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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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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2월18일(금)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약돌한우타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200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5. 2009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약돌한우타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0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5. 2009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가. 산업건설국 소관
  8.     1) 경제교통과
  9.     2) 투자유치과
  10.     3) 농  정  과
  11.     4) 유통축산과
  12.     5) 산  림  과
  13.     6) 건  축  과
  14.     7) 건설방재과
  15.     8) 도  시  과
  16.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7.   다. 사업소 소관
  18.     1) 수도사업소
  19.     2) 문경새재관리사무소
  20.   라. 계수조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심창보  의회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82호 문경시 약돌한우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83호 문경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84호 문경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276호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277호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문경시 약돌한우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개 조례안과 2009년도 문경시 정리추경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건설방재과장 최남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문경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민선자치이후 지역의 홍보수단으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지역축제 자체를 안전관리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그러므로 해서 다중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은 재해대처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축제에 공연행사가 없거나 흥행을 위한 부수적인 경우로 공연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등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미흡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경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문경시 안전관리실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제7조의 규정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요 심의내용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의료, 전기, 가스 및 재난발생시 대피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문경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3호로 제출된 본 건의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2009년 12월 14일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목적을 재난관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로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 및 소방방재청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시달되고, 또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실적이고 전문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 사고의 미연방지와 상황발생시 신속 대응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등으로서 개정된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축제안전 관리계획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입법 예고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완전히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축제라든지 안전관리에 필요성을........자치단체에서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익 위원    축제를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아닙니다.
이상익 위원    안전관리 뜻이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안전관리는 안전관리 규정에 의해서 축제를 할 경우에는 다중이 모이면 안전관리요원을 적정지역에 배치를 하거나 그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상익 위원    참 정부에서 할 것이 대게 없는 가 봅니다.
  이런 것 같으면, 지역에 축제하려면 즉 말해가지고 경호 아닙니까?  경호.
  우리 오미자축제나 사과축제 보면 우리 경호원들 쓰데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경비.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아니 경비 해봤자, 힘도 없는 사람들이 안전관리 할 수 있는가요.
  그 사람들이 다문 무술유단자 되는 사람들이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3조에 8항을 보세요.
  재난관리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해놨는데, 이건 이거하고 한개도 안 맞아요.  지금요.
  이런 사람들이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 학식이나 뭐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나요.  이게, 경호라 하는 건데 이거는 안전관리 하는 것이.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주에서 전에 한번 행사 있을 때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비가 잘못됐다.  또 안전요원이나 입장하는데 사전에 관리를 잘 못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식견층이나 또 그 관계되는 부서에서 그 위원회를 그렇게 해서 사전에 다중이 모이는 출입구에는 뭐 어떻게 아니면 또 다중이 모여서 사고가날 요소가 있는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별 조례안을 다 만든다고 하네요.
  이런 것은 우리하고 맞지를 않고, 상주에 그랬다하지만, 거기에는 그 사람들 지식이 있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문을 닫아났다가 개방을 갑자기 하니까, 확 밀고 들어가서 그렇지요.  그건.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운영에.
이상익 위원    그래 그게 운영의 묘지만 그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경호원들이 서서 하는 것 같으면 차분하게 들어갔을 것인데.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그건 우리가 운영하는 면에서.
이상익 위원    이건 뭐 정부에서 한다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거는 시골에 진짜 잘 맞지를 않는 조례거든요.  이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약돌한우타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약돌한우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유통축산과장 황재완입니다.
  새재휴게소에 총 부지 6,345평 중에 944평 부지에 농·특산물 및 한우고기 판매장과 문경전통공예관 관광안내소를 건립하고 있으며, 그 중 농·특산물 및 한우고기 판매장은 가칭 문경약돌한우타운으로 하고 이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약돌한우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FTA 등 농·특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문경시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고, 문경약돌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증진시키며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립하는 문경약돌한우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탁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위탁 시설물의 위탁사용·관리를 위하여 계약체결 및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에 대한 각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위탁 시설물의 사용료 요율 및 사용료 감경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9년도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개지는 없었습니다.
  또한 한우타운은 투자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올리기 보다도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호평을 축산농가에서 잘 키운 문경약돌한우를 제값 받고 판매함으로서 약돌한우의 이미지제고와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으로 지역경제력하고 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전국 최고의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우고기 판매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문경시 문경약돌한우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2호로 제출된 본 건의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2009년 12월 14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경약돌한우의 우수성 홍보로 브랜드 가치를 증진시키고,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구 새재휴게소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내년 1월에 준공할 문경약돌한우타운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3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에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는 조례 제정목적과 약돌한우타운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정함이고, 제3조에는 위치를 문경읍 진안리 350-7번지로 정함과 제4조에는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정하였고, 제5조 운영에서는 한우타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서 문경약돌한우타운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제6조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공무원과 시의회의원, 축산분야 생산자단체 임직원, 한우관련 생산자단체 임원 등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 기능에서는 위탁운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사용료 결정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위탁기간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제9조에서는 한우타운의 위탁에 있어서 위탁자의 신청자격 제10조 위탁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류를 정했으며, 제12조에서 위탁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 번 이상 갱신 할 시에는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위탁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13조부터 제19조에서 위탁 사용허가, 운영주체의 의무사항, 위탁사용 취소 등의 사항, 위탁사용료를 1,000분의10이상으로 하되 사용료 감경은 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권리양도의 제한,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제21조에서 운영주체는 문경약돌한우 및 문경시 농·특산물을 취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제22조 운영경비, 제23조 시설관리에 있어서 운영주체의 책임을 명시하였고, 제24조에서 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5조부터 제29조에서 장부비치, 휴업, 업무대행, 보고 및 검사, 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상위되는 사항이 없으며, 사용료 등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결론적으로 문경약돌한우타운은 문경약돌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한 그 브랜드 가치를 증대시켜서 사육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직접적인 수익성도 있다고 판단되며,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약돌한우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약돌한우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읽어 봤습니까?  이거.
○전문위원 정경영  예.
이상익 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뭐예요?
  한우타운 때문에 만드는 취지입니까?  이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저희들이 공공건물을 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익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이걸 하기 전에 약돌한우라고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약돌한우를 많이 사육하고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이상익 위원    그 전에 이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지, 꼭 이걸 하고 난 뒤에 만든다는 것은 이게 되나요.  이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아니지요.  약돌한우는 한우로서에  뜻이지.
이상익 위원    약돌한우가 지금 이걸 우리가 부지에 짓는 것이 타운을 만들기 전에도 했어도 되잖아요.  이걸.
  안 그래요.  제6조 5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해 놨는데, 1호가 시의회 의원입니다.  거지요.
  꼭 시의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뭘 안다고 그래요.
  고기 이거 먹을 줄 모르면 모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운영위원회 역할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어떤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위원들 아닙니까?
이상익 위원    그런데 밑에 2호 축산분야 생산자 단체 여기는 돼, 3호 한우관련 생산자 단체, 좀 그러네요.
  문경한우타운이라 해가지고 이게 제안이유부터도 그렇고, 제안이유가 뭐예요.  문경약돌한우의 우수성 홍보로 브랜드 가치를 증진시키고,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립하는 문경약돌한우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인데, 타운이라는 것은 이게 제안이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요.  여기 뜻 하고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관계가 없다고 하시면 곤란하지요.
  저희들이 한우타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게 모든 개발된 사항을 가지고 한우타운을 운영한다는 것이지 한우타운을 놓고.......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제안이유하고는 제출자가 문경시장이지만 제안이유하고는 이거 지금 한우타운은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위탁이 확실합니까?  이게.
  이거 시에서 직영을 안 하고.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그렇지요.  공모를 해가지고 위탁을.
이상익 위원    공모를 해가지고 위탁으로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그렇지요.
이상익 위원    얼마정도 됐습니까?  추진이.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공정이 82%정도 됩니다.
이상익 위원    공정이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언제쯤 준공을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저희들이 1월 한 16일에서 20일 정도 준공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1월 20일경요?
  그러면 그 안에 공모를 해야 되겠네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조례가 통과되면 그 안에 우리가 공모도 해야 할 사항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약돌한우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약돌한우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유  건축과장 이성유입니다.
  문경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4월 1일 건축법 개정과 2009년 9월 2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보완하고, 현행제도에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시행된 건축법과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 및 문안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 건축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조례에 위임된 심의대상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법령의 개정과 도로 등의 설치로 기존 건축물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 2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이 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장기간 방치될 시 현장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 값 금액의 1%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건축사의 건축허가시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할시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사 담합을 조장할 소지가 있어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의 범위 안에서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1년에 1번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축지도원이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대지안의 조경 제외 대상시설을 관광단지, 종합전문휴양지역, 골프장 등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공지 확보시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시 도로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6미터 이내에서 띄워야하는 거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이격거리를 다세대주택은 현재 건물높이의 4분의1를 이격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으로 2미터 이상 이격토록 많은 다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옹벽 및 공작물설치 신고 대상 시설중 소각시설을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문경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4호로 제출된 본 건의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2009년 12월 14일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건축법과 현행조례와의 상이한 조항 및 문안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으며,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3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의 심사대상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이 도로의 설치 및 건축물의 이격거리가 현행조례에 미달하더라도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증축과 수직증축을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각각 추가하였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치금제 신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업무대행 수수료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의 노임단가로 지급토록 개정하였으며, 5,000제곱미터 이상의 집합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대지안의 조경이 현실상 불합리한 예외건축물을 추가했으며,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 개정,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구체적인 이격거리 규정을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신설하였으며, 소각시설을 신고대상 공작물에 추가하는 등으로서 개정된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되는 사항을 정비하였고, 그 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던 규제유예 개선과제를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았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건축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본 위원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검토 결과라고 볼 수 있고, 개정안에 이런 것은 안 넣어나도 되고,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아무 무의미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성유  그래도 이게 건축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이상익 위원    2년이나 3년이나 똑 같지요.  연장한다는 거야.
  그런데 단 본 위원이 좋은 것은 기존 건축물에 도로에 설치 및 건축물 이격거리가 현행조례 미달하도록 건축물 기능유지를 위한 증축과 수직증축을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추가했고, 또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신설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건축과장 이성유  예, 그건 건축소유자들이 건축을 하다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단하면 그게 사실은 우리 지역에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성유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손을 못 대는, 소유권이 그 쪽에 가 있기 때문에 못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은 예치금을 1% 범위 내에서 예치금을 예치해 놓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불량건물이라든지 오래된 건축물, 짓다 말은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돈으로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치금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그건 좋은데,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업무수행을 주거든요.
  그 분들이 그것 할 수 있는가요?
○건축과장 이성유  대행업무를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건축사들이 합니다.
이상익 위원    건축사들이요?
○건축과장 이성유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현 지금 짓고 있다가 흉물로 남아있는 그런 건축은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이성유  그것은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건 조항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개정안 보다도 개정하기 전에 있던 흉물로 남아 있는 것, 아까 말씀대로 짓다가 안 되면 건축물의 몇 분의1을.
○건축과장 이성유  1%.
이상익 위원    1%를 예치금으로 한다.  이랬는데, 지금 보면 흉물로 남아 있는데가 읍면동은 많거든요.
○건축과장 이성유  예, 많습니다.
이상익 위원    조그마한 집 같은 것은 괜찮은데, 큰 건물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농암에도 가다보면 STX앞에 그런 것은 완전히 흉물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성유  그것은 이 조항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 신설 이후부터는 그런 건물을 시에서 예치금을 가지고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STX앞에 있는 그 건물 그런 것은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맹 대한민국은 민주 자유 국가이지만, 그런데 개인이 지어놓았었다 해도 완전히 흉물이고, 거기가 또 자연발생 유원지잖아요?  거지요.
○건축과장 이성유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자연발생 유원지에 그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그 개인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그런 것은 개인하고, 어떤 분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합의를 해가지고 새로 짓든지,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도색이라도 하든지, 완전히 흉물로 남아서 오는 손님마다 저건 왜 저렇게 놔 두냐 하는데,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시의원이라 하는 사람이 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나는 새로 짓는 것, 신설하는 것 이건 좋은데, 완화시켰다는 것도 좋고, 옛날에도 이런 것 안 만들었습니까?
  일조권 확보 이런 것은 전에도 있었잖습니까?
○건축과장 이성유  예.
이상익 위원    창문하고 이게, 거리가 얼마정도 2미터면 2미터, 그 집과 상대방 집하고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은 다 안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유  예, 그런 것, 지금 일조권 확보라든지 다세대주택을 좀더 많이 짓도록 하기 위해서 좀더 창문의 이격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좀더 완화시켰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문경시장이 제출했는 거지요.  거지요?
  우리 정부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건축과장 이성유  이것은 상위법에.
이상익 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유  건축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우리 시장이 할 수가 있지요?
  맹 우리 위원들도 조례안을 만들자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처럼.
○건축과장 이성유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솔직히 속된말로 하면 촌사람들 좀 무식합니다.
  집을 짓다보면 꼭 건축법에 규격대로 딱 짓는 집이 없어요.
  솔직히 집을 건축사무실에 맡겨서 설계해서 하더라도 약간의 미스가 있는데가 있거든요.
  조금 들어갔다든가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요.  들 짓는 것은.
  튀어나오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완화 좀 해줄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가집 같으면, 옛날에 목조 집 같으면 톱으로 쓸어내면 되는데, 슬레이트나 벽돌집으로 지어놓으면 뜯어내지도 못하고, 이런 것은 좀 이래가지고,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우리 문경시장이 제출하는 이런 것 같으면 완화 좀 시켜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데 다 시켜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도나 개나 뭐 다 짓지만, 짓다보면 어쩔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좀 해주면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법건축물은 어느 누구라도 봐줄 수가 없는데, 짓다가 약간의 미스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완화 좀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이성유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사실 농촌지역에 건축을 하면서 대규모 짓는 것도 아니고, 생계를 위해서 짓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사실 건축법 자체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규제 위주의 법률인데.
이상익 위원    그렇지요.  규제위주의 법률인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면직원이 건축거기에 있는 분이 같은 집안인데도 가서 조금 뭐 잘못 지었다고 톱을 가지고 가서 자르고, 그 분들 지금 원수가 졌어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성유  사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상익 위원    그래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목재 건물 같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건축 불법 같으면 그런데, 다 지어놓은 것, 귀퉁이를 조금 잘라내라는 것, 이런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게 솔직히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건축과장님이 좀.
○건축과장 이성유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대답이 궁색해서 제가 좀 아는 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묵시적으로 나가면 그것은 재량행위, 공무원이 그냥 묵시적으로 눈 깜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재량인데, 건축법도 지금현재 5,000미터 이상, 그 앞에 있는 건물을 돈을 예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흉물스럽게 있을 때라든가 그러면 전에 안 했는 것은 소급해서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유  지금 이것은 소급 조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경호  법이라는 것이 시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법이 다시 개정이 되고 만들어지는 것인데, 기한이 있는 것은 놔두고 새로운 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의 취지가 어긋나거든.
  면장님으로 계실 때 아시지만 산양 거기에 있는 것 흉물스럽거든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이 되어야.......집행이 가능하지 아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김경호  그것 한번 잘, 스페이스가 있을 겁니다.
  얘기가 좀 깊이 들어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징역이 5년이하 3년이상......그 스페이스가 있어요.
  법이라는 것이 딱 맞아 안성맞춤처럼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이 재량행위를 하는 것이 그 과정에 있는 거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김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09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 소관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에 의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에 연계사업 등 보충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항상 우리 문경시의회 발전과 또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고 제가 평소에도 늘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1,353억5,337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80억5,568만7천원보다 72억9,768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가지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벗이랑 식당 앞 주차장 추가조성에 국비 7억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비로 29농가에 1억4,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또한 거점산지유통센터에 우수농산물 관리를 위한 입출고장 격리시설 설치와 습건식관리기 구입비로 7,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백두대간 보호사업과 관련한 일반보상금으로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3,116만7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읍과 산북을 연결하는 단산터널 추가사업비로 8억7,900만원,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을 위해서 모전4교 개체사업비 6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사업 예산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 44억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2억3,000만원보다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 행정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9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103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47%인 59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43억원으로 기정예산의 1.59%인 60억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260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17%인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64%, 특별회계 6.36%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59%인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39% 증가된 9억1,300만원과 세외수입은 3.01% 증가된 19억6,52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0.48% 증가된 8억3,1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71%인 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78% 증가된 19억7,04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2.16% 외 국토및지역개발 7.57% 증가되었고, 사회복지 1.78% 외 기타 1.5%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 0.1%, 자본지출 4.19%, 보전재원 58.6%, 내부거래 6.6% 증가되었고, 인건비 1.77%, 경상이전 2.73%, 예비비 및 기타 22.1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전년대비 경제교통과 10.32% 외 문경새재관리사무소 2.73%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17% 감소된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지요?
○위원장 김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 정경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843억원과 특별회계 260억9,800만원을 포함한 4,103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 증가한 59억5,6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767억4,025만4천원이며, 일반회계는 5.1% 증가한 1,592억4,125만4천원, 특별회계는 1.01% 증가한 174억9,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발주한 38개 사업 139억6,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 기정예산 대비 5.39%가 증가된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주민세 1억6,300만원, 담배소비세 3억5,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01% 증가된 19억6,526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정기예금이자 4억4,500만원, 국제선센터 건립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부지 매각대 9억7,500만원,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정산금 3억983만3천원 등이 증가 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48% 증가된 8억3,13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7억원 감소되었고, 도로분교부세가 8,3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시가지 내 주차장설치 7억원, 모전근린공원조성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71% 증가된 3억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가내역은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보조금은 1.78% 증가한 19억7,04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이 7억5,223만3천원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7억2,265만1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부족액과 불용액을 조정하여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 변경된 부분과 신규 보조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벗이랑 식당 뒤편 주차장조성사업 7억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4,000만원,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분야에서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0억400만원, 토양훈증제 지원 4억3,2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8,000만원, 경북청정약용작물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2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반시설과 주민편익사업으로는 모전4교 개체사업 6억4,000만원, 흥덕어린이공원조성 3억원, 단산터널사업 8억7,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관광분야 및 복지분야에서 철로복선화 사업 10억원, 아동복지시설 17억600만원,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신영강교 가설공사 지방채 조기상환에 30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 예비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중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전출금을 정리하여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3,626만8천원을 감액하고, 부득이반환금을 1,726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4,000만원과 도비보조금 6,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복지회관 정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3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정숲 정비사업 2억원을 편성하고, 직영골재 채취사업 1억원, 예비비 1억1,000만원, 인건비 1,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009년도 우리시 최종 예산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 4,25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 분을 정리하고, 총액 인건비제로 인한 인건비 조정, 각종 불용액을 삭감하였으며, 건전재정을 위하여 지방채상환에 중점을 두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경제교통과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경제교통과장 강주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총 예산은 76억6,839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69억5,108만7천원보다 7억1,73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비 증액에 따라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비 343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래시장 마케팅투어에 따른 버스 임차료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상품 도난 등을 방지코자 신흥시장 내 CCTV 및 방송앰프 설치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시장, 상점 활성화 연구용역이 중소기업청 추가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이자지원사업으로 이차보전금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및 택시에 선 운행지급 되는 유가보조금 6,387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보조변경 확정 내시로 2,216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보조변경 감액 내시로 3,159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벗이랑 식당 앞 주차장 추가조성사업비 국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문화원 부근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 부서변경으로 반납할 예산 932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중소기업청 추가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 내시된 4,2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벗이랑 식당 앞 주차장 추가조성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원을 보조내시 지연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벗이랑 식당 여기 말고 새로 또 조성하는 겁니까?
  벗이랑 식당 앞에 있고, 뒤에 하나 있고.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확장사업입니다.
이상익 위원    다 확장 사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명시이월 사유가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이게 12월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내시 사유 이렇게 해 놔야 되지, 공기부족으로 해 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시이월이 2건 있는데, 연내 집행이 가능한가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명시이월은 올해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기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호  내년에 올려야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내년으로 넘기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호  연내 집행가능하지 않은 것을, 예산을 하면서도 명시이월 시키는 것, 그것은 의무적으로 예산이 불합리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경호  예산 성격상 그렇다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12월에 자금 전달이 되니까, 지금 언제 설계를 해가지고.
○위원장 김경호  대답을 그렇게 해야 되지.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래하면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유치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투자유치과장 최석홍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투자유치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은 기정액 72억7,400만원에서 7,900만원이 증가한 73억5,317만8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저희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이 기정예산 4억원에 1억원을 감액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지원 및 노정관리로서 지방기업에 대해서 신규채용 인력에 고용보조금 지원이 대상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균특회계와 도비가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900만원이 증가한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사업으로서 시민주 회사인 문경관광개발(주)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내부거래로서 농공단지조성 시설비 정비가 도비가 부족 됨에 따라서 1억4,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172페이지 세입총괄표는 생략하고, 173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앞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로서 도비 6,000만원 보조됨에 따라 6,0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42억3,000만원에서 2억원이 증가한 44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5페이지 세출총괄표의 기능별 총괄표와 176페이지 성질별 총괄표, 177페이지 총괄표는 생략하고, 178페이지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특별회계 총 예산은 2억원이 증가된 44억3,000만원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관리 및 육성으로서 영순농공단지 조성 시설부대비 중에서 기정예산 3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이 수용위원회에서 2차, 3차.......신문공고료 함에 따라서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로서 농공단지 복지회관, 산양복지회관과 마성복지회관 2개소에 대해서 도비 6,000만원이 보조내시 됨에 따라서 시설비 1억9,85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합하여 전체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1,314만4천원에서 700만원을 감액한 614만4천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투자유치과 명시이월 총액은 15억2,999만2천원으로서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건으로서 이번 3회 추경에 계상된 문경관광개발(주)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를 공기부족으로 이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4건입니다.
  181페이지 내역을 설명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로서 산양복지회관과 마성복지회관 정비에 도비 6,000만원이 도 2회 추경에 내시됨에 따라서 저희들 계상된 시설비 1억9,856만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합하여 2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가 2회 추경에 내시됨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제3회 추경에 반영이 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영순 제2지구 확장측량수수료가 영순농공단지가 지금 공사 중이므로,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2,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서 보상계획 신문공고료 33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승인절차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서 내년 1월에 아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산양제2농공단지 생태보전협력금도 농공단지 승인이 완료된 후에 납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산양제2농공단지 토지매입비 6억8,197만2천원도 행정절차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가은제2농공단지 조성 역시 보상계획 신문공고료 330만원과 생태보전협력금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역시 가은제2농공단지 토지매입비 5억1,44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투가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문경관광개발(주)에 발전 연구비를 줘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문경관광개발(주)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시비도 10억원이 출자가 되어있고, 또 시민들이.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시비 10억원 들어갔는 것은 압니다.
  4대 때에 저도 의원하면서 저도 동의를 해서 10억원 줬고,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게 지금 시민들이 큰 저것도 잘 모르는데다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용역비를 왜 줍니까?  발전 연구비를.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용역을 해서 과연 문경관광개발(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고, 활성화해야 될 것인지,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진단을 해보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부득이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익 위원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기에서도 연구하고 하는 분 없어요?
  우리 시비를 꼭 줘서 이걸 한다는 것은, 이건 약간 모순된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또 명시이월 시키고,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문경관광개발(주)에서 또 레저타운에 수익사업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짚어봐야지 문경관광개발(주)가 바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그 방향이 시에서 뭐 어떤지 몰라도 집행부 여론은 맞을지 몰라도 차라리 파스 이런데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되지 이건 소수인원 그러니까, 맹 시에서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문경관광개발(주)에 투자를 했지만, 시민들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또 투자를 3,000만원을 줘서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뭐 어떻게 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투자하신 분들한테 다문 이득금이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문경관광개발(주)의 전반적인 운영상태도 한번 짚어보고, 또 앞으로 문경관광개발(주)에서 구상하고 있는 수익사업들이.
이상익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디 특정인이 주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줘가지고, 거기에서도 지금 돈이 남아가지고 문경관광개발(주) 이사장하고 지금 자기들 하는 것 보면 지금 돈 얼마나 많이 씁니까?  월급도 많고.
  자기들 돈으로 하고, 돈 3,000만원 우리 시비 더 줘가지고 뭘 더 바라겠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익 위원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고.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문경관광개발(주)에서 실질적인 직원은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레저타운에서 쓰는 계약직 직원들이 주로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만든 회사이고, 또 시에서 출자한 대주주로서 이 회사가 좀 바르게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취지니까, 많이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1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잘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가지고 맹 어차피 균특이나 도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짓는다고 하지만, 지금 한 80% 채워진데다가 없잖습니까?
  80%는 다 돌아가는가요?  지금 현재 있는 농공단지에.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저희들이 지금 자료 받기는 한 80%.
이상익 위원    80% 돌아가는데, 20%는 못 채운데다가 또 농공단지 균특있다고 받는다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 균특, 도비 받는다고 시비를 또 보태가지고 하고, 거지요?
  시비가 이거 뭐 한,두 번 들어갑니까?
  거기에서 시비 비율을, 모든 예산이 다 그렇지만, 시비 비율이 50% 들어갔는데가 있고, 한 70% 들어갔는데도 있고, 거기에다 그 회원이 농공단지 마성하고 산양, 거지요?  가은.
  복지회관이 그 무엇 때문에 지어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것은 당초에 지어져 있습니다.
  산양 이라든지 한 20년이 넘고 하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도비가 6,000만원이.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도비 보조내시 들어온다 하지만 이분들 여기에서 이용하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하고 있습니다.
  산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시설로서 이용하고, 저희들이 또 산양 같은 경우에 클러스터 사업에 그게 포함이 됨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전체 농공단지에 공동시설로서 활성화 해보자는 취지로 저희들 도비도 좀 어렵게 지금 부탁을 해서 받은 겁니다.
이상익 위원    이게 우리 균특자금이나 도비 이래보면 전부다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명시이월까지는 못하니까 좋은데, 이런 것 지금 한번은 우리 위원들이 집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거 현장답사를 한번 가 봐야 됩니다.
  농공단지는 솔직히 묘해요.  지금 되지도 않은데, 균특비하고 도비하고 받는다고 이런 것은 여기에서 꼭 조성되어가지고 농공단지에 되어가지고 균특자금 주고, 도비를 주고 이러나요?
  다른 걸로 하면 도비 안주나요?  다른 예산으로 달라고 하면.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어떤 예산을?  농공단지 조성을 하니까, 이게.
이상익 위원    그렇지요.  농공단지 조성을 안 한다면 이 돈이 배정이 안돼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시비가 50%, 60% 이상 되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 또 만들고, 지금 현재 농공단지는 100% 돌아가지도 않는데, 또 새로 부지확보를 해가지고 지으려고 하고.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 시비는 우선 시비로는 투자가 되지만 저희들이 다 다시 회수하는 돈입니다.
이상익 위원    회수를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원을 들여서 1년에 1억원이나 한 몇%씩 이렇게 해소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3년거치 5년동안.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이자까지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상익 위원    8년까지 받더라도 그 이자 놀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 최저리 주는 것 아니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비 그것 밖에 더 받아요.
  국·도비나 균특이나 도비정도는 안 받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받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것도 다 받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균특자금이나.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도비 받는 것도 저희들 수입으로 받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균특자금이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그러면 우리시로 다 들어오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다 들어오고 다만 저희들 개념이 이렀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균특,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하면 그 조성원가에서 평당 6만원만 가격을 낮추어서, 그러니까 6만원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는 분양가로 해서 분양이 되면 그 돈을 받으면 그건 받아가지고 저희들 기채냈는데 갚고 남는 것은 저희들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상익 위원    기채도 좋고, 다 좋은데 내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돈이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좋은데, 이게 예산은 많이 들여가지고 나중에 8년동안 조금씩 맹 균특자금이나 도비가 우리한테 온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돈은 많이 들여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농공단지를 짓는 것은, 조성도 좋은데 나중에 돈이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일단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일단 입주자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입주자 안 들어오면 이게 뭐 되겠습니까?  돈을 누구한테 받아요.  입주자가 있어야 받지, 빈 공간 두고는 돈을 못 받잖습니까?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최대한으로 어떤 홍보를 하든지 간에 입주자가 많이 들어오는 담당부서에 하든지 어느 공장을 유치하는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있으면 인센티브 같은 것을 올리세요.  그런 것은 해줄 자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시에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문경시민들한테 보답을 해 준다하는데 그런데는 인센티브를 줄 자신 있지요.
  그렇게 투자유치과장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위원장 김경호  제가 1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부실기업에 대해가지고, 나중에 환원조치를 할 때 안 했는 것이 문경시에 얼마나 됩니까?
  농공단지 들어와서 나중에 우리한테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갚은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중간에 좀 문제가 생긴 기업이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사후 조치를 안 했는 모양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지금 재산조회하고 일단 부지가 소유권까지 넘어갔는 것은 아닌데, 중간에 짓다가 어려워서 부도가 났다든지 했는게 2건인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과장님 잘 모르셔서 그렇지요.
  갚지 않은 데가 많아요.  갚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농  정  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원희  농정과장 김원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농가의 경영안전을 위한 영농자금이자 지원금 6,700만원과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농업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1억1,2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금 1억1,800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인턴지원 사업비 1,296만원은 도비사업 폐지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품목별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선도농가의 현장 실습장 건립 사업비 1억6,7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자본으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귀농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비 1억4,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사용장비 도비 감소분 642만원을 시비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설작물 연작피해방지를 위한 토양훈증제 지원사업비 4억3,164만8천원과 쌀값 하락에 따른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및 영농의욕고취를 위한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0억42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쌀 안전 생산을 위한 친환경무농약인증미 수매자금 이자지원금 2,250만원, 수매 감소량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1억8,01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쌀 소득보전직불금 4억9,942만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6,354만4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우수농가 및 공무원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 지원금은 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비 1,585만9천원과 쌀 직불금 읍면동 심사위원회 운영비 1,917만5천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시설작물의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토양훈증제 지원사업 4억3,164만8천원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98명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농정과장 김원희  당초에 440명에서 39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줄었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188페이지에요.  귀농인이 우리 문경시에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현재 추세로 봐가지고는 서울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서울에서 와가지고 시골로 오는 가 봐요.  귀농인 빈집수리비 하는 것을 보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농암에도 몇 농가가 있고.
이상익 위원    농암에도 많이 예.
○농정과장 김원희  이것도 삭감 된 것이 도비사업 취소로 해서 삭감된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시설비해가지고 선도농가 현장실습 건립에 1개소 있는데 이것을 과목변경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했거든요.
○농정과장 김원희  국비 목 변경이 내려와서 지침 상 변경이 되어서, 이건 변경을 해야지만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공사는 거의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동로에 주심복이 친환경 교육장하고 실습장입니다.
이상익 위원    동로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예, 동로에 주심복 과수농가.
이상익 위원    개인한테요?
○농정과장 김원희  개인이 아니고, 교육장으로 해서 농림부 교육장으로 짓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이것도 올해 우리 시비로, 토양 민간자본보조 말입니다.  이것도, 189페이지에요.  토양 해충 및 병균 소독처리 약제해서 164㏊인데, 주로 이것은 해충 뭘 소독하는데, 이 예산을 세운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이건 ㏊당 376만원인데, 보조 비율은 보조가 70%이고, 자부담 30%인데, 이게 시설농가에 토양 전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시설농가만 해주는 겁니까?  이게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이게 당초에는 농암에 무사마귀병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놨는데, 그것은 2월이나 3월에 비닐안에 온도가 한 25゚내지 30゚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이걸 도저히 못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4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이건 어떤 것하고는 토양 해충이라 하면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맹 배추도 토양해충 때문에 지금 이래 되거든요.
○농정과장 김원희  예, 무사마귀병하고.
이상익 위원    그런데 무사마귀병이나 그런 병하고 같이 연계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전부다 연계됩니다.
이상익 위원    연계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전체.......
이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지금 농사 벼 수매 했는데에 해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원희  아닙니다.  이건 벼를 짓고 있는 관내에 전 농가에 대해서 작년에도 ㏊당 10만원하다가 올해 농업인들이 수매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좀더 해달라고 해서 도비사업으로 20만원 이번에 도에서 확정된 겁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유통축산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유통축산과장 황재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사업으로 APC 입고장 격리시설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습건식관리기 1대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4,000만원과 양곡관리 지원사업으로 양곡관리 업무추진여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감액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곡 공급 및 유통지원사업으로 벼공공비축용 PP포대 지원비 4,480만원, 산물벼 수매 건조료 지원비 8,400만원과 농산물 계근대 설치비 2,560만원,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비 3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비 4,000만원, FTA대응 원례작업 개선장비 지원책으로 휴대용 전동전정가위 지원비 113대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으로 국내여비 90만원, FTA기금 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 31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전용방제기 지원사업으로 스피드 스프레이 방제기 4대 지원에 2,000만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한우송아지 시세하락 차액보상비 3,297만원과 유기동물관리 보상 120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터치스크린 지원에 29대에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유행성설사병 예방약 구입비 237만6천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축사 개·보수 지원비 2,49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요.  APC 입출고장 격리시설 설치 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를 증액 시킨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거기에 입고장하고 출고장 하고 구분이 안 되어서........
이상익 위원    이게 언제쯤에 시설이 되었었는데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시설은 이게 추진이 되어야지만 시설을 합니다.
이상익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시설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익 위원    시설은 아직 안했고, 입출고가 잘 못되었다.  들어가는데, 나오는데가.......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작업장에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보완사업입니다.
이상익 위원    보완을 해준다.  이 뜻이잖아요.
  유통축산과에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이지요?  거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 없다고 과마다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전부다 증액이 다 되었잖아요.  거지요.  예산마다.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증액이 다 되어서 다 내놓는 겁니까?
  일 해달라고 할 때는 한개도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3차 추경을 할 때는 다 내어 놓네요.
  막 같다 붙여 놓는 것 같아요.  전부다 예산을.  맞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부의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3회 정리추경에는 사실 정산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써다 보니까, 남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남는 것이 많고, 어떤 데는 모자라는 것이 많고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금액이 10.5%든 1%든지간에 전부다 증액이 되어서 3차 추경이면 올해 마지막 아닙니까?
  돈 달라고 할 때는 건축과, 도시과, 건설방재과 뭐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이 돈을 지금 안 쓰면 되지도 않고 불용처리하면 나중에 또 위원님들한테 혼날 것이고, 불용액은 용납 못합니다.  저는.
  불용액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내년도 예산 적게 받을까봐 꼭 거머쥐고 있다가 마지막 추경이니까, 지금 다 내어놓은 것 맞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3회 추경이 좀 늦었습니다.  늦고, 사실 이게 쓰다보면 어느 정도 연도말이 되어야 확실한.......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그러면 조기발주, 조기발주 해가지고 예산이 한개도 없는줄 알았어요.
  나는 6월안에 돈을 다 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돈이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조기발주 해가지고 면에는 돈 안 쓴다고 나도 솔직히 면장한테 돈 좀 쓰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하니까, 시에서 혼난다고 다 썼는데, 어떻게 과에는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 말도 안하고, 면장들만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시에 본청에는 예산을 늘렸다.  고무줄처럼 두었다가 썼다가 이래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청취불능”
이상익 위원    시에서는 국·도비 보조만 있고, 어리한 농암 읍면동장들은 그런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다 쓰 치우라고 하고, 너무 압력을 주는 것 같아요.  맞지요?
  19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계근대 설치, 이건 어떤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저희들이 농산물의 유통대난 이래서 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차량으로서.
이상익 위원    기정액이 5,000만원 있는데, 증액을 지금 2,560만원 시켰지요.  거지요.  이걸 어디에 해 주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영순 입니다.
이상익 위원    7,5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영강영농법인에 의해가지고 위치가 지금 마땅하지 않습니다.
  원래 영순면에 전 농민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위치가 마땅찮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양돈, 한우하고 이런데 계근대 그것 만들어 주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이상익 위원    영순에만 왜 이래가지고 만들어줘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현재에 들어온 것은.
이상익 위원    아니 계근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기에 5,000만원에다가 또 2,560만원을.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5,000만원은 친환경도정공장 시설 보완에 5,000만원 들어갔고, 이번에 2,560만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이건 따로 해주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이상익 위원    전번에 본예산 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을 겁니다.
  읍면동에도 뭐 거기만 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만 양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농산물 계근대를 설치했다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우리가 읍면동에 들어온 것은 영순면에 이장자치회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들어온 데가 농암에서도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내년 추경에.
이상익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니까, 농암에 해준다고 그러고 계근대는 똑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지, 거기 한군데만 간다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했을 건데도.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읍면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수시로........
이상익 위원    계근대 읍면동에도 필요하거든요.  거게요.  농산물.
  하메 벌써부터 그게 있는데, 우리 면에서 안 올라왔는지 몰라도, 소를 팔아먹어도 요즘은 1마리, 2마리 팔아먹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팔아먹기 때문에 계근대에 올려야 되거든요.
  없으니까,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그런 것이 많거든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읍면동으로 가면 한우고 뭐고 농산물이 많잖아요.
  계근대 올려놓고, 딱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대번 나오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한우 뿐만아니고, 모든 농산물이.
이상익 위원    예, 모든 농산물이.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콩이라든지, 배추라든지, 모든 것이 차떼기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농암 뿐만아니고, 골고루 지원 좀, 그런 예산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10동 이것은 아직 안 정했다고 했지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 정리추경에 따라서 원래는 우리가 6동을 했는데, 도에 추경 예산에 편성되는 바람에 4동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봐서는 또 비교가 잘 못 된 것이, 도비가 4,000만원인데 시비가 6,000만원, 이것은 또 균형도 안 맞잖아요.  거지요.
  도비 4,000만원 같으면 시비가 배로 붙는다고 해도 8,000만원은 붙어야 되는데.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도비 20% 시비 30%.
이상익 위원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비 20%, 시비 30% 이건 갔다 붙인 것 밖에 더 돼요.
  균형이 지금 안 맞는 것이 많거든요.  국·도비 이게.
  저온저장고 이것도 원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공평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오늘 보니까, 계장을 알짜만 뽑아가지고 있는데, 예산 보니까 좀 어정쩡한 것이 많은데요.
  195페이지 한개만 묻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건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농산물을 수출하게 되면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양파라든지.
  저희들이 원래 계획에는 200톤을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4,000만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000만원 더 세우게 된 겁니다.
  원래 톤당 200만원씩 줍니다.  그것에 20%를 주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금년말까지 하면 214톤이 수출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래서 우리시에서 세수가 늘어났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세수보다도 농가소득이 많이.
○위원장 김경호  소득이 났어요.  안 났어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많이 났어요.
○위원장 김경호  나기는 뭘 나요.  믿져가지고 지금 보전해주는 판에.
  지적을 1가지하겠습니다.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거 전부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불용액이 뭐냐 하면 과다 계상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산을 아는 사람은 과다 계상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기고, 명시이월이 생기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명시이월도 세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야 내년에 새로운 예산이 형성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내가 농사를 지어서 꼼짝을 못하는데, 내년부터는 이것 정리를 좀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한 3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산을 어정쩡하게 해 놓은 것이 참 많은데, 이게 용케 넘어가네요.  넘어가기를.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저희들이 정확한 예산 수치를 잘 못하니까.
○위원장 김경호  예, 다음에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2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산  림  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칠주  산림과장 권칠주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9,140만2천원이 증액된 116억8,676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숲다운 숲 조성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 교육훈련비 105만원을 편성하고, 민간대행사업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1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과 관련한 일반보상금으로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3,116만7천원을 전액 국비를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연말연시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43만5천원, 조령산악구조대 긴급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공원화사업 소공원조성 관리 시설비로 영강문화센터 등 수목식재비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모전근린공원과 중앙공원조성비 1억9,068만6천원을 공기 연장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2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와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국·도비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민간경상경비 감고부가가치화 클러스터사업 4,200만원, 민간자본보조 감고부가가치화 클러스터사업비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에 1,020만원을 불용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령산악구조대 3,000만원,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산악구조대에서 연간 운영을 하는 그런 겁니까?
○산림과장 권칠주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스타렉스를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연간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구조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산림과장 권칠주  등산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각종 시설장비나 이런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인명구조 심지어는 산불방지 이런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이 사람들이 개인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 부분은 활용을 잘 하도록 해서 조령산 뿐만아니라, 물론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 같아서, 예를 들어서 주흘산도 있을 것이고, 인근 지역.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구조대 이름이 조령산악구조대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러면 조령산악구조대라는 것이 다른 지역에도 구조 활동을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권칠주  문경 관내입니다.
김지현 위원    전체를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권칠주  전체를 예.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감고부가가치화 클러스터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권칠주  지금 두가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도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되었는데, 경상보조가 있고, 자금보조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김지현 위원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권칠주  대상 지역은 문경시 관내 다입니다.
김지현 위원    문경시 관내에 다 하는데, 이게 대상지역이나 이런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권칠주  예.
김지현 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권칠주  청도, 상주, 문경 세군데만.
김지현 위원    우리 관내에 어느 지역이?
○산림과장 권칠주  제일 많은데가 산북이지요.  산북, 마성.
○위원장 김경호  산북 전두입니까?
○산림과장 권칠주  예, 전두도 포함되어 있지요.
김지현 위원    산북 서중, 대화.
○산림과장 권칠주  대화.
김지현 위원    마성?
○산림과장 권칠주  마성, 예.
    “(이상익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떪은 감이죠, 이건 단감이 아닙니다.
김지현 위원    떪은 감?
○산림과장 권칠주  예, 떪은 감, 단감은 유통축산과에서 하지만, 떪은 감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김지현 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 더 발굴을 해서 예를 들어서 농암지역이나 이런 데도 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좀 넓혀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칠주  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3페이지 시설비에 영강문화센터 등 수목식재, 얼마나 잘 꾸미기에 5억원의 기정예산이 있는데, 또 2,000만원을 증액 시켜놨어요.
○산림과장 권칠주  지금 사회복지 분야 이런 데서 사실상 예산이 .......이번에 너무 건물이 크고, 주변이 너무 삭막해서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이상익 위원    얼마나 호화찬란하기에 5억원가지고 모자라서 또 2,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놓고, 이거 문제점 있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권칠주  사실상 산림과가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관은 사실상 아니었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산림과에 수목도 좋지만, 요즘 건강, 건강 하는데, 등산로 좀 많이 만들어줘요.
  등산로를 좀 많이 만들지, 이거 뭐 나무 1포기 더 심어가지고, 나무 값이 얼마나 많이 되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도 아무리 시설비라 해도 이건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설은 그냥 눈으로 보기 밖에 더해요.  육안으로.
  그런데다가 얼마큼 심기에 5억원가지고도 나무 값이 얼마나 비싸기에 산에가서 공짜로 파가지고 오면 안돼요.
○산림과장 권칠주  아니, 그건.
이상익 위원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5억원을 세워놨으면, 또 2,000만원 더 세우고 이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돈 가지고 시골에 인건비로 해가지고 요새 건강 찾으려고 다니는데, 솔직히 손으로 즉 말해서 도로를 안 내더라도 손으로 만드는 그 인건비 1인당 10만원 주면 인력창출도 되고, 이래가지고 그것 산림과에서는 그런 데도 좀 등산로 같은 것도 힘 좀 써 줘요.
○산림과장 권칠주  이 5억원이라는 돈은 사실상 영강문화센터에 돈이 아니고, 금년도 총 예산 중에서 증액된 부분만 2,000만원이지.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총 증액된 부분에서 그렇지만, 2,000만원 더 세웠잖아요.  거지요.
  안 그래요.  얼마씩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시골에 다니면서 등산로 같은 것도 좀 해주라는 이 뜻입니다.
○산림과장 권칠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민간보조, 무슨 뭐 있는 것 이거 전부 풀 예산입니다.
  어디 어정쩡하게 산북 호암이니 뭐 며칠 안 있다 간다고 책임 없이 말이야, 풀 예산이 90%입니다.  당신들 여기 해 놓은 것.
  그리고 남는 것 명시이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야 내년에 문제가 없어요.
  잘 알아두었다가 나중에 나가서 그것 써먹으시오.
○산림과장 권칠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건  축  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유  건축과장 이성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기존 150억8,091만2천원보다 1억3,348만원이 증액된 152억1,4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 정비 및 관리 인건비 중 연말까지 고용하고 남은 잉여자금 152만원을 감하였고, 모전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비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헌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중 위원    김헌중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신시가지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해서 도로나 이런 것이 확보가 안돼서 사실상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도 구 시가지이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광고물을 거의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현재 체육부대를 유치하고 이러면 기반조성을 해야 되는데 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같은 색이나 이런 것으로 특이하게,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고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 아마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깨끗하고 보기에 좋으므로 간판정비에 대한 것을 예산을 세우시든지 다른 것 용역을 하셔가지고 일제히 같은 도시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이성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요즘 사실 도시경관 사업 중에서 도시디자인 사업이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 경관을 위해서라도 간판정비라든지 그런 것은 일률적으로 뭔가 좀 규격화된 그런 간판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용역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건설방재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건설방재과장 최남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66억8,514만6천원에서 8억5,834만원이 증액된 375억4,34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도로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험도로 정비사업으로 원북교 개체공사 시설비 2억5,000만원, 민지교 개체공사 시설비 2억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선유동교량 가설공사에 1억1,100만원을 계상하고, 마성 하내 소교량 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2억7,1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역연계도로 토지매입비로 8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강천정비 시설비로 4억2,000만원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1,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방재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21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당초 8억1,800만원에서 2,500만원이 감액된 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에서 22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8억1,800만원에서 2,500만원이 감액된 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정숲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영골재 채취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고, 청원경찰 인력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건으로 공기부족 및 보조내시 지연으로 14억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원북교, 민지교에 개체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수해상습지 및 소하천정비 사업 4,200만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남은 어떤 집행잔액이 많이 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가장 많은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한해동안 집행을 하다가 다 집행을 못하고 요구사항들은 많이 산적해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도 물론 고려를 했겠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큰 사업들 뭐 도로진입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들어가면 한,두가지 사업하면 다 끝나는 사업인데, 이런 집행잔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지계에서 하는 어떤 용배수로 시설이라든지 가장 요구가 많은 이런 사업들을 하면 오히려 연말에 어떤 여러 대상농가들을 골고루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지 않겠나, 연말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요구사항들이 많은 부분들을 골고루, 큰 사업들은 한,두가지만 하면 끝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지금 저희들 잔액이 있는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사업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대로.
  그리고 저희들 예산 잔액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김 의원님 하시는 그런 부분은 호용이 있다면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돈이 뭔 일할 때는 안하고, 지금 마지막에 와서 예산 편성을 다 해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추경예산보다도 치수사업 해가지고 나중에 이월된 사업 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켰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이월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은 늦게 교부내시 되거나 교부결정된 부분은 지금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겨울이니까 명시이월을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고이월이나 이월액을 최소화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는 아직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나름대로 이월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예산이 마지막에 남았으니까, 지금 산양 신전리 용배수로 거기해라, 뭐 소야에서 수평간도로 확·포장해라 뭐 어떻고 다 했는 것이 지금 늦게 했으니까, 보조내시라고 지금 그러고 공기부족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소야 건은 도비 1억원이 별도로 늦게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비고란에 뭐 보조내시라하고, 저희 위원들이 가서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는지 일찍내려왔는지 몰라도, 호계 부곡에서 선암간 도로 공기부족 해가지고, 이것도 전부다 일찍 주었으면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 남는 것을 나중에 편성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라요.  이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보상이 좀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하고 왜 다른가 하면 대정숲 정비사업 이것은 도비가 벌써 내려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벌써 내려와도 추경예산을 지금 편성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겁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이상익 위원    보조내시는 벌써 내려왔는데 시비가 확보 안돼서 이렇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3회 추경을 지금 하잖습니까?
  그전에 추경을 못하니까,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꼭 추경을 해야지 쓰는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그럼요.
이상익 위원    추경을 안 하면 못 쓰는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못 쓰죠.
이상익 위원    도에서 예산만 내려오면.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안되지요.
  예산이 우리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공기부족하는 것은 일찍 주었으면 되고, 돈이 남으니까 이제 마지막 추경이니까, 이래 보면 전부다 냄새나는 것이 많거든요.
  여기 솔직히 이것은 잘 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안 하고, 전번에도 그랬지만 예산 남겨두었다가 솔직히 다 같다 붙여 놓은 거예요.  딱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제가 어느 한군데를 딱 찍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시정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도  시  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도시과장 김선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37억8,42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모전4교 개체사업에 6억4,000만원, 문경지역간도로사업으로 실시설계비 잔액 1,164만4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모전근린공원조성사업비 7억원을 재원변경 편성하였으며, 새재 제3주차장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조사비 6,000만원을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흥덕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 유지 보수비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고, 미불도로 부지 사용임대료 675만6천원과 흥덕교차로 교통 개선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에서 231페이지입니다.
  온천지구 구획정리 환지 청산금 잔액 8,286만2천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4,814만원, 온천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 1,935만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3,1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영강교 가설공사 차입금상환에 30억2,50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에서 239페이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34페이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3억983만3천원을 감액하여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4건에 18억3,986만4천원이며 사업내용별로는 모전4교 개체사업에 6억4,000만원, 문경지역간도로사업에 8억3,986만4천원, 새재 3주차장 문화재 발굴조사비 6,000만원, 흥덕어린이공원 조성 3억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도비보조분과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차입금 상환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보조내시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전체를 질의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37억원 중에서 30억원 알뜰하게 살아서 남는 것 가지고 신영강교 차입금 상환, 나머지 한 7억원 정도는 그냥 어린이집하고, 문경읍하고 이런 데에 일부 조금 썼는 것 그겁니까?  전부.
○도시과장 김선식  나머지는 모전4교 개체사업에 도비가 3억2,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그에 따른 시비 3억2,000만원 해가지고.......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과만 딱 보면 좀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차피 문경시에도 다 도시과입니다만, 예산이 지금 37억원인데 그 뭐 30억원 들어가고 예산이 증액이 뭐 18.72% 뭐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시과에서는 다섯 개 동, 가은, 문경, 읍하고, 동하고 나비 두고, 면에는 뭐 해주는 것 없습니까?  도시과에서는.
○도시과장 김선식  예, 업무적으로 저희들은 가로등 밖에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가로등 밖에 없어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저희들 업무가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시과에 묻는 것이 그겁니다.
  전번에 본예산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솔직히 면단위로는 여기 말고는 소외 많이 되었잖아요.  도시과에는 거기에 한정되어서 거기 밖에 못 쓴다니까, 시골에 지금 해 줄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가로등이라도 많이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선식  예, 업무 범위가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가 남는 것이 7개 면인가?  5동 빼고, 2개 읍 빼면.
○도시과장 김선식  9개 읍면 아닙니까?  2개 빼면 7개 면 이죠.
이상익 위원    예, 7개 면에 1면에 천만원씩 주든지, 2,000만원씩 주든지 가로등비로 따로 예산 좀 편성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선식  가로등 올해 예산은 전부다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가지고 끝났고요.  내년도는 일부 편성을 조금 더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남는 돈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예산은 남는 돈이 없지요.
이상익 위원    예산 편성해서 그대로 다 합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예, 100% 다 내려줬습니다.
  5,000만원 다 내려 줬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그 돈 말고, 100% 모든 예산을 하더라도 100% 다 주면 10%를 감액해서 예산을 남겨놓은 것 없어요?
○도시과장 김선식  저희들은 5,000만원 세워서 5,000만원 다 내려줬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요.  도시과에서 남는 돈이 있잖습니까?
  도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를 들면 외어지역도로 금액 부기변경 이거 딱 해가지고 줬잖아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6,000만원을 준다.  그러면 10분의1.
  600원은 남겨 놓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외어도로 같은 것은 총괄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 50억원 필요합니다.
  일부 예산을 썼고, 아직 모자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잔액이......
이상익 위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어디서 발주합니까?
  맹 도시과에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하지요.  발주는.
이상익 위원    도시과에서 발주를 하면, 모든 예산이 그러니까 100%라 하는 것이 없잖아요.
  많이 주면 92%, 업자들한테 주는 것이 안 그래요.  95% 뭐 이래.
○도시과장 김선식  95%를 주는 것이 아니고, 총괄 발주를 했는 것은 예산이 100%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신규사업은 입찰 잔액이 조금 남으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불용액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되어서 예산 잔액으로 남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 것은 모아가지고 다른데에 못 쓴다 이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예, 그렇지요.
이상익 위원    그건 해가지고 남더라도 다른 사업에 해서 줘야 된다.  이 뜻이라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그건 예산계에서 잔액을 감소해가지고 다시 사업으로 편성을 하면 모르지만, 저희들 과에서 별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도시 업무만 잘하면 된다하지만, 도시과에서는 면단위는 생각을 한개도 안하는 거예요.  예산이 거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업무 범위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업무 범위는 지금 가로등은 해 줄 수 있다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가로등이라도 예산을 좀 더 넣어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면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헌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중 위원    김헌중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범위를 떠나서 지금 도시가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오거리가 위험해가지고 걸을 때에 부담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에서부터 모전까지 한 15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전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번에 모전하천도 환경을 잘 조성하지만 신호등하고 횡단보도가 같이 불이 들어오도록 다른 도시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빨간불이 밑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건너는 시간하고, 왜냐하면 사고가 가끔씩 많이 나고 그러니까,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이 같이 작동하는 걸로 오거리를 한번 계획을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으면 모전에서부터 시내까지를 요즘은 걸으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같이 연계가 안 되니까, 도시과에서 그걸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교통신호등 관계, 연등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관련부서에 해가지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헌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11억2,002만3천원이었으나 2억9,031만원이 증액된 114억1,03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46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 사업은 231만을 증액한 31억9,085만4천원으로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 검증을 위하여 전액 국비 231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을 위하여 2억8,800만원을 증액, 79억7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2억6,4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은 오미자연구소 건립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7,000만원을 감액하여 기반공사비로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북 북부지역을 약용작물 허브를 육성하고, 약용작물을 이용 기능성 상품개발을 통한 신 시장개척과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문경, 영주, 안동시와 함께 강력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억6,400만원을 24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9,240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7,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 운반수레에 편리한 리프트 기능을 추가하여 개발한 편이장비인 리프트형 전동운반차 시험보급을 위해 2,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호계 농업인상담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8,000만원은 신축대상지 보상지연으로 부득이 2010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경북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단, 이게 산동농협에서 2010년도에 하는 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지원해 주는 것.
  산동농협에 해주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아닙니다.
  이건, 안동, 문경, 영주 3개 시군이 농림식품부에 공모해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 10월에 최종 예산이 확정되어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가 부담금을 각 시군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부담을.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3개 시군에 똑같이 하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 다음에 리프트형 전동운반차 이건 1대 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그건 1대가 120만원인데, 20대가 보급됩니다.
김지현 위원    120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거기에 전동 모터를 달아가지고 사과 박스 같으면 4상자를 모터로 실어서 80㎝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들어갈 때 상당히 편리하겠지요.
김지현 위원    예, 이건 그러면 120만원씩 20대 이건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사과발전협의회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20명을 해가지고 기계 20대를 보급하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대상자 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아닙니다.  확정되면 바로 연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지현 위원    사과발전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아닌 회원도 있을 것인데, 읍면별로 신청을 받든지 이래야 될 것인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그건 읍면별로 해서 평균되도록, 읍면에 골고루 배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오미자연구소 부지매입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삭감하고 다시 시설비로 금액변경해가지고 기반공사로 옮기는 것은 조금 안 그렇잖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원안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지매입이 거북해서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부지매입이 종료되고 남았는데, 기반공사 입찰을 하려고 하니까, 7,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같은 목인데, 부기만 좀 변경해서.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같은 목은 맞는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소 소관 
    1) 수도사업소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고, 상수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474만원이 증가된 96억1,58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5,442만6천원이 보조내시 변경이 되어 3억4,385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시비는 미확보분에 대한 1억1,916만6천원을 증액하여 79억4,902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14페이지 목별조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상수도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1억561만2천원을 감액하여 53억6,787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감액한 1억561만2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2억561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변경이 없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수익적지출입니다.
  인건비 6,566만9천원, 직무수행경비 551만원, 연금부담금이 2,219만4천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1,223만9천원, 총 1억561만2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12월 9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해당 소장님으로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150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인력운영비와 연금부담금 중 집행잔액 1억561만2천원을 예비비로 과목 전환한 사항으로 총액 인건비제 등을 고려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영업비용이 1억561만2천원이 감소되었는데요.  영업비용이 쓸데가 이렇게 없어서 감소를 시켜놨어요.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이게 인건비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게 인건비 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이상익 위원    그리고 수도사업소에 보면요.  예비비 총 금액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올해 예산입니까?  이건.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이상익 위원    올해 2009년도 예산에 2억원이 남은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상익 위원    이것은 겨울에 예를 들어서 12월에 다 못 쓰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비비에 놔두면,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예비비는 2010년도로 이월됩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월되죠.  안 쓰면.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안 쓰면 이월됩니다.
이상익 위원    이거 놔둔 것은 부득이한 읍면동이나 아니면 상수도공사 이런 것에 즉 말해서 동파나 이런 것을 하려고 놔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김억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리담당 김억래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이 보고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유고로 인하여 대신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는 문경새재 도립공원 관리사업에 1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2,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8억6,16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새재 자전거 트래킹코스 개발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에 1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배정된 재정보전금입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잔액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문경새재 자전거도로 성립전으로 1억원을 받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관리담당 김억래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완료 되었어요.  100% 되었어요.
○관리담당 김억래  예.
이상익 위원    어느 쪽으로 했는 겁니까?
○관리담당 김억래  도자기 전시관에서 주차장까지입니다.
이상익 위원    주차장까지 해놓은 겁니까?
○관리담당 김억래  예.
이상익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00만원 감액된 것은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관리담당 김억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중도에 퇴직한 사람들이나 이런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이상익 위원    중도에 퇴직했는 사람들.
○관리담당 김억래  예.
이상익 위원    그리고 지금 나간 사람은 없고요.
○관리담당 김억래  지금 현재 나간사람은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무기계약근로자가 새재에 근무하는 분이 몇 분정도 됩니까?
○관리담당 김억래  환경미화원까지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이상익 위원    17명이에요.
○관리담당 김억래  예.
이상익 위원    17명에서 나가는 바람에.
○관리담당 김억래  기간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기간제도 포함되어 가지고 17명에요.
○관리담당 김억래  기간제 17명, 무기계약제 1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관리담당 김억래  예.
이상익 위원    그래가지고 이 중에 나간 분들 보수를 뺀 거예요.
○관리담당 김억래  예.
이상익 위원    2,400만원이면 몇 명입니까?
○관리담당 김억래  중도에 그만둔 사람이 두,세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잔액이 1개월 치, 2개월 치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은.
이상익 위원    연에 빠진 것이 아니고, 몇 개월인데도 이렇게 많아요.
○관리담당 김억래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들도 많이 주는 걸세요.  어느 정도 보수는.
○관리담당 김억래  무기계약직들이 저희들 새재에는 평균 150만원에서 160만원정도 됩니다.
이상익 위원    최하가 얼마정도 됩니까?
○관리담당 김억래  그건 똑 같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 무기계약직이 한 150만원정도 됩니까?
○관리담당 김억래  예.
이상익 위원    이 분들도 쉬는 날이 있습니까?
○관리담당 김억래  주 1회 쉬고, 휴일근무수당 하루 받고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라. 계수조정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3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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