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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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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1월5일(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12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
  5. 4. 휴회의건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12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4. 3.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의장제의)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 김완수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2007년 10월24일 김지현 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같은 날짜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1월14일까지 10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10월19일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이 접수되었고, 11월1일에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1월2일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총 7건의 의안을 11월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10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07년 10월16일자로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12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1월1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김지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해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문경시의회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12일부터 11월13일까지 이틀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장에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ㆍ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월12일부터 11월13일까지 2일간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월6일부터 11월8일까지 3일간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 답사일정과 같이 주요사업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및 각종 조례안과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6일부터 11월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고오환의원과 김경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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