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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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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문경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10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4.     1) 산  림  과
  5.     2) 건  설  과
  6.     3) 도  시  과
  7.     4) 건  축  과
  8.     5) 재난안전관리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순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1) 산  림  과 

○위원장 류기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산림시책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산림시책 중앙평가에서 기관부문 우리시가 산불방지 부문에 영예의 대상을 받음으로서 6년 연속 우수기관, 숲 가꾸기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수상한 성과가 있었으며, 유공공무원 및 민간인단체에도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수상성과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지속가능한 임업달성에 목표를 두고 산림자원 조성, 산림의 보호증진, 산림경영기반조성, 산림이용도제고, 산림소득증대 및 발굴 등 사회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지자원화 조성을 위하여 숲 가꾸기, 맞춤형 조림을 위하여 23억879만1천원, 산불방지 솔잎혹파리 등 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18억4,597만9천원, 임도ㆍ사방댐 등 임업경영 및 산림재해 방지를 위하여 3억5,379만1천원, 쉼터, 소공원, 등산로, 꽃길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 조성을 위하여 17억1,387만9천원, 표고, 송이 등 산림소득 지원 및 새로운 품목 발굴 도입을 위하여 11억26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와 같이 산림과 총예산은 75억696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보다 8억5,86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숲 가꾸기를 통하여 생태ㆍ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각종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시 자체 숲 가꾸기 사업에 기술지도 인부임 5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8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숲 가꾸기 품질 혁신을 위한 감리제도 도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억2,29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의 데이타 베이스 구축 등 체계적인 산림행정 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인부임 1,8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공공근로 산림서비스 민간대행사업비 2,28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톱 등 장비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재이용 가공지원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부산물 톱밥처리를 위한 산물파쇄기 구입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맞춤형 조림추진에 따른 조림사업 실시설계비 762만9천원, 시설비 1억8,885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에 421만3천원, 유휴토지 조림에 5,25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전관리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홍보 및 보호의식 고취를 위한 백두대간 보호사업에 실시설계비 13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백두대간 분수령 표지석 설치사업비로 2,12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두대간 보호 캠페인을 위한 용품구입비로 150만원, 교통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전산화입니다.
  산지이용 구분도 전산자료 변환 수수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지정화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산림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관리 전산인부임 1,031만7천원, 사무관리비 84만원, 국내여비 1,196만1천원, 산림시책추진비 2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산불예방 초동 진화체계 확립을 위한 산불전문 진화대 인건비 및 조장수당에 2억1,482만원, 개인장비 및 근무복 2,2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산불발생에 따른 진화출동여비 720만원, 산불현황보고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685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대용 무전기 대체구입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쪽에서 509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휴대 위성전화기 구입비 200만원, 감시원 인부임 5,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산불조심 서한문, 완장구입, 입산통제 간판설치, 산불예방 비상대기요원 및 기동타격대 급식비,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등에 4억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산림보호 업무관련 회의참석비 797만4천원,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대 4,25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여비 보상, 민간인 급량비, 산불감시원 및 명예 산림보호 지도요원 교육 참석 급량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산림피해 참고인 출석보상금 100만원, 산불예방 우수 읍ㆍ면ㆍ동 시상금에 500만원, 산불감시 차량용 방송시설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산불발생 저감을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에 필요한 인건비 2억2,926만6천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 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지도여비 191만원, 교육훈련비 280만원, 교육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발생 요인의 사전 제거를 위한 산불취약요인 제거사업 인건비로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50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구축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산불방지 정책자료 수집을 위한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개인 진화장비 세트 구입비 1,200만원, 지상진화 소화약제 구입비 3,750만원, 이륜차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 신고 고사목제거 인부임, 흰불나방 방제 인부임, 기타 병해충 방제 인부임에 3,9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재료비에 솔잎혹파리 방제 약제주입기 구입에 30만원, 솔잎혹파리방제약 중독자 보상금 6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 1억5,964만5천원, 시설부대비 1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일반수용비에 소나무재선충 시료검사 택배비 50만원, 방제차량 유지비 414만9천원, 돌발해충 약제구입비 24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교육 참석자 급식비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 1,386만4천원, 야생동물 보호 및 생태계 균형유지를 위한 유급야생동물 보호원 인부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총기 영치대 제작, 수렵총기 보관용 컨테이너박스 임차비,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 수렵보험료 등 1,6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수렵소요 유류대 및 탄약구입비 742만원, 기타 보상금에 밀렵신고 및 불법 엽구수거 보상금 2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비 3,3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 100만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2,600만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200만원, 야생동식물 감시원 인부임에 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견실한 임도시설 관리를 위한 임도변 풀베기 인부임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정비 장비임차에 1,500만원, 임도보수를 위한 재료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1억4,664만2천원, 사방댐 4개소에 대한 부담금 9,176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피해지 예방 및 복구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부임 706만6천원, 임도관리원 인부임 1,28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임도보수 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국토공원화사업 관련예산입니다.
  먼저 국토공원화사업 총 사업비는 17억1,387만9천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내 녹지공간 증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공원 및 가로수 관리 인부임, 새재 야생화단지 사후관리 인부임 등에 2,240만원, 새재야생화단지 상수도 요금 2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관련 업무 회의참석 여비 59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소공원 보식수목 및 재료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아름다운 관광문경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새재, 석탄박물관 진입로변 코스모스 꽃길조성 등 시설비에 1억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의 공해저감과 자연친화적 도시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1억1,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촌 주민의 휴식 및 대화의 장 제공을 위한 쉼터조성 시설비에 1억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및 시비 등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호수 정비사업 시설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정리를 위하여 1,43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도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을 이용한 건전한 휴식 공간 및 자연학습장 제공을 위하여 자연휴양림내 소하천 정비, 물놀이장 난간대 설치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이 즐겨찾는 주 등산로의 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산 쓰레기 수거 인부임, 등산로 정비 인부임에 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등산로 로프, 자일 등 구입비 200만원, 매봉산, 돈달산 및 등산로 긴급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조상의 얼이 깃든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 및 일반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780만8천원, 시설비 1억3,924만원, 감리비 435만5천원 동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사업 총 사업비는 11억266만1천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52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표고재배시설 지원, 표고 톱밥재배시설, 송이 산 가꾸기,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6억8,1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소득 업무관련 회의참석 여비 598만1천원, 임업소득원 개발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보상으로 200만원, 산약초 재배단지 지원 2개소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사업에 임산물 표준출하 민간자본보조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유림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시유림내 곰취재배지 사후관리 인부임 105만원, 재료비에 곰취 재배관리 비료 구입, 장뇌삼 종자 구입비 244만원, 시설비에 산나물 시범단지 조성 5,250만원, 일반운영비에 산촌생태마을 조성 자문위원 수당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기본설계 및 재해용역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4,788만원, 실시설계비 3,5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고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표고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표고 환기시설 지원사업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산림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576만원, 급량비 21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담당별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억4,99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500페이지에서 5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502쪽에 보면 숲 가꾸기 산물파쇄기 구입이 있는데, 숲 가꾸기 사업 하면서 잔목 나오는 것 처리하는 거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처음 도입하는데 그 자원을 활용하고, 산물을 수집하고 처리하면서 자원이용 및 산불 요인과 종합적인 차원에서 처음 도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파쇄기로 이렇게 하면 톱밥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생산량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숲 가꾸기에서 나온 산물은 최대로 원목 및 폐재, 다 포함해서 수집 가능한 것은 이용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류기오  봉화군인가요, 어디에 보니까,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된 잔목들을 전부 파쇄, 톱밥으로 만들어서 일반 농가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이게 일반 활엽수 같은 것도 표고 배지 톱밥사용 됩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현재 우리 관내는 재배를 안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면 활용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게 자주식파쇄기이지요?  스스로 움직이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03쪽에서 5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07쪽에서 5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산불진화용 공무원 안전화, 올해는 산불 감시원 잠바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전번에 김위원님의 지원과 건의가 있어서 반영코자 했으나, 시의 재정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돈이 얼마나 되던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돈은 크게 많지 않은데 시의 재원이, 예산부서하고 그것을 반영코자 노력을 했는데 추경 때나,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추경에는 가능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문경시내 전부 착용할 사람이 몇 사람정도 되던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250명 정도.
김경호 위원    시내도 포함해서?
○산림과장 이건기  예.
김경호 위원    넘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골에는 사실 이장들이 감시원입니다.
  감시원보다 이장이 일을 더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 사람들 일체감도 있고, 또 착용함으로서 의무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돈 몇 푼 안 되면 그것 계상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추경에 가능한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10쪽에서 5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12페이지에 산불방지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가 300만원 있는데.
○산림과장 이건기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보통 어디로 연수를 갑니까?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갑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호주라든가 언론에 많이 거론된 캐나다라든가 독일, 복합적으로 산림보호에 필요성이 있고, 전문화 되어 있는 지역을 도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캐나다와 호주를 갔다 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게 경상북도내 시ㆍ군에 1명씩 차출되어서 같이 가는 거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도 주관으로 1명내지 2명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요즘 매년 보면 산불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미국이더라구요.
  미국 서부쪽에 계속 불이 나는데 그런 곳에 한번 다녀옴직도 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14쪽에서 5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14쪽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신고 고사목제거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재선충 목이 발견된 것이 없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저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최선을 다 한 것이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방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는 재선충 발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516페이지에 보면 수렵장 감시인력 인부임이 있습니다.
  제가 요전에 주평들에서 볏짚을 걷다가 보니까, 강에 요즘 겨울철이니까 천둥오리 같은 것이 날아들잖아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순간적이지만 총 쏘는 소리를 들었어요.
  수렵 감시원이 10명인데, 물론 구역은 넓고 인원은 작겠지만, 지금은 총을 가지신 분들이 아주 대담합니다.  바로 마을 앞에서 수렵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감시원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언론에도 종종 나옵니다만, 오인 사격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언론을 통해서 방송되는 것처럼, 우리도 수렵지구가 있고, 수렵 금지구역이 표시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도면에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총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감시체계를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수렵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17쪽부터 5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산림과장 이건기  예.
황경연 위원    사업 내용이 전기 울타리인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농작물 피해 극심 지역, 멧돼지 위주로 또 고라니라든가 전기 울타리를 설치해서 전기를 넣으면 감전돼서 못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멧돼지 퇴치용 위주로 하는 겁니다.
황경연 위원    저는 지금 항목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라고 해서 전기시설보다는 사실은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올무라든지 올가미, 덫 이런 것 있잖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황경연 위원    전기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수거를 해서 동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한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철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불법엽구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우리시가 지금 수렵기간이잖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2월말까지입니다.
황경연 위원    예, 사냥을 다니시는 분들이 다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황경연 위원    이것은 1년 연중 최대한 인원을 가동해서 철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은 기준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기준은 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액 1,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1,700만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문경시내 전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점촌시내도 되고.
○산림과장 이건기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요.  집행이 잘 안될 겁니다.
  제가 시골에 살고 농사를 지어 보니까, 이것 피해가 막대합니다.
  기준을 조례로 정한다손 치더라도 내 양식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 조례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국가 보상법이라든지.
  굉장합니다.  야생동물이 어느 정도 인가하면 밤에 차를 타고 가다보면 길가에 너저분합니다.
  산소를 파헤쳐 놓고, 사과밭 같은데 사과 안 먹고요.  사과나무 다 제킵니다.
  산림과에서 연관이 되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가 사무를 많이 보는 과니까, 중앙정부에 이것을 건의하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시에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저도 아침으로 과수원에 가서 전지도 하고 해보는데, 수렵하는 사람들 와서 일 저질러요.  사람 있는데, 오인 사격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과에서 전부 떠맡으려고 애쓰시지 말고,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보십시오.
  일이 작아야 과에서 일을 하던지 하지 진짜 안돼요.  앞으로는 큰 문제입니다.  생태계가 그런 것인데, 생태계도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 보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물론 국가가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주로 백두대간을 경계로 해서 거의 피해가 나고 있어서 국가나 중앙정부가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을 하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것이 주로 도로변에 야간에 출연했다가 차에 치인다든지 이럴 때 하는 것인데, 어느 동물병원에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제일동물병원이 되겠습니다.  제일가축동물병원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산림과로 신고가 자주 들어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519쪽에 보면 임도개설에서부터 보수사업이 나와 있는데, 아직 우선순위가 도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제가 4대에 있었을 때에 호계 가섭에서 부곡 삼실 넘어가는 거기에 임도개설 얘기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하는 얘기를 그때 들었었는데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언제쯤 될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신년도 장기계획이 있을 때 반영해서, 우선으로 두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20쪽에서 5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쉼터조성사업, 내년도에 4개소인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물론 읍ㆍ면에 산림과에서 쉼터조성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점촌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많이 이용하는 돈달산 1탕, 2탕, 3탕에 올라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산림과에서 산지내에 있으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도시과에 공원화도 맞물리겠습니다만, 산림과 소관으로 해서 쉼터조성사업을 한번 해봄직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등산로라든가 원칙적으로 도시공원관리는 도시총괄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전문분야에서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이 제일 그것 하는 것이 업무를 핑계되고 미루는 것인데, 시정 차원에서 도시공원 관리부서하고 긴밀히 해서 저희들의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기존해오던 등산로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 관리는 철저히 하겠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고, 조금 전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의 역할이 있으면, 적극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거기도 시민들이 올라가서 운동을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의 공원화사업으로 하지 말고, 산림과에서 쉼터조성 사업으로 1년에 한군데씩이라도 해봤으면 합니다.
  이게 바로 농촌에 계시는 읍ㆍ면에 계시는 주민들, 시민들도 쉼터를 좋아하겠지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권인 그러한 공간에 쉼터조성을 해주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꼭 그 사업이 이번에는 읍ㆍ면별로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이라도 한번 반영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으면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꼭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24쪽에서 5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표고톱밥재배시설 지원은 어디어디 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난해 봄부터 시작했는데, 산양 반곡, 연소, 녹문 3군데를 지난해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2006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시의 심의를 거쳐서 .......
김경호 위원    이 사업이 시골에서는 굉장한 소득 작목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더러 있거든요.
  있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설들을 보니까, 현장 확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잘 해 놓지를 안했어요.
○산림과장 이건기  대상자 선정 및 시설에 대해서는.
김경호 위원    이거요.  이 사람들 두 번 지원받은 사람들은 거의 자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저도 조금 해 봤는데요.  이것 재미있어요.  소득 작목으로서는 가장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사람한테 집중지원을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산림과장 이건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에 대상자 선정에 충분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산약초 재배단지 지원은 작년에는 없었던 거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76%가 임야이고, 우리시가 백두대간으로 해서 산악지역이고, 소득품목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어서 조직도 산림소득에 신설을 하고, 그래서 한쪽에 뭔가 소득과 고용창출과 연계해서 하고자 처음사업으로 장뇌삼, 산나물을 시범 작으로 해보고, 여파에 따라서 전 지역을 확산시키고자 그렇게.
황경연 위원    국ㆍ도비 지원은 전혀 없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이것은 시의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황경연 위원    자료에 보니까, 자부담이 60%입니까?  30%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30%입니다.
황경연 위원    30%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황경연 위원    2개소의 위치는 어느 쪽 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산북 전두지구하고 동로지구입니다.
황경연 위원    업자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황경연 위원    60%인지, 30%인지 몰라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30%라 하는 것은 70% 지원해주고, 시에서 지원도 좋습니다만, 어차피 30%든 50%든 사업을 할 사람은 할 거라고 그래 생각 되거든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황경연 위원    그래서 30%는 좀 적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자부담 비율이 좀 높았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제고를 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지금 우리시가 산림이 70%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76%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76%요.
  사실 저희들도 백두대간을 탐사하면서 느꼈습니다만, 산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소득과 연결하느냐, 이것이 우리 문경시의 앞으로 소득작목에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약초하는 것은 2개소가, 약초 품목은 어떤 걸로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장뇌삼, 더덕.......
○위원장 류기오  2개소 전부다 산북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동로지구도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27쪽에서 529쪽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어느 계장님 하고 제가.......산양 .......못에 소나무 말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김경호 위원    그것 연구해 보셨어요?
○산림과장 이건기  이식하고자 하는 것은 지정된 나무는, 나무가 너무 커서 그렇고.
김경호 위원    동네에서 옮길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선정해서 전에 있던 그것은 못 옮깁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그러니까, 그래서.
김경호 위원    예, 그것은 못 옮기는데, 과장님!  동네에서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해 주려고 하는데.
○산림과장 이건기  동네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굴취이식비라든지 헌수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떤 예산이든간에 주민이 원하면.
김경호 위원    예산이 많이 듭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그건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김경호 위원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27쪽에 표고건조기 및 송풍기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528쪽 민간자본보조에 표고환기시설, 앞에는 건조기에 대한 어떤 것이고 뒤에는 하우스에 대한 환기시설이고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환기시설은 습이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위에 확 터준다는 그런 얘기이고.
○위원장 류기오  예.
○산림과장 이건기  송풍기 또 건조기 이것은 송풍기는 바람을 시설이 조금 틀립니다.
  재배시설하고, 종류가 틀립니다.
○위원장 류기오  표고 보통 재배하는 것이 하우스 한다고 하더라도 양옆을 다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기시설은 그렇게.
○산림과장 이건기  위에 공기가 통하지를 않아서 과습으로 인해서 품질이 저하되어서 그것을 개선코자 시에서 역동적으로........한마디로 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보통 하우스 같은데 위로 연통, 굵은 플라스틱 박아서 위에 뚜껑 닫고 열리게끔 하는 그것 하는 시설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환풍시설은 하우스 마루근방에 쭉 가면서 마루근방에다 확 트자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위원 - 청취불능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제가 작년부터 얘기한 것인데 표고재배농가 물론 지금 농촌이 전부 고령화사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표고재배는 원목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 류기오  젊은 사람이 없고, 대부분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표고목 이동이라든지 침질을 했다 끄내는 것이라든지 또 뒤집는것이라든지 전부 일손이 완전 인력으로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소형 장비인 포크레인 가격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1대에 사오천만원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50%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면, 사실 우리 지역에 표고가 전에부터 특화작목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이런 특화작목을 키워나가는데 있어서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시가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소형 포크레인을 벌채할 때에 집어서 옮기는 것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기를 몇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예산서상에 한번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지역에 따라서 소형 포크레인이 필요한 곳도 있겠습니다만, 표고 이외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농업용하고 중장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스키다인가 작은 것 그것은 현행 제도로 가능하고 또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지원이 되었는데 포크레인 관계는 건설업 장비관계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중장비를 지원 했을 때는 묘목생산자라든가 조경업자라든가 여러 가지 또 형평성 문제도 되고 해서 반영을 못시켰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그래도 우리 지역에 표고가 지난번에 청와대에 납품할 정도로 양질의 표고 생산지인 만큼 우리가 농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전번 회기 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표고목을 집어 돌리는 기계가 없답니다.
  소형 포크레인에다 장착을 하면 된답니다.  바가지 대신 그것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연중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가 많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1대 사서 조립을 해서 거기에 놔두고 표고목도 몇 년에 한번씩 뒤집기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놔두고 임대를 주는 쪽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싶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일단 개인에게는 배부는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차하는데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빌려 쓰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농가가 쉽게 작업이 용이하도록 어떤 방법이든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여튼 숲 가꾸기 사업 우수상하시고, 산불 6년 연속 대상 받으시고, 또 최계장님 국무총리 표창 받으신 것 축하드리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고맙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1시 05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  설  과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준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40억6,983만6천원이 증액된 총 212억6,8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안정 예산으로 보조사업비를 포함하여 한해대비 관정 및 양수장비 유지비에 4,09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관정 및 양수기정비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610만원은 경지정리지구내 경계측량수수료 및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관정양수기 및 모전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농지개발관련 선진지견학 및 회의참석 여비 786만원, 민간이전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 6,000만원, 암반관정 및 양수기 보수비 7,097만5천원을 포함하여 1억5,1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인건비로서 배수펌프장 방호인부임 1,393만7천원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기 및 기계설비 긴급수리비 1,000만원, 유수지 퇴적물 준설비 300만원, 예초기 구입의 자산취득비 40만원을 포함하여 펌프장 유지관리비에 7,01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과 밭기반정비 보조사업의 시설비로 기본조사설계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비에 1,920만원, 실시설계비 1,920만원, 밭기반정비 토지매입비 1억160만원과 평천지구 외 4개소 사업비로 19억6,0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추진을 위한 부대비로 1,244만원을 합하여 21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보조사업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재해예방 수리시설물 실시설계비 3,790만원과 마원지구외 11지구의 사업비 9억5,85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합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보조사업의 시설비로 실시설계비 1억2,070만원과 교촌지구외 23지구의 사업비 30억5,259만원, 시설부대비 1,146만원을 합하여 31억8,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실시설계비 2,000만원, 갈평 용수로외 17지구의 사업비 11억2,000만원을 합하여 1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토지보상 업무추진을 위한 인부임 1,031만7천원과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40만원, 공공운영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7페이지에 토지보상 및 회의참석 국내여비 786만원과 건설업무관련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건설공사 편입용지 보상금 1억원, 업무추진을 위한 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유지관리 교통조사를 위한 일용인부임에 402만원과 일반운영비 교통량조사 표지 및 현수막 등 제작비에 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도로유지관리비의 사무관리비 525만원과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6,221만1천원, 도로관련 회의참석 등 국내여비 787만6천원, 도로포장 긴급보수재구입비 840만원을 합하여 8,37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위험도로구조개선 보조사업의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도로 구조시설 사업비로서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주민숙원도로사업의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도로확ㆍ포장 사업비 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정비사업의 자체사업 시설비로 마성소방파출소에서 외어4리 구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사업비에 3억원, 막곡도로 선형개량 사업비 2억원 등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교량정비의 시설비로서 전곡교 외 2지구 개체공사에 실시설계비 1억3,042만원과 토지매입비 3억2,000만원, 시설비로서 15억3,374만원, 시설부대비 1,584만원을 합하여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농어촌도로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서 지곡도로 외 2지구에 실시설계비 4,119만원과 반곡에서 봉서간도로외 3지구에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 봉생교에서 과적검문소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외 9개지구에 시설비 26억6,521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합하여 2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자체사업의 도로유지보수 시설비로서 기본조사설계비 9,000만원과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3억5,000만원을 합하여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의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실시설계비 5,901만7천원과 소하천 정비사업의 12억3,708만7천원, 시설부대비 775만4천원을 합하여 13억3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하도준설사업 보조사업의 시설비로서 기본조사설계비 1,470만3천원과 실시설계비 2,949만3천원, 시설비 8억2,032만3천원, 시설부대비 548만1천원을 합하여 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로서 시설비 29억8,920만원과 시설부대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으로서 하천순찰업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62만9천원과 하천관리 회의참석 여비에 49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자체사업에 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편입토지매입비 3,000만원, 시설비로 하천위험시설물보수와 궁기천정비사업 등 7개 지구에 사업비 8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건설과 인력운영비로서 수로원인건비 7,3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건설과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서 노상적치물단속 청원경찰 인건비 7,708만8천원과 농조시설물관리 인부임 1,544만7천원, 546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934만원과 기본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0만원,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건설과 재무활동 보전지출로서 시ㆍ군ㆍ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에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1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2억4,200만원이 감액된 7억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부지 사용료 500만원, 골재판매수입 4억4,96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20만원, 이자수입 126만3천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1억원 등 세외수입으로 5억5,70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부임에 1,768만1천원, 수위관측 인부임 25만6천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비 1억3,000만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5,4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 총 2억19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2억4,200만원이 감액된 총 7억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성제방 및 수문경비 인부임 3,300만원, 일반운영비에 기성제 장비임차비 7,500만원을 합하여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하천개보수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 1,060만8천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2억4,752만원과 시설부대비 187만2천원을 합하여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수위관측 인부임으로서 73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일반운영비로서 근무일지 및 반출증 등 사무관리비에 153만2천원과 공공운영비에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합하여 5,1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수문안내판 설치비 1,685만3천원입니다.
  다음 558페이지, 직영골재 채취대행사업 시설비로서 환경영향평가 기본조사 설계비 3,500만원, 골재 채취대행사업비 1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인력운영비로서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기본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 1억3,1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하천감시 청원경찰 여비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531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532쪽에 전기안전검사, 지금 이것은 제가 과별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과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 대행기관이 우리시에 2개소가 있지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하나는 일반 우리시민중에서 이용하는 안전검사이고, 하나는 한전에서 하는 안전검사인데, 실질적으로 도로라든지 경작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타 시ㆍ군에는 가면 전자입찰을 봐서 외부 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역의 예산을 떨구기 위해서 감독관이라든지 감독관청 같은 데에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천 같은 곳은 어떤 예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포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문경에 있는 레미콘이 예천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경찰쪽에서 레미콘을 잡아서, 말하자면 시간오버 1시간이상 지체를 시켜서 그 레미콘을 사용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것은 뒤에 운영의 묘미관계입니다만, 하여튼 지역에 사업 예산이 떨어진 것만큼 될 수 있으면 이 어려운 경제에 지역의 예산들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안전검사라든지 건설공사라든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이 업을 하고 있는 데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실제 지금 현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천, 문경 전부 같은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 문경지사가 있습니다.
  예천, 의성까지 이 사람들이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사가 있는데, 한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사람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사람입니다.
  사실 한전 같은 데는 그 외의 어떤 민영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업들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별 그것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밭기반정비사업에 보면 동로 간송지구가 있는데요.
  동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종합 밭기반정비사업이 100억원 가까이 투자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시에서 제일 포장율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모든 것들이 진짜 최하위였어요.  그런데 100억원정도의 사업이 투자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10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제일 잘되어 있는 곳이 동로면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그때 간송지구는 해당이 안 되었는가요?
○건설과장 고준식  전에는 적성하고 노원지구를 하고, 그 당시에는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종합 밭기반정비사업에서 간송지구가 빠졌었어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충북 경계쪽으로 적성하고 노원 그 소재지를 위주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간송지구 같으면 경천댐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노원지구까지 거기가 간송이지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노원들 그 사이에 있지요.
○위원장 류기오  예, 그 사이인데, 그 사이에 바로 옆에 큰 산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 옆에 지나가면서 전이 좀 있는데, 기반정비사업을 할 만큼 물량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골짜기에 들어가면 농토가 많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수 그 뭡니까?  폐공이 많이 안 생깁니까?
  물이 잘 나오든가, 안 빠지고 그런 것 없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해에 대비해서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글쎄, 폐공이 안 생긴다든가 물이 안나온다든가?
○건설과장 고준식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폐공 때문에 상당히 문제인데, 나도 이것 관정을 한번 파 봤는데, 지금은 전혀 안나오는데.
○건설과장 고준식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점검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점검을 하셔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폐공이 있으니까, 그 옆에 4㎞까지는 영향이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길이 있는 모양입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양수장 폐공 관계를 점검해야 될 겁니다.
  쭉 파 놓고 그런 관리 안하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지, 돈만 자꾸 들고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34쪽에서 5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실시설계는 몇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기계화경작로 내년도 계획은 24지구입니다.
김경호 위원    혹시 산양면 가곡1리도 포함됩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현재 거리는 1㎞로 해서.
김경호 위원    2㎞요?
○건설과장 고준식  1㎞입니다.
김경호 위원    예, 계획에 있어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읍ㆍ면을 다니면서 봤습니다.  필요한 지구는 다.
김경호 위원    이게 주도로인데,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이것 모르셨는데, 이것 사실 벌써 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어서, 이것 우선적으로 해 주세요.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별도로 저희들이 조서를 한부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별첨자료 받지 않으셨습니까?
  별첨자료로 나와 있는 건설과 기계화경작로 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소하천사업해서 별첨자료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37쪽에서 5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민숙원도로사업, 지역현안도로사업이 7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평지구 우회도로에서 변전소앞으로 나오는 도로 이것도 하나의 지역현안도로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일부가 도시계획구역이고, 현재 도시과에서 하면서 보상비는 다 지급하고 금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지구내는 도시과에서 하고.
○건설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 외에 도시계획지구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고.
○건설과장 고준식  예, 과거에 점촌시구역은 도시과에서 하도록 관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위험교량정비사업해서 전곡교, 민지교, 송죽교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무엇인가요?
○건설과장 고준식  진출입 부분있잖습니까?
○위원장 류기오  예.
○건설과장 고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류기오  지금 진출입 부분은 그대로 잘 되어 있는 것이고.
○건설과장 고준식  지금 진출입이 옳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교량이 문제가 있어서 개체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교량도 현재 사실상 노후화 되어 있는 D급이고요.
  그래서 현재 도로에서 연결되는 부분보다도 마을로 들어가는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전곡교라든지 민지교를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다만, 도로상에는 문제가 없고, 교각에 말하자면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개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의원들입니다.
  자기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아요.
  단지 시에 공무원들이라든지 읍ㆍ면ㆍ동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옛날과 같이 사수 조수 같이 이렇게 한 부서에 오래 있으면, 사실 꾀 뚫듯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민선이 되고 난 뒤에 3년이 안가서 자리를 옮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사정에 밝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의 문제성 있는 것들을 이런 위원회나 본회의나 또 아니면 바깥에서 얘기를 할 때에는 집행부로부터 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집행공무원들의 말하자면 특히나 우리시를 이끌고 가시는 시장님의 말 한마디면 급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것이 민지교하고 전곡교입니다.
  그 외에도 위험한 잠수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뒤에 사업비 시설비가 이것은 연차적으로 서는 겁니까?  아니면 5억원씩, 오억구천, 오억육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고준식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지교는 지난번에 수해 때 상판이 떠내려갔고, 전곡교는 실제 수해 위험지구로 해서 그 부분도 그런 범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는 민지교는 20억원이 소요되고, 전곡교는 22억원이 소요됩니다.
  연차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민지교는 건너편에 상판이 한쪽에 내려앉아서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전곡교는 그럼 많은 량의 비가 왔을 때에 다리가 침수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때서 그런.
○건설과장 고준식  그런 부분도 있고, 노후가 되어, 그것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민지교는 어차피 상판 한쪽이 내려앉았으니까, 또 밑에 다리발도 사실 보강공사를 했는데에도 지금 다 삭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체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 전곡교를 제가 가 봤을 때에는 아직 밑에 교각이라든지 상판정도라든지 아직 5년 아니면 칠판년정도는 사용하는데 별 문제 없겠더라고요.
  단지, 밑에 건설과에서 보를 설치하면서 보 높이가 평소보다도 더 높게 설치가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높게 설치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현재 수로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다 보니까, 조금 높아 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물론 여기 전곡뿐만아니고 호계에도 가도천 중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보를 새로 설치를 하면서 사실 전에 보설치 높이만 해도 돼요.  되는데 10㎝, 20㎝ 정도씩 높아지니까, 이게 인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민지교도 그렇고, 전곡교 이것도 숙원사업으로 벌써 했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 그게 좀.
○위원장 류기오  그러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부탁을 하고 이것 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돼요.  그런데 시장님 말 한번 떨어지면 무섭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행정이 바뀌어져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41쪽에서 5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하수도준설사업, 여기가 왕태입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하도준설입니다.
황경연 위원    지역이 왕태입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현재 용궁 그러니까, 예천군하고 문경시하고 경계, 왕태 1리 앞에 부농표고 있잖습니까?
  부농표고 보면 하천에 나무가 상당히 커서 하천바닥 그 자체에 나무가 많이 있고, 강바닥이 임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현지도 답사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도준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경연 위원    전번에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사무감사때인지 추경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아원에서 태봉까지 가는 강 준설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고준식  황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율곡지구로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황경연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지나서 함창하고 경계지점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함창이후로는 지금 준설이 잘 되어 있어요.
  작업이 잘 되어 있고,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동물도 많이 서식하고 있고, 또 강이 아니라 구릉이 형성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도 좋고, 생태보전도 좋습니다만, 인간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을 경우, 상당히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거든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제가 봐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좀, 구역이 넓어서 예산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저희들이 그것은 내년도에 지방 환경청에 환경성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방 환경청에 사람들은 현지 나무를 하천에 살리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정화라든지 그런 식으로 가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황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건설과장 할 때에 걸어서 제가 가 봤습니다.
  제일 문제가 호남들에서 올라가면서 고아원 밑에까지가 제일 문제인데요.
  거기에 가면 일부 하천에 산도 있습니다.  산이 있고, 경작지가 또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하려면 제방을 다시하고 그것을 전부 보상을 주고 하려고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때 대충 잡아도 팔구십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하도정비를 하고, 제방은 해도 되겠습니다만, 하도정비를 하려면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왕태 금천하류, 달지 하류에 거기에 가면 물이 흐르지 못할 정도로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숲이 우거져있습니다.  이게 하천이 아니고 완전히 숲입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청에서는 생태 습지, 또 야생조류 서식지로는 최적지라고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는 일단 환경보호나 생태보호 차원이 우선이고, 또 하천에는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천 유수지장하고 재해안전대책 이것이 우선이고 해서 저희들이 참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왕태 하류천은 저희들이 몇 번 환경청에 가서 사정을 해도 협의가 안 되어서 거기는 하도정비를 못하는 것이고, 황위원님 지적하신 태봉숲에서 쭉 올라가면서 호남들쪽으로 거기는 지금 제방이 사실상 덕통쪽에는 전부 다 되었습니다.
  낙동 연안개발로 다 되었고, 이쪽에는 제방이 안 된 대신에 둔치라든가 임야가 거기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환경청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당장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연 위원    언제든 준설작업을 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방치하면 퇴적물은 자꾸 더 쌓일 것이고, 결국은 강이라하는 의미를 잃었을 때에, 만약에 피해가 난 이후에 단속을 하는 것 보다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환경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방을 더 높게 쌓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지방환경청에 가서 부탁도 한번 더 드려보고,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거기 둑이 터지면 아마 좌우로 피해가 클 겁니다.
  시급성을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하천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회룡천 거기에 공사가 거의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1억원을 교량사업비로 했고요.
김경호 위원    예.
○건설과장 고준식  또 회룡천 태양발전소 있는 부분은 거의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는 하천을 보수할 때에는 하천을 횡단하는 도로를 말입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기존 암거폭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 하는데 그 폭이 똑 같도록 해야 되지 그냥 놔두어서 중간에 그냥 놔두어서, 일이 거기 됩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지난번에 지적을 잘해주셔서 이번에 말끔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폭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폭이 30미터 가까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안 됩니다.  뭐 그렇게 돼요.
  보통 통수 단미리 10미터만 폭이 높이가 8미터만 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과에서 그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는 횡단 단면이 거기서 나오는 물 있지요.  밖에서 나오는 물, 그 것도 암거를 해서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고장이 나서 안 됩니다.
  그것 빨리 하셔야 돼요.  그것은 민원입니다.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안하셨으니까, 큰 그건 없습니다만, 그것은 누가 봐도 통수단면을 하는데 중간에 교량을 설계하는데 돈 없다고 안 해주면, 그러면 안해야 되지.
  중간에 이 빠진 것처럼 해놓으면 시민들이 누가 관을 신뢰하겠어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산북 그 밑에 요즘 준설공사 하는데, 흙을 파낸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제방 해놨는데, 물 용수하려고 물을 막아 놨거든요.  그런데 안에 돌 자갈하고 파낸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현리 그 맞은편.
김경호 위원    예, 맞아요.
○건설과장 고준식  서중마을입니다.
  현재 산 끝부분에서 그 위에 집 있는데 있잖습니까?
김경호 위원    예.
○건설과장 고준식  현리 새마을 교량 그 부분까지 제방을 다시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제방을 하는데, 그 용수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용수로 거기에 퇴적층이 생겨서 많이 막혔데요.  그것은 파내야 되고, 그 또 옆으로 이쪽 현리쪽으로 시멘트해서 물써는 것, 용수로 써는 것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거기를 뻥 뚫리게 놔두어야 물이 고이는데, 물을 담수를 시키는데, 그것을 다 파낸데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그것 파내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저희들이 현장에 다시 한번.
김경호 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물론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을 지키고자 할 것이고, 또 하천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재난해서 비켜가려고 하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황경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망애육원 앞에서 태봉까지 내려가면서 정말로 중간중간이 버드나무로 꽉 찼습니다.
  전체적인 거기는 강폭이 아주 넓은 만큼 어느 한쪽으로 물이 흐르는 쪽에 일정구간을 준설해서, 이것 다 하려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지만, 물 흐르는 쪽으로 해서 좀 준설을 하는 것이 환경도 지키고, 또 재난에서 어느 정도 비켜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소하천만 나와 있습니다만, 도에서 지방하천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보조내시라든지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지금 없습니다.
  도에서는 호계의 가도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로 7억원이 확보가 되고요.
○위원장 류기오  또 다른 데는요.
○건설과장 고준식  설계가 됨으로 인해서 연차 사업으로, 부곡에서부터 밑에 마을까지 완비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아!  있어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앞으로 소하천, 우리 지역으로 보면 소하천이 제일 많지요.
  소하천 사업을 세울 때에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교량이거든요.
  사업 예산을 세울 때에 교량이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같이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인데, 회룡천 사업을 하면서는 하천 정비사업만 있고, 사실 교량사업이 없다보니까,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10미터는 안되는 것 같고, 칠팔미터정도 폭이 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고준식  10미터 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자에게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더는 겁니다.
  실질 다리 놓는데 돈 이렇게 들어갑니까?  교량 설치하는데.
○건설과장 고준식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류기오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우로천 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소하천입니다.
  똑 같습니다.  비슷하고요.  그런데 하천 사업자가 사실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교량을 놨어요.
  놓아야 될 곳에 안 놓고, 놓지 말아야 할 곳에 놓아서, 나중에 한번 그 사업자 하고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잘 못했느니만큼 다시 자기들이 놓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교량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물어봤어요.
  자기들이 장비라든지 어떤 자재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철근하고 레미콘 값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하니까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반정도의 사업비만 해도 되지만, 어떤 사업자에게 줘서 하려고 하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마감공사를 잘 해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45쪽에서 5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지금 노상적치물 단속 청원경찰 2명입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황경연 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근무시간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황경연 위원    공무원들하고 똑 같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단속실적은 지금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단속실적은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부분이라든지, 실적은 금년도에 1,020건 정도.
황경연 위원    1,020건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올해 지금 현재까지 단속실적입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지금 이게 주차문제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타워도 곧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차역앞에 임대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내년부터 아마 본선도로가 강력한 주차단속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면도로로 차량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 보면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장사를 목적으로 타이어라든지 자기상품을 진열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뒤쪽에 가면 엉망입니다.
  주차금지 팻말을 붙여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하여 자기가계 앞은 주차를 하면 안 된다.  자기차 외에는 안 된다하는 식이죠.
  지금 이런 것이 아주 무질서하게 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주차단속은 해야 됩니다만, 차량을 1대 더 세울 수 있는 공간을 오히려 차를 못 세우고 있거든요.  불법이지만.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과일상 조그마하게 차려놓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옷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면도로에 가보면 많습니다만,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차단속하고 노상적치물하고의 차이점은 현재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황경연 위원    그런 것도 주차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적치물 단속요원들이 처음에는 유도를 좀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치워줬으면 좋겠다하면 아마 그 공간에도 차를 1대 더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뜻은 활동을 잘하라는 뜻에서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올해 한해 활동사항과 또 내년도에는 적치물이 단속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알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황위원님 올 한해의 노상적치물 자료입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과장님!  노상적치물 단속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노상적치물 단속요원이 2명 있고 또 하천감시청원경찰이 3명이 있습니다만,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자리 만들어 줬는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내에 가면 노상적치물은 길바닥에 그냥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단속되는 것이 없어요.
  단지 민원이 발생할 때에 그 건만 해결한다는 것, 이것은 안돼요.
  도시 미관을 봐서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외국에 선진견학을 나가 봅니다만, 정말 차고지 없이는 차를 아예 사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가에 불법 주정차하는 예도 없고, 또 도로가에 자기 땅과 같이 노상적치물을 쌓아 놓고 장사하는 데도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10대 어떤 선진대국이라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은 빨라 사라져야 됩니다.
  물론 지역 경제가 어렵고 해서 이렇게 좀 느선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인력을 채용했다면 그 분들이 진짜 그 취지에 맞도록 활동을 하게 과장님이 유도하십시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몇 가지 자료를 부탁하고 싶은데,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물 시설 10억원이 있는데, 마원지구 외 11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장별 사업내용, 명세서하고, 사업장별 명세서가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그것은 여기 자료로서 각자 와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없는데요.
○위원장 류기오  없어요?
김대일 위원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혹시 빠진 것이 있는가 싶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카피를 하고, 없는 것이 혹시 있는가 보고.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535쪽에 기계화경작로 이것도 있습니까?
○위원장 류기오  예, 있어요.
김대일 위원    538쪽에 위험도로구조개선.
○위원장 류기오  538쪽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비.
김대일 위원    그것은 없지요?
○위원장 류기오  예.
김대일 위원    없고, 그 다음에 539쪽 주민숙원도로사업 이것은 있습니까?
○위원장 류기오  없어요.
김대일 위원    그것 하고, 그 다음에 541쪽 소하천정비사업, 메모를 하지요?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소하천정비사업 14개 지구인데 명세서가 없어서, 그 다음에 556쪽 일반하천개보수사업에 사업장별 명세서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한가지만 더 이것은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자, 일반하천하고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도 자연 생태보존이나 환경보존측면하고 또 건설과로 봐서는 물이 소통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두가지 측면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지 싶은데, 제 소견으로는 위치하고 하천의 장소에 따라서 어느 곳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되는 가를 조금 우리가 유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크게 위험이 없으면서도 갈대숲이라든지 때론 잡초가 있어서 오히려 생태계에, 철새도 날아오고 이런 공간이 때론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산골짜기에는 큰 바위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므로 경관도 좋을 뿐만아니라, 또 수질이 서로 돌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히고, 이러므로서 정화 구간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경새재 계곡이라든지 이런 곳은 말쑥하게 하천을 정비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 자연 경관을 유지하고 생태측면도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이런 정도를 건설과에서도 참고를, 참작을 해서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부탁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과장님!  김대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538페이지 위험도로개선사업, 539페이지 주민숙원도로사업 지역현안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다음에 541쪽에 소하천정비사업, 557쪽에 일반하천개보수사업, 4건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배부될 수 있도록, 이것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오후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3시 3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  시  과 

○위원장 류기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총 127억1,940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8억7,419만9천원보다 18억4,520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토목사업으로 7억원이며 그 내용은 실시설계비 2지구에 2,000만원과 토지매입비 4억6,000만원, 시설비 2억1,825만4천원, 시설부대비 17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인 우지 공평간 도로개설사업으로 6억원과 신영강교 가설공사비로 28억1,06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재래시장인 신흥시장의 경기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63쪽이 되겠습니다.
  요성 지곡간 도로확장공사비 3억189만원과 문경여중앞 도로확장공사비 1억3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지역내 가로등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8,000만원과 봉명교 개체공사비 14억4,2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보수비 1억8,000만원과 시가지 도로관리 1억2,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유지보수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재도립공원 잔디광장 조성사업비 2억144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새재도립공원 제2주차장 부지 매입비 10억원과 새재자연공원 유희시설부지 매입비 17억4,38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전근린공원 부지매입비 5억원과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109만원과 도시계획전산화 용역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불도로부지 보상비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 1,764만원과 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10필지에 대한 청산교부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각종 홍보물 제작과 위원회 위원수당 1,80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를 위하여 1,46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새주소사업으로 3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도시과의 행정운영경비 중 도로보수 인부임 5,067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935만원, 국내여비 1,920만원, 자산취득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신영강교 가설공사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 연면적 200㎡이상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총 세입예산은 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를 위하여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환지청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1,306만9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5,59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45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2,700만원, 가로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032만4천원과 예비비 2억4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22억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이 20억원으로 총 57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신기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36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6억2,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과 재무활동경비에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1억4,000만원으로 총 예산이 57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561페이지에서 5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561쪽 실시설계비에 흥덕육교에서 문경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지금 필요는 합니다만, 기존 석재공장에서 버섯골 식당인가요, 건널목 있는데까지, 거기에 도로가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거기도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것도 도시계획도로상에 빨리 되어야 하는데.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은 시비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비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부족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에 우선 문중 뒤로 철도옆 거기도 조금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거기를 생각하게 되었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어쨌든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도비도 포함이 되잖아요.
  도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사업을 좀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그래서 할 곳은 많고, 우리시의 재정상황은 어렵고, 도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우려 주시고, 다음장에 보면 우지 공평간 도로개설공사가 6억원이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해서 6억원인데, 지금 이 사업비면 부지매입하고 우지동 동네 끝부분까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동네 그쯤은 어떻게 하면, 다소 좀 부족해도 그것은 올해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보상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동네 안까지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것도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할 당시는 이 사업이 끝나는 연도가 거의 됐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전에는 이게 양여금이다 교부세다 이렇게 지정해서 사업을 할 때에는 사실상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균특사업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묶여서 오니까, 도시계획사업에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지동네까지 가는 4차선도 지방양여금가지고 계속하니까, 그만큼 추진을 했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주시고, 사실 문경시가 개발도 그렇고, 지역마다 사장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걱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민원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경상북도도 도청 이전에서부터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인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시ㆍ군으로 이전을 해야하는 형편인데, 사실 돈달산 뒤쪽에도 이런 유치장소가 아주 좋은데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그런 것을 유치하려면 도로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쉽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시민들하고 지역경제하고 이런 것들이 좀더 나아질 수 있게끔 하려면 이 도로도 하루빨리 공평에 연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63쪽에서 5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65쪽에 잔디광장 조성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1관문앞에 임옥배씨 땅은 우리가 다 매입을 했습니다.
  이두영씨의 일부 거기 예산이 2억원정도 들어가면 그것을 다 매입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잔디광장 조성이잖아요?
○도시과장 최남순  조성을 위한 보상비입니다.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뒷좌석에 담당 - 청취불능- 하고 답변)"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매입했는 부분에 잔디광장 일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장승 있는 곳에 과수원 부지가 전부 매입이 되었는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일부가 덜 되었고요.
○위원장 류기오  예.
○도시과장 최남순  임옥배씨 것은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사과공원으로 일부 계획하고, 일부는 잔디광장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새재 입구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어째가지고 거기에 사과공원조성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과연 관문앞에 사과공원조성이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나무 있는 것은 일부 수형이 좋은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어차피 문경사과를 홍보하려고 하면, 현재에 있는 과목은 노목이 되어서 그렇게 많이 이용할 부분들이, 어떤 문경의 사과가 오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사과농사는 거의다가 외선대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밑에 논 부분도 우리가 매입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논 부분은 어떻게 이용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논을 매입해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그냥 공한지로 두려고 하니까,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에 보기가 흉하고, 거기에 메밀을 심어서 메밀꽃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메밀을 뿌리고 했지만, 작년에 비가 잦아서 메밀은 수 짙은 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씨를 뿌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나름대로 진입도 일부 개량을 하고, 지금 현재 검토하는 것은 깊은 부분이니까, 물을 넣어서 관광객이 고기도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연못을 했다가,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다른 것을 하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물론 고기 넣어서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논 부분 반정도는 사실상 성토를 해서 과수원부지와 같이 가져가는 것이 맞겠고, 입장료 내는 하단부 쪽으로 반정도는 어떻게 보면 생태계학습장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에 모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봄이 되면 올챙이 알이라든지 알이 부화해서 올챙이로 커가는 모습이라든지 새재를 찾는 어린이들이 관찰하고 잡아서 병에 넣어 가기도하고 이런 학습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봅니다만, 구체적인 안이 세워지면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잔디광장 조성의 사업 범위가 과수원을 그냥 두고 하는 건가요?  내용이 어느 정도.
○위원장 류기오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이 부분이 센터하고 새재하고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수원 부지는 임옥배하고 밑에....... 거기는 센터에서 담장을 헐어내고, 이번에 사과 축제를 해 보니까, 거기에 일부 과목을 솎아내고, 노목은 다시 갱심 해서 그것은 사과따기라든지 체험장 또 볼거리로 그렇게 센터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저희들이 일부 작업을 하다가 말았는 부분은 지금 용역을 줘서 아까 말씀을 하신, 거기에 연못을 하려니까, 물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물이 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작교를 놓아서 안쪽 위에는 야생화를 좀 심고, 사진도 찍고, 밑에는 늪지 비슷하게 해서 개구리라든지 도룡뇽 이런 것이 사는 늪지로 해서 자연생태를 살리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 기본 설계를 하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과공원은 우선 당분간은........나무를 정비하겠습니다.
  정비해서 체험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사과공원을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1관문앞에 사적 147호 로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사업이 새재하고 정서가 맞아야 되고, 사적지하고도 맞아야 되고, 또 사업내용도 좀더 차원 높은 그런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고 또 공론도하고 해서 이 사업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사과공원 조성하는 것도 물론 우리 문경시의 사과를 부각시키고 하는 면보다도 거기에서 나오는 혹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1관문 앞에 잔디광장 조성을 비롯해서 사과공원을 좀더 심도있게 분석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사견입니다만, 1관문 앞에 새재관리소에서 했는지 배수로하고 길을 이번에 새로 했는데, 언뜻 보면 깔끔하게 잘 해놓은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선형이 너무 직선화로 되니까, 약간 곡선을 살려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일직선으로 쫙 내어서 하니까, 너무 인위적인 면이 있어서, 1관문 앞에 다리에서부터 곡선을 살려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사적지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이미지를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것 같고, 또 옛길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현대적인 감각이 나오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해서 그게 조금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새재 하고의 정서를 감안해서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설물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65쪽에 제2주차장 부지매입비 9억9,000만원, 10억원 가까운 돈이 있습니다.
  이것 공유재산 변경 득했는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직 득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하고 계획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 예산도 같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양어장이 있습니다.  건물도 아주 누추하고 또 지주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제2주차장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모양이 좋지 못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계획에 관리계획이나 예산을 같이 올려서, 의원님들 걱정을 끼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생태공원이라든지 야생화단지라든지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건물이 흉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정비도 하고 또 이것을 사서 또 돌출된 부분은 주차장도 정비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66쪽에서 5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미불도로부지 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건수와 총액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외수청구권이 되어 있는 것이 54건에 20,532㎡입니다.
  예산액은 19억9,000만원이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실상 우리가 1년에 가능하면 민원 해소를 위해서 미불용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려고는 합니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금년에도 3억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황경연 위원    사업의 긴급성이나 이런 것이 필요로 할 때는 3억원 아니라 좀 높게도 측정할 수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사실은 민원 해소용 쪽으로 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황경연 위원    집행 할 때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은 신청된 순위로, 접수순으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접수순으로 집행을 하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혹시나 금액이 고액이라서 순번은 빠른데 자꾸 뒤로 밀리는 그런 민원이 혹시 발생할까봐 이것을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대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방금 황경연 위원님께서도 물었습니다만, 도시계획 미편입 된 것이라든지, 편입이 되어서 묶여있는 토지라든지, 공원계획에 의해서 묶여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 만든 것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기금 조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이번에 기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아!  기반시설부담금은 뒤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아!  뒤편에 있어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뒤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왕지사 나왔으니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최남순  예, 579쪽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적립금이 일반회계에 몇 %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이것은 200㎡이상 건축을 할 때에 기반시설부담금 받은 것을 이렇게 했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류기오  그렇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우리가 아직 별도로 특별회계를 구성을 못해서,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3억원 그 부분이 미집행예산이 됩니다만, 지금 별도로 특별회계를 3억원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게 벌써 조례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조례라 하면 법인데, 법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뒤에 처리가 안 된다면 이것도 문제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앞으로 시정을 해야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시민들의 어떤 사유재산권에 침해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시가 매입하는 조례인데, 이것이 속히 제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류기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3억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도 위원장님과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예산이 또 이렇게 허용을 안 하니까,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될 것을 아직 못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예산파트에도 이것 주지 시켜주십시오.
  조례를 만들지를 말든지, 조례로 만들어 놔놓고 예산을 안준다면 말이나 됩니까?
  우리 의원들이 조례로 제정한 것도 아니고, 시가 조례로 만들었는데 시가 그것을 안 지키려고 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568쪽 시설비에 새주소사업 시설물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올해 1차, 2차 해서 전지역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가로명하고, 거기에 따른 가로명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을 지금 전지역을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다음은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전체계획을 하려고 하면, 표기하고 표식하고 다 하려면 12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명을 붙이고, 지정을 하고 하는 용역만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완전히 마치려면 총 12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가 되었을 때,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지요.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69쪽에서 5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영강교 개체공사 30억원 차입 했는, 이것은 이자만 지급하는 겁니까? 원금도 같이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이자만.
○위원장 류기오  거치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상환방법이.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5년거치 같으면 7년내지 10년정도의 상환이 되겠네요.
○도시과장 최남순  별도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반기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이렇게 되면 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제는 다 끝났잖아요?
○도시과장 최남순  다 끝났는데, 청산금이 좀 받을 것이 있고, 또 줄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폐지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금 때문에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지금 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청산금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소유권 관계 때문에, 돈을 받을 사람이 소유권자가 사망했다든지, 또 상속을 받아야 될, 이것 절차가 안 되니까, 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항간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제2지구를 우리시가 올 연도에 원래 사업예산을 4억원을 세웠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균형발전차원에서 사실은 더 이상의 모전지구의 택지개발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민간조합을 형성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민간조합을 형성해서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3지구라든지, 여중지구에도 아직 다 나가지 않고, 체비지가 있는 상황에서 또 그래도 모전지구는 저녁으로 보면 도시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만, 옛 문경의 시가지였던 점촌 이쪽에 구 시가지권은 정말 삭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 시가지권을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공고 앞ㆍ뒤쪽이라든지 흥덕 우지 1배수관문까지, 소방서뒤에서부터 1배수관문까지 이런 지역의 개발 없이 또 모전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지역간의, 주민들의 마찰이라든지 우리시가 흘러가는 행정에 보통 어려움이 있는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에서 고도제한 같은 것, 그러니까 고도제한이라면 주거지역을 1종으로 하느냐, 2종으로 하느냐, 3종으로 하느냐, 이 문제하고 어떤지, 과장님!  그것 얘기 좀 해주시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1종하고 2종은 고도제한, 2종이 사실 아파트를 짓는 곳인데, 그렇지 않아도 땅을 가진 분들은 2종으로 했으면 좋겠다.  1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첫째는 도시계획이 민감한 것이 2종을 해 놓고 여기에 오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개발자들이 그것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체육부대 아파트도 사실은 1종에서 사업자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종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도에서도 도시계획 2종은 사실상 점촌으로 보면 돈달산 밑이라든지, 좋은 경관이 점촌에서는 돈달산 아닙니까?  이것을 경관을 훼손하는 방해하는 이쪽은 지양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발자가 올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신축성 있게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어차피 아파트 주거단지가 들어서면 사람들이 몰리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점촌에 실제 보더라도 새로 아파트가 생기면 예전에 생겼던 아파트 지구에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말하자면 어느 쪽으로 쏠리는 이런 쏠림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 시가지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부 옛날에 지어졌던 건물들이고, 모전지구에 지금 들어서 있는 아파트들은 근래에 지어지다 보니까, 더 좋은 곳으로 말하자면 재산형성의 척도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만큼 우리가 구 시가지권을 살리는 차원이 농공단지라든지 어떤 기업체 유치하고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또 어떤 수요를 예측하고 말하자면 해 놓음으로서 사실 어떤 누구나가 와서 공고 앞이나 공고 뒤, 아니면 소방서 뒤쪽에 내가 아파트를 짓겠다면 금방 이것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또 풀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10년마다 한번씩 이루어지는 이런 도시계획 변경 때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 올수가 있거든요.
  과장님은 누구가 정해 놔놓고 들어온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들은 보기에 어떤 지을 지구가 만들어 짐으로 해서 지금 점촌에 있는 중계업자들도 다 얘기를 해요.
  사실 저쪽에는 아파트 지을 공간이 있는데, 이쪽 구 시가지권에는 아파트를 지을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저희들이 좀 상치가 되는데요.
  관이 주도하는 계획으로 인해서 민간업자가 유치가 된다고 하면 그 계획은 쌍수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성을, 첫째는 우리가 주택업을 시영이나 우리 시가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관이 주도를 한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흥덕쪽이 좀 소외되니까, 시영아파트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 지역 실정을 봐서 지금 모전쪽도 아파트가 많이 가는 이유는 거기가 도시환경이 좋은 겁니다.
  고속도로 또 4차선이라든지, 택지개발을 해서 최근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거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지역도 같이 기업이 주택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간다고 하면, 우리 행정도 같이 발맞춰하고, 계획도 신축성 있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주택업자들이 와서 계획하는 것이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병원앞이라든지 이런 쪽을 자꾸 검토하는 거예요.
  첫째는 시내 밀집지역에 들어가면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같이 걱정을 해서 그렇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저도 예전에 한번 얘기 한 적이 있고요.  또 경찰서 남규덕 서장님도 공무원을 상대로 특강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세계 문명의 발상지나 우리나라 주요 큰도시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강을 기준점으로 해서 양쪽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문경시는 저 영강이라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지를 못했고, 모든 것들이 자꾸 외부 경계점이라든지 산악쪽으로 만들어 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천혜의 영강을 이용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 같은데 봐요.  한강이 흐르는 주위에 아파트 들어서면 이것은 아주 불티납니다.  그렇지만 도봉이나 이런 곳에 강도 없는 곳에 가면 그렇게 안 좋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좀 이상적이게 도시 형성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관이 유도를 해야지 이 영강이라는 터를 가지고 양안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그것이 구 시가지권을 같이 살리는 계기도 되겠고요.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겁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여건은 달라집니다.
  신영강교 새로 뚫리고, 지하도 뚫리고 하면, 다소 우리가 그 쪽에 힘이 좀 실려지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얘기에 덧붙여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우리 점촌, 문경 도시계획지구내의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이나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으로 발전을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도시 전체를 도시계획을 세워서 균형적으로 또 조화있게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어떤 행정의 힘이 아닌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바로 도시공간을 만드는 가장 기반기설 사업인데, 여기서부터 우리도시가 조화롭게 만들어지는 시발점이 되는 걸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 또 우리시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에서 유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법령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을 시에서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을 형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합에서 하고자 하면 법령상으로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급적 합목적성을 감안해서 아까 우리 유위원장님 얘기하셨듯이 그로 인해서 다른 데가 위축이 되고, 공동화현상이 생기는 그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것을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시에서 하는 것도 물론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조합에서 할 경우에 도시기반시설이 공사가 잘 견고하게 되어야 되지 부실공사 되면 재난이나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마비현상이 옵니다.  그때 새로 하려고 하면 엄청난 사업비 부담이 바로 우리시의 재정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처음 공사를 할 때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가로망이라든지 특히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 같은 것은 당장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것을 미리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님과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행정쪽에서도 같이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신기지방산업단지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위원님들도 아십니다만, 단지 사업 여건이 산악 부분이고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문경에서 공단 부지를 분양하려고 하면 너무 분양가가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공사비를 최대한 좀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을 전체 들어내는 이런 것이 되니까, 분양가가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다소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금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났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세 사람이 안 되어서 수용 대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톱밥공장 있는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원칙적으로 그것을 이전하는 쪽으로 아마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걸로 저희는 구두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수용이 되었든 우리가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해결할 부분들이 많겠습니다만, 무리 없이 이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우리 지역에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4시 35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8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건  축  과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건축과장 이천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축과 예산 총액은 2007년도보다 19억1,790만6천원이 증액된 52억7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평 및 왕능지구에 시설비 17억7,100만원 시설부대비 6,100만원 등 1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호계면 일원에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 영순면과 산양면 일원에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 시설비 8억1,300만원, 시설부대비 2,100만원 등 9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상내권역에 한국농촌공사 문경지사 대행사업비로 2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개량 50동에 3,000만원, 빈집정비 90동에 4,500만원 등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운영비로 건축물대장 전산화대사 인부임 1,031만7천원, 일반수용비 523만원, 건축심의수당 840만원 계상하였고, 602페이지 국내여비 3,27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에 공동주택시설물지원사업으로 편의시설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350만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허가신청 서식유인 등 150만원과 광고물 심의수당 160만원, 게시판 시설유지비 400만원, 행사실비보상비에 광고물전시회 참가자 보상금 100만원, 민간행사 보조비로 전시회작품 출품보조 250만원, 게시판 등 설치 및 교체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315만원으로 건축과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건축과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1,000만원과 급량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만원, 국내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599쪽에서 6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빈집정비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천식  비율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예, 비율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 빈집이 농촌에 심각한 문제인데요.
  유령이 나올까봐 겁이 나는데, 대상이 뭡니까? 빈집이 어느 정도 파손이 되어야 정비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천식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아서 우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시골에 살지 않은 공가가 20%가 넘습니다.
  본채는 괜찮은데, 그 부대 시설물이 아주 흉물스럽고, 또 미관상 좋지를 않습니다.  또 동네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이것은 관에서 도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대체해 주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상당히 빈집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안을 연구할 작정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천식  현재 빈집으로 있더라도 그게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권유를 해서.
○건축과장 이천식  저희들이 알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일선행정기관의 알선으로 도시사람이 내려와서 살수 있으면, 지금 그런 도시 사람들이 많은데, 인구도 늘리고, 지금 시골에 20% 정도가 빈집입니다.
  부대건물이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살려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알선해서 공가를 줄이는 그런 계획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예.
김경호 위원    그리고 화장실개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거의 화장실이 시골에도 집 내부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 밖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부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천식  안에 것과 밖에 것 다 해당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안에는 돈이 더 들겁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지원은 똑 같이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1동에 얼마정도 지원합니까?
○건축과장 이천식  1동에 60만원씩.
김경호 위원    60만원 가지고는 본래 안 됩니다.
  제가 밖에 짓는 것도 해보니까, 200만원 정도 들어요.
  실내에 하는 것은 더 비쌉니다.  집을 완전히 개량을 해야 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60만원 정도는 작다고 봅니다.
  이것 가지고는 집 못 지어요.
  "(뒷좌석에 담당 - 지원사업.... - 하고 답변)"
  지원 사업인데, 자기자본이 지원사업에 50%가 넘는다고 하면.......이래가지고는 집 못 지어요.  이것도 다시 생각을 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천식  예.
김경호 위원    건축 관련 법령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통 도시에 일조권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이천식  예.
김경호 위원    조망권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조망권 외로 적용이 됩니까?
  다시 말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를 조망권으로 봅니까?
○건축과장 이천식  동짓날 기준 4시간.
김경호 위원    예, 동짓날 기준 4시간입니까?
○건축과장 이천식  예.
김경호 위원    동짓날 기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보면, 6시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짓날 기준으로 해서, 맞지요?
○건축과장 이천식  예, 4시간 이상 되어야 된다고.
김경호 위원    4시간 이상, 연속 2시간 이상 되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조권에 피해를 입는다 해도 피해를 감소해야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면, 내집앞에 집을 지었는데, 일조권을 2시간 이상 못 받으면 규제대상이 되고, 4시간 6시간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인데, 일조권에 피해를 입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건축과장 이천식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류기오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담당 이옥무  건축담당 이옥무입니다.
  최소한 규정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가 온다면 민법적으로 손배를 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제도밖에.
김경호 위원    맞습니다.
  우리 도심의 용적률이 보통 3종에는 28%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래 되었다면 공원녹지 생기면 일조권이 많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집하고 다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그것도 같은 법을 적용합니까?
○건축담당 이옥무  예, 법은 동일합니다.
  주거지역에 1, 2, 3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조권 적용은 건축법상에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일반주거지역 안에 고층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일조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묻느냐하면, 우리시에 건축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건축담당 이옥무  예,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의결기관입니까?  심의기관입니까?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건축담당 이옥무  자문 및 심의기관으로 저희들이 정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통상 위원회라는 것은 심의기관도...... 의결기관도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게 전혀 안받아 졌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 위원회라는 것은 아무런 효력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담당 이옥무  건축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할 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규정 한계를 정한다든지, 최소치를 정하고 이런 것은 또 의결할 부분이 있고요.
김경호 위원    강제적으로 조항은 아닌데,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실은 거의가 시에서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일반 관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되어 있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론하고 전부다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담당 이옥무  예, 그 점은 저희들 국장님이 건축심의위원장님이시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는 것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또 대체로 받아들이지만 또 안 받아들일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언론의 보도도 있었지만, 또 어떤 도라든지 상부기관에 감사를 나름대로 받아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종결을 받은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김경호 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얘기이고, 건축심의위원회 의견이 집행부에서 채택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이천식  심의위원들의 요구사항 중에 법을 초과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건축과장 이천식  그것은 건축주가 완강히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강제력을 띠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서 법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조건만 완전히 구비되었다면 구태여 만들어서 이것 안 된다.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천식  대다수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잘라내고, 법에도 없는 면적을 3분의 1을 줄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주가 거부를 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법상 반드시 설치되어있는 구속력이 있는 법이 존재하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천식  예.
김경호 위원    의결기관이 아니더라도 그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법적인 관행을 일반법의 기속력이 있다고 봅니까?  안봅니까?
○건축과장 이천식  건축법이요?
김경호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이천식  건축법은 기속력이 있지요.
김경호 위원    기속력이 있지요.
○건축과장 이천식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이것 불요불급한것도 아니고 백지해서 이것 의견을 제시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건축과장 이천식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대다수 의견은 거의 수용을 합니다.  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법 규정에 없는 과도한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건축법 보다가 건폐율이 맞는데 그걸 절반만 지어라든지,  이런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건물 소유자가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내적으로 그런 것은 있겠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취지로 볼 때, 이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번에 시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건축과장 이천식  거의 수용을 했고, 한두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못했는데, 그것을 강제력을 띠울 수가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 존립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꾸 의견 제시해도 안 된다면, 존립에 필요가 없지, 건축심의위원회 같으면.  신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 문제가 큰 흠결이 있든가 그런 것도 아니였었는데. 
○건축과장 이천식  수용 못한 것은 단순한 한가지입니다.
  지금 신청한 건축면적 중에 3분의 1정도를 삭제하고 공원을 만들어라하는 그 조항을 건축주가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대형건물을 만들면 의무적으로 도로라든가,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래 건축주들이 희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천식  법적으로 의무적 이상 할 것은 다 확보를 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건축과장 이천식  교통평가심의위원회도 승인을 받았고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시에서 굉장히 난처하겠네요.
○건축과장 이천식  일단 그 의견을 가지고 건축주한테 수용 여부를 통보를 합니다.  하면 건축주가 이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자기한테 제약을 받으면 수용을 못하겠다하는 통보를 저희들한테 회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까지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어디에 의견이 제시 되었을 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위원회는 존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설치된다는 것은 어떤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큰 흠결도 없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이 문제 때문에도 상부기관에 저희들 어떤 신문내용 여러 가지 때문에 특별감사도 몇 일 받고 했는데, 적용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제된 문제하고 상당히 질문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항의가 이것 밖에 안 되는 걸로 봐서 내가 안합니다만, 이게 어떤 위원회 설치 기구를.......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기구인데, 이렇게 방치해두면 앞으로 위원회라는 것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화장실개량 이게 내부시설에도 적용이 된다고요?
○건축과장 이천식  예, 수세식으로 집안에 있는 화장실도.
○위원장 류기오  보통 보면 15년 전부터 새로 건축물을 지어면서 집안에 화장실 목욕탕과 같이 들어갔을 때에는 거의 다 수세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리할 것이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집안에 화장실이 없는 그런 농촌에 화장실을 개량하는 그 사업입니다.
  집안에 설치하는 것은 거의 수세식이지요.
  그건 그렇고, 이게 동지역에도 가능하지요?
○건축과장 이천식  예, 동지역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602쪽에서 6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예정지에 건축허가가 됩니까?
○건축과장 이천식  도로든지, 공원이든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곳에는.
김경호 위원    아니, 예정지에.
○건축과장 이천식  도시계획도로로서 결정이 되어있는 예정지 내에는 안 됩니다.
김경호 위원    안돼요?
○건축과장 이천식  예.
김경호 위원    가건물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도 안 됩니까?
○위원장 류기오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담당 이옥무  건축담당 이옥무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예정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이 결정된 곳을 여쭤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경호 위원    예, 그 얘기입니다.
○건축담당 이옥무  전답이라도 주거지구로 결정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 줍니다.
  허가를 내 주는데 조건은 예정도로가 있다 할지라도, 진출입로가 있어야만이 허가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예,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골에도 집을 짓는데 진출입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논의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담당 이옥무  면단위는 실사용 도로라고 해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되면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허가를 내어 줍니다.
  읍단위 이상은 실질적으로 도로가 있어야 되고요.
김경호 위원    민법상 집을 지어서 10년정도 그냥 무사안일하게 썼다면 그것은 선의취득이 되어서 도로로 전용이 되지 싶은데, 그것 됩니까?
○건축담당 이옥무  저희들은 건축법만 가지고 있으니까,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도로가 실사용도로라는 개념이 저희들이 농지가 또 도로로 되어 있는 이런 분야는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내 주는 것이.
김경호 위원    이런 곳 같으면 토지구획정리를 해서 일정한 허가 난 것에 짓는데, 시골에는 터 없는데 집을 지어서.......다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사안일하게 10년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내어 놓으라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집이 있는데.
○건축담당 이옥무  금방 말씀드렸지만, 실사용도로가 있는 면단위 이하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  법적 근거가 뭡니까?
○건축담당 이옥무  도로법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건축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얘기지요?
  민법에는 이게 선의취득이라고 해서 무사안일하게 10년 경과하면 그냥 있거든, 그런데 건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건축담당 이옥무  시효취득도 있고, 여러 가지 법령에 저촉을 받는데, 대체로 면단위는 문제가 없고요.
김경호 위원    예.
○건축담당 이옥무  도시계획 구역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계장님께서 확실한 말씀하셔서 일부 묻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시골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대답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이옥무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계장님 답변을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김경호 위원님이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공고상에 도로가 있어야지 지을 수 있는, 계장님이 읍 지역 이상은 되어야 되고, 면지역에서는 공고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가능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우려입니다만, 사실 앞에 주거하시는 분의,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실제사용도로로서 뒤쪽에 가서 집을 지었어요.
  나중에 이 앞에 있는 집이 이것 내 땅이니까, 내가 이 길을 막을 수 있다하는 것, 이것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막더라도 대체도로를 내어줘야 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건축담당 이옥무  금방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관내에도 그런 분야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건축담당 이옥무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법보다는 민법적인 내용이 많이 도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진입이나 출입이 가능하도록만 하면 된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차는 안 들어가고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노폭만 제공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는 허가를 제안하지는 못한다는 이런 말씀이고, 그것은 소유자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 류기오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제안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건축담당 이옥무  예.
○위원장 류기오  앞집에 있는 사람이 뒷집에 있는 사람하고 어떤 감정대립 관계에서 말하자면 이것은 내 땅이니까, 다니는 길이 내 땅이니까, 내가 막겠다.  이게 가능한가를 묻는 겁니다.
○건축담당 이옥무  막지는 못합니다.
  막지는 못하는데, 넓게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제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바로 그 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지금 농촌에 주로보면 도시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실질적인 도로가 있어서 안쪽에 집을 지었는데, 사람이 수십년간 살다보면 앞ㆍ뒤집간에 서로 다툼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이 있을 때에 이건 내 땅이니까, 내가 그냥 의미대로 없애겠다.  사실 농지도 그렇거든요.
  농지도 보면 예전부터 자기 땅이라하더라도 자기가 취득하기 이전에 말하자면 실질적인 사용도로가 있었단 말입니다.
  사용하는 도로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취득했는 사람이 공부상에 이것이 내 영토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만 길을 의미대로 없애는 겁니다.
  그것도 가능하지 않지요?
○건축담당 이옥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최소치입니다.
  넓게는 제공안하지만, 진출입은 가능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노폭의 관계 때문에 서로간에 분쟁은 많이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석에서 김경호 위원 - 그것은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여러 법이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은 관행입니다.  민법에 관습이 기본법인데, 사람이 다니던 것은 못 막습니다.  그런데 통제하는 것은 길의 노폭이 넓고 좁고를 구루마 하나 다녀도 당연히 거주할 수 있는데, 욕심을 부려서 3개 다니도록 하는 것, 이것은 규제 대상이 되지만, 일반 관행은 그냥 다녀도 됩니다.  집에 길 못 막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
○위원장 류기오  예, 마이크를 이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제일 맹점이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는 집을 지으면 사실상 도로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분할해서 지목을 도로로 변환을 시켜놓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사유재산 침해관계로 그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겁니다.  또 시효취득도 옛날에는 10년만 도로로 사용하면 직권으로 우리가 분할해서 시로 등기를 냈습니다.
  냈는데, 시효취득이 없어졌습니다.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지금 건축을 짓고 난 뒤에 건축주하고 앞에 사람하고 어떤 감정 대립이라든가 토지 지가문제 이런 이해관계에 엇갈리면 분명히 막습니다.
  막게 되면, 앞으로 그런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특히 촌에는 덜하지만, 대도시라든가 소도시에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이것은 어차피 민법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법에 가면 그런 판례가 많이 있는데, 보면 최소한의 길을 확보해야 되는데, 최소한이 얼마냐 하는 정의는 없습니다.
  단,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놔두고는 이상은 못 막는다하는 판례밖에 없지, 몇 미터를 막아라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이 많이 민사라든가 행정소송이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602쪽에 보면 공동주택시설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 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천식  예.
○위원장 류기오  지난번에 우리가 올 연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 사업비가 세워져서 실질 위원회가 열렸습니다만, 그때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물론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하고 김대일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을 지난번에 담당이신 이옥무 계장님한테 이것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사실 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발의했다고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시가 다른 시ㆍ군의 어떤 그런 유형을 좀 알아보고 단지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문제, 또 지난번에도 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지구내에 하수도보수라는 그 달락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지구가 또 환경관리사업소의 우오수분리사업에 직관로사업 이것을 또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된다.  안된다.  말이 많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까지는 공동주택지구내.
  단, 주택지구내에서 정화시설을 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직관로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이, 올해도 사업비가 서고 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해야되는데 그 전에 이런 조례들이 좀 바람직하게 개정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심의위원회 전에 사실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아니면 저희들이 하고요.
○건축과장 이천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천식  예.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5시 25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6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난안전관리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23억4,410만7천원이 증액된 32억5,10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시스템 확립으로 6,76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재난종합시스템 구축으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로 2,500만원과 국내여비로 1,0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일반수용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대비훈련 강화에 1,255만원 중 부표, 인명구조함, 안전사고 예방장비 구입비로 1,175만원과 급량비 420만원, 안전관리행사 참여자 급식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2008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단위사업인 재해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에 23억8,3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재해 예ㆍ경보 시설유지비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으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로 4,188만4천원과 여비 784만8천원, 염화칼슘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세부사업인 공평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조사 설계비 6,000만원, 실시설계비와 측량비 7,400만원, 토지매입비 1억1,539만3천원, 시설비 20억307만원, 감정수수료 600만원, 분할측량수수료 4,730만원, 부대비 72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안전문화 의식 생활화에 6,4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안전장비 관리 및 운영에 일반수용비, 여비, 민간인재해보상금 등에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에서 612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로 800만원 중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인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에 1,680만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활동참여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하단부분입니다.
  세부사업인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운영수당에 240만원, 자율방재단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세부사업인 풍수해보험사업 보험금으로 주택, 온실, 축사 및 기초수급자 풍수해 보험사업에 2,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단위사업인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4억7,29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에서 616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산림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8,98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예비군육성지원으로 5,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에 4,252만2천원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중간부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민방위장비시설관리비로 2,837만원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1,8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장비구입 전자메가폰 외 12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의용소방관리에 1억2,309만원 중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1억1,319만원,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 실기경연대회 참가실비보상금에 600만원, 풍수해 및 산불대비 특별예찰활동 참가자 급식비로 300만원, 소방의 날 기념행사 의용소방대 유공자 표창에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보단말 디지털 장비 교체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하단부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부서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에 3,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중간부분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로 9,750만원 중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100만원, 시ㆍ군ㆍ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606쪽에서 6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10쪽에서 6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기초수급자 풍수해 보험사업, 기초수급자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이유도 없지 싶은데, 어떤 근거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기초수급자들 건물을 보면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세대당 1,500원정도를 시비로 해서 보조를 해주면.
김경호 위원    1동당.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전체적으로 보면 1,500가구정도 됩니다.
  1,500원정도 시에서 세대당 보조를.
김경호 위원    기초수급자가 1,500가구 정도 된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아니 1,500세대 정도의 예산을 내년도에.
김경호 위원    기초수급자 중에 옛날 집은 몇 집이나 됩니까?
  신건물 아니고, 옛날에 다 무너져가는 이런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기초수급자들 주택이 많이 부실합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우리시에 몇 동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저희들 조사한 자료에 보면 기초수급자 중에 기초수급자도 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500가구 정도.
김경호 위원    아니, 1,500가구 중에서 새집이 있을 것이고, 험한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험한 집이 몇 집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파악해야지 예산이 서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만, 대부분 기초수급자들 집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1,500가구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김경호 위원    1,500만원가지고 집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런 집은 피해를 보면 전부 다 볼 것인데, 견고한 집은 한군데 어디에 부서지고 망가지지만, 그런 것은 한번 하면 다 엎어질 것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이게 무너지면, 보험금을 저희들이 보조를 줘서 보험을 대신 넣어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사고가 나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김경호 위원    보험은 한도가 1,500만원까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그것은 주택, 온실, 축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많이 받는 것은 2,7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지출인데, 급하고 하면 업무추진비에서 넘어가는 것은 더러 없습니까? 
  업무추진비 예산이 재해부담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비비에서 지출합니다.
김경호 위원    예비비가 적으니까, 업무추진비에서 넘어가는 것이 더러 있을 것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예비비쪽으로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그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없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김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23억1,300만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공평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위치가 어디인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재난안전관리과에 유일하게 큰 사업이 하나 있는데, 특별히 위험지구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공평지구에 소하천이 요곡천, 공평천, 진곡천, 공평2천해서 소하천 줄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억6,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23억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여기에 재해위험요소가 많은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소하천이 여러 갈래로 주로 농경지도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묻는 의도가 우리 문경시 관내에 재해위험지구가 엄청나게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 것이 없는데, 23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지구에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것은 특별히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자연재해위험지구가 공평지구는 2006년 2월 28일자 공평소하천 1개소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4월에 문경 상ㆍ하리부터 시작해서 불정까지 13개소를 저희들이 추가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재청에서 기존사업을 완결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속 오다 보니까, 2006년도에 지정된 공평 소하천이 사업 마무리 차원에서 전체 사업비는 30억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나는 한군데에 너무 집중에서 많은 사업비를 재난안전과의 전체 예산의 몇 %라요.  전부다 한군데다 하니까, 여기 말고 더 위험한 곳이 우리 지역에 없는가?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 청취불능 - 하고 답변)"
  이게 좀 의도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공평지구 재해위험지구가 모전천에서 신기산업단지 하는데 까지 다 일괄적인 재해위험지구로 들어가 있는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위원장 류기오  지류 있잖아요.  지류사업은 되어 있는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지류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승백이 위에 요곡천하고, 내려오시면 공평천이 있고, 점촌4동 동사무소 뒤로 가면 공평2천하고 진곡천하고 그렇게 소하천이 4개 지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아!  그 쪽에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방재청에서도 국장님 말씀대로 균특회계로 해서 단위사업 위주로 완결위주로 사업비가 투자가 되다 보니까, 신규로 된 곳에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신원아침도시 밑쪽으로 여중 있는 주위에 모전천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23억원 사업비 중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14쪽에서 6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615쪽,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비군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위원장 류기오  이것 어디에 사업할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주로 방탄 헬멧하고 예비군들 훈련받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 구입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난번에도 우리가 대대에 식당 지원해 줬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위원장 류기오  실제 예비군들 교육장도 노천에 그냥 비가림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군에 관한 사업은 사실상 우리시가 거의 다 전액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대대내에 어떤 훈련교육장 비가림 설치라든지 각 읍ㆍ면에 있는 예비군 중대도 그렇습니다.
  중대도 면사무소와 같이 한 건물을 사용하는 곳은 수도세나 전기료나 이런 것들을 면사무소가 부담을 하지만, 중대가 별도로 나가있는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예비군 중대가 수도세라든지 전기세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방부가 예비군중대에 지원 해주는 것이 있느냐하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우리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예비군중대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쳐져 있다 보니까, 그러한 애로사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비군중대에 우리가 지원해줄 것을, 사실상 엄청날 겁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원해주는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조사를 해 보시고,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17쪽에서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618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어디에 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줍니다.
  의용소방대가 읍ㆍ면ㆍ동별로 조직이 되어서 점촌 같은 경우에는 점촌1, 2, 3, 4, 5동해서 점촌 3동으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황경연 위원    여기에 출동 회수가 7회라고 나와 있는데, 7회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아닙니다.  실제로 출동하는 회수는 7회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7회를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면, 읍ㆍ면사무소에서 출동하면 근거를 다 남깁니다.
황경연 위원    산불이라든지 화재 발생시에 의용소방대가 출동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황경연 위원    2007년도 출동한 회수를 알 수 있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그것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2007년도 의용소방대원 출동 실적과 자금 집행내역, 읍ㆍ면ㆍ동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읍ㆍ면ㆍ동으로 얼마나 나갔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예, 알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의용소방대 출동 내역하고, 사업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금 전에 제가 빠뜨렸습니다만, 재난위험지구 지정이 13군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공평까지 1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14개소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회 활동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린적이 있을 겁니다.
  재해위험지구 조사된 것을 보면 어느 지역으로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이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이쪽으로도 틀림없이 재해위험지구가 있을 것인데, 그쪽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별로 없고, 거의 다 보면 점촌 공평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암, 가은, 마성, 문경 이쪽으로 거의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 조사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했는 적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  저희들이 올 4월에 자연재해위험지구와 자연재해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지구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4월에 13개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실과하고 읍ㆍ면ㆍ동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자료를 받아서 해당실과하고 현지를 확인해서 타당성이 있는 지구 13곳을 선정해서 올해 계획을 확정 지었습니다.
  앞으로 변경할 기회가 있을 때에는 좀더 영순, 산양 쪽을 확인을 해서 확대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게 본청에서 읍ㆍ면ㆍ동으로 협조공문을 내면 읍ㆍ면ㆍ동에서 진짜 충실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잘 되는 읍ㆍ면이 있는가 하면, 사실 안돼는 읍ㆍ면도 많아요.
  사실 협조공문 읍ㆍ면으로 내면 그냥 그것을 담당 동네에 나가있는 직원들 한테 복명을 내고, 그러면 또 복명냈는 그 사람들은 또 지역 이장님들한테 가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기라도 하면 되는데, 거의 다 보면 실제 행정이 위에서 지시한 만큼 아주 기본단위까지 이게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신경을 써셔서 조사를 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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