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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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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2월22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문경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
  6. 5.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7.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9. 8. 문경시지역건설사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7.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생활보호 적립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무자년 새해가 벌써 2개월 지났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에도 화목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제114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이에 필요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은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과 각종 주요행사 초청 등 예우에 노력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지원근거와 재향군인 추모 등 지원 대상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이 2007년 11월13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규정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여비지급 기준을 별표 “제1호 라목”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사용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개정된 여비규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상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등 기성실적증명서 발급에 있어 건설 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어 상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성실적증명 관련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납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수수료 3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을 상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을 위한 문경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와 문경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조례가 분리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안정 자금은 1천만원 이하 전세 입주보증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하고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대한주택공사의 영구 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기준에 정한 수준으로 하고 기금관리를 위해 기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토록 되어  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결과 부칙 규정으로 정한 경과조치가 폐지되는 특별회계에서 동 조례안 제18조에 의거 신설되는 소관 계정으로 자금 이입관계가 미흡하여 이를 수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초생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거 대여자금 이자율을 개정하고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여자금 이자를 연 5%에서 3%로 낮추고 관련법규에 맞게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을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생활보호적립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새로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기존의 문경시 생활보호적립금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본 폐지조례안 심사결과 근거가 되는 생활보호법이 없어지고 이에 대체되는 문경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철로자전거의 이용객을 위한 불정역 주차장 부지와 사과연구소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문경새재 도립공원을 찾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정역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문경읍 불정동에 1필지 5,421평방미터 취득, 사과연구소 건립을 위하여 문경읍 마성면 외어리에 2필지 35,115평방미터 취득, 문경새재 제2주차장 확장을 위하여 문경읍 하초리에 3필지 4,790평방미터 취득, 문경새재 제3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문경읍 하초리에 31필지 34,503평방미터를 취득하는 사항 등 4건으로 심사결과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반영된 토지매입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생활보호 적립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생활보호 적립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류기오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보고와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심혈을 기울이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114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침체되어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강화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권고 등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에 따른 시장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중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을 70%까지 높이도록 권장하고 민간건설 산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이상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수 있는 내용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기능·구성·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기중 4건의 조례가 접수되어 1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나 3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중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사용시 신용카드 사용여부와 주차장시설 이용시 cc당 차종별 구분의 명확화, 또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제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도립공원 관리조례에 따른 입장료 감소분 보존대책 마련, 승용차 등의 주차요금을 경상북도에 건의, 문경시 문경관문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안은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조치후 일괄처리 예정 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경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방금 심사보고한 문경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를 잘하셨지마는 검토후에 미비한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차기 회의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역건설 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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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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