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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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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4월23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3. 2.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25년도문경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4. 2008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5. 2008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부의된안건
  2. 1.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25년도문경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5. 4. 2008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5. 2008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왕세종 촬영장의 일부 부지가 사유지로써 이를 매입하여 향후 지속적인 촬영장 부지로 활용하고 가은읍 주민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내용으로는 문경읍 상초리 24필지 18,607평방미터와 가은읍 왕릉이 7필지 32,077평방미터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KBS 대왕세종 촬영장내 있는 대성산업 주식회사 소유 사유지는 지금까지 토지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소유자로부터 동 토지에 대한 매입 요구가 있고 대왕세종 촬영장 입장료 징수사항 등을 볼때 이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은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은 가은읍 왕릉리 364번지 일원에 위치한 폐쇄된 석회공장 부지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민복지를 충족하고 주변 미관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차 문경시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차 문경시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5년도문경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업인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문경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류기오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해 예산안 심사에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16회 임시회 기간중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 문경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을 늘려 농업인의 융자금 상환에 경제적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해 줌으로써 농업현대화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을 4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을 2년 연장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환경을 극복하고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문경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문경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을 기준으로 정하여 목표연도인 2025년도에는 인구 102,000명을 수용하는 장기적인 계획이며 문경시의 도시문제를 해소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과 공간 구조상 및 토지이용계획 등 12개의 부분별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기본계획안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문경시가 지향하여야 할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서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한 인구계획 102천명과 각 부문별 계획안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20년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수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간구조의 설정에서 시가지 면적 변화추이 및 교통축 변화추이 등을 검토하여 시가지 성장형태를 분석하고 대생활권·지역생활권·기초생활권 중심지로 설정하였으며 인구배분계획에서도 3개 생활권의 전략사업을 주축으로 배분되었으며 향후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생활권별 인구 계획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토지 이용 계획에서는 기 수립된 2011년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의 공업용지를 많이 확보하여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활력도시라는 계획의 목표와 미래상에 부응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산업집적 효과를 기대할수 있으며 비도시지역내 시가지화 예정용지는 향후 개발사업시 일정시점에 구속된 계획이 아닌 총량개념으로서 가용물량을 확보하여 민간사업 등 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주택 및 시가지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및 인구배분 계획시 외곽지의 주거지역 확장을 위한 무리한 인구배분 계획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나 이는 현재 문경시에서 민간주도의 도시재생은 사업경제성 등의 개발여건을 감안할 때 어려운 실정으로 외곽 신시가지 형태 개발은 불가피하고 또한 내곽 시가지 형태의 공영개발과 도시개발의 쾌적한 공간 구조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조달계획은 향후 전략사업 실행과 사업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개발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이 연계되어 수립될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과 도시기본계획안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업인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업인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문경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문경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08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상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탁대학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4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8년도 문경시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3,480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3.34%인 409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117억3,000만원과 특별회계 233억5,500만원을 합한 3,350억8,500만원으로 기저예산의 13.59%인 400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보조사업 재원의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집행잔액 등 순세계 잉여금 추가발생분과 문경새재도립공원 입장료 무료화에 따른 세외수입의 증감분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반 조성사업으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용역 및 공사비와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비 그리고 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과연구소 부지매입비 및 사료값 인상에 따른 농축산업 안정화를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였고 그리고 소공연장 무대기계 등 사업비와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 2008년도 문경 찻사발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도비 추가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영어체험학습 등 교육지원 예산과 문경새재 제3주차장, 모전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내용은 문경 어르신 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비 2억4,000만원, 문경 어르신 문화센터 신축비 14억800만원, 총액 16억4,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30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 증가한 8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동로정수장 연속측정 장치 및 현대화시설 개선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편성하고 잉여재원은 예비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겨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지현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지현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수정안은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문경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8년도 4월2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필요 또는 불필요한 사업예산이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문경 어르신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은 기본설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하였으며 경북운하 물류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하여 향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하시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지현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김지현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부터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수정안건중에 어르신 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시민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다  방면으로 재수렴하고 외곽지, 시가지 등 장소와 규모 또 교통의 혼잡성, 활용도 등을 고려해서 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조건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시에는 필요성과 타당성, 합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올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지현의원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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