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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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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4월13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5. 4. 문경시주차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주차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어렵고 힘들던 국군체육부대가 우리 문경시에 유치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7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김대일 의원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발주하는 각종 사무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역과제의 심의 대상을 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이상인 사업,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5천만원 이상 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 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정하고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명시하며, 예산 편성시 용역과제 심의 결과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우리 시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과제 선정에 대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여 불필요한 용역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문경시장의 검토의견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인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여 중소기업체에 대한 입찰관련 비용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일뿐만 아니라 영세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입찰관련 비용부담을 덜어주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기 매입한 가은역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상가 밀집지역인 벗이랑 식당 앞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및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 벗이랑 식당 앞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상테마파크 부지는 가은읍 왕능리 263번지외 7필지, 토지 15,354㎡와 건물 2동으로 추정가격은 2억8,600만원이며 주차장 조성부지는 점촌동 245-43번지외 2필지의 토지 1,116.9㎡로 추정가격은 4억1,800만원입니다.
  동 변경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합할 뿐 아니라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시가지 주차난 해소 등 당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부지 확보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러나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조성에는 많은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므로 당면한 주차난 해소에는 다소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 개인이 철도청으로부터 낙찰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촌역 광장 유료주차장을 임대기간이 끝나는 대로 철도청과 협의하여 우리 시가 임대하여 무료주차장으로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과 기존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시설을 원활히 사용할수 있도록 보완을 당부드리며 또한 주차장 부지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한 시유지 및 국?공유지 등의 발굴에도 더욱 노력하여 시내 주차난을 조속한 시일내 해결해 주실 것을 거듭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주차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기오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07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관리규정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며 그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와 1000cc미만의 경승용차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한 자동차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증명서를 제출한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별표 제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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