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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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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9월17일(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1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7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7. 6.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1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7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7. 6.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시장제출)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 김완수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2007년 9월10일 김지현 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11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같은 날짜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9월21일까지 5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8월10일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9월10일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그리고 9월11일에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9월11일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12일에는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월1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10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1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07년 8월13일자로 문경시 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1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제11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 재원의 확정액과 재정보전금의 추가 내시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금까지의 세입 실적과 연말까지 징수 전망을 감안하여 추가 세입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관광문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시책 사업비와 시기적으로 시행이 시급한 현안사업비 확보, 그리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 등 법정 필수경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2억2,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860억4,3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9억7,300만원이 증가한 2,694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개 회계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회계에서 2억5,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65억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는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액 등 3억6,400만원, 조례개정에 따라 상향 조정된 교육경비 보조금 1억4,000만원을 편성하고 읍면동 사무실 냉난방 시설 등 청사정비에 필요한 경비 1억4,400만원, 읍면 당직 수당 3,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로는 도로사업으로 중앙 지하도 개설 마무리 20억800만원, 점촌 천주교 옆 도시계획 도로사업 2억7,000만원, 소규모 도로사업 8건에 3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영강자전거도로 16억원과 국군체육부대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그리고 궁기천 제방공사 3억원, 모전 근린공원 개발에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에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 5억4,800만원, 오미자 관련 신활력 사업 3억원, 관광진흥공단 농산물 특판장 재료비 구입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용·배수로와 농로정비에 4억4,000만원, 회룡지구 관정개발 등 농업용수 개발에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과축제 1억원, 사과거리 조성 5,000만원, 과수원 승용예취기 지원 9,00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비 추가액 3,000만원을 계상하고, 시가지 주차단속 CCTV 카메라 설치 9,500만원, 벗이랑 식당 앞 주차장 조성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와 환경분야로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10억원, 여성회관 리모델링 5,500만원을 편성하고 점촌하수처리장과 슬러지 처리장 시설보강 5,000만원, 문경·마성 보건지소 정비 8,500만원, 마을상수도 보수·개량에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에는 지역경제 회생과 제2의 관광부흥을 위한 대왕세종 촬영장 조성사업으로 노후된 기존 세트장 철거와 기반시설 사업에 10억원, 촬영장 조성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소공연장 건립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대공연장 천정보수 등에 2억2,400만원, 새재 야외공연장 관람 시설 정비 4억2,000만원, 새재 야생화 단지 보완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특별회계는 총 11개 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회계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으로서 각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1억8,500만원을 삭감하여 점촌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저장탱크 수선 1억2,000만원, 초원아파트 등 2개소의 하수도 설치에 6천만원을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21억1,2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800만원, 도비 보조금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진료비로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13억6,4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이 9,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를 도시기반기설 정비 및 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억4,1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5,100만원과 시 직영 골재판매수입 등 1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현리 제방보수 1억원, 직영 골재채취 사업비 4,7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액은 10억5,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한 시책사업의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정리, 그리고 법정 필수경비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대일의원, 황경연의원, 고오환의원, 김경호의원, 김헌중의원 등 모두 다섯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8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경호의원, 간사로는 김대일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호의원입니다.
  먼저 저보다 경륜과 능력이 탁월한 선배 동료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성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 편성 및 집행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안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지난 7월20일 제1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으나 8월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폐회 및 휴회기간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재의에 붙이도록 되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반병목  부시장 반병목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20일 의결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은 요약정리 하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유인물과는 조금 다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검사의견서 제출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는 모든 위원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시장에게 제출하는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추징, 환수, 변상 등과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수 있으며 제3항에는 시장은 의회에 결산서와 제1항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에 시정조치 의견이 있을때에는 그 시정조치 결과나 시정조치 계획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그러할 수 없을때에는 그 사유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로 개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본 건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에 관한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면 법 제13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34조제3항에서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으로 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7조제3항에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산검사 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지방공무원의 변상책임과 징계 등에 관한 법규를 검토해 보면 법 제10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이나 징계 등을 할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72조에는 지방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에 관한 법규를 검토해 보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수 있고, 시정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고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서와 같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검사결과 필요한 경우 추징, 환수, 변상 등과 같이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수 있도록”하고, 시장이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시 의회에 제출시 “결산검사 의견서에 시정조치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조치결과나 시정조치 계획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법률에 특별한 위임규정이 없는 집행부에 대한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할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반한다고 판단되고 또 경상북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를 지시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부득이 하게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예, 부시장님 잠깐 계십시요.
  다음은 재의요구에 대한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김헌중 의원과 공동발의한 안광일의원입니다.
  본인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온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를 보면 시장에게 제출하는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검사결과 필요한 경우, 추징, 환수, 변상 등과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시 의회에 제출시 결산검사의견서에 시정조치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조치 결과나 시정조치 계획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 취지에 맞지 아니하여 적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의 요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은 결산검사위원은 집행부와 시의회중 어느쪽의 소속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부시장 반병목  우선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전에 결산검사의 취지는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와 달라서 당해 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그 익년도에 추인하는 형식으로 의회가 결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고 또 결산검사 위원은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을 해서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결산검사의 과정에서 나온 의회의 추징, 환수, 변상 뭐 이런 문제는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규정 또 우리 징계 양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했을 때에는 당연하게 변상을 하고 또 징계를 할수 있도록 우리 법이나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이 문경시의회 결산검사위원입니까, 문경시 결산검사위원입니까?
○부시장 반병목  결산검사위원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서 위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아니 의회에서 위촉을 하더라도 문경시 결산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부시장 반병목  예.
안광일 의원    결산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결산검사와 결산승인이 있는데 결산검사의 책임과 권한은 누구에게 있고 결산승인의 책임과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시장 반병목  그러니깐 결산승인의 책임은 의회에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한, 그거는 사실 감사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그거를 당초에 예산편성할때에 그 취지에 맞게 집행을 했느냐...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의 목적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 승인은 의회에서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결산승인의 책임과 권한은 의회에 있고 결산검사의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 반병목  예, 예.
안광일 의원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검사위원이 시의회가 아니라 시장에게 제출하는게 맞지요?
○부시장 반병목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이해하고 있는 결산검사 위원의 성격과 결산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재의요구안을 검토해 보면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활동을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의장 탁대학  잠깐만 안광일의원님, 마이크하고 거리를 띄어서 해주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예, 또 하나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활동과도 구별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이라는 기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에서 선임을 하고 있으나 이는 단체장의 요청에 의해서 선임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중간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회계검사를 해야하는 한시적 또는 임시적인 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이러한 기구의 구성에만 관여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단체장이 결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집행에 대해 전문적인 사전검사를 거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 보고서도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근거 조례의 제명만 보아도 바로 알수 있듯이 문경시의회 결산검사위원이 아니라 문경시 결산검사위원이라는 사실도 역시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과 활동지원을 집행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써 의회에 속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의회에 제출되지도 않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마치 의회에서 미리 입수하여 집행부에 의견제시를 하는 것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검사 활동은 지방의회 소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결산검사 위원이 그 주체가 되는 것이며 지방 의회의 결산심사, 승인활동과는 보완적인 관계는 있으나 결산서 작성의 책임 및 권한이 있는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며 고작 검사의견서에 불과한 결산검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그 활동이 종료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고작 검사의견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추징, 환수, 징계, 변상 등의 시정조치 의견을 담을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행·재정적, 신분상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더욱이 결산검사위원에게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시정조치권은 물론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고 결산검사 활동의 제도적 의의를 살려서 검사의견서에 의견을 담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시정조치 등 집행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이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추징, 환수, 징계, 변상 조치 등 시정조치 권한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견서에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결국 한시적인 결산검사기구의 의견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지방의회의 소속·소관이 아닌 활동에 의한 검사의견서이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지난번 의결된 바와 같이 재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예, 또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경호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광일의원님이 결산검사 위원이 시장님의 소속이냐 의회의 소속이냐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법령이 제 상식으로는 상충이 되는데 이 법령이 상충되는거는 해석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소속이 어디냐, 그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반병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보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상은 지방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한 검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행위는 현실적으로 지방의회가 결산검사를 하는 형식으로 취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시장에게 제출한다고, 시장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한다고 하면 더더욱 공무원에 대한 명시는 시장이 알아서 공무원을 징계하고 재산상의 처분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없이 시장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한테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이 알아서 징계를 하면 될 것이지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던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도에서 재의요구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제가 말씀드린거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이 법령이라는게 상충이 되어 있을때 말입니다.
  상충이 되어 있을때 권한은 누구가 가지고 있을수 있느냐, 그런거를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님한테 권한이 다 있는데 그 설명하는 걸로 봐서는 의회에서 선임을 해주면 그 소속감이 시장한테 되느냐, 시의회에 권한이 있느냐, 귀속감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겁니다.
○부시장 반병목  그래 결국은 의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결산검사를 시장님 마음대로 해보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보내도록 되어 있지마는 사실상은 의회가 감시감독하는 결산검사위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기오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류기오의원 질의하십시요.
류기오 의원    예, 류기오의원입니다.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은 사실 집행부가 시장이 하는것이거던요.
  이거는 의회가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이 결산검사를 해서 잘 썼는지 못썼는지 그것을 밝혀서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추징, 환수 이런 사안들을 담을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꼭 담아야 한다고도 아니고.
  담아도 되고 안담아도 되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시장 권한을,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해서 재의가 된거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거는 결코 그 집행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재의건은 도지사가 이거는 권한을 침해하니깐 말하자면 재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재의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와 똑같은 예가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산장려금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 이 소급적용하는 문제, 소급 적용하는 문제를 우리 의회가 소급 적용할수 있다라고 이거를 명시할려고 그랬을때에 도에서 이것이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회 법제관실에 알아본 바로는 소급적용이 된다라고 저희들이 답을 얻었어요.
  도가 이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거던요.
  지금 이 사항도 그렇습니다.
  이 사항도 도가 어떻게 보면 이 담당자가 7급이라고 하더라고,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거를 가지고 널리 해석을 못하고 좁게 해석을 하다보니까 이런 재의사항이 된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자꾸 소속이 의회가 선임을 하니깐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실제는 시장이 하는겁니다.
  의회가 하는거 아니라요.
  그래서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사실 의회에 시장이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선임을 하지마는 실제 소속은 시장의 소속임으로 이것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맞지요?
○부시장 반병목  그렇다면 더더욱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소속 공무원은 문제가 있으면 징계하고 재산상 환수...
류기오 의원    부시장님!
  결산검사라는게 뭡니까?
  1년동안 예산집행 한 것을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거를 잘썼느냐 못썼느냐를 밝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사실 그런 추징, 환수라든지 이런것들을 담을수도 있지요, 의견을.
  시장이 그러면 잘썼는지 못썼는지 그냥 그런거 안담는다고 하면 어떻게 시장이 그거를 알겠어요?
○부시장 반병목  그거는 시장이 징계를 하고 재산상 환수를 하는거는 시장이 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류기오 의원    아니 의무인데 지금까지 결산검사가 사실은 형식적이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결산검사위원들이 그거 해가지고 매년 하던 방식대로 조금 들여다 보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진짜 결산검사위원들이 잘해가지고 거기에 문제성이 있는 것들을 시장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담을 수가 있어야지 되는거지 못담는다고 하면 시장이 그 사인할 적에 ‘아, 뭐 그냥 다 잘 이루어졌네’하고 사인하면 끝날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의 그거를 말하자면 도와주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자기들이 검사했는 내용을 사실 그 의견으로 담을수 있게끔 했는 사항이거던요, 맞지요?
○부시장 반병목  시정조치 의견을 담아주시면 그 시정조치 의견이 징계 대상이 되면 징계를 할 것이고 재산상 추징대상이 되면 추징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게 시장 그....
류기오 의원    여기에 꼭 추징하고 어떤 징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의견서를 담아줌으로 인해서 시장이 봤을때 ‘이거 진짜 징계감이다’라고 하면 징계를 하시면 되는거고 다음에 환수조치해야 할 사항이라면 환수 조치할수 있는, 말하자면 도와주는 사항인데 이것이 뭐가 그 시장 고유 권한에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부시장 반병목  그거는 시장이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나 지방공무원법 징계양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시정조치 의견이 오면 이거를 징계를 할 것인가 판단은 시장이 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류기오 의원    그러니깐 판단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담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장 반병목  이 조항을 담는거는 사족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의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조례로 확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되어 폐기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 요구된 안을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제1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면 의회 당초안을 확정시키는 것이고 반대를 하면 부결시키는 것입니다.
  표결방법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의거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확인)
  먼저 지난 제1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집계중)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이상익의원과 황경연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18일부터 9월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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