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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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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7월17일(금)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09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서채택의건
  6. 5. 2009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09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
  6. 5. 2009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가. 산업건설국 소관
  8.     1)경제교통과
  9.     2)투자유치과
  10.     3)농  정  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심창보  의회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45호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46호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47호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고, 계속해서 지난 7월10일부터 7월16일까지 실시한 200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신 후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41호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20일 오전10시에는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241호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242호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한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도시과장 김선식입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산지관리법 수준으로 완화적용하고,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용도지역별 제한면적을 명시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지역별 기존계수를 적용하며, 농공단지의 건폐율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층수제한 완화, 그 밖에 자구 수정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게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하여 규제완화와 원활한 도시계획관리·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등록문화재가 있는 대지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과 창고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평균층수 적용 개정안은 문경시의 재개발활성화 유도,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도시경관 개선측면에서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분할 제한면적과 기존적용 하던 용지환산계수의 명시, 지정실적이 없는 지구의 삭제를 통해 조례적용을 현실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함으로서 전문직 종사자 등을 위원장에 임명하여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조항을 신설함으로서 민감한 사항에 대한 지역·시민단체의 논란 예방을 도모하였습니다.
  비도시지역에서의 소규모 관광개발 및 산업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50,000㎡이하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시에 위임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인 건축·도시계획공동위원회 등에 관한 개정안은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전반적으로 본 조례 개정안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제출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평균층수 18층까지 허용하는 조례안은 입법취지를 살려 향후 개별 건축물 인허가시 경관계획 등을 통해 특색 있고, 다채로운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가요.  아니면 문경시에서 또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바뀌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선식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여기 별표4에 보면 15층 이하를 18층 이하로 하는 것도 상위법에.
○도시과장 김선식  예, 상위법에 의해서.
안광일 위원    이것은 그대로 문경시에서 15층 이하로 갈수가 없는가요?
  18층으로 꼭 바꿔야 되는가요?
○도시과장 김선식  15층에서 18층이 아니고, ........18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15층 이하 하고, 18층 이하 하고는 하메.
○도시과장 김선식  상한선은 해나야겠지요.
안광일 위원    15층 이하라면 15층 이상은 못.......
○도시과장 김선식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18층 이하 해놓으면.
○도시과장 김선식  18층 이하 같으면, 15층도 되고, 10층도 되니까.
안광일 위원    문경 같은 경우 땅 값도 그리 비싼 편이 아닌데, 15층 이하로 하면 안 되는가요?  우리 문경시만 특별하게 조례로 규정해 놓으면.
○도시과장 김선식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층수가 올라가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또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안광일 위원    18층으로 해 놓으면 대부분이 18층을 지으려고 하지 15층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하는데, 여건은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봐서 그것을 할 때, 거기서 맞게 그때 심의를 하는.
안광일 위원    이거 혹시 제일병원 뒤에 택지개발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선식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이 조례가 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개발행위나 아니면 어떤 건폐율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에 따른 어떤 용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2007년도 이후에 다른 타 시·군은 이미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타 시·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일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현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하되, 우리 시에서 앞으로 발전 지향적인 부분은 이 부분에 따라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믿는데, 대신에 어떤 도시의 경관이나 각종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야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자유롭다 보니까, 좀더 완화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셔가지고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용적율이 높아지면 일조건도 맹 부수적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까?  일조건도.
○도시과장 김선식  그렇지요.  용적률이 높아지면.
○위원장 김경호  일조건도 변해야 되겠죠?
○도시과장 김선식  그것도 이 계획에 의해서 건축은 건축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또.......
○위원장 김경호  내가 신문에 보니까, 일조건이 용적률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도 상세하게 연구를.
  “(산업건설국장 좌석에서 - 용적률이 높아지면 일조건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하고 답변)”
○위원장 김경호  맞지요?  예, 그것도 높아져야 될 겁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예.
○위원장 김경호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경새재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관리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오픈세트장내 용상체험장 개장으로 시설이용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무료체험으로 인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및 소품과 사진인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9조를 제9조 제1항과 제2항으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용상체험장 체험건을 신설하고, 동 조례 제10조 시설물사용료 등 제1항 별표2를 개정, 용상체험장 체험료 의상대여 및 사진인화로 1,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조례개정이유는 문경새재 일원에 조성된 문경재새자연생태공원 내 자연생태전시관 건물 안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입장료 징수를 폐지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이 문경을 찾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옛길박물관, 생태공원 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를 기대할 수 있어 문경새재자연생태전시관 관람료를 폐지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설명 드린 2개의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되고 질 높은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6호로 2009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문경새재 세트장내 용상체험장 개장으로 시설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체험료 미징수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 따라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시설 및 소품과 사진인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새재관리사무소장님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새재 세트장내 용상체험관 개장으로 인한 이용객의 급증으로 차별화된 서비스가 어렵고, 사용자의 부담원칙에 의하여 의상대여 및 사진인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등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어 용상체험료 및 사진 인화료 1,0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으로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이 부담없는 가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 관광문경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체험관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7호로 2009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문경새재 일원에 조성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내 문경새재 자연생태전시관 건물 안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입장료 징수를 폐지함으로서 관람객 유치 및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는 2008년 7월 10일 조례개정으로 문경새재자연생태전시관 건물 안의 전시물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나, 제도 시행결과 관람료 징수실적이 미미하고, 2009년 6월말 현재 970여만원입니다.
  관광객의 불편해소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관람료 징수를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사용료 폐지에 따른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람료를 폐지함으로서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람객 증가와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관람료 등 사용료 징수 조례 제·개정시는 관광객의 편의성, 관람객 수, 입장료 수입, 비용추계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새재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오픈세트장에 용상체험을 하루에 평균 몇 명정도 하고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평일에는 100여명 정도 되는데, 휴일에는 300명정도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10만원에서 30만원정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30만원 정도.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가지고 의상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거기 세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화지가 있고 하는데,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고, 두 번째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 정도 생태전시관을 우리가 운영해서 입장료를 징수했는데, 이걸 그 당시에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여기에 한분도 안계시지만, 그 당시에 하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측은 했었거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외에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어떤 이 부분을 징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인제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불 보듯이 뻔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그 당시에도 승인을 물론 의회에서 했습니다만, 예측을 하고 하메 이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970만원 정도 가지고는 이게 뭐 오히려 이미지만 실추되는 그런 예였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체험관을 좀더 아주 아기자기 하고 관광객들에게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놓으면 이후에 어떤 정말로 진짜 명품체험관으로서의 어떤 부분이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좀더 고려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이 부분까지 업그레이드되기 전에까지 어느 정도 그런 과정까지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이후에 뭔가 좀 앞으로 잘 된다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여러 각도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따라서 이외에도 우리가 길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용시설들을 혹시나 징수할 어떤 그런 계획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여러 가지 어떤 검증의 검증을 거쳐서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용상체험관의 체험료징수는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는가요?
  용상체험관 찍는데 앞에서 하는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그 찍는 앞에서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이쪽 매표소에도 그 설명서를 붙여 놔야 될 것 아니에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사진하고 같이, 딱 봐서 이걸 찍을 만하다는 것을 들어갈 때 맹 알고 들어가야지 그걸 찾아가서 사진을 찍지, 안 그러면 앞에 설명서가 없으면 들어가도 못 찾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거든요.
  입구에 용상체험 내용을 사진하고 같이 붙여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이왕에 요금징수 하는 것, 많이 가서 찍으면 더 문경시가 홍보도 많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생태공원 조례 제8조를 보면 문경새재자연생태전시관 안에 요금을 받다가 안 받는 것인데, 생태공원이라 하면 지금 길박물관 앞에 그걸 생태공원이라 하고 이것은 전시관인데, 생태전시관을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다가.
  생태전시관하고, 생태공원하고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공원하고 전시관은 구별됩니다.
안광일 위원    구별되니까, 관람료를 안 받는다는 것을 제8조에다 같이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개정안에는 생태전시관.......그러면 현행은 빠지고, 개정안에는 없으니까, 전시관을 넣어줘야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안광일 위원    생태공원 및 생태전시관, 넣어줘야 되거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용상체험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되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세분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세 분밖에 없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이상익 위원    여자 두분, 남자 한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이상익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관광객들한테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1,000원정도 받으면 너무 싼 것 아니라요?  2,000원 받으면 너무 많은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사실은 1,000원은 좀 작습니다만, 앞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1,000원으로.
이상익 위원    그런다고 뭐 어차피 지금 입장료도 없고, 주차장비가 얼마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2,000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주차장비 소형 2,000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대형 4,000원.
이상익 위원    대형 4,000원, 그리고 총계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주차장비가.  연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6월말 현재로 1억6,200입니다.
이상익 위원    1억6,200?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이상익 위원    1억6,200, 우리 그 새재관리사무소에 직원 몇 명이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생태공원 합쳐서 직원 다 합쳐가지고, 정규직원, 무기관리직까지 다 하면 56명이 되는데, 정규직은 25명입니다.
이상익 위원    25명, 일반직까지 일용직하고 다하면 50명 이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56명요.
이상익 위원    56명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이상익 위원    굉장히 많네요.
  1년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전부 다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제가 왜 그런가하면, 저번에 관광객들한테 하도 사람들이 난무하게 돈을 안 받으니까, 징수를 하니까 서로 여기 용상체험하려고 막 싸우더라고요.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모 어떤 분한테, 남자 분한테 솔직히 이래해가지고는 안되고, 우리시에서 요금 좀 한 2,000원 정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받아도 괜찮습니다.’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받으면 안 좋겠나, 해서 의원협의회할 때도 이야기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한 1,000원 받다가 상황 봐가면서 또 그래도 또 너무 많으면 좀더 가격을 더 인상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56명이 거기서 얼만치 버는지 몰라도 먹고살기도 안 되겠네요.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주차장비 밖에 없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 지역에 사람은 500원인가요?  입장료가.
  그 세종대왕 들어가는데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아, 예, 시민은 1,000원이고, 일반인은 2,000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문경시민은 1,000원이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문경시민은 1,000원이고요.  예.
이상익 위원    거기는 얼마정도 수입이 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지금 6월까지 1억7,953만4천원 나왔습니다.  1억7,900만원.  예.
이상익 위원    그래갖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하면 1억6천, 1억7천, 3억, 한 5억, 어차피 돈은 모지래요.
  어차피 돈 벌려고 공무원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진인화대 1,000원 받고, 나중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면 1,000원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싸요.
  용상 옷값은 돼야 되지요.  그 세탁비하고 이런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일용직들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맞습니다.
이상익 위원    거기 나머지 한분은 우리 직원이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이상익 위원    그 앞에 있는 분.
  “(산업건설국장 좌석에서 -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사실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 하고 답변)”
  예, 입장료를 받으니까, 또 관광객이 줄어든다고 하고, 그리고 그저께 이야기 했지만, 최대한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니까, 차를 자제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요금관계 인데요.
  지금 전시관에도 기계로 찍는 것 있잖아요?  사진 그것도 1,000이고.
  제주도를 가 보니까, 맹 우리 문경전시관 식으로 기계로 찍는 것인데, 그것도 1,000원 받는데, 거기도 2,000원으로 곧 인상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옷도 없고 그냥 카메라 그냥 자기가 서서 찍는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 사진같이 진짜 정말하게 찍어주는데, 2,000원 받아도 사실 뭐 크게 비싼 것은 아닌 문제거든요.
  애초에 시작할 때, 2,000원으로 시작하면.
  “(산업건설국장 좌석에서 - 아까, 이상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00원 받고 싶은데, 지금 사진인화가 사실.......그래서 앞으로 2,000원을 받으려고 하면, 인화기도 좋은 걸로 해서 사진인화도 해야 되고, 현상도 지금 그 기계로는 안 되고,........- 하고 답변)”
  제주도를 가 봐도 2,000원, 인상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가 구체적인 것인데, 소장님이 금방 가셨는데, 주문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새재에 관광객이 와서 새재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기본적으로 얼마 쓰고 갑니까?  내는 것 뭐 주차하고 하는 것.
  보통 얼마나 되지요?  주차하고.
  “(청취불능)”
  5,000원 이지요.
  파트별로 예를 들면 용상체험과 같은 것, 사진 찍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새재에 관광객이 1인당 와서 쓸 수 있는 돈의 양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형평의 원칙에 안 어긋나지, 거기 만약에 용상체험과 같은데 1,000원하다가 2,000원하면 6,0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곤란하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한도의 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돈을 더 받고, 덜 받고, 운용에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위원장 김경호  법은 소장님 인제 처음 가셨으니까, 아직은 뭐 큰 경험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리고 향후 관람료 등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시는 이것도 법도 신축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 법인데, 인제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새재에 관광을 왔을 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의 양하고,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운용하는 양하고 비례해야 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위원장 김경호  무조건 한군데 2,000원도 되고, 3,000원은 그것 곤란합니다.
  소위 말하면 고급 두뇌인력이 화이트칼라가 그런 것을 해야지, 좀 거북하다고 2,000원하고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금방도 아까 본 위원도 이야기하고, 안광일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조금 더 좋게, 인화지를 더 좋게 만들어서 2,000원 받으면 안 되겠어요?
  1,000원 받으면 그게 쓸데가 없더라고, 집에 갔다 놔도 그렇고, 종이도 얇은 것이, 그래 해도 안 되는가요?  그게.
  “(산업건설국장 좌석에서 - 청취불능)”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하고 관계없잖습니까?
  찍고 싶은 사람 찍고, 안 찍고 싶은 사람은 안 찍고, 이러니까.
  “(산업건설국장 좌석에서 - 청취불능)”
○위원장 김경호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방금 이상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인화지라든가 기계자체가 좀 미비하고, 그래서 1, 2년 동안은 홍보차원에서 1,000원 받아가지고 홍보를 해보고, 이것을 2년 정도 해보고, 이게 사람들이 많이 수요가 오고 또 관광객들한테 이게 홍보가 되고 많이 증가가 되면 저희들이 인화를 2,000원이나 올리고, 그 다음에 기계도 최신형으로 바꿔서 그래 하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이상익 위원    기계를 최신형을 바꾸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좋은 기계는 한 1억원 이상 줘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1억원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큐에스 에서 바로 빠지는 기계가,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시에 조금 위임 해주시면 한 2년 동안 저희들이 운용을 해보고, 이게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호응이가고 하면 저희들이 2,000원 올리고, 또 기계도 바꿔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 욕심은 액자에 넣어서 주고 싶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렇게 해서 하면 훨씬 더 나은데, 문경새재 마크를 넣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2년 동안 해보고, 관광객들의 반응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2년은 너무 길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 했는데, 저도 가서 한번 찍었거든요.  그런데 뭐 얇은 것 가져다놓고, 쓸데가 없더라고요.  집에 가져다가 그냥 쿡 쳐 박아놨는데,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돈을 한 3,000원을 받든지 얼마를 받든지 액자를 만들어서 문경관광기념 이래해서 넣어 놓으면, 3,000원을 주더라고 얼른 하려고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당연한 말씀인데.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2년 그렇게 하지 말고, 한 6개월 정도 해보고.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1년 동안만 저희들이 홍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해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그걸 또 용상체험 했다하는 것, 문경새재 관문 딱 넣어가지고 한 3,000원을 받더라도 그래 해줘야 되지, 1,000원 주고 그거, 전번에는 공짜로 찍었습니다만, 1,000원짜리 갔다놓고 그 뭐 백지 갔다 걸어놓으려고 해도 그렇고.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래 한번 6개월에서 1년동안 저희들이 홍보를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다음엔 그렇게 좀.......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제8조 내용에 생태공원을 생태공원 및 문경새재자연생태전시관을 넣어야지.
  “(청취불능)”
○위원장 김경호  그것은 최소한 새롭게 하자면 1분기는 가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해도 1분기는 가서 바꾸고 개정하고 이래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김경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한 결과 제8조 생태공원을 제8조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전시관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주일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조사와 자료수집 및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심사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 소관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항상 문경시의 발전과 또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1,280억5,56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186억497만9천원보다 94억5,007만8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문화 개선에 일반운영비로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와 지역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로 8,651만5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또,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안정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면적 증가에 따른 시비 부족분 6억9,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산지 경매기능을 수행할 센터로 총 24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 6,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4억9,94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수예방 및 문화관광연계사업인 영강생태하천조성사업에 13억5,500만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시의 쾌적한 가로망조성을 위하여 외어 지역간도로개설사업에 6억원과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적요구 충족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모전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부족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 42억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92억3,000만원보다 50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 규모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과·소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 행정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의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044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7%인 144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783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32%인 191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1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5.12% 감소된 46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5%, 특별회계 6.5%입니다.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515억1,252만1천원으로 당초 대비 7.1%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69억3,800만원으로 22.8% 감소하였습니다.
  산업건설국 일반회계 실과별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비로 8,6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 사업비 7,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은재래시장 활성화 및 테마거리조성 연구용역비 6,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문경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부기 변경하였고, 벗이랑식당 뒤편 부지매입비 1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행정인턴인건비 1억4,000만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8,000만원,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임금보조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6,500만원 등 증액편성 하였고, 외어리 오수관로 지선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기업이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3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8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료 6억9,0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귀농인 농업인턴 인건비 3,000만원,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건립 1억6,700만원, 문경약돌쌀 수출물류비 3,000만원, 스프링클러 재료구입비 1억5,000만원, 석회 및 규산질 유기질비료 구입비 1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양해충 및 병균소독 약제비 2억4,741만원을 전액 감액조치 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는 김치가공 공장건립지원비 3억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산지유통시설 보수지원에 1억3,000만원, 가축인공수정소 개량장비지원 1,3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3,200만원, 오미자축제 행사경비보조 5,0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1,200만원, 사료작물종자대 1,200만원, 문경 농·특산물전시판매장 리모델링 및 증축비 5억8,000만원, 관광진흥공단 추가전출금 1억7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친환경도정공장 시설보완, 농·특산물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 식품가공공장증설, 새소득 작목육성, 조사료생산단지 장비보완지원, 문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및 증축, 축사개보수 등 유통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5억6,83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6,30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00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1억3,100만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사업에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산양 불암 소공원 조성사업과, 동로 적성 주민편의시설물 설치사업에 각각 3,000만원, 가은 성유리 보호수 정비사업에 3,000만원,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관리사업 실시설계비 등 9,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숲길조사관리원 보수 2,100만원, 표고재배시설지원 3,400만원, 산림 복합경영지원 4,0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9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억1,700만원,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에 15억8,200만원,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에 32억5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8억4,732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외어 지역간 도로사업에 6억원, 창리도로 덧씌우기 3,500만원,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비 3,0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2억3,000만원,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3,6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8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모전공공도서관 건립에 4억8,400만원을 증액하고,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비 5,9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용부품구입에 3,200만원,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에 3억3,000만원, 농산물 가공 및 연구개발 보급사업에 1억7,000만원, 문경사과축제 및 홍보행사비 3억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6억5,3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5억원 중 10억원과 공공요금 등 500만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비로 8억5,3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체험장 다도체험장 재료구입비 및 입장권 유인 1,800만원, 전동차 충전소 설치 5,000만원, 공원내 가로등 설치 1,800만원, 전동차 구입비 5,000만원 등을 추가계상하고, 노면열차 민자사업 원가계산 용역비 1,8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실과별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8% 감소한 219억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증감내역은 기반시설 등 4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있어 영순제2농공단지와 산양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용지보상 문제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지방채 차입금 50억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영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5억원과 산양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34억7,000만원, 예비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044억4,200만원으로 일반회계 3,783억원과 특별회계 261억4,200만원이며, 기정예산의 3.7% 증가된 144억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 증가한 1,515억1,252만1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8% 감소한 219억3,800만원으로 총액대비 기정예산의 3.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내 경기침체로 지방교부세가 143억원이나 삭감되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금회 추경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제1회 추가경정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용지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농공단지조성사업비의 지방채차입 예정액 50억원을 삭감하고, 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80억원을 차입하여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5.43% 증가된 8억7,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9% 증가된 18억3,570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94% 감소된 70억5,991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시 지방교부세 감액분 143억원 중 71억원만 반영함으로서 연말 및 내년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56% 증가된 4억5,541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5.62% 증가된 149억9,67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은 시민들이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여건조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과 당초예산 추진사업 중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모전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 부족분 5억원을 반영하는 등 사업의 조기마무리를 위한 사업과 공공기관인턴제 1억4,000만원, 숲가꾸기 사업 5억2,600만원 등 일자리창출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억9,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김치가공공장 건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및 증축, 신활력지원사업 등 농업경쟁력 강화 등에 예산이 중점 배정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단산터널 기본조사설계비 12억원, 상괴지구 수해상습지 15억원, 영강천 생태하천조성 14억원, 외어 지역간 도로 2억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8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 농업의 경쟁력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볼 수 있으나, 연도 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비 계상 등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예산의 효율성 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을 기간 내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점을 감안,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 기여도, 사업의 시급성은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61억7,926만5천원이며, 기금운영지출계획은 예치금 52억2,140만1천원입니다.
  다음 기금조성규모는 문경시 전체 기금 6종에 대한 변경내용은 총무위원회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의 세출예산의 예치금 중 7억8,200만2천원을 감액하여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반영한 것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체 기금액의 15% 수준이며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등에 적절히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자수입 및 예치금관리에도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경제교통과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심사일정에 따라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가은재래시장 활성화 및 광산촌 테마거리조성 연구용역비 6,000만원 중 4,000만원을 문경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과 관련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분담금 2,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문화 개선사업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비 8,65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 잔액 1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시설 확충사업비 중 벗이랑식당 뒤편 주차장조성 토지보상비 잔액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문경문화원 부근 주차장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9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사업은 신청자의 포기로 인하여 2009년도에 이월하여 연말에 반납할 예산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태양광주택 보급사업비 중 당초 도비 반납 계상액 1,720만원 중 시비 착오분 688만원을 제외한 1,032만원으로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저희 경제교통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연구용역비, 이게 가은재래시장 활성화 및 광산촌 테마거리,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제가 결과물 나온 것을 봤습니다.
김지현 위원    연구용역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가은재래시장 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광산촌 테마거리에 대한 연구용역은 어떻게 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것은 별도로 안했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듣기로는 이게 광산촌하고, 재래시장하고는 저희들 과하고 소관이 안 맞아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광산촌 테마거리는 어디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광산 쪽으로 간다하면, 그건 제가 판단하기 뭣하지만, 문화관광과나.
김지현 위원    이게 연구용역비 자체가 따로 떨어져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비만 계상을 하고, 광산촌 테마거리에 대한 연구용역은 당초부터 경제교통과에서 맡지 말아야 되지, 이것을 연구용역은 두 가지를 해서 한꺼번에 용역비를 6,000만원 세워놓고, 1개는 하고, 1개는 안하고, 그러면 이걸 어느 과에서 이 일을 합니까?
  차라리 아예 이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1개만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광산촌 테마거리 자체는 아예 계상을 하지도 안하고, 연구용역도 안했고, 그런 사항에서 부기변경을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이게 그냥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이라 그러면 전통시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를 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무의미하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도 제가 책을 봤습니다만, 그것은 완전히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이것은 어디 자료만 가져다 책에다 1권 가져다 넣은 놓은 것이지, 그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거기서 진짜 단물을 빼가지고 정말로 실시를 하고, 설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접목을 시킬 방안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돈 2,000만원 준 것도.
  그래서 이러한 용역들은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중간 중간에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어야 되는데, 책만 1권 2,000만원 주고 만들어낸 그런 결과인데다가, 4,000만원이라는 광산촌 테마거리 자체는 아예 여기 연구용역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항입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광산촌 테마거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든간에 전체적인 용역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광산촌 테마거리에 대한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용역을 만들어 놓으면 그 부서에서 하면 될 것인데, 이게 경제교통과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떼어 놓고, 또 이 부분 예산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쓰긴 써야 되는데 그냥 무더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부기변경을 하면, 결국은 이것도 맹 마찬가지로 4,000만원 예산이 나중에 책 1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해서 이게 개소당 얼마가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용량으로 하는데요.
김지현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호당 3㎾ 기준으로 해서 지원액이.
김지현 위원    180만원.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1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금액이 원래 3㎾하면 자부담하고 다해서 얼마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김지현 위원    그러면 180만원 지원해주면 자부담이 너무 과다계상이.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 외에 국비로 1,500만원씩 주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그러면 688만원이 남았다는 부분은 별로 이게 홍보가 덜 되었다는 부분과 본인들이 자부담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남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좌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하고 발언)”
○위원장 김경호  예,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전번에 본 회의장에서 김경호 위원장님이 저한테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만, 이게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지원할 때는 보통 가정용에 3키로정도를 써야만이 지원 기준이 됩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용량이 3키로를 쓰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자는 다해주고 있는데, 희망자가 사실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용량을 좀 낮추고, 자부담은 거의 몇 % 안합니다만, 이게 3키로를 쓰는 가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요자가, 신청자가 사실 좀 없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김지현 위원    이게 주택에만 해당이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개인 태양광 주택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공장 이런데 같으면 수요자가 많은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15가구가 신청을 했다가 지금 6가구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9가구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태양광 주택이지만 신청자들이 꺼리는 그런 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 김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4,000만원 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가은 종합휴양단지 용역을 할 때에 거기에 반영을 시키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 어떤 하드부분에 아케이트를 하고 거기에 뭐 안에 시설을 정비하고 하는 것은 아무 별 의미가 없고, 앞으로 거기에 어떤 특별한 소프트 부분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찾아와서 어떤 관광을 하고, 물건을 사가지고 가고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하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방면에서 용역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용역보고 할 때에 제가 상당히 한국경제연구원에 제가 좀 쓴소리도 많이 했습니다만, 알맹이도 없고, 지금 왔는 것은 별 그렇게 어떤 상거래 활성화라든가 재래시장에 어떤 활성화 되는데는 부족했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마무리 될 때에는 보완을 더 해서 가은이나 문경이나 전통시장이 앞으로 활성화 되려면 소프트 부분에 상당한 어떤 연구가 없고는 저희들이 어떤 하드부분에 가서는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명심을 하고 챙겨 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가 특히, 딱히 예를 들어서 어느 과라고 딱 못을 박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경제교통과에 재래시장이면 일반상가까지만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권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은 같은데 유교문화권 사업에 일환으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마찬가지로 거기도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점촌 같은 경우도 문화의 거리조성도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문화예술과나 이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해서 경제교통과에 넣어서 광산촌 테마거리를 같이 넣었든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용역을 줄때에 내 분야가 다른 과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같이 넣어서 이 부분을 한 바운더리로 해서 용역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 내 분야만 해서 내 분야만 딱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중간에 공중에 뜬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다른 과로 이것을 이송한다고 해도 다른 과에서 딱히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교통과에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상권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이 유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느냐, 여기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연구용역비를 세워놨는데, 이것은 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내 분야만 빼가지고 하고, 다른 분야는 이것 아니다하고, 이 부분을 부기변경해서 넘기면,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정책기획단에서도 이것은 우리 분야가 아니다하고 또 하면 이게 공중에 떠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그렇게 조율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중간 과정에서 물론 과장님은 이 분야는 처음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몇 차례의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내 분야가 아닌 것을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같은 상권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니까, 좀 고려해서 같이 넣어서 나중에 일은 다른 분야에서 하든지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해야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가은종합휴양단지에 이 프램이 만약에 안 들어가게 되면 방금.
김지현 위원    종합휴양단지는 지금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만약에 검토해보고 안 들어가면 어차피 가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하나의 테마로 다시 넣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해서 286대에 8,6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죠?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택시업계가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에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특히 이 택시업도 작년에 고유가로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당초예산에 지원을 좀 해주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못했던 부분을 지금 다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고하는 그런.
이상익 위원    본 예산 할 때 과장님은 어디에 계셨지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때는 모전동에 있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2억7천인가 본예산 할 때 해줬습니다.  본예산에.
  본예산 할 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면서 2억7천을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어렵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름값하고 다 해줬는데, 이번에 문경브랜드 홍보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당초예산에 올린 것이 아니고, 새로 홍보료 5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래 홍보를 뭘 홍보한단 말이라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택시 광고료입니다.
이상익 위원    광고료를 지금 택시에다가 우리 오미자하고, 사과하고 다 붙여 다니고, 유류대해서 본예산에 2억7천을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면서 올려줬는데다가 또 다시 8천6백이 또 지금 증액이 또 올라왔거든요.
  뭐 택시회사만 자꾸 이렇게 해 줍니까?
  그 밑에 보면요.  이륜차 안전모 구입지급 이것은 하이바 아닙니까?  하이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경찰서도 하이바 이건 모자란다하는 것, 이런 것은 20만원 삭감되었네요.  20만8천원이.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것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익 위원    잔액인데, 이런 데는 증액을 안 해줍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것은 요청했으면 해드리는데.
이상익 위원    아니 경찰서에 내가 여기서 물어보니까, 모자란다고 해요.
  이륜차 이거 하이바가, 이런 데는 안 해주고,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료 해서 봄에, 본예산에다가 2억7,100만원해서 기름값하고 다 계산해서 해줬습니다.  이 사람들.
  원하는대로 다 해줬어요.
  그런데 홍보료 해서 뭘 또 줘요.
  택시홍보 할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택시에다가 뭐 오미자, 사과해서 전부다 홍보 다해가지고 다니던데.
  예, 알았습니다.
  대당 얼마 돌아가는지 압니까? 이게, 해주면.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얼마 돌아가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러면 13만원 돌아갑니다.
이상익 위원    총계가 얼마 돌아가는지 알아요.  지금요.
  우리 본예산하고 지금 뭐가 13만원 돌아가요.
  총계가 말입니다.  총계가.
  286대에?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총계는 3억3천.
이상익 위원    117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대당.
  아니 됐습니다.  110만원 더 돌아가든지, 뭐 100만원 더 돌아가든지.
  그것은 뭐 계산, 뭐 117만원 돌아가든지, 110만원 더 돌아가든지 제가 계산했는 것은 117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계산이 문제 아니고, 왜 택시에만 이렇게 해 주느냐 이겁니다.
  이 건 나중에 가서 우리 저것할 때 하면 되고, 자 뒤에 149페이지 보세요.
  시설비 토지매입비 해서 벗이랑식당 뒤편 주차장 조성 했는데 이거 1억원을 삭감해도 됩니까?  이게.
  이래도 충분합니까?  예산이.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남은 겁니다.
이상익 위원    잔액이에요.  되나요.  이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잔액인데 그래 되는가 물어 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보상 완료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뒤에 문경문화원 부근 주차장은 어디입니까?  이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것은 지금 문화원 뒤편에 주택이 몇 채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것을 매입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매입하기를 원하면 시에서 매입해주고, 매입하지 않고 시에서 필요한데는 주차장 안하고 그럽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시에서도 맹 필요하지요.  맹 문화원이 있고.
이상익 위원    문화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 옆에 영강문화센터거 거기서 얼마 됩니까?  거리가.
  거기는 주차장 안 들어갑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거기해도 지금 기관이 지금 산림조합, 보건소, 지금 문화원 또 그리고 앞에 위원님 아시는지 성신 뭐 마사지하고, 찜질방하는 그런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상익 위원    그 앞에 건강랜드가 있어요.
  건강랜드 보고 해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건강랜드가 그 옆에 있습니다.  문화원 옆에.
  있는데, 영강문화센터도 있고, 지금 문경문화원 부근 주차장 이것은 하메 다른데 주차장 해 달라하는 것보다 이것은 벌써 하메 지금 제일 늦게 올라온 겁니다.  이것은.
  제일 처음부터 올라온 것부터 순번대로 하라고 하니까, 왜 이것은 더 빨리 합니까?  이것은.
  어디 뭐 여기에 특정인이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순번대로 해 달라고 했는 것이 언제인데 그래요.  지금.
  경제교통과장이 지금 바뀔 때마다 계속 다른 것이 올라오는데.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원 부지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영강문화센터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이상익 위원    영강문화센터로 이전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보다 다른데보다 지금 계속 경제교통과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에.
  지금 계장님들 네분 다 바낀분들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네분 다 바낐어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참 할말이 없다.
  경제교통과에 지금 이거 말고 부지를, 주차장 다른데 해 달라고 지금 올라온데가 세군데, 네군데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니고, 지금 경제교통과에 있는 분들 한분도 안계시니까, 말이.......새로운 분들이 또 올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지금 이야기 해봤자 내 혼자 짖끼는 걸쎄.
  과장님부터 계장들 네분 다 모르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부터 어디부터 해 달라했는 것을.
  시대철강부터 해서 밑에 남강식당 있는데 걸로부터 해서 옛날 구 남강.
  “(산업건설국장 좌석에서 -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하고 답변)”
○위원장 김경호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다섯군데를 지금 후보지로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문제가 토지소유자하고 이게 수용도 안 되기 때문에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네군데, 다섯군데를 지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부다 개별로 접촉을 합니다.
  가면은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했는 가격을 제시했을 때 토지소유자와 협의된 데부터 우선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몇 군데는 문경관광 부지는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일여관 부지는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나오는 것은 되는데 입구가 지금 셋집이 협의가 안돼서 그것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지금 네군데 중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된 것이 벗이랑하고, 한남슈터 체인 앞에 그것하고 지금 여기 문화원 뒤편에 이것이 지금 우선적으로 소유자하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우선순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된 것부터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국장님 지금 가실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내가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드려야 되겠네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부결돼서 안올리고, 또 합의가 안돼서 안 된다.  시대철공도 해 달라고 했고, 부결된 것 같으면 파쓰리 골프장.......세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왜 올립니까?  그것은.
  그것은 부결해도 그것을 왜 그렇게 하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힘을 쓰고, 이런 것은 한번 부결되었다고 그만 손을 떼고.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아닙니다.  그것도.
이상익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요.
  시대공업사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감정을 해서 한번 구두 협의를 한번 하고.
이상익 위원    그건 국장님이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어예가지고 시에서 꼭 이것은 한번 해보겠다하는 것은 파쓰리 골프장 같은 것은 우에 부결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해 달라고 통 사정하고, 이런 것은 아마 안하면 너희들이 그랬으니까, 그만이고.
  지금 내가 이런 말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계속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다 바낀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묻는 것인데, 제일 처음부터 해달라고 했는 것부터 해보고 또 해야 되지, 안되면 이짜 해보고, 여기도 쿡 찔러보고, 저기도 쿡 찔러보고, 되는데로 하는 겁니까?  이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위원님 거게요.  저희들이 어떤 공공사업 같으면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데, 이것은 사실 개인하고 땅을 그냥 일반 매매로 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단, 저희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디에 어떤 정실에 치우쳐서 부지를 선정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된 것부터 감정가격을 제시하여 ‘됐나? 됐다.’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인사는 시장님 고유권한인데 이것은 뭐 본 위원으로 봐서는 조금 잘 못 되었네요.
  한 분이라도 아는 분들이 과장을 바꾸면 계장이라도 한분, 아는 분을 놔 두어야 되지, 다 바꾸니까 누구한테 내가 질문을 해야 될지, 내 할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지원해서 문경시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이것은 어떤 것을 연구용역 준다는 얘기지요?  4,000만원 부기변경 한 것.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것은 저희들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다 활성화를.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은.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이것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수립 결과가 나왔는가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용역 나오면 의회에 보고 좀 바라겠고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안광일 위원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이게 홍보 효과가 얼마나 나지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글쎄, 지금 개량화 해서 수치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느끼시는 것이나, 저희들 느끼는 거나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홍보 효과가 한 3억4천 들어가는데 효과가, 돈 값어치가 얼마나.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 효과도 있지만, 위원님들 택시회사를 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맹 운영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안광일 위원    버스요금 단일화 때문에, 2010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안광일 위원    버스요금 단일화된 문제점하고 개선방안 좀 내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협의회 할 때에 버스요금 단일화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 총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안광일 위원    대형건물에 부설주차장도 맹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지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안광일 위원    아까 말씀하신 옛날 경찰서 사거리 앞에 목욕탕 사우나 건물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안광일 위원    지하에 부설주차장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안광일 위원    원래 대형건물이 들어서면 주차장이 자연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부설건물은 어떤 형태로든간에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 지하에 있는데, 그 지하에 한번 확인해 보셨는가요?  주차장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지금 그 주위에 교통난이, 찜질방 때문에 교통위반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거기 자체 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주차장에다가 찜질방에서 보일러실 같은 것을 설치해 놓은 것 같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지금 해 보라고.
  그 확인해 본 적 없지요.  거기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제가 직접 가본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만약에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면 재제하는 방안이 있는가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저희들이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게 원래 건물 안에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면 분명히 재제하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원상복구를 시킨다든가, 그것만 원상복구 시켜도 어느 정도 그 주위에 주차난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위원장 김경호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는 모양인데, 앞으로 업무 파악을 확실히 해가지고 오세요.
  택시 브랜드 홍보비 말인데, 택시 가격올린 것이 얼마나 됐지요?
  한 한달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한달정도, 예.
○위원장 김경호  택시 한달에 가격을 올리므로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계산 안 됩니까?
  이 예산이 말입니다.  내가 설명을.
  예산이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예산이 홍보비가 또 이렇게 올려놓고, 또 요금 올려놓고, 택시 요.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택시 그 한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시민들이.
  왜 그런지 압니까?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이 운전의 달인인데, 그 사람들 한번 운행하는 것 한번 봐보세요.
  뭐 노선도 없고 막 끼어듭니다.  그 사람들.
  교육을 하고 돈을 주든지, 뭐를 주든지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이거 초보운전, 그 사람들이 점촌 교통사고 나는 것이 거의가 그 사람들이 다 내요.
  자꾸 홍보비 줘서 이 사람들 버릇만 나쁘게 하고.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아까, 이륜차 안전모는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500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개 우선 경찰서에 주고, 노인분들만 우선적으로 오토바이 타는데 홍보용으로 하겠다.  이래서 500개 구입을 요청하기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세워서 500개 구입해 줬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급해 보고, 이게 홍보가 좋고 하면 앞으로 확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택시 홍보료 관계를 제가 전에 예산 당초에 세울때에도 그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저희들이 1대당 72,600원을 줬습니다.  그게 1월에서부터 7월까지 거든요.
  줬는데, 택시업계에서 사실 오미자라든가 특산품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 시에서 버스요금 단일화하고 이런 바람에 택시이용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암이라든가 동로에서 오는데 4명이 타면 택시비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데, 버스요금이 단일화 되는 바람에 택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60,500원을 더 얻어주자, 1대상에.
  그러면 전에 70,600원 주는데도 소급해서 60,500원을 주고, 남은 것은 133,100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다보니까, 5,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시에도.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요금현실화 시킨 것 그건 또 뭡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요금은 도에서 일괄 전국적으로 요금이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현실화 시켜라.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그것도 상주나 이런데 다른 대도시는 한두달을 먼저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일부러 늦추어서 제일 끝에, 늦게 두달 후에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2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투자유치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투자유치과장 최석홍입니다.
  평소 우리 투자유치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투자유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의 전체 예산은 72억6,578만7천원에서 이번에 839만1천원이 증가한 72억7,4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을 위한 기업유치 및 관리에 3억원이 감액된 51억1,82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연구용역비로서 관내기업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당초에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해야 됩니다.
  거에 따라서 준비를 했다가 다행히 저희들 기업들이 다 그 규모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불필요하여 금번에 3억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외어리 오수관로 지선공사 100m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지원 및 노정관리 예산은 전체 3억92만6천원이 증가된 8억5,392만8천원으로서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및 부대경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추가되어 6,454만원이 증액되어 2억8,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서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이 내시되어 5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로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임금보조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036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은 5,236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서 균특 7,200만원이 내시되어 전체예산은 8,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2,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인턴제는 금번에 5월부터 제2기 문경시 인턴사원이 실시되었습니다.
  실시됨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은 성립전으로 사용하여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상이 되었고, 문경 시비부담 7,040만원을 합하여 1억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비 보조 반환금 중 고용촉진훈련 국비 반환금 280만원은 이번에 삭감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 도비 반환금 30만원도 삭감하고, 중소기업인턴사원제 도비반환금은 집행 잔액으로서 도비 1,05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부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92억3,000만원에서 50억원이 삭감된 42억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당초에 지방채발행으로서 그 차입금 50억원을 내년도에 차입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50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내역을 보면, 영순제2농공단지 조성에 지방채 15억원하고, 산양제2농공단지 조성에 35억원을 합하여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160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161페이지 성질별 총괄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물건비에서 공공운영비 3,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자본지출로서 시설비 48억6,500만원, 감리비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예비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체 금액 50억원을 삭감하고, 42억3,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내용별로 보면, 먼저 농공단지 관리 및 육성으로서 영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앞서 세입에서 삭감되었듯이 전체 15억원이 삭감되어 당초 기정예산 36억9,258만4천원에서 21억9,258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34억7,000만원이 감액되어 11억2,127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운영비로서 생태보전협력금이 당초에 1억원이었습니다만, 7,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산양제2단지 지구단위계획용역은 재원이 당초에 시비에서 균특으로 조정되는 재원변경사항이 되겠고, 역시 산양제2단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도 시비에서 균특으로 2,200만원을 조정하는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산양제2단지 사후영향평가조사에 3,000만원과 문화재지표조사 7,000만원은 전체 차입금 규모가 줄어지므로 해서 조정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로서 산양제2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비는 역시 시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용역은 실시계획용역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산양제2농공단지 토지매입비는 전체 19억7,846만원이 감액된 6억8,197만2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역시 산양제2농공단지조성 사업에 13억6,654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예산액 금년도 예산액은 없습니다.
  감리비 역시 7,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가은제2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서 생태보전협력금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기본조사설계비로 가은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가은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도 5억3,442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5억1,44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도 4,314만4천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1,314만4천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는 우수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또 고용촉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어려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3억5,000만원을 감했는데, 결국 이것은 그러면 쓸만한 기업은 유치가 안 되고, 조그마한 중소기업만 유치되었다는 얘기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아닙니다.  이게 30,000㎡이상이 지구단위 바뀌게 되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 예상했던 것 보다는 일단 공장들이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시간이 최소한 6개월씩 이렇게 걸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그 규모 한도내에서 함으로 해서 저희들도 예산도 절감되고 당초목적은 달성하고.
안광일 위원    지금 신기 거기 몇 평이지요.  신기 삼거리에 거기 들어온 거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신기 거기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일반산업단지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그게 한 25,00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건 그렇고, 밑에 시설비는 도시과나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에서도 공사를 해야 되는가요?  오수관로.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오수관로 이것은 보통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본선 관로하고, 그 인제 들어가는 까지는 공장유치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기업만 유치하면 되면, 이런 시설공사까지 해야 되는가요?
  부서별로 서로 협력만 되면 이런 것 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보통 요즘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이라든지 오게 되면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개별유치를 하게 되면 그 공장까지에 도로라든지 어느 자치단체라든지 그 정도는 해주는데, 그 차원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해주는 것은 해주는 것인데, 과가 서로 도시과나 건설방재과 협력해서 공사는 그쪽에 넘기면 투자유치과는 기업유치하는데만 몰두하면 되지, 뭐 공사하는데 까지 신경을 써가지고는 좀 힘이 안든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외어리 오수관로 지선공사 이게 100m에 5,000만원씩 들어가요?
  지선이 전기공사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아닙니다.  하수 오폐수가 가는 관로, 지선이라는 말은 본선이 아니고.
이상익 위원    땅 밑에 넣는 선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맞습니다.  맞는데, 관을 하수나 폐수가 빠져나갈 수 있는 관을 묻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관을 묻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우수하고, 오수하고, 관하면 맨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본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본관까지 연결을 시켜줘야지 공장에서 나오는 처리되는 오수나 우수가 종말처리장으로 가기 위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지하로 묻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건가보죠?
  지상에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평당 10만원하면 되는데.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지하로 묻어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오수관로 하는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청취불능)”
  이것은 그 범주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상익 위원    152페이지 공공기관 인턴제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인턴제 16명에 국비가 7억원이고, 우리 시비가 7억 그렇게 들어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이게 저희들이 1기하고, 2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기는 2월부터 시작되어서 11월까지 가고, 1기가 18명이 또 있습니다.
  2기가 또 16명은 5월부터 시작되어서 올 연말까지 가는데 합한 것입니다.
이상익 위원    추가로.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국비가 더 지원되면서.
이상익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여기에는 뭐 문경시 행정인터 인건비 16명 성립전해서 7억 해 놨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7,000만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7,000만원.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시비부담 7,000만원, 1기 2기 다해서 7,000만원, 그러니까, 1억4천.
  “(청취불능)”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1, 2기 다해서.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16명하고, 18명하고.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그러니까 총 34명입니다.
이상익 위원    얼마씩 주는 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80만원 정도.
이상익 위원    그 정도 밖에 안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1년만 쓰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 다음에는 다시 지원이.
이상익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가고?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아니 재원이 또 내년도에도 예산이 국비라든지.
이상익 위원    재원이 또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도 맹 똑 같이 쓰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이게 아마 저희들이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청년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경제가 회복이 안 된다면, 내년에도 또 다시 이렇게 시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행정인턴이라면 이분들이 공무원 된 분들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아닙니다.  그것은 실무수습이고.
이상익 위원    안되고, 실무 그냥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공무원시험을 쳐서 발령을 못 받은 사람은 실무수습으로서 하고.
이상익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실무수습으로 하는 분들도 있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그 분들도 많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그것은 공무원 발령 나기 전에 일단 정원이라든지 빈자리가 없어서 일단 국가 시책적으로 놀리지마라 이래가지고 먼저 발령을 내는 것이 실무수습이고.
이상익 위원    그 분들은 먼저 쓰고.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행정인턴은 옛날에 그러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아르바이트 개념에서 좀더 발전했다고.
이상익 위원    행정인턴에 16명에서 32명이라 하는 사람들은 이 분들은 어디에 사람, 맹 문경사람들을 씁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다 문경사람들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학력은 보는 것 없고, 그냥.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사무보조 하는.
이상익 위원    그런데 시의원이 대답할 일이 아니라요.  이건.
  내가 집행부 직원한테 물었는데, 왜 시의원이 그렇게 아는척하고 물어요.  아이 참 할말이 없다.  할말이 없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농  정  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농정과장 김원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정과 세출 예산액은 총 172억2,430만원, 기정예산액 158억923만5천원에 비하여 45억9,420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가입면적 증가에 따른 시비 부족분 6억9,000만원과 귀농 희망자가 선도농가의 실무연수를 위한 귀농인 인턴 인건비 국·도비사업 6명에 대한 시비부담금 9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선도농가 현장 실습장 건립비 시비부담금 4,67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업진흥지역 전산자료 수수료 금년도 미실시에 따라 600만원을 전액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경운기 야간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조명판 부착사업비 500만원과 약돌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호주 수출물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추경예산 미 편성에 따른 토양훈증제 사업 예산 삭감분 2억4,74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장기 가뭄사전 대비를 위하여 밭작물 용수확보 급수장비 및 유류대 구입 시비부담금 1억5,000만원과 밭 토양산성도를 교정을 위하여 토양개량제지원 사업비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분 1억246만원, 정부화학비료 보조폐지에 따른 유기질비료 확대지원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5,4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이것은 1년 넣으면 1년 지나면 소멸되는 거지요?  보험료자체가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보통 보험을 연초에 봄에 다 가입을 안 하는가요?
○농정과장 김원희  3월에서 5월까지 가입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지금은 보험을 넣을 시기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김원희  작년부터 각 읍·면 농협에 재해보험을 가입, 보니까 작년에 우리 서리피해 때 보험이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올해 한 230% 증액되어서 도저히 이걸 추경예산에 편성을 안 해주면 안 될 형편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안광일 위원    그러면 하메 보험에 다 가입되었고, 돈이 하메 미리 가입하고.
○농정과장 김원희  가입했는데, 현재까지는 자연재해나 재해가 없어가지고요.  아직 돈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지요.  보험을 들어놔야지.
○농정과장 김원희  가입면적이 불어놨고, 농가수가 1,469호가 불어났어요.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봄에 계약을 하메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김원희  했는데, 가입금입니다.  추가로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추가로는 지금 원래 보험이라는 것이 봄에 작물을 심을 때 보험을 들지, 다 심어 놓은 다음에 가입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받아 주는가요.  보험을.
  농산물이 피해가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는데.
  1년 보험이, 봄에 해서 가을까지 보험 더는 것인데.
○농정과장 김원희  연중 재해가 오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보험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봄에 농산물 심을 때, 보험을 넣어서 가을까지 수확 때 까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 지금은 하메 농작물을 다 심어 놓은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안 맞는데요.  논리적으로.
○농정과장 김원희  이걸 가입은 전체 다 되어서 농협에서 가입금을 해서 다 해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미리 대납을 시켜줬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대납......아직 돈은 안나갔지요.  재해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그게 아니지요.  보험을 가입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지, 보험을 타는 것은 재해가 나야 보험금을 농민들이 타는데, 보험을 가입하려면 돈을 미리 내야지 가입이 되지.
○농정과장 김원희  그걸 농협에서 가입금 시켰다는.
안광일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대신 내줬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안광일 위원    그럼 만약에 시에서 예산 통과 안 되면 농협에서 돈을 다 책임지는가요?
○위원장 김경호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에 받아가지고 전부다 재해보험료는 우리가 산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게 인제 농가에서 보니까, 사시사철 시도 때도 없이 재해가 오고, 서리도 오고, 우박이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돈을 타고 이런 것,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니까, 인제 이게 장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나도 보험을 들겠다.’해서 신청했는 사람이 2,100㏊정도 더 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을 남은 잔여기일로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 한 4억9천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4억9천원을 해주시면 신청했는 사람들 추가로 보험료를 다시 계약을 하려는 그 돈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하면 내년 이맘때까지.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1년 그렇게 되지요.
안광일 위원    보험이 1년 동안 가능하잖아요.  그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그렇게 되지요.
안광일 위원    저는 보통 농사를 지으면.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농협에서는 지금 보험료 이거해서 적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안광일 위원    지금 보니까, 보험이라는 것이 농산물 심을 때 들어가지고 가을 수확 때까지 가능한데, 지금 농산물이 하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처음에는 농민들이 우선 자부담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게 거의 1년에 보니까, 꼭 한번 피해가 꼭 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제는 이게 거의 농가에서는 내가 부담을 하더라도 전부 보험에 가입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보니까, 가을 수확할 때가 다되어 가는데, 보험을 더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하고, 밑에 귀농인 인턴지원하고의 차이가 뭐죠?
○농정과장 김원희  귀농인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위한 귀농인 인턴 인건비는요 국비가 3명이 내려왔고, 도비가 3명인데, 도비는........안내려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3월까지 신청을 받아 보니까, 동로면 적성리 황성갑씨 농장에 1명하고, 동로면 적성리 안광철이 2명해서 3명이 확정 됐고, 도비는 추후에 귀농할 사람이 있어서 인턴 할 사람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도비로 3명을 더 신청해 놓은 분입니다.
안광일 위원    국비가 붙으면 농업인턴제이고, 도비가 붙으면 농업 빼고 그냥 귀농인 인턴.
○농정과장 김원희  밑에 그 선도농가 현장실습 건립비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우리 과수 신지식인........교육농장에 그 30평 짓기 위해서 1억6,700만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168페이지에 보면  스프링쿨러요 이것은 스프링쿨러 설치해 주면 자부담은 얼마 하는가요?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전부 도비사업으로 해서 가뭄을 대비해서 올 6월에 한창 가물때에 내려왔는데, 가물다가 비가 와가지고 현재 도비보조 결정만 해놓고 돈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가을되면 다시 회수했다가.
○농정과장 김원희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재배정해가지고 줘가지고 읍·면에서 사가지고 보관하도록.
안광일 위원    아, 읍·면에서 보관한다고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가물때마다 항시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안광일 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장 김원희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귀농인 농업인턴자 인건비, 귀농인 인턴 인건비, 도비, 국비사업 여기 60%, 80% 이게 인제 국가에서 하는 부분은 국·도비해서 80%, 도에서 하는 것은 60%, 이 부분에 어떤 형평성이 차라리 도에서 이 부분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도에서는 이 사업을 지양을 하고, 1개를 통일해야하는 어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인제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귀농인 이라하면 인턴자라면 저가 알고 있기에는 귀농을 할 사람들에 한해서 여기 이사를 오지 않고, 6개월 동안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그 부분을 체험하고 습득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하는 사업인데, 아까 누구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예, 3월에.
김지현 위원    말씀해 주시봐요.
○농정과장 김원희  동로면 적성1리 농가가요.
김지현 위원    예.
○농정과장 김원희  황성갑이.
김지현 위원    황성갑씨.
○농정과장 김원희  예, 사과 오미자농장에.
김지현 위원    예, 그 다음에.
○농정과장 김원희  동로면 적성리 안광철.
김지현 위원    안광철.
○농정과장 김원희  예.
김지현 위원    사람은 귀농인이 아닌데.
○농정과장 김원희  아닙니다.  이건 농가입니다.  농가에, 안광철 농가에 2명이 귀농자가 왔어요.
김지현 위원    아, 안광철 농가에 외부에서.
○농정과장 김원희  예.
김지현 위원    예, 앞으로 있잖습니까, 이 부분들은 선정을 하되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읍·면·동에서 물론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하시겠습니다만, 모르고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예.
김지현 위원    지금 귀농 인력들이 농암이나 이런 지역에도 특히 많이 오고, 또 가은 지역에도 귀농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몰라가지고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선도농가 현장 실습장 건립 1개소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돼서 1억6,000만원이면, 현장 실습장을 1억6,700만원 주고 뭐를 몇 평을 어떻게 짓는 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농림부에서 신지식인들이 농림부 모임과정에서 현장실습장을 하나 지어서 여러 농가로 파급효과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가지고 국비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국비 사업인데, 신지식이면 뭐 우리 문경에도 되어봐야 한두농가 있을 듯 말듯한데.
○농정과장 김원희  2농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분들이 인제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를 많이 다니면서 로비를 많이 해서 이 부분 예산 반영해 달라 하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한개씩해서 선물용으로 준 것 같은데, 이 좀 건의해서 현장실습장을 1억6,700만원, 이 공장도 아니고, 무슨 1억6,700만원이면 한 200평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건물을 짓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차라리 나누어서 3개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겠는데, 공장도 아니고 1억6,700만원 주고 현장실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토양훈증제 지원, 이게 처음에 보조사업이 내시가 되었다가 철회가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훈증제를 치려면 5월달 이전으로 온도가 15° 상승되어가지고 훈증제를 뿌리고, 거기에다 비닐를 펴고 해서 2주이상 두어야 훈증이 되거든요.
김지현 위원    예.
○농정과장 김원희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가지고, 경상북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결과 이것은 안 된다.  실효성이 없다.  그러가지고 도비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 참 아까운데, 토양훈증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약입니까?  이게.
○농정과장 김원희  약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종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우스 안에.
김지현 위원    하우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예, 하우스 안으로만 대상으로.
김지현 위원    노지는 안 되고.
○농정과장 김원희  노지에 하려면 날씨하고 온도하고 굉장히.
김지현 위원    이게 어차피 이런 사업이면 노지나 이런데에 토양훈증제는 결국은 토양 소독제 이거든요.
  토양 소독제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배추나 이런데, 무사마귀병이나 이런데, 후론사이드 이런 것이 토양 소독제인데, 지금 우리 시에는 특히 농암 같은 경우 80% 이상이 배추가 재배되는데, 이 후론사이드가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 시비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농가들이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차피 토양소독제를 일반 노지에 이렇게 200㏊가까이 선정이 되었다가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가을 배추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걸로 돌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았는데.
○농정과장 김원희  저희들 시·군에서만 이걸 하려고 했으면, 저가 뭐 어에도 할 수 있었는데, 도 23개 시·군 전체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도에서 이것을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재료구입 해가지고, 시비부담금 해서 이건 뭐 어떤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가뭄대비를 해가지고, 5월에 했다가.
김지현 위원    이게 어느 지역에.
○농정과장 김원희  우리 문경시 전체 다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김지현 위원    문경시 전체에 농가는 이게 배추 작목이나 관계없이.
○농정과장 김원희  가뭄이 왔을 때, 면적을 파악해서 지역별로 배정하려고 예산을.
김지현 위원    이것 다 하메 집행이 다 된 건가요?
○농정과장 김원희  아니요.  이번에.
김지현 위원    이번에 예산세워서.
○농정과장 김원희  예, 예산 세워서 앞으로 할 작정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런 부분들 한해가 심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이용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중복됩니다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해서 6억9,000만원이 들어갔네요.  추경에.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상익 위원    기정액 4억 있었고, 10억이 넘는데, 농작물 어떤 겁니까?  이게.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사과.
이상익 위원    재해보험료는 사과, 또.
○농정과장 김원희  배, 감, 뭐 주로 주품종이 그겁니다.  저희들은.
이상익 위원    그것 밖에 안 해줍니까?  다른 것은 안 됩니까?  농작물이라 하면.
○농정과장 김원희  전체 품목은 10개 품목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래 10개 품목이 뭐 뭐예요?
○농정과장 김원희  감귤.
이상익 위원    감귤은 우리 문경시에 없잖아요?
○농정과장 김원희  농림부에서 전체 가입 품종을 그렇게 정해놨는데, 저희들은 사과, 배.
이상익 위원    그런데, 예, 압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지금 국·도비가 아니고, 우리 시비로만 합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이상익 위원    없지요?
  농업정책추진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것.
이상익 위원    농업인 복지증진해서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시비 부담금입니다.
이상익 위원    시비 부담금이죠?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농림 전체 해가지고 그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우리 문경시에서 농작물 내려와서 최대한으로 어떤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가? 거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해줘야 되지, 되지도 안한 것이 뭐, 지금 최고 많은 것이 사과하고 오미자, 많이 되는 것이.
○농정과장 김원희  오미자는 산림 수종이 되어서 그것은.
이상익 위원    오미자는 아니고.
○농정과장 김원희  예, 아닙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되지도 않은 감하고, 배하고.
○농정과장 김원희  복숭아, 포도.
이상익 위원    복숭아, 포도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떫은 감, 단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래 떫은 감, 단감이 어디에 있어요.
○농정과장 김원희  우리 지역으로는 주로 사과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해야 되지, 농작물 이거 재해보험 되면.
  되지 않은 것, 없는 것 이거 지원 안하려고 해 놨는데, 그것에다가 다시 또 6억9천원을 다시 또 추가로 증액 시키고, 재원도 없다면서, 이것은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문경시에서 이거 농작물 지원이라는 것이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데다가 주안점을 주고 우리 시비로 하는 것에다가 주안점을 주고 해야 되지, 이기 6억9천을 증액 시키는데 4억에다 10억이 넘는 돈을 그래.
  최고 많은 것은 그러면 거진다 90% 사과에 다 들어갈 것 같네요.
  떫은 감이고 단감이고 뭐 복숭아고 포도고 없잖습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사과가 80.
이상익 위원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 했는데, 왜 하필 사과에만 그렇게, 모든 것이 걸로 지원 다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김원희  농산물.
이상익 위원    농산물이라 하면 우리 시비로 주는 것 같으면 우리 문경시에서 최고 많이 농작물을 재배되는 것에 준해서 해야 되는 그 농작물도 없는데다가 딱 할 것 같으면, 하나의 특정인에 밖에 안 됩니다.
  이거 다른 것은 명칭만 붙이는 것 밖에 안 되지요.
  이것은 감안해서 다시 만들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예산만 세워놨지, 다시 만들 수 안 있습니까?  이것은.
  안돼요.  이건요.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해당 농작물 품종을.
이상익 위원    품종을 다시 만들 수.....
○위원장 김경호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그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데로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품목을 딱 고시했습니다.
  고시 했는데, 그게 아까 품목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다른 품목으로 확대를 한다하면 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데가 또 농협에서 농협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분만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담은 농협에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품목을 늘리다하면 농협하고 농산물식품부하고의 별도 계약이 되고, 별도로 품목이 가산되는 고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이게 고시를 다시 해야되고, 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농협하고의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보험관계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지요.  다시 하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농작물이라 하는  것이 뭐 그러니까 여기에만 특정만 농작물이 아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아니 그래 맞는데.
이상익 위원    그리고 큰 재배도 그렇게 많이 안하는 것도 주 넣어서 하고, 그것에다가 예산도 또 4억에다가 4억만해도 많은데다 또 6억9천까지 또 증액 시키고.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품목을 경작하는 농가에서 추가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넓혔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다른 품종,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 되는 콩이라든가 담배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오미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넣으려고 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를 다시 해야 되고 또 보험을 지급하는 농협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제품을 농협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보험을.......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협하고 할 수 있어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10억씩 주면 할 수가 있지요.
  그건 다시 그 분들하고 또 대화를 하면 안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게 안 되는 게요.
  농협에서는 자기들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계약된 품종에 대해서만, 품목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오히려 감이나 이런 것 보다 우리 지역을 봐서는 다른 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아쉽게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를 했는 품목에 한정하도록 그렇게 딱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고시 지금 고시 고시 하는데, 고시도 그 짝에서는 농산물이 많은데 해가지고 이래 만들어라했지, 그 지역에 특색에 맞아서 농작물에 재해보험을 재해피해보험을 줘야 되지, 그건 그 분들 하는 말이고, 우리 문경시에는 이거 말고 다른 것이 더 많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인제 일반 보험처럼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한다하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농수산식품부하고 농협하고의 이 품목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딱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품목을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그게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래 된 것 같으면 이게 증액이 필요 없네요.  그죠.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증액했는 것은 그 품목에 들어가 있는.
이상익 위원    예, 품목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해줄라하면 증액하는 것이 필요 없지요.  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아까 김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가요.
  선도농가 현장 실습장 건립 1개소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동로 적성리
이상익 위원    동로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과수 신지식인 농가입니다.
이상익 위원    신지식 농가, 선도농가 동로에다가 뭘 합니까?  여기에다가.
○농정과장 김원희  교육장하고, 실습장하고 짓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실습장하고, 교육장하고.......
○농정과장 김원희  이건 농림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미대로 대상 농가를 선정 못합니다.
이상익 위원    농림부에서 동로 주라고 꼭 찍어서 내려온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신지식인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상익 위원    신지식인 해가지고.
○농정과장 김원희  예, 우리는 신지식인이 김대성씨 신미통상하고 사과는 주신복씨 하고 두 분 뿐입니다.
이상익 위원    참 할말이 없습니다.
  1억7천, 그러면 개인이 하는 글쎄요.  신지식인해가지고.
○농정과장 김원희  선도농가 신지식인으로.......
이상익 위원    신지식인은 누가 정해 줬습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김원희  농림부에서.
이상익 위원    농림부에서 정해주지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시에서.......농림부에서 동로에 사는 누군지 압니까?  그걸.
○농정과장 김원희  이게 내려온 것이 저희들도 몰랐고, 농림부에서.......
이상익 위원    아니 내려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지식인을 만들 때, 그게 농림부에서 신지식인이 동로에 누구라고 꽉 찍어놨습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아니라요.  그것 발표도 하고, 그것 인제.
이상익 위원    발표를 하는데, 맹 농정과에서 맹 올린 것 아닙니까?
  누구라고 신지식인이 있다고.
○농정과장 김원희  지금은 올리는데, 그 당시에 주신복씨 할 때는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 임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 과수면적도 많고 또 품종개량도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됐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이건 솔직히 우리 농정과보다 농림부에서 잘못 되었네요.  그지요.
  잘못됐지요.  아무리 신지식인이라도 혼자....... 1억6,700씩이나 이래가지고 돈 줘가지고 해라.
○농정과장 김원희  그래 인제와가지고 잘못됐다.  잘됐다.  그건 저희들이.
이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운기 야광조명등 부착 2천원씩 해서 2,500대. 
  우리 문경시에 이거 2,500대 됩니까?  이게.
○농정과장 김원희  지금 경운기가 5,012대입니다.
이상익 위원    5,012대인데.
○농정과장 김원희  예, 50%해서 2,500대.
이상익 위원    아니 저도 경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운기에 부착을 안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줄 생각입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경찰서에서........
이상익 위원    경찰서에서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장 김원희  미연방지를 위해가지고.
이상익 위원    예, 미연 방지를 경찰서에서 하라고 하는데, 농민들이 경운기센터에 지역에 농협 경운기센터나 개인경운기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지금 부착을 하라고 하거든요.
○농정과장 김원희  아니라요.  이번에는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걸 사주면 경찰서에서 지구대로 이걸 줘가지고 지구대에서 경운기 부착 안 했는 것을 부착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래 이걸 어떻게 부착합니까?  그러면 지구대로 줘가지고 경찰들이 부착해 줍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예, 지구대에서 부착한다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상익 위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구대에서 경찰 이거 뭐 부착할 줄도 모르는 분들인데 어떻게 부착을 합니까?  경운기센터에 가서 해야 되지.
○농정과장 김원희  야광판 2,000원짜리는 뒤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2,000원짜리는 그냥 붙이면 됩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상익 위원    이렇게 끼워 넣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장 김원희  옛날 같으면 지시등이 있는데 지시등이 아닙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동네, 면으로 돌려가지고, 경찰들보다도, 면으로 돌려가지고 이장님들한테 다 줘서 집집마다 경운기 있는데 마다 줘서 개인이 붙이도록 만들면 그러면 몰라도, 지구대에 보내가지고, 뭐 돈 500만원, 돈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기 과연 2,000원씩 해가지고 2,500대 부착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농정과장 김원희  그건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100%.
이상익 위원    이걸 홍보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지구대로 보내가지고 하려는지 몰라도 지구대하고 상의해가지고 면으로 해가지고 이장님들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개인을 줘서 붙이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청취불능)”
  예, 실용성......
○농정과장 김원희  예, 앞으로 집행할 때........
이상익 위원    그래 만들어야 되지, 뭐 경운기 1대 내려와가지고 파출소앞에 지나가다가 없으면 붙이주고,......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구대원들이 또 다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농정과장 김원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그리고 168페이지에 아까 김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만, 우리 시비로 세우는 돈이 있을 것인데, 토양 해충 및 병균 소독처리 약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이건 뭐 국·도비 안 내려온다고 이걸 삭감시키고, 토양 살충제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농암에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문경시에서도 80% 배추를 짓고.
○농정과장 김원희  이건 토양 살충제가 아니고, 훈증 처리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훈증인데요.
○농정과장 김원희  연작피해 방지하는 거거든요.
이상익 위원    예, 맹 똑 같습니다.  거거나, 토양 해충이면 맹 똑 같거든요.
○농정과장 김원희  농암도 저희들이 가가지고, 그걸 훈증처리를 사전에 5월에 한번 했잖습니까?  농가 방문해서.
  해보니까, 농가에서도 이게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이상익 위원    절임공장도 지금, 가공공장도 하나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다, 이거 계속 나중에 안 그러면 이거 배추 팔아먹지도 못해요.
  배추 같은 것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맹 똑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비는 또.......해충 같은 것 토양.......이런 것은 좀 세워줘도 농민들한테 이거 뭐 솔직히 고맙다는 소리 듣지, 예산에 이거 잘못 편성되었다는 소리는 안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럴 것이고.
  예, 그리고 스프링클러 이것은 밭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다해줍니까?  밭작물에.
○농정과장 김원희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뭄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사전 가뭄대비용으로.
이상익 위원    대비용 그냥 예산만 세워 놨는 거지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아직 가뭄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어느 지역에 특정지역에 줬는 것은 없지요?
○농정과장 김원희  지역은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없지요?  아직은.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상익 위원    예산만 그냥 1억5,000만원 세워놓는다.
○농정과장 김원희  앞으로 가뭄대비를 위해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재해보험에 대해서 제가 정리도 하고 한번, 그것 지금 안든 사람이 지금 이거 예산이 서기 이전에 예산 집행 이전에 조상을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전체 신청 농가별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경호  아 글쎄, 조상을 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신청 하는 것은 했을 것이고, 했는 사람은 조합에 지금 가가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가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조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원희  피해가 났을 때는 지불을 해야 되지요.
○위원장 김경호  조상을 해야 되지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위원장 김경호  그런데 농작물 그것 중앙에서 고시했는 것 그 이전에 한 스페이스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현재까지는 중앙고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품목을 바꾸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얘기 하셨는데,......채소 같은 것은 올해 배는 상주에서 농림부에서 예비 일부 표본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추같은 것은 전라도하고 경남에 한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아니, 정리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이상익 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시비가 있기 때문에 고시되었더라도 많은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원희  그건 없습니다.  안됩니다.
○위원장 김경호  아직은 안 되지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지방자치단체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걸 한번 연구를 하세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를 들면, 사과, 배 이것만 해가지고는 될 문제도 아니고,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예를 들면 배도하고, 그래 연구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 내려 와가지고 고시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을 운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서로 그 수혜를 보는 사람도 폭이 넓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보험의 기본원리, 그 생각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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