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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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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3월30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찻사발축제운영조례안
  5. 4.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1차)
  8. 7. 2009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8.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10. 9. 2009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찻사발축제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1차-시장제출)
  8. 7. 2009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8.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 9. 2009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호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열악한 여건에서도 항상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원대한 비젼, 문경 역사의 축을 창조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공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가족 여러분!
  본 의원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개선하고 시민이 납득할수 있는 예산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불분명한 몇가지를 총괄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제를 살려 일등농촌을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와 작금 우리 시의 추경을 보면서 비정상적 측면을 바로 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저의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불요불급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계상하는 것은 예산편성후 여건변동에 의한 경우외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한 의사, 그중 결정의 모순과 함께 의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시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부활시키는 것이 부활예산이라고 하는데 부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의 가장 큰 폐단으로서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에 부합하지 않을뿐 아니라 본예산의 심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고 의회의 심의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에 입각한 증·감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부활예산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서 동일한 사업의 유사한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 부활된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 추경에 부활되면서 오히려 삭감된 액수보다 많이 반영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비비가 추경에 다시 반영되는가 하면 부활되면서 몇배 더 많이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추경에서 예비비를 매년 반영한다든지 과다계상하는 것은 추경예산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넷째, 특별회계 전출금을 본예산 심의시 삭감여부와 관계없이 추경예산에 대폭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특별회계 지원의 중요한 용도로 관행화 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연내 집행 불가능한 경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불합리한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경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시기상 소요공기 또는 집행가능한 기간의 부족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년도 본예산 증가율을  억제하고 특히 특정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나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동일한 사항의 경비를 본예산과 추경으로 분할 계상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경요건 및 동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반함과 동시에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사업의 성격상 년도내 집행이 곤란하거나 예산계상이 필요 불가결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의 명시이월비를 세출예산안과 함께 계상하는 것이 옳을거 같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동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는 세출예산 계상보다는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 제도를 활용하고 세출예산에는 동사업 추진을 위한 선급금 정도만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찻사발축제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1차-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연의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신현국시장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27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대학 재학생 중 신입생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발전기금 장학금 지급대상을 재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학사업의 대상을 지역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중 입학일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학과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자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심사결과 지역의 유일한 대학인 문경대학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우수한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어교육 기회확대로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종합부동산세 감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지원이 감소됨에 따라 방과후 학교 등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의 범위에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3%에서 6%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현재 교육여건이 인터넷 강좌를 많이 수강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중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인터넷 수능강의 수강지원 사업을 추가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개최하는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축제추진위원회는 25인 이하로 구성하며 추진위원회의 수입 및 적립에 관한 사항과 관람료 및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심사결과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장장 수요가 느는 반면에 저렴한 화장장 사용료로 인하여 관외 이용자의 급증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화장예약제를 실시하여 대기시간 단축 및 혼잡 해소로 이용자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용신청 조항에 화장예약제를 신설하고 관외 이용자의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며 시체의 접수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화장중심의 장례문화를 정착하고 대기시간의 단축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1회용품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고포상금제는 전문 신고자에 의한 위법사례를 유발하고 시민들간의 위화감 조성 등으로 상급관서의 신고포상금제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고포상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1회용 종이컵, 종이봉투, 종이쇼핑백은 재활용이 일반화된 점을 고려하여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환경부의 신고포상금제 지침 폐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관련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 선센터 관련시설 유치를 위하여 대한석탄공사 부지 매입 및 새재농산물 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임야와의 교환건 등 7건으로 전체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34필지 11만7,528제곱미터와 건축물 취득 3동 710제곱미터, 교환으로 취득 대지 1필지 1,010제곱미터와 건물 1동 176.64제곱미터, 교환으로 처분 임야 6필지 14만249제곱미터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의 세부사업별 심사결과는 국제 선센터 관련시설 유치 부지매입사항은 원안가결, 청운각 관광지 조성부지 매입사항은 원안가결, 문경새재 테마파크조성 부지매입 사항은 원안가결, 철로관광사업 부지매입사항은 원안가결, 약돌한우고기 전시판매장 및 전통공예관 설치건은 원안가결하고 동로지역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사항과 새재농산물 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임야와의 교환건은 앞으로 좀 더 심의하고자 보류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세부사업별로 가결 5건, 보류 2건으로 전체 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안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8.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9. 2009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상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익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오환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도 문경시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4,060억원으로 기정예산의 9.63%인 35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592억원과 특별회계 308억원을 합한 3,900억원으로 기정예산의 9.45%인 336억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64.97%가 증가된 249억9,505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기능성온천장 사용료 1억5천만원, 관광개발주식회사 배당금 7천만원, 간호센터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 8,140만8천원 등 3억4,503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211억33만6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4억7,668만5천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19억2,300만원 등 246억5,002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15%가 증가된 2억6,805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3억2,500만원을 감액하고 부동산교부세 5억원과 분권교부세 9,305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86%가 증가된 3억1,407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이 1,592만9천원을 감액하고 가은 왕릉리 세트장 진입로 포장 2억원을 포함하여 총 4개 사업에 3억1,407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기정예산 대비 6.78% 증가된 60억9,2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함께 동참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직원 연가보상비 일부와 예산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여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그리고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확보로 경상북도 및 문경시 홍보를 위한 SBS사극 자명고 홍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 경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복지예산과 인구유입 및 증가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출산 장려금 부족분 문화회관 및 소공연장 공연 및 영화상영 경비, 찻사발 축제 행사장 내부설비 비용, 전국 씨름대회 경비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등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비는 영강문화센터 신축 및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 모전도서관 건립비 부족분과 국제 선센터 부지매입비, 공예촌 건립비 축사 개보수사업 조사료 생산단체 장비구입비, 육묘공장 설치비 및 친환경지구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도 우리시 인구가 증가된 이후 출생률이 다소 높아지는 추세로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사업인 출생장려금과 발전하는 문경시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 교육경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예산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삭감내용은 사계절 휴양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1,800만원과 청사 전면 브랜드 슬로건 제작 설치비 2,000만원등 4건에 1억3,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비는 도 행사를 우리 지역에서 개최함으로 인하여 2천만원을 증액하고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기정액보다 5억1,100만원이 증액된 총 80억7,352만원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며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5억1,1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예치금에 전액 반영되었으며 예산규모는 5억1,100만원이 증액된 17억6,900만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 및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 관리하기 위해 적정하게 반영된 추경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6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 증가한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위만2리 급수구역 개량공사 및 마원1리 급수구역 확대공사 등 투자사업비로 편성하고 잉여재원은 예비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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