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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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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5월27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2. 11. 문경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3. 12.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4. 13.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5. 14. 문경시보호문화유산조례안
  16. 15.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18. 17.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0.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무상위탁에관한동의안
  22. 21.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3. 22.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4. 23. 2009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2. 11. 문경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3. 12.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4. 13.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5. 14. 문경시보호문화유산조례안(의원발의)
  16. 15.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6.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8. 17.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19.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무상위탁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22. 21.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23. 22.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4. 23. 2009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문경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문경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 문경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2.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3.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고오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지난 5월18일 회부되어 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문경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임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타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별표 일비 액수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타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는 것임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시장이 제출할 의안의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제19조의 본문 및 단서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제출할 의안은 회기 개시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의장이 판단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신설되는 19조 제2항중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제출기한을 명시하는 것은 당연하나 단서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입법취지의 효과를 미비하게 만들것으로 판단하여 제출기한을 회기 개시전 7일에서 5일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5조 제2항중 “다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2이하로 한다”를 “다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1이하로 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로 하고 제9조 제1항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를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심사결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시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 및 의회 이미지 제고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안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할 의원 안계시면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도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문경시보호문화유산조례안(의원발의) 
15.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7.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연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29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을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호문화유산의 지정대상 및 분류와 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요건, 보호문화유산의 지정 방법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관리될수 있으리라 기대되고 아울러 문화재 보전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이끌어 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과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의 개정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준 완화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 근무성적 평정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안보 및 보안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병역,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심사결과 경상북도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립합창단 및 문경시립어린이 무용단의 활동성격이 서로 비슷하고 운영 또한 함께 되고 있어 두 단체를 시립예술단으로 합쳐 운영상의 원활함을 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두 단체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단원의 위촉 연령을 합창단은 만 55세까지, 어린이 무용단은 초등학생까지로 하고 예술단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단원의 자격과 전형에 관한 사항 및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 제정 조례안 심사결과 지방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문화욕구 충족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기회원에 대한 수영장 사용료를 신설하고 감면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 동행자 1인에게도 반액감면하고 13세이상 55세이하의 여성에게도 월 사용료의 10%를 감면하며 장기 선납 회원에게도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동 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 중 주택의 세율을 인하하여 개정하고 도시계획세도 재산세 공정 시장가액 비율,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를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나 2009년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을 인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산세중 주택의 세율을 현행 3단계의 1,000분의1.5내지 1,000분의 5에서 4단계인 1,000분의1내지 1,000분의4로 인하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1.5에서 1,000분의1.4로 인하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심사결과 재산세 중 주택의 세율과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래시장내의 토지대부시 대부요율을 1,000분의25이상으로 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범위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6개 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동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인용조항을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아울러 우리 시의 지역실정에 맞게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제안한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부결사유로는 폐지된 학교재산 매입은 부지매입후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없이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또 활터조성 부지매입은 위치가 주변 환경이나 거리상으로 활터조성 여건과 맞지 않고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황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예, 안광일의원입니다.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무용단 같은 경우 나이제한 한거는 잘한일인데 지금 현 다른 중학교 재학생들이 있고 초등학생까지만 제한하면 자원도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중학생까지 생각하는 방안은 검토를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황경연 의원    나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종목, 지금 우리 전통문화 예술 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스포츠댄스 이런거가지고 거론은 좀 해봤습니다마는 나이는 지금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안광일 의원    합창단은 나이가 뭐 적당한데 어린이 무용단 같은 경우는 지금 자원도 많이 부족하고 이거는 다른데는 중학생들이 포함되어 있거던요.
  그런 단원들도 저 어린이 무용단에서 모양도 그렇고 자원도 부족하고 중학교까지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를 더 해보시면...
황경연 의원    초등학생을 중학생까지 검토하는 방법?
안광일 의원    예.
황경연 의원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 검토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안광일의원.
안광일 의원    금방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무용단은 자격을 중학생까지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의장 고오환  의원여러분, 지금 안광일위원장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이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잠시 정회를 하고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8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안광일의원께서 이의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안광일의원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 향후에 이걸 다시 한번 더 거론하는 걸로 하고 그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예.
  그럼 이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무상위탁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21.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및 의안심사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의·답변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에 관한 동의안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문경시 유곡동 458번지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상행선 부지내에 설치된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을 전문성을 가진 문경시 관광진흥공단에 위탁기간 3년으로 무상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촉활동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부 소수의견으로 농업인 단체에 무상위탁하는 것이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 및 운영에 효율적이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전문성을 갖춘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무상위탁 운영하는 집행부 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동의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의 범위는 행정구역 전체이며 목표연도는 2015년, 목표인구는 8만2천명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지구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재정비하는 것으로 2008년 12월10일 승인된 2025년 문경도시기본계획 승인내용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2003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도시관리계획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돈달산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후에는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돈달산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매입 및 공원 활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근린공원의 경우 중앙공원과 현재 조성을 추진중인 모전공원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시행된 곳이 없이 장기 미집행으로 계속 남아있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만큼 주민의 공공복리와 다른 도시계획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조성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자연취락이 형성된 지역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축시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지침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지정 기준을 적용 하였으나 현재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20호 미만의 취락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정면적이 과다하지 않은 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원조달은 향후 사업 실현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개발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하여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농·특산물 무상위탁에 대한 동의안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무상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류기오의원 말씀하십시오.
류기오 의원    예, 이번에 올라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실 우리 시민들과는 진짜 사유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도시계획 도로부분...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데 도시과에서 알아보니깐 사실 통장회의나 아니면 이장님들 회의때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은 아니거던요.
  이거를 읍면동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날짜를 잡아서 진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의견제시가 들어와야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번 올라온 관리계획안은 사실 한 두달여정도이상 걸릴것으로 봅니다마는 읍면동에 정말로 다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거켜서 의회의 의견제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이번 이 의견제시의 건은 좀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질때까지 보류되었으면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고오환  예, 도시과장님 답변...
○도시과장 최남순  이건에 대해서 류의원님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정비 사항은 우리가 공청회 사항이 아닙니다.
  공청회는 도시기본계획은 법에 따라 읍면에 공청회를 하든지 시 전체에 공청회를 하지마는 이건 주민공람공고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간지와 중앙지에 주민공람공고를 해서 14일간 의견청취를 했고 또 저희들이 그 보고과정에서 읍면에 널리 좀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읍면 리동에 이통장 회의때 이 사항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고 또 이통장들의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또 반영할거는 반영하고 또 반영 못할거는 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읍면에 공청회를 또 한다고 하는거는 이거는 사실상 읍면 그렇게 해봐야 우리 기본 도시계획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또 법적사항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사항이 절차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원안으로 결정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예, 물론 절차상에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때에도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거를 거쳐서 사실 빠짐이 없이 의견제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보완적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정도로 해야지만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없습니다.
  물론 법적인 사항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람공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사실 시민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각기 자기 생업에 바쁜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신문보면서 이렇게 할 시민이 누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의견제시가 제대로 안된걸로 보고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재정비는 공적인 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들의 사견이나 개인들의 의견이나 이거는 들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부문의 공적인 사항은 우리가 류의원님도 개별적으로 시민들한테 내용을 알려서 자기 개별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을 물어서 여기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아마 의견제시를 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도시재정비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가로망을 하는데 갑이나 을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의견 물어가지고 이게 될 사항입니까?
  또 우리가 용도지역을 뭐 바꾼다든지 또 돈달산 공원을 바꾸는데 그 소유자 개개인들한테 의견 다 듣는다고 하면 그거 입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5년이라고 해야 5년이 되어야 재정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또 현재 우리 시정에 걸려있는 사항들도 있고 하니깐 이 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주시고 다음에 또 필요한 사항은 더 추합을 해서 또 우리 재정비에 반영하도록 한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물론 그런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개인개인의 어떤 사유재산권 문제라기 보다는 그 지역민들의 사유재산권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서 장기 미집행되어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거기를 10년 지나고 나면 미집행 됐을적에 공공기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해주던지 안그러면 매입을 해주던지 해야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지금까지도 마련을 해놨지마는 지금 시에서 기금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까?
  조례로서 기금까지 다 만들어 해놓고도 안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 전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이기 이전에 어떤 지역민들의 그런 재산권으로 인식을 하고 좀 해줬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도시계획은 기 결정된 사항도 수백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고기간중에 또 이통장, 우리가 점촌 5개동은 통장회의때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어떤 다른 의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했는거를 지금 또 우리가 주민공청회한다고 읍면마다 또 이 안을 그렇게 해서 한다라고 하면 거기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면 개인 사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의견들이 나오고 수확은 못하고 문제만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석구석을 다 못했다고 질책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 현안을 민원사항은 반영된 사항이고 앞으로도 발견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새로 입안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하여튼 제가 얘기할 부분은 다 끝났고요.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김대일의원님.
김대일 의원    의장님, 이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좀 더 집행부서의 이야기도...그래서 잠시 좀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기오의원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또 상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통과를 시키는데 우리가 좀 더 의견서를 제출해서 하는거를 도시과장님은 의견서를 좀 받아들여서 앞으로 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단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5월21일 의원 아홉분과 사무국 직원과 같이 영강문화센터건립 사업장 등 7개소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 목적은 현재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추진실태와 현황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장답사결과 대다수 사업장은 계획된 공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적기·성실 시공되고 있으나 영강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게이트볼장 설치는 재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문경실내체육관 증·개축공사의 경우 난방시설 미설치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음향시설과 내부 인테리어도 다소 문제점이 있으니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09 문경전통찻사발축제 기간중 문경새재 대왕세종 촬영장내 저잣거리에 축제에 참가한 상인이 음식물쓰레기를 무단방류하여 하천을 오염시킨 사례가 있으니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문경시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쓰레기 소각후 많은 량의 잔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분리수거 홍보를 철저히 하여 잔량이 적게 발생되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보다 상세한 현장답사 결과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기간중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는 의원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09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오환 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인력운용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정원 동결 기조를 원칙으로 유지하고 생동감 넘치는 일하는 조직으로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업무수행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의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정원 동결 기조를 원칙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는 12명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강문화센터 6명, 사과연수원 1명, 오미자 연구소 2명, 양곡업무 및 식품업무 이양에 따른 3명 등으로 정원인력이 12명 증가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서 2013년도까지는 증감인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의 일관성 및 이행률 확보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공무원 정원조정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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