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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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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12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심사 안건은 2007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07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7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제2조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목적은 재난 사전대비를 위하여 시급히 정비를 요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사업과 재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그리고 소하천 등을 정비하여 재난에 사전대비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기본방향은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재난위험 지역의 정비 및 재난발생시 자금을 신속히 투입하여 응급복구를 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은 전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2,000만원과 2006년도 예치금의 이자수입 1,953만1천원 등 총 1억3,9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기금의 자금운용계획 수입과 지출 총괄입니다.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내역은 55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9억3,299만2천원으로 2006년도에 예치된 정기예금이자 1,953만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2,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억9,346만1천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9억3,299만2천원으로 재난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 등의 경상적경비 2억2,299만2천원과 재난위험시설물정비 보수 및 재난시 응급복구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관리 규정에 의거 기금의 100분의 30이상인 3억원을 예치금으로 하였고,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까지 년도별 기금조성 총액은 15억6,802만2천원으로서 도비가 2억804만2천원, 시·군비 11억7,482만5천원, 이자 1억8,515만5천원이며, 집행액은 12억5,802만2천원으로서 잔액이 3억1,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58페이지입니다.
  2005년의 예치금은 7억7,993만2천원, 2006년의 예치금은 7억9,346만1천원이며, 2007년도에는 3억1,0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사전에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등에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희  전문위원 박창희입니다.
  2007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조성현황과 기금운용계획의 총괄은 표와 같습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6종에 전년도말현재액 21.6%감소한 15억1,1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본 위원회의 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은 3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9%감소한 4억8,34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9억3,299만원중 수입계획은 출연금 1억2,000만원, 예치금회수 7억9,346만원, 이자수입 1,95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6억2,299만원, 예치금 3억1,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재난관리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기본법 제67조,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제2조에 의거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정비·보수를 요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6년도에 설치한 조례로서 주요검토사항으로 2007년도까지 15억6,802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수입내역은 출연금, 보조금,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계획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와 재난위험시설물정비를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기금예치금과 예비비를 계상하였으며,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5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부분 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난안전관리기금 전반에 걸쳐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기금 이것이 기금을 어느 정도 한도있게 요구하는 사업입니까?
  얼마까지 조성을 하겠다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한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7년도까지 하면 15억6,802만원정도가 조성되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이 2006년에 비해서 약60%가 약 4억8,000만원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렇게해도 관리기금운용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문제 전혀 없습니다.
  내역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2006년도말현재 7억9,346만1천원에서 2007년도 예산액을 3억1,000만원으로 금액이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2007년도말현재액은 시설비 4억원하고, 그 다음에 장비임차로 경상적경비 2억2,299만2천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지출한다는 가상하에서 해왔는 잔액이기 때문에 금액이...2006년도현재액은 집행하고 남은 현재잔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위원장 류기오  지난번에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우리 낙동강 수계. 영강수계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폭우가 내렸을때에 중간중간마다 점검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안났겠나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지금 현재 영강교 옆에 도에서 수위관측 시설인 CCTV를 설치해서 올 10월경에 저희 시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상작동은 되지 않고 예비운영 중입니다만 앞으로 그것이 정상운영되면 영강교 부근에서 CCTV통해서 수위관측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다리 발에 눈금표시해 놓은 관측자리를 확인해 본 결과 영순면 김용리에 영순교에도 설치되어 있고, 도에서 관장하는 수위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설이 흥덕 영강교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어떻게보면 도차원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수위관측을 하는 시설은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문경시가 관측을 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영강교 지금 영순교나 영강교 이쪽 위에 있는 다리나 그 수위 관측은 사실상 우리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윗부분 상류쪽으로 별암교라든지 불정교내지는 진남교 둘중에 한곳이 되어야 되겠고, 또 가은쪽에 가은우회도로 교각쪽에 어느 한곳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쪽에 문경쪽에서 나오는 봉명쪽 어디 한곳에, 아니면 마성 소야교 쪽이나 이쪽에 어떻게 수위관측을 할 수 있는 눈금표시가 되어 있고, 그것이 또 눈금표시만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폭우가 내려서 수위에 변화가 있을때에는 그것을 계속 체크를 해야됩니다.
  시간별로 그래서 말하자면 가은의 수위가 얼마이고 문경의 수위가 얼마였을 때, 불정 진남이나 이쪽에 수위가 어느 정도 되더라, 또 별암쪽에 어느 정도 되더라, 이것이 체계적으로 그것을 계속 조사를 해야만이 저 위쪽의 몇m의 폭우가 쏟아졌을때에 어디에 눈금의 위치가 어느정도 올라갔을때에 이쪽 밑에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나 도에서 하는 사업보다도 우리시 자체에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앞으로 점촌 시민들이 어떤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드렸고, 또 앞으로도 아직 이것이 도나 국가에서 하는것만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제가 얘기드렸는 그러한 곳에 표시가 되어서 관측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꼭 좀 이루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7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7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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