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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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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14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가. 세무과
  나. 회계과
  다. 사회복지과
  라. 환경보호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위원장 안광일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무과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세무과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05년도분 부과액 302억2,958만6천원중에 261억5,512만9천원을 징수해서 86.5%를 징수하였습니다.
  그중에 5억8,307만4천원을 결손하고 34억9,138만3천원이 미수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목내역으로는 도세가 취득세·등록세를 비롯해서 88.1%를 징수하고 과년도 수입 1억,7056만2천원을 포함해서 1억7,641만5천원을 결손처분하고 
14억1,012만8천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시세는 주민세·재산세를 비롯해서 85.2%를 징수하고 과년도 수입 3억8,514만5천원을 포함해서 4억665만9천원을 결손처분하고 20억8,125만5천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 2006년 6월말 실적입니다.
  부과액 160억3,330만3천원중에 115억6,405만원을 징수해서 72.1%를 징수하였습니다.
  그중에 4,683만5천원을 결손처리하고 44억2,241만8천원이 미수되었습니다.
  세목내역은 도세로 취득세·등록세를 비롯해서 76.1%를 징수하고 과년도 수입을 포함해서 1,903만5천원을 결손처분하고 17억6,357만6천원이 미수액입니다.
  시세로는 주민세·재산세를 비롯해서 68.7%를 징수하고 과년도 수입을 포함해서 3,59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6억5,884만2천원이 미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주 결손내역은 미수사유를 보면은 본인 소유재산이 없거나 또는 환가 실익이 없는 재산 그다음 사업체 부도, 행불 등이 주원인이 되겠고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문경온천지구 여관, 농공단지 사업장 등에 고액 고질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분으로 총 100,517건에 35억3,313만원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가 12억,9143만6천원이고 그다음 감면이 10억8,238만2천원입니다.
  감면조례에 의해서 7억8,926만6천원, 또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3억7,004만6천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06년도 6월말 현재 비과세 및 감면현황은 총 6,928건에 16억5,231만8천원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가 5억3,335만5천원, 감면이 6억7,783만3천원이고 조례에 의한 감면이 4억753만2천원, 또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3,359만8천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어서 참고로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그다음 주민공동재산, 종교형 등 비경리사업자 소유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은 농민지원사업, 사회복지, 국민생활안전지원, 그다음 지역균형개발, 공공법인 재산이 되겠습니다.
  조례감면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사립학교 재산, 농공단지, 폐광지역 등이 되겠고 조세특례 사항은 중소기업 창업, 현물출자 취득 등이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부과실적입니다.
  총 179건에 1억7,007만7천원으로 2005년도에 98건에 1억3,429만3천원, 2006년도 6월말 현재 81건에 3,578만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56,254건에 19억2,896만1천원, 그다음 2006년 6월말 현재 13,088건에 5억7,003만5천원으로 도세가 2005년에 7억3,617만2천원, 2006년에 2억2,050만5천원이고 시세가 2005년에 11억9,278만9천원, 2006년에 3억4,95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공공기관 등록을 28명에 5억6,500만원, 그다음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하고 부동산, 차량압류를 3,297건에 13만7,700만원, 그다음 예금 및 급여압류와 압류재산을 공매하고 그다음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300대에 1억4,900만원을 영치하는 등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상시 운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500만원이상 체납자가 81명에 15억9,217만1천원입니다.
  체납유형별로는 압류 42건에 5억2,027만9천원 다음 재산조사중이 31건에 5억3,119만7천원, 경매중이 8건에 5억4,069만5천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05년도에 1,456건에 5억8,307만4천원이고 2006년 6월말 현재 109건에 4,6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는 체납처분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등이 있고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이 1,249건에 4억9,500만3천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세목별로 2050년도에 취득세 2,501만7천원, 그다음 등록세 5,512만9천원을 비롯해서 1,664건에 2억1,946만6천원이고 2006년 6월말 현재 취득세 1,741만9천원, 그다음 등록세 1,396만4천원을 비롯해서 358건에 6,683만6천원입니다.
  사유별로는 착오부과, 착오납부, 국세경정,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 및 이자 수입액 현황입니다.
  자금관리는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 문경지점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일반회계 2,290억, 그다음 특별회계 211억9,000만원이였고 그다음 2006년 6월말 현재 일반회계가 1,420억, 특별회계가 105억2,000만원을 자금관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200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9억6,223만원이 발생했고 특별회계에서 2억3,378만7천원이 발생해서 총 21억9,601만7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2006년도 6월말 현재 일반회계에서 8억2,255만2천원, 특별회계에서 7,285만3천원이 발생해서 총 8억9,540만5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방안입니다.
  이자수입현황은 2005년도에 이자수입 목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8억1,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1억9,601만7천원이 발생했고 그다음 2006년 이자수입 목표는 18억7,300만원인데 그래서 6월말 8억9,540만5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전년 6월말 동기 13% 감된 것은 예금일과 만기일의 차이가 2005년에 있고 그다음 국·도비 재정지원 감소가 발생해서 그 감이 13%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방안으로 자금집행 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일시보관금을 최소화하고 자금사장을 방지하고 잔고를 확대해서 고금리 상품에 예치함으로 이자수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시민부담 분석입니다.
  재산세 개정 개요입니다.
  재산세를 종전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로 부과하던 것을 토지, 건물, 주택으로 구분해서 2005년도부터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부동산 과표산정을 종전에는 주택을 구조면적 기준으로 세율환산 과표를 산정했으나 시가방식을 도입해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주택은 개별공시가격으로 가격표준을 도입해서 2006년 재산세부터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 부동산 대책일환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순차적으로 상승해서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고자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액 50% 적용비율을 주택은 2년간 유예를 해서 2007년까지는 개별주택가격의 50%를 적용하고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해서 2017년에 가면은 시가 표준액의 10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토지는 시가표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55%를 적용하고 2007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해서 2015년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따른 세부담을 점차 줄이고자 정부에서 이렇게 연도별로 5%씩 인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공시가격 적용과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됨에 따라서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당초 세부담 증가상한선을 세율 50%에서 과감조정할수 있던 것을 재산세 부담의 차등을 적용해서 공시지가 3억이하의 주택은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상당 5%범위내에서 하향조정하고 3억을 초과해서 6억이하의 주택은 10%범위로 하향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또한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 경과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 가산금을 5%에서 3%로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담 분석입니다.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을 합해서 2004년에 20억3,800만원, 2005년에는 17억4,700만원, 2006년도 추계액 2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분이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2% 감소되고 건축물은 비슷하고 토지분은 8% 증되었습니다.
  그다음 보고서에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만은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주택분이 2006년도에 3%로 증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18% 증이 되고 토지분이 3억9,000만원에서 11억1,700만원이 되어서 26%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미 주택공시가격이 2005년도에 대비해서 0.16%상승되고 그다음 건축물 가격기준액이 2005년도 대비 평방미터 1만원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다음 과세표준액이 5% 또 상승이 되고 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5년도 대비해서 5.7% 상승이 되고 과세표준 적용율이 또 5%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 긴장요인이 발생하게 된것입니다.
  이번 재산세 부담 완화조치 개정법이 9월에 제정됨에 따라 금년 주택분 재산세가 추계액에 따라 1,400만원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재산세 감소액은 부동산 교부세로 정부에서 보전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가지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먼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과내에 현재 세무직이나 행정직이나 직제별로 적당하게 인력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배  예,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세무과에 계장님들이 세무직 두분이 나가시고 행정직으로 두분이 충당이 되어서 직원들은 전부 세무직인데 사실 계장님들은 지금 세무직이 없습니다,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직종이 과에서 이렇게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세액이 이렇게 징수되는데 상당히 저조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을 이렇게 원만하게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배  저희들이 지금 체납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린것처럼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고 또 그 고액체납자 중에서 아주 수년을 고질적인 체납으로 계속 이월이 되어서 넘어오는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4명이 관외출장을 나가서 체납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결손처분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결손처분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상배  저희들이 결손은 무재산, 그러니깐 소유재산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 재산이 있더라도 그게 어떤 세금을 매길수 있는 그런 어떤 재산의 가치가 없는 부분, 그다음 행불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위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장기간 이렇게 계속 체납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이분은 고질채권자라 해서 결손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는건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인제 뭐 그냥 이 사람은 결손해주자하는 뭔가 그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상배  개인별로 체납되었는 분들의 어떤 재산사항을...각종 정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라든지 이런데에, 결과에 대해서 도저히 재산이 없다든지 또 사람을 찾는데 소유자를 찾기가 힘들어서 행불이 됐다든지 이런부분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우리가 한번에 어떻게 할수도 없고 연차적으로 지금 결손되는 부분은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준이라고 하면은 그런 행불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재산의 뭐 환가가치가 없다든지 이런 게 기준이 되겠지요.
김지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도 비슷합니까, 이런 정도는?
○세무과장 이상배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으로 봐서 그래도 다른 큰 지역보다는 많이 없는 택이지요.
김지현 위원    하여튼 이 돈받는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밖에 나가서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기법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상대방한테 좀 잘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도세계에 공공시설세라는거는 어떤 세를 말하는겁니까?
○세무과장 이상배  이거는 재산세의 분기되는 세액인데 보통 경비는 소방공동시설비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결손기간은 보통 몇 년...
○세무과장 이상배  결손기간은 정해놓은 기간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세금부과하고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결손하지 바로 결손하지는 않잖아요?
○세무과장 이상배  그렇죠, 5년인데 우리가 제출기간은 5년인데 재산세를 다시 우리가 환불해 주는 기간도 5년, 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받는기간도 5년, 그다음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기간도 5년으로.
○위원장 안광일  결손이 주로 문경관광단지 안에서 발생했다고 했는데 건물이 경매되고 하면은 세금이 우선 면제되는가요, 은행보다는 세금이 우선...
○세무과장 이상배  그거는 지금 순위가, 세금이 우선으로 되어있는데 2005년도부터인가 그게 또 우선이 안된다고 그래요.
○위원장 안광일  은행이 근저당을 먼저 하면은 세금이...
○세무과장 이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김지현 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소세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상배  이거는 지역이 100%이상 사업장에 우리가 지금 사업소세를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50인이상 종업원이 있는 그런 사업장, 지금 현재 사업장에 사업소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과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부과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많이 하십니다.
  저 고오환위원입니다.
  좀전에도 짚었습니다만은 고액체납 이게 언제부터 발생했습니까, 500만원이상.
○세무과장 이상배  지금 언제부터라는 시점이라고 정해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여기서 힘들고요.
  상당한 어떤 기간을 두고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81명인데 개인별로 연도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고오환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이중에 결손처분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도 5년이 지나면 전부 결손처리가 됩니까?
○세무과장 이상배  전부 다 되는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중에서도 체납유형이 경매중인것도 있고 현재 저희들이 재산조회중인것도 있고 또 압류되어 있는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따라서 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재산이 없다든지 환가 실익이 없는 재산이 있다든지 이러면 결손처분 대상이, 행불이 됐다든지.
고오환 위원     그런데 또 좀 궁금한게 이게 경매중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경매가가 5억4,000만원인데 우리가 받아들일거 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세무과장 이상배  경매가 5억4,000만원이라고 해도 우리가 뭐 그중에서 받을게 200만원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순위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선순위가 되어서 되면은 그 5억의 범위내에서 자연적으로 받을수가 있는데 그 순위가 뒤로 밀리다보면은 전혀 못받는 수도 있고 아니면 받는 금액이 아주 미미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결손처리가 되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세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이상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1억이상을 공개할려고 도에서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은 보호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공개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공개가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돈이 지금 체납된 것이 년도별로 자꾸 넘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류가 좀 불충분한 느낌을 가져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그게 조금 우리가 지금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개인별로 어떤 체납액이 나와서 이걸 뒤에 붙이기가 조금 그래서 그랬습니다.
고오환 위원    신상문제 때문에.
○세무과장 이상배  예.
고오환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금방 고오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81명에 15억9,200만원인데 이게 계속 본위원이 4대째 했습니다만은 계속 이게 이월이 되는거 같아요, 체납자들도.
  우리 시 재정으로 볼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던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고액체납자들한테 징수하는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좀 더 징수율이 더 안높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그래서 조례도 지난 회기에 만들어 놓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돈 받는게 좀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은 계속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이게 내려오고 있거던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손처분받는다고 하니깐.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돈을 받으러 갔을때는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적용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예, 고맙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배  2003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가 2004년도, 2005년도 못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상에 약간의 문제도 있고해서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못했고 그래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다시 행자부에서도 하자는 지침도 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조례를 상정해서.
○위원장 안광일  조례가 있어 왔는데 조례 이용을 안해서...
○세무과장 이상배  예,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12페이지,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하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이 하는데 금액 차이가 크거던요.
○세무과장 이상배  예.
○위원장 안광일  은행의 선택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세무과장 이상배  지금까지는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다음에 할때에는 경쟁으로 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금액차이가 크기 때문에 물어본겁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예, 예.
○위원장 안광일  경쟁이라면 입찰방식으로 하는건가요?
○세무과장 이상배  그때가서 방법은 아직도 상의한거는 없습니다만은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면은...어떤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있겠지요.
○위원장 안광일  공정하고 신중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경쟁으로 하면은 가장 원만하고 좋은 방법인데 지금 보면은 농협중앙회하고 대구은행하고 과거에도 아마 그런일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농협이 각 지역마다 산재되어 있고 또 지역에 농협중앙회도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이거를 유치할려고 계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깐 시에서 이런 방법도 경쟁을 해서 떨어져 나가면 말이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이거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부분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상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대구은행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저희들 금고를 맡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상당히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다시 경쟁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평가방법의 기준이 나올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 그러면 뭐 재무구조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지역사회기여도라든지 이런 평가방법이 나오는데 이런 방법에 의해서 아마 다시 계약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이 확보가 되고 있잖습니까?
○세무과장 이상배  예.
김지현 위원    이런 부분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좀 더 어떤, 꼭 장사를 하는것보다는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떤 앞으로 확보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배  예,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일을 할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외수입을 확대할수 있는 방안을 세무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은데 이 어떤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각 부서별로 사업에 의해서 사용료라든지 재산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사업이 각 부서별로 따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들어오는 세외수입을 가지고 자금관리하는 그런 행태의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입자체의 어떤 그것을 넓히는 것은 저희들이 힘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과장님도 거기 어떤 세외수입을 늘려가는 차원에서 각 과마다, 만약에 뭐 어떤 금액을 정했을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임원으로 요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수입을 확보하는데 우리 시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니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방안을 좀 내놓으시고 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상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시민부담 분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회계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회계과장 강주석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은 저희 회계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3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은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는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04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공사금액 천만원이상 공사계약 현황이 총 242건, 265억6,000만원이며 경쟁계약이 182건에 235억6,700만원, 수의계약이 60건에 25억9,300만원입니다.
  상세한 공사내역은 실과소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자료 415페이지에서 425페이지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역계약 현황은 총계 68건, 73억4,000만원이며 경쟁계약은 39건에 58억3,800만원, 수의계약은 29건에 15억200만원입니다.
  계약현황은 공통자료 426페이지에서 430페이지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총 1,258필지에 1억4,181만9천원이며 국유재산 719필지에, 도유재산 11필지, 시유재산 528필지를 대부하였습니다.
  자료는 431페이지에서 46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5페이지, 국·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매각이 11건에 1,949㎡, 1억5,457만6천원이며 취득 1건에 82㎡로서 8,900만원, 교환은 사유지 1건이며 상세내역은 470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품 불용처리 현황은 불용처리 1,118건에 3억3,600만원, 매각이 26건에 1,100만원이며 공사 하도급 신고수리현황은 1,031건에 72억100만원, 총 도급금액에 약 46%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47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본청, 읍면동을 합한 총 571건에 51억900만원이며 조달이 76건에 21억8,300만원, 수의계약이 495건에 29억2,600만원으로 내역은 475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잡종재산 건물 대부내역은 11건에 512만3천원이며 그 내역은 534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교체 및 매각수입 현황으로 내구연수가 끝난 차량매각에 따라 대체구입한 차량은 산북면에 업무용 테라칸 등 5대이며 2억6,0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매각은 3,700만원, 다음 공사·용역·물품구매 지체상금 부과현황은 문경새재 제2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 등 3건에 170만원이며 내역은 53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실과 공통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지출내역입니다.
  2005년도 청사관리 6종에 예산액 5,860만7천원중 5,187만3천원이 집행되고 673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6월30일 현재 2,454만2천원 예산액중 1,908만4천원이 집행되고 1,355만8천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5년도에는 200만원의 예산중 179만8천원이 집행되고 20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06년도는 195만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관용차량 28건에 2억8,163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 금년에는 사무실 환경개선 집기구입등 10건에 3억3,75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물탱크 수리 및 청소내역입니다.
  1년 2회 청소를 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326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에는 133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입니다.
  2005년 본청 변압기 수리 등 14건에 4,615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2006년도에는 보일러 시설수리 등 6건에 935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각종 서식·대장유인은 2005년도에는 결산서 유인 등 9건에 1,282만8천원이 집행되었고 올해는 561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각종 기금출연 내역은 저희 회계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뒤편 549페이지입니다.
  차량 구입 수리비 및 유류대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 의회 의장 전용차량 등 5대 구입에 1억5,187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청소차량 등 5대 구입에 2억2,662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차량수리비는 2005년 411건에 1억2,392만8천원, 2006년도 금년도에는 212건에 5,446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류대는 2005년도에는 2억5,794만6천원, 2006년 현재는 1억3,736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551페이지에서 578페이지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사계약현황, 각종 용역계약 현황,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4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현황에 보면은 1천만원이상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김지현 위원    여기 보면은 수의계약 건수가 60건이고 금액은 25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천만원이상 되어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는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2천만원이하,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천만원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60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깐 예를 들어 500만원짜리라든지 700만원짜리 뭐 이런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그러면 공사계약에만 관여를 하시고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깐 공사를 뭐 천만원, 도에서도 오고 전국 업자들도 와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을 하러 왔을때에 될 수 있으면 자재나 정비인력 이런거를 계약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주민으로 될 수 있도록 그 행정에서 받침을 하셔가지고 그게 경제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약에만 끝나는건지...
○회계과장 강주석  그게 저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거를 공식적으로 또 못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또 이게 뭐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거는 경쟁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자재나 이런거를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하지만은 다소 강제성을 띈다든지 이런거는 불가능한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간한거는 처음부터 조달구입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중 위원    그래도 인력이라도 여기에 있는.
○회계과장 강주석  예, 뭐 그거는 우리 외부적인 일이지만은 거의 가 하도급을 주고 있고 사실 전기라든지 멀리서 와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거의 도급을 주는걸로, 지역업체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김지현 위원    저기 시에서는 그렇게 교통정리를 좀 해주십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그러니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구두로만 저희들이 계약시에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요.
  그러나 계약을 하고 나면은 사실 그 이후에는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는 공사감독이라든지 발주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이야기 하기는 합니다만은 깊이 개입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김지현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 비품 불용처리 현황, 공사 하도급 신고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혁신기획단에도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은성광업소 부지 선건축 후계약으로 인해서 발생한 후속조치는 회계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8억에 샀는데 5년거치해서 갚아주고...이자를 포함해서 한 45억정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지금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거는 저희들이 시유재산을 취득하는거는 매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연개소문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먼저 건물을 증축하고 나중에 사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저희들이 먼저 전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일단 앞으로 늘 사용하기 위해서 삽니다라고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매년 12월 정례회때.
  그런데 지금 연개소문 같은 경우는 크게 법에 벗어나는거는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울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앞에 이유야 뭐 어느 부서에서 했던지간에 저희들 회계과에서 일단 어디서 취득을 했든지간에 저희들이 이제 관리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니깐, 수시로.
  그런 역할만 하는거지 뭐 절차에 대한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걸로.
고오환 위원    절차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이게 지금 건물을 먼저 지어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38억이라는 돈을 더 많이 줬다는 얘기라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어쨌던 우리 지역에 그런거를 매입을 해서 관광밸트를 만드는데에 대해서는 나도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먼저 건물을 짓지 않았더라면 38억이라는 돈을 좀 덜 주어도 매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 38억이라는 준 뒤에도 5년이라는 세월동안에 불어난 이자 약 7억이라는 돈을,  회계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를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7억이라는 돈이 시민들 세금에서 나가는거 아니예요, 아무튼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런데 불어나는 세액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 그거를 지금 묻는겁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뭐 두가지로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비싸다, 안비싸다 하는거는 감정을 해서 하는거니깐 그 뭐 감정나오는대로 하는게 안낳겠습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당해의 이자라든지 효능에 대해가지고는 쓰기에 따라가지고 사실 돈을 뭐...좀 뭐...위원님이 걱정하시는거는 알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기획실의 소관이지 사실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게 아닌거 같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각종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남는 어떤 자투리 땅이라든지 나중에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지 쓰지 못해서 다른 용도로 현재 남아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투리 땅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예,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활용가능한거는 별로 없고요, 그게 이제 단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진남매운탕 있는데 거기도 거의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평수는 대단히 큽니다, 큰데 거기가 지금 집이 깔고 앉았어요.
  깔고 앉았고 또 집 뒤편에 위치에 있어서 사실은 시유지이면서도 활용가능성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도로 뭐 이런데 지금 편입되어 있고.
김지현 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매각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글쎄 저희들도 그거를 활용가능성이 없는거는 매각할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재정부라든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데 그 규정에 이게 300평이상이 되면은 절대 또 손을 못대도록 하는 그런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용도로 봐서는 필요가 없는데 또 그런 규정에 묶여가지고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그만한 집에 일반 주택같은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신청을 하면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거를 이제 가급적이면 이렇게 간소화 시켜서 필요없는거는 빨리 처분을 하고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제가 우리 가은쪽에 있습니다.
  가은 구 보건소 건물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김지현 위원    그거를 시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준겁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예, 활용하도록.
김지현 위원    그거 읍에서도 잘 모르는거 같은데.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 읍에서도 요청을...
김지현 위원    요청을 했습니까, 언제 그거를 임대를 줬습니까?
  (뒷좌석에서 담당이 - "작년 11월달에 줬습니다"하고 답변)
  11월달에 줬습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물론 거기가 지금 도로중간에 건물이 나있지요, 도로중간에.
  도로상에 이렇게 보면은...
○위원장 안광일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김지현 위원    제가 알기에는 가은에 아리랑회관 맞은편에 정면으로 지금 송정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 중간에 옛날의 보건지소가 거기 있다가 보건지소가 다른데로 옮기면서 지금 건물을 쓰지 않고 있다가 하여튼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주민들이 때에 따라서 이 건물은 어떻게 보면 미관상으로 보면 길을 중간에 막고 있는 건물이다 보니깐 그부분은 빨리 헐어가지고 길로 이렇게 복구를 시켜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읍에서도 이렇게 뭐 필요에 의해서 자꾸 요청을 하니깐 줬는 모양인데 제가 봐가지고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용복  재산관리담당 이용복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활용하다가 용도폐지를 이전한 이후에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우리 회계과로 넘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깐 가은읍사무소에서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여성자원봉사센터니깐 대부료를 받기도 어렵고 해서 그냥 무상으로 대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일주일에 2회정도 해가지고 독고노인들, 불우가정에 대해서 음식을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는거 같습니다.
  그 이후...그거는 여론을 성립을 해가지고 필요가 없을시에는 처분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거기 계속 그 건물이 있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역민이 활용을 하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거기 전기나 이런 부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용복   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수도도 되어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용복   예.
김지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나중에 한번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용복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비품 불용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8건인데 주로 뭐를 불용처리 합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이거는 주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쓰는 장비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컴퓨터...
이상익 위원    TV, 카세트, 복사기...그게 내구연한이 얼마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는 내구연한지금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비품 불용처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내구연한이 5년 뭐 이런데 아직도 쓸만한게 많습니다.
  TV나 복사기 이런거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러니 이것도 우리 시재정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아니지요, 꼭 그런거는 아니고 사용중에 뭐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게 생겨가지고 그거를 옮기는 경우지, 꼭 쓰는거를 그냥 버리는거는 아닙니다, 사실.
이상익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는 예산을 너무 낭비하시는거 같아요.
  모든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도 더 써야 되는데 그거를 마구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없애고 그것도 우리 시재정입니다.
  좀 아껴쓰고, 그런거 매각해봤자 몇푼줍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지금 내용중에는 돈 받을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요즘은.
이상익 위원    좀 아껴쓰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하고 의회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각종 집기류라든지 소파나 책상이나 모든 부분들, 총괄입니다.
  좀 차이가 나는거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저희들 전문위원실에 가보면은 의자가 앞으로 쏟아질려는 의자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집기류나 이런부분들이 상당히 좀 빈약합니다.
  물론 국장님도 여기서 근무를 하셨겠지만은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서 어차피 의회도 우리 문경시를 발전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각종 집기류나 이런부분을 이쪽도 살펴주시고 항상 어떤 좀 거의 장려를 할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주석  예, 잘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 의회 과장님들 계시니깐 다음 예산세울때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서 좀 많이 세우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안광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오래 되어서 우천시에는 비가 다 셉니다, 의원실이나 뭐 사무실이나.
  예산을 좀 세워서 대책을 좀...
○회계과장 강주석  예,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책을 좀 세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급자재 구입현황, 잡종재산관리 현황, 관용차량 교체 및 매각수입 현황, 공사, 용역, 물품구매 지체상금 부과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이게 뭐 회계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서 내가 특정 주식회사를 지적하는거는 좀 안됐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인쇄물을 한 회사서 거의 하거던요.
  그게 어떻게....우리 문경시에 인쇄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인쇄소가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뜻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이게 회계과에서 원칙은 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업무라는게 뭐 오미자 축제다, 생활체육대회다 뭐다 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쇄를 관련 과에서자기들이 교정도 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나눠준다는 것이 좀 어렵고 그런 뭐...
이상익 위원    아니 집행부하고 우리 문경시민인데 지금 회계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를 제가 상세히 검토를 해보니깐 거의 한군데 집중되어 있거던요.
  읍면동이나 회계과나 세무과나 사회복지과나, 거의 뭐 한 지역의 인쇄소에 있다고요.
  그러니깐 이거를 우리 문경시에 인쇄소가 많은데 좀 분산해서 인쇄를 하면 같은 그분들도 또 사시는데 지장이 없을걸로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강주석  예,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업무를 한해만 하는데 아니고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시정백서라든지 예산서라든지 이런거는 그 일정한, 처음에 한 업체에 초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때는 단가가 싸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 올해 이집에 하고 다음에 저집에 하면 단가가 비싸지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기술력에 차이가 있어서 시켜보면은 인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하는데는 거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가격면에서 하시는거 아닙니까, 가격은 똑같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가격은 똑같습니다.
이상익 위원    다른 인쇄소하고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거는 골고루 형평성있게 다른 인쇄소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골고루 나눠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참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관급자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수의계약은 몇톤이상이 되어야지...
○회계과장 강주석  몇톤이 아니고 그 금액으로 500만원이하.
○위원장 안광일  500만원이하, 조달구입이 일반 수의계약보다 5천원 더 싸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일반 업체들도 이 단가를 맞출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내 업체에서.
○회계과장 강주석  그런데 원칙이 건설자재는 철근, 시멘트, 레미콘 이런거는 전부 조달을 하도록 그렇게 조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큰 회사 하치장이 안동에 있고 상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부에서 물량을 배정을 해주고 있어요.
  어느회사는 몇톤, 어느회사는 몇톤 조달을 이렇게 해주는데 상주가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안동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물량이.
○위원장 안광일  예, 예.
○회계과장 강주석  그럴때에 우리가 지역 우리 시관내 업체들이 싸게 해줄수 있다는거는 철근을 싸게 해주는게 아니고 그쪽에서 싣고 오는 운임을 안동에서 싣고 오는거 보다는 여기서 자기들 차가 기존에 있으니깐 그거를 활용을 하면은 운임이 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부 철근가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위원장 안광일  500만원이하를 조달구입을 하는가요?
○회계과장 강주석  아니요, 수의계약.
  500만원이하도 사실은 조달인데 사실 조달청의 사정이 소량 운반을 하다보니깐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는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면은 그냥 지역업체에서 사라는 그런뜻으로...
  시멘트나 다른 세가지는 전부 무조건 500만원이하는 조달이고 철근만 지금 조달청에서 내부적으로 풀어준겁니다.
  그거는 지역업체에서 운임비 적게 드니깐 그것도 싸다라고 해서...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마지막장에 제가 아까 김헌중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회계과장님이 지역경제를 책임지는거는 아니지만 어쨌던 예산집행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형편없이 돌아가는거 알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잘 알고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저는 뭐 지금 장사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장사하는 분들 전체적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 지역사람들이 많이 장사를 할수 있도록 또 예산을 쓰는거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떨어질수 있도록 회계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면 다른 과장님들도 대구나 서울간다고 하면 돈 안준다고 잡아떼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 하나하나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담으로 들으십시오.
  제가 일전에 어디를 가는데 담배를 우리 지역에서 한보루를 사가지고 갔어요.
  또 다른데 간다면 저는 보통 두보루, 세보루 사가지고 갑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뭐 2,500원, 3,500원 아무것도 아닌거 같지만 한갑이라도 밖에 가져다가 버리면 안되거던요, 돈을.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회계과장님한테 특별히 주문을 드리는거니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40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및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411페이지, 물탱크 수리 및 청소내역 및 시설장비 복사기 등 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413페이지, 각종 서식·대장유인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들 시내 지역 인쇄소도 컬러나 뭐 이런 인쇄정도는 다 합니다.
  기술적인 면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별 차이가 안나는거 같은데 한 인쇄소만 이렇게 해준다는거는...그리고 여기 표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곳에만...
○회계과장 강주석  사실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만은 한꺼번에 다 쓰는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연초에 한꺼번에 해야되는데 여기는 뭐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강주석  그러니깐 경리장부, 지출증빙 이런 표지는 같이 전부 되거던요.
○위원장 안광일  되도록이면 여러군데 갈라서 해주시면 지방경제도 좋아지고 할텐데...좀 그렇게.
○회계과장 강주석  예,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49페이지에서 550페이지까지 차량구입 수리비 및 유류대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차량수리를 하면은 577페이지?
○위원장 안광일  549페이지요.
고오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 지금 수리를 하는 차량의 전체 단장이나 계장이나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예, 저희들 계약구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제가 묻는게 이 기사들이 얼마 뭐 수리를 했다고 청구서를 올리면 돈내주고, 청구서 올리면 돈내주고 하는 이런식인가 안그러면 시의 각 과별로 체계가 있는것처럼 회계과에서 전체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돈을 내주는건지.
○회계과장 강주석  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차 말씀드리면 어디가 나쁘면 우선 정비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다음 차량 운임일지라든지 이런거랑 보고 품의를 하고 돈을 집행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고오환 위원    기사들이 고장 안난거를 고장났다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쪽에 보니깐 180명인가 보니깐 환경보호과에 청소차하고 차량을 보니깐 인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그분들을 의심하는거는 아니고 앞으로 그런데 관심을 써주시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수의계약에 보면은 전번에 나무해가지고 3천만원을 나무종합병원에서 했는데 나무가 고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뭐...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나무는 죽고 나중에 사후문제는 들으셨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그부분은 제가 온지도 얼마안됐지만 들은바가 전혀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여기 보니깐 3천만원 들여가지고 나무를 살릴려고 했는데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건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회계과장 강주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를 드릴까요?
김지현 위원    그거는 뭐 나중에 전화상으로.
○회계과장 강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사회복지과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에 있는 진정·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과 2항,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3항,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보조내시 지원으로 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및 점촌1동 노인회관 신축사업은 부지확보 지연으로 또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사업은 사업장 변경으로, 보육시설 신축공사는 부지확보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니다.
  다음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4페이지, 5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개 단체에 1억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활용대책 수립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 잘 활용될수 있도록 융자조건, 거치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문경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상의 융자대상의 범위가 한정적인 요소가 많고 거치기간도 2년으로 되어있어 향후 조례를 개정하여 융자대상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자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관리 운영철저로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이 일정기간 쉴수 있는 쉼터 설치방안을 검토하고 노후된 문경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시설의 정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는 쉼터 설치 운영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며, 피해 여성이 증가하여 수요가 있을 경우 국비지원을 받아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는 구 점촌시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사가 노후화 되어 예산확보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7항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으로 노인복지기금운영 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항,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9항,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으로 2005년도에는 자활근로사업 7억1,000만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9,700만원을 문경자활 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자활근로사업 9억167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4,85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입니다.
  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으로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의 수급자는 3,217가구에 5,324명으로 전체 인구대비해서 7%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생략하고 추진현황으로 보수대상 79가구에 사업비는 1억4,850만원으로 지원기준은 가구당 200만원이하입니다.
  추진은 집수리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보수대상 가구를 조사해서 선정 완료했습니다.
  보수대상 가구별 방문 현지조사 후에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시행방법은 자활후견기관 집수리사업단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설립목적은 생략하고 조직은 1개국에 5개팀이고 정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 사업내용은 상담지도사업,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홍보계몽사업, 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 스포츠 여가활동사업, 의료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등인데 세부적인 운영실적은 다음 페이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예산현황으로 세입은 9억1,756만8천원이고 세출은 인건비 5억4,717만6천원, 운영비 1억3,686만4천원, 사업비 9,471만8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실태입니다.
  목적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을 당했거나 또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를 지원하여 자활자립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융자대상자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금입니다.
  융자조건은 무보증 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이하이고 대출 한도액은 2,000만원입니다.
  이율은 무이자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자격기준은 무보증 대출은 신용불량이 아니고 기존대출금이 2,000만원이하인 자 중에서 연간 재산세 납세 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600만원이상인 자입니다.
  보증대출로 보증인은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인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800만원이상인 자 중 1인입니다.
  운영현황으로 자금은 총 20억2,800만원으로 그 구성은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과년도 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 융자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융자실적은 4건에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현황입니다.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황으로 2001년 12월31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2002년 2월에 개관을 했고 그해 4월에 사업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치는 점촌동 289-1번지로 구 문경군 보건소 건물입니다.
  운영방법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고 조직은 관장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
  사업단은 7개로서 해바라기 간병사업단, 집수리사업단, 청소사업단, 영농사업단, 도예사업단, 방문도우미 사업단,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단 등이고 공동체는 3개로서 해바라기 간병공동체, 신나는 빗자루 청소공동체, 러브하우스 건축공동체 등입니다.
  19페이지, 예산은 2006년도에 운영비 1억7,000만원 등 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10억7,167만원이고 참여인원은 총 121명으로 사업단이 95명, 공동체가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현황입니다.
  참여현황은 2003년도에 584명, 2004년도 659명, 2005년도 690명, 2006년 6월까지 615명입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에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입니다.
  자활급여특례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로 희망참여 대상입니다.
  일반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이고 차상위 계층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입니다.
  지원기준은 근로유지형은 하루 2만원, 사회적 일자리형은 2만6천원, 시장 진입형은 3만원입니다.
  예산은 2003년도에 8억6,242만2천원, 2004년도에 12억5,125만4천원, 2005년도에 16억4,167만원, 2006년도 16억2,278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박열의사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마성면 오천리 샘골 98번지 일원이고 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3,200만원이고 사업규모는 부지 4,373평에 주요시설은 기념관 건립, 생가복원, 전시실 및 기념탑, 동상 건립이고 기타 부대시설로 주차장, 전망대, 잔디공원 등입니다.
  추진경위는 박열의사 기념사업회가 구성이 되어서 법인설립허가 및 법인등록을 2001년도에 마쳤습니다.
  2004년도에는 박열의사 생가지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지매입 묘소이장 실시설계와 또 가설도로개설, 건축 및 토목공사 일부를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64억3,200만원중에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2억5,300만원, 2006년도에 9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 이후에 32억5,200만원을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9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기념관 건축 골조공사 내외부 마무리와 토목 일부공사 또 기계설비 공사를 합니다.
  문제점은 2007년도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공사완공 후에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역현황 및 정비현황입니다.
  관내 독립유공자는 대한민국장 1명, 대통령장 1명, 독립장 1명, 애국장 19명, 애족장 21명, 국민포장 5명 등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현황은 14기에 6,720만원입니다.
  유공자 내역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이고 이 시설은 96년도에 설치를 해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2억9,126만5천원인데 그중에 운영비는 1억1,756만5천원, 사업비는 1억7,37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정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유휴인력을 개발하고 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모 등 소외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융화 연대감 조성을 통한 밝고 명랑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이고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5,753만3천원으로 운영비는 5,553만3천원,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사간병 서비스, 정서적 서비스, 결연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위생업소 단속현황입니다.
  2005년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1년간 총 25건을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중에 과징금이 1건으로 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11건, 퇴·변태 등 풍기문란행위 6건, 식품 등 표시기준 위반 2건, 보존료 사용기준 초과 1건, 기타 5건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노인복지 지원 개선사업 내역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305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2개소에 1억2,000만원, 시설정비는 2005년도에 100개소 3억원, 2006년도에 50개소 2억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3억6,600만원인데 1개소당 운영비는 월 6만원, 난방비는 1년에 50만원씩을 지원을 합니다.
  특별연료비는 총 2억2,740만원으로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10평미만은 70만원, 20평미만은 75만원, 30평미만은 80만원, 30평이상은 85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노인대학 노인교실 운영으로 노인대학은 1회 95명 800만원으로 시 주관으로 3월6일부터 7월18일까지 실시를 했고 노인교실은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주관으로 금년 11월달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로수당은 14,657명에 대해서 1인당 월 10,800원씩 분기별로 32,4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경로당 보수내역은 30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이고 2006년도 경로당 보수내역은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경로당별 보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도와서 소득보장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는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비는 연간 600만원입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실적은 2005년도에는 143건, 2006년도에는 257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납골묘 조성사업 실적은 2005년도에는 밀양박씨 숙민공파 등 4개소에 2,880만원을 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자원봉사센터의 활동 및 지원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는 42개 단체에 등록인원은 1,618명입니다.
  자원봉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재가장애인, 결식아동,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등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주요사업은 밑반찬 음식조리 및 배식, 이동목욕, 이미용, 차량, 환경정비, 지체 및 시각장애인 행사도우미, 수지침, 교통안전 지도 등이고 참여실적은 15개 사업에 42개단체에서 연간 15,018명이 참여했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은 2006년도에는 6,620만원, 향후 추진계획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봉사활동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교재교구비 지원 현황입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영유아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총 35개소로서 공립이 4개소, 법인이 2개소, 종교부설 3개소, 민간시설 26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2006년도에 14억5,936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은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4년동안 총 6,916만4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문경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생활개선회 외 16개 단체 17,4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여성과 관련된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의 계몽과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여성의 자질과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사회복지 및 봉사활동 등이고 사업비 지원은 외국인 주부 만남의 장 행사에 2005년도에 1천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여성회관 운영현황입니다.
  2005년도 교육실적은 12기 여성대학 79명, 하반기 여성교육 459명, 이동여성회관 교육 45명을 실시했습니다.
  2006년도 교육은 상반기 여성교육 750명을 실시했고 하반기 여성교육은 915명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교육실시 중입니다.
  13기 여성대학은 94명, 또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을 268명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관내 상담소는 문경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로 소장은 채병열씨이고 위치는 모전동 74-4번지로서 예전의 점촌시 보건소 건물입니다.
  상담원은 4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5,619만8천원으로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상담실적은 2005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총 573건으로서 상담자별, 또 상담방법별, 상담유형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적은 청소년 성교육과 가정생활 법률특강을 했고 리플렛 2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아동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정은 2세대에 3명이고 가정위탁아동은 46세대에 71명입니다.
  지원현황은 지원기준은 1인당 월 7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6,552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여성자원봉사센터의 활동현황입니다.
  자원봉사단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은 식사조리와 9개단체 105명, 수지침이 1개 단체에 36명, 행사도우미가 5개 단체에 59명입니다.
  자원봉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재가장애인, 결식아동,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등이고 자원봉사활동 주요사업은 밑반찬 음식조리 및 배달봉사, 환경정비, 지체 및 시작장애인 행사도우미, 수지침, 재난재해시 노력봉사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사업 3개 그룹에서 연간 2천명이 참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봉사활동을 확대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입니다.
  신망애육원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중에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지원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입소시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이고 친구마을은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적응훈련 시설입니다.
  어르신 마을은 기초 수급자중에 65세이상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시설입니다.
  법인현황은 신망애육원에 대해서 아래의 예산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망애육원에 4억9,284만9천원, 친구마을에 9,425만원, 어르신마을에 4억4,299만5천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안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침 오전에 오셨다가 아침에 못하시고 오후에 또 오셨는데...여기 저 5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활용대책 수립이라 해가지고 전번 4대 시의원님도 아마 지적을 하신 모양인데 제가 제일 궁금한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깐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은 아니겠지만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또 실제 재산조사라든가 모든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우리 관내에도 좋은 차는 아니라도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을 봤거던요.
  그래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가, 자기 앞으로 아무도 없으면 무조건 수급자가 되는가...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할때는 첫째로 소득을 봅니다.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가를 보고 그다음 재산하고 전부 합해서 재산에 따른 소득, 그다음 가족의 소득, 이런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어떤 답변에 의존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그 가족중에 그분이 세금을 낸다고 하면은 국세 갑근세를 낸다고 하면은 그런 소득들이 저희 전산망에 다 잡히기 때문에 그 가족의 소득도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가족중에 있으면은 그런게 간혹 빠지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차가 있는 분들이, 고급차를 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이 있어서 조사를 가끔 정기적으로도 하고도 있고 지금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읍면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색출해 가지고 거기서 제외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도 주의깊게 선정과정에서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그리고 또 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사회복지과로 인한 각종 단체가 많지요, 건설 해 놓은것도 많고.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건설하는데만 열을 올려가지고 해놓고 사후처리가 참 의심스러운데가 많거던요, 여기 보면은요.
  건설은 무조건 집을 짓고 이런거는 참 많이 한다고, 그런데 사후처리가 안되는게 너무 많이 있어요.
  뭐 과장님께서 꼭 짚어달라고 하면은 짚어드리는건데 사실 그거는 서로간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다 못드립니다.
  못드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안되는데가 어디 있고 되는데가 있고 뭐 이런데를 대강 아실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분한테 질문을 했는데 청소년 수련 여기 말이지, 밤되면 모퉁이라든지 이런데 난리나는거 를 제가 두 번 봤어요, 제가 바로 이 앞에 삽니다.
  그래서 저녁에 중앙공원에 운동하러 9시반이나 10시쯤 돌다가 보면은 특히 내가 볼 때 많이 되어봐야 중·고등학생, 물론 공무원들이 주간에 근무를 하고 야간근무를 하고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그 뭐 조를 짜서라도 안그러면 경찰서에 의뢰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순찰을 하든지 무슨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이 주로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뭐 이런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뒤의 청소년 회관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고오환 위원    복지과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에 점촌1동 노인회관 신축 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땅도 못사는데 신축을 할 수는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마 이 사업을 당초에 시작할때는 그 동네에 있는 연립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사업추진 내용을 알아보니깐 당초 그 집의 값을 자꾸 올려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비를 추가를 하더라도 옳은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5페이지와 16페이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활용대책으로 수립하는 건에 대해서 2005년도에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지난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될 때는, 처음에 제정할때는 그 조례준칙이 내려와가지고 경상북도에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시만 바꾸기가 좀 한계점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문경시에서 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좀 제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많은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금년중에라도 현실성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할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도 뜻을 같이 해서 조례개정을 하자라고 해서 아마 도에도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도내 전체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시라도 독단적으로 개정할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 1년동안에 미쳐 개정을 못한거는 죄송합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이야기가 되어서 제가 청소년 수련관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게 아니고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촌에 보면은 노인회관을 많이 짓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그런데 저는 동네에서 그런거를 좀 지어달라는 제안을 받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한동네에다가 하나를 짓지 말고 한 세개, 네개 동네에서 하나를 지을 때 제대로 옳게 짓자는 얘기를 드린 일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인분들이 자기 집앞에 있는 노인회관을 이용하고 싶어하지 다른 동네로 가는거를 아주 싫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깐 부득이 하는 수 없이 그냥 동네별로 짓게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자연부락 단위로 이렇게까지 노인회관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기 4페이지에 문경시 음식업지부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이 운영비조로 연간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음식업지부에, 이거 이익단체인데 복지과에서 기금을 지원해야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익단체라기보다 음식업을 하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름대로 좋은 식단제를 운영한다거나 관광객 안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거를 시에서 할 일을 좀 대행하는 차원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9페이지,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전체 관장을 포함해서 31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나 사회복지사나 전반적으로 인력을 어떻게 수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 시설은 전국 지체장애인 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위탁받은 지체장애협회에서 채용을 해서 이렇게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는거까지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사회복지사가 17명인데 제가 알기에는 문경대학에서도 사회복지사가 아마 배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소화해 낼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그런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채용인력 자리가 있을 경우에 채용공고를 내가지고 원서에 따라서 심의에 따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원서를 내신다면 뭐 어떤 특혜를 줄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특혜를 줄수는 없지만은 나름대로 집에서 다니고 하는 그런 이점 때문에 아마 문경시에 있는 분들도 상당수 많은 분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인들보다.
김지현 위원    조금 더 이렇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인력을 갖다가 많이 쓸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우리 지역에 지금 장애인 단체가 여러단체가 있지요, 여기 보면은 시각단체, 시각장애인단체 그다음 제가 표현을 다 못하겠는데 장애인 단체가 여러개가 있는데 그 몇단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우선 지체장애인만 하더라도 그 지체장애인 협회가 있고 그다음 교통장애인협회라고 또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리고 정식법인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몇몇이서 다시 어떤 단체라고 해가지고 지체장애인 점촌문경협회라고 또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어 있고 또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들끼리 또 시각장애인단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고오환 위원    청각장애인도 있지요, 청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청각은 저희들에게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 4개 단체중에 이 단체를 전부 우리 시에서 지원을 다 해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정식 중앙에 단체가 있어가지고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그다음 시각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식 법인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데 좀전에 김지현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구조와 관장을 1명으로 해서 31명의 이 구조가 급여가 전부 우리 보조금에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시각장애, 지체장애, 교통장애 전부 포함해서 관장하는데가 전부 31명입니까, 전체를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니 여기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협회하고 다른 차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고오환 위원    아, 협회로 보조가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협회는 협회대로 나가고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에 따른 예산은 따로 지원이 됩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복지관은 제외하고도 장애인 협회도 보조금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보조금이 나갑니다.
고오환 위원    거기는 보통 어떤 기구로 되어있습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 협회 회장이 있고 뭐 그다음 총무가 있다든가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기구는 뭐 정확하게 정해진거는 아닙니다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회장이 있고 그다음 사무국장이라고 이렇게 보통 사무보는 총무, 이런분들이 한분 있고 그리고 협회가 회원이 많고 운영이 잘되는 곳은 상근인력이 하나 있어가지고 간사로서 이렇게 근무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등록은 안되지만 부회장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상근자 이거는 급여가 안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안나갑니다.
고오환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회장도 급여가 안나갑니다.
고오환 위원    상근자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상근자는 내부 운영비중에서 급여가 나갈겁니다.
고오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작년도 융자금 실적이 17페이지에 보면 4건에 4,800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이게 물론 현실의 규정이 맞지 않아서 그런분들도 있지만 보건복지부 규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저소득층이 생활안정자금을 할려고 하면은 자격기준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돈이 나가겠습니까, 무보증 대출을 보면 신용불량이 아니고 기존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연간 소득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 이렇게 자격기준이 이러니깐 생활안정자금을 쓸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무보증 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은 보증인 없이 대출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대부분의 저소득 주민들은 이런것들이 있어도 잘 이용을 안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빌리고 난 뒤에 갚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해봤는데 실제 갚는게 없어가지고 지금 거의 많은 금액들이 연체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 주민들의 형태가 어떤 돈을 가지고 빌려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자립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이런 제도가 있어도 이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의 규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례준칙에 의해서 제정이 된 조례입니다.
이상익 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데 계속 해가지고 건의사항을 했으면 공문 사본이 있을거 아닙니까, 지적해 가지고 건의했으면.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직 건의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안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했으면 그 공문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할려고.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말로만 검토한다고 하지만 차라리 좀 바꿔서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저도 여기 온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소득 주민들, 또 지체생활 수급자에게 이렇게 지원하고 융자하는 제도가 이것말고도 또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거를 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자립을 할려는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돈은 많이 안씁니다.
  제 생각에는 이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서 이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게 너무 자신의 의욕이 있기 때문에 안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것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4800만원인데 나머지 20억정도는 잔액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잔액은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유치되어 가지고 이자수입이 계속, 현황에 보시다시피 17페이지에 보면은 이자수입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게 돈이 대출이 안될거 같으면 다른데로 이 돈을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게 따로 금액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대출자가 없어도 여기서 생활안정기금으로 유치해 놓아야 한다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검토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사용하는 분들이 없다고 하면은 개정을 하거나 조례 폐지를 해가지고 이 기금을 다른데로 돌린다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면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봅니다.
이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자활후견기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이 자활후견기관은 시비,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는 얼마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19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 1억7,000만원, 사업비가 한 9억정도 되가지고 한 10억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 대부분은 제가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대부분의 예산들이 국·도비가 지원이 거의 다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시비는 안들어가고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시비도 다소 지원이 같이 포함해서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실적이나 보고서나 감사같은거는 하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에 출장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런거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니깐 각별히 신경써셔서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자활근로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단순 취로형, 사회 참여형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2만원에서 3만원, 전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해달라는 그런 얘기들도 다녀보면 하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읍면동별로 공평하게 몇건씩 몇일씩 이렇게 해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사업을 배정할때에는 그 지역의 인구수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라든가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합니다.
  읍면에서 아마 희망하시는 분은 큰 어려움이 없이 아마 근로를 할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고 또 갑자기 도비지원이라든가 예산이 줄어들면 할수 없지만은 가급적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여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보통 예를 들어서 월 한 30만원, 4,50만원 받아간다고 하면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한해서 또 지원되는게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김지현 위원    지원되면은 어느정도 일정기간의 돈을 이렇게 받으면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에서 어느 비율로 해서 감해지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만큼 소득이 발생되면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이 그 소득만큼을, 소득이 생긴걸로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나중에 매월 지원을 할때에 그 금액만큼이 빠지게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주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달에 한 5,60만원, 70만원 받아도 자기가 노동을 해서 소득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매월 이렇게 돈이 나오니깐, 그러한 부분을 산계 처리를 해서 이득실을 따져봐가지고 일을 안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느정도 내가 월 정기적으로 100만원이 소득이 생긴다 이러면은 항상 이 돈을 받다 보니깐 30만원, 40만원, 그다음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학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보니깐 안하겠다, 일을 안하겠다는 이런쪽으로 생각을 잘못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사회적으로 계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아야지 어떤 국가에 의존하는 식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되니깐,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기셔서 정말로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살아가는 분들, 아니면 자기가 노동을 해서 어떤 소득을 창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오늘 뭐 안과장님한테 너무 많이 묻는거 같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 결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6월말까지 상하반기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지금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들어보니깐 예금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공공근로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그 사람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시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못시키느냐고 물었더니 2005년도에는 어느 읍면같은 경우에는 7천만원이 나왔는데 2006년도에는 4천만원밖에 없다, 여기 공공근로는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아닙니다.
고오환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박열의사 기념관 기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박열의사 이거 200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64억정도가 들어가고 박열의사 2001년도에 기념사업회를 구성하고 법인등록을 했는제 지금 진도가 몇 %정도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지금 23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말까지 건축공사가 되면은 68% 예상이 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은 부지 및 묘소이장, 실시설계 해가지고 8억3,200만원이 드는데 2002년, 2003년.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우리 박열의사님 북한에 묘소가 위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할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 부인...
이상익 위원    부인묘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부인묘소를 이장을 해서.
이상익 위원    박열의사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여기는 부인은 같이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니 부인 묘소를 기념관 뒤에다가 이장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럼 박열의사님이라는 사람은 북한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북한에 있는 분은 못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굳이 할려면은 가묘정도는 쓸수 있겠지만은 실제 묘는 쓰기가 힘들겁니다.
  유골을 가져다가 안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부지 및 묘소이장 이렇게 해놓았으면 이거까지 연계해서 해놓은거 아닙니까, 자료에, 그 가묘로 한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니 묘소 이장은 아까 그 박열의사 부인의 묘소를 이장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부인 묘라고 확실하게 자료에는 나오지 않고 그냥 자료상에는 묘소이장이라 해놓으니깐 나는 북한에 있는 박열의사님을 어떻게 이장을 하셨는가 해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거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다음부터는 부인 묘소라고 기재를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확실하게 알도록 자료를 해주셔야지, 저는 북한에 가셔가지고 고위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묘소이장하는줄 알았거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64억중에서 약 32억정도가 들어가고 남은게 삼십몇억이 남았는데 이 재원확보가 용이할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도비를 좀 지원받을까 싶어서 도에다가 지금 5억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몇억이 되던간에 도비 지원을 받고 또 시비 좀 부담을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공사가 하다가 중단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이게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관리도 예를 들어서 운강 기념관처럼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식으로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이 그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놓았습니다만은 아마 이 박열의사 기념관 관리문제는 기념사업회가 있으니깐 저희들 생각에는 기념사업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공사가 덜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단계는 아니고 공사 완료단계가 되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독립유공자 묘역현황 및 정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6페이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8페이지, 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행정처분에 휴게음식점에 과징금 400만원을 했는데 무엇을 위반을 했기에 과징금을 매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 위반사항은 티켓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상익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티켓영업.
이상익 위원    티켓?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가씨를 보내주고 시간당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걸 얘기하는건데 법에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에 티켓영업이라고 하면 다방을 지금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다방입니다.
이상익 위원    다방이 한 몇 개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다방이 전체 184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문경시내만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읍면에 65개소가 있고, 동에 119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여기서 딱 한군데 밖에 지적이 안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추징금 이거 검사를 하러 다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과징금은 우리 시에서 매겼습니다.
이상익 위원    시에서 매기고 확인하러는 사회복지과에서 다닙니까, 공무원이?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이런 경우는 확인이라기 보다 어떤 신고라든가 이런데 의존해 가지고 단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티켓영업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이 있는데서 내보라는 듯이 티켓영업하는 곳은 거의 없을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티켓을 이용한 분들이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단속대상이 되어서, 아마 이것도 이런 경우일겁니다.
이상익 위원    단속공무원이 가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와서.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단속공무원이 실제 가는데 단속공무원 눈 앞에서 티켓영업하는거는 아마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티켓영업 우리 문경시는 한군데도 안하는걸로 생각하는데 한군데 이거는 불미스럽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노인복지 지원 개선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우리 문경시 관내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305개소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요즘에 쭈욱 다녀보니깐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김지현 위원    제가 이렇게 봐가지고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해 주는게 운영비가 6만원이면 72만원 정도이고 난방기가 50만원, 연료비가 차등에 따라서 70만원, 평균적으로 한 개 경로당에 약 한 200만원정도 1년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 200만원을 가지고 충분하게 할수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마는 동네 규모나 어떤 난방시설의 규모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차등하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다른 예산을 좀 필요없는 예산은 아니겠지만은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거는 더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왜그런가 하면은 지금 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돈을 쓰는 부서이다 보니깐 돈을 써가지고 효율적으로 100만원을 써가지고 200만원의 효과가 되어있는데가 있고 100만원을 사용해서 10만원의 효과를 못올리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노인회관의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올려줘서 정말로 겨울에...왜냐하면은 자식들 전부 객지에 있고 혼자사는 경우는 겨울철에 집에 안들어갑니다.
  아침에 나오면은 저녁 늦게 되어야 집에 들어가십니다, 어른들은.
  그 기름값이 아까워서 집에서 못잡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한 50%이상이 전부 동네회관에서 하루종일 먹고 거기서 쉬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료비라도 좀 충분하게 더 줘서 좀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노인지회에 운영비조로 7천만원이 내려간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시예산이 아니고 카지노에서 내려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건지...
○위원장 안광일  노인회지회에 7천만원이...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강원랜드 자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경로가 어떻게 되어서 내려온건지...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니 그 경로당별로 어떤 기구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자료를 말씀하시는겁니까?
○위원장 안광일  아니 노인회지회에 7천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경로가 어떻게 되어서 내려오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 그 경로는 강원랜드에서 이득금을 일부를 저희들 시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면은 그 자금을 그렇게 내려주는겁니다.
  경로가 정해진게 아니고.
○위원장 안광일  시로 왔다가 내려가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닙니다, 바로 강원랜드에서 그쪽 수혜자에게 바로 지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노인회지회말고 다른데도 가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일  당초에 올릴적에, 작년에.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 계획서를 저희들이 내가지고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을 받아야 돈을 줍니다.
○위원장 안광일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다른데 사용하는데 내용을 올려도 강원랜드에서 지원을 해주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 금년같은 경우는 2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복지사업에 쓰는걸로 계획을 해서 계획서를 올려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노인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노인대학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노인대학이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와있는데 각 어떤 종교단체나 이런데서 하는 노인대학이 우리 시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 노인대학이 문경에 문희노인대학이 있고 또 마성에도 있고 가은도 있고 여기 점촌에 오면은 침례교회, 시민교회에서 하는, 한 대여섯가지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한 노인대학에는 지원해 주는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도 해주고 또 강원랜드 자금도 일부가 나갑니다.
  평균적으로 한 1개소당 한 3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그 노인대학은 지원이 안된걸로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 자료는 노인복지지원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경로당에 관한 것만 이렇게 기재를 했고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김지현 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내년도에는 넣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그 노인대학을 제가 쭈욱 돌아봤습니다.
  선거때도 돌아봤지만 평상시에도 제가 쭈욱 돌아보니깐 정말로 이렇게 알차게 운영하는 노인대학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김지현 위원    그래서 그런 노인대학은 수업받는 과정도 상당히 짜임새가 있고 또 노인들이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정하면은 그 날짜를 정말로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쭈욱 한번 다녀보시고 그걸 몸소 직접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 노인대학에는 다른 노인대학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다른 부분만큼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거고 또 그런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셨다가 예산편성할 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2005년도 경로당 보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2006년 경로당 보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38페이지, 노인취업 알선센터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묻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취업알선센터에서 한명이 근무하는데 이게 운영비인가요, 인건비인가요, 이 6백만원이?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운영비로 나갑니다만은 거기서 한분이 근무를 하시면서 인건비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달에 50만원씩.
○위원장 안광일  이 50만원을 받고 그분이 일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봉사삼아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깐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고정환씨 인건비는 대한노인회에서 따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 따로 또.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네, 그 분은 따로 받는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지금 취업알선센터는 두명이 근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한분은 저희 시하고 전혀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노인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한노인회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시행이 되다가 왜 중단이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 사업이 납골묘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로 그 사업이 오면은 돌로 산에다가 구조물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깐 산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것처럼 보이고 또 멀리서 보면은 아파트를 산에 지은거 같이 보이고 해서 전국적으로 여론이 산에다가 그렇게 돌로 구조물을 만드는게 맞지 않다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도에서부터 사업을 중단을 해가지고 지원은 안해주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는 매장묘지 제도가 바뀌면서 수목장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골을 화장시켜서 그것을 나무 주위에서 거름으로 쓰게 하는 그런걸 자꾸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수목장은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수목장은 거의 돈드는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되는거는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원봉사센터의 활동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4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교재교구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42페이지, 여성단체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여성단체가 상당히 지금 우리 시관내에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김지현 위원    여기 보면은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 생활개선회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아마 속해있는 그런 단체, 다 통틀어서 16개 단체인데.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김지현 위원    이 외국인 주부만남이라는거는 외국인 주부가 우리나라 국내에 혼인을 한 그런분들을 말씀하시는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맞습니다.
  저희 관내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의 여성들이 우리 한국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 분이 우리 관내에도 145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 시에서 모아가지고 저희 문경에 아니면 국내의 우리 문화를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또 관광지를 소개해 드리고 또 간단한 한국 풍속도 가르쳐 드리고 뭐 이런 만남의 장 행사를 하는데 여성단체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행사를 운영하게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효과가 좋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1년에 한번씩 만나서 행사보다는 조금 더 소규모라도 지역별로 이렇게 만난다든지 그런 부분은....단체가 이렇게 전체가 만나서 하루 즐기고 이렇게 하는데 천만원씩 하는거 보다는 예산을 짜임새 있게 나눠줘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게 뭐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읍면별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인원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해서 몇 개 읍면을 모아서 하기도 그렇고 뭐 저희들이 그렇게 하자면은 전문강사도 초빙을 해야 되고 또 숙박업소도 예약을 하고, 1박2일 코스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깐 주로 숙박비가 많이 드는데 그리고 또 움직이게 되면 차량을 준비한다든지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달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행정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1년에 한번정도, 그다음 거기에 따른 예산을 분산해서 할려면은 예산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정도 해가지고 이런 모임을 가지고 하는게적정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여성회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우리 여성회관에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지금 현재 계장급 하나고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주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여성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여성교육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2005년도, 2006년도에 교육하는걸 보니깐 간병사반 외 25과목해가지고 4,900만원의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간병사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읍면동으로 그분들을 배출시키십니까, 교육받아가지고 자격증 딴 분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그 문경제일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병원이라든가 간병사가 필요한데 이렇게 고용도 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가서 근무도 하고 합니다.
이상익 위원    보건소에 가보니깐 거기도 간병사 해가지고 거기 있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그게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이상익 위원    자활후견인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해주는거는 없고 간병사 자격만 따면 그분들이 병원이나 이런데 배치되어 가지고 거기서 돈 얼마씩 받고.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저희과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그리고 손님초대 요리외 24과목 이거는 뭐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쉽게 말해가지고 특별요리를 배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상익 위원    이거는 도로 배우는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이상익 위원    예산은 우리 시에서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성회관이 점촌에만 이렇게 소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별로는 뭐 농암이나 동로나 이런데는 어떻게 보면은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의 기여도 적고 혜택받을수 있는 부분도 적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순회교육이나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여성 소규모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도 지원을 해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촌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여성회관을 이용하지만은 가은이나 농암이나 동로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차를 타고 나와서 받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동로면에 현황에 나옵니다마는 나가서 댄스 스포츠를 해봤습니다, 이동 여성교육이라 해가지고.
  그다음 문경에 가서는 요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는 읍면별로 수요가 있다면은 하고 싶은 많다면은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서 운영하도록 이런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45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아동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저, 이거 월 7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시군은 어느정도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거는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이거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생계비는 다 지원이 됩니다.
  그 외에 특별히 더 주는 것이 7만원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47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비례대표 김헌중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이 3개소가 있는데 3개소 정원에 대비한 시설운영비나 인건비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분권교부세가 85%, 그다음 도비가 8%, 시비가 한 12%,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비율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헌중 위원    예,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정기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과 2006년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사를 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작년도에는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김헌중 위원    그러면 올해는 1년에 한 몇 번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1년에 보통 한번정도입니다.
김헌중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셨다고 하면은 서면으로 그 결과가 남아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김헌중 위원    그러면 그 서면을 제출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중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규정에 의해가지고 효과적인 분석 내지는 목적에 맞도록 이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헌중 위원    가끔 타지역에서 이런 법인체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니깐 그거를 잘 지도하고 점검을 하셔서 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부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여기 법인현황에 나와있는 부분들말고 소촌 애경원이나 널싱홈이나 미오림이나 이런 사회복지법인들이 최근에 많이 됐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래서 주로 보면은 장애인이나 아니면 65세이상 치매환자,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최근에 와서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정말로 봉사입니다, 봉사인데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시에서 시비, 도비, 국비가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 문경시에서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더 많이 생겨가지고 어떤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야 될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외에도 또 다른 어떤 법인이 생겨서 정당한 목적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은 충분하게 육성해줘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육성과 동시에 지도 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르신마을은 문경시에만 거주하는 분들만 시설에 들어가 있는가요, 어르신마을에?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이게 뭐 지역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은 뭐 상주에 있는 분이 여기 들어오신다고 해서 거부할만한 그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지원액이 4억원이 되는데 문경시에서 지원하고 남의 동네 어르신을 모시면, 물론 모시는거는 좋지만은 그래도 지원되는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그래서 시설을 설치할때도 국비지원이 그 절반이상, 국·도비가 거의 7,80%지원이 되고 또 운영할때도 운영비도 거의 국비가 지원이 다 됩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거의 국비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 비율이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국비가 50%, 그다음 도비가 25%, 시비가 25%이고 운영비는 국비 분권교부세가 80%, 도비가 8%, 우리 시비는 그중 12%가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보호과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환경보호과장 김길영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2005년 7월19일 김용분씨로부터 호계면 호계리 우성자원개발 발파 진동으로 인한 쌍계천 송어장 건물 누수 및 치어생육 저하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6월22일 기 측정한 진동레벨이 66dB로서 규제기준 80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안내를 해서 현재 분쟁조정중 입니다.
  다음 2006년도 5월15일 김종석씨가 호계 선암리 김종석 축사가 주식회사 문경자원 광산 운행차량의 소음·진동으로 돼지사육에 대한 피해가 있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환경분쟁조정에 안내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5년도 11월4일 김태홍씨가 문경 고요 냇물바닥이 붉은 것이 식수에 유해한 폐수가 아닌지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하천수 수질기준이 상수원수 2급 기준을 만족하여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2005년도 11월7일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2006년 4월25일 한상영씨가 마성면 모곡리 대영미곡처리장 소음과 먼지발생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먼지는 9월에서 11월사이 추곡수매 과정에서 발생원심력 집진기 추가설치를 하고 공장 측정평가 소음도 45dB로서 기준 50dB이하로서 4월26일날 답변을 했고 집진시설 추가는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2006년5월23일 안영수씨가 호계면 지천리 문경 고시원에서 주식회사 문경자원 광산 운행차량 소음으로 고시원에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도로소음 측정결과 58dB로서 기준 68이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30일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대승사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9년사이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문경NGO연합에 200만원, 문경시 자연보호협의회 200만원, 대한민국 유공자 환경봉사단에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폐광산 유출수 관리 및 폐광산자재 정비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폐광산 유출수는 환경오염은 물론 영강의 물을 사용하는 전답 등 농경지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고 농경지 등에 대한 오염측정 등을 하여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일부 폐광산의 남은 각종 폐자재도 함께 정비해 나가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광산은 26개소이며 그중 갱내수가 유출되는 광산은 16개소입니다.
  영강천의 수질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광산폐수 정화처리시설을 갑정광업소 등 5개소에 설치완료하였으며 그 외 광업소도 오염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산폐수가 흐르는 하천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호계 견탄들에는 현재까지 광산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다른 관내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과 우리 시에서는 폐광산에 대하여 수질검사와 실태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5월22일 수질검사 결과 중금속이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폐광산에서 유출되는 갱내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곳도 있어 하천이 적갈색으로 변하는 등 미관상 좋지 않으나 농경지에 대한 오염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관련부서와 협의 광해방지사업단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광산의 남은 각종 폐자재는 관련부서와 협의 폐광흔적지 정비사업으로 정비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의 채소 부산물 효율적 처리 대책 수립입니다.
  중앙시장, 신흥시장의 경우 다량의 채소 부산물이 나오고 있고 다른 일부지역의 경우 파쇄기를 설치하고 압착기로 처리하여 원활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량의 채소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채소 부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하는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의무자가 스스로 재활용 및 감량처리 하여야 하나 현황조사 해본 결과 대량으로 채소부산물이 나오는데는 자체로 처리하고 경운기로 가져와서 처리하면은 경운기가 싣고 가기도 하고 제가 오늘도 어제 장에가서 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려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위원회를 2004년도 1회, 2005년도 2회, 2006년도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적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개발사업을 승인, 인가·허가, 지정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 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는 행정계획으로서는 국토, 지역, 도시개발이 있고 농공단지의 조성, 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이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의 조성 또 개발사업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이 있습니다.
  이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면적이라든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검토대상은.
  저희들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적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총 119건입니다.
  그중에서 환경성 검토는 110건, 환경영향평가는 9건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비지정쓰레기 매립장 관리대책입니다.
  현황은 문경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추진현황은 사용종료 매립지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02년 11월7일부터 2003년 1월7일까지 현 토지의 이용실태, 침출수, 지표수, 지하수, 토양 등 시료채취 및 분석을 했습니다.
  조사결과로 정비대상 2개소로서 산양과 농암이고 단순관리 7개소로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마성 비위생매립장 정비는 2002년에서 2006년까지 30억의 예산으로 신규매립장인 공평동 매립장에 10월1일부터 이적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현지 안정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관리 7개소를 제외한 지역 다시 말해서 산양과 농암이 되겠습니다.
  안정화 방법은 침출수차단, 복토시행, 우수배제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6,800만원입니다.
  산양 14억4,800만원, 농암이 1억2,000만원입니다.
  이거 국비 7억3,400만원을 지원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현황으로서는 사업시행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시행했습니다.
  선정기준은 PH 5.0이하라든가 철 10㎎/ℓ이상, 유출량이 하루 50톤이상이 되겠습니다.
  설치현황은 석봉 등 5개소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질검사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봉광업소는 최초로 설치한 광산폐수 정화처리시설로서 시설이 노후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처리능력도 저하됨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과 협의하여 시설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단봉광업소는 진·출입로 및 산화조의 법면 지지부분인 견치석이 심하게 유실되어 진·출입이 거의 불가하며 폐광산에서 유출되는 갱내수가 1차 산화조로 정상 유입되어야 하나 유입관로가 파손되어 유입되지 못하고 넘쳐 흘러 하천이 황갈색으로 변해 미관을 해치고 있어 2006년 1월25일 광해방지사업단에 개·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진입도로 및 유입관로 보수계획이 확정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질측정망 현황은 영강A 수계는 영순 말응 다시말해서 낙동강 합류지점 2㎞입니다.
  목표수질은 ㎎/ℓ기준 1.5입니다.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금천수계는 측정지점이 영순 오룡으로서 달지취수장 상류 1.6㎞입니다.
  목표수질 역시 1.5㎎/ℓ이고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질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계별 목표수질 준수를 위한 오염증가량 산정과 오염물질 삭감 종합계획을 6월1일날 대구지방환경청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말씀드리면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의 합계를 보시면 총 할당 부하량이 8,490㎎/ℓ입니다.
  그런데 그 10년까지입니다, 이거는 2010년까지 삭감 부하량이 1,018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06년 금년도에 삭감계획을 총괄표에 보시면 1,052.8을 삭감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180, 그다음 축산폐수 처리장 가동으로 872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벌써 목표량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계기금 전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수계기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86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기초시설 운영, 녹조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우리 시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사유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수변구역이 없어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조성사업 및 주민지원기금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단위 환경자원화 시설을 건설하여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공평동 산71번지 일원에 사업면적이 295,906㎡입니다.
  매립면적은 114,000㎡입니다.
  금회 43,720㎡, 추후 70,280㎡입니다.
  매립용량은 1,814,000㎥가 됩니다, 매립년한은 56년정도 사용할수 있는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금회분은 7년정도, 추후 49년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사무실,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47억5,3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현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기금 현황입니다.
  조성금액은 38억1,100만원입니다.
  시에서 출연하는게 37억이고 그 이자가 1억1,1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집행액이 8억4,500만원, 2006년도 운용계획이 29억6,600만원입니다.
  내역은 소득 및 복리증진사업에 17억7,000만원, 주변영향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및 운영비에 4,800만원, 남아있는 기금적립금이 1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매립장 기본설계 용역에서부터 현재까지 추진내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밑의 향후계획은 2006년도 11월달에 준공예정으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일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문경새재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자연관찰 및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21세기형 새로운 생터관광문화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원입니다.
  총 면적은 5.3㎢입니다만 시설면적은 113,680㎡입니다.
  사업량은 자연환경연구센터 1개소, 생태학습장 1개소, 자연관찰 안내시설 25종, 사업기간은 1999년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85억원으로서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태학습장 지구는 2004년 6월에 준공을 하였고 자연환경연구센터지구는 지금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전시 인테리어 공사도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연환경연구센터지구 공사 준공은 2007년 6월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공사 마무리 및 개장은 2007년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폐수의 공공처리로 낙동강 및 영강수계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는 위치는 문경시 영신동 99번지 환경관리사업소 부지내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시설용량은 하루 70톤입니다.
  사업비는 50억7,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05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 2006년 3월에 건축물 축조를 완료하고 2006년 6월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8월21일부터 11월까지 시운전 및 분야별 보완공사를 하고 있고 2006년 12월초에 개장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현황은 대기 84, 수질 95 등 총 2,283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대기 100개소, 수질 122개소 등 1,388개소를 지도·단속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경고해서 16개소, 과태료 17개소, 고발 2개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태료 및 부과금 부과징수 내역은 부과는 17건에 1,151만1천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12건에 992만1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포상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단속기간 및 단속반 편성은 연중 2개반 6명이 운영하고 있고 단속사항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가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의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은 사실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2006년도 5월17일날 개정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단속실적은 63건에 과태료 24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내용은 불법투기 59건, 불법소각 4건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은 신고건수 63건, 과태료 부과 63건에 247만원, 포상금 30건에 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2005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정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고 분리·수거 및 재활용으로 지하수 오염·악취 등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행은 2005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079세대입니다, 동지역과 읍면 소재지 지역입니다.
  발생량은 그 당시 12.2톤이였습니다, 하루에.
  관리제외지역은 9,828세대입니다.
  50호 미만과 산간·오지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처리실태는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용 배출용기 이용 음식물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그다음에 용기에서 배출된 것을 저희들이 수거·운반은 삼림환경산업에 위탁처리하고 또 수거운반된 것은 정오산업이라고 의성소재 사업소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는 수거·운반 톤당 58,000원, 처리는 5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추진실적은 하루 평균 18.5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리용기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가정용 배출용기 5ℓ짜리 30,570개를 각 가정에 배부했고 중간수거용기 120ℓ짜리 1,570개는 시내 요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전용수거기 세척차량을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대에 1억2,000만원정도 하는데 국비 3,600만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160㎡이상이고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일은 상반기는 6월30일, 하반기는 12월31일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실적은 부과는 25,039건에 9억2,660만9천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22,285건에 8억2,713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징수율은 53%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표를 보시다시피 문경은 89%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차장 폐수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세차장 시설현황은 손 세차시설이 39군데, 자동식 세차시설이 10군데로서 총 49군데입니다.
  이중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는게 43개소이고 하수처리장 미유입이 6개소입니다.
  지도단속 현황은 2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신재생에너지사업 현황입니다.
  태양열, 풍력, 지열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 공급으로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청정·신재생에너지 체험을 통한 대국민 에너지 교육 및 홍보와 문경새재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문경읍 하초리 생태공원 부지내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외부시설로서 태양열 급탕시스템, 태양열 발전시스템, 태양광 가로등 등입니다.
  내부시설로서는 100평 규모의 전시 홍보관입니다.
  사업개요는 2006년 4월에서부터 2007년 3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서 국비 80%, 시비가 20%입니다.
  추진현황은 2006년 4월에 기본설계 건설기술 제안공모를 실시해 가지고 당선작은 삼양에코너지입니다.
  앞으로 공사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은 2007년 3월까지 공사 마무리 개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로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쓰레기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발생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보전에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문경시 공평동 산 71번지입니다.
  저희들 매립장 부지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사업량은 하루 소각량이 36톤입니다.
  사업비는 125억1,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7억5,300만원과 민자로 유치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도 3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했고 그다음 2005년 12월19일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현재는 소각시설 민간투자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업체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확정되었을 경우에 실시 협약체결을 하고 2007년에 12월달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을 하여서 2009년 5월에 시험가동 및 공사준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야산 주변 오·폐수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처리용량별로 5톤, 10톤, 20톤, 30톤이상 해가지고 9개소이고 건물용도별로는 주택 등 9개가 되겠습니다.
  단독정화조 현황은 처리용량은 5인용 6개, 20인용 1개, 7대이고 건물용도는 전부 7개입니다.
  폐수배출시설 현황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미설치 개소, 다시 말해서 설치대상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소규모.
  이런곳도 설치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로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폐광산 유출수와 관련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그런 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답변자료 하단부에 폐광산의 남은 각종 폐자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폐광흔적지 정비사업으로 정비하여 마무리되었다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은성광업소 폐광부지와 관련해서 침출수에 녹물이 섞여 나와서 관광지에 상당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며칠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폐금속 광산 침출수 문제로 농작물 오염과 주민식수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내용을 접했습니다.
  시민보도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도 폐금속 광산이 3군데 정도 있는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이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은성광업소 주변에 지금 침출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길 전체가 다 녹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녹물이 흘러들어가서 농경지에 거의 벌겋게 왕릉2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먼저 은성광업소 침출수 이거는 8페이지에 보시면 2001년도 12월달에 인공바닥 6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붉은 물이 나오고 또 신물도 나오고 또 석탄박물관 가는 입구 우측에 보면 거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가면서 보고 건너편에서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 부분을 매일 우선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어떤 방지시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위치가 여러 가지 어떤 여건으로 방지시설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 물을 떠서 검사를 해봤을때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는 광해방지시설을 한 기준이 조금 아니면 못미치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폐광 폐금속공사 문제가 얼마전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깐 가은읍 가은리에 궁곡광산이라고 동, 아연으로 되어 있고 또 문경읍 문경 관음리 철, 망간이 있었고 대명월이 동로면에 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지금 광업등록도 안됐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그래가지고 이게 어딘가하고 환경부에 질의를 해봤더니 환경부에서도 자세히 지금 위치를 얘기를 안해주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모르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용역을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찾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찾았을 경우에 여기에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지금 폐금속 광산같은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가 전체적으로 60%이상 된다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은성광업소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대해서 그 부분이 논으로 농경지로 다 들어가거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양오염도 측정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저희들이 그 대구지방환경청과 2006년 4월22일날 오염도 분석을 해 본 결과는 현재까지는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과장님도 가은 계시고 다 잘아시겠지마는 육안으로 보기에 일단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경인지방환경청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토양과 그다음 수질을 분석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곳에서 분석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특히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또 그 지역이 관광지다 보니깐 길이 완전히 다 벌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광지에 그러한 부분을 방치를 해두게 되면은 일단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의 이미지나 모든 것이 훼손될 손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다시 한번 광해방지사업단에 좀 촉구를 하셔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료에 의하면은 6개소 바닥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데에도 미관상 관광객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수를 할수 있는 시설을 좀 해서 조속히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그 당시에 폐광이 되고 난 이후에 갱내에 있는 모든 그동안의 광산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다 철거를 어느정도를 했어야 되는데 거의 안했다고 해요.
  제가 눈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마는 거기서 뭐 한 10%도 안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거기 또 종사한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느정도 꺼내고 사진만 찍고 한 10년 되었으니깐 중간중간 갱내를 발파해 가지고 모양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현재 나타나 있는 부분만으로도 우리가 '아, 침출수가 이렇게 많이 흘러나올 리가 있나'그렇게 추적은 해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세월이 어두웠을때니깐 대충하고 사진이나 찍고 치우자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깐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갱내에 있는 침출수가 다 나오고 그다음 하얀물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물론 지역에서도 당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사냐 형사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이 최대한으로 어떤 청과 연락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이런 수질이나 토양이나 전반적인 검토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문경NGO연합 200만원, 문경시 자연보호협의회 200만원, 대한민국 유공자 환경봉사단 100만원, 이게 보통 어떤 사업을 한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NGO연합회에서는 영농생태 탐방 및 문경새재 자연관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300여명이 탐방을 하고 또 관련되는 책자를 인쇄하고 또 다른 단체도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가 되어가지고 200만원을 주게 되었고 문경시 자연보호협의회는 야생조수 먹이주기 그중에서 새집제작, 먹이구입, 또 현수막, 어깨띠 등 사업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유공자 환경봉사단은 수질오염 예방활동, 환경정화 활동, 환경탐사 및 대책 회의, 홍보전단지 제작 5만매 등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묻는거는 추진은 없고 단체에서 사진만 찍고 그걸 활동했다고 하는게 많거던요.
  보조금을 주면은 면멸히 검토하셔가지고 시의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입니다.
  우리 문경시 전체 폐광업소가 36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이상익 위원    뭐 크고 작고 관계없이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예.
이상익 위원    아, 그거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익 위원    예, 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환경영향성 평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원북리 앞에 그 지금 종교단체라고 해서 산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정토수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예.
김지현 위원    거기 환경영향성 평가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거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으로서 협의를 해 준 적이 있는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서로가 원북리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물론 시행한 부서는 또 다르겠지만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동네에서 딱 앞으로 쳐다보면은 산을 많이 깎아서 축대를 무성하게 높게 쌓아서 그렇게 지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민원이 뭔가하면은 그 지역에 산의 중턱에다가 이렇게 축대를 10미터 이상씩 쌓아가지고 성같이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질이나 앞으로 거기서 대규모 그런게 들어서면은 어떤 오염이라든지 생태계 파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이 부분들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 지금 검찰에 고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서로 선임을 해가지고 그 정토수련회에서는 짓겠다고 하고 동네에서는 또 안된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물론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다보니깐 참 이쪽에서 봐서도 그렇고 저쪽에서 봐서도 그렇고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한번 가셔가지고 동네 주민들에 대해서 이해나, 이해를 시킬 부분은 시키고 또한 저쪽에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규제해야 될 부분은 좀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지역이 같이 살고자 하는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겠지만은 서로가 좀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시키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그 사전환경평가 대상에 행정계획했는데 그 밑에 보면은 국, 지역, 도시개발 해가지고 그 끝에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이네요.
  이거는 어디서 하는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은 창업지원과...산업자원부...
이상익 위원    창업지원과에서 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예.
이상익 위원    여기 자료에 되어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이거는 사전환경성 검토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다 하는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때에 사전에 어떠어떠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게 있는가 없는가 또 어떤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는냐하는 이런것의 사업의 종류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깐 보고에 의해가지고 환경정책기본법과 그다음 교통 등 환경경영평가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가지고 일정 규모이상의 어떤 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 이상되고 주로 대규모사업은 사전환경성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그러면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이 있는데 지금 역전뒤의 역탄장이 분진의 대책도 없이 저희들이 다쓰는 연탄도 아니고 예천이나 상주로 옮겨지고 있는데 그 분진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어떤 대책이나...철도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옮기는 방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진에 대한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거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그 최근 들어서 연탄수가 많다 보니깐 점촌역 뒤의 연탄을 저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을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분진예방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새로운 시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옮기고 안옮기고는 우리 행정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헌중 위원    그러니깐 예방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중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6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서 위에 개발사업 해가지고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 그 밑에 또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산림법 적용지역 이런 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주로 어떤 곳을 얘기를 합니까,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문경에 와서 허가를 낼려고 하면은 자꾸 환경법이 많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건설을 못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환경법 적용이 어떤 적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제가 관련법 모든 법을 다 이해는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환경 때문에 개발에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119건 했습니다만 여기서 분열된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되고 안되고를 판단하는게 아니고 어떠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어떠어떠한 개발을 할 경우 이러이러한 환경절감 시설을 하라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준을 충족한다거나 그 시설을 보완한다고 했을 경우에 환경의 개발에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는 요즘 거의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물관 건립하는것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니깐 그린벨트에도 박물관은 건립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법령을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렇다면 그런거는 지금 개발사업에 아무데도 적용이 안되고 아무데나 지어놓으면 될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그래서 환경성 검토라든가 환경평가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그 어떤 국토이용 행위라든가 국토이용계획 아니면 도시계획에 보면은 그 세부적으로 각종 지부라든가 이런게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부에 입지할수 있는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입지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지는거는 개별법으로 따질 문제이고 환경영향 평가는 그 시설을 할때 이러이러한 절감시설이라든지 환경영향에 미치는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거를 판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림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건립을 못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그거는 제가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사업을 말씀드리는거지 환경과에서 산림법을 적용해 가지고 가타부타 이걸 하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산림부서에서 산림법 적용 지원에 있어서 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야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을 건립하는거는 그린벨트에도 할 수가 있다라는 법령이 나와있다고 합니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이 박물관, 예를 들면 교육적 측면에서 건립하는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지역이라도 세울수 있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거 아닌가, 법령이 그렇잖아요?
  그린벨트에는 보통 우리가 가정집도 못짓잖아요, 일반 가정집이나 다른 건물을 못짓거던요.
  그런데 박물관은 어떻게 세울수 있느냐고 했더니 학생들 교육적 측면에서는 박물관은 그린벨트에도 건립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여쭈어 보는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그래서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은 그린벨트지역이지만 박물관을 지을수....건축법에 혹시나 어떤 예외규정이라든가 이런게 있어가지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고오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읍면지역 비지정 쓰레기매립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아까 과장님, 이게 뒷페이지에 있는데 매립장이 여기 나왔으니깐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정에 우리 매립장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고오환 위원    매립장이 제가 듣기로는 10월달이면 완전히 완료가 되어서 공평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고오환 위원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지금 현재 거의 다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듣기로 불정에 있는 매립장이 10월이면 완료가 되어서 그 이후에는 10월말경이라도 공평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고오환 위원    그래서 불정에 있는 소각장을 그대로 방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그냥 방치를 해놓아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뒷부분에 소각장 시설 매립도 있지만은 아주 소량의 어떤 소각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고오환 위원    불정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예.
고오환 위원    그리고 공평에도 소각장 하실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혹시나 질의를 하실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시의 소각시설 설치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불정의 소각장을 이용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일반 입찰을 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읍면동의...
○위원장 안광일  폐기물처리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아,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이런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안광일  예.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아, 그거는 업체에서 개인이 연락해 가지고 돈주고 다 처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개인이 처리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낙동강수계 총관리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 특별제정계에서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제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는 여기 대상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저희는 대상이 안됩니다.
이상익 위원    대상이 안되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이상익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목표수준을 초과하면은 각종 개발사업이 지장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저희들 현재로서는 목표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수질이 초과되었을때는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가 이런게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많이 받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이상익 위원    수계별 목표수질 준수를 위한 삭감...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지금 9페이지에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6월1일자로 대구지방환경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계별로 전부 할당부하량이 있고 삭감 부하량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2010년까지 1,018㎎/ℓ를 삭감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1,052㎎/ℓ를 삭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180, 그다음 축산폐수 처리장이 곧 가동됩니다.
  이게 가동되면 872정도 해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서 삭감량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각 실과에 수질오염 총량제도의 중요성을 알려가지고 향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에 순조롭게 잘 되도록 보호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전에 관련부서, 사업개발 부서 담당자를 전부 불러가지고 교육도 한번 시켰고 어떤 사업에 취지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 또 반드시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목표수질도 맞추고 또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을때는 대구지방청에 갑니다.
  가서 삭감계획에 반영이 안된거는 거기서 불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환경자원사업소 조성사업 및 주민지원기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13페이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생태공원 앞으로 관리계획 같은거는 지금 안세워져 있습니까, 관리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제가 볼 때 예산이 185억하고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 얼마해가지고 예산도 다 서있고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까, 현금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되는거지요, 이대로?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이 사업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확보가 다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고오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은 또 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현재로서는 어떤 시설을 더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새로 어떤 시스템을 한다고 했을때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거 같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 범위내에서 일단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앞으로 시설물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글쎄 그거는 인사부서라든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까지로는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내에 생태담당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시설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추가인력이 소요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환경보호과안에 생태...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생태담당요.
고오환 위원    예, 이거 참 걱정스러운데 아까도 다른과에도 과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건설을 많이 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할지 그게 참 염려스럽습니다, 사실...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지금 입장권 파는 뒤편으로 보면은 거의 다 완료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2007년 6월까지는 전혀 이용할수 없는...돈은 많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지만 되는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전체적인 사업은 2007년 6월이고 그 위의 중간에 사업량에 보시면 자연환경연구센터라고 있잖습니까?
김헌중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이거는 건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전시시설은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생태학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새재매표소 지나가지고 왼쪽에 조성을 하는데 이거는 생태 연못과 생태습지입니다, 주로.
김헌중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이 부분은 좀 지금으로서는 이용을, 관람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헌중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향후계획에 제일 밑에 보면 11월20일 시운전 및 분야별 보완공사인데 준공예정은 12월1일로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이상익 위원    이게 지금 위탁을 하십니까, 직영을 하십니까 이거 축산폐수시설은?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이거는 환경관리사업소내에.
이상익 위원    부지내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직영을 합니다.
이상익 위원    직영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예.
이상익 위원    전번에 의원협의때 보고할 때 위탁한다고 안했습니까, 위탁을?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아, 아닙니다.
  이거 수거, 이제 그러니깐 돼지분뇨를 수거하는거는 위탁을 합니다.
이상익 위원    수거해 가지고 오는 그거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위탁을 하고.
이상익 위원    처리는 여기서 하고.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예.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16페이지,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포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1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현황에 보면은 동지역, 읍면소재지 발생량이 1일량이 12.2톤인데 이게 50호미만은 왜 쓰레기 이거 배출용기 이거 안갖다 놓는겁니까, 통을?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이거는 좀 산간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발생량도 좀 작고 또 앞으로 어떤 발생량이 많을 경우에는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농촌지역에 가축 사업이라든가 이런데에 많이 이용이 되고 또 퇴비로도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큰 우려가 없지 않나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과장님께서 가축먹이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요즘 음식물쓰레기 안줍니다.
  산간오지라고 해서 산간오지 지역에 있는 사람은 소외받고 도시사람들만 수거용에다가 갖다 놓아야 되고, 제가 우리 면뿐만 아니고 제가 굉장히 많이 듣거던요.
  수거용기가 너무 적다고, 이게 면단위까지는 있어도...읍면동 그것도 시내까지는 있고 산간오지 이게 꼭 50호이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50호미만이라도 음식물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곳은 수거통을 꼭 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수거·운반을 삼림산업에서 하고 정오산업은 처리를 하는데 약 한 수거운반비가 대충보니깐 전체가 약 7,8억정도 됩니다.
  그럼 이 용기는 시에서 다 사가지고 그렇게 다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아닙니다, 지금 그...도로가로 있는...예, 그거는 시에서 그 밑에 보면은 1,570개 그거는 배부한 겁니다.
김지현 위원    맨 밑에 보면은 용기를 세척하는 차량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그거는 현재 우리가 없어가지고 국비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동안에는 뭘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닦고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혹시 다음 예산을 할때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저분해가지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하여튼 알뜰하게 잘 수거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안광일  이거는 음식물쓰레기 하루량이 12.2톤인데 이거는 체크를 운반차로 하는가요, 공무원들이 양을 직접 체크를 해보는가요, 수시로.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이거는 차량에 미터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걸로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해서 그거를 어디에 갖다버리는가 하면은 정오산업에 갖다 버리거던요.
  정오산업 거기도 미터기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속이는거는 뭐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출발할 때 양을 조정할수 없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그거는 뭐 조정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냥 막 담지 않습니까, 막 담고 정오산업에 갖다버리면 거기서 미터기가 막 돌아가니깐 그 미터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거운반비를 지급하고 그다음 처리비를 지급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수거운반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차가 출발할 때 차에다가 다른 이물질을 많이 넣으면 양이 더 많이 나오는거 아닌가, 그거를 뭐 시에서 확인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뭐 따라다니면서 저희들이 확인은 못합니다만 그런 염려는 그렇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지도는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거 계약기간이 1년인데 매년 다시...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다시 입찰을 봐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 매년 입찰을 봐서 시행하는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예.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19페이지, 세차장 폐수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0페이지, 문경새재 신재생에너지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문경새재내에 생태공원 조성하는 그 안에다가 지금 설립을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생태공원내에 자연환경 연구센터라고 왼쪽 산중턱에 큰 집 짓는거 있잖습니까?
김지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거기에 들어가는 외곽에 외부시설인 태양열 급탕시스템, 발전시스템, 가로등 이거를 하고 그 안에는 홍보전시관을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 태양발전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바로 사용합니다.
김지현 위원    사용하면은 도움이 어느정도 되고.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20㎾입니다.
김지현 위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게 어디에?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그거는 자체 적으로 사용하는거 밖에는 안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거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그 정도로밖에 안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광용으로 홍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네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청정 신재생에너지라고 우리가 다른 화력이라든가 이런거 외에 많은 부분의 에너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거던요.
  홍보차원도 있고 자체적으로의 활용도 있고 국가에서 에너지정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제안을 해가지고 특별히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거는 시비가 한20% 정도 들어갔으니깐 되는데 그 생태공원 사업비는 시비가 한 100억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느냐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또 특히나 생태공원이라고 하면은 문경전체가 생태공원입니다.
  좋은 경관에 이렇게 해서 관광객 유치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좋은 질문입니다마는 이 발전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거창한게 아니고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또 모양도 준공여건과 맞게끔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부감을 느낀다든가 그렇지는 않을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경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2페이지, 대야산 주변 오·폐수 처리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2페이지가 아니고 20페이지인데 제일 밑에 기대효과 해가지고 모든 시설을 함으로 해서 생태공원, 우리 지역에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라고 하는 문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오는, 물론 오는대로 다 줄수는 없는거지만 참 가능하면은 좀 허가를 완화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 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서도 우리 환경을 안따질수 없는 문제인데 일단은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한 환경으로 인해서 시설이 못들어온다고 하면은 참 염려스러운 일이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 공장이나 뭐 이런 심한 먼지가 나고 이러면은 몰라도 웬만하면은 환경평가를 못받아서 못들어온다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대야산 근처 식당에 갔는데 음식물쓰레기가 그냥 막 흘러나오던데 대책은 없는지?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뭐 현재로서는 뭐 사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오·폐수시설을 집단화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는 신농촌사업으로 이제 마을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상익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쌍용계곡 부분이라든지 대야산 용추, 마지막 보고서에도 있지만은 이런 특정지역이거던요, 또 김용사계곡.
  이런데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받아서라도 이런 지역에 집단적인 오·폐수시설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환경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측정된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김지현 위원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질문인데 지금 대야산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는 한강으로 흘러가고 이쪽에서는 경부에서는 낙동강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최상수원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실질적으로 물이 깨끗하게 내려와야지 밑에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화조나 이런부분이 주거시설용은 7개 이렇게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폐수시설도 한 9개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위에서부터 오·폐수 처리시설을 사실은 정식적으로 이 부분은 해야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생태공원도 좋고 다 좋지만은 환경적인 부분을 우선 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또 다른것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지역에는 유명한 명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특히 수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예산확보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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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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