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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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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문경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6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
  3. 2. 문경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기업등유치촉진조례안
  5. 4. 문경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기업등유치촉진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용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류기오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91호 문경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과 김경호의원외 1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92호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95호 지역경제과 소관 문경시 기업 등 유치 촉진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88호 산림과 소관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12월 12일까지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시고, 계속해서 12월 13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4일에는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ㆍ가결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의사담당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문경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황경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문경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기오의원님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의 철저한 시공관리와 공사감독으로 건설현장에 잔존해있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공사계획 단계부터 반영하여 민원을 사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철저한 준공 확인과 감시ㆍ감독을 통하여 견실시공을 정착시켜 신뢰받는 건설공사를 추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시 본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서 지도ㆍ감독부서를 확대하고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급액 2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공사현장에서의 이상 유무를 보고하게 하고 부실 시공업체에게는 관련법규에 의거 제재를 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앞으로는 관내에서 부실공사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을 사전에 해결함으로서 하자보수, 재시공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신뢰회복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경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문경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기오의원과 황경연의원이 공동발의 제안한 본 건의 제안이유는 관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의 철저한 시공관리와 공사감독으로 건설현장에 있을 수 있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공사현장에 반영, 민원을 해결하고 철저한 준공확인과 감시로 견실시공을 정착시켜서 신뢰받는 건설공사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의 철저한 시공관리와 공사감독으로 건설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공사현장에 반영,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철저한 준공확인과 감시를 통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견실시공을 정착시켜 신뢰받는 건설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경연 위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문경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문경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김경호의원외 1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김경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은 농업 종사자의 5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농업경영에 기여하는 바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농촌지역사회 측면에서도 농촌공동체 유지를 위한 마을봉사, 품앗이 전통문화 계승사업 등을 비롯한 각종 활동을 펼치는 등 농업ㆍ농촌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큰 역할을 해내고 있는 실정으로 여성농업인의 커진 위상과 역할은 농업 종사자의 50.7%가 여성농업인이라는 통계 외에도 농협 전체 조합원 중 여성의 비율이 25.7%, 대의원 16.4%, 임원 8.7%, 3개의 여성농업인단체회원 3,051명, 이ㆍ통장의 꾸준한 증가 등 각종 수치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ㆍ칠레, 한ㆍ미에 이어 한ㆍEU FTA 체결 등 가속화되는 수입개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변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농업ㆍ농촌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매우 중요한 농정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농촌의 주거환경, 교육 및 각종 복지혜택 등을 개선하여 여성농업인들이 진정 살고 싶고, 보람을 느끼는 농촌을 이룰 때만이 농업ㆍ농촌의 희망과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여성농업인은 복지주체이자 대상으로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1998년 농림부 여성정책 담당관실을 신설, 여성농업인의 육성사업을 시작했으며, 2004년도 여성정책과로 개편하면서 본격적인 여성농업인의 정책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2001년 제정 되었으며, 2005년 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농정환경의 흐름을 적극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로서 자발적인 여성농업인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총칙과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을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 교육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제21조에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문경시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발전은 문경시 일등농촌 구현과 지역발전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앞당기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여성농업인의 정책을 발굴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조성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의원 외 1명이 제안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기여하는 바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농촌공동체 유지를 위한 마을봉사, 전통문화 계승사업을 위한 각종 활동과 농업ㆍ농촌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입법하여 제도화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촌공동체 유지를 위한 마을봉사, 전통문화 계승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으로 농업ㆍ농촌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삶의 질을 높이고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농업과 농촌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여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인데 “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그러면 이게 모든 여성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김경호 의원    여성농업인 모든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김대일 위원    아니 아니,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여성을.
김경호 의원    그렇죠.
김대일 위원    부부가 같이 있고.
김경호 의원    있어도 법이 남자, 여자 모두가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기본이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남자도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기초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제7조에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에 관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분내지 두 분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뒤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에 어떤 획득문제에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 때에 될 수 있으면, 참 중요사안이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대상에 안 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김경호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경호 의원    제 개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난발되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시의원이 거기에 참석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위 기능의 대표자로서 자기 의견을 견지하고 위원회에 전달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도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지원이나 사실 이런 것은 조례가 없다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여성농업인의 지위획득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조례로서 어떻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법률로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 인해서 어떤 농업에 종사하시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남성농업인들은 농업인 지위가 확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자기 연간 소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여성농업인들은 같은 내외가 하더라도 농업인의 지위획득을 아직 못 얻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농림부나 이런 곳에 여성농업인 지위획득에 관한 건의안 같은 것을 내어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때에 여성농업인들도 지금 같으면 최저생계비에 준해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득에 걸맞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려면 상위 법률에서 지위에 관한 획득 법률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안을 김경호 의원님 발의해 봄직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우리가 전국적으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일 것입니다.
  이제 상위법이 구성이 될 것이고, 또 각종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또 지역의 여건을 수합해서 조례에 보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제가 아까 여성농업인의 정의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사실 이것 직업분류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직업 분류를 하는 것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 농촌에서 부부가 농사일을 할 때, 남자가 농업인으로 하고 여자가 가사를 하면서 또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통상 제일 많습니다.
  특별히 또 부부 중에 남자는 농사를 짓고, 여자는 공무원을 한다든지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성이 가사를 하면서 또 농사를 돕고, 다른 일도 부업으로 조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랬을 때 직업 분류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할 때 농업인여성이 어떤 것이냐, 단순히 하면 농촌기본법에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여성이 농업을 하는 여성이냐, 주로 가사에 종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부업을 하는 것, 이런 사례가 흔히 있지 싶어서 이런 점이 조금 혼란스럽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김경호 의원    예, 제가 다시 김대일위원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자체가 여성농업인입니다.  그리고 상위법률도 각 개체가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기업등유치촉진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지역경제과장 이유승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류기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세계화ㆍ지방혁신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설치ㆍ운영으로 안 제3조 내지 제8조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문경시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지역 언론인, 지역경제인,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지원 사항입니다.
  지방세 감면, 입지보조금 지원으로 안 제9조 내지 제11조입니다.
  외국 기업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재산세의 감면은「문경시 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하는 안입니다.
  다음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안 제12조입니다.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인 20명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는 안입니다.
  다음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으로 제13조입니다.
  내국인 20명이상 신규 고용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 초과 교육훈련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는 안입니다.
  다음 투자보조금 지원으로 제14조가 되겠습니다.
  투자금액 여기는 공장 건축비와 기반시설비 등을 말하겠습니다.
  투자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당 50억원까지 지원하는 안입니다.
  다음 지원대상 외국인투자 범위로 안 제16조입니다.
  입지지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투자보조금, 지원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7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입니다.
  타 지역 소재 공장의 유치와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 산업단지, 농공단지나 500억원이상 대규모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또 시장이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사항입니다.
  먼저 입지보조금 등 지원으로 안 제18조입니다.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 금액의 10% 범위안에서 부지매입비, 공장 연구시설, 건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안으로 기업당 최고 20억원입니다.
  다음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안 제19조입니다.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인 2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안으로 기업당 최고 1억원입니다.
  다음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으로 안 제20조입니다.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고용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기업당 최고 1억원입니다.
  다음 우량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안 제21조입니다.
  상시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며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우량기업에 대해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제18조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하며, 수도권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제18조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이전 대학에 대한 지원으로 안 제22조입니다.
  대학이나 부설연구소, 부속시설을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우량기업 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안 제23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조성된 자금은 투자유치관련 지원금 등으로 경북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칙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금을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 및 교부목적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이 국가나 경상북도로부터 본 조례에서의 지원과 유사한 사항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는 포상금의 지급, 인사상 우대 등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관련 법령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문경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 지자체는 각종 기반기설과 부지제공, 투자보조금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내걸고 기업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곳 기업과 대학 유치가 고용창출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첩경이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업이나 대학들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지자체를 찾아다니며 이전 투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지여건과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뒤늦게나마 타 시ㆍ군이 이미 갖고 있는 투자유치 조례를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우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더욱더 공격적인 기업 및 대학유치 활동으로 지역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제안한 본 건의 제안이유는 세계화ㆍ지방혁신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입법하여 제도화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및「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관내로 이전하는 수도권 이전기업과 우량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현금 등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뿐아니라 외국인 기업들에 대한 매력적인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투자유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엄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고용증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조례안을 검토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이상 고용조건으로 20명이상일 때 60만원씩 지원하는 것 있지요?  50만원씩.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황경연 위원    50만원씩 6개월간.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6개월.
황경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직원이 30명이라면 10명분에 대한 6개월간 50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황경연 위원    저는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3년이상 고용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만약 중도에 퇴직자가 있을 경우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다가 그 개인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인원수에 대한 지원인지 이것이 지금 여기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개인에 대한 지원 같으면 21번째 입사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줬다면 그분이 3년이상 근무 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했을 경우, 만약 1년 근무하다가 나갔을 경우, 1년분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반환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제27조에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1항 4호에 보면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를 하면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황경연 위원    그러면 인원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그렇지요.
황경연 위원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지급받은 인원을, 예.
황경연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제27조에 지원금을 지급했을 경우 그것도 또한 반환입니다.
  만약에 폐업을 했을 경우 그기에 대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도가 난 회사가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그기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그것은 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황경연 위원    예, 그 과정은 아는데 일단은 지원을 해 줬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황경연 위원    그러면 경영을 하다가 부실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그렇죠.
황경연 위원    회사가 폐업을 했을 경우, 담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담보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부도난 회사가 무슨 반환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안 되는데 반환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황경연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지금 사실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와 같은 이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 했을 때에 반환하는 정도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조금을 확실하게 담보를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언제쯤 지급하느냐, 어느 금액을 주느냐, 할 때에 그 조건으로 회사와 협의를 해서 그에 따른 우리가 보조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조건에 협약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경연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반환할 수 있는 자구책을.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이것은 그하고 회사에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나중에 내걸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제28조에 “중복지원의 금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황경연 위원    여기에 보면 국가나 경상북도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가 우리시에서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황경연 위원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는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라 하는 것이 사실 의결인지 그냥 자문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제가 봐서는 “다만”하는 이것은 아예 삭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중복지원 금지인데 도나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 업체에 대해서 “다만”하는 것을 또 만들어서 시장이 필요하다면 더 줄 수 있다하는 조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시장의 재량권을 많이 확대 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복지원 금지이면 금지입니다.  “다만”하는 그 이외의 조항자체는 삭제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억원 한도내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방금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경연 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여기 “중복지원의 금지” 조항에 “다만”해서 규정을 해 놓은 이 내용은 국가나 도로부터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 받은 금액이 충분치 못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나머지 잔여금액을 지원해서라도 우리시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타 자치단체로 가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우리 시에서 유치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0억원 범위 내에서 국가나 도로부터 일이십억 지원을 받았다.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우리 시에서 50억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외의 잔여금액을 더 지원해서라도 우량 기업이 있다면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단서조항을 예비로 해 놓은 것이지 사실상 이 단서조항을 크게 활용할 경우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경연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럼 중복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중복지원 금지”라 하는 것을 해 놔놓고 또 중복지원을 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금지지만 무엇이든지 예외 규정이 빠져나갈 구멍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유치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다만”이런 경우에는 단서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황경연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대학이나 여기에 대해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황경연 위원    최고 50억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에 이 금액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황경연 위원    저는 지급 근거를 세분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조례안을 그냥 막연하게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어떻게 했을 때에는 얼마, 업체라든지 아니면 부설연구소 어느 정도 범위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이것을 많이 투자를 하겠다하는 데는 50억원까지 주고, 아니면 적게 한다는 것, 50억원까지지만 이것 막연하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도 아마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시에 기여를 하겠다하는 기여도에 따라서 즉 지급 근거를 세분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제18조에 보면 “입지보조금 등 지원” 큰 구분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지매입이나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이 크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비나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일단, 이 조례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놨고, 그 다음에 방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기업이나 대학으로부터 입지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상세한 내역을 제출받아서 이 것에 따라서 그에 투자금액이라든지 지역경제 기여도에 상응하는 만큼에 50억원 한도내에서 적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50억원을 준다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 따라서는 10억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50억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금액 내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지금까지 제가 네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참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이 것이 지금 시급성을 다룹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대학과 또 여러 기업과 지금 투자 상담을 하고 있는데, 타 시ㆍ군하고의 불리한 여건이 지금 투자조례가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투자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상 이 투자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기업이나 대학들이 우리 시에 온다는 보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우선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도 지금 진행 중인 기업투자 상담이나 대학투자 상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경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28조 “중복지원의 금지”에 대해서 법은 금지는 해제가 있고 정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김경호 위원    금지라하는 것은 법에 정지 상태입니다.
  해제는 금지를 해제 시키는 것이 해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을 조금 잘 못 만들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나중에 어떤 판단사항에서 해제, 정지 조건은 분명히 올려놔야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경우에 다른 뭐 일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거의가 기업유치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대학 같은 것은 제가 보니까, 건국대학을 보니까, 처음에 오는데 그 대학이 완전히 몽땅 온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니까, 옛날에 축산, 달강 건너 산에다가 소 몇 마리 가져다놓고 연구하고 수정해서 그 학교가 건국대학이라는 그 거대한 학교가 거기 왔고, 또 동국대학은 어떤 경우냐 하면, 예전에 채문식 의장님 수행할 때 교육위원회를 해서 봤는데, 동국대학은 어떻게 왔느냐하면 불교학생회가 경주에 와서 활동을 했어요.  그것이 모태가 되어서 동국대학 경주분교가 왔습니다.
  몽땅 끌고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도 부담이 되고, 연구소라든가 또 어떤 실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경우에 우리한테 가능하다.  또 욕심이 없어야 된다.  아무리 큰 재단이라도 5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학교가 못 옵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 집행부하고 이사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돈 작게 들고 안전한데 옮기고 싶은 것이 대학도 기업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욕심을 내지 말고 하시고, 제28조 법에 대해서는 기조를 살려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문제의 소지가 생기고, 법이라는 것은 해제조건, 정지조건, 예를 들면 어떤 테마에 벗어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걱정스러운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유치 조례안의 규모가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 한군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기업이나 대학이 경쟁적으로 우리 문경으로 왔을 때, 우리 이 규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첫 번째 우리 시의 재정규모하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범위 그것이 우리 시로서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한가지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경시에는 상당히 선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문경시는 낙동강 상류지역입니다.
  최상류 지역의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규정을 했는 것을 보면 그냥 제조업, 고용인원 이정도로만 지금 규정을 해 놨는데, 만약에 공해유발 업체라든지 요즘 규정이라는 것이 거의 다 어느 지역이라도 다 산업이 되고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해유발 업체라든지 우리 문경시의 정서에 맞지 않는 업체가 들어와도 우리는 이 규정으로 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바로 이 규정에 그런 어떤 그것이 없다.  그것을 억제하는 규정이 없다.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 문경시 뿐만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인구를 보면 새로 신규 출생아가 굉장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향후 축소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새로운 신규 젊은 인구가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학 자체들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는 수도권 대학의 이전이 문제가 아니고, 농촌에 있는 대학은 기존에 있는 것도 전부 문을 닫아야 될 판이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문을 닫거나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기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자기들 이윤추구와 동시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축소를 해야 될 판에 우리 문경시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가면서 대학을 유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러한 대학들이 이런 상황에서 지방에 또 대학까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과연 있겠는가, 우리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대학들을 보니까, 요즘 학생들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만큼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당장 우리 문경시에서 의욕은 좋습니다.  대학이 우리 문경시에 하나 왔다하면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들이 그렇게 지방에 이전을 할 정도로 여력이 있겠는가?  또 한가지는 대학 부설시설 해서 점차적으로 대학자체 이사회나 이런 문제를 염려해서 당장은 못 오더라도 부설시설인 연구소나 연수원이나 이런 것을 해 놔놓고 다시 온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지만 그러나 이게 의도적으로 요즘은 하도 속고 속히는 세상이라서 그것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 괜히 우리는 헛돈만 버리고 목표달성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우리시에서 유의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조항에 조금 전 황경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입니다만 제27조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했을 때, 다시 보조금지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하고 없는데 그것을 반환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더욱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채권 확보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심의는 한다고 하지만 사실 위원회라는 것이 시장 산하의 공무원들 또 시의원 한두명, 또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위원회이지 별도의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나 판단력이 있다고는 저는 못 봅니다.  이런 위원회에 모든 것을 밀어 놔놓고, 그기에 의존해서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끝으로 어느 법이든지 단서 조항은 나쁘게 얘기하면 그 법을 집행하는 그 기관이나 부서에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때로는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제28조에 보면 단서 규정에 “중복지원의 금지”에 보면 그것 우리 시장님께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조항으로서 이것이 악의적으로 잘 못 되었을 경우에는 견제할 장치가 없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하고, 이것 뿐만아니고 조항마다 보면 기타 필요한 경우 이런 내용을 많이 적시를 해 놨는데, 법령 조례에는 가능하면 이런 조항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집행부나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악용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조례가 우리 문경지역에 투자를 촉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하는 면에서는 좋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내용 하나하나를 봤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기업이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상담을 벌이는 과정에서 전국 각 지자체가 대부분 이와 거의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는 일단 타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타 지자체 보다가 더 불리한 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아무리 50억원이라고 한도액을 정해 놨지만 결국은 예산 법위 내에서 지원입니다.  예산이 되어야지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50억원 우리가 세운다 해도 50억원 범위 내에서 여러 우량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그것은 기쁜 일이지만 할 수 없이 또 다 지원을 못할 수도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 금액을 지원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어디까지나 여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한 기업이나 한 대학이 온다고 기업당 50억원씩 지원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우리 시 재정이 감당을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도 특히 공해유발이라든지 이런 문경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기업은 우리가 선별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 기업을 유치하고 할 때에는 지금 모든 것이 환경성 검토가 다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공해유발이라든지 문경지역과 맞지 않는 기업은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도 사실상 줄고, 대학에 입학 인원도 자꾸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학들하고 저희들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대학들은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다 알고 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할 의사를 보이는 그런 대학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대학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지역에 투자를 하도록, 유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 지역에 부지를 매입하고 연구소라든지 연수원을 지으면 그 다음 후속 투자를 하는 것을 협약을 체결해서 일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다음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운용을 하면 계속적인 투자로, 또 나중에 아까 김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큰 대학 이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단기간 내에 애초부터 큰 대학이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우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대학들도 대학 자체내에 경영진이라든지 재단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득해 가면서 대학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50억원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50억원을 보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인 추가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아갈 계획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시에 우리 보조금 문제 이런 것을 미리 조례상에 폐업을 하면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조례에 그런 것을 규정했을 때에 우리가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는 전 지자체가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해놓고, 나중에 투자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보장을 우리가 받아내서 나중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아가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서라든지 기타사항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투자유치 조례는 우리 지역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제28조에 “중복지원의 금지” 조항은 국가나 경상북도로부터 이 정도의 뚜렷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 단서 조항은 사실상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조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    예, 과장님 설명도 일리는 있는 부분이고 한데,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기타사항이라든지 우리 대학들의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깊이 잘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늘 느낍니다만 어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는 어느 누구도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해서 이것이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현 시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현재상태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은 적어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대학이 처해 있는 현재상황을 단순히 경쟁적으로 여기저기 있는 것 서로 끌어오려고만 욕심내고 하다보면 전체를 못 볼 수가 있다.  전체 대학이 처해있는 상황을 우리시에서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학은 전부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대학도 많습니다.
  대학자체들이 스스로가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엄연한 현실을 우리시가 모르고 10년전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제조업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제가 얘기하면 최근에 우리 문경 어느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상으로 어떻게 만류할 수 없는 허가를 안 해주고는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폐기물처리시설도 우리 문경 어느 지역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허가를 신청 했을 때 법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서상으로나 우리 문경지역이 처한 청정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런 것을 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법과 현실이 괴리가 생기는 것인데, 바로 이 규정에서 만약에 엄격하게 따져서 아주 당연히 문경의 정서에 맞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지원을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악성, 그러니까, 우리 문경 정서하고는 배치되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왜 그러냐, 법에 보면 어디 이 문경에 안 되도록 되어 있느냐”하고 덤벼들었을 때, 우리 문경 시에서 과연 대응 능력이 있느냐, 이번 회기에도 그게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문경 시에서 그런 업체를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조례에서도 그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기업들과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기업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기업은 그런 기업은 법상에 아무 저촉되는 여건이 없을 때에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든지 그런 강제성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공해를 유발하고 청정지역에 맞지 않는 그런 정서를 가진 기업이라 하면 당연히 지원 안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고려해서 지원대상 업체나 대학을 선별하도록 그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실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시내 경기도 자꾸 침체되어서 인구가 점점 더 줄고 있고, 이러한 시기에 지금 우리가 지방산업단지를 기틀을 잡고 있고, 그 자리에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우리 지역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촉진 조례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늦었지요.
  늦었는데, 지난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원간담회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에 제2조에 대한 “정의”문제라든지 또 제14조에 “투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이라든지, 제21조 “우량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라든지, 제22조 “지방이전 대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제28조 “중복지원의 금지”라든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 제2조, 14조, 21조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잘 고쳐졌다고 저는 봅니다.
  제28조 단서 조항은 조금 전 우리 위원님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선의적으로 이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법률이라는 것은 꼭 악용을 많이 합니다.
  선의적으로 사용을 하기 보다는 악용을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되는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 제25조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어떤 중소기업체가 어떤 큰 투자기업을 유치하는데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보면 그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지역의 유치가 되었을 때에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인에 대한 포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25조는 사실상 지원을 안 해줘도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가 다른 어떤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할 때에는 꼭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포상 규정이 있으므로 제25조에 대한 삭제도 저는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제22조 “지방이전 대학에 대한 지원” 지금 이게 우리가 투자촉진 조례가 크게 보면 상위법에 있는「외국인 투자촉진법」하고「국가균형발전 특별법」하고 두 가지가 주된 법률입니다.
  주된 법률인데, 사실상「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에 “기업이 아닌 대학도 지원을 할 수 있다.”하는 내용은 물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만든 취지가 도시권에 어떤 대학들이 과밀 됨으로 인해서 사실 인구가 팽창되고, 지방은 어려워지고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 법률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말하자면 제19조 2항에서 규정하는 대학이라는 그것과 또 그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연구소나 부속시설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다.”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장님하고 혁신기획단장님이나 담당자의 얘기는 물론 좋습니다.
  대학이 갑작스럽게 올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서서히 연수원이나 다음에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먼저 옮겨오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대학이 오도록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김대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인구가 감소하고, 또 특히 인구가 팽창될 때에 만들어 졌던 무수한 대학들이 지금은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학생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끝에 가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 약 3분의 1이상의 대학이 없어져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미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연수원이나 연구시설을 해서 진짜 나중에 대학이 올 수 있는 담보만 있다면 해줘야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것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또 이 부분이 말하자면 연수원이나 부속시설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 본 대학이 올 때에는 사실 해줄 수도 없잖아요.
  “중복지원 금지” 조항이 있으니까, 이게 꼭 어떤 도나 국가로부터의 어떤 받았던 사항에 대한 것만 중복지원이 아닙니다.
  우리시가 지원해 줬는 것에 대한 것도 중복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사실 상위 법률인「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2항에 명시 되어 있는 대학 그 안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이 조례가 합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제22조, 제25조 제28조 얘기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방금 말씀하신 대학 문제입니다.
  대학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대학을, 수도권 대학을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권장만 해서도 안 되고, 각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가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라하는 것을 굳이 이건 대학만으로 한정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부설연구소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 마저 유치할 수 없도록 싹을 잘라 놓는다하면 사실상 문경지역에 대학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끈은 영원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의 투자 효과는 좀 미미하더라도 미미하면 그 미미한 것에 걸 맞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다 문경에 오면 문경에 학생이 없는 것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은 문경에 문경시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역을 보고 그런 모든 것을 투자한 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학이라든지 시설을 옮기고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대학 내에 그런 찬성의견을 얻어서 대학을 점진적으로 이전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대학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연구시설을 더 큰 투자를 위한 유인책, 미끼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5조의 기업투자 경비지원 이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하면, 사실상 우리지역에서 과연 중소기업이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선다면 그것만큼 고마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 활동 경비 일부 지원할 수 있다하는 규정은 이것은 각 어느 지자체나 우리 도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중소기업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 제작비라든지 또 해외 업체를 하나 끌어 들인다든지 외국 투자유치를 한다면, 항공비용이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하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권장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하나 존치를 시키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28조 단서조항입니다.
  이것을 잘 운용하면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사실상 잘못 운용할 그럴 경우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아무리 시장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지역내의 어떤 기업이나 대학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시장이나 누가 판단을 잘못할 그럴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바탕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조항은 굳이 하신다면 사실상 저희들로 봐서는 삭제를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위원장 류기오  자치단체장이 그럴 일이 없다고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당장에 어제 그저께 업무보고 하는 것 보셨잖아요.
  법령상에 있는 것도 안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연히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도 지금 안 지키고 하는데, 이런 조항이 있다면 더더욱 안 지켜지지요.
  그래서 하고, 다음에 대학도 그렇습니다.  지금 숭실대학교가 저희 지역으로 오려고 하는 것은 사실 대학자체가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체육부대가 유치되고, 또 그 뒤에 어떤 인프라가 사실 스포랜드라든지 다음에 어떤 연수 뭐 이런 것들이 오다보니까, 사실 자기들도 거에 맞는 특히나 숭실대학교 같으면 축구부가 유명하니까, 우리 체육부대와 연계되어서 그런 쪽에서 지금 논의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렇잖아요, 어느 대학 하나 유치한다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도 숭실대학교 축구부가 왔을 때에 축구장을 우리시가 지원해주자, 그것도 돈 일이억원도 아니고, 약 10억원 가까이 물론 생활체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해줄 수는 있다하지만 그 이유가 말하자면 숭실대학교 축구부가 전국에서 유명하고 다음에 또 그런 시설을 해 놨을때에 우리 지역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  사실 숭실대학교에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자기들이 여기 와서 축구장 만든다고 해도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 못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부가 사실 이런 저런 이유로서 물론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례라는 것은 법률입니다.  이 문구하나에 따라서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황경연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황경연 위원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해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끝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두에 얘기했지만 50억원이면 마을 회관을 100개를 짓는 돈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마을회관을 하나 더 지으려면 머리 터지도록 해도 돈 없다고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인색하면서 왜 이렇게 여기는 인심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점도 감안을 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정회를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의를 해 봅시다.
○위원장 류기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8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 제1095호 문경시로부터 제안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예,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좀 있어서 수정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25조를 전체 삭제를 하고, 제28조 “중복지원의 금지”에서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 후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방금 황경연 위원으로부터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5조 삭제와 안 제2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구두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황경연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서 현행가로수는 도로법 및 산림청 가로수 관리 규정에 의해 국도 가로수는 건설부, 교통부장관의 국도외 일반도로는 도로관리 지방청장이 조성관리 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로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에 있어 법규의 제정ㆍ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존 가로수 관리 규정은 폐기되었고, 새로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명시되어 동법률 제21조의 가로수 조성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의 가로수의 “정의” 제4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제5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제9조에 도로 시설 및 관련 부서 사전협의, 제10조 “갱신 및 보식” 제11조 “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등” 제14조 “원인자ㆍ훼손자 부담금” 제15조 “부담금의 강제징수”등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가로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장 150㎞에 16,700본이 식재ㆍ관리되고 있으며, 가로수가 시민의 삶의 질과 관광자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문경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제안한 본 건의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가로수의 조성ㆍ유지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가로수가 시내권이라든지 관광지 부분이라든지 거의 은행나무로 일률적이잖아요?
○산림과장 이건기  주로 은행, 벚, 느티나무 종류가 그렇게 되고, 최근에는 단풍나무, 이팝나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시내권도 말하자면 한수종인 은행나무로 일관하기 보다는 지금 도로명을 만들어 놨잖아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 류기오  그 도로명에 따라서 특색 있게 중앙통로는 어떤 가로수 은행나무면 은행나무, 뒤에 가로수는 다른 어떤 수종, 이렇게 해서 특색 있게 가로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조례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적당한 시기에 조례가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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