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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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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2월8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가. 산업건설국 소관
  4.     1) 투자유치과
  5.     2) 농  정  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김헌중 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0년도 예산안, 2009년도 정리추가경정안, 각종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심창보  의회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66호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1267호 201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1268호 2010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에 걸쳐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 소관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1,151억580만1천원으로서 지난해의 1,067억2,950만7천원보다 83억7,62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32억9,700만원, 교통관리사업에 52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 지원금으로 75억원을 계상하고, 투자유치 보조금 확보로 수도권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해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잘사는 일등농촌 건설을 위해서 농업 인력육성, 농촌소득증대,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등에 25억8,779만원, 농업 기계화사업 벼 재배 농가 및 육묘공장설치, 상토지원 등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30억6,600만원, 쌀 소득 보전직불제 및 친환경농업육성사업 등에 100억6,1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10억7,190만원,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으로 61억6,954만원,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 육성사업으로 22억8,600만원, 축산업 생산성 향상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59억4,5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 등 산림자원사업에 26억618만1천원, 산림보호사업에 23억4,130만원, 국토공원화사업에 32억3,774만원, 임업 경쟁력강화사업에 26억4,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 안정도모를 위한 농업기반조성사업 등에 45억9,000만원, 도로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비에 87억4,300만원, 주한미군 공유구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단산터널에 16억6,000만원을 계상했고,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에 84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쾌적한 도시 가로망조성사업에 68억4,000만원, 공원조성사업 등 선진 도시기반구축에 83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4개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난해 205억6,000만원에서 18억5,500만원이 감액된 187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시민의 다양한 숙원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0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67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14%인 11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408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06%인 132억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6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7.3%인 21억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74%, 특별회계 7.2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부서의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은 전년대비 5.32% 증가한 1,355억1,687만6천원으로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 중 총예산규모는 266억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외 4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02% 감소한 187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3,408억1,300만원과 특별회계 266억8,700만원을 포함하여 3,675억원으로 전년대비 3.14% 증가한 11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542억2,187만6천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32% 증가한 1,355억1,687만6천원, 특별회계는 9.02% 감소한 187억5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와 관련하여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5.85% 증가된 9억4,000만원이 지가상승, 신축건물증가, 과표 현실화, 자동차보유대수 증가 등으로 보통세 및 목적세 등이 증가되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2.99%가 증가된 126억9,290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각종시설물의 사용료수입 증가와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중 전통먹거리사업장과 의료사업이 증액되었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와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23억650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 7억7,427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70억원,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수입 38억원 등이 증가되어 103억8,63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6.24% 감소된 111억7,410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102억6,900만원, 부동산교부세 8억6,898만3천원, 분권교부세 1억1,512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분교부세가 7,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0.1%가 증가된 32억224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전년대비 8.48% 증가된 76억2,19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교부세 111억7,410만7천원이 감소되는 등으로 2010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는 신규직원 채용 및 자활근로사업 확대 등으로 10.57%가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영강문화센터 준공 및 모전공공도서관 개관 등으로 12.81%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확대와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 등의 신설로 13.13%가 증가되었으나,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비는 전년대비 7.2%가 감소되었으나, 쌀 대체작목 육성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농축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조성, 재래시장 환경정비, 우량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고, 모전근린공원조성 등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에 적절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경제교통과는 가은읍, 문경읍 재래시장을 전통 문화형 재래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32억100만원,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4억5,68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요금일원화에 따른 요금지원금 등의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3억7,990만6천원, 교통시설물 설치관리에 6억860만원 등 전년대비 52.97%가 증가된 89억3,354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투자유치과는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 78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4억원, 농공단지 전출금 10억원 등 전년대비 51.49%가 증가된 36억9,61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정과는 영농자금 이차보전금 2억5,500만원, 농업인회관 신축 실시설계비 1억원, 농업인 안전공제료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6억원, 사과주스 가공시설 및 체험시설 2억2,400만원, 벼 대체작목 육성 11억8,000만원, 벼 재배 상토지원 6억5,000만원, 석회 및 규산질비료지원 6억2,263만5천원 등 전년대비 5.99% 증가한 158억3,92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유통축산과는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 21억1,600만원,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4억7,350만3천원, 오미자가공시설 증설과 신선농산물 상품화 시설지원 8억8,000만원, 식품가공시설 육성지원 15억2,1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확보 4억7,606만9천원, 문경한우축제 행사경비 2억원, 문경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및 증축 6억5,000만원 등 전년대비 69.78% 증가된 166억5,39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과는 숲가꾸기사업 15억3,015만원, 산불방지대책비 16억4,598만5천원, 도시공원화사업 26억7,104만1천원, 산림소득증대사업 26억4,729만9천원 등 전년대비 16.47% 증가된 110억3,83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방재과는 농업기반조성사업 45억9,035만원, 농업기반정비사업 10억9,700만원,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84억4,400만원, 수해상습지 및 소하천정비사업 77억3,641만2천원,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 7억1,470만4천원, 재해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15억6,967만원 등 전년대비 15.38% 감소한 242억7,659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과는 국군체육부대 연결도로 외 도시계획도로개설 44억228만원, 문경지역간도로 확·포장 외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18억5,108만원,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22억원, 새재도립공원 조성 2억5,000만원, 문경소도읍 종합개발 36억원 등 전년대비 38.67% 증가한 244억89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8,800만원, 정주권 생활환경정비 11억5,000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억3,200만원 등 전년대비 76.64%가 감소한 30억8,10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호계 농업인상담소 신축 3억1,000만원,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11억6,831만3천원, 기능성 논둑시트설치 시범사업 2억5,000만원,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1억원, 표고봉지재배 기술개발보급 9,000만원, 문경오미자 클러스터 성장촉진사업 24억원, 오미자연구소 건립 5억2,800만원, 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 지원사업 6억6,000만원, 산지약용식물 가공시설 9억원, 친환경 사과주스 학교급식 지원사업 2억원, 사과연구소 운영 1억4,990만원 등 작년대비 23.34% 증가한 126억5,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지원 3억2,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7억7,714만3천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원 등 전년대비 44.57% 감소한 52억77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유물구입비 8,000만원, 옛길박물관 출토복식 특별기획전 개최 3,050만원, 탐방로 황토포장 및 보도블록 등 교체 4억원 등 전년대비 12.02% 증가한 25억4,69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외 3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9.02% 감소한 187억5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 등이며, 세출은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 10억3,312만원,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42억3,900만원 등이며 전년대비 5.45% 감소한 85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세입은 골재판매수입과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세출은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4억원, 직영골재 채취사업 1억원, 청원경찰 인건비 등이며, 전년대비 12.68% 증가한 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지난년도 수입이며, 세출은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비로서 전년대비 83.33% 증가된 2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 세입은 매각수입 4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1,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0억원 등이며, 세출은 신기산업단지 조성 예비비 5억6,641만1천원, 제2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80억원 등으로 전년대비 14.55% 감소한 9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농공지구조성사업 외 3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투자유치과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투자유치과장 최석홍입니다.
  투자유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전체 예산은 지난해 보다 36억9,600만원이 증가한 108억7,400만원으로서 국비가 7,800만원, 광특회계 6,800만원, 분권교부세 1억800만원, 도비 3,700만원, 시비 105억8,000만원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으로서 78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업체투자유치설명회 자료와 홍보물제작,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 홍보물제작, 청소용품 구입, 투자유치기업 신용평가 그리고 지금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문경레저타운 자산매각 수수료 2,300만원 등 일반수용비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으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와 문경기업진흥센터 입주심의회 참석수당 168만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설명회 부스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문경기업진흥센터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방화관리자 회비,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승강기검사, 지하저수조 청소수수료, 무인경비 용역비 등 전체 2,1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로 문경기업진흥센터 건물유지비와 승강기 유지비 768만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업무추진 국내여비 1,800만원을 금년과 같게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관련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기업 특별지원금으로서 전체 7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보다 28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민간위탁금으로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한 고용보조금 1억5,000만원과 교육훈련보조금 1억5,000만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 지원금으로서 총 전체금액 7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보다 25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에 5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위한 일반수용비로서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유인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수준이며, 이것은 투자유치과 1명의 결원이 보충됨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기업체 미니클러스터특성화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4억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내 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기금조성사업에 2,13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로서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를 금년과 같은 수준인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2,01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에 전체예산 5억3,4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국비사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지원에 4,0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촉진으로서 일반운영비 고용촉진 신청관련 서식유인과 고용촉진 사업 홍보물에 110만원, 그 다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66만원 등 전체적으로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금년과 같은 수준인 2억7,3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비사업인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지원에 1,15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전체예산 2,38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특회계인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4,5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제를 위한 행정인턴 인건비 9,77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는 1회 추가경정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가한 예산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사업으로서 먼저 일반수용비 개촉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 변경계획서 유인과 각종 설명회라든지 신문공고료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으로 환경성검토협의회, 민자유치시행자 선정심의회,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 운영수당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 900만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내 건물철거를 위한 시설비와 시설유지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전체적으로 7,84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3,800만9천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금년과 같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800만원과 특근매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3개 계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기타회계전출금인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이자상환으로서 문경레저타운에 대한 차입금이자상환 8,400만원과 문경레저타운 차입금원금상환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4페이지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25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투자유치과 전체 특별회계 예산은 85억8,5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4억9,500만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15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1억5,700만원,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융자금수입으로서 산양 제2농공단지조성에 30억원, 가은 제2농공단지조성에 20억원 등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표와 28페이지 조직별 총괄표, 29페이지 성질별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30페이지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투자유치과 세출예산 총액은 85억8,500만원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으로서 농공단지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한 관리인부임 1,520만원을 금년도와 같게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각종 서식이라든지 경보장치 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 8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방화관리자회비,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948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시설유지비나 각종 카메라 유지비 등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시설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에 전체적으로 83억8,8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0억3,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시설비로 사후영향평가 기본조사 설계비 3,000만원과 농공단지조성 시설비 8억2,292만원과 상수도 확장사업 1억5,500만원 등 시설비 9억7,792만원과 감리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42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후영향평가와 문화재조사 용역 등 기본조사 설계비 7,900만원과 토지매입비 14억4,450만원,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26억6,400만원, 감리비 4,000만원, 시설부대비 1,144만5천원 등 시설비가 41억8,75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에 전체예산 25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먼저 시설비로서 사후영향평가 3,000만원, 토지매입비 18억7,500만원, 농공단지 조성 시설비에 5억6,375만원, 감리비 4,000만원, 시설부대비 7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서 차입금이자상환을 위해서 영순 제2농공단지 2008년도에 차입이 되었습니다만,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투자유치과 2010년도 예산은 기업체 유치와 고용촉진을 통해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별로 보면 투자유치과가 51.49%가 증가되었고, 여기서 16페이지에 보면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 지원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금년도에는 50억원, 내년도에 75억원, 25억원이 증가된 어떤 앞으로의 성과지표라든지 25억원을 증가하게된 예산 증액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 이런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투자유치 지원금은 50억원이 당초예산에 섰고, 작년에 30억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 75억원을 계상했는 것은 내역은 아직 정식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이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숭실대 지원이 30억원이 있고, 올해 했던 알루텍에 6억1,000만원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양농공단지에 입주가 되어서 가동중인 럭스코가 내년도 예산에 신청이 들어오면 10억원 내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공장증설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 것이 마성산업단지에 삼동이라고 있습니다.  삼동에서도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서 공장증설하고, 설비투자를 지금하고 있고, 정식으로 투자가 되어 봐야 됩니다만, 이쪽에도 저희들이 한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그 규모정도 한 200억원 내외를 아마 투자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마성산업도 지금 부지는 확보하고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75억원은 거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확실시 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75억원에 이러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 이어서 추진중인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약 50억원 정도가, 50억원에서 한 6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내년도에 그러면 신규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 들어와서 진행중인 이런 사업들이 약 15억원 정도 해서 75억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향후에 내년도 이후에 어떤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추경예산을 또 확보해야 될 어떤 그런 시기나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추경에 추가로 편성해야 될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우리시에 예산이 한 4,000억원 정도 중에서 기업체 투자유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지금 초기이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나중에 향후에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했을 때에 이런 부분에서 투자유치가 너무 많이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내부적으로 투자해야 될 어떤 일반 사업성 예산에 이런 부분에 감소가 또 우려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지원해 줄 때 어떤 효과라든지 뭔가 어떤 성과지표를 확실하게 챙겨서 우리가 투자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돌아오는 어떤 이익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미니클러스트특성화사업, 미니클러스트 이게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것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구미클러스트 추진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산양농공단지가 이쪽에 산양농공단지 클러스트가 이쪽 추진단에 같이 산양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미니클러스트특성화사업은 구미클러스트 추진단에서 사업비 1억원을 대고, 저희들이 2,000만원 부담을 하면, 1억2,000만원으로 산양 농공단지내에 기업체들이 기업을 경영하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화상회의시스템이나 웹시스템, 인제체험시스템,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컴프런스센터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농공단지를, 운영을 좀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산양농공단지가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경북도내에서 다른데는 거의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원을 부담하고, 자기들이 1억원을 해서 1억2,0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산양농공단지 외에 영순이나 아니면 마성, 이런데도 있고 하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을 어떤 추이를 보고 실적을 봐서 다른 데도 이렇게,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만 일부분 한다고는 하겠지만, 다른 지역도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김지현 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금방 김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량기업이라 하는 것을 어떤 기업을 보고 우량기업이라고 판정을 합니까?  선정해주는 기준이.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이 투자유치촉진조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여기 예산서에는 우량기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2개 다가 포함이 됩니다.
  전체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서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수도권기업이 우리 문경에 왔을 때, 수도권 기업 이전 촉진법에 의해서 주는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업들이 있으며, 거기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매출액이 500억원이상이라든지 상시고용을 100명 이상 하는 것을 우량기업이라고 정해서 추가로 50억원까지 줄 수 있도록 저희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편성은 일반기업, 우량기업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같이 뭉쳐서 우량기업 등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만, 그 두 가지가 전부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그 회사에 자본금이나 예를 들어서 자본금은 얼마, 문경시로 오는 이전 인구 얼마, 이정도 되가지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것은 안 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투자 금액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이상익 위원    그러면 럭스코나 알루텍 같은데 이런데는 뭘 보고 기준으로 해서 우량기업으로 해서 얼마를 줬습니까?  이런 데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지금현재 럭스코는 아직 준 것이 없고요.  지금 공장은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알루텍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0억원을 지원 확정해서 지금 나갔는 것은 2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25억원 줬고.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우량기업으로 해가지고 50억원을 줄려고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경시에 왔는 알루텍이라 하는 기업이 총 자본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전체 지금 저희들이 하는 1차 계획으로서 270억원을 투자하게 되고.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에다 270억원을 투자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하게 되고 일단 고용을 150명 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매출은 500억원이 좀 넘습니다만, 내년, 저 내년에는 1,500억원으로 늘려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고용 한다고만 그랬지, 아직 우리 문경시민은 고용했는 것이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일부해가지고 저희들이 150명하고 올 연말까지는 한 100명정도를 하려고, 지금 공장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 2월에 완공이 되는데, 공장이 완공되고 인력을 채용하면 대부분이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숙련이 되려면 시간이 걸려서 지금 계속 일부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구미 공장에 보내서 지금 숙련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무직은 우리 문경시민들이 못하지요?
  사무직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제가 알기로 얼마전에 사무직도 채용을 하기는 하는데, 숫자가 좀 적습니다.
이상익 위원    고용직이죠?  우리 문경시민들을 채용하는 것은 고용직으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이전을 하다보니까, 관리인부라든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은 기존에 있는 인력이 있어서 그렇지만 계속 채용을 하면서 주로 기능 인력을 채용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4명인가 5명은 사무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해서 아마 저희들 알기로는 문경에 있는 분을 우선해서 채용하기 위해서.
이상익 위원    지금 고용창출하면서 자본금이 한 270억원 되어서 우리 문경시로 온다하면 이분들이 한 몇 명 정도 온다고 봅니까?  그 기업체에서 우리 문경시로.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기존 근무하시던 분이 오시는 것을?
이상익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거의 한 반정도는.
이상익 위원    그러면 우리 문경시 인구증가가 되듯이 그 분들이 문경시로 다 전입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이상익 위원    노력을 해야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어차피 우리가 50억원이라는 예산을 주는데 인구도 우리시로 오면서 인구증가도 되어야 되지만, 일단은 우리 문경시민이 취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직이나 고용직 같은 것 이런 것으로 들어가서는 되지를 않는다고요.  돈 몇 푼 써다가 헌신짝처럼 비정규직 해놓고 버리는 것 밖에 더 돼요.  돈은 투자를 해놓고.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을 투자유치과에서 볼 때, 그런 것까지 다 제시를 하면 또 안 올지도 모르지만 최대한 이런 것을 투자유치과에서 반영을 시켜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해서 금액은 한 470만원 되는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지원해서 18명이면 더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도 18명분의 돈 밖에 없어요.  돈이 적어서 지금 18명을 교육 시키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하고 매년해보니까, 저희들이 누구든지 해당만 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 계속, 금년도에도 18명, 19명 정도 되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만약에 추가로 오면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더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직업훈련해서 주로 어떤 것을 훈련시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 다양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운전, 중장비기술이라든지, 컴퓨터관련, 여성의 경우에는 미용, 어떤 봉재라든지, 우리 옷 학원 이런데서 위탁해서 하는데 다양하게 직종을 저희들이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3개 훈련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민만 해당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이게 홍보가 덜 되었는지 솔직히 실업자가 많은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중장비나 미용, 컴퓨터 이런 것을 지금 배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마 18명이 지원이라 하는 이 돈을 배우러 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자기 훈련비를 받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실업자로서 해당이 되어서 학원이나 훈련기관에 등록을 하게 되면, 훈련비 일체가 여기에서 지원이 되고, 또 훈련기관에 배우는 사람은 교통비라고 해서 보통 실비가 한 5만, 6만원 정도가 개인한테도 지급이 됩니다.  그 돈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4,000만원 같으면, 강사비 빼고, 학원비 빼고.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학원비를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개인당.......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본인이 한달동안 가서 컴퓨터나 다른 것을 배우려면 돈을 받고 다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자기들은 교통비를 받고 학원을 그냥 공짜로 다니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제가 어떤 분들한테 들으니까, 이것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 시에서 어차피 국·도비는 지금 받아가지고, 국비로 하는데 국비 2,000만원하고, 도비는 얼마 되지 않고, 시비인데, 시비를 더 보태더라도 고용창출, 고용창출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에 있다하는 것을 읍·면 동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홍보를 좀 시켜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그렇게 해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 이야기하면 또 이장님들이 동네 가서 방송을 하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는 돈은 시비를 더 보태더라도, 그것도 맹 하나의 고용창출인데, 여기에도 좀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예산 요구자체가 작년하고 동일하거나 감액된 경우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감액된 경우는 왜 감액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 지금 부분에 나와 있는 투자유치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순수시에서 하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아니면 몇 년 동안에 이렇게 해왔던 실적에 따라서 그것을 고려해서 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요가 많아서 창출이 되면, 국·도비가 더 내려올 수 있고요.
○위원장 김경호  자연 소멸되고, 사업이 완료되고 그런 측면은 없고?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런 측면도 있고, 예를 들면 출연금이 감소되고, 이런 것도 보통 보면 몇 년 동안에 문경에서 그것이 지출된 것을 고려해서 그 중에 국·도비 같으면 시에서 30% 아니면 국·도비에서 50%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산 자체가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거든, 그 곳에 아주 이상한 것이 있거든요.
  전년하고 동일한 예산이 비목도 똑 같은 것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똑 같은.......
○위원장 김경호  그건 왜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이.
○위원장 김경호  보세요.  비목이 똑 같은 것이 올라올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올라올 수 없는 것이 돈도 화폐 가치율도 높아지고, 또 상품 값도 오르고, 등락이 있는데 작년하고 똑 같이 올라오면 무슨 예산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데요.
  예를 들어서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문경대학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저희들 요구는 더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도 되고 또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1차적으로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들어오는 요구에 비해서 요구는 많은데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전년도 예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내가 질문할 그것이 못되지, 신규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관운영비 가지고는 그게 충당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조그마한 것, 이런 것.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조그마한 것은 충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왜 그런가하면, 같은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추가로 들어가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조례에 근거를 두었는데 못 세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희들 투자유치 촉진조례 19조, 20조에 보면 신규로 여기에 와서 공장을 하면 물론 투자지원금도 줄 수가 있지만, 고용을 창출하면 고용에 대한 보조금도 줄 수가 있는데, 금년 경우에는 여기까지 아직 예산이 못미처서 못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3억원을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영세사업자들은.......소액사업자들은 어떻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여기에는 투자금하고 관계없이 신규 고용이 20명만 넘어서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그게 낭비성 아닙니까?  그게 낭비성이지.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낭비성이지 뭡니까?
  또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보조금은 보통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조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근거를 두고 보조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우리 문경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고, 그 외에도 각종 개별조례라든지 법에 보조를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위원장 김경호  보조를 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보조를 하는가? 그걸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작년에 예산하고 비슷한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비슷한 것은 증액이 되었다하는 것은 신규사업이 있다든가 새로운 어떤 조건이 발생해서 증액된 것은 인정을 하는데, 보조금을 줄 때는 목적, 기관, 조건 등 모든 조건이 정해져야 되는데, 쓸데없이 낭비성 보조는 없애야 하는 것이 회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금 우리시 형편을 보면, 예산이 매년 비슷비슷하고, 또 뭣한데는 살짝 바꿔놓은 것을 보면 감소되고, 증액 된 것, 그것 냄새가 나거든,  그것 골라 볼까요?
  보조금 재정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 예산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여기 고르니까, 투자유치과장님을 하도 내 야단을 쳐가지고 내 좀 덜 고르는데, 여기 예산요 참 어정쩡한 것 많거든요.
  민간보조는 보통 어떤 경우에 민간보조가 유지 됩니까?
  민간보조는 보통 어떤 형태의 목적을 가지고 민간보조가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 보조.
○위원장 김경호  제가 말씀드려 줄 께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위원장 김경호  민간보조는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 거기에서 소액투자자들을 주는 것, 영세상인 이런 것을 주면 손해입니다.
  보조를 해서 실현가능성이 있고, 경영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만드는 것이 보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위원장 김경호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민간보조했는 것 하고, 또 보조금하고, 예산 적정성하고 이렇게 보면, 삭감될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행정 기술적인 면이 약간 부족해서 그렇다고 인정을 하되, 보조금 같은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재정운영상태를 완전히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농공단지에 대해서 요전에 제가 물었습니다만, 농공단지 이거 엉망이에요.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고용창출 하는 것인데, 지금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농업이 사양화되고, 그래서 그 농업 인력이.......없으니까, 농공단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구조가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내 이 자료를 보니까.
  요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그걸 했는데, 왜 그러느냐, 처음에 할 때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비교해서 현재 사업을 하는, 가동하는 공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요.
  나는 현지에 가 봤거든, 영순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입주 승인시에 예를 들면 컵을 만든다고 입주 허가를 했는데, 지금 다른 공장을 하는 사람이 80%에요.  또 거기에 고용이 되어 있는 사람이 외지에서 고용되어 있습니다.
  가동이 정상적으로 데는 되는 없습니다.
  무조건 모집을 해가지고,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무조건 입주를 시켜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게 창고입니다.  창고, 농공단지가 아니고.
  이거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이거 농공단지가 창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예산하고 대비해서 쭉 훑어 봤는데, 이 예산이 방만하고, 또 선심성 있고, 과시성이 있고, 낭비성이 있습니다.  지적할까요.
  토착세력하고, 소위 공장하는데 권력 있는 사람하고 연계된 것도 있어요.  고를까요?
  이거 조심하세요.  앞으로는 예산을 하시는데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나머지 부분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헌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헌중 위원    김헌중 위원입니다.
  우량기업 투자유치 지원금을 준공식이 끝난 다음에 지불하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김헌중 위원    그러면 지불한 후에 투자가 제대로 잘 안되거나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례나 이런 걸로 세밀하게 보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고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이 제대로 안되거나 이랬을 때에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것을 조례를 면밀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전 직원은 주민등록을 옮기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기술이 부족해서 못 쓴다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를 되면, 전혀 모르는 분야의 사업들이 오니까, 한 6개월이고 그런 교육을 미리 시켜가지고 하는 방안을 전부 그 조례안에 넣었데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6개월정도 되니까, 제대로 자리가 잡히니까, 오히려 정상적인 우량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조례를 의회에서도 제정을 하지만 시에서도 면밀하게 한번 따져서 일단 계약을 맺을 때에 투자하는 시기하고, 그 투자의 이익성을 얼마큼 냈을 때는 인프라를 더 주고, 그 직원한테도 보조금을 갈 수 있는 걸로 면밀하게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저희들 공감하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투자유치 보조금은 보통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이 같이 섞여 있는데 입지보조금 경우에는 일부 공장이 착공되면 미리 주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는 통상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시기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할 때에 입지보조금 쪼로 주는 것은 착공이 되고 하고 하더라도 나머지 주는 것은 준공이 되고 나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고용 인력에 대해서는 상시고용 인력이라 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근무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 고용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도 주민등록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조금 더 운영을 해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켜나가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헌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빠진 것이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해가지고 80억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부실한 기업이라든지 우리가 이자는 이렇게 보전해주는데 여기에서 문제성이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이것은 원리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5%의 이자를 주는데,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융자하는 과정에서 그게 다 걸러집니다.  이 사람의 담보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이 기업이 정말 유망해야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돈은 금융기관에서 빌리고, 빌리는 이자 중에 5%를 저희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80억원은 금융기관에서 빌려주거든요.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걸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 다음 18페이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임금지원에 5명이 감액된 이유가 어떻게 감액이 되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 지난해 보다 1,1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한 6개 업체에 채용을 했었는데, 이게 4개월간 보조이기 때문에 4개월씩 계속 들어가면 연간 인원은 훨씬 많아집니다.
  연간 인원은 거의 20명 가까이 나오는데 상시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김지현 위원    그러면 국비가 감액 되었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국비도 감액이 되고 해서 했는데, 이게 아마 실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 인력이 늘어나면 추경이라도 더 요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 다음 19페이지에 보면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내 건물철거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저희들 투자유치과에서 제일 골치 아픈 업무중의 하나가 새재 유희시설 부지 철거인데, 금년도 2월과 3월에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으로 지금현재 절차를 밟아 왔는데, 행정대집행도 건물의 철거는 가능하나 그 곳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퇴거는 행정대집행으로 할 수 없다고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일부는 행정대집행 계고절차를 밟아놓고 있고, 유치권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퇴거 및 토지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해가지고, 지난 12월 1일자로 심리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만 남았는데,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강제집행과 행정대집행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현재 철거하는 것은 위 건물만 뜯어내는 것만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철거가 이루어지면 각종 구조물하고 이런 것을 전부다 철거를 해야 되는 폐기물처리비하고 이런 비용이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
  지금 상황은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어차피 민원사항이 많이 야기 될 것인데, 이 부분은 하여튼 그 분들, 맹 법적으로 해서 하자가 없으니까, 법적진행을 강행을 한다손 치지만, 최대한 민원사항이 잘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과 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한다고 하지만, 국내여비 중에서 투자유치과가 51%의 예산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에 투자유치 기본업무수행에 대한 기업지원 업무수행, 지역개발 기본업무수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0만원 증액된 부분,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고, 앞으로 활동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고, 기본적으로 투자유치과의 업무가 투자유치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120만원 증액되고, 전체예산은 50%가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대비에 대한 어떤 예산증가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20만원도 지난해 7월에 결원된 인원 1명이 하반기에 보충을 했습니다.  그 분으로 했고, 아마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해가지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조금 억제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예산이 증액이 되고, 앞으로 활동하는 분야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그런 경비자체는, 그러면 호주머니 돈, 월급타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 증액에 따른 어떤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될 부분은 뭔가 지침을 세워서 의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1페이지에 보면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해서 24억원 지출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보니까 6억원,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잔액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레저타운에 시비 출자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하고, 일부는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원을 차입해서 출자를 했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 30억원이 보통 보면 지역개발기금 경우에는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인데, 3년 거치기간이 끝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6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래가지고 위에 보시면 24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에 6억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남아있는 원금이 24억원이라는 뜻이고.
김지현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6억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18억원이.
김지현 위원    5년 동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그래가지고 이걸 5년 동안에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 이게 지금 가은하고 영순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시점, 마지막에 보면 영순제2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이 내년도 되면 다 완료가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아닙니다.  영순제2농공단지는 내년도에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고요.
  산양2농공단지하고 가은제2농공단지는 지금 거의 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내년 1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되면, 아마 2011년도 가야지 어느 정도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농공단지 조성을 해서 우리가 조성하는 어떤 원가가 지금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조성 원가가 너무 업이 되다보면 들어오는 기업들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되어야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너무 땅 값이 비싼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럴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 문경시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좀 있는지 그걸 좀.......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농공단지의 조성원가는 보상비 그러니까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가 원가가 되고, 거기에서 국·도비 지원금이 평당 한 6만원에서.......감이 됩니다.  오시는 분이 그것을 감시키고, 그것을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서 주는데, 저희들이 영순제2농공단지 경우에는 한 20만원 남짓 정도로 보기 때문에 비교적 땅값이 부지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다.
  산양농공단지가 사실 지가하고, 지가가 영순보다는 훨씬 더 비싸고, 공사비도 조금 더 들것으로 예상 되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30만원정도 가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설계하고, 다 봐야지 지금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가지고 산양농공단지 이게 또 너무 지가가 높아지면 사실은 지금은 공장하시는 분들도 뒤에 투자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지켜가면서 오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아지면 산양에도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가은농공단지는 어느 정도 영순하고 비슷합니까?  이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가은농공단지는 영순하고 산양의 중간정도 한 25만원 내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어떤 기업투자의 어떤 조건이나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된다.
  단가가 좀 낮아져야 되고, 입지조건이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이 들어왔을 때에 뭔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뭔가 기업하기가 좋고, 환경이 좋고, 싸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를 점유할 수 있도록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일단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겠나, 우리 산양농공단지, 영순농공단지, 가은농공단지 전체적인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이 부분을 병행을 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도비 공공근로사업이라 하는데, 이게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매년 돈이 똑 같이 내려온다는 것은 인원을 정해놓고 주는 겁니까?  이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데요.
  도에서 배정을 하면서 좀 잘리는 경우가, 거의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이상익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 120명 해가지고 이것 얼마씩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이게 두가지가 있는데, 1인당 1일 3만2천원에서 3만3천원 정도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주휴수당, 월차수당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는 임금이 나가는 그런 수준이고, 그 다음에 식대라고 해서 3천원인가 그렇게 추가로 나갑니다.
이상익 위원    예, 17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보면 직업훈련비 18명하고, 18페이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지원 6명 이것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이것은 같은 개념인데, 농어민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을 그러니까 농어민에 대한 과목을 다르게 해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지 실제로 지원되는 거나 이런 것은 같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19페이지 유희시설부지 내 건물철거는 법적으로 다 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금 1억5,000만원을 세워놓고,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또.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철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부 문경시민입니까?  객지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유희시설부지 내에 있는 그걸 철거하는 거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게 지금 흉물로 남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이걸 할 때는 대단히 거창하게 해서 했는데, 흉물로 남아서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말은 지금 한다 해도 이것 꼭 하도록 만드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게 안 되면 보기도 싫고, 돈은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안 한다면 돈이 사장되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꼭 철거시키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한 5억원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이것은 저희들이 세출이라는 것이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야 되는데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해 계속 추진해왔고, 올해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4억9,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했는 이유는 재원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출을 14억원을 요구했었는데, 10억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세출 재원이 부족해서 재원에 맞추다 보니까, 한 5억원정도가 줄어든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국비 이것을 어디서 지금 확보합니까?  우리 시에서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지역경제부에서 받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시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각 부서에서.
이상익 위원    각 부서에서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받는 국비는 투자유치과에서 올라가서 국비를 받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에서 받고?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광특자금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 지역에서 받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아닙니다.  광특자금은 전체적으로 전체금액이 우리시 몫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시 몫에서 이것은 그러면 분산을 시키는 겁니까?  나눕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광특자금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총괄부서에서 배정을 합니다.
이상익 위원    광특자금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광특회계의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는.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잠깐만.
  그 예산이 과별로 연계되면.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어떻게 해가지고, 국비가 같이.......
○위원장 김경호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물론 총괄은 예산 총괄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나중에 우스워지지 그 참 얘기가.......
이상익 위원    아니,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우리 문경시에 총 국비, 광특자금,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총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나열해가지고, 총금액에서 어느 과에 얼마, 어느 과에 얼마, 이것을 나열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예산담당자 문상운 - 앞에 나옵니다. - 하고 답변)”
  각 분야별로 나옵니까?  각 과마다.
    “(예산담당자 문상운 - 앞에 보면 있습니다. - 하고 답변)”
  예, 그러면 국비고 뭐고 다 받는다하면, 어떻게 도비는 어디든지 모든게 보면 도비를 왜 이렇게 확보를 못합니까?  과마다.
  국비고, 광특자금, 분권교부세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도비는 형편없어요.
  3,000만원, 2,000만원 이걸 도비라고 받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도에 가서 그 과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 같으면, 도비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 도의원이 안계십니까?
  국·도비나 광특자금이나 분권교부세나 받는 것은 좀 힘이 든다고 합시다.  그지요.
  그건 어느 지정해가지고 그러면 23개 시군에서 해준다고 해도, 그런데 도비를 왜 이렇게 약하게 받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도비 한 30%나 20% 얼마 책정, 시비 뭐 50% 이렇게 안나갑니까?  비율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지금 저희들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농공단지 평당 국비는 5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이상익 위원    아니, 농공단지를 떠나서 예산서에 모든 것을 보면, 도비 20% 같으면 시비 한 30% 이런 것 같으면, 시·도비하고, 국·도비하고 지금 이거 계산이 안 맞습니다.
  도비는 적게 받는데 시비는 여기에서 50% 책정되는 것도 있고, 더 많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것은 도에서 도비 보조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이상익 위원    어떤 사업에는 도비를 적게 받아도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 옛날에 양여금이 나올 때는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로 묶었습니다. - 하고 답변)”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 지금 광특이나 균특이나 나올 때는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로 묶어 놓았습니다. 지방비는 도비, 시비를 묶어 놓고, %를 나누지 않으니까, 도에서 자부담 예산외.......- 하고 답변)”
  그러면 손해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 그런데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방비 50%하면 도에서.......-하고 답변)”
○위원장 김경호  이 의원, 제가 중간에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세원이 할당이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비율이 얼마 됩니까?
    “(예산담당자 문상운 -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 하고 답변)”
○위원장 김경호  개별 사업마다 다르다고요.
  그러면 세원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확대 되거나 축소되었을 때 또 달라지겠네.
  “(예산담당자 문상운 - 그렇지요.  그게 도에 의무 부담이 있습니다.  지방비에 - 하고 답변)”
  예.
    “(예산담당자 문상운 - 만약에 5:5 다 이러면, 지방비가 5면 도에서 2를 해줘야 되는데, 1만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하고 답변)”
    예, 도에서.
    “(예산담당자 문상운 - 예, 그래 사업을 하려면 - 하고 답변)”
  그러면 우리는 부담이 커 지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위원장 김경호  지방에서는.
    “(뒷좌석에서 담당 - 청취불능)”
  예산이 동등하게 와야 되지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 청취불능)”
  아니, 우리 같은 시에.
이상익 위원    제가 여기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안에서 내막이 있는게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면, 10억원을 딱 정했는데, 국비, 광특, 분권교부세, 도비 다 해가지고 균등하게 나누어서 하라하는 거지요.  몇 %로 따지는데.
  이게 아니고 시비가 많이 보태졌을 때는 선심성이 들어갔는 것이 아니냐?  맞지요?
  맞잖습니까?  똑 같이 균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비가 많이 들었을 때는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가 뭐를 사업을 한다하는데 어떤 사업에는 똑 같이 배정을 하고, 어떤 사업에는 시비를 한 10%, 20% 더 증액 시켜놓은 것도 있고.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무를 보다보면 전체사업이 100이 있는데 어떤 것은 광특이 50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광특이 30주고 70을.......사업마다.......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다보니까,......-하고 답변)”
  그건 예산서 짜기에 달린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 아닙니다.......이것을.......뭔 사업을 하는데, 광특 20%, 도비, 지방비 너희들 부담 할래 물으면 안한다하면 그만이고, 한다하면 20은.......80은.......이런 사항이 있고. -하고 답변)”
  그러면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억원이 들어가는데 광특, 국비, 분권교부세 다 해서 한 1억원 밖에 못 받았는데, 4억원을 우리 지방비를 넣을 수도 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 청취불능)”
  그래, 너들 하려면 이 사업을 주겠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 예. - 하고 답변)
  이건 아니지요.
  그래 받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 청취불능)”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공무원생활 이 밥을 40년 먹었고, 저는 지금 7년째 먹고 있습니다.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형편이.
  제가 작년예산, 전년도 예산, 2002년도에 내가 시의원 되어서 하고, 지금까지 모든 예산을 할 때보면 형편없이 안 맞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내대로 그러면 계산 하겠다 이거잖습니까?
  그러면 시의원들이 이거 어떻게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 청취불능)”
  시비를 여기에 더 보태서 꼭 이게 들어갔을 때, 사업이 꼭 더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 청취불능)”
  아니요.  내가 사업을 뭘 해주겠다.  국·도비를 조금만 보태서 해주겠다하면 이만큼 해놓고 시비를 더 많이 플러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이거 밤새도록 해도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좀 다르니까, 조용히 다음에 얘기합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묻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농공단지 가은, 산양, 영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한군데도 빈 데가 없어요?  지금현재 농공단지에 입주자 들이.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물론 빈 데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왜 제2농공단지를 지금 또 세군데 다 하려고 합니까?
  기업체 들어올 사람들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 지금 영순농공단지 경우에는 총 11필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상익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11필지 중 한 7필지는 들어오려고 가 신청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산양, 가은하게 되면 나름대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기업유치를 하면서 해보면 개별입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익 위원    과장님은 기업유치, 유치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왜 국장님하고 이런 말을 나누었는가하면 농공단지 들어오는데 90% 시비잖습니까?  거지요.
  시비로 하잖아요.  지금 봐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분양대금을 다 받습니다.
  분양대금을 나중에 쉽게 얘기해서 부지조성해서 파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나중에 다 받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다 받습니다.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무이자로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건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받는 것을 분할해서 받는다.  이것뿐이고, 이자도 저리이긴 하지만 받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농공단지 조성을 아까 왜 20만원, 30만원 나오는가 하면 토지보상하고, 공사비 들어가고, 거기서 다만 빠지는 것은 국비로 평당 5만원, 도비로 1만원, 6만원씩은 분양가가 낮아집니다.
  농공단지 들어오시는 분은 그것을 득을 보게 됩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에 예산 확보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기 그렇게 힘든데 농공단지 지어서 아파트 분양처럼 입주금을 얼마 받고 또 들어와서 잔금, 중도금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크게 들여서 나중에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입주자가 없는데다가 집을 지어놓고, 거지요.
  어서 오십시오.  집만 지어놓고 당신들 밥상 차려놓았으니 밥 먹으로 오라 하는데, 그래도 올 사람 없는데, 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느냐 이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 지역이 그래도 고속도로 생기면서.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 해도 들어오면 짓는 것은 좋은데, 많이 지어면 되는데, 지금 빈 데도 있는데다가 또, 들어오지도 않은데다가 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건 좀 고려해야 되거든요.  문제성이 많거든요.  이게 나중에 가서 집만 지어놓고, 빈 창고 지어놓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또 일이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원씩 투자해서 3군데 투자하면 다 얼마정도 됩니까?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참 이것도 문제성이 있는데, 국·도비 예산 받아오기 힘들었다.  힘들었다 하는데, 이런데 나가는 돈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상익 위원    예, 최대한으로 집을 지어면 업자들도 그렇잖습니까, 아파트 많이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면, 잘 지어놓은 데는 들어가고, 영세민들은 들어올는지 몰라도 물이 센다든지 이러면 그 아파트 분양이 안 되듯이 집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여기 들어올 사람 없으면 이거 예산낭비 밖에 더 됩니까?  빈창고로.
  이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집을 짓는 것 같으면 최대한으로 공무원들이 힘을 써서 집을 빈칸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장님, 우리 지방재원 규모를 확충하자면 세출 이런 것이 향상되자면 의존재원이 많으면 더 좋잖아요?
  의존재원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능력 아닙니까?
  비율대로 가져오는 것보다도 아까 얘기가 차등한다고 하는데, 비율대로 가져오면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많이 가져오면 많이 가져와도 법적하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많이 가져오는 것은 능력 아닙니까?  능력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 예, 맞습니다. - 하고 답변)”
  그렇지요.
  농공단지 같은 것, 간단간단하게 파트별로 묻겠습니다.
  시설자금 거치기간을 얼마나 가졌습니까?
  농공단지 시설자금 거치기간이 얼마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아, 그 차입하는 것이.
○위원장 김경호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3년거치 5년균분상환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것가지고 그 사람들 상품을 팔아가지고 자기들 정상으로 설수 있는 기간입니까?  그 기간이.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조성을 해서 이것을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대금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원래는 분양대금 받는 걸로 차입했는 것을 갚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5년 동안 늘려줘서,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전에는 좀 작았지요.
  재무구조가 개선된바가 있습니까?  3, 4년 해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거치기간 이런 경우에.
○위원장 김경호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과장님, 예산안을 다루는데.......질문해서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기반이 완전히 정립이 되고 난 뒤에 예산이 올라와야 탁탁 튀어나오는데, 뭐 고만 두루뭉실 같아서 나는 도저히 농공단지 이 문제, 내 공부를 좀 했는데요.  이 문제 참 머리아파.
  내 조사해가지고 다 쭉 읽으면 머리 아픈데 농공단지 문제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위원장 김경호  농공단지요.  투자유치를 하는데 지금 MOU 해가지고 사후관리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안되고, 망했는데 있고, 이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물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기업이라는 것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성화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유치만 해놓고 지금 사후관리는 한개도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알기로도 서너개 펑크난대가 있어요.  몇 수십억원 들여가지고.
  이거 과장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 전체 시에 하는 소리입니다.
  당장 내 고장에 있는 약공장 사기꾼 하는데 거기도 절단 났고, 산양농공단지 귀신 나올까봐 겁나요.
  뭐가 활성화돼요.  활성화되긴.
  거기에다 또 돈 몇 백억원 쳐 들여가지고, 농공단지 남의 조상 산소 다.
  물론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존환경을 보존하는 것도 한개의 우리 비전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농  정  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농정과장 김원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 여건은 개방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와 농산물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농정시책의 중점 추진방향을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농촌복지증진과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촌현장의 목소리 청취로 맞춤형 농정추진에 두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일등농촌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158억3,928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149억4,438만8천원에 비해 8억9,489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쌀 대체작목 육성지원 사업에 11억8,000만원과 토양개량제공급 2억3,700만원, 농촌 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 2억2,4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억800만원  등 증액 계상한 반면, 3개년으로 추진한 친환경분야 특화사업이 일부 마무리됨에 따라 4억8,300만원과 고품질 쌀 생산지원을 위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저습답 개량사업과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 7,900만원,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1억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을 보면 영농자금 이차보전금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FTA대책기금 부담금,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 등 농업정책추진 분야에 25억8,779만1천원, 농지관리 분야에 4,698만6천원입니다.
  쌀 대체작목 육성, 육묘공장 설치, 개보수 및 재배농가에 대한 상토지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육성, 저습답 개량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분야에 30억6,604만7천원, 객토 및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확대공급, 친환경 및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분야에 100억6,127만8천원, 농정과 행정운영 경비 7,717만8천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농업정책추진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5,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및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도 단위 한국여성농업인대회 참가 등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비 3,000만원과 농업시책추진을 위한 교재유인,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1,380만원, 국내여비 1,204만원,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3,920만원과 농정시책교육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촌일손 돕기 중개창구 운영비 800만원, 우수농업경영인 단체지원 1,000만원, 우수농산물과 수입농산물 비교전시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행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영농자금 이차보전금지원 2억5,500만원과 FTA대책기금 부담금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회관 신축에 대한 실시설계비 1억원, 녹색농촌체험마을 한증욕 보수 및 안내표시판 설치비 2,200만원과 농촌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2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30만원, 국제결혼이주여성 농업인 영농교육 및 워크샵 지원 20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 1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억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일반운영 및 민간이전경비에 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 신문보급에 4,824만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480만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 1,12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3개소 3,672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농가교육활동 지원에 625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억1,4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3,36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억5,000만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8,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자 정착지원 4,000만원과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지원 800만원, 농업CEO발전기반 구축지원 1억1,900만원과 농촌 소득자원 발굴육성 2억2,400만원 등 농촌 안정성장을 위한 소득기반 구축에 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에 1,600만원,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28만원과 여비 1,260만8천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농약 구입비 400만원과 쌀 수출물류비 지원 3,900만원, 품질인증미 생산 종자대 지원 3,000만원, 오지지역 소득작목 지원 3,500만원,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체작목 육성에 1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농기계 안전운행을 위한 장비구입비 500만원, 벼 건조기 공급 5,600만원, 곡물이송 적재함 공급 2,250만원, 승용이앙기부착 측조시비기 공급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1,420만원과 여비 972만원, 홍보용 고품질 브랜드 쌀 구입 및 농촌일손돕기 자재구입비 700만원, 쌀 전업농 친환경지구 현장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 1,230만원, 문경 브랜드 쌀 전시 및 소비촉진 행사 800만원, 약돌 쌀 생산농가 미네랄 원료 지원 1억원, 저습답 지원 1억원, 벼 재배용 상토 전체농가 지원에 6억5,000만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잡곡재배단지 육성에 4,80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 구입에 4,400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 및 개보수 등에 1억1,489만1천원,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 육성에 3억2,000만원, 벼 육묘공장 팽연화왕겨 매트 지원에 38만6천원,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에 3,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845만원과 여비 840만원, 친환경농업 교육관련 행사실비 보상금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5억8,150만원, 객토사업 지원 3억2,400만원, 활성탄 쌀 재배단지 활성탄 구입비 6,000만원, 벼 친환경 인증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4,000만원, 친환경 패화석 공급지원에 6,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소득 지원을 위한 친환경 무농약 인증미 수매자금 이자지원에 9,031만3천원, 문경 쌀 포장재 개발 및 구입비 6,1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 지원 4,000만원,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분야 지역특화사업비 7,000만원, 유기재배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 및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에 1억900만원과 토양개량제 공급에 6억2,263만5천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 7,900만원과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46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6억원,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3,250만원,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 60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576만원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6억9,560만원,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에 1억2,000만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입니다.
  농정과의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인건비 4,410만8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057만원과 농정·농지·농사·친환경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1,800만원, 프린트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에 농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적극 살리고, 내년에는 문경농업이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혼신의 힘으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일등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 16명에  3,920만원은 어떤 분들이 선진지 교육을 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각 농업경영인으로서 작목반별로 가는 겁니다.
  사과, 쌀 분야, 오미자 분야.
이상익 위원    몇 명씩 사람을 나누어서 16명중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보내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예, 맞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38페이지에 농가도우미지원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농업컨설팅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농촌에 농사를 짓는 농가에 출산을 하든가 이런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내년도 예산에 35명이라는 것이 지정이 된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아닙니다.  그것은 불어도 나중에 도비나 균특예산이 다시 더 나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39페이지 귀농자 정착지원 10농가, 작년에 귀농자가 이것 밖에 안 됩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현재 소요량을 파악.......
이상익 위원    전년도로 이거 계산해놓은 거잖습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상익 위원    예산이 증액도 안 되었고.
○농정과장 김원희  귀농자가 불어날 경우에는 이건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익 위원    더 들어오면 다른 재원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상익 위원    귀농자가 더 온다면 다른 예산으로 더 도와줄 수 있어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보조를 신청 더하면.
이상익 위원    이것 말고도 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신청을 하면 추경에 또 편성될 수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지원해서 1억1,900만원이 있는데, 이걸 맞춤형 가공채소 시설해가지고 이젠하우스에 동로에 있는 거기에 다 들이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예, 동로에 이번에 도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체험장도 하고, 오미자, 복분자 등을 활용해가지고 체험장도 만들고, 교육장도 지어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동로에는 가공시설이 오미자에 대해서 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이젠하우스만 해주면 다른데는 해달라는 소리 안합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국비 사업인데, 이게 동로에 이젠하우스 거기에만 올려가지고 이게 추천된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저희들이 세군데를 올렸는데 확정된 곳이 동로에 이젠하우스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농정과 예산이 작년대비 158억원이라는 5.99% 증가 했는데요.
  이 예산서에 보면 농업예산보다도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개인한테 가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39페이지 밑에 한번 보세요.
  민간자본보조해서 사과주스 가공시설, 농정과에서 사과주스 가공시설까지도 만듭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농어촌소득.......
이상익 위원    호계 선암해가지고.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농업경영인회에서 도비사업으로 가져와서 경영인전체에서 이게 시상금으로.
이상익 위원    예산이 2억2,400만원인데요.  이 예산은 농정과에서 유통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다 이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가공주스공장이라면 농업기술센터나 유통축산과에 가겠지만, 이것은 대인분으로 오기 때문에 농업경영인 앞으로 오다보니까, 사업은 이렇게 하더라도 품목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농어촌 소득증대로 준다고 해도 2억2,400만원이면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농정과에서는 농업인 예산에 대해서 주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이상익 위원    호계 선암에 2억2,400만원 꼭 이것은 고려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김원희  시비 사업인 것 같으면 고려가 되지만, 도비 사업으로.
이상익 위원    도비 8,400만원 받지 마세요.  이것은 안 받아도 돼요.
○농정과장 김원희  지금 이것은 현재 확정이 되어가지고 부지도 선정되었고, 다 추진단계에 있는 중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도비 8,400만원 받아가지고, 시비 1억4,000만원이나 줘가지고, 부지하고 확보다 되었다고 해놓고 예산을 올리는 것 같으면 예산 심의를 뭐 하러 해요?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농업인들.
이상익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을 못하잖습니까?
  그런데 하메 부지까지 다 해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거 심의할 것도 없고, 할 말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각 시군마다 새로운 소득증대.......
이상익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을 잘 못했다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솔직히.
○농정과장 김원희  아니요.  이건 도에서.
이상익 위원    도에서 한다 해도 유통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되지, 사과, 사과 소리만 들으면, 우리 위원장님도 사과 농사짓지만 진짜 머리가 띵해요.
○농정과장 김원희  그런데 이게.
이상익 위원    유통축산과에도 보면 순 사과예산이지,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순 사과예산이지 올해 총계 한 70억원 안 올라갔는지 몰라요.  아직도 예산은 안 봤지만, 이러면 모든 농업이 형평성이 지금 안 맞거든요.  사과 농사짓는데만 이렇게 많이 주면.
○농정과장 김원희  아닙니다.  이것은 후계자 농업으로 내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이 야, 이거 사과주스 가공시설 같은 것은 조금 진짜, 저도 맹 배추가공 시설한다고 농정과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사과주스하고는.
  우리는 갈 때가 없으니까, 그것은 농축산물이니까 걸로 가는데, 이것도 맞긴 맞습니다만, 사과주스는 유통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데 여기에도 이 돈을 또 증액되었다고 또 2억2,400만원이라 하는 이 돈이 또 나가면,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 되는 것이, 맹 이것도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지만.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소득위주로.
이상익 위원    농업예산이 또 여기서 줄어들잖아요.
○농정과장 김원희  아닙니다.  소득위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체험위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체험위주로 준다고 해도 이것은 그러면 호계 하나면 선택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호계가 아니고, 장소가 호계이지 농업경영인들이 9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경영인들의 전체 사업이지 한사람의 사업은 아닙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이게 돈이 깨 많네요.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 들어간 것이 한 100억원정도,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124억5,000만원인가, 맞는가요?  민간자본보조.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것은 농기계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아닙니다.  그것 말고요.
  고랭지채소 생산시설 시설지원 절임통, 관정 1공 이것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가은 관평입니다.
  작년에 시설은 갖추어져 있고, 정화조하고 관정이 없어서 소득 특수채소 작목반으로.
이상익 위원    저도 맹 올렸는데 하우스 안에 합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 놨습니다.
  저온저장고하고, 작업장하고는 지어놨는데, 관정하고 정화조가 없어서.
이상익 위원    햅썹에 이게 허가 된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상익 위원    햅썹에 이거 받아서 허가 된 거예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그것은 허가 된 겁니다.
이상익 위원    어떻게 지어놨기에 허가 납니까?
  저는 지금 농암에 5억원짜리 집을 지어도 햅썹 받기가 지금 굉장히, 어제도 내가 이거 판로처 때문에 구미 별미식품에 우리 문경 농암에 배추하고 지금 계약을 맺으려고 어제 사장님을 만나고 제가 갔다 왔는데.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서울 쪽으로 백화점 쪽으로 나갑니다.
이상익 위원    백화점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지어놨기에 햅썹을.
○농정과장 김원희  그것은 햅썹.......
이상익 위원    이게 오래됐습니까?  여기에는.
○농정과장 김원희  올해 했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올해 집 지은 거예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상익 위원    올해 집 지은 것인데 어떻게 햅썹을 하메 받았지요.
○농정과장 김원희  아닙니다.  햅썹을 신청 해놨지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익 위원    햅썹을 안 받으면 지금 이 사업을 못합니다.
  저도 햅썹 받으려고 돈이 굉장히 많이.......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김치공장이 아니고, 절임배추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절임 맹 똑 같잖아요.  절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보면 나머지 돈은.......적은데, 쌀 대체작목해서 시설하우스나 논에 지금 하는데 논에 벼 안하고.
○농정과장 김원희  예, 사과 농사나.
이상익 위원    논 오미자나, 논 콩재배나 이런데는 지금 예산을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서면 내년에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상익 위원    예.
○농정과장 김원희  먼저도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산북하고 문경에는 사과를 위주로 하고, 동로는 오미자를 위주로 하고, 농암하고 가은에는 콩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이상익 위원    논 콩재배 하면 20㏊에 벼를 심지 말고, 20㏊해가지고 8,0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이게 더 많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줍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시설 하우스 같으면 하우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먹히고.
이상익 위원    논 콩 이것은 시설 하우스 안 하잖습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논 콩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기계 쪽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좀 단가가 다른 분야에 비해 적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것도 형평이 안 맞고, 오미자하고 똑 같은 20㏊에서 이것은 가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 만큼 돈을 한 2억원이면 2억원을 책정해주고.
○농정과장 김원희  그것은 저희들도 도비 보조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기상으로.
이상익 위원    이것도 도비가 붙은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도비는 별도로 내려옵니다.
  붙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논 콩재배단지.......
이상익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것은 시비로하고.
이상익 위원    .......도비 내려오면 더 여기서 증액을 시켜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그것 외에 시켜야 되지 거기서 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새소득 작목단지 지원 이건 뭡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그것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있는 분야에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이상익 위원    그러면 쌀 대체작목 육성이라해가지고 시설하우스, 논 과수 재배, 논 오미자, 논콩재배 이것 전부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예,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면에서 받도록 만드는 거지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상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요.  이건 전년도 예산부터 잘못 되었거든요.
  민간자본보조 우렁이양식장 설치해서 가은 원북에 해가지고 5억5,000만원이라 하는 이 계산이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가은 원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7,000만원인데 나머지는 삭감을 다 하고.
  가은 원북에 있는 그 지역에 우렁이 농법을 다 하는 겁니까?  양식을.
○농정과장 김원희  이 우렁이 농법은 가은 원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양도 있고, 영순도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렁이 양식장 설치해가지고 가은 원북만 해가지고 7,000만원 해놓은 거잖아요.
  민간자본보조면 그 사람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자본보조는.
○농정과장 김원희  아, 이것은 가은 우렁이 단지에 것인데, 제가 잘못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이 진짜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요.
  완전히 이것은 민간한테 주는 것인데, 47페이지에 보면 산북 김용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해가지고도 지금 민간자본보조가 있거든요.  광특자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것은 우리가 경북에 세군데 내려오는데 농림부에 가가지고 이거 발표도 하고, 현재 한다고 승인이 나가지고 저희들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지구조성을 이렇게 선정을 할 때요.
  농정과에서 나가시가지고 지구 선정을 하는가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상익 위원    농정과에서 지구 선정을 하실 때요.  농정과에서 나가시가지고 지구 선정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아닙니다.  전체 읍면별로 받아가지고.
이상익 위원    어디가 적합하다.
○농정과장 김원희  예, 적합하다.  판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농림부하고 합동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상익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오십니까?  여기에.
○농정과장 김원희  예, 와가지고 확정 되어가지고 국비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해가지고 이게 돈이 3억원씩, 도비 같으면 광특하고, 도비하고 받는다고 해도 우리 시비가 이렇게 2억원씩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것은.......예산 같으면 다 받고 싶거든요.  지역마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맹 산북뿐만아니고, 친환경농업지구는 지금 우리 농암에도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원희  농암도 하는데, 그 면적이 안 되어서 농암은.
이상익 위원    면적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예, 100㏊이상으로, 면적을 확보해야만.
이상익 위원    면적을 확보 할 테니까, 이것 돌아가면서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그리고 국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해가지고 18,000톤 16억9,500만원 거지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상익 위원    맞지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18,000톤입니다.
이상익 위원    예, 16억9,500만원 이게 한 지역에 다 들어가는가요?
○농정과장 김원희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기질 비료는 친환경으로 담배나 사과나 전부 다 통틀어 해가지고.
이상익 위원    통틀어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통틀어가지고 이런 걸 지금 제가 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렁이도 좋고, 아까 오미자는 왜 그 짝으로 내 주라고 했는가하면, 전년도 예산이 20억원인데, 삭감이 지금 되었잖습니까?  거지요.
  20억원 이걸 다 해서 이런데에 더 줘서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더 되는데, 여기서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는 16억9,500만원이잖아요?  거지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상익 위원    2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신청 받는 것보다, 신청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농정과장 김원희  다음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런데 좀 많이 줘야지.
○농정과장 김원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농민들한테 좀 호응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됩니다.  하여간 뭐 예산 받은 것에다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농정과에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직원들께서 예산 조서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가지 결론이 친환경 오미자.
○농정과장 김원희  대체작목육성에.
이상익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는 거기가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암에 많이 올라오면 최대한으로.
이상익 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많이 달라는 것보다도 농업 예산은요.  거의 우리 문경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40%정도 되지요?  40% 넘는가요?
○농정과장 김원희  현재는 한 38% 정도.
이상익 위원    38%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38%이고, 나머지는 뭐하는 분들입니까?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를 먹이도 농업인이고, 한우나 양돈이나 해도 농업인이고, 양계, 양축 다 농업인인데, 그것 다 합치면 40%가 넘을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김원희  아닙니다.  인구수로 세대수별로 하면 점촌1, 2, 3, 4, 5동이 많기 때문에 전체 인구가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과장님, 수매장에도 와 보셨지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상익 위원    농민들 불쌍합니다.
  농사지어가지고 1등이 5만원도 안되는 나락 매상 1가마니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농업 예산에는 이런 데에라도 다문 비료, 아니면 유기질비료 같은 것 또 농민들한테 혜택가는 것 이런데에 예산을 좀 세워주었으면 좋은데,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셨고, 많이 세워놨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미비한 점이 한두가지는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앞으로 최대한 농림부를 통해서.......
이상익 위원    100% 한다하는 것은 없지만, 하긴 잘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을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어렵다하는 것, 저도 매상을 했습니다.  1등 받아서 4만9천원, 그 5만원도 안되는 나락 1가마니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눈물나오려고 합니다.  진짜.
  농업 예산은 농민들한테 최대한으로 많이 보조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원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헌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중 위원    김헌중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아까 이상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랭지채소 생산시설이 절임공장하고 유통축산과에 있는 오복상영농조합에서 하는 절임배추공장하고는.......
○농정과장 김원희  예, 공장으로 봐가지고는 절임배추공장으로 봐가지는 단일 품종인데요.
  저희들은 고랭지, 배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시설을 지어줄때 쌀하고, 잡곡하고 전체 부분을 지어주다 보니까, 이번에 절임공장하고, 관정하고 정화조를 못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도비사업으로 해 줄때.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기는 또 국립공원, 공원지역이고 되다 보니까, 소금물을 빼내면 정화조가 없으면 도저히 이 절임공장을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에 딸린 사업으로 3,5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세워가지고 해주게 되었습니다.
김헌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자부담은 있습니다.
  자부담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지 70대30으로 보조 70대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중 위원    예, 그런데 이거 유통축산과하고 같이.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사업 자체가 별개사업입니다.
  채소만 같으면 유통축산과에 묶을 수 있는데 이것은 쌀 분야하고 잡곡분야하고 기타 소득 작목분야 같이 하다보니까 이 예산은 저희들 앞으로 세운 겁니다.
김헌중 위원    절임공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만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예.
김헌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격 보존적인 것 하고, 결손 보존적인 것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민간이전보조는.
  쉽게 얘기해서 쌀 파는 것 민간이전보조 수출물류비지원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것이 몇 개 있는데 이것 좀 지양하십시오.
  그리고, 45페이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이게 뭡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은 농약을 치지 않고 천적을.
○위원장 김경호  나비스 가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예, 나비스에 하는 것 그것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그 다음에 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산북 김용, 이게 뭡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여기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라 하면 비료를 덜 쓰고, 농약을 덜 치고, 유기질비료, 퇴비장도 들어가고 천적으로 해가지고 농사짓는.......
○위원장 김경호  여기 지구가 면적이 됩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그것은 저희들이 확정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하고 도하고 내려와서 현지를 보고 확정해 준겁니다.
  이거 전국에 16군데 올렸는데, 우리 문경이 그 중에 한군데 됐습니다.
  농림부 예산으로 전체 13개가 되었고, 우리 경북에는 3군데뿐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그리고 48페이지 유기질비료, 아까 이상익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쌀 3,000만원 그런 것을 지원하지 말고, 여기 유기질비료 이것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쌀 그것은 처녀수출을 했고, 우리 약돌쌀 수출 단가를 보면 쌀 ㎏당에 굉장히, 쌀 1가마니에 한 13만원, 14만원 그렇게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는데다가 물류비도 우리가 다 되어야 되고, 상차, 하차 임부임도 다 되다 보니까, 이게 손해를 봐 가면서 수출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에 300원씩해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호  저기 보세요.
  가격이 보존되는 것 하고, 결손 보존은 하면 안 됩니다.  예산 원칙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예산 원칙 지침에 결손보존하고, 가격 보존 이런 것은 하면 안 돼요.
○농정과장 김원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통공사에서도 국비 차원에서.
○위원장 김경호  예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김원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것은 재량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유기질비료를 전부다 줍니까?  영순하고, 산양하고 뭐.
○농정과장 김원희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가에는 전부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 돌아가도록.
○위원장 김경호  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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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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