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0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 7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가. 산업건설국소관(계속)
  4.   1) 도시주택과
  5.   2) 건설과
  6.   3) 재난안전관리과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 도시주택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소관(계속) 
  1) 도시주택과 

○위원장 류기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정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3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이 141억2,065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90억5,612만6천원보다 49억3,546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보조사업비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수로원 2명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및 민원안내 인부임에 5,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외 8건의 일반수용비와 53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등을 포함하여 4,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4,28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보조사업 시설비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비 10억원, 도시토목사업 4건에 6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토목사업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78억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비로는 도시계획사업 6건 12억2,000만원, 국도 및 시도정비사업 8건 33억5,280만원, 도시근린공원사업 2건 1억3,000만원, 새재도립공원사업 1건 12억원, 전기시설 유지비 및 도로표지판 정비 4,000만원, 538페이지 도시정비사업 8건 18억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34호선 연결도로 책임감리비로 1억8,000만원, 시의 국도정비사업 외 3건의 사업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로 3,03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도 개설공사는 10억원의 사업비로 한국철도공사 즉 경북남부지사의 대행사업으로서 시행하게되며, 신기초등학교에서 주평역간 도로부당이득금 임대료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으로서 경상예산 인건비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자료 대사 인부임 1,00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3건 253만원과 건축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490만원 등 총 7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건축분야의 원활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3,0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2개지구에 9억824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541페이지에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비 9억3,109만7천원과 갈평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에 2억2,830만6천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에 9억7,382만6천원으로 총사업비는 지난해보다 55억7,340만원보다 25억3,192만9천원이 감액된 30억4,14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시설비는 1,95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 및 전국지자체에서 운영하게 되는 정보시스템을 공통표준소프트웨어로 구축하기 위한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부엌개량 외 2건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지방채상환 중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1억500만원은 2006년도에 신영강교가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30억원을 차입한데 대한 2007년도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문경지역간도로 확·포장 채무부담조서로서 교량 폭이 협소하여 누후한 교량을 신속하게 개체하여 농산물 유통과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으로는 7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1억8,700만원과 공고예금 이자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4억8,071만2천원과 과년도 환지청산금 수입에 1억9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7,9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으며, 경상예산 인건비로 온천지구내 제초작업 인부임 310만1천원과 일반운영비에 6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시설물 유지 및 정비비에 1억원, 배상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 교부금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에 예비비로는 5억7,93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으로는 5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환지청산금 수입 4,388만6천원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에 6,818만3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3,09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4,4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으며, 세출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체비지 감정수수료 외 3건과 등기우편료 등 1,24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가로등 설치 및 공원조성비에 3억8,000만원, 시설부대비 252만원과 청산교부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1,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으로는 48억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예산의 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원, 경상북도 개발기금의 지방채차입금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세출예산은 48억2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으며, 세출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신문공고료 외 1건 900만원과 공업용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외 1건 40억36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7억7,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인건비, 채무상환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등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533페이지에서 5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36페이지에서 5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기민원실간 100m 토지 매입 끝났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토지 매입된 부분은 공사를 완료하고, 철물전 있는 집, 극장앞에 한집이 남아있고, 중국집 음식점에서 운전면허시험장 구간은 아직, 예산이 세워지면 보상금 해주면서 사업을.
○위원장 류기오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흥덕공원에서 황실3차간 도로 150m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흥덕공원에서 황실3차간은 약사사 절부근 있잖습니까, 그 쪽으로 흥덕 중파앞에 공원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뒷편에 약사사 절들어가는 도로.
○위원장 류기오  예.  그러면 흥덕 느티나무가는 도로에서 약사사가는 도로 그것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태성 임대아파트 뒤쪽에 도시계획도로 내는데에서 약사사쪽으로 한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계속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담당계장님 확실한 위치가 어디인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지금 짓고 있는 황실3차 뒤에서 약사사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하고 답변)"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것이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옆으로 가고, 밑으로 또 돈달식육점에서 올라오는 일부도로가 안되었습니다. 그 도로하고 같이.- 하고 답변)"
  그것을 150m해서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계속해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계속해서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크게 긴급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대 의회 초반부터 5대가 넘어오도록 우지에서 공평간 도로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이것 원래 계획대로 하면 벌써 다 마쳤어야 할 사업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공평까지가는 도로 자체는 연장도 상당히 길고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는데 원래 계획했던 사업기간은 벌써 끝났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계속해야 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아니,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200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이번에 여기보면 100m가 올라와 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끝부분에서 100m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적어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하기 위해서는 700m정도는 나가줘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공평 3번국도까지 연결하는 것은 좀 차후에 하더라도, 현재 도시계획도로 나가다가 중단됐는 부분에서 700m는 나가줘야지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째해서 안되고, 지금 황실3차있는 곳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무엇인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뒤에서 첫째는 불량주택도 많지만, 도로가 옳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선적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나중에라도 나머지 약 700m 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건설과라든지 다른 곳을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 사업 만큼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데도 자꾸 뒤로 미루어 진다는 것은, 담당과에서 예산 확보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발을 촉구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537쪽에 시의 국도 정비사업에 신영강교 가설 18억1,2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쪽 철로 건너는 사업비 이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이것은 어떻게 확정을 지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48억원이 소요됩니다.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연결되려면.
○위원장 류기오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내년도에 약 30억원정도해서 예를 들어서 일단은 과선교는 공사를 완료하고,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도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되로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지금 위치로 봐서, 흥덕 개전있는 곳에서 우회도로까지 거리가 약 100m도 안 되잖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개전에서 거기까지.
○위원장 류기오  철길 건너고 하더라도.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아직도 약 40여억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48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금 철길 과선교 건너는 것이 4차선인가요?  2차선 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2차선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2차선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2차선이면.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2차선하고 인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2차선하고 인도, 우리 중앙지하차도 하고 똑 같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그 부분도 누차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적도 했지만, 지하시설물로 하는 것이 지금 영순나가는 중앙지하차도도 그렇고, 다음에 정미소있는 곳에서 우회도로 연결하는 중앙지하차도도 지금 지하로 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것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똑 같은 것인데 어느 두곳은 지하차도로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신영강교서 건너오는 것은 철길위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거기도 지하차도로 해서 하면, 흥덕 양쪽에 상가있는 사람들의 피해도 적을 것이고, 또 겨울에 눈이라든지 폭설에 의해서 어떤 위험성도 적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심의를 거친 내용입니다.
  짧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점촌정미소에서 우회도로는 통로, 높이가 약3m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4.5m 되니까, 이것은 철도 심의를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하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아니, 여기 중앙지하차도 새로 내려고 하는 것하고, 지금 거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높이와 폭이.
○위원장 류기오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높이가 이것은 통로...3m로 하는 것입니다.
  중앙지하차도는.
○위원장 류기오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것은 4.5m 높으니까 지하로 못하는 철도청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우리가 꼭 굳이 지하차도를 국도에 준해서 4.5m까지 높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약 3.5내지 4m정도만 해도 화물차량 왠말한 것은 다 지나 다닙니다.
  그러면 거기도 사실상 지하시설물로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측면이나, 나중에 있을 사고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덩그렇게, 거기도 구간이 짧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짧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우회도로를 높이지 않고서는 지난번에 경사도가 15°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동그란 것인데.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11°요.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넘어오는 차라든지, 넘어가는 차라든지 서로 상대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저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 사실 거기도 4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그것을 한다면 다른 두곳은 지하차도로 되는데 왜 그 부분만이 지상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한번 다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요청-)"
  국장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당한 말씀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오바냐 언더냐 쪽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철도시설이 역구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작업을 하게 되면 교통 통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데로 법상의 지하도로 통과하는데, 지금 중앙지하도는 도로가 시가지 도로이기 때문에 3m로 우리가 양해를 얻어서 앞에 통행제한을 하는데, 지금 역에서 나오는 신영강교 연결되는 것은 시·군도 국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일반도로에 준해서 건축 높이를 정하는 것이 4.5m입니다.
  그래서 언더구배가 도저히 안나오고, 그 다음에 또하나 문제는 철도 횡단폭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작업구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오래 통행을 못시키기 때문에, 철도를 중단을 못시키기 때문에, 또 사업기간이 너무 길고, 그 다음에 건축 높이를 언더를 4.5m를 유지하면 구배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가급적이면 오바를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낙하물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유지보수하는데 신경을 써야되고 하니까, 거의 언더로 하는 쪽으로 하지 오바는 절대 안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득이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오바로 했는데, 저것도 사실은 언더로 하려고 몇 번은 했습니다만 여건이 그런...
○위원장 류기오  국장님 어떻게 보면 지금 2012년까지 점촌 문경 충주간 철도가 성남으로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우리시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현재 있는 점촌역사가 사실은 밖으로 더 물러나가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맞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물러나가면 사실상 그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10년이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실제로 철도가 포내 영신쪽 강 건너로 넘어간다고 하면 진짜 우스운 도로가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어쨌던 언더로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고 제일 효과적인 것이 맞습니다.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래도 한번, 나중에 충주, 문경간 철도까지 해서 다시한번 철도청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요성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 2,000㎡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계획변경승인안 받았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어린이공원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문경 교촌에 요성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결정이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해서 새재의 도로정비하는데 마사토를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부지매입을 해서 헐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기오  헐량을 하던 어쨌던 간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000㎡이상이면 사실상 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안을 의회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로하고 공원은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것 한번 나중에 확실히 검토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38쪽에서 5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38쪽에 보면 도시정비사업 해서 모전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에 4억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이것이 말하자면 3지구처럼 2지구개발 건에 관한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과장님, 4대 의회에서도 지역간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말하자면 모전쪽하고 신도시지역하고 구 도시지역하고 형평성문제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4대 때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5대에 오셔가지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그런 것을 주문을 했는데에도 어떻게 해서 또 모전쪽에 토지계획 구획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가 올라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이 사업은 원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모전2토지구획정리로 병원앞에하고 위에 그 부분입니다.
  약 57,000평정도 됩니다. 1999년도에 이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금년도 추경에 3,000만원해서 환경성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4억원을 세워주시면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위원장 류기오  아니, 설계용역이 아니고요.  지금 모전쪽의 개발은 이것하고 나면, 더 이상 개발 할 곳이 없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지금 현재 고시된 지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고시 시켜서 할 지역도 크게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고시가 된 지역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금 점촌 문경에 점촌에 모전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의 기능을 주간이나 야간에 발휘하고 있는데 비해서 구도시권에 있는 점촌1동, 2동, 3동 원래 문경의 본 바탕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 상권이고 무엇이고 전부 허물어져서 사람이 없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까?
  잘 되는 쪽으로 자꾸 개발을 할 겁니까? 안 되는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 계획을 하고 할 때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것도 고려해서 우리 도시를 어떻게 해야지만 전체가 잘 굴러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자꾸 잘 되는 쪽은 떡하나 더 주고, 안되서 죽어라 죽어라 하는 사람은 하다못해서 발로 밟는 격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거기는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조합을 형성해서, 여중지구처럼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할 의사가 있을 때, 개발하도록 여부를 주고, 사실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이쪽에 공고 주위라든지 아니면 저쪽 소방서 주위라든지 이제는 그렇게 개발이 이루어져야지 같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그 쪽에 그런데 주거지역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택지조성할 때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실시설계용역해서 여기서 조합으로한다든지 공영개발로한다든지 그것은 다시 결정을 해야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주거지역 확보요. 지금 우리가 4대 의회때에 2동하고 1동이 인구가 작아서 5동에서 말하자면 나누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행정구역 개편을 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지금 또 와서 어떤 형상이 벌어졌습니까?
  그때의 2동, 1동의 인구가 또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의 구시가지것은 자꾸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모전쪽만 사람이 집중이 됩니다.
  이것을 왜 생각안하십니까?
  택지지구 개발을 해도 사람 없어지는 쪽에 좀 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모이는 쪽으로 해야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수립해서 그런 것을 할 때, 다시 이쪽 지역을 확장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꼭 우리시가 하는 행정이 중앙정부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지금 서울 근교로해서 신도시를 자꾸 만들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 전국에, 각 도에 흩어져있는 인구가 자꾸 경기도, 서울로 집중 안됩니까?
  나중에 그쪽에만 사람 삶니까?
  원자폭탄 한번 떨어지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대한민국의 전체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부투자기관들을 전부 분산하는 판국에 한쪽으로는 그렇게 집중화시키고, 우리시도 보면 지금 한쪽에, 자꾸 비는 쪽은 던져나 버리고 모이는 쪽은 지금 자꾸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여건이 주어졌으니까, 앞으로 흥덕지구나..
○위원장 류기오  앞으로가 아닙니다.  더 이상은 모전지구의 개발은 우리 의회에서도 용납을 못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40쪽에서 5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540쪽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사업비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저희들이 왕릉지구하고 공평지구에 6년차 계획으로서 33억3,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계속사업인데 사업 내용이 길이로 나타나 있으니까, 도로사업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공평지구는 도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공평1통하고 공평2통 잡살모리 있잖습니까, 그 구간을....
○위원장 류기오  잡살모리 하면 잘 모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위치도가 있는 것 같으면 대충 아는데.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공평삼거리에서 공평들어가는 첫째마을 있잖습니까?
○위원장 류기오  예.  화약고 들어가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 부분하고, 그 위에 점촌4동사무소 있는곳 국도에서 우측 마을이 공평2통입니다.
  지난번에 마을회관 준공식 있었던 마을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점촌4동 사무실있는곳에서 산밑에 도랑건넛마을.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거기는 해당이 안되고요.  이쪽 건너편에.
○위원장 류기오  그럼 반대 이쪽 돈달산 쪽으로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릉은 왕릉 1, 2, 3리가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것은 정주권개발 사업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정주권개발하고, 오지개발하고 마성하고 호계가 지금 바뀌어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호계는 언제쯤 정주권개발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호계, 영순, 산양 3개면이 정주권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책으로 예를 들어서 산양부터하고 영순, 호계하도록 당초에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산양만하도록 했는데 영순하고 도에서 2개 지구만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영순, 산양을 했고, 올해도 영순 산양을 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2개 지구를 2년차에 하는 것입니까, 3년차에 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2년차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2년차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이것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3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내년 한해만 하면 영순, 산양은 끝나네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돌아가면서.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지금 2개 면을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2007년도까지는 산양과 영순은 끝나고, 2008년도부터는 호계가 남았으니까 호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2008년도에 호계가 정주권개발사업지구에 들어간다면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기본계획을 해야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금 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물었을 때에는 일찍 기본계획을 해 놓으면 나중에 변형이 올 수 있으니까, 변할 수가 있으니까, 5년동안은 하지마라는 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하는데..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에서는 .....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내년 후년이면 사업이 들어갈 면인데 지금부터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말하자면 올해에 기본계획을 해서 도에다가 말하자면 우리가 2008년도에 정주권개발사업을 이 지구에 이렇게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하니까, 사업비를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국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빨리 올해 중에, 올해에도 말하자면 전반기 중에 기본계획이 이루어 져야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을 할 의지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에 상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상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 3년차에 걸치면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올해, 내년 지금 작년 올해는 영순과 산양이 동시에 하고 있잖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내년에도 동시에 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것은 도에 신청해서 해야되지요.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해에 2008년도에는 다른 구역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넘어가는데 아직도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업비를 요청하고 합니까?
  기본계획이 빨리 이루어 져야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용역비라든지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용역비는 시설비에서 용역하면 되잖습니까?
○위원장 류기오  그 점에 대해서는 빨리 기본계획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갈평 보건진료소 신축 2억2,830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우리 관내에 진료소 짓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의 인구가 얼마남지 않은 그런 인구이고 또 전부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를 지소보다도 더 크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진료소라는 것은 어느 외딴곳에 지소까지 나오기 힘든 곳에다가 보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료소인데, 원래는 지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진료소는 그에 준하는 사업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하는 사업들이 보면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지소는 형편없고 진료소는 전부 어리어리하게 짓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령화되어 있는 인구가 10년에서 15년 후에 가면 사실상 반이상이 돌아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려고 들어오겠습니까, 나중에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억3,0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진료소를 지어 놨을때에 과연 적당한 사업성이 있는 사업인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사실상 주민의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진료를 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한 순간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진료소 쪽은 사실상 진짜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면 전체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사실 각 읍·면의 지소있는 것을 좀 더 시설을 보강하고 규모를 키우고 이렇게해서 그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한 어느 구석 말하자면 몇 개의 마을을 바라보고 진료소가 있는 곳을 규모를 키워서 시설을 잘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건의를 해야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도록 사업을 해야지요.
  하여튼 그런 점을 다시한번 더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화장실 개량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저는 면지역에 있다가 이번 선거구역상 동지역에 와 보니까, 동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왜 동에는 안해주느냐, 면지역에는 부엌 개량, 화장실 개량, 빈집 정비 이런 것을 해주는데 왜 동 지역에는 화장실 개량을 안 해주는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다음부터는 동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현재까지는 농촌지역에 해주고, 또 동에도 예를 들어서 점촌4동 같으면 공평, 자연녹지지역이나 취락지구에 했는데, 도시지역에는 현재 사실상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요.  과장님 이쪽에 흥덕에 사시니까, 흥덕쪽으로만 새로 지은 건물쪽에만 다니셔서 잘 몰라서 그런데, 여름철에 어슴츠레하고 비오고 이럴 때, 점촌1동 쪽에 가보십시오.  거기는 아직도 화장실이 옛날 우리 농촌에 사용하던 그런 화장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빗물이 들어가서 넘치고 냄새가 나고, 원래 도시라는 것은 깨끗하고 쾌적한 곳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도시안 한복판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도시지역에도 지금 새주택가가 들어갔는 곳은 개량되어 있고 실내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점촌이 발전할 때의 개발되었던 집들, 예를 들면 암마쪽입니다.
  암마쪽에 가보면 사실 화장실이 거적대기 들고 들어가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단지 묻어 놓은 곳도 있고, 이런 것을 빨리 개량 해 줘야지만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자는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43쪽에서 544쪽 채무부담행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현실이 특히 도시계획사업은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여기저기에서 다 서로가 먼저 해 달라고하고 거기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도시와 농촌의 정책적인 그런 문제하고 또 주민 욕구는 다르고해서 애를 많이 써시는데 제가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산이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감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5억원정도가 감소되었는 것, 그래서 이게 우리 주민욕구가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이 부서에 예산이 이렇게 감소가된 원인을 우리가 같이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럽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면 온천개발은 온천사업소에서 합니까, 도시주택과에서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온천개발은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온천개발사업소에서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한가지 우리 지역 전체적인 개발 차원에서 문경 온천은 굉장히 우리 지역발전에 큰 하나의 이슈가 되는 그런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주택과 예산을 봐도 그렇고, 온천관리사업소 예산을 봐도 그렇고 어느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온천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정이 가는 방향이 온천은 포기를 하는 것인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또 문경새재 공원을 비롯해서 문경의 대표적인 공원이 문경새재도립공원인데 이 예산서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 부분이 걱정스럽지 않나, 국장님, 과장님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그래도 문경하면 문경새재 또 문경온천 이런 큰 이슈가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획이나 구상이 있어야 안되겠는가,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이번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그 부분이 너무 소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쉬운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비나 도비 확보에 주력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 해줄 수는 없어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예산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시간들을 드릴 테니까.
김대일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여기서 예산을 심의한다고 해서 증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범위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마침 우리시의 가장 핵심 도시지역개발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 중앙부처나 도에서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과장님, 544쪽 채무행위조서 지금 봉명교 개체 공사비 총사업비가 30억원, 시비 20억원 확보,  말하자면 10억원이 채무부담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봉명교 가설 했는 년도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게 20년이상 됐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담당되시는 분 이것 언제 가설 했는지 년도 알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현재 교량 폭도 좁고 20년이상된 교량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가설 했는 년도를 알려주시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봉명교가 협소하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교량도 오래 됐기 때문에.
○위원장 류기오  안전검사에 판정 받았는 등급이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가설되어 있는 교량을 새로이 개체해야될 등급이 무엇입니까?
  몇 등급 판정을 받으면 다리로서의 위험해서 개체를 해야 되느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D등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D등급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런 큰 교량들을 매년 안전검사를 하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어떤 A,B,C,D등급으로 해서 판정을 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 판정에 대한 것을 자료로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저도 이쪽의 교량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교량이 협소하다 뿐이지 교량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첫째는 교량자체가 협소하지요.  협소하기 때문에 기능을 다 못하...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교량 전체를 폐기처분하고 새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그 옆에 달아서 놓을 것이냐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것도 판단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어떤 판단이 나왔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교량이 사실상..
○위원장 류기오  문제는 그것입니다.
  지금 이게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다리인데, 내가 이용을 하려고하니 좀 불편해요.  그러면 이것을 다 뜯어서 없애고 새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옆에 보강해서 다리를 넓혀서 사용할 것이냐, 그러면 개인 같으면 멀쩡한 다리 놔두고 새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공적인 일이되고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하나 해놨다가 마음에 안들면 또 뭐 약간 어긋나면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또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진짜 국민의 어려운 세금을 받아들여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시한번 저희들이 이 예산 끝나기 전에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더 가서 저도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자료 요구했는 교량들의 안전도 검사한 자료를 11일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요청-)"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봉명교 관계인데, 연도라든가 안전진단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봉명교와 마원교 현지에 가서 다리 밑에 내려가 봤습니다.
  밑에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농사용이나 일반차량 다니는 것에는 그렇게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LPG가 거기에 생겼을 때에, 거기에 사과라든가 농산물을 싣고 엄청난 차들의 물류가 이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개체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 사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나 현재 있는 도로교통사항으로서는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LPG가 되면 중차량이 다니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다리 밑에 내려가 보니까 상당히 기초가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어제도 저희들이 유통축산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정말 그것이 그 지역이 딱 맞는 곳이냐, 서야될 자리에 모든 시설물들이 섰느냐를 후회하지 않도록 장소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성역두광장에 정하는 바람에 그로 인한 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점촌근교 공평지구라든지 흥덕지구, 영신지구 여기에 했다면, 여기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을, 그 돈가지고 여기서 다하고 남을 것 같습니다.
  장소하나 잘못 정하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얼마만큼 더 지출이 되느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45쪽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53쪽 시설비 토지구획정리지구 시설물 유지 및 정비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에 사용할 사업비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지구내에 보도블럭하고 경계석하고 구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유지하는데 비용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시설유지하는데 보도블럭이고 경계석이고 이것이 금방 망가지고 이런 것은 없잖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연내에 이것이 시설비로 만약에 예산을 세웠다가 시설이 깨끗할 것 같으면 안해도 되지만 불편한 것이 있으면 다 해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3지구 체비지 매각은 다 됐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1필지 남았습니다.
  1필지가 80평 가까이 되는데 체비지 매각 6,8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위원장 류기오  563페이지에 보면 공원조성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3지구의 어느 지점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공원입니다.
  오곡붸폐 있는곳 앞에 보시면 거기 철탑 삼각형 되어있는 공원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주유소 있는 곳에서 맞은편 저쪽 끝부분의 공원과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기공단은 저쪽 유곡쪽으로는 3번국도하고 연결이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연결됩니다.
  공평부대앞에 현재 손짜장집 있는 곳 그 부분부터 해서 신기로 넘어가는.
○위원장 류기오  신기쪽에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신기는 현재 자동차학원까지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 쪽 뒤로는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경호 위원님 도시주택과 전반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말씀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처리 안되었을 때, 불용액으로 넘어 갈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불용액 처리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특별회계 안에 있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이 경과하면 쓸 수 없습니다.
  이론도 겸비하셔서 행정을 보셔야 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책을 좀 보고 하세요.
  5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용액 처리할 수 있는 것은 3년입니다.
  예비비 이게 상당히 어려운 예산이 되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34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과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길  건설과장 김정길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이 171억4,65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7억2,270만6천원보다 65억7,61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국도 함창불정간 대체우회도로 국비가 우리시를 거쳐서 부산청으로 가도록 편성이 되어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액이 얼마냐 하면 79억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내용을 보면 14억원이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조시설물 관리 인부임 1,481만5천원과 달지배수펌프장 방호인부임 1,39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를 합해서 7,340만원, 사업추진여비 1,107만2천원과 민간경상보조인 수리시설 관리비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한해대비 관정, 양수장 정비 3,700만원과 시설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5지구에 19억7,586만2천원, 밭기반 정비사업 봄마무리 2지구에 12억5,100만원, 가을착수 4지구에 9억8,691만5천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21지구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지구별 내역은 보충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1,5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문경 마원1리 파리들보 외 25지구에 농업기반정비사업 12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504페이지부터 50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달지 배수펌프장 전력 변압기 설치 감리비에 1,200만원과 시설부대비 83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치수사업분야입니다.
  하천 순찰업무 인부임 1,199만4천원, 여비 85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공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5,96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19억5,477만1천원과 영순 율곡 하도 준설사업 4억9,640만원, 가은 상괴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억9,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75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 1억원, 농암 하천 정비 3,000만원과 산북 석봉천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성 골마천과 산양 우본천 정비사업에 각각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7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경상비에 508페이지 중간부터 510페이지 중간까지 인건비 1억5,53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10페이지 일반운영비 4,236만6천원과 511페이지 국내여비 1,852만원과, 업무추진비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비 372만원과 도로포장 긴급보수재 구입비 840만원, 각종 건설공사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교통조사 인부임 394만5천원과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차량유지관리비 등에 6,863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14페이지 도로관리 국내여비 1,387만6천원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산양 부암도로 선형개량에 2억9,472만원을 편성했으며, 지역 현안도로 사업인 마성신현에서 하내간 도로에 1억274만2천원, 산양 반곡도로 확포장에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영순사근에서 율곡간도로 1억2,000만원과 산북 대하도로 확포장 1억2,000만원, 농암 종곡에서 화산간도로 1억4,000만원, 문경당초에서 평천간 도로 1억2,000만원, 호계 가도도로 선형개량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4,25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긴급도로보수비 2억원, 도로유지관리비 덧씌우기에 5,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5,000만원, 시도정비사업으로 문경새재 IC 연결도로 9억6,000만원, 위험교량 정비사업으로 마성 외어 구점교 정비사업에 5,000만원, 가은 갈전 중마교 개체 공사에 1억2,0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마성 하내에서 상내간도로 확·포장에 8억원, 문경 팔영도로 확·포장사업에 8억원, 마성봉생교에서 과적검문소간도로 확·포장에 12억원, 문경 마원 가드레일설치공사에 3,000만원, 문경 관음리 도로포장에 6,000만원, 영순 왕태에 있는 금남교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 가곡도로 확·포장 1억원, 산북 전두도로 확·포장에 1억원, 호계 쌍샘마을 도로 확·포장 1억원, 마원2리 도로 확·포장 1억원, 산양에 LPG 농협 뒤 금양교앞 제방도로 확·포장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사업으로 가은 성유교와 금양교가 대상이 되어서 정밀진단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업으로 신현에서 하내간 도로변 주차공간 조성사업 2개소에 1억원, 여기는 지금 구랑도로하는데 거기는 하절기때 상당히 교통의 적체가 많이 되어서 주차공간 2개소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시설부대비에 1,80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에는 산양교 개체사업에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하천부지 사용료 500만원과 시직영 골재 판매수입 5억160만원, 지방2급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120만원, 예금이자 15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1,000만원이며, 524페이지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부임 및 하천관리 도비 보조금 2억8,16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27페이지부터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7,65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성제 및 하천정비 장비임차료에 7,800만원, 지방2급하천 개보수사업에 3억9,712만원, 시설부대비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영골재 채취 대행사업으로 1억5,000만원, 환경 영향평가 용역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1페이지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비 1억22만6천원, 수문 안내간판 설치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501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04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07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노상적치물단속 청원경찰이 2명이지요?
○건설과장 김정길  예.
황경연 위원    이 사람들 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김정길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합니다.
황경연 위원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정길  예.
황경연 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정길  하천청원경찰은 골재직영을 하면 거기에 근무를 하고, 골재직영 사업이 끝나면 일반하천의 불법투기를 한다든가 하천의 골재를 퍼가는가에 대해 하천순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황경연 위원    제가 시내에 다녀보니까, 상가 가계앞에 즉 자기가계앞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구조물을 갖다 놓고, 심지어는 치울 수도 없는 콘크리트까지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차 외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구조물 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은 청원경찰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정길  조금전에는 하천감시청원경찰에 대한 것이고, 노상적치물 관계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경연 위원    예.  노상적치물 청원경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정길  예.
황경연 위원    그 분들이 주차단속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계앞에 통도 갔다놓고 풍선도 갔다놓고 여러 가지 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하다보니까 어차피 주차금지구역입니다만 지금 상가의 편의상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나마 그것까지 있으니까 주차할 수도 없는 빈공간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주차금지구역입니다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물이 철거가 되었으면, 그러면 어차피 그것이 물건을 사러오는 소비자들한테도 주차할 수 있는 편의를 좀 봐주는 것이 좋지않겠나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정길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적극적으로 가계에다 홍보를 하셔가지고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11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14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산양 반곡도로.
○건설과장 김정길  예.
○위원장 류기오  우회도로 시작되는 시점에 저쪽 반곡 기존도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 거기 도로입니까,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정길  반곡 백동가는데  그 마을있는데 길입니다.
  올해도 하다가 마무리를 못해서 마무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영순 이쪽하고 반곡하고 도로연결이 다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길  예.
○위원장 류기오  다 되어있고, 지금 가구공장요?
○건설과장 김정길  가구공장있는데 그 도로로 나오는 길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금 그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됐는것입니까?  신호등 있는 곳에서부터 가구공장 뒤편에 남았는 구간이 약 100m 좀 넘지요?
○건설과장 김정길  예.  남았는 것을 마무리를 못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금 이것이 그것입니까?  담당계장님?
  "(뒷자리에서 담당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구공장 거기는 4, 5년전부터 추진을 하다가 보상관계 때문에 계속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것은 앞으로 호계 불정간 국도가 거기에 교차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완료된 이후에 할 계획이고, 지금 이것은 거기서 약 1㎞정도 더 안지점에 있는 곳인데 올해하다가 조금 남은 구간을 2007년도에 마무리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하고 답변)"
  그런데 지금 34번 우회도로가 만들어 진다고 해도 그 뒤쪽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인데요.
  "(뒷자리에서 담당 -교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병행해서 나온게 현재 보상도 문제있고, 그 다음에 그 공사가 겹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같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거기가 시급한 것은 맞습니다.- 하고 답변)"
  4년을 못하고 지금, 아직 보상도 안됐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 보상 협의가 안돼서 못했는 사항입니다.- 하고 답변)"
  수용해서 하는 방법은 안됩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수용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 하고 답변)"
  도로사업을 하다 첫구간 들어가는 입구가 안되는 바람에 그 뒤부터 이루어졌는 도로가 제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것들은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지, 도로로서의 사업 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34번 국도 할 때에 해결을 하든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계 가도선형개량사업해서 500m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도 제1교 지나서 하는 선형개량이지요?
○건설과장 김정길  예.
○위원장 류기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지역입니다만 이 다리 말하자면 2급 하천을 정비하면서 다리가 들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정길  예.
○위원장 류기오  도로보다 들리다 보니까, 또 그것이 커버머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위험성이 있다해서, 이것은 원래 하천하는 순수 도비만 가지고 어떻게 도에서 해줄 수 없느냐하고 도에 하천계장님하고 다음에 도로국장님하고 왔을때에도 얘기를 드렸었어요.
  지금 시비와 도비를 50%씩 해서 우리가 부담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길  예.
○위원장 류기오  이것 50%씩 부담할 것 같으면 가도도로가 산북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거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호계 막곡에서 구산들어가다 보면 닭집있는 곳에 돌리는데 있지요?
○건설과장 김정길  예.
○위원장 류기오  거기도 그렇고, 다음에 그 위에 금세지구가서 농협창고 거기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가도 선형개량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진짜 이것을 다른 지역의 사업으로 사업지구를 돌릴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정길  가도마을 바로 위에 올라가다보면 창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류기오  예.
○건설과장 김정길  거기도 가도지구인데 지역의 주민들하고 어디가 더 급한지 여론 수렴을 거쳐서.
○위원장 류기오  이 사업은 한번 더 그 지역민들에게 진짜 사고를 다발시키지 않는 그런 곳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산양 부암도로 선형개량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정길  산양 부암도로 선형개량은 작년부터 올해 봄까지...가곡에서 선형개량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도 노선이 현재 굴곡이 많고해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그쪽지구에 살고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수도 노후관 개량을 해야되는데 이게 몇월쯤 착공이 될지 약간 시기를 늦추면 좋을 것 같아서.
○건설과장 김정길  어차피 내년도 3월쯤 되면 착공을 해야되지 않나 싶은데 수도관하고 병행되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병행되면 좋고.
○건설과장 김정길  예.
김경호 위원    또 그리고 산양 반곡도로 저아래 도로에서 올라오는데 흙무더기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정길  반곡도로에 철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상 통로박스가 옛날에 경운기가 다니고 조그마한 차는 다닐 수 있는데, 큰차는 사실 못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철로 통로박스 때문에 걸림돌인데 그것 밑으로 그것을 하다가 남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것 흙무더기 때문에 문제가 많던데, 흙무더기를 시에서 차라리 ...흙무더기를 남의 동네앞에다가 그래놓아서 문제가 있던데요.  민원이 있던데.
○건설과장 김정길  예.  그것을 한번.
김경호 위원    그것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정길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흙무더기 있는 것 한번 확인을 해서 그것을 정비를 해 줬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16쪽에서 5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마성봉생교에서 과적검문소간도로 확포장 1㎞ 12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사입니까?
○건설과장 김정길  거기 위치가 현재 봉생이 마을위의 봉생들하고 저쪽 위의 신현들하고의 사이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으로해서 농사를 짓고 다녔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국도로 해서 경운기나 이런 것을 몰고 현재 진남 국도를 타고 농사를 지으러 갑니다.
  그래서 교통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의 하천을 연결하는 교량도 놓고, 접속도로도 하고 이런..
황경연 위원    신현들 농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정길  그러니까 농사짓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국도로 다니니까, 교통의 위험도 있고, 지난번에는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5m폭으로 다리를 놓아가지고 거기로 농사를 지으러 다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황경연 위원    이것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설과장 김정길  이것은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되어서 이것을 연차별로 시비를 투자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연 위원    그리고 마성지서앞에 예품한가 뒤에 동네주민들이 진입하는데, 문경쪽에서 점촌쪽으로 내려오다가 진입하기에는 좋은데, 나올때는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가를 찾아봐도 올해는 예산이 없는데, 그것은 향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출입하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건설과장 김정길  예.
황경연 위원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확·포장을 해주셨으면.
○건설과장 김정길  들어가는 진입로 말이잖습니까?
황경연 위원    예.  나오는것과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지요.  들어가는 것은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나올때는 불편하니까, 일단은 나오는 입구를 좀 확장을 해 주면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정길  예.
황경연 위원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금전 황경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생교에서 과적차량 단속있는 곳까지 1㎞, 이것이 그럼 내쪽으로 다리를 놓습니까? 아니면 고모산성 쪽으로 다리를 놓아서 넓혀서 나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정길  현재 봉생교에서 제방따라 올라가면 산밑에, 그쯤올라가서 교량을 놓습니다.
  그러면 과적검문소 있는 거기로 연결이 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이것이 봉생교있는 곳에서 제방따라 올라가서 그 위에 가서 새로이 다리를 놓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길  예.  하천으로 못다니기 때문에 국도로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여러번 났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도4차선 공사를 하면서 전에 고모산성 산쪽으로 있던 도로 그것을 그냥 두었으면, 어떻게 보면 신호등에서 바로 건너서 그쪽으로해서 지금 석현마을 입구에서부터 저쪽에 신현쪽으로 가는 도로는 뒤로 나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길  예.
○위원장 류기오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 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정길  그 문제는 조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국도를 확장할 때 도로를 침범하고 해서 상당히 어렵고, 사실 농사짓는 사람이 거기로 경운기 몰고 다닐려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아무래도 경운기하고 차하고하면 경운기가 위험하지요.
○건설과장 김정길  예.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팔영도로 확·포장 2.4㎞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농어촌도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정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5m.
○건설과장 김정길  아닙니다.  지금현재 팔영마을위부터 평천까지는 2차선으로 포장을 완료했고, 밑에 팔영마을 입구에서부터 팔영마을위에까지는 마을안길로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도 위험하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2억원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도 일부 추진하고, 그것이 현재 앞뒤로는 다 되었는데 마을안이 안되어서 거기를 사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팔영에서 평천으로 넘어가는 것은 저쪽 갈평쪽으로 안가도.
○건설과장 김정길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아! 벌써 길이 다 되어 있다고요?
○건설과장 김정길  예.  되어있는데 마을안에 2.4㎞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문경새재 IC 연결도로 개설해서 올해 9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정길  29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 연초에 해서 2008년도 2월에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예산 확보가 다 되었는데 9억6,000만원이 되어야만 마무리가 됩니다.
  총 사업비가 29억6,000만원입니다.
  현재 금년도 추경에 3억원정도 했고, 나머지 9억6,000만원이 있어야만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 도로를 낼 때 제일 주요목적이 무엇이였지요?
○건설과장 김정길  현재 문경 마원쪽으로도 진입하고, 남호 밑에 내려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중간지점인 거기로 하면 그래도 통행하기가 좋지 않을까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재 상행선이나 하행선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앞으로도 거기에 고요나 여러 가지 레저타운이라든지 이런곳에 갈 수 있는 여건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민들이 그 도로에 접속하는데 불편한 것 보다는 3번국도를 이용하면서 내려오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마성지역간도로 골프장하고 연계도 되고, 다음에 지금 들어가있는 유통거점센터하고 연결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지역사람들을 위한 도로연결공사가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졌는것인데, 실제 그곳으로 골프치러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쪽 마성 외어쪽으로 어떤 연결이 안된다하면 실제 그 사람들이 그기서 내려와서 저쪽 문경 고요로 돌아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량개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D등급을 받으면 이것이 불량으로 나오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김정길  예.  D등급이 불량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D등급이면 개체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김정길  예.
  위험교량 정비사업은 옛날에 벌써 다리 놓은 것이 몇십년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다 썪어습니다.
  그래서 안하게되면 교통에 상당한 위험도 있고,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류기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 5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시직영 골재 판매수입에 예산을 작년대비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건설과장 김정길  예.
황경연 위원    골재 판매을 많이 하시겠다는 그런 뜻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정길  예.
황경연 위원    골재를 채취하는 대상지가 지금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정길  대상지가 영순 말응하고, 영순 이목이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정길  올해는 약 12만 입방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작년보다 좀 많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2억4,900만원 했는데 작년에 3만 조금 못했습니다.
  올해는 12만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예산액을 상당히 과다하게 잡으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목표액을 달성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대일 위원님 건설과에 전반에 대하여 부탁이나 하실말씀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말씀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사업부서로서 늘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현장 측량하고 설계하고 또 더울때는 공사하러 다니고, 늘 애를 많이 쓰십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해주시고 한가지 부탁은 올해 조금전 설명에 우리 국비확보가 작년도에 비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얘기 하셨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이라고 그래도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의 하나라도 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정길  예.
김대일 위원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정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우리 문경시에 제일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 건설과지요.  물론 고생도 많고 수고도 많으십니다.
  앞으로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것이 그 지역에 대해서 제일 밝고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있습니다만, 읍·면·동장님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계장님들 또 밑에 있는 직원들 사실 예전과 같이 지역에 말하자면 담당 마을에 많이 나갔을 때에는 그래도 그 지역을 훤하게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담당동네가 있어도 1년에 한두번 나갈까말까입니다.  또 나간다하더라도 그 동네 자체에 같다가 오지 사실 그 주위를 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선정 할 때에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 지역 의원님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추경예산부터라도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물론 행정기관을 통해서 조서가 올라와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오더라도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면 재차 손이가지않는 진짜 마땅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시는데 조금 고생하시는김에 조금 더 짐을 지우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우리 시의 사업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2급하천에 대한 것은 여기 내용이 없지요?
○건설과장 김정길  2급 지방하천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있어요?  영강교도 영순교 밑으로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쪽으로라든지 또 이쪽에 호계중학교앞이라든지 지금은 갈대하고 버드나무 이것이 무성해서 물이 많이 내려갈 때마다 이게 많이 와서 쌓여요.
  어떤 방해 공작물이 없으면, 사실 그렇게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하도가 높아지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자꾸 하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그렇다보니까 지역의 침수피해를 입힐 어려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하상정비를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지역도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하루에 200m만 쏟아진다면 전부 범람입니다.
  그러면 유속을 빠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면 200m가 와도 피해를 적게 입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점에 많은 신경을 써셔가지고 물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만 우리 시민들에게 재산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전직원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정길  1차적으로 하천준수사업이 영신 영순교 밑에 거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상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액은 8억944만4천원으로 전년도 8억8,661만9천원보다 7,71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난관리 경상예산은 총 5,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 1,822만원,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로 1,696만원, 국내여비로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관리행사 참여자 급식비로 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자연재해 예방포스터 응모자 기념품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인 진공청소기 구입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수습복구분야는 일반수용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로 5,2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인 염화칼슘 구입비로 6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해병전우회에 재난차량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내년도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협력지원분야로 국내여비 7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 자재구입비,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취약마을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에 1,32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추진사업 안전문화운동 담당자 안전체험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컨설팅 실비 보상 및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 민간인 보상으로 4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활동 참여자 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에서 58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7,87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현수막 제작구입비 55만원, 국내여비 1,13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 민방위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9,82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리대장 교육급식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 급식비로 4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7,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으로 1억8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방의날 실기경연대회 참가자비, 산불대비 특별예찰활동 참가자 급식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 유공자 표창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수해복구이자상환으로 6,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 이자상환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577쪽부터 5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80쪽부터 5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580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제설기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위원장 류기오  본청 제설기와 읍·면 제설기 구입하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기존 제설기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유지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수리라든지 부품구입이라든지....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84쪽부터 5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585쪽에 운영수당에 보면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민방위대 창설기념 특별강사수당 기본료는 괜찮습니다만 초과수당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위원장 류기오  초과수당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사회진흥과라든지 사회복지과, 보건소 다 각기 보면 초빙강사 수당이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회복지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만 초과수당료가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위원장 류기오  사실 어떻게 보면 초과강사수당은 우리시가 어느 부서든지 공통되는 부분인데 다른 부서에는 보면 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으로는 뭐 크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의 일관성 면에서 봤을 때, 강사에 대한 초과수당을 다른 부서가 3만원으로 계상되었다면 재난안전관리과도 5만원되어있는 것을 3만원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3만원 되어 있는 부서가 5만원으로 하든지, 통일된 부분이 있어야지 어떤 부분에는 3만원의 초과수당을 주고, 어떤 부분은 5만원을 주고, 그 사람들 알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집행할 때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89쪽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가 오전 10시에 개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