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13회 문경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20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07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07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가. 산업건설국 소관
  8.     1)지역경제과
  9.     2)농정과
  10.     3)유통축산과
  11.     4)산림과
  12.     5)건설과
  13.     6)도시과
  14.     7)재난안전관리과
  15.     8)건축과
  16.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7.   다. 사업소 소관
  18.     1)문경새재관리사무소
  19.   라. 계수조정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용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경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097호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098호 문경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9호 문경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00호 문경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고, 계속해서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12월 21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수도사업소장 남계열입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업무와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문경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문경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에 관한 조례, 문경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7일 「수도법」이 개정되고, 2007년 11월 18일부로 시행되면서 각 조례에서 「수도법」인용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문경시수도급수조례”는 제명을 “문경시수도급수조례”에서 “문경시 수도급수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에 「수도법」제23조를「수도법」제38조로 변경하고, “문경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는 제1조중 「수도법」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을 「수도법」제47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으로 개정하고, 또한 제6조 제1항 중 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4조를 법 제29조 및 제55조 제1항과 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제1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로 변경하고, 제12조 중 법 제20조를 법 제32조로 변경코자 하며, “문경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에관한조례”중 “문경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중 「수도법」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를 「수도법」제71조 및 제7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로 개정하고, 제3조 제1항 중 법 제53조 및 영 제35조를 법 제71조 및 영 제65조로 개정하고, 제4조 제1항 중 법 제54조 및 영 제36조를 법 제72조 및 영 제66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는 제1조 중 「수도법」제19조의2를 「수도법」제30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관련조례를 「수도법」과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제안한 본건의 제안이유는 「수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 동법의 인용 조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의 근거법령인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일치시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경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수도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항과 내용을 상위법에 일치시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인용 조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경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조례”의 근거법령인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항과 내용을 상위법에 일치시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경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의 근거법령이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항과 내용을 상위법에 일치시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번에 이 조례들은 전부 제명이나 상위법령에 따라서 인용 조항이 달라진 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 소관 

○위원장 류기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문경시 발전과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852억4,984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847억1,218만6천원보다 5억3,766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4억원 계상하였고,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 됨으로 9억5,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 외에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정리와 꼭 필요한 예산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산업건설 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 안의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886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9%인 25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722억원으로 기정예산의 1%인 2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4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인 1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4.3%, 특별회계 5.7%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인 2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4.7%인 6억9,436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0.6%인 2억1,6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인 44억2,7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6%인 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9%인 26억4,043만원 감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22억629만원과 사업예산 13억3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62억6,0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한 1,050억7,363만7천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는 가은종합휴양단지내 지장물 보상비와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15억3,66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예산 등의 일부 감액으로 1억8,00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는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비와 약돌돼지 육가공장 시설지원비를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도축장 현대화사업 지원비를 계상하는 등 8억6,744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갈전리 속개들 용배수로 정비 등으로 1억7,764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과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중앙지하도 개설공사비의 감액과 새재도립공원 부지매입비, 모전동 주차장설치, 가은 왕능교옆 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계상 등으로 6,2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농암보건지소 이전신축비 부족분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재해보상금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의 일부 감액으로 1억7,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회관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비의 감액과 오미자 산업 활성화 지원비 계상 등 9,858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새재관리사무소는 일시사역인부임 등 1억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 감소한 1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중 의료보호기금운영비가 0.3%증가되고, 수질개선사업비 10.7% 감소되었으며, 그 외 9종류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0.9%인 25억8,600만원이 증액된 2,886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한 1,050억7,363만7천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과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각종 사업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고, 연내에 지출이 어려운 영강생태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등 49건에 180억9,710만원을 200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 외 1건 57억8,291만원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년도 예산의 특징은 전년대비 명시이월사업이 대폭 증가 되었는데, 이는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예산의 지연과 사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시기의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정되나, 예산회계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 명시이월제도 취지에 비추어보아 점차 줄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불용액을 정리하였으며 시급하고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지역경제과 

○위원장 류기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지역경제과장 이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 111억6,030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96억2,369만3천원보다 15억3,66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입니다.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추진 자재구입비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개발 부분입니다.
  시설비로서 가은종합휴양단지내 주택 부속시설 등 7가구의 지장물 보상비 2억2,000만원과 철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지역경제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당초 1,587만8천원에서 327만7천원으로 1,260만1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인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비 129만3천원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0만원 증액된 13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당초 1억800만원에서 1,477만8천원으로 9,322만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지난번 의원협의회 때 주차장확보 및 주차질서 확립대책 보고시 설명 드린바 있는 흥덕 과선교 입구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7가구에 대한 보상금으로 시설비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중소기업지원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근로자의 날 표창을 위한 사업비 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3페이지, 교통관리사업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거리질서 계도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운수종사자 표창 사업비 75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위한 지원사업비 2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보조내지 변경에 따른 시비 111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비를 당초 837만2천원에서 100만원 증액된 9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창업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창업지원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체된 예산으로 기업진흥센터 전기요금을 당초 5,742만원에서 4,542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가은종합휴양단지내 지장물 보상 및 철거비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48페이지에서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근로자의 날 표창 60만원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근로자의 날 표창과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모범운수종사자 표창,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은 선거법 관계로 집행을 못하게 되어서 이번에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149페이지, 가은종합휴양단지내 지장물 보상비와 철거비 2억5,000만원, 이게 전체사업예산 당초예산에 안 세웠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이것은 따로 안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은종합휴양단지내 일성콘도 이번에 건물이 들어서는 옆에 모서리 부분에 지금 7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비 및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직 감정의뢰나 이런 것 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감정의뢰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감정의뢰 결과가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나와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산이 원래 없는데, 감정의뢰부터 먼저.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이것은 이분들  하고의 건물 철거에 따른 그런 사정 협의 준비관계로 미리 감정실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보통 감정의뢰를 하면 예산이 성립된 상태에서 감정의뢰 하고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김대일 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의뢰부터 먼저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이것은 사실 가은종합휴양단지사업으로 해서 혁신정책기획단에서 가은종합휴양단지사업 부지관계로 해서 기 감정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에 대한 보상금하고 철거비는 사업시행 부서인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해서 이 부분만 따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김대일 위원    가은종합휴양단지 이것은 혁신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것 아닌가요?  어디에서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석탄박물관하고 가은역사주변 일대를, 전체를 가은종합휴양단지라고 명칭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일성콘도 사업장에 위치하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혁신정책기획단에서 관장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관장을 하고 그렇게 되어서 이것을.
김대일 위원    1개의 사업을 과가 서로 다른 과에서, 한군데는 보상금 지급하고, 한군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추진을, 이 사업이 일원화 되어서 추진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영상사업하고, 일성콘도사업하고 그 동안에 추진과정에서 주최가 달리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대일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는 것이 연말 정리추경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김대일 위원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만하는 추경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 또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또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업무가 매끄럽지 못한 감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일성콘도 사업이 영상....... 늦게 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안 제출이후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부득이 정리추경에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초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보상금하고 이런 것이 사업하고 당연히 1건으로 복합적으로 다 검토돼서 하는 사항이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인데,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연말까지인데, 몇 일남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해서, 국ㆍ도비가 보조내시가 지연되고 이런 것 같으면 또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김대일 위원    시비를 원칙으로 하려면 내년에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마땅하고, 정 안되면 추경에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마땅하지, 연말이 몇 일남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고 하는 것은 조금 절차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불합리하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총괄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사업을 총괄하는 데가 있고, 또 그 사업내용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장물을 철거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게 좀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면도 업무추진에 합리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당초에 이것을 영상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혁신정책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하려고 하다가, 늦게 일성부분이 저희에게 넘어와서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추진하게 되는 바람에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151페이지,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14억원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김대일 위원    이것도 좀 그런 맥락에서 당초에 예산이 안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새로 생기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김대일 위원    이것도 14억원해서 금년말 중에 이것이 처리가 될 전망이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금년 연말까지?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집행 가능합니다.
김대일 위원    이것은 이월사업 조서에 없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대상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6가구에 대해서 부지를 제공하기로 확약이 되어서 연말까지 집행 가능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과장님!  또 국장님도 계시는데, 총괄적으로 앞에 것이나, 뒤에 것이나, 내용상으로 봐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이미 사업은 추진해서 추후에 예산이 따라서 집행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선집행, 후예산 하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고쳐야 안 되겠느냐.
  또, 뭔 일이든지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일은 추진해 나아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미리미리 예산을 먼저 해 놔놓고 그 바탕위에서 일을 추진하는, 아까 가은종합휴양단지도 감정평가의뢰하고 다 해 놔놓고 나중에 예산을 수립하는 이런 것은 좀 순서가 맞지 않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주차장 확보 및 주차질서 확립대책을 의원협의회 때, 보고를 드릴 때에 그때 내용으로 넣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이것은, 부득이 이것은 신흥시장 주차장 확보의 그런 당면과제도 있습니다만, 또 흥덕 과선교 공사 시행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부득이 이렇게 추진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 청취불능)”
○위원장 류기오  과장님 얘기 하신 것만 해도 됩니다.
김대일 위원    좋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원협의회에서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이나, 설명하는 것하고, 또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절차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의원협의회에서 보고를 했다고 해서 의회에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김대일 위원    의원협의회에서 보고하고 설명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흔히 보면 그렇게 해요.  의원협의회에서 미리 보고를 했는데 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고하고 설명했다고 해서 그것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을 미리 행위를 해서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예산을 승인요구를 했을 때, 승인이 안 된다는 경우도 가상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의회에 올리면 당연히 이것은 되는 거니까, 하고 미리 선집행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꼭 찍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업 내용이 타당하고 안하고 이것은 별개로 하고 절차상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53쪽에서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농정과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농정과장 백승욱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현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정과 세출 예산액은 총 104억5,37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6억3,380만5천원에 비해 1억8,008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농림부와 도로부터 사업물량이 과다하게 배정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비 4,900만원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학생 감소에 따른 사업비 2,996만7천원을 감액하고,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비 2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위한 농업경연컨설팅 지원사업비 1,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 및 미곡매입 정부양곡보관 관리 등 양곡관리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79만4천원과 친환경인증농산물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2,861만2천원을 증액하고, 쌀 소득 및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이행상황 확인결과 지원대상 면적 감소에 따라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3,767만1천원과 조건불리직접지불금 6,683만7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신규인증 대상 농가가 감소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 수수료 1,697만6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쌀 보전직불제사업 예산이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농정과장 백승욱  직접지불제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실제적으로 이행실태를 현장 확인해서 지불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 확인결과 이행면적이 당초보다 조금 줄어들어서 감액 계상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가격은 전에 하고 똑 같지요?
○농정과장 백승욱  예, 가격은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형태가 어떤 겁니까?  논에다 다른 것을 심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농정과장 백승욱  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데, 현재는 고정형직불금인데.
김경호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논에 나락을 안 심고, 다른 것을 심어서 이걸 계상을.
○농정과장 백승욱  작물 종류에는 관계없습니다.
  고정직불금은 작물종류에는 관계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관계없고, 가격은 작년에 비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백승욱  지금 나가는 것은 고정직불금이라해서 논하고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을 구분해서 일정단가가 나가는 것이고,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지불금은 내년도 1월 중에 지급됩니다.
김경호 위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려가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고정직불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 가격에 따라서.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농정과장 백승욱  내년 1월에 농관원에서 조사한 전국산지 쌀 평균쌀값에 따라서 내년 1월 중에 농가에 변동직불금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소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백승욱  당초 예상했던 면적보다 이행하는 면적자체가 줄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처음에 조사했던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농정과장 백승욱  이것 직불금은 당초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면적이 다소 해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백승욱  조건불리직접지불도 저희들 7개면에 해당되는 법정리 33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감액된 사유는 아까 쌀 소득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읍ㆍ면ㆍ동에서 최종 이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면적이 줄어든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아!  이것도 그렇구나,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여기도 뭐.......
○농정과장 백승욱  예, 이것은 농림부에서 2006년도부터 첫 시행한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홍보를 하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서 당초부터 시ㆍ도 물량 배정 자체가 저희들 당초 수요보다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실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차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들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물량이 농림부에서 배정 자체가, 저희들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도를 거쳐서 내려온 물량이 당초부터 많아서 부득이 남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돈이 남는다는 이 말입니까?
○농정과장 백승욱  예, 저희들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행정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농산예산이 다운이 된다는 것은, 내용은 맞습니다만, 농정예산이 다운이 된다면 농민들이 체감하는 느낌이 굉장히 피해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행정을 매끄럽게 해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포가 안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삭감된 것 이런 것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그렇게 해도 무리 없는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농정예산이라는 것은 10원이라도 깎이면 농민들이 아주 민감해서 아주 기분나빠합니다.
  저는 농촌지역의 의원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유를 설명하면 우리는 의사소통이 되는데, 농민들하고는 의사소통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기술적으로 해서 그렇게.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여튼 중앙예산이 배분돼서 내려와서 사실 실제 우리시에서 사업을 해도 돈이 남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백승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이런 것은 국비 보조내시가 있으면, 이것은 그 사업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용을 못하잖아요?
○농정과장 백승욱  예,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그렇지요?
○농정과장 백승욱  예.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반납하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유통축산과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억6,744만6천원이 감액된 115억7,292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9억5,101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과원폐원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5,8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농산물 홍보간판 제작 미집행분 6,159만원을 감액하고, 농산물 기존 홍보판 보강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의 고품질 약돌돼지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중 학교우유급식 사업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 중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과 육질개선사업은 국ㆍ도비 보조변경으로 1,39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우클러스터 사업 중 등록 관리비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400만원은 국ㆍ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상호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기존 3개소에서 1개소 추가되어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젖소검정료는 800만원을 감액하고 젖소 우량정액 공급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돌돼지 육가공장 시설지원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5억원을 감액하고, 도축장 현대화시설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45억8,653만4천원과 감리비 2억4,700만원, 시설부대비 1,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농산물 홍보간판인 산양면 진정리 홍보간판 부지 지주 부동의로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농특산물 판매장 신축사업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축장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홍보간판 정비를 감액하고 농특산물 홍보간판 보강 및 정비해서 6,000만원, 감액한 것과 새로한 것의 다른 점은 어떠한 점인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산양에 있는 기존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놨습니다만, 지주가 그때는 농작물 관계 때문에 승인을 못 받았는데, 내년에는 하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대일 위원    같은 장소에다 하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간판이 각도가 맞지 않아서, 도로에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만 약간 돌리면 기존 간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사업내용은 똑 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월하면 되지, 이것을 뭣 하려고.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목이 변경을.
김대일 위원    다른 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똑 같은 사업인데 이것을 왜 부기변경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집행을 반절을 했거든요.  반절을 했는데,  금년도에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사실 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변경 안하고,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6,100만원 감액하고, 다시 보강 및 정비로 이렇게 해 놨네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산 부기상에, 회계법상에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 사업이 그 사업이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김대일 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약돌돼지 육가공장을 하려고 했던 5억원을 도축장 현대화 시설로 바꿨다.  이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김대일 위원    그러면 육가공장 이것은 왜 안됐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육가공장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약돌, 아시다시피 가공공장이 없어서 지금 의성에서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약돌만 하는 것 보다는 현대화사업하면 한우까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확장을 하는 겁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약돌돼지에 국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하겠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대일 위원님인 질의하신, 홍보간판, 방향이 안 좋아서 방향을 다시 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쪽을 많이 다녀봅니다만, 어느 쪽에서 봐서 방향이 안 맞아서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용궁에서 점촌으로 들어오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제가 봐서는 다녀봐도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돈을 몇 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그 자리에 다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도축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우가 되었든 약돌돼지가 되었든 가공공장을 하기로 의회에 승인을 얻었는 것 같으면, 가공공장을 지어야지요.  그런데 이게 방향이 사실 이런 것은 완전히 삭감을 했다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도축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내년 추경에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 놔놓고, 돈 승인을 해 주니까, 엉뚱한 사업으로 부기변경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1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산림과 

○위원장 류기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백두대간 보호캠페인 행사용품 구입에 필요한 52만원을 백두대간 보호캠페인 행사 급량비에서 홍보활동에 필요한 용품구입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및 시비로 추진하는 도 정책사업이며, 문경 하초리, 기 새재공원 야생화 단지에 연계해서 야생화 테마공원을 조성코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수종의 야생화 및 향토수목식재 시화동산 조성, 관찰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학습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구상 및 .......작성으로 인한 실제 설계용역이 지연되어 사업을 부득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 전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건설과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준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당초보다 1억7,764만원이 증액된 208억4,04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자체사업 시설비로 갈전리 속개들 용배수로 정비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하천순찰업무 인부임 1,199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건설행정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에 1,036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하천순찰업무 인부임은 왜 줄었습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도에서 당초 내시되었던 것이 변경 되어서 줄었습니다.
황경연 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예, 내년도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계획대로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시켜서 어디로 갔어요?
○건설과장 고준식  도에서 내시가 감되어서 그렇습니다.  도비 자체가 감이 되었습니다.
황경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도시과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198억3,053만8천원에서 6,286만원이 증액된 198억9,33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문경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에는 국비가 5억원으로 계상되었으나, 4억3,000만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사업비를 1억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지하도 개설공사는 보상 계획된 잔여지 일부가 축소됨에 따라 2억5,000만원이 감액된 23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모전근린공원 부지매입비는 올해 일부만 예산을 세웠으나, 소유주가 전액 보상을 요구하여 새재도립공원 부지매입비로 경정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교량 진단 결과에 의한 물량 감소로 위험교량 보수비 5,000만원을 감하고, 점촌 2동 진입도로 보도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확장 용역은 1억8,743만원으로 금년에 타당성조사 검토용역을 마무리하였고,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확장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부기를 변경하여 3억1,257만원은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모전동 도로변 주차장 설치사업은 도비 재배정에 따른 시비부담액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집단민원이 있는 가은 왕능교 옆 도로 편입 토지 보상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경계석 및 보도블럭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법원 판결에 따라 흥덕동 철도용지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모전근린공원 부지매입비 1억8,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것을 새재도립공원 부지매입비로 한다고 하였는데, 새재도립공원 부지내에 어떤 부지를, 과수원 있는데 부근.
○도시과장 최남순  보상을 하고, 김옥배씨 과수원 있는데, 이두영씨 보상이 예산부족으로 보상을 못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보상을 해서, 그러면 1관문 앞에 보상하는 것은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김대일 위원    그게 아직 다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최남순  예, 예산 때문에 그 만큼 남았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리고 179페이지, 가은 왕능교옆 도로 편입토지, 이것은 기존에 도로가 되어 있는 부지인가?  아니면 신규도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따른 보상인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가은 들어가시자면 철도 건널목을 건너서 거기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들어가시면서 좌측에 정비소가 있습니다.  정비소하고 집이 2층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고, 또 거기서 제방을 따라서 농공단지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은읍에서 100여명이 집단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고 난 다음에 도로개설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대일 위원    각 사업부서에서 너무 가은으로 사업이 편중이 되니까, 재원만 있으면 자꾸 전부다 가은으로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도 하고 하니까, 이런 점도 참고로 해주시고, 민원 사항은 굳이 가은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음을 사업부서에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앞으론 유념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모전동 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위치가 매봉아파트 앞이라고 했는데 그 어디 공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영풍하고 매봉뒤편에 보면, 거기가 측량을 하니까, 불부합지가 2미터50정도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풍 뒤에 공한지가 2미터50정도가 공한지가 있어요.  그것을 그냥 두니까, 꽃도 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는 것 보다는 보도를 뒤로 2미터50을 밀면 거기에 1대 정도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여튼 이 예산도 그렇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도 모전동 쪽보다는 사실상 시내쪽이 더 급합니다.
  전체적인 모든 주차장 관리는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도시과에서도 도시공원, 어떤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과 병행해서 주차장들이 시내에 산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대신해서 박진희 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박진희  재난관리담당 박진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재해경감 대책협의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제가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나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1억7,150만원을 감액한 8억5,892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습복구사업 예산인 재해보상금 중 시비부담 8,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 시비부담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박진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진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건축과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건축과 신동호 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당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주택담당 신동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농암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에 부족한 공사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문경읍 고요리에 추진 중인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지출액은 용역비 4억562만7천원, 토지매입비 1억276만2천원, 감정수수료 등 부대비 482만4천원, 총 5억1,321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서 이월된 44억9,494만9천원 중 5억1,321만3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39억8,173만6천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신동호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기간이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총 예산 중에서 39억8,100만원이 남았지요?  그렇지요?
  금년도에 지출한 것이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 일부가 지출되었는데, 앞으로 토지보상 전망이 어떻습니까?
○주택담당 신동호  앞으로 토지 전망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현재 총 6필지 중에서 1필지는 보상이 되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청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입국을 하셔서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만났었습니다.
  보상관계는 어차피 가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끝내 결말을 못보고, 내년 1월에 다시 입국을 하신다고 그때 또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잘 될 것 같고요.
  유청씨 토지는 아마 나중에 수용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명상웰빙타운 사업이 당초 사업내용이 하다하다 축소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제일 문제가 토지보상 문제가 잘 해결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고, 사실 사업내용도 축소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 예상했던 명상웰빙타운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사실 창출될  것인가 하는 해이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전체에 대한 어떤 새로운 평가나 이 사업에 대한 설계를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부가가치도 없는 일을 그저 어차피 할 수 없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냥 때워 나간다는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자체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담당 신동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사업자체가 민자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2쪽, 농암보건지소 이전신축비 부족분 2,5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모자라게 되었습니까?
○주택담당 신동호  보건지소 내용 중에 한방에서 치과병동으로 변경되면서 방사실 관계를 미처 못 챙겨서 그 부분에 추가로 자금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애초부터 설계를 할 때에 농암지소는 치과 보건의가 들어가 있는 곳인가요?
○주택담당 신동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보건소에서 예산을,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처 못 챙겼는데, 방사실이 추가 되는 것은 당초에서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흡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요.  지금 보건의들이 말하자면, 군 대신해서 오신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에다가 엑스레이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맞겠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시 보건소 전체에 지금 어느 읍ㆍ면ㆍ동에 보건지소든간에 사실 치료장비들은 좀 들어가 있지만, 또 한방장비들은 좀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엑스레이 촬영시설이 들어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다른 의사들이 왔을 때는, 그러면 엑스레이 장비가 들어가면 방사선과 담당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 마음대로 그것 못하지요?
○주택담당 신동호  나중에 운영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못 챙겨봤는데, 건축과에서는 건물에 대한 어떤 건립비에 대해서는 추종하고 있는데, 나중에 관리하는 면에서는 방사실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운영하는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1개부서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각각 소관 부서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하는 사업의 건축부분에 말하자면, 건축과가 해당되어서 이런 2,500만원의 방사장비시설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을 때에 건축과도 무조건하고 예산을 증액요구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협의해서 해야지, 사실 읍ㆍ면ㆍ동 보건지소에 이런 방사시설 장비가 들어가면 그 뒤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인력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 까지도 어떻게 보면 과에서 그 부분에 업무 담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이 되어야지 예산 요구하는 데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호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1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농업기술센터 지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 사업에 변함없이 성원을 보내주시고, 관심과 겪려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14억2,296만5천원에서 9,858만5천원이 감액된 113억2,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무관리 예산 총 43억7,659만5천원에서 9,858만5천원을 감한 42억7,80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정원 중 결원이 발생되어 인건비 중 기본급 2,500만원, 명절휴가비 1,011만3천원, 가계지원비 1,400만원을 감하고, 농업현대화사업 관련 인부임 연차수당 미지급분을 5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17억2,674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한 16억7,6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중 자산취득비는 종합검정실 ICP구입 분 1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토양수질정밀분석 장비구입으로 부기변경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인 농업인회관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 예산은 추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사업예산은 예산변경 없이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사실비보상금인 오미자 신활력사업의 컨설팅 지역협력단 운영경비 3,000만원과 시설비의 오미자 산업특구 홍보간판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오미자 가공사업비 6억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오미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오미자 실증시험장 설치비 1억9,1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여 오미자 실증시험장 관리사 설치로 부기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 및 농업기술센터 부대공사로 추진한 종합검증실 리모델링공사가 지연되어 신규 구입코자하는 토양수질 정밀분석 장비는 고가품이며, 또한 외자구입물품으로 12월말까지는 납품이 어려워 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하며, 신활력지원 사업 중 시설비의 오미자 실증시험장 관리사 설치비 5,000만원과 오미자산업 활성화 지원의 민간자본보조사업 6억5,000만원은 대상 부지확보 지연과 민간자본보조사업 대상부지 확보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 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일등농촌 건설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1페이지, 시설비에 오미자 실증시험장 관리사 설치는 명시이월 된 이유가 부지확보 지연인데, 우리가 실증시험장 설치는 했지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동로에 시험실증 포장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것이 임대입니까?  아니면.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임대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관리사 짓는 부분은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합니까?  아니면 임대했는 그 토지 내에.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임대했는 토지내에 하는데, 오미자 실증시험장 내에 관리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농자재 창고하고 전기, 관정, 전열상 육묘, 화장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관리사라고 그렇게 칭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부지를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차로 해서 하는 곳에다가 이런 시설물을 해 놨다가, 언제까지 우리가 임대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주시지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관리사는 모든 연구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콘테이너로 해서 나중에 이동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고도 그렇고, 전기라든가 관정이런 것은 별도록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기는 넣어야 되고, 관정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고.
○위원장 류기오  실증시범포가 지금 몇 평정도 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평수로 2,000평정도.
○위원장 류기오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임대기간은 1차적으로 7년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7년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위원장 류기오  토지 매각은 안 하려던가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것은 7년 동안 하는 과정에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왜 그러느냐하면, 개인 사유재산에다 우리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한다지만, 어떤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예산 투입했는 것과 같이 어떤 효과를 보지못하고 돌려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신중히,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오미자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실증을 거쳐야 되는데,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이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소 소관 
    1)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류기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은 26억6,852만원이며,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 1억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25억2,55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경비 인건비로서 정원보다 현원이 2명 적어 기본급 2,000만원과 수당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수용비 등 일반운영비는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경 관광안내 홍보요원 및 문예단체 초청 출연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재야외공연장 관람시설 실시용역이 12월말로 공사발주는 2008년도로 공사비 4억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이 전국제일의 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류기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계수조정 

○위원장 류기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김대일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일  김대일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유통축산과 도축장 현대화시설 지원 5억원, 총 1개 사업에 5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대일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일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