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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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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1월14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4. 3.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문경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8. 7.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시장제출)
  8. 7.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전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국군체육부대 협약건으로 가시고 안희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문경 박대통령 추모제 행사참석으로 인해 참석을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의 관광산업 발전과 관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문경새재유스호스텔 및 사계절 썰매장에 대한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진흥공단의 대행 사업중에 문경새재유스호스텔 및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 사항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새재 일원에 조성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람료와 사용료 징수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제정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휴양 공간 조성 및 공공용 부지조성을 위하여 종전의 마성 쓰레기소각장이 용도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부지와 교환하여 문경새재, 문경온천지구, 문경 골프 클럽 등과 연계하여 관광 휴양공간을 조성하고 향후 공공용 부지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환으로 취득하는 사항은 문경읍 고요리 414-7번지 1필지 5,900평방미터를 취득하고 교환으로 처분하는 사항은 마성면 하내리 산 229-1번지 1필지 82,156평방미터와 부지내 건물 4동에 대한 처분사항입니다.
  동 변경 계획안으로 관광휴양공간 조성 및 공공용 부지조성을 위한 재산 교환이후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문경영상문화복합도시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문에서 가은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매입, 문경새재도립 공원내 유희시설부지 환매권 행사에 따른 토지매입과 농공지구 특별회계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등 자산을 취득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은종합 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가은읍 왕능리 360-4번지외 1필지 1,723평방미터와 건물 1동, 문경새재도립공원내 유희시설부지 환매권 행사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문경읍 상초리 347-2번지외 1필지 20,247평방미터와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순면 의곡리 240-1번지외 40필지 107,852평방미터와 부지내 건물 3동에 대한 취득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토지 및 건물매입 등 자산취득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류기오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정추진 현안사항 점검과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심혈을 기울이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과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및 행정자치부의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제안사유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상향식 공모에 참여, 정부예산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대상은 문경읍의 중심 시가지 구.온천지구, 새재지구로서 산업관광부분은 문경 재래시장 정비, 온천 테마공원 조성 등이며 주민복지부문은 복합커뮤니티 건립, 생태하천 수변조성이며 도시기반 부문은 걷고 싶은 거리조성과 새재상업지구 경관 정비 등이며 주민참여 부문은 새재 주민협의회와 상가 번영회의 활성화 등의 사업으로서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상위 법규에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도로점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 소액부 징수 규정과 점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점용료가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시 조정할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 주소의 변경, 사용, 관리 및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시ㆍ고지에 관한 사항,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에 관한 사항, 도로명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과 문경시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불필요하게 된 문경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폐지에 관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자치부의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 등에 의거한 동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경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개발을 추진할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되며 집행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행정자치부 공모에 선정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규제 완화와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 현실화 시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련법규와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법규에서 위임된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예,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류기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ㆍ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자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지난 11월6일부터 11월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목적은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실태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수집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며, 현장 방문단은 의원 10명, 의회사무국 직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방문 대상자는 사적지 훼손관련 현지확인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관련부서 협조하에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방문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6일에 방문한 사적지 훼손과 관련하여 문경새재 일원 답사 결과입니다.
  2000년 당시 유치한 KBS 태조왕건 촬영세트장은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속에 우리 문경이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점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드라마 촬영으로 인하여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 제147호 문경관문이 크게 훼손된 점은 심히 유감이 아닐수 없습니다.
  문화유산이란 조상들에게 이어받아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우리의 자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재를 다름아닌 공영방송사인 KBS가 수백년 역사를 간직한 관문의 성벽과 기둥, 현판 등에 대못을 박고 철사를 동여 메고 각종 전투 장면 촬영으로 기둥이 불에 그을리고 기와가 파손되는 등 드라마 촬영을 위하여 문화재를 훼손시켰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수 없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문경시의 문화재 관리행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하여 시의회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으나 집행부와 KBS측은 이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언론보도와 시의회 현장답사 일정이 잡힌 후에야 부랴부랴 작업인부를 동원하여 대못과 철사를 철거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정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문화재를 훼손한 KBS에게는 공개적인 사과와 더불어 원상회복 요구, 필요에 따라 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며,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8일에 방문한 왕릉에서 저음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답사 결과입니다.
  현재의 좁은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되는 구간중 산수골 마을 통과부분의 하천 폭이 급격이 좁아짐으로 하여 장마철 또는 집중호우시 인근지역 마을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하천 반대편 부지를 최대한 도로에 편입하거나 설계상 여의치 않다면 하천 폭을 넓힐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봉생교에서 과적검문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의 답변시에도 충분한 입장 전달이 있었습니다만 국도 4차선 개통으로 농민들의 경작로 확보를 위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과연 이용주민수와 농지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예산의 투자대비 기대효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으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농로 확포장을 해주기 위해 시도 27호선을 지정하니 않았나하는 생각까지 드는게 사실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보다 더 시급을 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각종 사업들이 많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인 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가장 효율성있게 예산을 집행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외 현장답사 결과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 여러분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의 건을 의안 채택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예, 김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는 의원여러들과 충분히 협의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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