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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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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9월21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 4.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7. 6. 2007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7. 2007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2007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8. 7. 2007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경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문경시장님이 우리 시에 대타협이라는 무기로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하여 끌어가는 스타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행정을 운영하면서 시민을 편안하게 하고 리더십이 우리 문경 사회가 원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리더십과 정책이 훌륭하더라도 이렇게 갈등이 심하게 드러난 사회에서는 저력을 모아낼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이 슬럼프에 빠져 있을때 지방자치4기의 평가를 제대로 만들어 내려면 시장님에게 많이 실어서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뒤에는 직언을 서슴치 않는 참모들의 헌신적인 보좌가 숨어있습니다.
  그 참모들을 보면 지도자가 성공할수 있느냐가 판가름 납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방향이 맞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해야 할 사업은 의회에서 무리가 따르더라도 해결해 주는 통 큰 의회상을 정립해야 합니다.
  급격하게 바뀐 시정과 변화에서 오는 과정에서 갈등과 불편함도 시민의 여론과 의원들과 집행부가 조정협의회 구성을 본 의원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을 상기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단계에 들어서야 할 때입니다.
  폼페이라는 학자는 절차와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절차적 개념으로 행정이 이루어졌다해도 사회 경제적 불의 박탈,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정과 협의가 일상화, 내면화, 습관화가 되어야만 우리 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의견충돌의 싹을 없애고 원만한 행정의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FTA등 난국에 살아남으려면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경은 가난한 농촌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서글픈 예언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성장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이루어야 할 동력은 관광문경의 실용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 감성정치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주의가 우리 문경발전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시스템은 동서남북의 견해 차이는 무관하게 작동을 해야 하며 화합하고 공동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절차적인 무리는 없애야 합니다.
  끝으로 이 시대의 문경을 우리 모두가 제대로 읽고 난관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11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은오픈 세트장 촬영시설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모노레일 카 운영에 따른 문경석탄박물관과 가은오픈세트장의 관람료를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받음으로써 관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은오픈 세트장의 기존 사용료를 조정하여 영화와 드라마 촬영시 1일 사용료를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낮추고 1시간 단위로 되어있는 추가 사용료를 오전과 오후 12시간 단위로 추가 사용료를 받도록 조정하고 모노레일 카 운영에 따라 문경석탄박물관과 가은오픈 세트장의 관람료를 통합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사용료과 관람료 조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노레일 카 운영에 따른 문경석탄박물관과 가은 오픈 세트장의 관람료를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받음으로써 관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노레일 카를 이용할때와 이용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고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적용을 달리하여 관람료를 받도록 한 것으로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관람료 조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26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출장 건강검진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위반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등 위반 항목에 따라 과태료를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사전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등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제26조 위임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과태료 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27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규와 하수도 사용료 연체 가산금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본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의 연체가산금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연체 가산금 요율을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일치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영상 문화 복합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예정 부지 사전확보,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매입과 가은오픈세트장 내의 모노레일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결정하고 구.등기소와 구.환경미화원복지회관의 대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영상 문화 복합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마성면 하내리 산 2-1번지외 29필지 984,312평방미터를 취득하고 노인종합 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윤직동 35-2번지 등 15필지 11,014평방미터와 건물 1동을 취득하고 가은읍 왕능리 432-12번지와 산 13-4번지 일원의 32억원에 상당하는 가은오픈세트장 내의 모노레일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결정하고 시유재산 처분사항으로 모전동 63-3번지에 위치한 구.등기소 대지 1,638평방미터와 건물, 그리고 점촌동 54-1번지에 위치한 구.환경미화원복지회관 대지 499평방미터와 건물에 대한 매각사항입니다.
  동 변경계획안중 문경영상문화 복합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가은오픈세트장 내의 모노레일 시설물 기부채납 등 3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시유재산 처분사항으로 모전동 63-3번지에 위치한 구.등기소 대지와 건물, 그리고 점촌 54-1번지에 위치한 구.환경미화원복지회관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향후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고 시 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에 신중을 기하고자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임으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려분!
  그리고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9월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9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4.5% 증가된 122억2,900만원이 증액된 2,860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694억5,000만원과 특별회계 165억9,300만원을 합한 2,860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4.5% 증가된 122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재원의 확정액과 재정보전금의 추가내시분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금까지 세입실적과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감안하여 추가세입 예산액을 반영하였고 세입예산은 관광문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시책사업비와 시기적으로 시행이 시급한 현안사업비 확보 그리고 국도보조비에 따른 시비부담 등 법정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비생산적이며 전례 답습형 예산 등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효율적인 예산과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예산·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예산 등 사전 협의없이 선집행한 예산 선지명 행사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감액은 2007년도 제2회 일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부분 중요시책 사업, 타당성 용역비, 부기변경 3천만원과 사과 거리 조성사업비 5천만원, 2건에 대한 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쟁점사항은 노후화된 기존 왕건 세트장을 철거하고 대왕세종의 촬영 세트장 건립 예산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노후화된 기존 왕건촬영 세트장을 철거하고 내년 1월부터 KBS에서 방영하는 대왕세종 촬영세트를 건립하는 사안은 문경새재가 드라마 촬영에 명소라는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부각시킴으로서 제2의 관광부흥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본 예산을 의결한 만큼 사극촬영장을 장기 유지가 가능하도록 견고하게 건립하는데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국도비를 20억이상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중앙 및 도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내년도 본 예산에 확실하게 재원을 확보될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예,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류기오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류기오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류기오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의 과정을 거쳐 의결된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으나, 예산안 중 일부사업에서 필요 또는 불필요 사업예산이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문경시 주요시책사업 타당성 용역사업과 사과거리 조성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은 삭감하지 아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은 KBS 대왕세종 세트장과 관련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수정안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문경시가 제작지원비 65억원과 기존 태조왕건 촬영장 철거 및 폐기물처리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세트장 사용은 무료이고 대왕세종 촬영이 끝나더라도 세트장의 존립기간 동안 KBS가 우선전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협의내용이 바람직 하지 않고 재정자립도가 18.32%에 불과한 시에서 총 예산의 2.7%, 사업예산의 4.7%, 지방세의 53.6%인 75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된 예산 30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KBS는 편향적인 생각을 하여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과 협약외의 제고를 한다면 이후라도 문호를 열어놓으면서 본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서면자료를 참고하시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KBS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또 일방적으로 되어 있는 협약내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라도 KBS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성의를 가지고 협약에 임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를 재검토하고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기오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의원님.
안광일 의원    어제 그 수정동의안 낸 다음에 KBS에서 변화가 지금 온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단 잠시 정회를 했다가 어제 그 KBS에서 변화가 있는거 같은데 협의를 해보고 의결했으면 합니다.
○의장 탁대학  그 관계는 공식적으로 의회에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데요.
안광일 의원    제가 듣기로는 변화가 좀 있었던거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다른 의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없음)

  예, 류기오의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호의원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경호의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중에 안광일의원으로부터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3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류기오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부터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익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상익 의원    이상익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상임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고 또 우리 집행부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도비 5억 예산을 확실하게 준다고 녹취록에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KBS의 자세가 너무 고 자세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거를 수정안을 내놓은 모양인데 지금 5억이라는 예산도 있고 여기서 다시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상의 해가지고 또 이거를 표결하든지 안그러면 거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예,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류기오의원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거수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이상익 의원    예, 저 거수로 하지 말고 표결로, 무기명 투표로 합시다.
○의장 탁대학  무기명 투표 제청있습니까?
안광일 의원    거수로 합시다.
○의장 탁대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들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예, 손 내려주십시요.
  그리고 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요.
    (거수투표)
  예, 손 내려주십시요.
  표결결과는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집계중)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인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5명,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류기오의원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규정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찬성하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요.
    (거수투표)
  다음, 내리시고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요.
    (거수투표)
  예, 손 내려주십시요.
  표결결과는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집계중)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찬성 4명, 반대 5명, 따라서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44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지현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라서 김지현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지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어떤 회기보다 힘든 임시회가 아닌가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화합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류기오의원외 5인이 제출한 각각의 안이 부결되어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KBS 세종대왕 촬영 오픈 세트장 건립비용 65억원중 KBS에서 5억원 및 국도비 20억원을 반드시 확보하는 조건과 아울러 협약서 안 중 제19조 비밀준수, 제22조 협약기간 등 불평등 협약서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서면자료를 참고하시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지현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지현의원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의 연동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인력운용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첫째로, 행정수요 감소기능 인력을 증가기능 인력으로 대처하는 방법 등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전개하겠습니다.
  둘째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미래성장동력 및 균향발전 등 중점 재원 배분사안을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3명이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의 관리인력 15명, 문경새재내 국민여가 숙박시설 관리인력 1명, 기타 신규 행정수요 인력 8명 등 24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소요인은 11명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 관리인력 9명과 한시정원 2명입니다.
  2008년도에는 6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과연구소 등 시설관리인력 2명이 증가하는 방면 한시정원 15명이 감소 계획입니다.
  2009년에서 2012년도까지는 증감 인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의 일관성 및 이행령 확보를 위해 중기기방재정 계획과 연동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공무원 정원 조정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200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우리 김지현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KBS로부터 5억원을 하겠다는 확인을 받았고 또 20억 국도비는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확약서를 받아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류기오의원님.
류기오 의원    아까전에 본회의가 끝나지도 않았지요.
  의회진행 절차도 잘 모르시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고봉환 국장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예, 고봉환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오전에 본회의 끝나고 제가 제 개인소견을 우리 김경호 예결위원장님께 피력하는 과정에서 뒤에는 방청이 있었고 또 다소나마 의회 의원님들 위상에 손상이 가셨다며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의장 탁대학  예, 들어가십시요.
  이상으로 제1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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