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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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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12월21일(목)  10시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5. 4. 문경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될 안건은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문경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전진순   의회사무국 전진순입니다.
  제104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1009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업지원과의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013호 도시주택과의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4호 문경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015호 문경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창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경철로자전거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현실운행에 필요없는 부분을 삭제하여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철로자전거 운행구간 조정, 당초 진남역과 가은역 전 구간 운영으로 정한규정을 개정안에서는 단축운행 및 임시구간을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의 2에서는 철로자전거 휴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입니다.
  1월 1일, 설날, 추석, 안전점검 및 수리 등 필요한 기간 등 명절또는 시설보수 기간중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9조 철로자전거 및 시설물 안전관리자 선임 조항 취소입니다.
  제9조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조항이 있었으나 이를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철도자전거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도의적 책임을 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관련법으로 정하는 책임한계보다 조례가 과다규정함으로서 사고 발생시 우리시가 배상 책임을 져야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선정 조항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6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희  전문위원 박창희입니다.
  12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 철로자전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자하는 본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철로자전거 운행 구간을 진남역에서 가은역까지 전 구간을 정해 놓았으나 시설설치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운행 구간을 단축하거나 임시운행 구간을 정할 수 있도록하여 탄력적인 운행을 하도록 하였으며, 휴무에 대한 규정이 없던 것을 1월 1일, 설날, 추석,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휴무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조항을 삭제함에 있어서는 철로자전거 운행에 따른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종사자 교육과 이용객들에 대한 사전 주의사항을 숙지시키는 등 대체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9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상위 법령보다 우리가 규제를 너무 과다하게 하고있다는 이유인데, 상위법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상위법에는 관광진흥법 제31조에 보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안전성검사대상인 시설에 한해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로부터 우리가 안전성검사대상인지 아닌지를 질의 회신결과 우리는 해당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도 없고, 우리가 안전관리자 선임 조항을 계속 유지할 경우 나중에 사고시 배상책임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안전관리사를 두지 않는다고 해서 배상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아니지만, 있는것하고 없는것하고 우리가 의무를 다 했는것과 안했는것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도 들어놓고 물론 안전교육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책임져야될 법적 한계를 넘어서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삭제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의 개인 사견입니다만 어떤 그런 안전에 관한 사항 만큼은 오히려 법률적인 면보다도 더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얼마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스키장의 리프트 같은 것, 안전관리요원이 있고 제대로 안전검사를 했다하지만 그런 불미스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규정에는 안전관리사를 안두어도 될 사항이라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사를 둠으로 인해서 그래도 더 안전에 대한 시설의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이것을 타다가 무슨 사고가 났다면 사실상 안전관리요원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우리가 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해결 과정에서 우리시가 관광객들에게 이런 규정도 없는 상태고 어느 정도 밖에 못해주겠다하면 다친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친 사람은 다친 것 만큼의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여타 관광객들이 오는데 파급 효과가 미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존속되는 것이 오히려 규정상에는 없다하더라도 맞는 것 같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도의적 책임을 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보험도 충분히 들어 났습니다.  
  사고 난 사람들은 전액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법정에 갔을 경우에 우리가 안전관리자를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하지 않은 경우하고 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조례로 정해서 선임 안했는 경우하고는 책임한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해서 피해자가 보상을 못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책임이나 우리시의 배상책임 부담을 줄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승자박의 결과가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삭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모르겠습니다.  보험 우리가 들어 놨다고하지만 보험이라는 것이 처음 계약할 때는 다 해준다고 하는데 막상 사고나면 안줄려고 하는 것이 보험회사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것은 법적인 어떤 문제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온다든지 이런 것은 좀 뭣하지만 그 외에 우리 관광객들, 이용객들로 본다면 사실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배상책임과 공무원들의 책임문제 때문이라도 이 문제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류기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업지원과장님 나중에 조례는 이렇게 되었다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광객들,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는 우리 철로자전거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수고하셨습니다.
  창업지원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소관 문경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현행 도시계획 조례 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이며, 금년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민에게 조례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60조의2 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에서는 주거내 임대주택 건설시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한해 해당 용적률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31조 별표19호와 별표23에서는 관리지역내의 공장신설시 부지면적이 10,000㎡미만의 경우 일부 업종에 한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안 제31조 별표1 내지 별표23과 제32조 내지 제37조, 제43조, 제48조, 제49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제18조 조건부 허가와 제26조 개발행위의 허가의 취소,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제30조 이행보전금의 예치금액은 표준 조례안을 사용하였던 조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시범 자치단체 정비 모델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상위 법령의 단순한 나열이나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74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2006년 6월 8일 개정됨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업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에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로 변경되어 발급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2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의 보상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매수청구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고자 함이며, 금년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민에게 조례 내용 및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설치 및 관리에서는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경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제3조 재원에서는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정부의 보조금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등으로 마련하고, 제4조 용도에서는 특별회계 사용 용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 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제안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고자 함이며, 금년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미리 시민에게 조례 내용 및 취지를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제4조 세입에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으로 마련하고, 제5조 세출에서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하며 특히 제6조 부담금의 사용제한에서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희  전문위원 박창희입니다.
  문경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개정근거 주요내용은 보고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주거지역내 장기 임대주택 건설의 촉진을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되어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조례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대지에 대한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보상재원의 조성과 용도를 명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후 장기간 방치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조례안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세입과 세출, 부담금의 사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10년이상 미집행된 보상이 나가야될 것이 건수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현재 접수되어 있는 건수는 30건 정도 됩니다.
황경연 위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신청자의 접수 순위입니다.
황경연 위원    접수 순위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접수 순위인데.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장기미집행 조례안은 다음 번입니다.
황경연 위원    세가지를 한꺼번에..
○위원장 류기오  세가지가 한꺼번에 아니고요, 앞에 문경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황경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위를 접수 순위대로 받았을 경우, 예산이 만약에 두 번째 접수 받은 금액의 총액이 크단말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첫 번째 받은 금액은 조금 적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예산이 두 번째까지 보상나갈 재원이 없을 경우, 첫 번째 재원은 되는데 큰 것 때문에 작은 것을 보상못해줘서 개발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전 집행은 지방재정법과 문경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보상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문경시 재무회계규칙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상 총액 너무 큰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작은 사업들의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을 경우 개발지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현장 조사를 해서 다음에 고시를 합니다.
  언제까지 주겠다는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방금 말씀하신 데로 큰 건에 대해서는 다 못 주니까 그것은.
황경연 위원    만약에 총액이 큰 것이 1번이 되어 있고, 2,3,4,5번이 적단말입니다. 그러면 1번을 보상 못 해주니까 2,3,4,5번은 보상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시장 재량권에 의해서 이것을 우선 순위를 바꾼다든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규칙이 지금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집행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것은 지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재무회계규칙은 지출관계 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품위를 한다든지 얼마를 이번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는데 우선순위에 큰 금액이 먼저 있고, 적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가 순번대로 준다는 것을 고시로 미리하고 하기 때문에 절차상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황경연 위원    예. 그럼 규칙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네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황경연 위원    저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도 있고, 2,3,4,5번의 지주들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우선순위도 없고, 그냥 시장 재량권으로 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이 두가지 규칙도 시행령도 여기 제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만 앞으로 기금설치운영조례안만 다루실 때 집행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말씀하신 데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재원에 있어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의 해당액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시의 결산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대충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산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과장님, 조례를 만드는데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으면.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미리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를 재원으로 조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전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조례안을 가지고 들어오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발언요청)”
  산업건설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황경연 위원님 말씀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주로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고 그런데, 우선 순위는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무엇을 딱 우선순위로 둔다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접수하고 그 다음에 결정된곳이 오래된 것 이런식으로 기준을 두고 앞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전에 말씀하신데로 뒤에 작은 필지가 2개있고, 앞에 필지가 큰 것이 있다면 예산이 앞에는 다 못 주는데 뒤에 두필지, 세필지는 같이 줄 수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뒤에것 먼저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하나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토지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2년내에 우리가 고시를 합니다.
  언제까지 주겠다는 고시를 하는데 2년내에 만약에 보상을 못하면 그 다음에 2년 지나면 그 사람들은 2층이하의 주택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뜯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원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원확보 관계는 사실 저희들 1년에 잉여금이 보통 많으면 100억원정도 잉여금이 생깁니다.
  특별회계 다 합쳐서 100억원정도 생기면 약 15억원이나 30억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원가지고는 사실상 저희들이 시민들 욕구충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개인 생각에는 잉여금에서 15%나 20%, 30%의 재원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별도로 전출을 받아서 1년지나면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예산 융곽이 들어 납니다.
  그러면 다음달에 가서 보고 잉여금에서 30%를 받아서 가능하면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미집행에 대해서는 2년내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안해주면 그 후에 2년이 지나면 집을 지어도 저희들이 통제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잉여금에 많이하면 30억원이나 20억원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많을 때에는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충당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집행된 말하자면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지금 얼마정도가 미집행되어 있는 사유로 보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150정도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이 조례가 특별회계가 약 1년에 15억원씩 만들어 진다면 10년이고 또 30억원씩 만들어 진다면 5년인데, 그럼 이것이 한시적일 수 있겠네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다 집행하고 나면 없어져야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집행하고 나면.
○위원장 류기오   예.  그리고 지금 저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시에서 했는 도시계획도로는 안되어 있지만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용지가 개인 사유 땅들이 많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예를 들어서 저쪽 문경학교뒤 대하2차 거기도 들어가는 길이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안 되어 있고, 아파트를 짓는 분들이 도로를 내어서 했단말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가 지금 아직까지도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상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것은 지금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의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전답은 해당이 안됩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을 주는 규정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다면, 현재의 그 땅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에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들어가는 도로로서 있단말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런 것을 보상할 경우에는 우리시의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 장기미집행시설은 법제화 되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런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우리 점촌시내 건에도 사실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서 사용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앞에 문경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18조, 26조, 28조, 30조가 삭제 되잖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삭제되는데 이 삭제되는 이유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어서 삭제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이것이 기존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 정비한다든지 신규발굴 및 유사한 행정규제 과제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삭제해도 행정을 펼치는 데는 아무런 제안사항이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당초에 표준안에서 했는 것을 이번에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삭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집행부가 어떤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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