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3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의장 고오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입니다.
  먼저 우리 국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과 성원을 하여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답변서 요지와 지난 11월13일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시 시차관계로 제가 답변하는 내용이 서면답변서 내용과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탁대학의원, 김경호의원님, 안광일의원님, 류기오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탁대학의원님께서 건설공사 자재구매시 관내업체가 수의계약 대상임에도 무조건 조달계약으로 인해 조달수수료를 납부함으로 예산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정으로 조달계약의 범위와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조달수수료 납부현황과 향후 우리 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80조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품질이 보증되고 간소한 구매절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달수수료 지급에 따른 예산부담의 가중이라는 측면과는 다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예산부담을 줄이고 관내 업체를 통한 기업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확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조달수수료 납부현황은 조달수수료와 물품대금이 일괄 지급되어 우리 시에서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조달청의 자료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성 있게 조달계약 업무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탁대학의원님께서 각종 건설공사 설계시 무조건 관급으로 설계하여 행정의 복잡성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일정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소규모 자재는 사급으로 전환하여 행정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시의 견해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공사 설계시 제품구입 설계에 특정업체 상호의 부호를 넣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시 건설자재를 관급으로 하는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릅니다.
  사급의 경우는 공사의 시급성, 조달가격 대비 경쟁력이 있어 우리 시가 예산절감을 할수 있는 경우, 행정의 복잡성 배제등으로 합니다.
  종전 일정금액 이하의 소량 자재는 사급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방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소량자재는 사급으로 설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계시 제한금지 사항으로 설계시 물품의 제조, 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품 또는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할수 없음으로 공사설계시 특정업체의 부호를 넣지 못하도록 관계부서에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호의원님께서 당초 예산 편성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황 발생때마다 관리계획 승인을 의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우리 시의 2009년도 승인요청 건수와 재산의 유형과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은 토지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이상이거나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토지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이상이거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취득과 처분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10억원이상일 경우입니다.
  우리 시의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승인요청의 건수와 재산의 유형 및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익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당초예산 편성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만 이외의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는 사유는 첫 번째는 국도비 보조내시의 수시발생과 두 번째는 추경예산 등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경우 등의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안광일의원님께서 읍면동에 설치된 CCTV를 본청 당직실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을 직원들의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설치된 CCTV 현황은 각 2대씩, 총 28대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용 지침 및 행정절차 법령에 따라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배경은 지난해 점촌2동 직원이 점심시간에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후 읍면동 및 직장협의회에서 대책마련을 건의하였고 읍면동에서는 점심시간과 숙직근무 1명이 오후 9시까지 근무하고 익일 교대시간까지는 재택근무함으로 위급한 사항 발생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녹화자료를 증거확보해 사용코자 하는데 CCTV의 설치의 주목적이 있습니다.
  시 본청 당직실에서 읍면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평일에는 직원들이 퇴근하고 숙직근무를 시작하는 오후 6시이후부터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일직근무하는 낮시간대에만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관계법령에 따라 직원들의 안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광일의원님께서 지난번 문경새재 노래자랑에서 시상식 때의 문제와 백두대간 천년비젼 선포식 때의 문제 등 각종 행사시 단체장과 의회 의전비중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의전업무 편람에 따르면 예절은 개인간에, 의전은 조직이나 국가 또는 국가간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각급 기관장 및 주요단체장등이 참석하는 행사의 좌석 안배의 통상적인 관례는 행사주최 및 성격, 공적 직위가 있는 인사는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위, 직급 직위 순이 등이며 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는 전직 직위, 연령, 행사 관련성 등의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노래자랑 및 백두대간 천년비젼 선포식 행사시 민간주최와 진행자의 실수가 있었지만 어떠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가 원활하게 치루어질수 있도록 의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안광일의원님께서 소각시설 가열온도는 850℃이상 되어야 완전 연소가 되어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는데 검은 연기가 나오는 이유와 매립장의 재활용품, 축산폐기물, 병원 폐기물들이 반입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다이옥신입니다.
  850℃이상에서는 다이옥신 생성이 최소화되는 온도이고 1000℃이상 되면 연소과정에서 분자 또는 원자 상태의 질소가 산소에 의해 질소 산화물이 더욱 발생함으로 적정온도는 850℃내지 950℃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굴뚝의 검은연기는 백연현상의 일종으로 배출되는 가스안에 포함된 수중기가 여름철 구름이 검게 보이는 것처럼 흰색 수중기에 햇빛이 투과되지 않아 보이는 현상입니다.
  우리 시 소각시설은 TMS 즉 굴뚝자동측정장치운영사업장으로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해 측정데이터가 환경관리공단을 거쳐서 환경부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고 법적 기준치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반입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가 잘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각과 매립쓰레기 혼합반입되고 선별작업과 주민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축산폐기물은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1일 300킬로그램이하 반입되는 것은 일반 생활폐기물 내지 음식물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은 의료기관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고 혹 생활쓰레기에 섞여서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의료기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고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기오의원님께서 149억원을 투입한 소각로가 가동 40여일정도 되었는데 중단된 사유와 소각로 온도가 850℃를 넘어야 제2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데 소각기 덜 된 상태로 소각한 폐기물이 나오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과 당초 계획 사업비보다 최종 사업비가 13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가동이 중단된 사유는 2009년 10월20일 폐열 회수보일러 수관에 균열이 발생하여 다음날부터 수리하고 10월23일 오후 1시부터 정상운영을 하였습니다.
  기계고장이나 부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최소한 12시간정도 경과하여야 소각로 온도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수리보수를 할수 있고 소각 누수상태 등 점검 절차를 거친후 점화하여 약 12시간동안 소각로를 가열하여 850℃이상에서 정상적인 소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소각로는 월 2일내지 3일 정기적으로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운용을 중단하고 있고 연 300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각로 최저온도가 850℃ 이상을 유지하여야 최적의 연소상태가 되고 다이옥신 발생을 억제할수 있습니다.
  캔 종류가 형태 그대로 나오니 완전 연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순수한 알류미늄은 660℃, 구리는 1,083℃, 순수한 철은 1,535℃에서 녹기 시작하지만 맥주캠은 알류미늄에 코팅제가 함유되어 있고 일반 쓰레기와 혼용되어 소각되다보니 완전 연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비용 절감과 자연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분리배출 계도와 선별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136억7,900만원에서 변경사업비 1,496억300만원으로 12억8,4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민자사업비 84억6,900만원에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11억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는 소각장 경사면 녹생토 공사와 홍보관 홍보시설비 2억9,8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는 감리비에서 1억9,600만원을 감한 결과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는 2005년 4월 민간사업 기본계획 개정이후 총 사업비에 대한 검증을 정부공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가 되겠습니다.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여 확정된 금액을 영남대학교 부설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공사비 과다산정으로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그러면 먼저 각종 건설공사 자재구입, 관급 자재 구매계약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두가지가 뭐 비슷합니다마는 정관 우리가 국세인 부가세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에서 우리가 뭐 별로 관심을 안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지원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부가세 10%중에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관내 업체에서 여러 가지 물품계약에서 발생되는 부가세가 우리 시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의 조건에 대해서 조달계약하던 것은 답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좀 지향해 주시고 또 우리지역이면 대리점이나 특약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쟁입찰을 보던 수의계약을 하던 우리 관내업체에서 그 물품을, 구매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부가세 발생분이 우리 시 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자료를 보면 조달구매가 작년부터 금년 6월까지 1년에 한 300만원이상이 본청에 1,200건에서 330억정도가 구매되었었는데 여기 내용, 설계에 보면 심지어 모 읍을 설계한거 보면 6만8천원짜리도 조달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앞으로 설계할 때 지침을 좀 선을 정해서 어느 부서에서 설계하던간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예를 들어서 6만8천원짜리를 조달구매를 했다든가 이런거는 이치에 안맞는겁니다.
  그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탁대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승인요청건 및 재산유형별 내역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    예, 김경호의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시효가 지정된거는 재정법 제74조 2항인데, 그 74조 2항하고 지방자치법 35조하고 의결사항입니다, 그쵸?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의원    의결사항은 절차와 형식면에서 동의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절차하고 동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묻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의결하고 동의의 차이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결은 사전적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동의는 제가 충분한 사안에 따라서 동의 성격을 몰라서 그러는데 동의는 사후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김경호 의원    이거 제가 이 개념자체를 숙지를 해야 됩니다.
  동의는 가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된다 안된다.
  절차는 형식면에서 예산을 삭감할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데 관리계획에 보면 삭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쭈욱.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동의를 밟는 것은 시효에 맞추어서 충분한 재량행위가 있다는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깐 자꾸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는데 예산관계 이런거.
  동의하고 절차하고는 묘하게 절차는 예산을 삭감할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있고 동의는 가부만을 결정하는 겁니다, 세부계획없이.
  아시겠습니까, 관리계획에 제외대상이 몇가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김경호 의원    예, 있을겁니다.
  그거는 법에 보면 있고 동의하고 절차하고 이거 확실히 개념을 아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예산을 삭감할수 있다라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의는 삭감할수 있는 전제가 없습니다, 가부만을 결정하는...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그런 측면에서 사업마다 의결이나 동의라는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예,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숙지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예, 이해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김경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청 당직실, 읍면동 CCTV 모니터링, 각종 행사시 의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집행부에서 의회로 보내는 시각에서 대해서 집행부에서 각종 행사시에 먼저 다 와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의원님 그거 다 검토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주최의 행사를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검토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안광일 의원    예의가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런 경우가 있다하는거를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안광일 의원    예, 충분히 검토하는걸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충분히 검토 안합니다.
  남의 일에 뭐할려고...
안광일 의원    100개중에 한두개 검토 안하겠지요 뭐.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잘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안광일 의원    어떤 의도가 없었다고 하니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도 같은 맥락인데 연초에 정원조례를 바꿨습니다.
  기능직 직원 한명 추가하는걸로, 그런데 벌써 1년이 다 되가는데 아직 의회는 아무 소식도 없고 지금 본청에는 얼마전에도 VTR 기사를 별정직 모집 공모한다고 해놨습니다.
  의회도 그런 방법으로 뭐 구제해줄 방법은 없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지금 우리 안의원님께서 당초 집행부에 서면으로 제출한 질문내용과는 좀 상이합니다.
안광일 의원    이것도 맹 같은 의회를 보는 시각과 같은 내용이거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안의원님, 그걸 너무 확대하시는거 아닙니까, 확대 해석하시는거.
안광일 의원    아니 그것도 맹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에서 같은 맥락이니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검토가 벌써 1년이 다 되가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광일 의원    집행부에 필요한거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질문한 내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하는 말씀입니다.
안광일 의원    아니 보는 시각이 집행부는 다 같은 식구고 의회는 같은 식구 아니니깐 일수 있다라는 시각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차등을 둘수 있다라는 시각에서 볼수 있다는 얘기거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글쎄 저는 견해가 우리 안의원님하고는 틀립니다.
안광일 의원    그다음에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소각시설 가열온도는 850℃이상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데 지금 덜 녹은 페트병이 나온다거나 유리병이 그대로 나온다거나 이런거는 사실 뭐...그것도 뭐 가동된지 얼마안되가지고 두 번 세 번씩 가동이 중단된다든가 이거는 설계에 뭐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가지고 그런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설계에 결정적인 그런거보다도 그런거는 없습니다.
안광일 의원    아까도 굴뚝의 검은연기가 나오는거는 정상적으로 가열이 안되니깐 검은연기가 나오는 경우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거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굴뚝의 검은연기는 백연현상의 일종이다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 수증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광일 의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배출되는 가스안에 포함된 수증기가 우리가 여름철 되면 구름이 검게 보이는 것처럼 흰색 수증기에 의해서 햇빛에 투과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오염물질 배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안광일 의원    그러면 페트병이 안녹아서 나오는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러니깐 그거는 용융 상태가 틀리잖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저 철이라든지...
안광일 의원    아니 비닐 페트병이 안녹고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됐다고 하면 문제가 용융상태가 예를 들어서 850℃이상 되었는데 그대로 나왔다면 문제가 있지요.
안광일 의원    그러니깐 온도가 안올라 갔기 때문에 안녹죠, 온도가 올라가면 녹죠.
  비닐 페트병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만약에 그게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큰 문제지요,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철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용융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나오는거는 인정을 해야 되지만은 그 850℃이상이 되면 다 없어져야 될, 소각되어야 될 그 물질이 나온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조금있다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처리해야 될 병원 폐기물이 매립장에 올수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글쎄요,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안광일 의원    쓰레기매립장에서 병원 폐기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경우거던요, 이런 경우 어떻게 병원 폐기물이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지금 예를 들어서 문경제일병원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봉명그린하고 그다음에 제일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역시 그렇고 시립문경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로 짓고 문경중앙병원에서는 주식회사 아림 환경 이런거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전문처리업체에서 이런 의료기관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실수로 있을수는 있지않았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후에 일반 쓰레기에 섞여서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의료기관별로 특별히 당부를 했고 그것도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은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거 오염물질이 심가각한, 병원 폐기물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축산물 이거는 소머리 사건으로 한창 유명했는데 이거는 뭐 출처가 어디 나왔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거 지난번 신문에 난거 말씀이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거는 그당시에 상황이 아마 오랫동안 냉장고에 보관해 있다가 뭐라, 영업을 안하는 그런 상황으로 버린걸로 되는데 우리 이런 축산폐기물은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1일 300킬로그램이하 반입되는 것은 일반 생활폐기물 내지 음식물 폐기로 분류하고 있어 별 문제 없습니다.
안광일 의원    아니 정상적인거면 괜찮은데 이거는 밀도살 이게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요, 뭐 그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제가 알기로는 밀도살하고는 관계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없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러면 정상적인 도살 같으면 꼬리표가 다 떼고 들어올텐데 꼬리표가 붙은 이유가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거 안떼고 도살을 할수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 당시에 유통축산부 입니까, 거기서 파악하기로는 밀도살은 아니다 하는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안광일 의원    정상적인 도살인 경우에는 꼬리표를 떼고 나와야 정상인데 꼬리표가 붙은 경우가 정상이 아니니깐 붙어나온거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밀도살 부분은 제 관련국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그 당시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밀도살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만약에 밀도살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당연히 행정적이 조치를 해야지요.
안광일 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꼬리표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꼬리표가 붙은 경우는 도살할 때 꼬리표 붙어나온 경우가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붙이는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듣기로는 밀도살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건 일반 농가에서 소를 키울때 소 두수 확인을 위해서 기우는 겁니다.
  어디서 붙이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관련되는 국의 업무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면 의원님께서 믿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안광일 의원    아니요, 밀도살이 아니라고 하니깐 이게 꼬리표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꼬리표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관련국에 관련과에 질문을 하시면 될거 같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축산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처리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정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건 공식적인 견해 아닙니까?
  그러다 안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요.
  제 말씀을 일단은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판단을 할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걸로 판단을 합니다.
안광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이 재활용이 안된 상태에서 매립되어서 다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거는 뭐 다른 대책방법이 없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래서 시에서 시민들의 의식,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나올적에 폐기물이 분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왔을 경우에도 우리가 선별시설장에서 분리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한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시민 의식가지고 자꾸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중간에서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제가 시민들을 탓하는게 아니고 1차적으로 하는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부서에서 그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하는거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안광일 의원    중간 집합소를 읍면별로 여러군데 만들어가지고 그거 분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설치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의원 질문 있습니까?
류기오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아까전에 올 2009년도 6월, 7월 이때에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총 사업비가 136억이였습니다.
  136억이였고 9월달에 준공을 하면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149억원으로 되어 있거던요.
  149억6,300만원인데 그 13억 발생한 중에 이제 말하자면 약 11억정도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뭐 물가상승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1억정도나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2006년도 1월1일 물건가격 기준으로 해서 3년간 한 14%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억8,2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러니깐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여기 소각로 할적에 예산이 처음에 우리가 잡았던게 얼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처음부터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못하고 당초 사업비 대비, 당초 사업비는 136억7,900만원이고 이번에 변경된 사업비는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2억8,4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에스컬레이션 적용한 11억8,200만원하고 국비 추가사업비 확보 이게 2억9,800만원인데 경사면에 녹생토 공사하고 홍보관 홍보시설이 되겠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감리비 감액인데 1억6,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류기오 의원    하여튼 BTO방식으로 또 의회의 의결을 얻고 예산의 범위가 30%이상 증액되지 않는한은 의회의 재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업비가 처음에 설치하겠다고 했을때 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집행부가 진짜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공공의 어떤 설치를 하고 이러다보니깐 자꾸 사업비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30%미만으로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도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의원님 일부는 일리있는 말씀인데 집을 지어도 좀 옳게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깐 당초 하던거보다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일이...
류기오 의원    집을 지어도 좋은 집을 짓는거는 누가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약속입니다, 하나의...의회의 의결을 얻는다는거는 약속이라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되지 약속을 어기는 쪽으로 자꾸 왜 갈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의원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일을 옳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류기오 의원    아니 일을 옳게 할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세밀하게 좀 설계가 되고 해서 사업비 산정이 되고 해야지요, 왜 중간에 가면서 자꾸 늘어납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늘어날수가 있지요, 의원님.
  그리고 올라줄적에 그냥 올려줍니까, 본인들이 요구한대로 줍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돈을 시비를 누가 더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를 하고 다시 우리 시에서 영남대학교부설 환경기술센터에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하는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거 아니겠느냐.
류기오 의원    아니 2006년도에 처음헤 한솔에서 제안서 들어온거는요, 106억이라요, 예?
  자기들이 이렇게 이 정도만 하겠다하고 제안서 들어온게 이래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뭐 우리가 사업타당성으로 이렇게 해서 132억으로 늘어났던겁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당초부터 예상을 못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합니다.
류기오 의원    그리고 또 소각로가 정상 시험가동을 거쳐서 2개월간의 시험가동을 거쳐서 정상가동이 되고 40일만에 소각로가 섰어요.
  물론 여기 답변에 보면 폐열 회수 보일러 수관이 파열되어서 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수관이 철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류기오 의원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 부품 자재 전체를 정말 KS라고 하지요, 우리가 규격품을?
  그렇게 사용해서 했다고 하면 이 40일만에 이렇게 파열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 이유야 어떻던간에 시험가동까지 거친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현상이 있었다면 이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좀 잘못된거다.
류기오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요, 실제 거기에 들어간 149억원어치의 자료가 뭐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거는 정상적인 자재를 사용안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집행부는 좀 챙겨봐야 될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전에 안광일의원께서 질의하실때에 굴뚝에 연기가 흰게 안나오게 검게 나오는 것이 백화현황에 의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말하자면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말짱 거짓말이라요.
  실제 우리가 저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분이 그 사업소에서 이 시각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날 사방 돌아가면서 쫓아다녀봐도 똑같다더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저는 그 각도 이야기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류기오 의원    아니 그러니깐 각도 애기를 안했지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거를 말씀드리는거예요,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기오 의원    예, 얘기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이런 현상이 우리 대전광역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덕 테크노밸리 아파트 연대회의라는데서 이의를 제기해서 검증을, 대전광역시에서 검증을 거친 결과에 의하면 백연현상이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래서 이게 연기 하나 자체로만 보면 집행부의 말이 또 맞는듯하게 들어가지만 그 나왔는 소각됐는 폐기물 나온거 사진을 보면 이게 말짱 거짓말이라는게 들어나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전에 녹는 온도를 알미늄 같으면 여기 지금 보면 2,519℃, 뭐 철은 2,861℃, 유리는 뭐 여기 안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 소각되었는 재가 나온데를 보면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유리병이라든지 다음에 캔이라든지 철재라든지 진짜 우리가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 나온것들이 일부는 녹는 온도가 높아서 뭐 한 1,500℃정도 내지 2,000℃ 높아서 나올수 있어요.
  그렇지만 녹는 온도가 800℃이하에 있는 것들도 많다는거예요, 예?
  그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를 들어서 첫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됐더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현상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분리수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850℃이하에서 하는게 아니냐하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이 나온다든가 하면 1일 5분간격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1일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류기오 의원    그러니깐 제가 자료를 소각장이 가동되고 매일 온도 체크되는거를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때 자료에는 보면 850℃에서 900℃이렇게 나오는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아까전에 안광일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거 막걸리병입니다.
  막걸리병이 이게 플라스틱이지요, 플라스틱이 녹지 않고 소각로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거는 그 안에 온도가 엉망이라는 소리라요, 예?
  그런데도 그 기계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다 이거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만약에 의원님 주장하신대로 그게 다반사로 일어나고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류기오 의원    세워야 되지요, 당연히 세워야 됩니다.
  이미 벌써 소각장이라든지 다음에 매립장에 그 우리 감시원이 있어요.
  시민중에 시민들로 구성된 감시원이 2명 있지요, 이 분들에 의해서 이런것들이 제기가 다 됐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뭔 대책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사람이 어쨌던간에 쫓아낼 궁리밖에 안해요, 쫓아낼 궁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쫓아내고 말고 그 말은 무슨뜻인지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또 제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리고요,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분리수거가 안돼서 그렇다.
  저희들이 몇 년전에 제주도를 갔다오고 처리 그 시설을 보고 집행부에 요구했는게 계속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분리수거 말하자면 이거 재활용선별장, 이거 집행부에 요구했었어요.
  지금 우리의 선별장은 단층으로 그냥 콤비아 밸트식으로 되어있는, 그것도 도시의 아파트촌에서 나온 선별됐는것만 가져다 고른 그런 선별장이라요.
  그에 비해서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선별장은 모든 시내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선별장으로 우선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고르고 고르고 다 고르고 그다음에 가연성은 또 가져다 태우고 또 불연성은 말하자면 매립하고....이렇게 함으로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가져가더라 이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도 그 제주도 한번 견학을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실천을 안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우리 당초에 계획을 했을적에 소각시설하고 쓰레기분리수거를 하는데 그 시설하고 상관관계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것으로 지금 실무선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은 또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을 더 추가로 들여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아니 예산관계는 사실상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그랬어요.
  예산관계는 그석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요구하면 의회에서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안되고 있다보니깐 지금 우리가 하루에 가연성 물질 발생량이 매립장에 들어오는게 얼마입니까?
  다 소각처리 못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어떻게 다 소각처리하면 대단히 불합리한 행정이지요, 모든거를 한다고 하면.
류기오 의원    들어오는 양이 얼마인지 그걸 제가 묻고자 한게 아니고 이제 금방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그 다 소각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했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소각하면서 톤당 그쪽에 얼마주지요?
류기오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만몇천원 줍니다, 톤당.
  그런데 20만몇천원주는데 참 한심한게요, 이 빨리 이게 선별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연탄재 같은거는요.
  이미 가정에서 전부다 연소된거라요, 연탄재 이거 봉투에 해가지고 버리지도 않고 그냥 갖다 내놓고 쌓습니다.
  그런데 이 연탄재가 왜 소각장을 또 들어갑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제가 의원님 말씀을 하여튼 구체적으로 제가 못봤습니다마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연소된거를 또 연소시킨다는거는 개인적으로는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류기오 의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요. 이게.
  우리가 그나마도 가연성이 들어오는거를 다 소각도 못하는 처지이면서 왜 여기에 다 탄 연탄재가 들어가고 이 철, 깡통이 들어가고 여기 사진보면 진짜 좀 우리 집행부가 반성해야 됩니다, 예?
  필요없는 돈을 그냥 주고 있어요, 낭비스럽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래서 이 지금 뭐 자꾸 집행부가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리저리 자꾸 빠져나갈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 이 소각장에 아까전에 얘기드렸던 것이 이렇게 흰 연기가 나올수도 있고 검은연기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실 잘됐는 소각장이라면 저희들이 다녀봤지만 흰연기도 안나옵니다, 사실.
  흰 연기도 안나와요, 잘되어 있는 소각장은.
  저희들이 후꾸오까에 하루 1일 850톤내지 1000톤 가까이 소각하는데에 가도 연기한점 나오는거를 못봤습니다.
  그런데 이 흰 연기가 나온다는것도 문제라요.
  사실 연기가 나온다고 하면 이 굴뚝 마지막에서 사실 나왔다가 그대로 없어져야 되는게 정상입니다.
  이 흰 연기가 멀리까지 나간다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 검은연기 나오는거를 시각에 따라 틀리고 백연현상에 의해서 그렇고 그런쪽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이 소각장을 전문 진짜 어떤 인력한테 한번 의뢰해 보십시오 이거, 문제가 있나 없나.
  또 그 소각하는 온도가 컴퓨터상으로 전부 찍히기는 850℃, 1, 000℃ 찍히는데 이렇게 페트병도 안타고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거는 그 내부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집행부는 이번 질문건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 의원님, 제가 기술적인 이 부분에 깊은 소양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리고 어쨌던간에 이게 제일 문제가 소각장을 제대로 운영할려면은 사실 시장님 소각장 설치 준공식에 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보고 내가 여기 시정질문하는데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이랬어요 예?
  그랬는데 소각장 준공식에서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는거 다 소각해가지고 재만 갖다가 매립장에 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정도 달성할려고 하면 이 선별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선별장이 아주 급한거예요,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안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류기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탁대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설치계획과 교통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작년부터 주차공간 확보와 지역경기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벗이랑식당 앞에 40면, 그다음에 흥덕 창렬각에 35면, 벗이랑식당 앞 주차장 40면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벗이랑식당 앞에 주차장 추가조성과 시대공업사 앞, 그다음 구.남강식당 앞, 그리고 삼일장여관, 철도 유휴부지 등 예산을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므로 점차 주차문제가 개선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 일방통행로 및 노상 주차장은 문경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경찰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관내 사회적기업으로는 올해 6월에 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주식회사 행복한 일터가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선정단체로 문경시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 사무를 사회적기업에 위탁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과 공공급식 연계사업, 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으며 또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과 선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지정은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에 의하면 부지조성 완료후에 유휴화 방지를 위하여 분양 대상면적이 4/3이상의 실수요자 미확보, 농공단지의 미분양 면적이 10% 초과, 휴․폐업 업체가 입주업체수의 1/5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지정승인을 취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농공단지는 4개 단지에 총 60만929평방미터가 조성이 되어 20007년말로 60개업체가 전부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그중에서 휴․폐업 2개 업체, 미가동 4개업체 등을 제외하고 54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휴․폐업 및 미가동 업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가동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등 기업체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이후 접근성이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활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업 입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공업용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영순, 산양, 가은에 35만660제곱미터를 조성을 해서 40개 업체 분양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순2농공단지는 내년 하반기에 준공목표로 토지보상후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산양, 가은 제2농공단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많은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질의하신 통합형 지역개발 자체재원 관리를 위한 제도정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중에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정부인건비 지원시설 연령별 보육료의 70%의 수준이 되고 단 5세아동 이상은 100%를 농업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모든 영유아의 보육을 무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중에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무이자 융자가 활용되고 있으며 시 자체재원만으로 농업인자녀 모두를 지원하기에는 시의 재정형편상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부기관에 계속 협의와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농업기반시설과 토양에 따라 맞춤형 비료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정부의 비료지원 정책이 친환경 농업확산과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비료 지원을 확대하고 화학비료 지원은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로 전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화학비료는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자료를 기초로 한 양분수질을 감안하여 토양환경과 농법에 맞게 주요성분을 배합한 비료를 지원하여 관행비료보다 질소, 인산, 가리함량이 낮아서 화학비료 시비량 절감 및 농작물 넘어짐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시행 첫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2010년 영농교육시에 작물별 시비 방법 등 농가교육을 통하여 농가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농가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하신 후계농업인 육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2항에 의거 본인의 영농설계에 따라 2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 등 차등지원하고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으로 8천만원 지원하여 최고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자금지원 규모가 3억원 이상이 지원될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광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진흥공단 판매전시장 전시 및 판매물품 구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판장에서 전시 및 판매하는 물품을 생산자와 직거래함이 바람직하나 브랜드 생산자가 유통사업단에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유통사업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독자적으로 공단에 직거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며 또한 유통사업단에 등록되지 않은 개별생산자는 영세하고 제품 품질면에서 떨어져 구입물량의 과반수 이상을 문경시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구입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농특산물 직판장 전시 및 판매물품을 원활히 납품할수 있도록  생산농가와 직거래를 유도하여 농가판매 애로를 해소하고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농민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류기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경관광주식회사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는 문경시와의 교환부지인 영순면 의곡리일대 부지 14만여평방미터에 공사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식당, 휴게실과 9홀 규모의 파쓰리 골프장 조성사업을 2011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부지소유권을 이전받아 수차례의 이사회와 골프장 조성지 견학을 통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으며 주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2010년 초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준공되어 운영되도록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소나무 굴취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성면 외어리 산 35-1번지 소재 시유지 소나무에 대하여 2회 굴취를 하였습니다.
  2006년 9월7일 소나무 58본 굴취허가를 득한 후 새재야생화단지 조성공사에 전수 이식하였으며 2009년 2월9일 소나무 39본 굴취허가를 득하여 우선 21본만 옛길박물관 조경공사에 이식을 하였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그러면 먼저 주차장 설치계획과 교통대책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의원 질문있습니까?
탁대학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그 답변내용에 주차장 조성부지중에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는 어느어느건인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예산작업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확정됐는거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되면 개별적으로 제가 탁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그러면 벗이랑식당 앞에는 1차로 40면을 했습니다만 협소해서 이제 2차로 새로 공유재산 먼저 승인했습니다만 이 지역은 그당시 평안병원에서 벗이랑으로 가는 도로가 T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거기가 주물공장이였었어요.
  그래서 지역 어떠한 힘에 의해서 거기로 도시계획 도로를 뚫지 못했었거던요.
  그래 이거를 2차로 확대를 하는데 이걸 하면서 주차장 조성을 할때 지금 구.평안병원에서 금성모터 벗이랑으로 가는 그 전체인데 이 가운데를 일단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연계한 주차장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T자 도로가 완전 도시계획도로로 뚫리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조성설계에 신경 써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문경 도시교통정보기본계획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아, 용역중에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탁대학 의원    그래서 그 용역 끝나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상 주차장 문제도 지금 우리가 교통이 제일 혼잡한게 도로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거던요.
  그래서 용역에도 그 과제에 넣어서 어느 좌로던지 우로던지 한쪽으로만 해서 그 노상주차를 만들면 그것도 또 차량통행이 원활할수 있거던요.
  그 용역할 때 한쪽면을 노상주차장 만드는 이것도 좀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유재산관계가 이제 우리 1차에 올라왔다가 이번 2차에 또 됐습니다만 금년 봄에 했을때하고 이번에 올라온거하고는 그 매입가격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던요.
  그 1년만에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매입을 하도록 정당한 가격으로 사야되기 때문에 1차거하고 2차거하고 검토를 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재삼 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탁의원님 말씀하신 일방통행하고 노상주차장은 이번 과업에 일부 추가로 다시 그 검토하도록 지시를 해놓고...경찰서하고도 경찰청에 고시가 나야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단계는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는 지가의 변동에 의한거 외에는 감정을 다시 해가지고 그렇게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탁대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과 선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통합형 지역개발 자체자원관리를 위한 제도정비, 농업기반시설과 토양에 따라 맞춤형 비료지원, 후계농업인 육성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의원 질문있습니까?
김경호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저는 대안을 해놨는데 답변이 좀 부실한것도 있고 성의가 없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몇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이거 파트별로 다 확실하게 보고만 받지 그 내용을 모를테니깐 우리 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 그 농공단지 처음에 입주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현재 똑같이 가동되는데가 몇군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 당초에...
김경호 의원    계획들어온 계획하고 업종이, 예를 들면 업종이 뭐 석재를 할려고 계획이 들어왔는데 지금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거...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지금 농공단지 조성하고 있는 그 제2농공단지를 얘기하시는겁니까?
김경호 의원    아니 전체로 한번 얘기해봐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그 산양농공단지라든지 마성농공단지가 조성된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초에 계획했는거하고 지금하고는 사실 아직 제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김경호 의원    당초에 계획서를 받을때 매년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이 지금 영순 2농공단지라든지 산양2농공단지, 가은농공단지라든지 사실 입주 수요차원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왔고 저희들이 사실은 지침상에 문제가 좀 있을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던 도의 농공단지 지침에 3/4에 예정된...
김경호 의원    아니 지금 내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원래 사업이, 원래 기존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현재 가동하는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변형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느냐, 그런 가동업체가 몇 개...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의원    안맞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예.
김경호 의원    그러면 처음에 입주업체 서류를 받을때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걸 받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이 저...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지정을 받고 조성을 할려고 하면 그 수요가 75%가 들어온다는 수요가 있어야지 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김경호 의원    그거는, 규정은 깔려있는거니깐.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의원님, 그거는요 우리 60개업체중에 당초에 입주해가지고 그대로 유지한거는 지금 반정도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외에는 전부 폐업하거나 또 소유자가 바뀌거나..
김경호 의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잠깐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물을께요.
  처음에 그 할때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입주승인을 해줘서 차질이...예를 들면 기계를 해야 되는 공장이 나중에 돌로 전환을 했을때 그 치웠던 문제는 문제가 있어 치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김경호 의원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우량기업하고 부실기업하고 분류를 해서 다음에 할때 또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는데 농공단지는 자꾸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가은농공단지라든가 산양농공단지 제가 쭈욱 살펴봤는데 그거 창고도 그런 창고 없습니다.
  이 농공단지 겉만 번드름하고 내가 가 봤는데, 열흘 돌아다녀봤는데 보고하는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보고하는거하고.
  시에서 보고하시는거, 물론 업무가 바쁘시고 집행부가 어려운거는 압니다만 이렇게 무성의할 수가 없습니다, 농공단지 문제.
  내 농공단지 문제 철저히 한번 따져볼까요?
  이게 이래가지고 뭡니까, 이 저 영순농공단지 잘 돌아가는데가 몇군데 입니까, 잘되는데 영순 예?
  영순 가동안되는 부실한데가 몇군데 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영순 지금 안되는데가 지금 두군데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두군데 뿐이라요, 가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대답없음)

김경호 의원    그러니깐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이 이번에 영순농공단지 또 확장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김경호 의원    거기 돈 얼마나 들어요, 거기?
  92억이 됩니다, 92억이...예?
  또 실패예요, 이거...그럼 우리 문경 세수가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 시장, 우리 문경 시민이 합해서 국도비 많이 빼와가지고 우리 자립도가 늦은대도 이렇게 굴러가는데 자꾸 이런 사항이 일어나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깐 행정이라는거는 현실행정을 해야 되는데 탁상행정 하는 것이 농공단지의 실태입니다.
  지금 여기 과장님이 농공단지 거기 이론적으로만 아시지 실질로 가서 내하고 가서 조사한거 다 보여주면 참 산양농공단지도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가동되는게 3군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내가보기에는 인건비도 못줍니다.
  그런 실태를 가만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면서 농공단지 이렇습니다라고 답변서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대안을 세워주고 전부 대안이 이렇습니다라고 대안을 세워주고도 이러는데 내 본의원이 질의를 해서 오늘같이 화가 나는게 처음입니다.
  지금 하면 그 필드에 나가보셨습니까, 과장님 근간에 언제 나가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제가 지난주에도 영순농공단지...
김경호 의원    지난주에 나갔는데 왜 이렇게 몰라요, 모르기를...영순농공단지가 잘되는 농공단지도 92억 투입할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가동되는거, 또 휴․폐업된거 또 부실한거, 업종 변경된거 이거 좀 서면으로 좀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내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그 농어촌자녀 대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주라고 했는데 재정형편상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는데 사업을 하는게 우리 시정이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열악한데 재정상태가 형편상 무리가 없는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문경시내 대학생 다해봐야 한 300명밖에 안됩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학교 시키는 사람 한 300명밖에 안됩니다, 대학생.
  3천만원이라도 얼마입니까, 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농촌농민들이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생명산업을 하는 우리 농민들이 또 이 고향을 떠나는게 왜 떠납니까, 애들 때문에 떠나는거 아닙니까?
  역동적으로 우리 시정을 펴서 농민들 자녀한테 대학 학자금을 해주는 그런 예산을 하는 역동적인 행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판매전시장 전시 및 판매물품 구입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관광진흥공단 판매전시장 판매 물품 구입은 생산자와 직거래하여 공단의 이익을 극대화 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라면서 문경시 철로자전거사업 성신 RST 이전에 관하여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철로관광 사업이 사업성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업무는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안광일 의원    그럼 관광진흥공단은 어디 소관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관광진흥공단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고 제가 여기 답변드리는거는 농특산물 전시 때문에.
안광일 의원    어제 시정질문 드릴때 밑에 첨가를 했었거던요.
  관광진흥공단 관련과가...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기획실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농특산물 전시 판매 때문에 제가 여기에 답변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럼 관광진흥공단 담당하시는 분 나와 주시겠어요, 철로자전거 이전사업...어제 제가 시정질문 드릴때 그 밑에다가 철로자전거 해가지고 질문을 첨가했었거던요, 그저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거 같으면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거 같은데...
안광일 의원    그러면 담당과가 없는가요?
○의장 고오환  문화관광과장이 오늘 참석을 안하셨는 모양인데, 지금 어떻게 추후에 서면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그러면 지금 불러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연기를 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안광일 의원    예, 다음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안광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관광주식회사 관련, 소나무 굴취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류기오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파쓰리 골프장 관계는 다 아직 뭐 진행중이기 때문에 답변은 뭐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자면 공적인 사업에 사실 소나무들을 많이 이식을 합니다, 조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보면 사실 우리 시관내에 어떤 산지개발, 산지개발로 인해서 그 소나무가 제대로 지탱할수 없을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예비지에다가 그 이식을 해놨다가 행정수요가 발생할때에 사실 그런것들을 사용을 하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맞습니다.
류기오 의원    예, 그렇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류기오 의원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사실 시가 야생화단지 조성이라든지 옛길박물관 사업이라든지 여타 그런 사업에 사실 시유림이라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허가권을 준 상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구잡이 굴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비속한 표현으로 해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 된겁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사유지, 사유림의 개인이 내가 뭔 목적이 있다고 굴취허가를 시에다가 요청을 한다고 하면 해주겠습니까,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합법성이 있다고 하면 굴취허가를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기오 의원    그렇지요, 합법성이 있으면 뭐 되지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처음에 산림과에 들어가서 담당자하고 얘기할때에 오정산 뒤편에서 소나무가 100여그루가 굴취되었다는데 이거 맞느냐고 하니깐 한 21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서에는 이제 야생화단지 58본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더 조경목적으로 이렇게 굴취한게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또 산림관계는 조금 지식이 없어가지고 우리 담당계장님이..양해를 해주시면...
류기오 의원    그럼 이영수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이번 2건외에는 저희들이 굴취허가낸게 없습니다.
류기오 의원    예, 없다고 하니깐 다행인데요.
  그런데 굴취허가를 물론 시가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시가 허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 굴취할때는 구비서류가 있지요?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의원    어떤것들이 있지요?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그 굴취할수 있는 신고서가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채취구역 경계표지 같은거를 해야 되고 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선을 위해서 그런거를 위해서 조치를 먼저 합니다.
류기오 의원    그러니깐요, 이제 말하자면 신고사항이 시장,군수에게 접수가 되면은 그 36조 3항이 이제 들어오면 44조 2항을 준용해서 실제 그 채취대상의 적정선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이 굴취가 적정하다고 생각했을때 이제 허가 되는거 아닙니까?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예, 맞습니다.
류기오 의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현장도 방문해봤습니다만 오정산 뒤편 그러니깐 임도 채 봉우리 있는 능선쪽에 한 50본 정도 이상이 굴취가 되었고 여타 지역의 두군데가 굴취된거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 굴취 말하자면 할때에 들어와야되는 것이 이제 금방 계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굴취채취 예정구역도라든지 다음에 굴취채취 그 예정수량 조사서라든지 다음에 또 거기 굴취를 해가지고 가면 복구 계획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미리 들어와야지요, 준비가 되어야지요?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러면은 제가 굴취한거는 뭐 그렇다고 해요, 예?
  이거는 뭐 법적으로 시장, 군수에게 허가권이 있으니깐 다 되는거고 그러면 굴취를 하고 났을때 복구계획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 복구계획서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복구계획서는 새심기라든가 그다음에 기슭막이, 이런 임도복구설계서입니다.
  산지에서 복구하는거는 일반복구보다는 산지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복구계획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혹 그 복구가 미흡하다고 하면 재조사 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그러니깐 2006년도에 이미 58본이 굴취가 되었다고 하면 복구가 이루어졌어야지요, 예?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의원    또 지금 길 박물관에 들어갔는 그 2월9일자에 또 21본이 굴취가 되었다고 해도 복구가 되었어야지요.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저희들이 복구계획서를 받을적에는 시행자에 대해서 복구를 하는데 그 저희들 나름대로는 산지복구를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류기오 의원    그런데 봐요, 그 복구라는게 될 수 있으면 소나무를 우리가 진짜 소나무가 정원수로서 아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나무를 연수가 오래됐는 100년정도 된 소나무를 굴취를 했단말이라요.
  그럼 그것도 여기저기서 한포기씩 굴취된것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집단적으로.
  그러면 그 집단적으로 굴취가 된 부분들은 아주 황폐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복구계획이라고 하면 흙을 어디 말하자면 수십차라도 가져다가 위에 성토를 하고 그다음에 소나무를 캐가지고 갔으면 소나무를 갖다가 심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소나무를 캐고 소나무를 심는다는거보다는 거기에 대처할수 있는 잣나무나 이런거를 갖다가 심어서 환경에 좀 좋도록.
류기오 의원    아니 계장님, 잣나무를 갖다가 심든지 뭐를 가져다가 심든지 복구가 한개도 안됐어요 예?
  캐내가고 제가 말하자면 길박물관 그 끝나는 시점에 내가 사업자한테도 그랬어요.
  ‘너희들은 소나무를 캐오고도 그 폭탄맞은 것처럼 그냥 내뒀느냐’고, 예?
  그러니깐 올라가서 한다 이거라요, 공사 끝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 것이 포크레인 올라가서 그냥 땅만 골라놨어요.
  완전 이거는 진짜 어디보면 6.25사변때 폭탄맞은거 같아요.
  그 정상부위를, 이렇게 해놓고도 뭐 복구가 어떻고, 허가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이런 말씀 할수 있습니까, 이게?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다시한번 확인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될 수 있으며 우리가 매년 임도사업도 하고 또 산지의 어떤 뭐 다른 시설들이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때에 발생되는 그런 정원수로서의 쓸 목적의 어떤 나무들은 가식, 이식해놨다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써야됩니다.
  산지나 여기 채종림이나 보안림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뭐 허가권자가 할수 있게 끔 해놨어요.
  그렇지만 요즘의 우리나라 온도가 자꾸 상승되면서 지금 이 밑에 있는 소나무들이 자꾸 죽어갑니다.
  정상부위에 있는 소나무들이 제일 오래도록 남아있을 소나무들인데 우리 공공기관이 그거를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굴취를 해요, 예?
  이거는 안되지요, 그리고 우리 개인이 또 그런 목적의 적정성이 있다고 하면 해준다고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굴취 이거 할려면 안됩니다, 말은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한번 해보까요?
  안되요, 뭔 이유를 달아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자기들이 할때 다 된단 말이예요, 이게?
  그러니깐 제가 아까전에 말하자면 고양이한테 생선맡겨놓은 꼴이 됐다라는 이런 소리를 한거예요.
  하여튼 이 굴취된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원상, 모든게 다 하면 원상복구잖아요, 그렇지요?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아닙니다.
류기오 의원    아니라요?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예, 그...
류기오 의원    하여튼 뭐 원상까지는 안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폭탄맞은 듯이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아니된다 이거라요,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류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한번 더 현장을 확인시켜가지고 어떻던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담당과에 제가 강하게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하여튼 그 조치를 해주시고 차후에라도 시가 어떤 조경목적이 있다손치더라도, 우리 시유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마구잡이식 굴취는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잘알겠습니다.
류기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질의 답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발전적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