그러면 문광주는 왜 그랬지요, 이걸 변경하면 문경시가 책임을 볼때에는 문광주가 맡아야 되는데 이 협약이 문광주 바꿨다 하면은 이게 어렵다는 말이라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문광주가 왜 시의 책임을 다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문광주로 봐서는 책임을 회피할려고 바꿀려고 해도 안바꿔야 되는데 왜 이런 답변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당시에 어차피 문광에 대해서 문경시가 어떤 책임질건 10억 주주에 대한거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데 제가 왜 바꿨느냐고 한번 따져보니깐 그당시에 이사를 창업지원과장으로 해놓고 이래서 이게 나중에 지금 또 그게 원활히 잘 되어 갔으면 그당시에 공무원들이 검토를 안했을겁니다만 이게 지금 쟁송에 휘말려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혹 나중에 구상권 문제라든가 이런데에 괜히 공무원들이 같이 휘말려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협약서를 일부 변경한걸로 제가 그렇게.
○의장 탁대학  아니 그렇게 말하면 문경시가 문광주보다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요, 거꾸로 문광주에서 문경시에다가 그랬단 말이라요, 이게 안맞는거 아닙니까, 앞뒤가.
  왜 문광주가 답답해가지고 문경시가 책임을 져야 할거를 자기가 책임질려고 바꿔달려고 했겠느냐, 과연 문광주 자체 자율로 팔았느냐 아니면 뭐를 받아서 팔았느냐...이런 답변이 나와봐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가 안나오는거 아닙니까?
 이런 답변이 나올수가 없는거라요, 역으로.
  그리고 69건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답변을 오늘 이걸로 마치는게 아니고 실제로 답변서를 새로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문경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답변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대로 정말 넘어왔느냐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떠한 몇몇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정리되고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이 됨으로 해서 이 회의기간이 발언시간이 늦어지고 하는겁니다.
  앞으로는 전 공무원들은 어떤 상사들의 지시가 있더라도 자기의 태도를 분명히 할수 있는 이러한 공무원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하는 일이고 지역을 위하는 길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 의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탁대학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감히 제가 신중에 있는 말씀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흡족하게  또 한점의 의의없이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드린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자료나 이런게 부족해서 그런거는 아닙니다.
  단 제가 지금 조심스러운 것은 어떻든 전임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아니면 시의 중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 의원님들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어떻든 잘못 끼워진 단추는 순서가 안맞는 단추던 어떻던 보완할거는 보완하고 또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반성할거는 반성하고 해서 어떻든 모든 지난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업무하는데 또 저희들이 좋은 본보기로 삼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더 고개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탁대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도 다 알지요, 실제로 이러한 질문이 났을 때 공무원으로서 바르게 할수 있겠느냐, 할수 없을때는 답변서에다가 어떠한 사정 때문에 답을 할수없음이라고 써요.
  그 반대로 역으로 답변서 내지 말고, 사실 반대로 답변서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거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되어 있는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4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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