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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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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7월6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간사 김지현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한 관계로 제가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1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050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지현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간사 김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광일위원 나오셔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안광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현 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김헌중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결산검사 위촉기간 연장의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하게 할수 있는 조항을 본회의에서 사전 위임을 받은 의장이 대표위원의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더 늘릴수 있도록 하고 시장에게 제출하는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필요한 경우 추징, 환수, 변상 등과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의회에 결산서와 의견서를 제출할 때 그 시정조치 결과나 계획을 의회에 알리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2항에서는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을 받은 의장이 대표위원의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더 늘릴수 있도록 하여 위촉기간 연장의 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추징, 환수, 변상 등과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의회에 결산서와 검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일비 액수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현 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위촉 절차를 간소화하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 해 줌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지현  안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섭  총무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결산검사 위촉기간 연장의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하게 할수 있는 조항을 본회의에서 사전 위임을 받은 의장이 대표위원의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더 늘릴수 있도록 하며, 시장에게 제출하는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필요한 경우 추징, 환수, 변상 등과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의회에 결산서와 의견서를 제출할 때 그 시정조치 결과나 계획을 의회에 알리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촉기간 연장의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하게 할수 있는 현행 조항을 본회의에서 사전위임을 받은 의장이 대표위원의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할수 있도록 하여 결산검사 기간연장의 절차를 간소화 하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환수, 변상 등과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를 건의하며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통보 받는 등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또한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현실화 시켜줌으로써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지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0시10분 회의속개)

(김지현간사, 안광일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총무과장 이영희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설립에 따라 이관된 시설물인 휴양시설관리사무소의 관리인력을 조정하고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의 직분, 직렬, 통합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정원관리 필요부분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경시 공무원 총 정원을 916명에서 907명으로 9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중 본청 및 읍면동의증원은 변동이 없고 관광진흥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휴양시설관리사무소의 인력 9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직분이 직군·직렬이 통합됨에 따른 정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직렬간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직분이 행정·기술로 통합이 됩니다.
  4급의 직급은 지방서기관과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구분되며 5급이하의 직렬은 다음과 같이 통합이 됩니다.
  행정·운수·기업행정은 행정으로, 기계·전기·금속·섬유·화공은 공업으로, 농업과 축산은 농업으로 직렬이 통합되며 임업은 녹지로 명칭이 변경되고 토목·건축·지적·측지 직렬은 시설로 통합이 됩니다.
  통신과 전자통신은 통신으로 통합되고 기능직의 사무보조와 전산직렬은 사무보조 직렬로 통합이 됩니다.
  또 한시정원인 지방문경혁신관련 보강인력 2명과 폐광지역 추진사업 인력 6명의 정원을 2008년 6월30일까지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설립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폐지되는 기구인 휴양시설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삭제하고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신축한 가은·마성 읍면의 보건지소와 형천·지내·궁기 보건진료소의 위치를 공부상의 지분에 맞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주민생활지원부서 신설 등에 따른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사무명과 근거법령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4월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 전반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에게 사무를 위임하였습니다.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읍면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조사 및 경로연금 대상자 조사 등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켰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근거법령 및 수행사무명 등을 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섭  계속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설립에 따라 이관된 시설물의 관리인력을 조정하고 7월1일부로 시행되는 직군·직렬 통합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정원관리 필요부분과 기타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직급별 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설립에 따라 이관된 시설물의 관리인력을 조정하고 7월1일부로 시행되는 직군·직렬 통합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정원관리 필요부분과 기타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직급별 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설립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한 기구폐지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을 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폐지된 기구를 정하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 및 주민생활지원부서 신설 등에 따른 사무위임 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생활지원부서 신설 등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를 현실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사무위임 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를 하고자 한다고 해놓았는데 그동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맞지 않는 것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여기 일부는 되어 있었고 앞부분의 의회관계 그거는 6급이하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전반에 관한 위임 이거는 이번에 한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안되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맞지 않았다는 얘기라요?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지요.
  이번에 한겁니다.
고오환 위원    그동안에 법이 개정된게 아니고?
○총무과장 이영희  법은 기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이렇게 조례는 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 이영희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의회사무국에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4명이 되겠습니다, 운전원하고 여직원하고 그렇게 4명이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문경시 시립노인전문 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보건소장 홍재수입니다.
  이어서 문경시 시립노인전문 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입소자의 안락하고 편안한 입소생활을 위해 입소자 준수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종사자의 복무와 보수기준을 규정하여 간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소자는 간호센터에서 정한 운영규정을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시설종사자의 복무는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보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정한 자치법규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섭  문경시 시립노인 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락하고 편안한 입소생활을 위해 입소자 준수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종사자의 복무와 보수기준을 규정하여 간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노인전문간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종사자의 복무 및 보수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 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설종사자는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용한다고 했는데 시설종사자는 공무원이 아니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공무원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면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정치활동은 못하지요.
○위원장 안광일  못하게 되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위원장 안광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 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 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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