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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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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1월27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
  6. 5.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2007하수관거정비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
  8. 7. 문경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안
  9. 8.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동의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2007하수관거정비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동의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2007하수관거정비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출산장려금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7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103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발전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발전기금의 용도 및 지원사업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가하고 향토 생활관 입사생 선발조건과 향토생활관 입사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우리 지역 출신학생들의 건전한 학습분위기 및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문경시와 대학교간 상호 협력하에 향토생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과 특구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완화하고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06년 6월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과 문경 오미자 특구지정과 관련한 옥외광고물 분야의 특례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여 옥외광고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 소재시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처분코자 할 때에는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수 있는 대상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확대하였으며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였으며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시 전년도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시 특례적용 대상이었으나 증가율 또한 사용·대부 목적에 의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에 따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업무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둘째 자녀이상 출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둘째 자녀는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씩 지급하되 월 1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여 영유아 양육보조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3세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1인당 월 2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사업이며 출산장려금은 2007년 1월1일부터 지원하며 양육보조금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범국가적으로 출생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서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매입부문의 토지 1,244㎡, 건물 3동 총 공시지가 가액 5억425만원이며 신축은 건물 1동에 추정가액 35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매입에 토지 3,725㎡, 추정가액 2억원, 신축은 건물 4동에 추정가액 12억700만원입니다.
  중앙시장의 주차시설 신축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여겨지나 시설완료 후에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계획단계에서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노령화 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점촌·마성·가은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 156.5㎞를 민간자본 966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를 신규 및 정비하고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시설운영비와 투자 공사비를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현행 재정방식으로 시공할 경우 예산확보의 불투명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나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면 원활한 하수처리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여겨지며 또한 환경부로부터 2007년도 하수관거 BTL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므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출산장려금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출산장려금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류기오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정추진 현안사항 점검과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심혈을 기울이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조례안 제안이유는 국내외 농업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두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15인 이내의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발전과제의 선정, 기반조성 및 생산량 증대, 각종 관련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농지개량과 용수의 오염방지 등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관리와 기술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사업 등 육성지원사업 추진, 친환경농업을 시행하는 농입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개척과 구매촉진, 홍보활동 전개 등 소비촉진을 지원하게 되고 이들 농산물의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을 추진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제4조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4항 당연직위원 중 시의회의원 1명을 2명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문경새재는 우리 시민들이 즐겨찾는 문화 휴식공간과 생태교육장으로서 시민들에게 관람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여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 관람료 면제조항 중 제11호를 신설하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현행의 제11호인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내용은 제12호로 항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경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최근 농업경쟁력에서 우수한 농산물이 아니면 까다로운 소비자의 선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신선하고 청정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기호는 더욱 고급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시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하여 경쟁력에 앞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문경새재도립 공원내에 있는 각종 문화 유적은 우리 시가 후손에 물려 줄 소중한 유산으로서 이들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 나가고 도립공원 내의 문화유적과 함께하는 시민 휴식공간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관람료 면제 항목 신설은 못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역실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문경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한 사항과 같이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동의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제10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위해 의결이 보류된 사안으로서 11월17일 문경시장이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 및 업무보고,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정보고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시 도출된 각종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재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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