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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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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2월10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4.     1) 건설방재과
  5.     2) 도  시  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1) 건설방재과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건설방재과장 최남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44억1,244만9천원이 감액된 총 242억7,65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한해대책비 관정 및 양수기 정비 유지비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정 및 양수장비 사업비 1억7,870만원 중 인건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참석 여비 828만원, 민간이전 수리시설관리비 6,000만원, 양수장 보수비에 7,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억77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 45억9,0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밭기반 정비사업에 7억3,735만원과, 농업기반 정비사업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1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1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하단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사업 시설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2,500만원,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예산으로 87억4,32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비로 2억15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일반운영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도로시설 유지관리비에 9,76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량 조사비 634만원, 도로유지관리비에 9,1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도로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84억4,400만원 중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7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숙원도로 사업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지구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시도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위험교량정비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34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구별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도로 단산터널 개설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122페이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예산으로 84억5,111만6천원 중 수해상습지 및 소하천 정비비로 77억3,64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하도준설사업비로 8억7,6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30억6,500만원 중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1억4,300만원, 하천관리 및 개보수 사업비로 7억1,47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재 구축사업비로 17억93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종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9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운영비로 620만원, 재난대비 점검 및 홍보비로 1,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재해예경보 시설유지비로 1,690만원,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 6,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비로 1,070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로 14억6,7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1,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의식생활화에 9,159만1천원,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사업비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비에 3,1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비에 1,38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 2,18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건설방재과 행정운영비 예산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인력운영비 수로원인건비에 7,94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건설방재과 인력운영비 자체사업으로 1억4,66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기본경비로 5,9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방재과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 대비 9,000만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0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9,000만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141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비 4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원으로 세부내역은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6,1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4억원,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에 6,628만5천원, 직영골재 채취대행사업에 1억원, 행정운영비 6,65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145페이지, 146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5.28%, 44억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28억4,800만원 정도가 수해상습지 사업이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차기년도 예산은 아마 계상을 하지 않은 것 같고, 나머지 한 16억원정도가 순수하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인 어떤 예산 대비로 봐서 우리 시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방재과의 예산이 줄어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건설방재과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나 도비가 또 다소 좀 감된 사항이고, 특정예산이 우리가 감액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의 자체예산에서는 시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지역마다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이 많은 부분이 건설방재과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떤 용수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구사항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들은 좀더 증액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밭 기반사업, 이게 2년차 지금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까지 가면.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봄까지 마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몇 %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공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현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저희들 60% 정도 올해 마치고, 40% 정도는 내년도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밭 기반사업을 하다보면, 당초 설계한 부분대로 원안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사업인데, 사실은 어떤 설계대로 한다면,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맞지 않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주민 쪽에서의 어떤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이 다소 되더라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115페이지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에서 증액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암반관정이라든지 양수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마다 요구를 하면 다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지금 저희들이 수리시설 분포사항을 보면, 저희 문경은 보가 많습니다.  지표수를 이용한 보가 많고, 다음 저수지, 이렇게 되는데 그나마 우리가 저수지나 용수를 할 수 없는, 쉽게 말해서 다락 논, 아니면 천수답 이런 부분에는 주민들이 암반관정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능하면 저희들은 배려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예산은 어디까지나 한정적이 되어서 다소 지역의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없잖아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지금 특히 농암 지역의 율수리 쪽에서 저수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완공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국비에 대한 것도 아직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문경 댐은 우리가 제당을 마쳤고, 율수도 2010년도에는 아마 제당을 거의 마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당이 다 되면 수은공이 다 되면 다음에는 평야부, 용수로를 하는데, 우리가 농암, 가은 지역은 최소한 2011년에서 2012년이 되어야 평야부에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기 완공이 되고난 이후에 수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농암에서부터 가은 쪽을 잇는 수로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그것은 당초에 인가 받을 당시에 용수 구역이 분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인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 시행을 할 것이고, 다소 민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어떤 건의에 의해서 좀 합당하다면 다소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저도 우리 지역구에 마성이나 가은 쪽이나 이런 데에 관정요구를 수차례 해왔습니다만, 율수리에 이런 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수로확보만 하면 관정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어떤 요구를 했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그 동안에 관정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한차례도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물 부족이 자꾸 예상이 되고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하다보니까, 요구를 자꾸 해도 이런 부분은 안 되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이번과 같이 보면 한 2억4,000만원 정도 관정 개발에 쓰여 진다 이러니까, 이게 맹 어차피 산북이나 다른 지역도 동로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천수답 같은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안 되는 지역은 고루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김지현 위원    116페이지 농업용수확보 장비임차에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이것은 시기가 되게 중요하고, 어떤 시점을 다투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장비가 때에 따라서는 없어가지고 시에 장비를 임대해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해도 하루만에 전부다 가뭄이 지속이 되니까, 장비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4,100만원, 전년도에 9,100만원,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만, 우리가 농촌 노동력은 노후화되어서 앞으로 용수로 정비라든지 수은공을 정비 하는데는 장비를 거의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리개나 이런 등지에서도 거의 우리 관비, 시비에 의존을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감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경예산에 어차피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17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이게 지금 소하천정비사업은 옛날하천하고 지금의 하천 계획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다르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옛날에는 거의 토공으로 소하천을 정비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잡초라든지 또 토공으로 된 부분이 노후 되면 우리가 수해 때 늘 수해가 나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완을 블록으로 하든지 공작물로 개량하는 것을 지금현재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지역마다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제 현실에 보면 하천폭이나 어떤 유수되는 물량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다보니까, 옛날 하천을 한번 건드리면 이건 뭐 도로나 폭이 무지하게 넓어지고,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한 다리공사나 이런 것을 하게 되더라도 다리가 유수량 때문에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요구사항은 많지만 한번 건드릴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부분에 검토가 이게 좀 현실에 맞게 적용이 안 됩니까?  이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그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에는 우리가 우수가 옛날에는 소하천 같으면 20년에서 30년 빈도로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50년에서 80년 빈도 비율로 사실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하천은 하천대로 소하천은 소하천대로 구조물을 하게 되면 특히 교량 같은 것은 제당에서 여유고를 계산하면 제당에서 4, 50정도 많게는 1m이상 이렇게 상계가 되어서 통행에도 불편을 줄뿐 아니라, 민원도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조물을 하는 것은 장래에 우리가 그야말로 오랜 장래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낮게 했다가 또 개체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지역주민들하고는 마찰 요소도 되고, 민원 요소도 되어 왔습니다만, 그러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기준, 설계기준이라든지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을 설득해서 우리는 또 기준에 맞도록 시설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현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도 좀 고려를 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하천 폭을 넓혀가는 부분은 맞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최대한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27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지금 이것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불정역 앞의 사업인데, 우리가 내년도 2010년에 마무리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상괴지구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수해상습지로 국비 받는 것은 불정 것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마치고, 상괴지구는 올해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해상습지 사업은 우리가 6억원은 조령천 정비사업으로 별도로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우리가 국비를 거의 신청을 해가지고 대상해서 배정을 받는데, 지금 상괴천이나 완장천 쪽에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말끔하게 잘 정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걸 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반대급부가 일어나는 부분은 하천바닥을 건드리다보니까, 돌이 하나도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돌이나 이런 부분은 반출을 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다 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바닥이 원체 말끔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김 위원님은 상괴천에 정비하는 것을 보셨잖습니까?
  우리가 반출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제방을 성토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성토를 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천에 있는 토사를 이용을 하니까, 하천이 정비가 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환경부분에서 봐서는 다소 걸림돌도 됩니다.  자연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은 하상이 어느 하상할 것도 없이 계속 퇴적이 되어서 하상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 쪽으로 본다면 정비를 하는 것이 맞고, 환경 쪽으로 본다면 그대로 보존하는 쪽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존에 병존을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환경 쪽에는 걸림돌이 되더라도 또 수해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야 말로 수해위험지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다소 상반된 의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아까, 김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년대비 15.38% 한 242억원, 감소한 내용이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대하여는 감소한 것 하고, 증액시킨 것하고, 편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래 자료를 만들었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어떤 자료를 요?
이상익 위원    이 자료 조서를 만들 때, 이게 맹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자료를 올려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증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자, 그러면, 광특이나 도비나 시비는 어떻게 해가지고 붙이는 겁니까?  예산이.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거지요.  중앙에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서 우리 사업하는 것에 붙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은 국비로 해라, 이 사업은 광특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우리가 수해위험지구다 이렇게 하면 수해위험지구가 우리 지역에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저 위에서 예산형평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광특이다 이런 예산 재원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저희들은 사실상 광특으로 돈 주시오.  아니면 뭐 국비로 주시오.  이런 사항은 없고.
  광특이라 하면 광특예산에 쓸 수 있는 기준에 범위 내에서 우리가 편성하는 것은 아마 우리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제가 한 가지 묻고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에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체육부대 진입부체농로 해가지고 3억원이라 하는 것 거지요.
  호계에다 딱 들어가는데, 이건 체육부대 때문에 해주는 겁니까?  호계를 봐가지고 해주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지금 체육부대가 들어오니까, 그 진입도로를 하고, 부대가 그러니까, 기존 용수로나 농로 또 배수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물을 대거나 물을 뺄 수 있는 것은 우리시가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소멸된 시설을 우리 시비로 보완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용수로를 하는 것 같으면, 국군체육부대 들어온다고 여기에만 이렇게 합니까?  용배수로 해주는 것.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체육부대를 하니까, 수로가 없어지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수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로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 특정 뭐 어디에 개량비가 아니고, 시설이 없어졌으니까, 새로 물을 될 수 있는 용수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10년도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도비 해가지고 조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돌렸지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용·배수로가 여기 밖에 없습니까?  지금.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많지요.
  저희들이 우리가 읍면에 배정 받은 것은 무수히 많지만.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 근거는 어느 자료에서 나온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이 근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 우선순위, 또 우리가.
이상익 위원    우선순위보다 이건 건설방재과에서 올려가지고 그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만들었다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요?
이상익 위원    그러면 예를 들것 같으면, 문경에 고요지구 용·배수로, 갈평에 용·배수로, 요성에 용·배수로 해가지고 건설방재과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읍면별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배정의 안배를 해봤습니다만,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 우리시에서 건설방재과에서 이 지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민원이나 또 우리가 좀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나 이런 총 망라해서 그 중에 예산 범위, 10억원이면 10억원의 범위내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런 것 같으며, 면단위에서 올리는 것 같으면 문경에 세군데, 똑 같이 가은에 세군데, 영순에 세군데, 산양에 세군데 그렇게 올려놨습니까?  이걸.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지역별로.
이상익 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지역별 같으면 호계, 산북, 뭐 동로, 마성, 농암 이런 데는 뭐 한군데 밖에 안 해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 우선되는 것이 도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용수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단편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우리 지역별로 똑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추경예산이나 이렇게 또 반영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건설방재과장님 공무원 생활을 얼마나 했지요?  건설방재과장 한번 하셨죠?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하기 전에 하셨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했지요.
이상익 위원    폐광지역에 진흥기금인가 뭐 나온 것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어떤 거요?
이상익 위원    폐광지역에는 정부에서 폐광진흥지역인가 거기서 돈 주는 것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기반시설 하는 사업을 해주는 것이 있지요.
이상익 위원    예, 전번에 아무리 이걸 해도 안 맞다고 몇 번 이야기 했습니까?  예산을 고루 편성하라고 분명히 그랬었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저희들도 이기.......
이상익 위원    4대 때에 건설과장 할 때 들었지요.  그런데는 배정을 이거하고 똑 같이 우리 이런데다 건설 그 자금이 폐광지역해가지고 나오는데, 들어가는 데는 이 자금을 좀 다른 곳으로 돌리라고 분명히 균형 맞게 이야기 했습니다.  맞게 했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그런데요.  우리가 폐광사업이 용수사업에 들어가고, 어디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폐광진흥사업은 그.
이상익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폐광지역에서 자금을 더 받고 거지요.  용수로 자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자금 받는 것에서 예를 들자면 10원을 받은 것에다 우리 시비도 10원을 더 보탠다 이거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10원을 갔다가 15원을 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균형 있게 그래야지 모든 10개 읍면동에서 균형.......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우리가 균형도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익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님 말씀이고, 지금 모든 예산을 보면 특정지역에다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걸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드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에서 올려가지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알아요.  건설방재과에 어느 동네에, 예를 들어서 문경에 고요 같으면, 야, 여기에 해줘야 되겠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만듭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맹 건설방재과는 건설방재과대로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수년간 민원이 있거나,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균형도 균형이지만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상익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민원이 없는 데가 어데 있습니까?  다 일해 달라하는 되지, 그러면 다른 동네에서 여기 말고는 그럼 다른 데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읍면장들이 가만히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아니, 그런데 의원님도 일방적으로 우리 실무부서를 그렇게 경시를 하시면 됩니까?
이상익 위원    경시 하는게 아니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우리도 이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걸 어데 그냥 무절제하게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합니까?
이상익 위원    자, 그러면 기준을 그러면 이거 한번 따져 봅시다.  그러면.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있고, 고요지구 용·배수해가지고 400m, 7,000만원, 이거 누가 올린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문경읍에서 올라왔지요.
이상익 위원    문경읍에서 올렸지요?  그러면 갈평 쪽에 용·배수로, 문경 갈평 해가지고 250m.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이것도 문경에서 올렸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올라왔지요.
이상익 위원    그러면 영순에는 의곡하고, 이것도 영순면에서 올렸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다 요구 받은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다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익 위원    다른데는 왜 한개씩 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안 되었는데를 얘기해 보세요.  어디가 안 되었는지.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면 호계 같으면 호계 우로에 100m 밖에 안 올라왔고.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거기서 경중은 우리가 따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경중을 따져서 다소 지역별로 그렇게 해서, 똑 같이 어떻게 합니까?
이상익 위원    지역별로 따져도 똑 같이 하라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는 균형은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균형을 어떤 차원에서 균형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상익 위원    아니, 지금 건설과장을 처음 한다고 지금 두 번 몇 번 하셨습니까?
  균형 맞추라고 분명히 4대째도 이야기하고 했어요.
  균형이 안 맞잖아요.  지금 모든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아니, 균형을 어떻게 마춥습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단면적으로 강세, 인력이 서로 다르고, 지역 여건이 다르고, 또 사항마다 또 이게 민원이 있고, 급박한 것,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가서 현지조사를 했는 겁니다.  해서 더 완급을 따져서 하다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뭐 하나 적고, 많고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이상익 위원    자, 현지조사 했다합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야기할게요.
  고요 문경에 있는 것 현지 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직원 누가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농지계에서 다 조사 했어요.
이상익 위원    농지계 누가 했는지 이름을 대요.  갔다 왔는지 묻게.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개씩 다 집고 나가겠습니다.
  누가 했어요.  농지계 누가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글쎄, 그걸.
이상익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했나요?  그.  조사를.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글쎄, 지금 제가 어느 지구를 누가하고, 누가하고, 제가 다 기억을.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했다고, 지금 과장님이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누가 했냐고요.  직원 누가.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글쎄, 그걸 제가 여기서 기억을 못하지요.
이상익 위원    기억도 못하면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줄 수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자료를 줄 수 있어요?
  과곡에 누가 가고, 갈평에 누가 가고.
  금방 과장님이 직원이 했다고 했잖아요.  직원이 그러면 누가 갔는가 알려 달란 말이에요.  사람 이름을 대라고 이걸.  직원 누구인지, 무슨 과에 누구인지.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글쎄, 예산을 그렇게 그거 하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이상익 위원    아니, 잘못 되었다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뭐 이쪽에 하다보니까, 이쪽에 한군데 많이 들어갔다.  이러고 말지.  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 조사했는 내역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아, 글쎄요.  우리가 잘 했다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하다보니까.
이상익 위원    그래 하다 보니까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조사를 했다니까, 조사한 내역서를 가지고 올 때까지는 제가 이걸 심의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이 조사한 내역서, 제가 이걸 드릴테니까, 이름을 적어가지고 오세요.  지금.
○위원장 김경호  예, 잠깐, 과장님!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김경호  행정실무는 좀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 좀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데, 듣는 상대방에 따라서 상당히 대답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야기가 좀 거친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행정 업무를 하는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것은 과장님이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해서 했을 것인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었으니까, 자꾸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줄었다하는 것은 말입니다.  예산이 줄었다하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자연 감소가 되었거나 그런 경우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지금 저희들이 줄었는 것은 우리가 상괴 수해상습지 같은 것이 한 2년에 걸쳐서 2, 30억원씩 이렇게 아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계상이 되었었는데, 그게 마무리가 되니까.
○위원장 김경호  그렇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아까, 보시다시피 한 20억, 30억원 하던 것이 한 6억원으로 이렇게 줄어드니까, 감이 되지요.
○위원장 김경호  그래서 자연 감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완료가 되었거나 이랬으면.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김경호  그런데 교부세가 지방교부세입니까?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그건 국비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우리 자주재원하고 한 7대3 정도 되지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그건 사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그건 탄력성이 있으니까.
    “(김지현 위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행정 업무가 중복이 되다보면, 업무 영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중복 안 되도록 할 수도 없어요.  행정이라는 것이.
  사정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신축성 있게 스페이스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아주 쉬울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 청취불능)”
  그건 이해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 봐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듣는 사람이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보는 측면에 따라서 정본 주의적 예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흐리멍텅한 예산이 있으니까, 자꾸 이런 소리가 건설방재과도 나오고, 분명히 하는데도 이런 소리가 나오지요.
  여기에만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 예산이 흐리멍텅한 예산이 있으니까, 저 양반이 얘기를 그래 한다 이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옆에서 볼 때, 그 예산이 정상적인 예산이 아니고, 좀 흐리멍텅한 예산이 있으니까, 저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 청취불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하시던 질의를 계속해서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행정적인 운영의 묘를 말씀안하시고, 과장님 생각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해가 안돼서 그런 것인데, 설명을 다시 소상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사실상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소 언행에 문제가 있었는 걸로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용수로 사업은 민원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저항을 받으시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질책을 하신 걸로 저도 받아드리고, 다소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이나 또 포괄사업비에서 반영을 하면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서를 계상하면서 어느 지역에 몇 지구, 몇 지구 이렇게 계획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참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저 이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이 비목이 전년하고 이번하고 똑 같으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돈의 환차손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된 것이 있는데, 비목이 같을 수 없습니다만, 항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축성 있게 운영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에 가은지구에 많이 갔으면, 내년에는 문경지구에 좀 많이 갈 수 있게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주시면 문제가 없잖으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익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정회까지 하게 되어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그런데 꼭 용·배수로뿐만 문제가 아니고, 도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도 그래요.  꼭 어디에 지역에, 솔직히 점촌 같은데는 우리시에서 다해주잖아요.  거지요.
  그런데 9개 읍면동에는 여기서 건설방재과 같은 데서 안 해주면, 우리 지금 농민들이 최고 많은 곳은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거기하고, 솔직히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은 건설방재과하고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소외시키면 우리 농민들은 누굴 믿고 이거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숙원, 도로사업 같은 것도 그래요.  이런 예산을 갔다가 1억5,000만원 이런 것은 또 삭감을 시키고, 이런 데는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왜 삭감을 시켜요.  거기뿐만 아니고, 농어촌도로 이것도 2억8,000만원정도 삭감을 시키고, 이런 것을 꼭 할 것은 삭감을 시키고, 안할 것은 증액을 시키고, 일하는 것은 거진 삭감 다 되었어요.  이거요.
  농민들한테 보조 주는 것은 그리고, 125페이지 한번 봐요. 토지매입비 영강생태하천 조성해가지고 점촌하는데는 3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생태공원이 우리가 환경사업소에서 호계까지 그 구간이 그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또 하천이 사유지가 공교롭게 점촌환경사업소 앞에 거기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그렇게 되니까, 또 점촌 쪽에 좀 치중된 것 같은 이런 감이 듭니다만.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묻는 것도 그겁니다.
  광특자금이나 국비나 도비나 이걸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내려 와가지고 이 예산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그것을 하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이상익 위원    아니, 예산을 이것은 꼭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붙여서 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국·도비보다도 시비를 이렇게 많이 줄때, 30억원짜리 25억원씩이나 주고, 솔직히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은 전부 다 이렇게 다 빼고.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건설방재과에서 가장 곤혹스러운게 뭔가 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도로가 거의 개발이 다 되고, 미개발이 된 지역에는 도로 한 1㎞, 2㎞를 하려면 4억원, 5억원씩 들어가니까, 이 전체 사업 예산의 덩어리로 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보수, 농업용수 시설은 작은 예산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개보수 사업을 가지고, 지금 또 우리가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또 아니면 위원님들이.......수시로 합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지간하면 진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우리 지역 주민숙원사업해가지고 읍면장들이 올린 것 있지요.  3억원을 올리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그 정도해가지고 다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우리가 이거 이야기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건 갔다 붙일 때가 없어요.  솔직히.
  그거 천만원, 이천만원 동네 20개, 30개 동네 나누어 줘 봐요.  의원이 뭐 하는 그냐, 이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익 위원    생태하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런데도 말했지만 솔직히 농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주려면 농암, 가은, 마성, 문경, 영순, 호계, 산양 많지요.  거지요.
  그런 것.......할 게 뭐 있습니까?
  농업예산하고, 여기 건설방재과에서 예산을 도와줘야 되지, 안 그러면 못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이상익 위원    나머지는 도시과 예산은 전부다 점촌 다 줘, 건설방재과에도 다 줘, 그러면 면에 촌사람들은 뭐하는 겁니까?  시골에 죽으라고 이거 하는 겁니까?  예산을 지역적으로 즉 말하면 속된말로 하면 표 많다고 이리고 예산을 다 주고, 시골에는 표 없다고 안 주는 겁니까?
  지금 예산 짜 놓은 것은 그래 밖에 안돼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좌우간 소규모사업은 시장님 재량사업비가 있으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은 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상익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농민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정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끝으로 제가 멘트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심성하고, 가시성, 낭비성 이래가지고 사업이 졸속추진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하다보면 운영의 묘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걸 기술적으로 의원들이 안 섭섭하도록 조금이라도 신축성 있게 맞춰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김경호  서류를 보면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섯 개를 가져가는데, 1개를 가져가면 좀 불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  시  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도시과장 김선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서 149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 244억891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국군체육부대 연결도로 등 13개소에 44억2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가로망 시설확충사업으로 가로등관리에 2억108만원, 문경지역간도로 확·포장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에서 152페이지입니다.
  위험교량보수에 1억5,000만원, 문화의거리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8,75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전기시설 유지보수에 1,776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사업으로 모전근린공원조성사업에 22억원, 새재 제3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원, 새재도립공원 조성사업에 2억5,000만원, 도시공원 시설유지관리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계획업무추진비에 3,678만원, 미불도로부지 보상에 3억6,500만원,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수립 용역비에 1억8,960만원, 문경 소도읍 종합개발사업에 36억원, 흥덕교차로 개선사업에 3억3,122만4천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6,02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입니다.
  문경온천 시설물 관리 등에 1억8,742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993만5천원, 기능성온천 운영에 따른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7억9,871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64페이지 세입예산으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지난년도 수입금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169페이지 세출예산은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 보수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에서 178페이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71페이지 세입예산으로는 9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별로는 예금이자수입 6,600만원, 재산매각수입 4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1,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세출예산 9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별로는 신기일반산업단지 조성 예비비에 5억6,641만1천원, 신기 제2 산업단지 조성에 80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일반회계 전출금에 5억3,35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계속사업과 지역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148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문경 상리 음악공원 진입로 개설, 이건 지금 시설비로 3,000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지금 건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음악공원이 있습니다.  문경 상리에.
김지현 위원    예.
○도시과장 김선식  거기에 도시계획 구역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800m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관계에 실시설계입니다.
김지현 위원    실시 설계비.  예.
  그런데, 상리 음악공원 추진이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맹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시행을 안 하다가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실시설계하고 도로개설 다 해놓고, 음악공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추진이 안 될 경우에 이런 부분하고 어떤 부분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어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별 진척상황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도시과장 김선식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비에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3,100만원이 사실은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5,0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가지고는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어떻게 보면 가로등 이것은 시내 지역은 그래도 불이 많이 밝혀져 있는데, 시골 농촌지역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가로등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가로등, 농수로, 농로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의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증액을 해가지고, 해봐야 이게 읍면동마다 500만원씩 배정됩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예, 전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공이 5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 설치 수량에 따라서 조금씩.
김지현 위원    차등을 두어서.
○도시과장 김선식  차등을 조금 두고 합니다.
  면적하고, 여러 가지 동 많은데는 그렇게.
김지현 위원    이것도 수요량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해마다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금액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읍면동별로 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배정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이라도 좀 편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지금 1억원입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예,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점촌동에 영강문화센터를 건립한 부지에서 기차역 가는 쪽, 우체국 가는 거리입니다.
  작년에 기본타당성 용역은 마쳤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도시과장 김선식  그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앞으로 할 겁니다.
김지현 위원    실시설계를 하실 때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서 최근에 보면 영주에 문화의거리 조성해가지고 TV에 나오고 하는데, 다른 타 지역이나 이런 데에 실시설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1차 문화의거리 조성을 하면 2차 2단계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예측해가지고 문화의거리 조성하는 실시설계를 설계과제를 줄때에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어떤 모범사례라든지 우리 지역에 관련되어서 적합한 어떤 부분에 꼭 맞도록 해서 그 다음에 1단계가 끝이 나면, 2단계까지 연속될 수 있는 실시설계가, 다른 단계까지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주차장사업,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승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성립이 수립 안 되다보니까,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1개, 2개 겨우 해나가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많이 했는바에 비해서 이건 뭐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주차장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는 뭔가 하면, 토지구획정리 지구 내에 이게 98㎡입니다.
  관선 하수도가 개인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도 이설이 불가능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가지고 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이게 모전3지구 토지구획에.
○도시과장 김선식  예, 구획정리에.
김지현 위원    그 내입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예.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문경 소도읍 종합개발사업 해가지고, 전년도에 38억원, 내년도에 36억원 총 한 8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금 소도읍이라는 것이 읍만 대상이 되잖습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예.
김지현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도에 경상북도에서 몇 지구가 선정이 되었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다섯 개 지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다섯 개 지구.  그러면 2차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도시과장 김선식  이거 다음 계획은 내년도 가야 위에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까도 이상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에 읍이라는 것이 읍에 대상이 되면 가은읍하고 문경읍하고 두개인데, 1차적으로 문경읍이 소도읍이 되었고, 거기에 비해서 한 80억원정도 예산이 이제 소도읍이 되면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완전히 도시를 다 바꾸는 그런 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도읍 대상 조건은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도시계획구역내에 어떤 도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몇 차례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그 중에서 예산관계상 뭐 한,두개 밖에 안 되고, 그 다음 년도에 또 한,두개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역별로 봐서 좀 소외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되지 않은 지역에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과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 중에서 읍면에 그러니까, 면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가지고 꼭 도시과에서 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읍면에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좀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 보다도 국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제가 아까 건설방재과하고도 진짜 뭐 솔직히 많이 논했는데요.
  도시과는 우리 시내에만 하지요?  거지요.
  글자 그대로 점촌시내, 가은, 문경 밖에 안하지요?  일을.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건설방재과에서도 모든 예산이 점촌 시내에 다 떨어지고, 거지요.
  도시과에서도 그거하고, 제가 아까 하던 말하고 똑 같아요.
  그러면 7개 읍면에는 뭡니까?  이게.
  20억원이라 하는 예산을 보면, 국군체육부대 연결도로 해가지고 개설하는데 44억원 증액되었지요.  44억228만원이.
  도시가로망 확충이 19억원이 되었지요.  19억5,100만원.
  또,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22억원, 새재도립공원 조성사업 2억5,000만원, 문경 소도읍 개발사업 36억원, 전년대비 38.67% 증가한 244억원이라 하는 돈이 증가 되었어요.  거지요.  도시과가.
  그런데 이 돈이 전부다 점촌 시내에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5개 읍면 말고, 7개 읍면 거기 말고는 다른 데는 못합니까?  이걸, 예산을.
○도시과장 김선식  도시과 업무가 그렇습니다.
  도시과 업무가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이상익 위원    그러면 돈 증액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아까도 건설방재과에도 그렇고, 그러면 건설방재과에도 시내, 도시과에도 업무를 여기에, 도시과 업무 그렇다고 그러면 국군체육부대 들어가는데 도시과 업무라고 여기에서 20억원씩 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꼭.
○도시과장 김선식  몇 페이지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이상익 위원    148페이지에, 우지에서 공평간 도로.
○도시과장 김선식  국군체육부대 연결도로는 6억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6억.
○도시과장 김선식  13개소에.
이상익 위원    13개에 29억원인데.
○도시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6억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건설방재과에서도 또 하거든요.
○도시과장 김선식  이건 뭔가 하면, 국국체육부대 연결도로는 신기에서 국군체육부대 거기 새로 놓는 교량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비 3억원을 받아가지고, 시비 3억원을 보태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예산이 아까 내가 도시과에서 244억원이 증액 되었다고 하는데.
○도시과장 김선식  244억원 증액된 것이 아니고, 총 예산이 244억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도시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8,000만원 있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그것은 윤유리공업사 앞에 국비 보조를 받아서 4,000만원 보조를 받아가지고, 교통사고가 자주 나니까, 그 교차로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위에서 내려온 그 사업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 밖에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예,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뒤에 2억5,000만원 시설비 도립공원 조성해가지고 혜국사 진입도로 정비공사 이런 것도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혜국사 도로가 지금 굴곡이 많고, 안전시설이 안 돼가지고, 위험이 있어서 거기 하는 시설입니다.  1억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이 것도 문경 시내에 있으니까, 하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 소속된 도립공원 담당을 저희들이 업무를 하니까 합니다.
이상익 위원    이것은 절에다 혜택을 주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도시과장 김선식  아니지요.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 탐방객이 우리 문경사람들만 갑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전 국민이 다 가지요.
이상익 위원    전 국민이 다 가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이것도 하나의 선심성 밖에 안 됩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아니지요.  거기 도립공원내에 오는 손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혜국사를 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익 위원    혜국사에 진입도로고 뭐고 잘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김선식  명칭을 인제 그렇게 해놨는 것이지.
이상익 위원    아니, 잘 되어 있다니까.
  잘 되어 있는데 뭐를 또 이만큼 고칩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굴곡이 심하고, 안전을 위한 대피소 이래서 1억원을 세워놨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립공원내에 있는 것 같으면, 여기 말고도 김용사나 대승사.
○도시과장 김선식  대승사는 도립공원이 아닙니다.  도립공원은 새재도립공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봉암사는 들어가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봉암사는 사찰하는 데에서 해야 되지요.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문화예술과에서.
이상익 위원    맹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아니지요.
  이게 도립공원 구역 내입니다.
이상익 위원    이 돈이 폐광진흥지역 같은 것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폐광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폐광지역기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넣은 것이 아니고, 전체 시에서 예산부서에서 폐광진흥 그 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예산서를 올릴 때는 한개도 안 올렸겠네요?
○도시과장 김선식  우리가 예산서를 올릴 때는 무슨 사업에 얼마 금액만 올리지요.
이상익 위원    무슨 사업이 어디인데.
○도시과장 김선식  어느 사업이 사업명, 사업비 얼마.......
이상익 위원    그러면 혜국사 진입도로를 그러면 ‘야, 내가 그러면 하는데 한 이억오천 올려 달라’ 이래 올립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진입도로 정비하는데 .......올리지요.
이상익 위원    세심한 내역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시과장 김선식  무슨 내역서를 말씀입니까?
이상익 위원    아니, 도립공원에 정비공사 1식 이러면 다합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사업명, 사업비, 거기 예산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익 위원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
○도시과장 김선식  그건 나중에.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면 혜국사 진입도로 해가지고 정비공사 해가지고 2억원을 올리는데, 그러면 2억5,000만원을 혜국사에 꼭 가야 된다하는 걸, 이걸 이렇게 적어가지고 줍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이게 혜국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상익 위원    아니, 혜국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혜국사 정비공사라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김선식  혜국사 진입도로 정비공사 1억원입니다.  2억5,000만원이 아니고 1억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위에 보면 문경새재 제3주차장 조성 해가지고, 폐광지역기금으로 합니까?  이건.
○도시과장 김선식  이건 폐광지역기금은 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계에서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하느냐는 것을 편성했는 것이고, 저희들은 폐광지역기금이든, 특별교부세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지금 도시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어디에 해달라고 예산서에다가 올렸다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도시과장 김선식  저희들이 2010년도 어느 사업을 예산요구를 하지요.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지역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예, 사업을 요구합니다.
이상익 위원    요구하는데, 다 되었습니까?  이게.
○도시과장 김선식  예산 올리는 데로 다 안 되지요.
이상익 위원    이렇게 총 38.67%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도 안 됩니까?  그게.
○도시과장 김선식  지금 예산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이 240억원해가지고 증액되었다.  이 뜻은 우리 올해 예산이 200억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따지고, 올해예산은 올린 것이 없습니다.  없고, 여기 뭐가 많이 올랐는가 하면, 신기산업단지에 80억원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도시과는 지금 도시만 해가지고 나머지는 가은읍, 문경읍 밖에 안 들어가요.  거지요.  이 모든 예산이.  맞지요?
  점촌 시내를 위주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선식  점촌 우리가 저.
이상익 위원    아니, 도시과는 도시를 위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선식  도시과는 전체 도시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그 다음에 도립공원, 그 업무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요.
이상익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하는 말은 폐광지역기금이라고 지금 있지요?  거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그걸로 해서 지금 편성이 들어갔는데가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여기 부기상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모른다고 그랬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우리가 넣는 것이 아니지요.  그건.
이상익 위원    그건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도시과장 김선식  예, 예산부서에서 폐광지역기금으로.
이상익 위원    예산부서에서 이건 폐광지역기금으로 넣어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편성을 해준 것이지.
이상익 위원    아, 그러면 도시과는 앉아서 예산 보네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그냥 이야기도 안하고도 예산 그냥 보네요.
○도시과장 김선식  우리가 보는 것이 뭐 있습니까?
이상익 위원    아니, 이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넣어주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힘으로 넣어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가지고.
이상익 위원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폐광지역기금은 그냥 거기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넣어준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김선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이 돈은 무슨 돈으로 넣느냐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상익 위원    그러면, 178페이지 한번 봐요.
  폐광지역기금이 산업단지 문화재시굴조사 용역 해가지고 한 50억원이라하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들어가 있지요.
이상익 위원    전부다 이거 폐광지역에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여기서는 이 사업을 해달라 소리를 안했는데도 폐광지역에서 이걸 했다.  이겁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사업을 우리가 해 달라 소리 그런 것이 아니고, 신기산업단지를 하는데, 무슨 돈으로 해 달라 그런 소리는 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경호  국장님, 앞에 나오셔서 하세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폐광진흥기금은 전에는 130억원부터 내려오다가 90억원, 뭐 100억원 이렇게 내려오는데, 1년에 내려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일단 교부금, 보조금 쪽으로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올리면 어떤 목적교부세 외에는 시비에 재원대체용으로 포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는 사실 이 폐광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은 잘 모르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으로 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해주든지 해야 되지, 여기에서 봐서는 도시과에 모든 예산이 폐광진흥기금이 여기에 편성되었으니까, 이 기금과 도시과에 들어오는 기금, 플러스 하면 돈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요.
○위원장 김경호  나오셔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예산담당직원 문상운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문상운입니다.
  폐광지역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정선카지노에서 배당금을 받는 거거든요.
  보통교부세와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교부세 비도 어디에 사용하라는 것이 없이 그냥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와 똑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이건 대신 제약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폐광진흥지구 안에 그걸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시비로 무슨 사업을 한다.  확정이 되면 거기가 폐광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된다면 거기에 재원을 대체하는 겁니다.  시비를 대체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대체한다고 해도 우리 시비 따로 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비하고 플러스가 된다고 하는데, 시비하고 폐광지역기금하고는 따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직원 문상운  같은 성격으로 보통교부세.
이상익 위원    아니, 같은 맥락이라도.
○예산담당직원 문상운  예.
이상익 위원    국비, 국·도비, 광특 뭐 이런 것 다 받고, 도비도 받고 따로 받는 거잖습니까?
○위원장 김경호  이 위원!  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예산담당직원 문상운  교부금요?
○위원장 김경호  예.
○예산담당직원 문상운  교부금 안에 보통교부세도 있고, 여러 가지 교부세가 있는데.
○위원장 김경호  그 자체 재량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산담당직원 문상운  폐광지역기금이 자체적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렇지요.
○예산담당직원 문상운  “청취불능”
○위원장 김경호  목적세.
○예산담당직원 문상운  “청취불능”
○위원장 김경호  설명을 그렇게 어렵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그렇지.
  교부금은 우리 자체재원하고 똑 같은 교부금이 있고, 보조금하고 자체자금하고는 다르죠?  맞죠?
○예산담당직원 문상운  예, 자체재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렇죠, 자체재원으로 보면 됩니다.  자체재원으로 보면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자꾸.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보는데 그 자금이 폐광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도시과에서만 편성이 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카지노 이익금을 폐광지역에 나누어 주는 것이 교부금이 90억원이 배분되어 내려오는데요.  이것은 보조금이나 시비하고 똑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은 폐광진흥지역 내에만 쓰면 되지 이것은 어디에 쓰던지 관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 하고 답변)”
  그러니까 꼭 폐광진흥지역 안에 들어갔는데만 쓰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 예, 그렇지요. - 하고 답변)”
  지금 보편적으로 도시과만 다 가 있습니다.  예산이.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 폐광진흥지역 내에는 도시과도 있고, 어디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 하고 답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헌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중 위원    김헌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이 언제쯤 착공될 예정이며, 이 설계가 들어가면 국·도비 확보를 좀 하셔서 주변의 인근 보도블록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문화의 거리에 맞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우려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다르게, 저희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루어지는 거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합심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는데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예.
김헌중 위원    그리고 삼일여관 주변의 주차장을 먼저, (구)시가도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봐서 철저하게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기본조사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해서 지역주민들과 선진지 견학, 의견수렴해가지고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하더라도 현장집행 과정에서 그게 회색되거나 왜곡이 발생하면 그것은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예.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5호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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