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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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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1월17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중화민국두륙시국제자매결연안
  4. 3.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문경시점촌역두저탄장이전촉구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중화민국두륙시국제자매결연안(시장제출)
  4. 3.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점촌역두저탄장이전촉구결의안(의원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중화민국두륙시국제자매결연안(시장제출) 
3.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와 중화민국 두륙시 국제자매결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연의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시정질의, 각종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이번 제134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134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난의 조기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①항 후단에 “다만 2009년 7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는 교육을 면제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위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리인 교육 2년 면제가 한시적인 규제완화 및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중화민국 두륙시 국제자매결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글로벌 시대를 맞아 중국 운림현 두륙시와 상호 공동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향후 문화관광, 체육, 경제, 농업. 민간교류 등 다양한 교류, 협력방안 모색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2010년 문경시와 두륙시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86년부터 이어온 민간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양 市간의 농업 등 관심분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자매결연안 심사결과 두륙시와 국제자매결연 체결시 상호이해와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한 양 市간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농업 등 교류활성화로 FTA 등으로 위축된 지역 농특산품의 판로모색 및 농업기술 등의 상호교류와 다방면에 걸친 민간단체 교류를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벗이랑 식당 앞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등 총 6건으로 2010년도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은 28필지 14,393평방미터로 추정가액 28억1,026만9천원이며 건축물 취득은 12동 4,157.6평방미터로 추정가액 22억8,766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사업별 심사결과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지역주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시설 증․신축, 어르신 여가생활 프로그램 등을 위한 것 등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 시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와 중화민국 두륙시 국제자매결연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와 중화민국 두륙시 국제자매결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점촌역두저탄장이전촉구결의안(의원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점촌역두 저탄장이전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탁대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탁대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점촌역두 저탄장이전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시가지 중심지인 점촌역두에는 수십년간 무연탄을 적치 수송하므로 인하여 지역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에는 분진 등의 발생으로 지역 주민은 빨래도 널수 없을만큼 공해에 시달리고 있어 여러차례에 걸쳐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주민의 불편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는 한국 철도거리표를 개정하여 경북 상주, 옥산역과 예천역을 화물취급 중지대상역으로 지정함으로서 예천의 예천연탄과 동성연탄, 상주시의 제일연탄과 상주연탄이 점촌역두로 반입될시 지역주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임으로 이에 우리 문경시의회에서는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가 2009년 10월31일부로 시행한 한국철도거리표 중 국토해양부 교시 2009-1006호로 개정되어 시행중인 사항을 즉시 중단하고 점촌역의 저탄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토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점촌역두 저탄장이전 촉구결의안
  우리 문경은 국가연료 정책이 유류로 전환됨에 따라 굴지의 수많은 광산이 폐광된 이후에도 외지에서 점촌역두로 무연탄을 반입하여 육상으로 연탄공장으로 수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가지 중심지인 점촌역두에는 수십년간 무연탄을 수송함으로 인하여 지역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에는 분진 등의 발생으로 지역 주민은 빨래도 널수 없을만큼 공해에 시달리어 여러차례에 걸쳐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주민의 불편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한국 철도거리표중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06호로 경북 상주 옥산역과 예천역을 화물취급 중지대상 역으로 지정하였다.
  현재 문경연탄과 제일연탄 사용량이 반입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시행으로 예천군의 예천연탄과 동성연탄, 상주시의 제일연탄과 상주연탄이 점촌역두로 반입되어 지역주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주민의 저항은 심해질 것이며 녹색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과 상치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이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문경시의회는 8만 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는 2009년 10월31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토해양부고시 2009-1006호를 즉시 중단하고, 점촌역의 저탄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토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위와 같은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조속히 시정할 것을 재삼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11월17일
문경시의회의원  일동
  우리 지역은 지금도 진규폐환자들이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연탄 분진이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깊이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채택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환경부든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이 사항이 관철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촉구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탁대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점촌역두 저탄장이전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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