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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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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4월11일(수)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0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0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 김완수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2007년 3월29일 김지현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10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같은 날짜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4월13일까지 3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30일 김대일의원외 1인으로부터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문경시장으로부터 3월2일 문경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일에는 문경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리고 4월5일에는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접수되어 4월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10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0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2007년 2월26일자로 문경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김경호의원입니다.
  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 협력하면서 올바르게 집행부를 선도하는 일이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감사토록 하고 공무원이 진솔하게 증언할수 있도록 요구해 왔으며 의회는 정확한 자료나 사실확인을 통한 대안제시에 주안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 개개인이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늑장제출 또는 미제출, 성의없는 내용의 자료를 보면서 의회가 정말 효율성있는 기관이었나 자문자답할때가 있습니다.
  의회가 의도하는 목적에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집행부의 무성의함으로 인해서 유야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임위의 소관 업무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유재산인 공동묘지 부지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누차 일제 조사를 해서 시?도?국유지를 구분하고 세외수입을 위해 노력하자는 본의원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가 77곳이라는 보고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실이 아니고 더 많은 곳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묘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불법점유하여 농지, 기타 잡종지로 활용하는 곳을 몇군데 보았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행정지원국장에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무런 답변이 없는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을 발동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관계공무원들이 인사이동 등 복잡한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숙지를 못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상급자의 판단과 결정, 잘못, 무성의로 인하여 잘못 진행되거나 집행된 사항이 사장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순간순간 회피하기 위해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자치단체인 우리 시의 관계공무원에게 책임행정을 펴라는 촉구이며 의회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방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창의적인 공무원이 되라는 우리 시민의 준엄한 채찍의 말씀을 전합니다.
  혹 지위를 이용하여 상급 공무원이 무리하게 업무처리를 간섭하고 지시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회피형 공직자가 있다면 공직사회에서 추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지방자치부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올바르게 시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시정현황 파악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사실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의회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평소에 요구한 자료들을 성의있게 제출하였나를 깊이 성찰하기 바랍니다.
  언젠가 문경시의 공직사회가 패배의식에 함몰되어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지적합니다.
  본 의원은 문경시 공무원 의식이 FTA등 어려운 여건의 농촌변화에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외곽에 있던 입장과 주민의 대표된 입장에서 생긴 고민으로 인해 공무원 편인지 시민의 편인지 모르겠다는 질타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업무 군데군데 허점이 드러나고 조직운영 시스템의 부조화로 인해 시정의 누수가 심각하다고 느껴왔습니다.
  문경을 새롭게 바꾸어 나아가고자 하는 계획과 디자인도 치밀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야심과 배포도 없어 보여 걱정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는데 정치, 사회, 환경들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열정적으로 일 잘하고 창의적이여야 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나서서 잘잘못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노력을 다하면서 공무원의 사기도 살려야 한다는 것도 의회의 관심사란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4월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2006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에서 추천한 안광일 의원과 박영기씨, 그리고 문경시장이 추천한 김병옥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황경연의원과 고오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4월12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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