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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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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7월18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06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및2006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 2006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4.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5.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6.   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7.      1) 총무과
  8.      2) 종합민원처리과
  9.      3) 문화관광과
  10.      4) 새마을체육과
  11.      5) 세무과
  12.      6) 회계과
  13.      7) 주민생활지원과
  14.      8) 사회복지과
  15.      9) 환경보호과
  16.   라. 보건소소관
  17.   마. 시민문화회관소관
  18.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9.   사. 환경자원사업소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지만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결산안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을 하시고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성과를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1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051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을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및2006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6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안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섭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먼저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 3,242억2,412만9천원, 세출결산액 2,590억923만4천원, 잉여금 652억1,489만5천원, 2006년도 이월금 427억1,852만4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7억4,108만5천원, 순세계 잉여금 217억5,528만6천원입니다.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이월액중 58.5%는 고질체납이며, 소송계류 및 무재산, 거소불명 등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집행잔액 220억1,257만7천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 5억99만9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47억4,827만4천원, 예산절감 14억6,085만9천원, 예산집행잔액 105억3,904만7천원, 예비비 47억6,329만8천원입니다.
  세세항별 결산액입니다.
  전년대비 14억3,942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은 49억2,242만1천원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81억9,631만9천원 감액되었고 채무상환은 22억16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3억6,56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6,040만5천원, 행방불명 1,891만2천원, 시효완성 4,011만5천원, 공매시 배당부가 1,349만5천원, 기타 1,913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50억3,534만1천원으로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거소불명 3,810만5천원, 무재산 3억924만9천원, 고질적체납 35억4,048만5천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9억7,475만3천원, 기타 1억7,274만9천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비집행은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 폐기물처리 시설 조성 등 3건에 33억3,842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예비비 지출결정액 1억6,759만원중 신흥동 우회도로 낙하물에 의한 차량사고 구상금 외 5건에 1억6,758만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64건에 423억239만5천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2005년도 190건 502억4,960만원에서 건수는 26건에 금액은 79억4,72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세출분석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대비 일반행정비 22.1% 증가, 사회개발비 5.1% 감소, 경제개발비 3.6% 감소, 민방위비 59.8% 증가, 지원 및 기타경비 2.5% 증가로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7페이지,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 140억8,827만8천원, 세출결산액 78억4,601만7천원, 잉여금 62억4,226만1천원, 2006년도 이월액 3억9,461만9천원, 순세계잉여금은 58억4,764만2천원입니다.
  9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5종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등 기타 특별회계 수납액 77억5,308만원은 예산현액의 99.9%이며,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1.5%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미수납액은 하수도사용료 미납액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사업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 의무자의 재력부족과 고질적 체납으로 인하여 징수율이 낮은데 기인한 것입니다.
  10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상치 못한 대형 건축물이 시설됨에 따라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및 하수도 사용료 세입과 긴급보수 사항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과 신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의 예산집행 잔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해당없습니다.
  예비비지출도 해당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도 해당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상환재원별 채무현황 및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운용상황입니다.
  2006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다양한 시민욕구와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경제도약, 일등농촌 건설을 위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을 확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예산편성 결과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전년보다 세입세출 모두 재정규모가 감소한 반면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의 비율이 줄어 예산편성의 정밀도와 알뜰히 쓰고자 하는 노력이 향상되었고 예산투자면에 지역개발분야, 문화관광분야, 시민복지증진분야, 농업축산 분야 등 고루 투자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자치세 실시이후 시민의 개발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해 사회전반적인 경기의 위축과 둔화로 매년 세수감소 현상으로 향후 지역개발과 시민복지증진에 따른 건전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도 세입의 66.3%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로서 자체세입은 33.7%에 불과하여 시 재정운영으로 지역개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무엇보다도 시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효율적인 경영수익 행정으로 많은 자체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증대에 노력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분야는 예산편성 내역을 성질별로 분석한바 인건비 16.9%, 물건비 7.3%, 이전경비 21.3%, 자본지출 51.9%, 보전재원 0.6%, 내부거래 1.7%, 예비비 및 기타 0.3%로 많은 예산을 지역개발에 투자함으로서 시민의 욕구충족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며 불용액은 220억1,257만7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8%이며 그중 기타특별회계 불용액이 74억1,118만4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7.4%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음 연도부터는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분야는 미수납액이 7억2,436만원으로 그 사유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납세자의 재력부족과 고질적 체납으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분야는 불용액이 48.6%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하수도사업의 경우 평년 세입예산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대형 건축물 신축에 따른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징수 때문이며 앞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하여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과 새마을소득사업운영은 경제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이나 두 사업 모두 융자실적과 융자금 회수가 극히 부진하여 결산검사 지적하여 왔는바 관련조례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합법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시정·보완토록하여 2007년도 추경예산 심사와 2008년도 당초 예산 심사시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주도면밀하게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문경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결산 전체기금은 6종으로 2006년도 수납액은 82억2,02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16만원입니다.
  2006년도 지출액은 10억196만3천원이며 불용액은 72억1,827만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결산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및수납액은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안광일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항의 2호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3호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5호의 예비비지출, 제2항의 기금결산 보고서중 발전기금 분야, 제4항의 세무결산 보고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현액 43억6,239만1천원중 16억7,913만6천원을 지출하여 26억8,325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예산은 행정산업박람회 부스설치비 등 일반운영비 8,996만3,090원, 전통 도자기 특구 지정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557만5천원을 포함하여 1억3,903만6,540원입니다.
  47쪽, 예산관리 예산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5억8,960만원, 문경시 발전기금 전출금 1억원,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 사업비 4,190만원을 포함하여 9억4,646만3,120원입니다.
  50쪽, 법무관리 예산입니다.
  소송수행비, 고문변호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6,145만1,470원, 시정 주요업무 부서평가 포상금 1,950만원을 포함하여 1억562만7,220원입니다.
  51쪽입니다.
  통계관리 예산입니다.
  통계관련 일시사역인부임 951만2,310원을 포함하여 1,838만290원입니다.
  52쪽입니다, 공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동영상 및 LED 전광판 광고료 1억원, 홍보비디오 제작 1,500만원, 시정홍보지 일간지 광고료 2,923만원, TV난시청 해소사업비 1,579만6,140원, 비디오 촬영 장비구입비 3,373만4,900원을 포함하여 4억3,925만2,870원입니다.
  53쪽입니다, 감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설 감사장 복사기 구입 496만7,420원을 포함하여 3,027만5,960원입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를 보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46쪽의 집행잔액 26억8,325만5천원중 24억2,693만9천원이 예비비이며 나머지 2억5,631만6천원이 실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0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331쪽, 예산전용 내역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대행사업비 3,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목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사용내역은 오미자 건강 클러스트 구축사업 감리비 2,000만원,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1,690만원은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철로자전거 일시사역인부임 2,499만4천원은 상용인부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6건에 1억6,758만9,150원으로 흥덕동 우회도로 낙하물에 의한 차량사고 구상금 150만원, 철도용지에 있는 도로사용 임료 및 임차액 2,258만9,150원, 태풍 에위니아 시설보상금 4건에 1억4,350만원입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은 2005년도말 32억9,716만85원에서 8,200만4,534원이 감소된 32억1,515만5,551원입니다.
  467쪽입니다.
  2006년도 운용명세서를 보시면 수입은 34억2,028만9,351원이며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2억9,716만85원, 출연금 1억원, 예금이자 2,312만9,266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513만3,800원이 되겠습니다.
  468쪽, 수입결산입니다.
  문경시 발전기금 수입계획액은 33억9,241만3천원이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예치금 수입 1억628만85원이 증가한 34억2,028만9,351원입니다.
  469쪽,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발전기금 운용에 따른 수용비 183만3,800원, 기타 보상금으로 장학금 2억3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문예진흥사업 시상금 300만원입니다.
  497쪽,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2005년도말 채무액은 450억8,247만6천원에서 산양교 개체공사 등 4개사업 원리금 129억9,125만원이 발생하고 상환액이 72억9,116만6천원이 소멸되었으며 상환이율 변동 등에 따른 7,862만원을 합하여 2006년말 채무액은 508억6,118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58억5,090만6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46억4,307만4천원, 기타 특별회계인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3억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채무종류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말 지방채가 508억6,118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28억원을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소멸되었으며 그 내역은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23억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재원별 채무현황입니다.
  국고부담은 13억5,968만1,400원이 감소된 107억8,069만7,200원, 시비부담은 119억3,004만7,400원이 증가된 350억7,020만8,800원, 수혜자 부담은 19억9,166만2,000원이 감소된 50억1,0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내역은 4개사업에 95억원으로 모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발행하였으며 연리 3.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양교 개체공사에 15억원, 신영강교 가설공사 30억원, 새재생태공원 조성사업 20억원, 환경자원사업소 조성공사 3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이 원활한 수행과 건전재정 운용등으로 시정목표인 경제도약·일등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41페이지 예비비지출에 철도용지에 있는 도로사용 임료 및 임차액이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도시개발 사업부분에 사업명 철도용지에 있는 도로사용 임료 및 임차액인데 이게 흥덕동 302번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임대료 같은거는 예측가능한건데 지출이 잘못된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사용이 되겠습니다.
  청구인이 흥덕동에 계시는 이창재씨인데 대상물건이 문경시 흥덕동 330-2번지 485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사용료 부분이...소송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소송을 하기전에 임대를 하고 있었으면 임대료를 줘야되는거 아니라요, 원칙은?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런데 이거는 임대료는 좋은 부분이고 그 소송을 해서 비용을 해서 비용을 지급해야 될 그런 부분을 예비비 사용...
○위원장 안광일  이거는 철도용지 임대료 같은거는 미리 예측가능한건데, 소송까지 안가도 예측가능한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얼마라고 금액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소송이 가기전에 남의 땅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면 임대료를 주고 해야 되는게 그거를 남의 땅을 사용한다는걸 모르고 사용한다는건가요, 그러면 그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질의하는겁니까?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500페이지, 지금 산양교 개체공사하고 신영강교 가설공사만 쭈욱 나와있는데 신영강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라고 해서 30억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30억원입니다.
고오환 위원    이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총 공사금액은 160억원입니다.
고오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고오환 위원    그렇게 놓아가지고 점촌하고 영순하고 잇는거는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실제 다리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제가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신영강교 다리가 아마 계획단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판단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신흥시장하고 바로 연결이 됨으로 해서 상권 기반구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리고 진남교 옆에 다리 있는거 알지요, 진남교 역 밑에 물 퍼는데, 밤섬 들어가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예.
고오환 위원    그 알고 있지요, 거기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까?
  차가 다니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예.
고오환 위원    차 다닙니까, 아니 내 얘기는 뭐냐하면 다리를 놓지 않아도 되었는데 지금 교통이 원활히 되고 있는가...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은 접속도로가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안되어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고오환 위원    그거는 지금 건설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제가...
고오환 위원    약 얼마?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추정금액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엄실장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실제 예산을 써가지고 참 효율성있고 시민들이 참 박수를 칠수 있는 그런 사업이였어야 했는데 그거하고 신영강교하고는 상당히 시민들의 원성이 좀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집행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겠지요, 있는데 이 조그마하고 규모가 적은거는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다 넘어가는데 이 너무 큰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영강교 150억원이라고는 하지만 한 300억정도 안들어갔나하는 이런 생각도...그 큰 다리를.
  뭐 실장님이 150억이라고 하시니깐 150억 들어갔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160억.
고오환 위원    아, 예 160억.
  이런거는 앞으로 참 우리가 건설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난번에 2006년도 결산검사를 검사위원이 다 선임이 되어서 한 20여일간에 걸쳐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한가지만 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전년도 말이니깐 2005년도 말인데 450억의 부채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2006년도말에 보면 500억정도의 부채가 발생이 되었는데 차입을 2006년도에 95억을 차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약 500억이 약 한 50억이 더 추가로 더 발생이 된 부분인데 정상적으로 차입을 안했었더라면 이 50억이라는 금액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약 한 400억정도, 그래서 이게 산양교 개체공사나 새재생태공원, 자원사업소, 물론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차입을 했겠지마는 우리 시재정 규모 2,800억 정도 규모의 어느정도 부채가 가장, 부채가 전혀 없을수는 없는 방법이고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저희들 예산지침상에, 내부지침사항에 보면 우리 채무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연간 부채를 할수 있는 금액이 13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508억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는 큰 부담이 없는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130억정도의 규모의 부채를 차입을 해도 그 예산 전체적인 규모로 봐가지고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문제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김지현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이런 산양교 개체공사 이런 부분들 외에 아주 필요한 어떤 사항이 있으면 차입을 해서 쓸수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와 같은 이런 여건에서는 적정한 지방채를 활용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거의 의존재원이 약 한 육십 몇프로가 되고 자체적으로는 삼십 몇프로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도 있겠지마는 이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의 확보차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망이,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공단이 새로 신규로 되고 이런 부담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재정에 어떤 도움이 어느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민들이라든가 또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증가할 부분이 있는데 소극적으로 반사적으로 약간 적게 부담이 될 것으로 장기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보조금 사용잔액 잔여분 남는거는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 남는거, 국도비 보조금, 사용치 않고 남은거, 반납합니까, 그거?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왜 반납을 하게 만듭니까, 그거를?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 국도비 목적사업이 있는데 그 목적사업에 쓰고 남은 부분이 당연히 정산을 하고 반납을 하는게 맞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꼭 쓰라고 사용처가 다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런데 실무적으로 봐서는 그것을 반납을 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도 반납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대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익 위원    사업예산에 81억이 올해 감액되는데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몇페이지입니까?
이상익 위원    페이지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제가 전체 기억을...
이상익 위원    총 금액, 81억9,63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경상예산이야 뭐 증액이 되었더라도...검토보고서 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년도 대비 사업예산이 81억9,631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매년 이거 지적하는건데 결손처분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까, 결손처분을 왜 이렇게 많이 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뭐 세입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이상익 위원    세입부서 총괄이 기획실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산하는게 기획실인데, 그런데 최대한으로 공무원들한테 지적하는 사항인데 결손처분이나 불용액 처리 이런거는 진짜 고질체납액, 매년 이거 뭐 세무과에서 하는거지만 이거 도저히 안됩니까, 이거?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아마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 저도 세무과에 근무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전체 체납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랫동안 5년정도의 장기간에 있다보니깐 그런건데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들도 걱정을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세입에 대해가지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님은?
  지금 저소득 안정기금 주민생활과 거기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못받는거 그거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사갔다고 하고 돈이 없다고 하고 그 보증인들한테 채무상환 안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아마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관계는 뭐 해당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마도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이런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상익 위원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문경시에서는 계속 대출은 되고 상환은 안되고...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는게...
이상익 위원    관련부서하고 통합적인게 아니고 어차피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니깐...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연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저의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입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은 혁신정책관리라는 항이 있습니다.
  전체 혁신정책관리 예산은 74억1,062만9천원으로서 2005년도 이월액 9,458만1천원이며 예산현액은 75억521만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은 71억6,249만2,490원이며 2억9,514만6천원이 이월되었고 4,757만1,510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세항으로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은 세항이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혁신분권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관리 총 예산은 1억817만원으로서 그중 9,741만1,34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75만8,6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로서 현재 일반운영비 4,982만원의 예산액중 4,247만3,140원이 집행되고 734만6,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내역은 일반운영비는 4,982만원중에서 발생되었고 그 내역은 여비는 1,980만원이 전체 집행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는 1,320만원중 1,198만6천원이 집행되고 121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5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포상금은 245만원중 185만원이 집행되고 60만원이 잔액입니다.
  민간경상보상금은 혁신협의회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로서 2천만원중 2천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40만원의 예산중 130만2,200원이 집행되고 97,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세항으로는 정책개발관리입니다.
  정책개발의 전체예산은 예산액 73억245만9천원과 2005년도 사고이월액 9,458만1천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73억9,704만원이며 그중에서 70만6,508만1,150원이 집행이 되고 2억9,514만6천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681만2,850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1억7,045만9천원중 1억5,144만2,110원이 집행되고 1,901만6,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총 예산현액 9,749만9천원중 5,006만3,280원이 집행되고 1,743만5,720원이 잔액입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7,140만원중 7,099만430원이 집행되고 40만9,57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여비는 2,956만원중 2,953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00만원중 85만2,4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전체예산은 72억2,658만1천원입니다마는 집행액은 19억1,363만9,040원이 집행되고 2억9,514만6천원이 사고이월되어 1,779만5,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시설비 12억258만1천원중에서 8억9,436만4,740원이 집행되었으며 감리비는 200만원 중에서 집행된거는 없고 잔액이 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2,200만원중 1,927만4,300원이 집행되고 272만5천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민간 대행사업비로서 세트장 건립비 60억원중 60억원 전체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저희들 사고이월은 2억9,500 정도가 생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트장 사업과 관련하여 울타리 및 계단설치 1,500만원하고 세트장 부지정비, 저희들 하수도라든지 이런거 하면서 2억7,3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272만5천원등을 해서 총 2억9,513만6천원이 생겼습니다.
  그 사유는 세트장 부지정비 공사가 지난 2회 추경에 추가로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에 최종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깐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또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그 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세트장 부지정비 2억7,3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4월달에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세트장 진입로 나무계단 설치하는 문제는 모노레일 진출입로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인위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7월말까지 마무리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집행잔액은 그러면 어디에 씁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이 집행 잔액은 전부다 불용액으로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익 위원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저희들 아마 3월달에 불용처리가 되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아마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이 되었을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불용액 처리하면 내년도 이월합니까, 연말에?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아니, 지난해의 불용액입니다.
  200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6년도 연말에 불용이 되어서 올해 3월달에 2월말자로 결산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2007년도 예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회 추경할 때 저희 부서 잔액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잔액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환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1회 추경 재원에 활용이 되었을 겁니다.
이상익 위원    활용 다 되었습니까, 이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겠네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 돈이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붕 뜨는게 아니고 다음해의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2006년도에, 회기 2007년도 1회 추경에 이 예산이 집행되었을거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1회 추경에 이제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상익 위원    편성되었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없네요, 잔액이...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순세계 잉여금이 되어가지고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는거는 저희 부서뿐 아니고 각 부서라든지 읍면동 예산이 한꺼번에 뭉떵거리니깐 어떻게 보면 돈에 돈이 섞여가지고 표시는 안납니다마는 그 예산은 새로이 2007년도의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모자라는 부분에 편성이 되었다는 그런겁니다.
  그러니깐 올해 계속하면서 지난해 돈도 섞여서 집행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은 어떤겁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지난해 이월액은 저희들 2005년도에도 세트장하고 관련해가지고 도로확장과 상수도 설치가 있었습니다.
  그 돈에서 9,400만원, 2005년도 예산이 2006년도로 이월되어가지고 지난해 상반기에 이것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앞장에 있는 9,458만1천원 이거는 2005년도 이월액이 2006년도에 와서 마무리가 되었고 그다음 저희들이 새로 발생했는 2억9,500만원은 2006년도에서 추경이 되고해서 마무리가 못되어서 2007년도에 넘어왔는데 그중에서 큰 사업이 2억7,500만원짜리는 4월달에 마무리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1,500만원짜리 이월은 아직 진출입로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1) 총무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전경자  총무과장 전경자입니다.
  총무과 직무대리 총무담당 전경자입니다.
  오늘 총무과장님께서 교육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하게 된 점 죄송하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시정추진과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총무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0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현액 112억470만원중 107억 4,3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천만원을 명시이월, 506만원을 사고이월하고 4억5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에서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모두 5억9,750만원을 집행하고 3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총무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 국내·외 여비, 각종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로 5억6,547만원을 집행하였고 중앙현관 특산품 전시부스 및 홍보판 설치 등의 사업비로 8,900만원을 집행하여 모두 6억5,862만원을 집행하고 5,5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63쪽, 인사관리입니다.
  일용인부의 퇴직금을 비롯한 4대 보험 부담금 등에 7억2,647만원, 연금부담금 등에 40억298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5억1,589만원 등 73억8,711만원을 집행하고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 1억1,0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정보통신 관리입니다.
  전자정부 전용회선과 전화사용료를 비롯한 공공요금 및 지방행정정보 통신망 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5억1,705만원을, 수도사업소, 보건지소 등의 정보통신 시설 재설치 시설비 6,703만원 등 모두 6억4,7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본청 구내선로 설치비 506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3,5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자치행정 관리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2,664만원과 리·통·반장 교육 및 수련대회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709만원, 문경시민 자치대학 운영위탁금 등으로 3,421만원 등 모두 1억3천만원을 집행하고 7,4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전산관리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 배치사업 인부임 9,247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3,330만원,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3억8,999만원 등 8억8,9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보통신부의 지침시달 지연으로 인해 재난복구 백업 구축비 5천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3,7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자치지원 관리입니다.
  반회보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7,7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 구입비로 8,829만원, 농촌 중학교 특성화 교육 지원비로 1억990만원을 집행하고 2,9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공무원 단체지원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단위 각종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경비 및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3,741만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으로 4,663만원, 공무원 단체보험금 4,719만원 등 모두 1억4,613만원을 집행하고 6,1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 집행잔액 4억565만원 중에는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여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지만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좀 더 신중을 기하며 보다 알차고 건실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아까 보고하실때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물론 사고이월시킨 부분은 별도로 하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이부분을 통상적으로 뒤에 보면은 전산관리 부분이나 자치지원관리에 대한 부분, 농특산물 구매한 이런부분하고 그다음 공무원 교육 연수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줄때에 공무원 교육이나 이런데의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올린데로 다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예산은 세워줬는데 잔액이 자꾸 남아가지고 그거를 집행잔액을 다음연도에 쓰게 하고 이러니깐 다음연도에 만약에 잔액이 남으면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놓았다가 잔액이 자꾸 남으니깐 삭감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던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불가결하게 실질적으로 잔액이 남은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예산을 좀 너무 넉넉하게 책정하지 않았나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전경자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김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게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면 10%는 법적으로 전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금액이 교육경비라는게 많고 또 어떤 제도적인 변화로서 선거같은 경우는 동시지방선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예가 많아서 총무과는 특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런 부분이 선거가 없으니깐 이제는 없겠네요?
○총무담당 전경자  예,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고, 공감을 할수 있게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세워져 있는 예산은 알뜰하게 쓸수 있고 또 이것도 예산 세웠다가 무조건 쓰는거는 아니겠지마는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알뜰하게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담당 전경자  예, 고맙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70페이지, 5천만원 명시이월시켰는데...
○총무담당 전경자  70쪽, 잠깐만요.
  아, 자치지원 저기 반회보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이게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비 이거 말씀하신건가요?
○위원장 안광일  자산취득비?
○총무담당 전경자  아, 자산취득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전산담당 계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담당 이의섭  총무과 전산담당 이의섭입니다.
  우리 지리차단 백업 장비시스템인데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 고도화 기반행정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 백업장비에 대한 용량 그게 안되어가지고 그거를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집행요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처리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안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억2,630만9천원중 5억8,065만6,770원을 집행하고 1억3,160만원은 사고이월, 2억1,405만2,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관리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억8,470만2천원중에 2억2,656만2,970원을 집행하고 5,813만9,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전산입력 및 민원안내 도우미의 일시사역 인부임 1,817만9,550원, 일반운영비로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 871만6천원, 민원복 구입 873만1천원, 민원실 환경정비 435만원, 사무기기 수리 850만7천원 등 총 4,538만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민원 및 호적관련 기본업무 추진여비 2,509만9천원, 민원업무 처리등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에 있어서는 제적부 전산화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1억2,759만4천원, 자산취득비는 시정홍보 및 민원편의를 위해 벽걸이형 TV설치로 4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지적관리는 예산현액 6억4,160만7천원중에 3억5,409만3,800원을 집행하고 1억3,16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준공시기 미 도래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1억5,591만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 및 개별공시기가 조사 자료입력을 위한 인부임 3,296만1,200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083만5,940원,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4,730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학술용역비로 5,820만4천원을 집행하고 1억3,160만원은 사업의 단계적 추진에 따른 준공시기 미 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019만6천원과 자체사업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학술용역비 1억원 등 총 1억1,019만6천원은 2007년 2월 도로명사업 자체가 도시과로 이관되면서 종합민원처리과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으로 처리되고 이관부서 도시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서 명시이월로 계상되어 2007년도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는 자동인증기 215만3,800원, 지적도면 보관용 서고 2,087만9,280원,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전산장비 구입에 1억175만3,580원 등 1억2,478만6,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년도 이월액 1억원이 무슨 얘기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  전년도 이월액 1억3,18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1억, 1억요, 전년 이월액 73페이지, 2005년도 이월액이 1억 있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  몇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안광일  73페이지 맨 위 좌측에...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  73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1억원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안광일  예,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  그것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1억원, 그거 학술용역비입니다.
  2004년도에 편성되었다가 계속 이월된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집행잔액으로 넘어왔으니깐 반납한거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  미집행된거지요, 집행잔액은.
○위원장 안광일  명시나 사고이월로 넘어온게 아니니깐 집행잔액으로 넘어왔으니깐 반납한거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  명시이월로 넘어온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76페이지에는 명시사고이월 표시가 안되어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  76페이지에 집행잔액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자체가 도시과로 이관되면서 그쪽으로..
○위원장 안광일  아, 그쪽으로 넘어갔다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  예,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에는 잔액처리가 되었는데 도시과에는 명시이월로 해서 2007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화관광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관광개발, 유교문화권사업과 석탄박물관, 운강 이강년 기념관, 도자기 전시관, 유교문화관, KBS·SBS 촬영장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4억4,672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131억5,304만원, 전년도 이월예산 112억9,368만원입니다.
  이중 98억9,996만원을 집행하고 39억9,116만원을 명시이월하고 55억7,01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4억9,495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 4억9,0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77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총 67억2,28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중 일반운영비 4,644만원, 국내여비 3,490만원, 업무추진비 642만원 등이며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도 등 민간이전으로 3억53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5,638만원,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60억9,2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KBS촬영장 개방 대가로 1억6,109만원 등 1억7,0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입니다.
  문화재 관리사업은 총 14억2,574만원이 집행되었고 그중 일반운영비로 3,699만원,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3,500만원을 시설비로는 내화리 3층석탑 주변 토지매입, 녹문리 고병숙가옥 보수공사 등에 1억897만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는 봉암사 주변정비, 충해방제 등 11억4,2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동로 할미성 지표조사와 호계 별신굿 2,820만원, 시설비로서 문화재 안내판 설치 등에 1,84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소양서원 주변정비에 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입니다.
  총 집행액은 3억5,749만원입니다.
  그중 석탄박물관, 운강 이강년 기념과, 도자기 전시관, 유교문화관 일용직 8명 인건비로 1억1,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6,511만원, 국내여비로 1,635만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는 운강 기념관 홍보물 제작에 488만원, 홈페이지 제작에 500만원, 운강기념관 안내도우미 실비보상으로 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재료비는 도자기 전시관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장작, 흙, 유약 등에 1,389만원, 사업비로는 석탄박물관 갱도전시장 동발교체, 도자기 전시관 백자공방 초가이엉 잇기 등에 3,1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사업입니다.
  관광진흥사업에는 총 13억3,19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각종 관광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억3,828만원, 각종 박람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로 6,41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관광홍보업무 및 찻사발 축제 등 업무추진 여비로 1,720만원, 업무추진비로 44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문경새재 전국 산악인 합동시산세, 마운틴 페스티벌, 과거길 달빛사랑여행 등 경비로 1억6,163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사업 학술용역비로는 폐광생활촌 및 주거문화 체험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160만원, 문화관광해결사, 명예통역안내원 등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4,0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금으로는 2006년도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경비로 2억원이 집행되었고 시설비로는 각종 관광안내판 제작·정비와 국민여가 캠핑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7,4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는 불정 MTB 경기장 조성사업, 활공장 기초연습장 조성, 진입로 정비공사 등에 5억2,555만원, 자산취득비는 활공장 클럽하우스 프로젝트 설치, 냉장고 등 물품구입으로 8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제 지출금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6,1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8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지출이 4,046만원, 잔액이 2,7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행사실비 보상금은 사실상 민간한테 지급하는 그런 실비보상인데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여러 박람회라든지 이런데에 민간인들을 출품시키는 그런 행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거를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참여 안하는 민간업체도 있고 해서 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올해도 거의 뭐 작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아직 하반기 쯤에는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지 그런게 많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어느정도는 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산에 비해서 지출을 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이 부분이 뭐 어차피 쓰여지기는 다 쓰여지기는 하나 어떤 적정한 예산편성과 동시에 집행이 이루어져서 잔액 자체가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좀 쓰여질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은 세워졌는데 활동이 어떻게 보면은 부진했다...이렇게도 볼수가 있고 민간참여가 많이 시킬려고 했는데 참여를 때에 따라서는 못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또 이런 부분의 예산이 과다책정된 부분이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적정하게 올해는 좀 잘 쓰여질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잘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79페이지, 자체사업에 뭐 김지현위원이 질의한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8억4,000만원씩 자꾸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고이월 2,638만9천원, 뭐 큰 금액은 아닌데 여기 계속비이월이 8억4천이면 우리 시로봐서는 큰 돈 아니라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고오환 위원    계획을 잘못잡았다던가 해가지고 이거 또...81페이지도 보면 자체사업 해가지고 여기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3억...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지금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고이월 예산이 55억7,000만원이고요 명시이월이 39억인데 이게 저희들 특히 문화재 보수사업이라든지 문화재 사업은 공사기간이 일반 다른공사에 비해서 많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아주 경미한 부분도 도에나 문화재청에 허가  를 받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에서는 거의 당해 연도내에 완료되는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 8억4천만원 이런거는 지금 특히 새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비를 몇몇 모아놓으면 그런 사업비입니다.
고오환 위원    이 8억4,000만원이 남아있는데 내년에 또 새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거하고 계속 쓰다가 나오고 나오고 하는거 아니라요?
  내 얘기는 8억4천이 남아있으면 내년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 쓸 돈이 6억이나 7억정도 된다면 8억4천 그대로 남겨둬도 될거 같은데 내 생각에.
  거기다가 내년에 또 새로 예산 잡아가지고 그게 계속 이월이 되는게 아닌가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그래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유교문화권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이 한 50%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교문화권 사업을 책정할때에 연도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은 당장 시작을 안하더라도 자금은 받아놓아야지만 저 위에 자금수급계약이 맞아 들어갑니다, 저기 중앙에.
  그래서 지금까지 받아놓은겁니다.
  올해 이 예산으로봐서는 올해 예산에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액 38억이 다 편성된 상태입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거 다 쓰겠어요, 이거는?
  8억4천도 금년에는 다 쓰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고오환 위원    예산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보통 집행잔액이 거의 다 뭐 조금씩 남는거는 뭐 예산을 했다가 남는수도 있지요, 조금씩.
  그런데 차이가 많으면 아까 의회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천원을 잡았다가 뭐 한 850원이나 900원을 썼다고 하면 남는게 천원정도 같으면 예산을....이해가 되는데 천원 잡았다가 500원이 남고 600원이 남는다면 이게 참 예산에 모순이 있는거거던요.
  그리고 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앉아있는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많아서 참 걱정이 좀 됩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체육과는 일반회계분야인 사회진흥, 체육지원, 체육시설관리, 청소년 육성, 지역사회개발 사업과 특별회계 분야인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결산서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은 별도로 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12억7,371만2천원중에 86억672만4,492원을 집행하고 22억5,577만3천원은 이월하고 4억1,121만4,50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 예산은 예산현액 2억4,745만8천원중에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279만3,820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8,645만6천원 등 2억385만490원을 집행하고 4,360만7,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체육지원입니다.
  체육지원 예산현액은 42억1,845만8천원중에 주요집행내역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금 9억6,909만3천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시청 실업팀 육성 등 사회단체보조금 4억5,544만8,100원등 30억2,881만7,090원을 집행하고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11억3,257만4천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으며 5,707만3,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지원 예산은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92페이지, 시설관리예산입니다.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5억8,906만원중에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1억7,704만5,130원과 일반운영비 2억9,621만3,180원 등 4억9,104만710원을 집행하고 9,801만9,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3페이지,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육성 예산현액은 2억2,885만1천원중에 주요집행내역은 인건비 2,671만6천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3,244만6,990원 등 2억511만8,490원을 집행하고 2,373만2,5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 내역은 결산서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지역사회개발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예산현액은 59억8,988만5천원중에 46억7,790만4,012원을 집행하고 문경읍 요성리 농로포장 공사외 3건 2억6,000만원과 2006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되었던 8억6,319만9천원을 사업추진상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공기부족으로 1억8,878만6,98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98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세입내역은 예산현액 8억6천만원으로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징수결정액 8억6,461만1,820원중에 6억6,799만9,880원을 수납하고 1억9,661만1,94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세출내역으로는 지역경제 예산현액 8억6천만원중에 270만원을 집행하고 8억5,7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0페이지, 첫 번째 경제개발비 해가지고 8억6천만원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예.
고오환 위원    지출이 270만원?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예.
고오환 위원    뭐 집행잔액이 8억5,73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남겼어요, 이거는 뭐 경제개발비하고 보통 사회지역개발비하고는 틀립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이거는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융자금 신청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8억6천 자금이 있지만 그 대출이 안되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 이거 융자금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예, 전번에 결산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신청이 들어올거 갔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오환 위원    이거는 쓰면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아니라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예,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무이자로 사용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이게 무이자도 있고 3%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 경제사업비가?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이거는 새마을소득 금고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깐 기금입니다, 우리 일반예산이 아니고.
고오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징수결정액은 8억6,400만원인데 수납총액이 6억6,700, 미수납액이 1억9천...약 한 2억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게 그 징수결정액이 되면 이 부분이 다 들어와야되는게 정상적인 것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 2억정도가 이게 어떻게 보면 부실한 그런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2억이 발생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은 한개도 안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결손처분 안하고 그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면은 그 이자에 대한 부분처리 이런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이게 결국은 지금 금액은 1억9,600만원이 됐습니다만 이게 십수년간 계속적으로 내려온 미납액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그래서 이거를 결손처분할려고 하면 지방세라든가 뭐 이런 징수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한푼이라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결손액을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이게 독려해도 과거부터 계속해서 내려와가지고 어디 뭐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받을수 없는 부분이 아마 전반적으로 많을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떤 다른 분야도 보니깐 결손처분 해가지고 처분하는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새마을체육과도 어차피 회수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결손처분 할거는 하고 그다음 받아들일거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될거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예, 저희들도 연구...그거에 대해서 한번.
김지현 위원    예,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융자금이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서 또 나가는거는 나가되 기 나간 부분에 대해서 들어올 부분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뭐 벌써 돌아가시고 어디 이사가고 사고 나고 전부 이 돈 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좀 안좋은 부분들이 다 빌려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하는 부분내에서는 결손처분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93페이지 맨 밑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제로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민간이전 제로고, 일반운영비도 제로인데 이거 딱딱 맞게 쓸수 있는가요, 금액이?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아, 집행잔액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위원장 안광일  집행잔액이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일반운영비는 그럴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이렇게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사다보면 뭐...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저희들 여비규정이 다 있습니다.
  하룻밤 자면 얼마고 교통비가 얼마고 현재 숙박비가 얼마고 다 규정에 의해서 줍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거는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쓰는지...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딱딱 맞춰져서...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세무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세무과장 박종만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세무과 2006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정관리입니다.
  세출예산 총 4억3,978만2천원중에서 4억1,981만원을 지출하고 1,9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예산액 3억3,170만원중 3억1,454만원을 지출하고 1,71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 지방세 전산망관리 인부 429만6천원, 그다음 등록세 영수필대사 인부 213만4천원, 세외수입 전산운영 관리 인부 288만2천원, 개별주택가격조사인부 1,643만9천원이 집행되고 8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3억509만3천원중 2억8,879만3천원이 지출되고 1,629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전산 프로그램 등의 유지보수비가 3,968만2천원, 전산고지서 유인비가 1,703만5천원, 지방세 고지서 우편료가 3,801만5천원 등 해서 1억8,544만1천원 지출되고 그다음 98페이지 국내여비로 7,226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161만원, 부서운영 추진비 377만5천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5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잔액발생 1,629만9천원의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777만1천원과 그다음 여비에서 341만4천원, 업무추진비에서 81만4천원, 직무수행 경비에서 43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1억807만7천원중 1억526만6천원이 지출되고 28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국내여비에서 777만7천원이 지출되고 국외여비에서 600만원, 자체사업 중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840만원, 그다음 우편물 자동봉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158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잔액은 자산취득비에서 28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6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기 98페이지에 보조사업 여비부분, 이거는 출장하고 관계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여비가 지급되는건가요?
○세무과장 박종만  아닙니다, 전부 출장 결재를 득한 후에 출장여비가 지급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처럼 제로로 딱 맞아떨어지니깐...
○세무과장 박종만  아니 이게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같은 경우는 가급적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깐 다 쓰고 부족한 금액은 개인적으로 포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회계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회계과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06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집행에 따른 지출업무와 각종 공사물품 계약 및 차량관리 업무,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업무, 복식부기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과목은 재무행정의 회계관리와 재산관리로 구분되어 있고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내역은 회계과 세출예산 총 187억5,821만9천원으로 이중175억2,824만4천원을 집행해서 12억2,997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및 잔액발생 내역은 대부분 정원부족으로 인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서 10억9,787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11억6,400만2천원의 예산중에 11억7,690만2천원이 집행되었고 8,7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으로 일반운영비 7,197만2천원, 직무수행경비 1,292만5천원 등에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중 사업예산 4억5,2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3억9,420만5천원이 집행되고 차량구입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779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재산관리에서는 예산현액 8억2,962만3천원중 7억5,531만9천원이 집행되어 7,430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잔액이 5,374만4천원으로 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와 출연금 재복구비 등에서 2,055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02페이지 자산 및 물품관리에 보면 4억5,200만원, 집행이 3억9,400만원, 잔액이 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산물품 구입비로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는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상배  2006년도에 저희들 차량구입비 예산이 3억50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하고 남은...
김지현 위원    차량구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세울때 승용차다 아니면은 화물차다 이렇게 정해지면 그 가격자체가 거의 변동사항이 없을거 아닙니까, 예산상에?
○회계과장 이상배  약간의 차량 가격에 뭐 청소차든지 이런 특수차 같은 경우는 가격변동이 있지요?
김지현 위원    그래도 금액이 너무 4억5천만원 해놓았는데 5,700만원 남으니깐 너무 차량가격을 과다하게 책정을 한거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올해도 뭐 적정하게 집행을 잘 하시겠지마는 정확하게 좀...이렇게 잔액이 많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좀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편성된 예산에서는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잘 쓸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뭐 물론 차량 연수가 다되어서 새로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이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갑자기 그런게 읍면동이나 이런데도 있을수가 있거던요.
  예산이 만약에 5,700만원 남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아, 이거는 정말 교체해야 되는데라’고 한다면 그거를 당겨가지고 쓸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그거는 정수관계도 있고 당초에 어떤 차량 노후관계라든지 또 보존연한 뭐 이런게 쭈욱 되서 그거는 한번 판단을 해서 연초에 연말에, 당초 예산 세울때 계상이 되기 때문에 차량구입관계는 보통 중간에 다시 예산을 해가지고 구입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별로 없고요, 전년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다음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시는...
○회계과장 이상배  예, 예.
김지현 위원    그 외에 추가적으로 갑자기 차가 만약에 저기 되어가지고 폐차를 했다고 하면...
○회계과장 이상배  그런거는 지금 발생이 되는게 없고 뭐 차량 수리비라든지 이런거로 중간에는 고장난다고 하면 그렇게 고치고 단지 구입비는 보통 1년 것을 미리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간에 발생하는 그런 차량구입은 잘 안나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과장님, 정수물품 그거는...
○회계과장 이상배  정수물품이 그게 이번에 2006년도 결산검사 하면서 과다책정이 되고 또 안된 부분이 물품이 잡혀 있는게 있어 가지고 그거는 지금 올해부터는 신경을 써서 정수물품에 신경을 쓰고, 기 되어 있는 것은 정리를 해도 되는거는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총계 집행잔액이 12억7천만원이 되는데...
○회계과장 이상배  인건비 말씀하시는건가요?
○위원장 안광일  아니요, 집행잔액요?
○회계과장 이상배  아, 예 예.
○위원장 안광일  이 많은 잔액이 남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회계과장 이상배  이거는 주로 우리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는데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총원 기준으로 예산으로 세우다보니깐 사실 현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 수당같은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시간외 수당같은 부분은 15시간 하면 보통 기준을 두는데 그 외의 시간외 수당을 쓰는거를 예산을 좀 세워놓은 것을 실과소에서 그것을 사용안한 부분이 많이 남았고...
○위원장 안광일  인건비는 총 정원에 의해서 인건비를 쓰는가요?
○회계과장 이상배  예.
○위원장 안광일  연초에 그러면 정원이 다 찼었는가요?
○회계과장 이상배  아니지요.
  그래서 중간에, 그 해에 어떤 정원에 현원 변동이 생기고 하면 예산을 또 세우고 하니깐 당초에는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주민생활지원과 
     8) 사회복지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함께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회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문경발전과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6페이지, 일반회계 2006년도 결산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예산은 301억1,059만6천원과 2005년도 이월예산 13억9,910만6천원을 합하여 315억970만2천원입니다.
  이중 271억5,097만4,530원을 집행하고 30억9,882만8천원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2억5,989만9,4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 사유는 저소득층 법정생계 급여에서 약 5억원이 남았고 경로연금 일반보상금에서 5억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 2억5천만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6억1,900만원은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2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6,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2억900만원, 영순면 경로당 신축 1동 5천만원입니다.
  386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2006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11억3,000만원으로 이중 11억2,554만7,440원을 집행하고 445만2,560원은 잔액입니다.
  394페이지, 2006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저소득주민생활기금특별회계 예산은 20억2,800만원으로 이중 6,800만원은 대부를 하고 19억6,000만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식품진흥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향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주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운영수익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2006년도 수입계획액은 1억2,350만8,152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1,555만9,076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억1,339만9,076원이며 과징금 1건에 216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수입금 세부내역으로 이자수입 730만7,466원, 순세계잉여금 즉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1억1,091만610원, 도비보조금 500만원으로 총 1억1,339만9,070원입니다.
  다음 471페이지,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1억1,339만9,076원이며 지출은 475만1,700원이며 불용액은 즉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억864만7,376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손소독기 구입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보조받아 475만1,700원을 지출을 하고 손 소독기 10대를 구입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중관리업소 10개소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기초수급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주 재원은 지방세 수입액의 1000분의1을 10년간 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2006년도 수입계획액과 징수결정액은 1억977만4,307원이며 예금이자는 699만7,305원입니다.
  473페이지,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예탁은 대구은행, 농협중앙회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2001년 노인복지기금설치 운영조례 제정 5억원의 기금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시비 1억원씩 출연, 5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2006년도 12월31일 현재 기금조성액은 5억5,133만2,316원이며 지출은 없습니다.
  대구은행 정기예금, 보통예금으로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지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05페이지 상단에 사회개발비에 대한 부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약 한 36억...아니 30억정도.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지요, 이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뭐 그런 부분은 대충 알고 있는데...
○위원장 안광일  내용이 뭐냐고 묻는겁니다.
김지현 위원    어떠어떠한 내용이 명시이월...
고오환 위원   10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있네요.
김지현 위원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 이렇게 걸쳐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게 잔액사유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탈락되는 부분하고 또 경로연금 대상자가 줄어드는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거 생활보호대상자가 선정이 안되어서 국비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이월된 사업비 외에 그거를 갖다가 집행을 하고 중앙부서로 이렇게 보내는 업무외에 말고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거기에 명시이월이 6억1,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명시이월 내용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센터를 설치할 예산이 2억원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6천만원하고 지금 이것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회관 신축비가 2억900만원 이것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영순면 경로당 1동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이거는 원래 작년도에 다른 타 지역에도 다 했다고 그러던데 이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제가 파악을 해보니깐 작년도에 타 시군에 중증장애인 센터를 안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이 반납이 되었어요, 도에다가.
  되어가지고 우리 문경시가 좋다, 하겠다라고 해서 늦게 우리 시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작년에 언제 배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했고 지금 금년도에 추진...
김지현 위원    작년에 왜 여러 가지 사정이 왜 있었습니까?
  다른데 다 집행이 되었는데 우리 시만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작년에는....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 “제가 설명을 드려도.”하고 답변)
○위원장 안광일  예, 마이크 앞에 오셔서.
○사회복지담당 김용직  그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이거는 작년도 경북도의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도내 8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이거는 주로 일반 장애자가 아니고 정신지체라든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특수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수요자도 적고 해서 대부분 시군이 다 기피를 합니다, 지금 이게.
  소요인원에 대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시군에서 많이 기피했거던요.
  그래서 작년에 각 시군에서 이거를 다 기피를 하다가 장애자 부모단체에서 반발도 있고해서 시군에서 억지로 지금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전 시군에서 다 지원을 하다가 이게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올해 연초에 경주하고 포항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지금 경주는 여건이 장애인 특수학교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인원이 확보되어서 잘되어 있는데 지금 일군 시군에서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운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저 작년도에 다른 시에 집행이 되어 있는데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들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24억7,900만원, 상당히 사고이월되는게 많기 때문에 이부분들은 하여튼 잘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사고이월을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다시 사업이 집행이 안되어서 사고이월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가급적 없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금보면 다른데는 기금을 세워가지고 쓰고 하던데 사회복지과는 기금을 전혀 안쓰신거 같아요, 기금?
  46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은 수납만 하고 기금운용을 잘 안하는거 같아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거 뭐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5억이였었습니다.
  5억이였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목표액에 미달하고 있고 해서 실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기금은 이것도 노인인데 시지회에서 기금을 사용하겠다라고 계획이 들어오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거 기금을 원래 세울때에 기금적립 수입금액에 일부분은 기금으로 세우더라도 이 기금자체가 지출을 할려고 어떤 목적으로 노인복지 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부분은 지출하기 위해서 기금을 세우는게 목적인데 이게 5억이고 10억이고 우리가 목표를 어느정도 정해가지고 기금이 5억 찰때까지 지출을 안하겠다...이거는 말이 안되는거 같고 어느정도 이게 기금이 조성되면은 지출은 기금 전체의 100%라고 봤을때에 10%는 매년마다 나간다, 그다음에 또 수입은 어느정도 일정부분이 들어와가지고 기금이 늘어난다...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뭐 5억 될 때까지 기금을 안쓰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좀 모순이 있는거 같고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이 두가지도 어차피 우리 기금을 세웠으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세운만큼의 일정부분은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홍보 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은 이제 우리 시의 기금을 기 안쓰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동모금회의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도 도 기금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이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기금도 쓰여질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필요한 분에 한해서는...도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뭐 알뜰하게 사용하는거는 자유인데 가급적이면 기금세울때의 목적에 맞게 이 부분이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환경보호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평소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밑에서 넷째줄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3억2,466만7,36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뒷장 위에서 넷째줄 징수교부금 수입중에는 160평방미터 건물과 경유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516만9,2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37쪽 하단, 과태료 수입중에는 대기, 소음, 진동, 수질, 축산폐수, 쓰레기 불법투기, 폐기물, 1회용품 등 환경보호관련 과태료 63건에 1,831만5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118쪽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235억3,822만7천원으로 158억2,873만7,52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 등 74억5,588만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잔액은 2억5,360만5,480원으로 주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1억7천여만원이며 나머지는 과 운영 기초적 경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11억9,377만원은 전체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이며 계속비이월 63억4,650만7천원은 계속비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35쪽,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총 4건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21억7,351만7,03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장 2002년부터 추진해 온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당해연도 11억3,712만5,240원을 집행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은 66억8,930만5,760원을, 다음 338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777만8,500원을 각각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로 국고보조금 16억9,6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05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200만5,9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자수입 893만1,110원을 합한 총 세입은 17억699만2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쪽, 세출내역입니다.
  세출내역중 15억5,8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환경기초시설과 운영비로 집행을 하였으며 국내여비 480만원을 합해 15억6,28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920만원은 2007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채무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채무로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12월에 도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 3.5%의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향후에도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차게 사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입니다.
  이거 500페이지에 새재생태공원 조성사업 20억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고오환 위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라고 해놓았는데 연 3.5%를 이자를 줘가면서 이거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이게 하기는 2001년부터인데 집행은 사업비는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2002년도부터?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게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금년에 다 갚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아직 금액은...
고오환 위원    아니 남은 금액을 금년에 다 갚을수 있느냐 이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금년에는 아직 5년거치...
고오환 위원    아, 5년거치니깐.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아직 장기간 좀 남았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데 아침에 기획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 꼭 빚을 져가면서 이거 20억씩 빚을 져가면서 이거를 꼭 해야되는가?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 당시에는 새재도립공원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오환 위원    그거를 과장님께서는 시설을 해놓고, 돈을 20억씩 들여서 시설을 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앞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고오환 위원    아니 사용될수 있는거는 뭐 어차피 만들어 놓았으니깐 사용될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내가 묻는거는 20억씩 돈을 빌려서 우리가 돈이 있는것도 아니고 빌려서 했는 사업이 정말 가치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느냐..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시작해가지고 과장님이 마무리한거는 아니지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보는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고오환 위원    과장님의 소감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의원님들 듣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이 부분에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채무를 져가면서 이런 사업을 또 추진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공평 쓰레기 소각장 있지요, 소각장 짓는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위원장 안광일  그거 언제쯤 완공될 예정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지금 소각장은 소각로를 금년도에 지금 제3차 공고를  했는데 다른 분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최초 제안자를 지금 협상대상자를 해서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는 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이후에 이제 그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5개월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조속히 실천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곧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보건소장 홍재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64억9,100만원중에 157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6억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서는 보건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직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로 34억2,745만5천원을 집행하고 9,631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공무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예산 7억5,396만3천원을 지출하고 3,777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하단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노인운동 교실운영, 금연사업과 재료비,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 일반보상금으로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노인전문간호센터 건립비 등으로 28억4,974만7천원을 지출하고 2억5,712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중간부분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및 지내 보건진료소 건립, 의료 진료의약품 의료장비, 방역약품 구입, 한센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63억9,620만8천원을 집행하고 3억486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채무상환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예산 2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200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629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집행잔액 125페이지 제일 앞장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6억9,600만원의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9,600만원과 경상예산 절감분 3,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5,700만원, 자체사업예산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 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사업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공기부족으로 3,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소장님, 사고이월된 3,700만원 이게 노인전문요양병원...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고이월시키면서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2006년도 예산이 2007년도로...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집행을 다 해줬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거 수탁자 선정된 다음에 아니면 하기전에?
○보건소장 홍재수  하기전에 다 하고, 100% 다 끝나고 장비구입비만 남아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보조사업 이게 상당히 많이 이월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이 남고 이러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에 그 집행잔액이 2억5,7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부분은 뭐 어떠한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보조사업은 통상 보면은 암환자 의료비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라든지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이런게 있는데 처음에 계획때 실적이 적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충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때에는 백명 같으면 백명으로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집행을 해보니깐 80명만 했다..그런 경우 20명에 대한 그런 잔액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차피 병이야 생활하다 당할수 있는 부분인데 예측이 어느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암환자나 희귀난치성이라든가 이런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씩 증액해서 이거 전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예측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입니다.
김지현 위원    국비사업으로 많이 가져오기는 하는데 우리 문경이 건강한 마을이다 보니깐 다 못써서...그러면 이거는 국비사업은 국비사업대로 반납을 해야 되고 시비는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았다가 그다음 이월시켜가지고 또 추경초에...
○보건소장 홍재수  우리 보통 통상 이런 사업비는 시비는 그대로 남는거는 반납하는 형식입니다.
  다음에 새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김지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외에도 국비 보조사업이 있을 경우에 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러면 국비가 감액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감액은 안되고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요, 반납을 하면은...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반납을 하면?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 예측을 못하잖습니까, 암환자 발생 이런거를 예측을...
김지현 위원    예측은 못하는데 어떠한 이외에도 어떤 보건소 보조사업이 국비사업이 만약에 남아서 반납이 된다고 하면은 그다음해에는 국비사업의 보조금에 뭐...
○보건소장 홍재수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줄지는 않습니다.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 그런거 신축하는거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거는 딱 떨어지니깐, 나머지 사업은 그런거는 뭐 지금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인건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은 소장님이 각별하게 챙겨가지고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같은 경우는 원체 많이 산재가 되어 있다보니깐 실제적으로 관리부분의 사각지역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동장들이 그 보건진료소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면은 월권일수도 있고 다른 타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환경정비나 이런 부분이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출퇴근시간이 9시 정각에 출근, 퇴근시간 정확하고...어떤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난다 또 아니면 때에 따라서 점심시간도 뭐 12시인데 손님오면은 나중에 점심먹고 오라는 쪽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어떤 불친절한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이런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쪽으로 많이 계도를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누가 손이 미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보면은 뭐 꼭 우리 비단 우리 가은을 얘기하는거는 아닙니다.
  노인들이 8시 되어서 차타고 와가지고 보건소 마당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한 9시 되어야지 문을 열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서비스나 친절이나 이런 쪽에 많이 각별하게 소장님이 주의를 많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가 100여명이 넘다보니깐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김지현 위원    하여튼 친절히, 민원실 친절 아니면 시청의 어떤 공무원들, 보건소 본청은 다 친절합니다.
  물론 다 친절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노인분들의 얘기가 자꾸 뭐 저거한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십시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입니다.
  평소 시민문화회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안광일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시민문화회관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총 예산은 16억8,114만원이며 집행액은 15억6,651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1,462만7천원입니다.
  집행율은 93.2%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7억6,364만5천원으로 집행액은 7억1,442만원이며 잔액은 4,922만4천원으로서 우리 시민문화회관은 별정 7급이 2005년도 12월말 퇴직후에 신규채용이 8월달에 이루어졌으며 또한 8급 정원 1명이 부족한 상태로 미집행액이 있어서 인건비 잔액이 다소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6억6,345만5천원으로서 6억26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6,082만4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차원의 10%에 해당하는 6,081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주 내용은 공공요금 및 각종 협회비에 8,862만9천원, 냉난방용 유류구입비에 4,619만6천원,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964만2천원, 출장비 3,918만5천원, 신문 및 도서관 주 월간지 구독비 9,625만원, 도서관 도서분류 라벨 등 구입에 532만8천원, 필름 임차료에 2,420만원, 문예교실 운영 강사수당에 224만원, 탱크 청소 및 청사방역비에 1,217만2천원, 전시실 노후시설 도배공사에 800만원, 기계실 배관공사 센스구입 및 조명 등 구입교체비가 3,695만1천원, 기타 운영비로서 각종 홍보 및 수리비 등으로 1억5,094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술단 운영비로 시립합창단 운영비, 인건비 4,524만원, 무용단 인건비 852만원, 댄스의상비 1,604만9천원, 기타 운영비 4,270만4천원이 집행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회관에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보좌해 주고 중앙 및 문희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5,404만원으로 2억4,942만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455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대공연장 지붕시트 공사 5,700만원 등 시설비 7건에 1억3,494만8천원, 기타 재료비로 기기보관집인 냉각탑 살균소독제 구입 321만2천원 등 11건에 1,272만4천원,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4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도서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책상 및 붙박이장 구입외 16건에 6,17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4페이지에 예술단 예산이 1억2천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만 큰 변동은 없습니다.
  합창단원은 현 50명이고 무용단은 현재 총 25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럼 변동이 없으면 집행잔액이 1,700만원...많이 남은거 같아서 처음 예산 짤때하고.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일반적인 경상경비 부분에서 많이 절감을 할수 있는 부분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10% 절감부분에 있어서 1억 같으면 기본적으로 1천만원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관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일반회계 과목은 환경관리사업소 운영과 하수관리사업, 지방채상환, 제지출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3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105억6,718만5천원으로서 당해 예산 104억9,210만8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7,507만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101억6,215만5,750원을 지출하여 4억502만9,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사업소 운영관련사업비 47억4,178만3천원중에서 43억8,709만8,100원을 지출하고 3억5,468만4,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용을 보면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0% 절감액을 포함하여 경상예산에 2억5,859만1,500원과 138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하수도 설치 등 사업예산에 9,609만3,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련사업 관련사업비 34억8,200만원중에서 34억7,934만4,410원을 지출하고 265만5,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내용으로는 문경시 하수처리구역내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21억3,091만7천원에서 20억8,321만8,340원을 지출하여 4,768만8,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입니다.
  예산현액 2억1,248만5천원중 2005년도분 낙동강 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등으로 2억1,248만4,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징수결정액은 25억9,623만7,864원으로 24억9,105만7,902원을 징수하여 1억517만9,962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용은 결손처분이 8,176만6,540원, 당해연도 이월액이 2,345만3,422원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하수도 관련사업비 21억4,971만4천원중에서 13억1,080만8,680원을 지출하고 8억3,890만5,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내용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0% 절감액을 포함하여 경상예산 2,743만9,240원과 하수도 긴급보수 및 기계준설에 따른 사업예산에 6억9,741만5,240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779만3,840원, 예비비 1억625만7천원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관리사업소는 공사가 하나도 없는 모양이지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한개도 없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집행은 다 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사 더 안해도 된다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아니 2006년도 사업비 부분은 작년거는 이월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이 8,100만원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미수납액 과오납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납세자 저희들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 2002년도 이전부터 있었는데 2002년도분이나 2003년도 2004년도분은 건축허가가 나면 이게 바로 보고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깐 준공을 하면 다행인데 준공도 안하고 건축허가만 내놓았다가 허가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하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타 등등 그런 이유로 준공이 되지 않고 그냥 해놓았다가 놔둬 버린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2건, 2건 해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이 1,300만원짜리, 690만원짜리, 900만원짜리 이런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할때 결산하기전에 연도 폐쇄되기 전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 원인자 부담금이 원래 잘못은 준공허가를 본인이 준공을 하겠다고 해서...그분들이...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예.
  그 당시는 원인자 부담금 징수하는 방법이 건축허가 나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방법을 그렇게 하니깐 중간중간에 다 결정을 하니깐 준공날 때 우리가 징수가 되면은.
김지현 위원    준공신청할때에 원인자 부담금을 매기던 것을 준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준공이 될 때 우리가 준공식 허가를 내줍니다.
  그때 부담금을 징수하고 그 동의를 해줍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게 바꿔어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별로 없겠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전대익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전대익입니다.
  평소 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자원사업소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생활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을 운영 관리하면서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억7,161만9천원중 7억1,472만9,870원을 집행하고 1억5,688만9,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서는 인건비가 4억6,430만7,500원과 경상적경비에 매립장 제방쌓기, 각종 장비수리 및 소모품 구입 등 2억1,863만2,390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소석회 구입과 소각장 여과포 구입비 1,028만2천원과 소각로 보수공사 및 매립지 차수막 공사 1,655만4,680원, 자산취득비 490만5천원 등 3,178만9,98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이 18억280만9,610원과 당해연도 11억6,948만3,131원이며 각종 지원사업비로 7억4,109만8,4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2억3,119만4,331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66페이지에서 적립금 운영 명세서, 478페이지의 수입지출 결산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결산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저 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 수납액이 전년도 11억6,900만원인데 해마다 이 기금이 얼마정도, 작년에는 유독히 많이 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전대익  기금은 2005년도부터 5개동에 공평, 신기, 유곡, 우지, 창리 5개동에 60억을 조성하기로 주민협의체가 문경시 조례로서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100% 범위내에서 신기는 30%, 다른 동네는 15%, 16% 해가지고 100%를 맞추어서 연도별로 집행계획을 세웠는데 일부 동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치는 동도 있고 또 일부 리동은 사업계획서대로 못하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동이 있기 때문에 그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기동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한건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태까지 밀린 이월금을 포함해서 한 10억정도 해서 신기 마을공동 복지회관을 짓는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비가 지출을 안한 부분은 계속 이월을 해서 그 이듬해에 그 해당 동에 사업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예금을 우리가 잉여금은 정기예금을 농협과 대구은행 이율을 비교해서 이자가 비싼 동네에다가 예치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매년 약 10억원정도의 기금출연을 해서 수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업이 실질적으로 공평이나 폐기물처리 지역주변에 이런 어떤 시설들을 해주기 위해서 기금을 확보하는게 아닙니가, 이거는?
○환경자원사업소장 전대익  현재 기금 60억원 연도별로 예산을 문경시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그 이외는 우리 시 조례로서 정했습니다, 그 1회용 봉투를 판매금액에 10%, 또 생활폐기물이 수시로 문경 매립장에 들어옵니다.
  거기 금액을 우리가 받는 금액에서 10%,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포함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을 집행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변인들의 신청자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 적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작년에 지출액이 7억4,000만원이거던요.
  그러면 이 기금은 많이 모아놓아서 나쁠거는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 전체의 어떤 재원자체가 부족한데 어떤 이런 부분들의 지출액이 어느정도 많지 않을때에는 기금확보가 이렇게 많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출부분이 우리가 생각했것보다 적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기금운영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아주 있느냐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환경자원사업소장 전대익  이제 그 기금은 각 동별로 매년 사업계획서 예산서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데 제출하면은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운영회가 있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신 안광일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계십니다.
  시의회에서는 황경연의원님과 두분 이렇게 포함해서 13명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3개 사업종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13개 항목중에서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주민협의체에 제출해서 거기서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돈이 기금이 부족하다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내년으로서 종결이 됩니다.
  2008년도에서 종결이 납니다.
김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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