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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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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14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산업건설국소관
  가. 도시주택과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소관
2. 농업기술센터소관
  가. 기술지원과소관
  나. 소득개발과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국소관(계속)

  가. 도시주택과소관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5건 중에 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내용으로 8건을 접수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의 마성보건지소 신축, 형천보건진료소 신축은 당시에 부지매입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공사가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8건도 6건은 완료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지 선정에 농촌지역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에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였거나, 도시미간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등으로서 향후 대상지 선정시 적극 검토하겠으며,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상지구도 주민의사 및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 우선순위와 지역 간 균형된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으로서 3개 위원회가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2004년도에 2회, 2005년도에 2회 하였으며, 지명위원회는 2005년도에 1회, 건축위원회는 2004년도에 1회, 2005년도에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정비계획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6.45㎢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364㎢로서 52%에 해당되며, 이중 매수청구가 가능한 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10년 이상 미집행토지로서 대상토지의 면적은 0.112㎢입니다.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94억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수청구는 44건이 접수되었으며, 보상금액은 약 1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정비 실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도로개설 등 사업시행과 2005년도 매수 9건, 2006년도에 매수계획 3건으로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 여건 및 전망은 2007년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지원계획에 따라 2007년 예산안에 1억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향후 매수실적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될 계획이며, 따라서 매수 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우선 매수하고,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개설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하여 민원을 해소하며, 투자우선 순위 시설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조사업 5개 지구에 8억1,600만원과 자체사업 5개 지구에 3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10페이지, 11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내역입니다.
  정밀점검 8개소와 정기점검은 윤직과선교 등 12개이며, 보수내역으로 영강교, 불정교 보수에 5,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주택개량 30동, 부엌개량 25동, 화장실개량 50동, 빈집정비 36동으로 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영강교가설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계속사업으로서 160억으로 기투자 81억9,600만원이며, 금년도에 30억을 투자하여 신영강교 부대공사, 점검대, 난간, 접속도로개설 1,013m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과선교 3경간 설치 95m와 진입도로 등에 48억원이 소요되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신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8,400평에 96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내용으로 타당성조사와 입주수요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도와 건설교통부에 산업입지팀에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제출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지장물 감정하여 현재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순, 산양 2개 면에 7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도로정비외 1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농촌마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양, 영순 2개 지구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장, 오수관거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지도점검반 운영은 시에 2개 반과 읍·면 9개 반으로 수시 지도점검과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은 2005년도, 2006년도 표와 같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다세대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증금 예치현황과 하자보수 처리내역은 1건으로서 삼성에버빌 5,26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1페이지는 2006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입니다.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업무는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계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늘 관련법규를 준수해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민원접수 현황들을 보면 대체로 자기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익적으로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공공이익에 적합한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새재도립공원내에도 어쩌면 각자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는 건의도 있을 것이고, 건축 문제도 그렇고 보니까, 어떤 것은 해야 될 것도 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오늘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로서 의연하게, 소신 있게 어느 한군데 치우치지 않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해주고, 약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야 될 것은 안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제2주차장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집을 지으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자기 생각을 늘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난번에 류기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거기 보면 첫째 주차장 겉모습을 보면 그 위의 양어장 있는 곳이 어떻게 이래 꺾여 가지고, 사실 주차장 부지가 새재로 봐서 성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확장하는데 차를 더 많이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첫째, 그 위의 양어장 부지가 주차장 부지에 제척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또 주차장 부지로 할 수 있는 구역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2주차장 안에 내용이 물론 조화 있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관광객들 여론이 그렇고, 차를 한 대라도 더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또 차를 빼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 구조물은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안에 가로등이 너무 많다.
  아마 그 가로등 하나에 상당히 비쌀 겁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하는데 백만원 이백만원 하는데 아마 그 정도 크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자리에 과연 가로등이 그렇게 필요하냐.
  야간에는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아침에 차가 왔다가 저녁 되면 차가 다 빠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양어장 부지에 대해서 그것은 앞으로 현재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하면은 한 8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밑에 부지보다도 가격이, 양어장으로 있을 때 시설투자비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보상금액이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새재도립공원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일부 반절정도는 취락지구로 되어 있고, 밑에는 지구 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모든 비용이라든지 이런것이좀.
김대일 위원    첫 번째 질문인 주차장 구역설정 문제인데 밑에 사실 주차장으로서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조금 위로 확보를 하는 것이 맞는데 단순히 보상금이 많다는 이유로 제척을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에는 어느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공정하게 또 우리 공원관리에 진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측면에서 한번 판단을 하셔서 이 문제를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당초에는 계획에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도 농지전용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제척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주차장이 새재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과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검토후 다시 한번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에 구조물 문제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구조물 관계는 방금 지적하신 데로 대형차와 소형차가 구분되도록 표시를 하기 위해서 구조물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철거하라는 것은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지적하신, 저희들 국장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가로등은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것이 우리 행정목적이니까, 가로등 설치하는데 1개에 보통 얼마정도 됩니까?
  가로등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김대일 위원    200만원. 그런데 지금현재 주차장 안에 가로등 설치 한 것이 몇 개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12개입니다.
김대일 위원    12개. 200만원 잡아도 2,400만원 아닙니까.
  불필요한 가로등을 2,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인다면, 물론 또 가로등이 필요한 곳은 있어야 됩니다.
  있는데 너무 많더라. 그 것은 재검토를 하시고, 주차장 부지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하고 세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 주거시설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주거시설이 1종, 2종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1종 주거시설과 2종 주거시설의 분포율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계획시설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포율은 별도로 없습니다.
  1종은 4층까지 가능하고......
황경연 위원    지금 우리지역의 2종은 4층 이상 그러니까 고층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2종이 지금 상당히 부족해서 외부의 공사업자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업자들이 고층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 짓는다 하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주택보급률이 지금 몇%나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주택보급률이......
황경연 위원    100% 넘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100%로 넘습니다만 지금 안불정이나 안마나 가면 빈집도 많고, 개인주택은 사실 지금 빈집이 많으면서, 아파트는 지금 사실은 수요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개인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고, 또 앞으로 10년, 20년, 또한 100년을 내다보면서 2종 주거시설 부지확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2종 주거시설 선정의 지정이 도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것은 1종, 2종, 3종 구분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황경연 위원    결정사항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는 전혀 권한이 없단 말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사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초안을 해가지고 올리면 그것이 연구, 검토되어 가지고 거기에 기초를 두고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황경연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 시 자체에도 있는 사항이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어주셔가지고 2종 주거시설의 부지확보를, 앞으로 다가올 것을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을 채워 주시고 계획수립이 빠른 시간 내에, 지역도 갑자기 선정을 하려고 하면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지금 전혀 없다고 보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하는 걸로 그래.
(산업건설국장 발언요청)
○위원장 류기오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황경연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가지 내에, 주거지역내에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해 놨는데 1종은 4층 이하, 2종은 4층......15층 이하, 3종은 15층 이상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제가 도시과장할때에 그것을 선정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저희들이 각 도마다 다니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가 만약에 2종이나 3종을 시내복판에 지정을 했을 때는 옆에 인근 주택가에 엄청난 문제가 오고, 또 모전 청수아파트 짓다가 주변에서 진정을 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일조건, 또 사생활 침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도제한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읍·면에 순회하면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그러면 3종이나 2종은 기존 아파트, 또 아니면 대단위 택지로 되어 있는 지구만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 신기 같은 곳은 공지가 큰데 이런 데는 2종, 3종을 선정했는데, 지금 일부 토지 지주들이 아파트로 팔려고 하니까, 주거지역내의 1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해달고하는 사례도 있고, 저희들 문경시 점촌시 관내는 사실 2종이나 3종을 시내복판에 선정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낮은 가옥들은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2종, 3종을 지정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고, ......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고 꼭 필요한 2종이나 3종의 아파트를 지어야 될 지구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하는데는 가급적이면 3종 쪽으로 택지아파트를 우리가 지구를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내는 여건상 시내복판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는 2종, 3종으로 지정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지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 밀집지역이나 가구수가 많은 곳을 풀어 달라고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지역도 넓은 공터로서, 물론 농지입니다만 앞으로 수요자가 많을 것을 대비해서 공평쪽이나 아니면 창리들 쪽으로 구획정리가 안된 부분 비진흥농지 그쪽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쪽에는 지금 집이 한 채도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공터를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검토를 해 보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저희들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대학교수들하고 도시계획자문위원들이 이지역 현장을 다같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3종이라든지, 국장님말씀데로 자꾸 많이 하려고 그러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그 당시에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전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안 된다. 저기도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들이 있는 부분만 층수대로 하고 대화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 그런 부분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돼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있고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할 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황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시내 한복판, 말하자면 중앙통 좌,우를 말하겠지요.
  이쪽에는 물론 2종지구가 되어서 4층에서 15층의 건물이 들어선다고하면 이웃 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우리 점촌시로 있을 때, 말하자면 문경군으로 있을 때에 단독주택이 들어섰던 밀집지역, 다시 말해서 여고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이쪽 돈달산쪽으로해서 흥덕 황실아파트, 그 쪽에 우방아파트까지 사실 그쪽지역은 지금 주택들이 대부분 낡고, 또 도로마저도 사실 블록화 되어 있지 않아요.
  꼬불꼬불하게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젊은 세대들이라기 보다는 예전에 자기들이 집을 짓고 터전을 잡았던 사람들이 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어떤 환경에 그런 걸림돌도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지역의 재개발, 재개발하고 있지요?  산동네 같은데.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점촌지역 같으면 안마라든지 이런 곳, 사실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거의 사신 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도시미관을 아름답고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을 계획해봄직도 상당히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쪽이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쪽 부분쪽에 사실은 한 2종정도, 2종 주거지역으로 미리 우리가 득해 놓는 것도 나중에 가서 그 수요에 대처하는데에 시일이 그렇게 걸리지도 않고, 사실 우리가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전부다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성 있게 그런 부분들을 2종으로 바꿔 놓는 것도 나중에 우리 시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안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라든지 또 그쪽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한결같이 지금 1종으로 정해져 있는 구역을 2종을 바꿔달라고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하시가지고 될 수 있으면 준비성 있는 그런 우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김대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새재주차장 그것이 옛날에 양어장하던곳이 지금 목적이 양어장으로 허가를 냈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지금 양어장을 안하고 방치된 것이 언제입니까?
  10년 이상 안됩니까?
  10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 외에 어떤 그런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시가 철거 명령을 내릴 수도 없습니까?
  새재 관광 미관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사실 양어장을 재개하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없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철거하라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법적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 있는 시설물이며 다 시가 매입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년 이상 원래목적외에 것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시가 어떤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 봐야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제가 그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방금 지적하신 양어장 문제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지 유통축산과에서 하는지 둘 중에서 하지 싶은데 심층지하수를 이용한 그 당시에 우르과이라운드 대책으로 그 사업을 시행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일부 융자나 보조사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는 조건이나, 이행조건 사항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 아니면 유통축산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지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몇 년만에 하지요?
  매년 정기적으로 기본계획수립하는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5년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몇 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금년도 입니까?  내년도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예산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일이 되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이나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도시기본계획수립할 때, 사실 필요한가 아니한가, 여기 보면 우리시도 세워놓았는 중에서도 불합리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고, 꼭 해야 될 것은 빠지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이번에는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전에 보면 집행부 내부에서 실무담당자 결재 과정에 있는 몇 분들 머리에서 그만 다해가지고 도에 올리면 그대로 결정이 되고 이런 식이...... 우리 전문가나 우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할 때 옳게 해나야되지 나중에 수시로 잘못된 것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에 보니까, 10년 이상 되는 것이 상당히 많고, 이것을 보상하려고 하면 94억이나 되는데 이 돈을 조금만 덜 들여도 한 10%만 들여도 도시기본계획을 제대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만들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도시기본계획을 이번에 잘 수립 해주기 바랍니다.
  그 수립과정에서 전문가나 평소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수렴을 해서 잘못된 것은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이 사람 저 사람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마다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러면 행정이 절대로 안됩니다.
  여기에도 보면 먼저 소리 큰사람 것은 해주고, 점촌시내만 봐도 도시계획이 소위 말해서 우리지역의 유지라든지 좀 영향력 있는 사람 것은 그 사람 특혜를 줄려고 계획을 바꿔가면서 하고, 이런 폐단이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다.
  그러자면 기본계획이 정말로 객관적이고 아주 공정하게 수립이 되도록 이번에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도시기본계획을 그동안의 문제점 있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주택과는 사실상 자료가 빠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점촌시내쪽에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도시계획도로를 완공하고나서 그 편입된 자투리땅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자투리땅이 지금 상당히 많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현재 자투리땅은 회계과로 이관을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가급적이면 자투리땅을, 남은 부분은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자투리땅이 크면 주차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화단조성 또 쉼터이런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없는 자투리땅, 이런 것들은 전부다 용폐시켜서 회계과로 넘겼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필지도 없습니다.
  이관 다 시켰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다 시키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빠졌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시청 뒤에 뭔 산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모전 건린공원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건린공원, 그쪽에 계획된 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면적요?
○위원장 류기오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총 면적이 79,220㎡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79,220㎡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우리가 일부 매입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매입한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46,250㎡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46,250㎡.
  그러면 반이상 매입을 했네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현재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지금 건린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반이상 매입을 하고, 반조금 안되게 남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발을 추진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앞으로 추진은 보상이 완료되면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냥 무작정하고 보상이 완료되고, 이러면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우리 시에 지금 예산이 허용 안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금은요.
  모전쪽에 큰 아파트지구로 전부다 들어서 있고, 사람들이 또 우리 점촌지역에서 제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5동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지금 매봉산 하나밖에 없지요?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매봉산하고 돈달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아니 그러니까요.
  그쪽에 있는 분들이 돈달산까지 그렇게 오지는 안할것이고.
  그래서 건린공원을 빨리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아주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또 지금 전부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매봉산만 오르내려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린공원을 중앙공원과 같이 빨리 완성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게끔 바쁘게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망 사업을 하는데 보조사업 8억1,600만원 이것은 국비입니까? 재원이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이것은 도비입니다.
김대일 위원    전액이 도비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표에 의하면 보조부분이 4억1,000만원....
김대일 위원    우리 시비도 부담했는것이 있지요?  여기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시비는 4억600만원입니다.
김대일 위원    4억600만원, 반반 50%, 50%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비가 4억1,000만원, 시비가 4억600만원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자체사업은 전부 다 시비지요?  34억5,000만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도시계획 가로망사업이 42억6,6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때로는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우리 시에서 어떤 재량권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걸로 알고있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자체사업으로 시비로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지요?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사업비와 보상비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도로를 하려면 토지보상, 건축물보상을 하고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비보다 점촌시내 같은 경우에 보상비가 더 많을 경우도 있고, ..... 보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제 의견을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도로든 어디든 도로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로가 생기고 나면 그 주변에, 인근에 땅값이 달라집니다.
  확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 A지구에 1,000m 도로사업을 하는데 한꺼번에 1,000m 사업을 다하면 문제가 없는데, 연차적으로 올해는 200m하고, 내년에는 300m하고 이런데 올해 200m의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200m를 하고 나면 그 다음구간에 하는 토지 보상비는 당초에 하는 것보다 훨씬더 상승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된다.
  그 다음에 또 200m하고 나서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예를 들어서 10억원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30억원, 40억원, 몇백씩 들어가서...... 과장님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연차적으로 한 구간을 하는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우리 자체에서, 제가 방금 재원이 국비나 도비 같으면 이게 어려운데 우리 시비 같으면 첫해에 그 구간 전체를 보상금을 먼저 지급 해가지고, 토지, 건물 매입부터 먼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 건물 매입하고 나면 사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 효과가 있는가 하면 첫째 방금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것이 몇 년뒤에 될지도 모르고, 방치되는 것 그것도 막을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건물주인은 빨리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대책을 세울 수도 있는 이점이 있고, 우리시나 우리시민 전체로 봐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빨리 마칠 수도 있는 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단체장이나 시의원이나 전부다 선거직이 되다보니까, 어느 선거 유권자들이 여기 해주시오 하면 거기에 그것 때문에 의식 해가지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러니까 악순환이 되는데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하는데 가능하면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도로구간은 1차년도에 부지, 지장물, 보상부터 먼저 다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 줬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보상이 완료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이 되어야되고 또 보상을 중간중간 .....중간에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 땅값이 상승되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
김대일 위원    아니, 지금 그래 안되는데가 많더라고요.
  특히 간선도로 같은 것은 구간도 많고, 사업비도 많고, 돈은 한계가 있고 하니까 1건을 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달라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흥덕삼거리에서 우지간 도로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원래 계획은 우지에서 지금 신평4동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3번 국도와 연결되게끔 계획이 됐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지금 우지간은 올해 마치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금년도에도 다 못 마칩니다.  사업비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이 흥덕삼거리에서 공평까지 20m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지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지 느티나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올해 우지 느티나무까지는 공사가 마쳐질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마을 앞에까지 10m 더 해야됩니다.
  포장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우지 느티나무 있는데 까지 예산은 다 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중에 우지 느티나무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100% 완료는 안되고, 또 반 포장만 되어서 완료되지요.
  토지 보상을 하고 나니까,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추경에 예산 확보는 .....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 신청은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우지 느티나무 있는데서 그 뒷부분 남은 구간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계속해서 사업비를 세워서 공평까지 연결을 해야 되지요.
○위원장 류기오  사실상 우리가 시내를 예를 들면 앞에 있는 시내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어떤 발전요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흥덕삼거리에서부터 우지간해서 공평 부대장관사 있던 부분까지, 통과도로로서 설치되는 걸로, 이것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끝났어야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이것이 양여금사업으로 있다가 양여금이 없어지고, 교부금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것이 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사실 우리가 시민들하고 약속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 도로가 순환도로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돈달산 뒤쪽에 우리시의 경기하고 맞물릴 수 있는, 그런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 근교의 연수원부지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도로가 있어야지 그런 것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는 부분인데 못 지켰지마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10페이지 보조사업에 흥덕공원에서 황실3차간 도로 100m 이것이 지금 진도가 30%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덜 됐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금 뒤에 하고 있는 부분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됐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기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태성임대아파트가 우리 시에 우리가 이곳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허가 들어왔는 시기가 언제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태성이 아마 1년가까이 됐을 겁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금 있는 것이 태성인데, 예전에는 제가 어느 회사가 처음에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96년도에 해가지고 아마 5차나 6차정도 부도가 나가지고 계속해서 마지막에 태성하고 대정, 사업주체는 태성이고요. 시공자는 대정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최초에 그곳에다가 우리 시에 어떻게 하겠다고 허가를 해주시오 할 때는 물론 모든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들어왔으면 그때 이미 그 뒷부분에 있는 도로는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었겠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지금의 공사를 하면서 아파트지구에서 옹벽쳤는 부분이 부실하게 설계된 데로 안됐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것이 잘못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위험성이 있다해서 지금 해놓았는 옹벽부분을 지금 깨내고,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 또 공사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시가 할 부분이 아니지요?
  만약에 그것이 위험성이 있고, 이것이 넘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쪽 업체에서 예방차원의 빔을 박아서 해놨다고 하면 우리시가 어떻게든 저것은 위험하니까 다시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자가 할 일을 우리시가 나서서 해주는 것은 이것은 무슨.....일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어차피 그 뒷부분에 포장을 해야되니까.
○위원장 류기오  과장님, 도로를 내는 것을 안 된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도로는 계획되어 있는 것이니까, 내어줘야지요. 내어 줘야되는데 그러면 최초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옹벽치는 부분이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 것인지 확인을 했어야 되고, 제대로 안되었다면  그 설계를 다시 만들게끔 했어야 됐고, 또 설계상의 문제가 없었다하면 지금의 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해결을 해야지요. 왜 우리시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시가 철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문경시의 재원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재원이 그렇게 넉넉한 우리시가 아닙니다.
  참 어려운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그쪽에다가 어떤 특혜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바라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내년도 사무감사에 이것은 틀림없이 지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2페이지 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내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까지, 뒷부분에 신영강교가설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금년도에 12억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처음 했던 취지가 농촌지역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그래서 주택개량,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빈집정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늘 4가지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데, 집구조가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부엌개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집이 요즘 화장실하고 부엌이 집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집 지을 때 같이 짓지 화장실이라고 따로 짓고, 개량부엌이라고, 주방이 집안에 다 들어 있는데, 이치에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적도 보니까 부엌개량하고 화장실개량이 제일 실적이 안좋은데, 추진중 하는 것은 지금 선정된 상태입니까? 아직 안된 상태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선정은 다 됐습니다.
  농촌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아직까지 착공을 안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가지고.
김대일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거개선이 옛날하고 좀 틀려서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화장실, 부엌 이 개념이 옛날에는 화장실이 따로 있었고, 부엌은 또 정지해가지고 따로 있어서 불편하니까 그 개량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이것도 현실에 맞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빈집 정비에 36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 11동이 추진중이고 이것도 그런데, 현재 추세가 우리 문경지역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빈집이 없습니다.
  아, 빈집은 있는데, 빈집을 구입하려면 굉장히 치열합니다.
  다시 말해서 빈집의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 빈집은 바로 하나의 투자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이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 부유층이나, 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빈집을 거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향하는 취지는 어려운 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적어도 얼마가 되던 지원을 해 주는데 빈집 1동하는데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50만원지원을 해주는데, 이 지원을 해주므로 해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 주는가 하면 그 빈집을 멋지게 짓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하면 할 수 없는 행위를 지원을 해 주므로해서 명분을 세워준다.
  다시 말해서 있는 사람에게 특혜를 줄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계연성이 충분히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내용이 완전히 집을 철거하는데 철거비용입니다.
  집을 뜯어주면 철거비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집을 수리한다든지 보수하는 차원이 아니고, 뜯어만, 주변의 보기가 싫다든지, 마을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런 것도 예산을 많이, 적어도 얼마쯤은 해야되는데 그것을 아직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마을마다 정비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얘기는 잘 선별을 해서 괜히 투기하러 온 사람들, 도시에서 돈 많은 사람들, 빈집 사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 그 돈 안보테도 충분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보다는 진짜 우리 현지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을 도와 준다는 취지를 잘 유념 하셔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께서는 사실 이 빈집 정비가 흉물스러운 것이 마을입구나 이런 곳을 정비하는 것이잖아요?
  뜯어주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사실 뭐 우리농촌이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는 사실 투기지역, 부동산, 그렇게 들어와서 있는 사람도 우리가 정비를 해주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빈집정비를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하고 실제 우리 농촌의 빈집, 투기 목적이 아닌 그런 흉물스러운 흉가를 정비 해달라는 그런 주문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김대일 위원    신영강교가설공사가 우리지역의 큰 공사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160억원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김대일 위원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재원이 어떻게 되지요?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교부사업으로해서 이것이 현재는 시비로 되는 것이죠,  사실상 교부세사업....
김대일 위원    시비죠?  교부세로 하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기채 승인을 해가지고 했는 사업이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금년도에 30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30억원을 기채 승인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이것은 교부세에서 충당되고.....
김대일 위원    물론 교부세가 들어오면 전부다 시비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기채를 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당초에 계획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김대일 위원    요즘은 예산, 보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전에, 당초에 이것이 몇 년도에 시작했지, 2001년도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사업을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맞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게 교부세가 전부다 통일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순수 시비로 하게 되는데, 나는 이해가 안되는게 160억원이라는게 연차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당초에 해가지고 그게 없어졌는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왜 이걸 빚을 내어가면서까지 사업을 하느냐.
  우리가 30억원을 빚을 내가지고 공사를 하면 내년도에 교부세 나온 것 중에 30억원은 빚을 갚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리 공사하는데 빚을 내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게 지금 신영강교가설공사가 그렇게 우리 시에 이 어려운 재정 여권하에서 빚을 내면서 해야될 불요불급한 사업이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양여금으로 당초에 계획대로 160억원이 다 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160억원이 오는데, 당초에는 양여금으로 왔는데, 교부세로해서 160억원이 다 옵니다.
  그래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교부세로 오니까, 시에 몽땅 나머지 부분은 이것을 빚을....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럼 교부세로 오는걸 가지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된 돈이기 때문에 160억원은 다 온단 말입니다. 시에, 국비가, 양여금이 제도가 양여금 제도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이 160억원은 다 온단 말입니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신영강교 목으로 교부세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부세가 일괄나오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아니요, 그러니까 ... 계획대로 되어가지고 국비 양여금이 160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교부세로 해서 나머지는 다 옵니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김대일 위원    아, 이것은 내가 별도로 다시 내용을 확인하겠는데, 내가 묻는 취지는 왜 이 어려운 형편에 빚을 내어가면서 까지 다리 공사를 하느냐, 이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0억원을 기채를 낸다하면 그 이자도 내야 될 것이고, 그 문제는 별도로 
도시주택과에 자료를 받아서.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내용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김대일 위원    양여금 같으면 영강교다리목으로 160억원이......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교부세라는 총괄적인 명목으로 우리 문경시의 시비로 다 들어오니까, 그것은 이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주택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개인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불요불급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사업인데도 빚을 굳이 내서 왜 이 사업을 하느냐하는 것을 제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과장님 김대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영강교 교부세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이것이 2005년도까지 양여금으로 하다가, 교부금으로 넘어 갔을 때에 2006년도에 양역금사업으로 시작을 해 놓고 마무리 못했을 부분에 예산이 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왔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실제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투입을 안하고, 그 돈을 다른데 이용을 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 바람에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은 빨리 마무리 해야되겠고, 이래서 기채를 냈는것 맞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런 차원입니다.
김대일 위원    제가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 시비라는 것은 한정 된 것인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노인병원 하는데 100억이 넘는 돈을 시비를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가은 촬영장 하는데 100억을 집어넣고, 다시 말해서 신영강교 공사하는 돈이, 160억원 포함대서 내려왔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쓸 돈을 거기에는 안하고 그런 돈들을 엉뚱한데다가 투융자심사를 안 거치고 100억원씩이나 우리 시비를 거기에다가 짜들어 넣고 과연 가은 촬영장 부지에 100억원씩 넣어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몰라도 그 즉흥적인 사업을 그렇게 하므로해서 그래놓고 이 사업은 빚을 30억씩 내가지고 ...... 우리 잘못된 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우리 또 유위원장님 얘기를 하니까 조금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바로 우리 예산운용에 적절하지를 못하는 거다.
  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우리 가정 살림도 꼭 써야될곳에 안써고 엉뚱한데 술마시고 다니고 노름하는 데다가 돈 다 써고,  진짜 먹고사는 것은 빚내가지고 살고, 하는것과 똑 같은 얘기가 아니냐.
  이것은 우리 도시주택과장님 한테는 할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아꼈는데, 바로 내가 이 30억원이라는 돈을 왜 빚을 내고 하느냐는 것을 묻는 취지는, 바로 그런 이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국장님, 과장님 우리산업건설위 쪽에 계획된 예산에 대해서는 꼭 지킬 필요가 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말하자면 이것도 지키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산업건설쪽에 예산이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알아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15페이지 신기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신기공단에 지금 보상이 지주들한테 몇%정도 진척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큰 필지가 한사람 10억원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그 사람 제외하면 70%정도 되었습니다.
황경연 위원    11월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설계 절차를 도에 승인 과정에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그런데 계획서에는 11월에 착공계획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그럼 지금 보상이 안되면 선 공사, 후 보상 이렇게 나갑니까, 나머지 30% 안된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 그것이 되면.
황경연 위원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분양단가는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평당.
  추정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이 평당에 25만원선.
황경연 위원    평당에 25만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시비가 좀 많이 투자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황경연 위원    지금 시비가 82억원이고, 국비가 13억5,000만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평당 25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이 그렇습니다.
  지도 책을 폈을때에 문경이라 하는 곳이 서울과 부산 정 중간에 위치하는 우리 문경입니다.
  사실 공장이 들어와서 입지 조건이 물론 교통도 좀 편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변에 직원을 구하기가 용이한 곳이라야 공장의 입지 요건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과 부산 중간기점에서 우리 농촌지역에 상당히 불리한 입지 조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25만원씩 주고 여기에 입주할 업체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첫째 그걸 먼저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그러면 분양 자체를 해 보다가 안되면 임대료를 무상으로 주던지, 안 그러면 저렴하게 임대하는 쪽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임대하므로 해서 물론 우량기업인가 아닌가를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심사를 한 이후에 무상 임대 내지는 저렴한 임대로 전환시켜가지고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그기에 따라서 기대효과는 고용창출이라든지 또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기에 원자재 확보라든지 또 지방세, 재산세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분양쪽으로만 매각쪽으로만 신경을 써 주지 마시고 장기 임대도 가능하니까, 그런 쪽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우리가 좀 기여를 해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그 다음에 저는 앞을 내다보고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구미가 1,2,3,4공단이 국가 공단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우리지역도 지금부터는 86년도에 시가 되고부터 인구가 지금 반으로 준 상태인데 앞으로도 자꾸 인구가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정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기업유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면은 국가 공단을 만들 수 있는 부지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계획도 세워 보시고, 앞으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문경이라하는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연구, 기초를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좀 해 주시는게 않좋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 2003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용역을 어디서 맞춰서 합니까?  용역업체가.
  개인, 법인 회사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용역회사입니다.
김대일 위원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반공사에서 하고 이랬는데, 이것은 그냥 개인..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것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용역이 끝난 상태는 아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아직까지는 끝나지는 안 했습니다.
  설계 심의하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추진을 하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지구지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것은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결정사항입니다.
김대일 위원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안됐습니다.
  건교부에 산업입지팀에가서 저희들이 승인사항은 건교부에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정 신청만하고,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건교부까지가서 승인을 받았는데 도에서 사전재해영향평가, 법이 얼마 전에 다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곧....
김대일 위원    절차상의 문제고 승인 받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지침에 제가 조금 섭섭한 것이 국도비가 13억원이고, 시비가 82억원이나 되고, 부담비율이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국비도 이것이 이제 돈을 일부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건 참 받았는겁니다.
  나머지는 개발을 하면 전부 조성해가지고 분양해야 되니까 분양하는 단가로 다 가야 되거든요.
  실지 분양 원가 조성비는 한 30.....
김대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제가 지침을 못 봐서 그건....
  국·도비 지원이 너무 작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없습니다.
  국·도비지원 원래 없습니다.
  단지 조성하는데는.
김대일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도비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런데 국비는 저희들이 여기에 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국비를 특별히 이번에 받았는겁니다.
김대일 위원    제 이야기 뜻은 달리는 말에 채찍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기왕이면 꿩잡는 김에 매다. 우리 전에 보면 국비 비율을 좀 많이 받아와가지고, 이것 뿐만아니고 시비 10%, 20% 부담하면 돈 없는 우리 자치단체가 되다보면, 이건 결국은 시민을 위하는 ....  공무원들이 국비만 받아 가지고, 국비로만 다하고 시비는 슬쩍 빼가지고 또 딴일하고 이런 일도 참 많았잖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지금 제가 욕심이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중앙 부서에, 도에 노력을 해서 무슨 일이든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달라는 그 수고를 좀더 해달라.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제가 보기에 우리 가난한 시에서 너무 많이 82억원이나 들이고, 국·도비는 13억원밖에 안되고, 이거 비율이 너무 좀 적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좀 열심히 함께 노력을 해서 힘을 모아서 국·도비 좀 많이 가져오는 노력을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얻어 달라는 주문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국비, 도비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방비가 부족해가지고 지연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국비, 도비 포함해서 보통 사업이...
  국비도 조금 나오고 지방비도 조금 있는데 사업자체가 지방비가 그러니까 시비가 없어가지고 사업이 뭐 지연된다든지 또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사실상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치않습니까?
황경연 위원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많은데, 우리 시의 재정상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앞에 두 위원께서 국비를 많이 받아 돌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줄 때 앞으로는 지방비가 확보치 못한 지자제는 국비를 같다가 다른 쪽으로 전환시킨다는 그런 강경 방침을 지금 세워가지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해도 지방 시비가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또 국비를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데는 우리 지방, 시비도 모든 공사 사업에 시비도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17페이지 신농촌마을사업 추진현황에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현황에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을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지역에서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하는데 이 숫자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많치는 않아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한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계장님이 해도 좋고,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꼭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에서 질문 답변하는 내용은 진짜 개인 소신을 가지고 확고한 법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직사회에 있다보니까 상하관계가 있고, 또 시장이 지시하면 어쩔 수 없이 잘 못된 줄 알면서도 일을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미리 당부 드리는 것은, 그런 저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 신분이 보장되어있는 우리 공직자들이니까, 공명정대한 일은 무슨 일은 못하겠습니까?
  그런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꼭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가은 촬영장에 촬영장설치 허가를 방금도 얘기 했습니다만 60억원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가설물설치 축조 신고로 가은읍에다가 가은읍장이 전결을 해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업무는 도시주택과에서 지도 감독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과연 가은 연개소문 촬영장 설치된 시설물들이 가설 건물이 맞는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한 가설물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시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촬영장은 계획된 위치에 가설 건축물로서 신고가 절차상에 들어왔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은읍장이 신고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것이 가설 건축물인가 아닌가 그에 대한 얘기를 하라니까요.
  지금 거기에 있는 건물이 가설 건축물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신청된봐는 가설 건축물이.
김대일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건축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이 문제가 가설물인지 아닌지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뒷좌석에서 담당 - "건축담당 이옥무입니다. 현재 세트장 자체로 봐서는, 저희들 개인적으로 제가 봐서는, 건축 구조적인 면에서는 일반건축물이라고 판단이 되지마는, 용도적인 측면을 봐서는 세트장의 용도로 봐서는 가설건축물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도를 어떤 주거나 거실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의 구조적인 면에서는 거기 일반건축물로 보지마는 용도적인 측면에서 가설 건축물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굉장히 애매한, 구조적인 면은 일반건축물인데, 용도는 가설건축물이다.
  (뒷좌석에서 담당 - "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
  그러면 구조적인 것은 용도가 가설 건축물 용도로 맞는다면 구조는 일반건축물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뒷좌석에서 담당 -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기는 좀 그렇고요."-하고 답변)
  아니,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은 뿐만아니고 다른데도 우리 시에서 한 행위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이나 조례를 위반할 수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만약에 건축을 할 때, 위반을 하면 도시주택과에서는 이것을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장이 건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구조는 일반건물인데, 용도는 가설건물에 맞다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구조가 일반건물이면 일반건물인 것이지, 뭐 구조가 일반건물인데 용도는 가설건물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도를 공사 감독을 하기 위한 건물을 짓는데 그 철근 콘크리트해가지고 2층이나 3층 지어가지고 가설물 설치해가지고 신고하면 그 구조는 일반건물인데 용도는 공사 감독용 사무실로 하면 가설건물이니까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촬영장 목적이지 다른 목적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촬영을 위해서 하다가 어느 시한으로 해서 건물이 10년이라든지, 얼마 딱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해가지고 됐는 겁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우리 도시주택과장님하고 관계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 보면 가설물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어요.
  정의가 나와 있는데, 첫째 거기에 보면 여기에 축조 신고서에 보면, 건축물 내용에 보면, RC조 플러스 목구조 기와 해가지고 나열 해놨어요.
  60억원어치의 건물을 짓는단 말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거기 건축법에 RC조가 건축물에 가설건축물 맞습니까?
  (뒷좌석에서 담당 - "철근콘크리트조로 가설건축물은 할 수 없습니다."-하고 답변)
  없지요.  그리고 건축법에 보면 3년이내 일 것. 단, 공사를 하다보면 1,2년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하다 이래놨지, 여기는 신고를 할 때 2015년까지로 아주 신고를 해놨어요.
  2015년까지 하고, 뒤에 건축물 내용에는 RC조로 해가지고 쭉 명세서를 붙여가지고, 가은읍사무소에 문경시장 명의로 신청서를 내가지고, 가은읍장이 수리를 해주고, 이 행위가 맞는 행위입니까?
  이 행위가 맞는 행위라면 우리 문경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문경읍에도 구조는 일반건물로하고, 용도는 가설건물로 해가지고, 5만평이 되던 10만평이 되던 문경읍장한테다가 가설물 축조 신고 해가지고. 허가 신청 들어오면 해줄 겁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방금도 미리 얘기했지마는 적어도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할 줄 알아야되고, 누구의 눈치보고 말꼬리를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돌리가지고, 그래 거기 구조는 일반건물인데 용도는 가설건물이니까, 가설물  축조 신고가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또 중요한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도시계획에 무슨 지역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중공업지역입니다.
  위에 부분은 자연녹지입니다.
김대일 위원    자연녹지지역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자연녹지지역인데, 여기에 보면 신고했는 것을 보면 1지구가 24,180㎡고 2,3지구가 43,955㎡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치면 한 6만7천, 8천㎡가 됩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에서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이상을 할 때는 방금 우리 도시계획할 때 그 얘기가 있었는데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거기 그런게 맞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1지구가 24,000㎡이고, 2지구 43,000㎡이면 67,000㎡인데 만㎡아니라 몇 곱이 되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가 이행이 됐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한테 협의는 없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제가 왜 오늘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담당부서 소관 업무가 우리 지역에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누가 신고를 하던 하지 않든, 협의를 하던 안 하든, 당연히 그것은 거기에 의견을 제시해야되고,  잘 못된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밝은 세상에 더군다나 우리 문경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 불법건물을 단속하는 담당 부서에서 어떤 것이 불법건물인지, 어떤 것이 가설건물인지 이것을 분간 못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도시주택과에서 취급을 안 합니까.
  거기에 보면 만㎡이상이 되면 개발행위를 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가은읍장한테 가설물설치 축조 신고 해가지고, 그것도 돈이나 적습니까,  우리 시비 60억원을 들인 사업입니다.
  어째 60억원을 들인 사업이 가은읍장이 결정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주고 그것도 시장이 읍장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은 전혀 한 개도 절차도 밟지 않고, 우리시비가 거기에 100억원이 들어갑니다.
  땅값도 40몇억원인가 들어가고 시설물하는데 6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이거 완전히 무슨 의도로 불법행위를 우리시가 자행을 합니까.
  만약에 내일 문경읍에 자연녹지지역에서 한 10만평에다가 이와 유사한 것을 문경읍장에게 가설물 축조 신고를 했다하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시가 수범을 보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도시주택과장님 얘기를 해보세요.
  제 얘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박을 해도 좋고, 얘기를 하세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대일 위원    물론 아까 미리 얘기했지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시장이 이거 해 하면 뭐 안할 수도 없지요.  그건 도리 없습니다.
  그건 참말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내가 방금 얘기 했지마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직자가 앞으로는 시장이 잘못된 일을 지시하면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없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성은 둘째 치고라도 요즘 촬영장이 소위 말해서 사업을 하면 막차를 타는 사업입니다.
  전성기가 다 지나간 구닥다리 사업을 왕건촬영장 할 때만 해도 처음 시작이니까 되었는데,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장에 따라 간다고, 이게 벌써 구닥다리된 촬영장 유치를, 우리 금싸라기 같은 100억원의 시비를 투입하면서 그것도 법과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가설물 건축 허가 축조 신고나 하고, 거기에다 100억원씩이나 투자를 하고, 산양교하는데는 빚을 내가지고 30억원씩이나 빚을 내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도대체가 이런 시정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우리 공직자들은 책임을 져야돼요.
  여기에 제 이야기에 이의가 있다든지 해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해도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법규를 검토 해본 결과 이 내용은 명백한 위법사항이고, 이 위법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를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이 시간 이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변명을 하고 우에우에 자꾸 말꼬리 해가지고 헤어나려고 하고 이런 차원으로 하지말고 진짜 공명정대하게 우리가 양심과 여기에 비춰서 이게 제대로 됐는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제가 다른 감사는 한 개도 못하더라도 이 문제마는 앞으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완전히 규명을 하고 아무리 좋은 한 목적성이 있는 사업이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어기는 그런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그 사업이 좋다해도 우리가 더구나 법과 규정을 지키고 감독하고, 여기 보면 단속도 하고 이러는 시장의 입장에서 법과 규정을 어기고 일을 한다고하면 아무리 좋은 목적사업이라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이 문제는 원인 무효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투자된 사업과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시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서 생기는 손실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자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런 문제가 나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주택과에서 관장하고있는 건축분야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분야에 대한 절차가 잘 못된 부분이 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즉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없는 시민은 조그마한 부속건물 하나 잘못 지어도 당장 원상복구 하라고 난리법석을하고 과태료를 내고 이러는 우리 문경시가 자기는 100억원이 넘는 엄청난 구조물을 지으면서 건축법을 무시하고, 국토계획 이용한 법률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후 이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과장님, 김대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법과 규정을 명백히 찾아보시고 ,또 그것을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하고 나중에 다시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그 당시에 그 부지가 석공 부지였습니다.
  문경시하고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사이였는데 거기에 건축물을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필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건축물하면서 가설물 그것도 잘못되었지마는 거기에다가 한술더 떠가지고 임대계약서를 거기에다가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여기 자료 서류에 다 있는데 문경시에서 석공에 사전 사용승낙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석공에서는 거절을 했어요.
  토지소유자가 그러고 나니까 문경시에서는 법무사한테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것도 건교부나 이런 곳 유권해석을 했는 것이 아니고, 법무사한테 변호사한테 유권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건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그 동의서 대신에 임대계약서를 넣어가지고 건축 신고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 이것은 맞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업무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건축하고,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건축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 행위는 창업지원과에서 했는데.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제가 그것은 건축이 부분적으로 그 창업지원이라든지 농공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에 대해서는 창업지원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우리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건축업무 전문가들이 여기 계시니까, 그 업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업무의 행위자는 창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잘 못 된 것이 시의 시스템이 건축업무, 도시계획업무는 도시주택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건축직을 한사람 창업지원과에 배치 해놓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건축업무 모든 것을 창업지원과에 있는 건축담당자가 해라하고 했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편법을 그렇게, 그래서 내가 오늘 묻는 것은 이 건축법에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계약서를 첨부해도 되느냐, 법적인 문제를 내가 건축업무를 건축법을 다루는 우리 전문가 분들이 계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타당한 행정이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토지소유자의 승낙만 받으면.
김대일 위원    승낙을 받아야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받아야 되지요.
김대일 위원    임대계약서를 붙이는 것은, 그것도 법무사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그것은 공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변호사야 뭐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한테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하는 문경시장의 행정행위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깊게 새겨들어야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사실 어떤 그 절차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데 입각해서 우리시가 모든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지 시가 하는 부분하고 우리 시민들이 하는 부분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 평등한 겁니다.
  어떠한 권력자라 하더라도 법앞에는 평등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규정은 일정하게 적용이 돼야지요. 
  그런데 지금 김대일 위원이 지적하신데 보면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이 할 때는 안되고, 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냥 되고, 이런 것은 안되지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고, 일어나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지켜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데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자료로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제출하시고 나중에 의원협의회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9페이지 다세대주택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2006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 공원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맞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새재도립공원도 공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지금 이 보고서에는 도립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도립공원 관계를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직원들이 꼭 이야기를 하면 알송달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걸로 이렇게 얘기를 꼭 해야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시민주를 공모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했는사업이 문경새재 유희시설지구에다가 공원사업을 했습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유희시설부지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도시주택과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공원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시행자 지정을 하고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해서 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하고, 다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해서 해가지고 착공을 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하려면 공원지역에 각 시설지구마다에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되어 있는 주차장이면 주차장, 유희시설부지이면 유희시설부지, 취락지역이면 취락지역, 그런 것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그러면 유희시설부지에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할 당시에 용도지구가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유희시설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기타시설지에 유희시설지구 이래 되어 있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기타시설지에 유희시설지구,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우리가 통상 어떤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지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을 신청을 했을 때는 허가를 해 줍니까? 해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농지 땅에다가 호텔, 여관 건축신고를 하면 허가가 안되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안되지요.
김대일 위원    안되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그러면 기타시설지구 유희시설지구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허가 신청을 하면 그것은 허가를 해 주면 안되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기타시설지 유희시설지에서 유기장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 절차는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지구내에 유희시설지내에 도면하고 전부다 신청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해 준 겁니다.
김대일 위원    사업시행은 문경시장이 했고, 또 공원을 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마는 행위는 도지사 승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문경시에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낼 때에는 그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당연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답변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못답을 하면.
  위원장님! 
  잘못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류기오  위증의 벌을 받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유념해가지고, 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타유희시설지 괄호하고 유희시설지 이래 되어있지요?  거기가, 당초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유희시설지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    거기에서 유기장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어떤사업을요?
김대일 위원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을 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신청을 했는 내용이 유희시설조성사업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김대일 위원    유희시설조성사업이 기타시설지 유희시설지에서 가능하냐 이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김대일 위원    유희시설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김대일 위원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과장님 아직도 거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허가는 도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김대일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바로 이 허가가 잘 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묻는데, 아직도 기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어떤 허가가 잘 못되었단 말입니까?
김대일 위원    기타유희시설지에서 유희시설을 못합니다.
  상업시설지에서 해야 돼요.
  상업시설지 유희시설지에서.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상업시설지지요.
김대일 위원    그게 어떻게 상업...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 당시에 허가내줄 때 도면을 보시면.
김대일 위원    2005년도 8월에 도립공원 계획변경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도립공원 변경을 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유희시설지에 유희시설 허가를 하기 위해서 변경사항을 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변경내용이 뭐예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현재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필요하면 별도로 서면으로.
김대일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고..
○위원장 류기오  서면이 아니고 담당자 자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이렇게 업무를 파악을,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2003년도에 허가를 해주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시행자 지정을 냈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타시설지구 유희시설지구에는 유희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문경시에서 기타시설지를 상업시설지로 바꾸는 신청을 했어요.
  해가지고 2005년도에 그것을 기타시설지를 상업시설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규정에 맞혀서 뭐를 했는가 하면 실시계획 승인을 했는겁니다.
  어떻게 나는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도시주택과에서 이 자연공원법을 다루고 새재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이렇게 법을 모르고, 과장님 그걸 맞다고 우기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할지 모르겠네,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류기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당초에 기타시설지 유희시설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타시설지에 유희시설은 유기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는 실무자는 아닙니다마는 상업시설지로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래서 상업시설지로 바꾼 것 아닙니까?
  자연공원 담당계장님은 어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 당시에는 이욱진 담당....
  유기장으로 바꾼 것은 상업시설지 때문에 바꿔가지고 했는 것 맞습니다.
김대일 위원    왜 그걸 바꿨는가 하면 바로 기타시설지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나중에 다시 2003년도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공원사업 시행허가가 2003년도에 됐는 것이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 할 수 없는 행위를 신청했는데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해줬다 이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 당시에는 유기장이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대일 위원    왜, 여기 신청서에 유기장 때문에 했는것인데, 과장님은 참....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 서류는, 제가 필요한 서류는 다시...
김대일 위원    내가 서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근거를 ..
김대일 위원    아니 모르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우리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 공원내에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이뤄졌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면 이걸 누가 압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아니 그 유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유기장을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유기장이 안됐는 것을 다시 받은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법상에 됐는데 유기장이라는 이거 상업시설지에 안 된다 이래서 다시 공원계획변경을 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서 바꿨습니다.
김대일 위원    공원사업 시행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 당시에는 도에서 검토를 다 했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그것은.
김대일 위원    아니 법이 바뀌기는, 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아요.
○위원장 류기오  과장님, 김대일 위원님이 묻는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 답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김대일 위원    이 업무를 잘 아시는 계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묻는데 이야기가 연결이 안되어서.
○위원장 류기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기타시설지의 유희시설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상업시설 유희시설지로 바꿨습니다.
  유기장이 안되기 때문에 상업시설로 바꿨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 바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그래.....
○위원장 류기오  거기 잘못됐다고 지금 김대일 위원이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런 것을 우리 절차에 의해서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됐는데, 나중에 안돼서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대일 위원    당시에는 됐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업무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서 100%다 했는 겁니다.
○위원장 류기오  처음에 기타시설지에 이걸 할 수 없으니까, 하기 위해서 상업시설지구로 지금 바꿨다고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처음엔 됐었는데 나중에 안돼서 바꿨다는 지금 말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러니까 법상에 법이 바꼈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던지......
김대일 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은 그 사이에 법이 바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제가 도에 다니면서 그걸 업무를 취급해가지고 했는데, 저도 그 업무를 하느라고 ......
김대일 위원    그 사이에 법이 바꼈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국장님 법이 바뀐 것이 맞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서면이 아니고, 내가 이 내용을 다 알아요.  이걸 시행을 하다가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해가지고 잘 못 된 것이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때 그걸 알고는 도립공원변경계획을 신청했는 겁니다. 이게.
  국장님 안그럽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는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다 하지 않습니까.
김대일 위원    이 문제가, 과장님이 지금 상당히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당초에 할 때,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공원사업시행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할 때, 유희시설 레피트라이트외 14종 시설면적 4,722㎡ 이걸 유희시설부지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서류를 접수받은 문경시에서는 부서간 협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협의 내용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문화재형상변경을 해라, 이런 허가를, 절차를 거친 뒤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건이 있었고, 이외에도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지역균형개발법, 건축법, 수도법, 이 당시에 또 한가지 우리가 웃지 못할 일은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을 건축업무의 협의를 창업지원과에다 했습니다.
  건축직 한사람 창업지원과에 있다고, 이것도 상당히 불합리하고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협의했는 내용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화재형상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슨 위원회인가를 개최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신길원 현감 충렬비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니까, 형상변경을 관리 아니 하여도 되니까 그냥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법은 아예 뭐 해당이 없다. 
  보통 통상 우리가 협의를 하면은 시설은 이러이러한 시설로서 신고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건축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가은처럼 가설물설치 허가 신고를 하면 된다든지, 이런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답변내용이 창업지원과에서 건축법 지균법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왜 해당이 없습니까?
  지균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승인도 받아 가지고 해야되고, 이렇게  문경시의 행정이 정말로 우습게 일을 처리했어요.
  이런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타유희시설지에서도 할 수 없는 유희시설부지를 시행을 하다가, 시행을 한참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잘 못 된거에요.
  그래서 도립공원계획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2005년도에 도립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해가지고 7월인가 이걸해가지고 기타시설지를 상업시설지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도립공원변경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내용, 원래 협약서에 보면 우리가 도시주택과에 국장님한테 도움이 가게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했는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이걸 다시 검토를 하고, 이 내용을 깊이 분석하고, 관련법을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 내용을 보면,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면 관련 부서에 당연히 협의를 해야됩니다.
  창업지원과에서 했지마는 도시주택과도 하고 그 관련 부서가 다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했는 내용을 미처 내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보면 변경승인신청내용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실시계획승인신청을 처음 하면서 그 내용은 변경승인신청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도립공원변경신청했는 내용을 골자만 몇 개 고쳐가지고 했는게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지적한 내용은 과장님이 이 내용을 충분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상당한 기간동안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자들한테 질문도 하고 모든걸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 시민주는 문경시민이 문경시장을 믿고 투자를 했는 사업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입니다.
  이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가 첫사업으로했는 유희시설사업입니다.
  유희시설사업은 2002년도에 벌써 사양산업으로 판정이 난 사업이라는 것을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도 알고 이 사업을 추진한 시의 관계자들도 언급을 했는 사업입니다.
  벌써 사양사업으로 끝난 이 유희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나마도 행정적인 절차와 법규를 위반하고, 이 사업을 편법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경시민의 재산인 금싸라기 같은 유희시설의 부지 7,000몇평의 땅을 헐값에다가 문경관광개인영리법인단체에다가 헐값으로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는 과정에서, 가격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우리가 감정평가원에다가 감정을 의뢰합니다마는 감정기관에다가 감정을 의뢰하면서 1차 감정의뢰온 내용을 가격이 높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결재를 받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서류가 흔적이 없습니다.
  그 감정서를 파기하고 재 감정을 구두로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시하고 가격을 짝짝꿍 맞춰가지고 평당 25만원, 100만원, 200만원도 넘는 유희시설부지를 평당 25만원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문경시에서 영리법인단체인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다 팔아 넘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8만 시민의 재산을 일개 영리법인 회사에다가 헐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그 자리 위에다가 법에도 맞지 않게 공원사업시행허가를 하고, 시행자 지정을 하고, 도립공원변경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이게 말이나 되는 행정 행위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물론 이 행위를 했는 것은 창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창업지원과에다가 지난번에 충분히 모든걸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원사업시행허가는 바로 유희시설사업에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원사업시행허가가 법과 규정을 어기고 시행허가를 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건 무효에 해당되는 시행허가 승인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에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추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걱정스러운 것은 도시주택과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령과 규정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해보고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과장님 잘 아셨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 하라는 말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감사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나중에 그 사업비 집행현황에 나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4, 5천만원정도씩 가로등설치 및 보수를 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이것이 2003년, 2004년, 2005년, 3년 간에 걸쳐가지고, 우리 시 또 각 읍·면·동 쪽에서 사업했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네,다섯개 업체가 거의 다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지금 우리 지역에 전기 업체수가 몇개 업체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27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27개의 업체가 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것은 읍·면에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1개 고장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위원장 류기오  단가계약을 한다하더라도 14개 읍·면·동이 있고, 이러면은 27개 전기 업체가 우리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이 사람들이 특히나 일반 공사보다는 관급 공사라야지 사실 실적이 올라가요.
  일반 전기공사는 많이 해도 실적을 많이 잡아 주지를 않습니다.
  관급 공사 했는 것은 100% 잡아줍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사실 27개 업체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 한 3년 간에 보면 제일 많이 한 업체가 31건을 했고, 두 번째가 21건, 세 번째가 14건, 네 번째가 9건,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 전기회사에 사실 이건 거의 독점이다시피 해요.
  우리 시에서 세금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독점적으로 업체를 줘서는 안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특히나 여기 한 개업체는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업체보다도 월등하게 건수가 많아요.
  이런 것은 사실 지역의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고, 업체도 지금 사업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어떤 특정 업체에다가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많이 잘못을 해도 아주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돌아가면서 1년단위로 해서 이 지역업체, 저 지역업체 이래가지고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김대일 위원님께서 자료와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 부분에는 그렇게 의원협의회때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안전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실과소 공통사항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2,3,4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 400만원, 문경시해병전우회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문경시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2004년 2005년에 각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자료입니다.
  9페이지 재난대책 및 재난관리 계획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24시간 재난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의보, 경보 발령등 비상시에는 2단계 대비체제로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재난상황별 행동매뉴얼을 작성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6년 8월 10일 현재 9억2,300만원을 정립하였으며, 방재물자 및 인력현황을 보면 전문, 기능인력은 694명, 굴착기, 덤프 등 장비는 109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재민수용시설은 학교, 회관 등 201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재는 PP포대 40,000매, 말목 763개, 묶음줄 122타래, 염화칼슘 1,575포대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점촌4동의 공평지구에 요곡천, 공평천, 진곡천, 공평2천 등 4개 소하천을 2006년 2월 28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31억200만원을 투입해서 제방 5㎞를 개수하여 저지대 침수지역을 해소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지난 5월 18일 국비보조금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관리카드를 작성 비취하고, 수시로 공무원, 통장 등이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시설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공통사항에서 6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는 보조금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2005년도에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 400만원, 문경시해병전우회 1,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우리 시에 재난이 발생시 상당한 아마추어무선연맹이나 해병전우회 두단체에서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외에도 재난이 발생했을때는 상당히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노력을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황경연 위원    그런데 이 두단체에만 400만원, 1,000만원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에서 지급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과 연락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문경 고요리 활공장에 무선중개기를 설치하는 돈을 지원해 주었고, 문경시해병전우회는 재난시 인명구조를 위해서 잠수복 등 장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 기관 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요청한 기관이 없어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경연 위원    연도별로 필요할 때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시설물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만 해주고 예산을 매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그렇습니다.
황경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06년도에도 두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해가지고 이 금액으로 해서 확정이 됐지 싶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이 금액으로 아직까지 아니고,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는 100만원, 문경해병전우회는 500만원을 운영비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문경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예산은 사실 배정이 됐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집행은 1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예산은 400만원, 1,000만원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100만원, 500만원.....
○위원장 류기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페이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방재물자, 인력자원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PP포대가 40,000매 있고 말목, 묶음줄하고 쭉있는데, 보관장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시청에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시청에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시청에 보관하고 있고, 읍·면에도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읍·면마다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김대일 위원    이것은 특히 PP포대나 말목같은 것은 급박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주로 보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건 정말로 시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에 창고에다가 일괄보관을 하면 여기서 읍·면까지 운반하는 과정에 상황은 다 끝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효율적인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거리에 최소한으로 읍·면에라도 갔다놓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큰 물건도 아니고 PP포대, 말목 이런 것은 소모성 물품인데 급할 때 썰려고 한 것인데, 일 다 끝난 뒤에 가져가 봐야 우리 늘 보면 폭우 쏟아지고 난 뒤에, 비 다 끝난 뒤에 시에서 읍·면까지 가다보면 비 다 끝나고, 다 끝난 뒤에 가서 모래 떠내려 온 것 그것 갔다가 PP포대에 담아 가지고 사후에 하는 경우가 흔히 많은데, 차라리 조금만 더 일찍 가면 피해를 엄청나게 방지할 수 있는데, 타임을 놓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도 사실 읍·면기능이 상당히 약화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기상예보에 폭우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현지에 최근거리에서 참말로 당하는 사람은 시초를 다투는데 다끝나고 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최근거리에다가 보관을 하고 인력 시스템도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김대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창고에 있다고 하지마는 읍·면·동에도 PP포대라든지 염화칼슘이런 것은 시기별로 보유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또 한해 같은 이런 대책장비로서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양수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쪽에서 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농업쪽에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1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별일이 없다하지마는 어떤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는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계장님, 과장님 보니까 전부 유능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든든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총사업비가 31억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총금액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럼 이건 재방개수나 이런 사업을 당장 집행하고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김대일 위원    계획대로 해 가지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연차별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김대일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하는 것인데 31억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소중한 31억이라는 돈이 진짜 재해위험지구에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부터 시작해서 추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목적과는 맞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사업을 한다든지 편법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도로공사 때문에 절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개한 부분의 경사도가 각도가 높으면 거기에 돌이라든지 각종 위험물질이 떨어지고 간혹 그렇게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지역에 저는 한가지 제의를 해보고 싶은데,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 철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3번 국도 마원쪽입니까, 거기에 여러번 돌이 굴러 내려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공사자체가 지연되고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이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 터널식으로 위에서 굴러 내려오는 돌도 막아줄수도 있고, 또 동물들의 이동 통로로 다리를 놓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터널식으로 하다보면 동물들도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전자들이 가면은 항상 위협감을 가지고 통과하는데 그런 터널식공사를 추진하셔가지고 물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안전을 위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경사도가 놓은 지역은 터널식으로 해서 동물들도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낙석방지도 되고, 운전하는데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예.  그리고 제방개수 이 보고서가 왔습니다마는 지금 공평쪽에 화약고 들어가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예산하고는 다른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다른 겁니다.
황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4개천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4개 소하천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4개 소하천인데, 이것을 한장에 위치도라할까, 계획도가 지금 가져오신 것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은...
○위원장 류기오  요곡천이라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공평지구를 가면 소하천이 4개가 계속해서 있는데요, 4개중에 하나가 요곡천인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될지.
○위원장 류기오  지금 모전천으로 흘러드는 것이 저쪽 유곡있는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3번 국도 옆에 산허리로 해서 계속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소하천 지정도 보면 사실상 어느 한 개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갈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개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전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소하천들인데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담당-"청취불능"-하고 답변)
○위원장 류기오  유곡쪽에요.
  어떻게 보면 세천, 말하자면 소하천으로서는 미흡하고 적어도 소하천이면 5m 폭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그 정도는.
○위원장 류기오  3m∼5m, 그런게 소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인데, 이 계획도를 요곡천은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 몇㎞, 위치는, 지금 지적도 표시되는 것처럼 그런 곳에도 표시되어 있는 배치도를 우리 위원님들께 요곡천은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공평천은 어디서 어디까지, 진곡천은 어디서 어디까지인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름만 이렇게 있지 실제 이것이 어디에 것이 요곡천이고, 공평천이고 모르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이 문제를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덧붙여서 재난안전관리과니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위원장 류기오  우리가 요전에 관광시찰 이런 문제 때문에 정선을 다녀오면서 사실 진부쪽을 지날 무렵에 그 골짜기마다 전부다 사태가 일어나서 그것이 큰 재해를 일으킨 것이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위원장 류기오  사실 그쪽지역의 재해가 일어난 것이 바로 산사태가 나서 나무하고 휩쓸려 내려와서 하천 교각에 걸려서 보역할을 해서 물줄기가 달리 나감으로 인해서 재해를 입은 거거든요.
  이것이 산림과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사실 이게 소관하고 무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예전에는 문경에 비가 왔다하면 사실 문경시 전체가 비가 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상 기후로 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점촌지역에만 잔뜩 쏟아질수도있고, 농암쪽에만 잔뜩 비가 올 때도 있고, 이렇게 소나기성 이런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빈발한 지역들도 조사를 우리가 계속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나중에 예방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위원회활동에서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저쪽 영강수계 관리, 말하자면은 농암, 가은, 문경쪽에서 비가 얼마만큼 왔을 경우에 어느 지점에서는 언제쯤 물이 당도해서 몇m 수위가 올라가고, 어느 지점에서 얼마 올라가고, 이런 것도 사실 어떤 체계 있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필히 검토해 봐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2. 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위원장  류기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술지원과소관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기술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었습니다.
  2번,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3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오미자건강산업클러스터구축사업 20억3,5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추진 5,800만원, 농업인회관신축 및 농업기술센터증축 9억5,300만원, 천연염색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지원사업 2,000만원, 상품화 기술보급지원 8,000만원, 합계 31억4,600만원이 명시·사고이월 되었습니다.
  4번,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5번,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농촌지도자회가 2005년, 2006년도에 각각 207만6천원, 4-H단체가 2005년, 2006년도에 각각 106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6번,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영순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에 지적사항으로 탈의실과 샤워실 바닥의 수평시공으로 문틀 및 문짝부분의 수분흡수로 인한 부식이 우려되니 샷시등으로 재시공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조치결과로 문틀 하단부위 10㎝ 높이로 돌 문틀로 재시공 조치 완료하였고, 또한 논바닥 위치와 동일하게 건축물을 시공하여 자재부식이 우려됨으로 보완대책 수립이 요망된다는 지적에 따라 조치결과로 건물과 접촉되는 2개면 서쪽과 북쪽을 지하옹벽과 유공관 매설 및 자갈 배수로 설치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번,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인데 저희들은 문경시산학협동심의회 하나 뿐입니다.
  이것이 2004년도 2회, 2005년도 3회. 2006년도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8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 먼저 농업인회관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은 연 건평 750평,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금년 내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웰빙 식품연구소 운영은 시설규모 96평에 식품 가공실외 6개 시설과, 진공농축기외 48종을 구입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총각가정이루기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번, 민간위탁금 사업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고부간정나누기행사로 1,500만원이 생활개선회에 지원된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 농업인의날 행사 5,500만원, 농촌총각가정이루기 1억, 고부간정나누기행사 각각 농업인단체와 문경시생활개선회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거나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농업현대화사업성과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농업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 차례 보고 드린바 있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립니다.
  농업현대화 사업은 1998년부터 1차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3차 사업 마지막 연도에 와있습니다.
  2005년까지의 사업성과를 돌이켜 보면 참여 농가호수 1,931호에 융자금 315억2,100만원이 융자된바 있습니다.
  작목별 비율로 보면 특작 51%, 과수 21%, 축산 19%, 시설 5%, 기타 4%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추진현황은 전체 50억 계획 중에 현재 21억2,800만원이 지원된 48.5% 추진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원 농가 수는 117호로 54.2%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이자 보조금은 2억3,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효과는 지금까지 직접적인 효과가 1,873억원, 농업조수입 증대했는데 대해서 1,432억원정도 투자대비 455%, 지역경제 파급효과 약 441억원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효과로서는 전국 최고의 농산물 브랜드를 정착시킨바 있습니다.
  즉 생표고, 약돌돼지, 오미자는 저희들이 전국에 최고 수준에 와있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친환경 관광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새 소득작목개발에 투자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새 소득작목개발 및 소득작목시범사업 현황입니다.
  시 소득작목개발로 농암 율수에 콩 2기작 재배 시범을 0.8㏊ 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9백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소득작목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3개 사업에 8호가 동참하여 2,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먼저 고추역병종합대책시범사업입니다.
  문경읍외 4개소에 실시하였는데 사업 물량은 1㏊로서 참여 호수는 5호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접목묘, 부직포, 방제농약 등을 지원 받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안개 제거 시스템설치 시범사업인데 시설하우스의 제일 문제점이 아침이 되면 하우스 내부의 온도와 하우스 외부의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하우스 내에 안개가 자욱해서 아침에 햇살이 들어가도 안개로 인해서 동화동작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은 없는가를 연구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우스 경보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설치 사업을 농암에 1개소가 있는데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친환경 웰빙 쌀 생산에 따른 지원현황입니다.
  지금현재 화학비료와 농약 무사용으로 깨끗하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여 지역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추진현황은 2005년도에 영순 금림리에 28호가 참여해서 10.5㏊를 재배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역시 영순 금림리에 규모를 확대하여 36호에 20.2㏊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2005년도에 3,540만원, 2006년도에 3,9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지원내역이 유기질비료와 미생물제제, 오리 농법자재 오리가 달아나지 못하게끔 도피 망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였고, 우렁이 하는 곳도 역시 우렁이 도피망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친환경 바로 쌀 포장지도 작년에 10,000매를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역시 유기질 비료와 친환경토양개량제, 오리 농법자재, 우렁이 농법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에 친환경 "바로 쌀" 상표를 지역브랜드로 정착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버섯단지 육성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버섯단지 육성현황은 표고가 200호에 250만본, 총생산은 1,750톤에 약 80억원을 생산했습니다.
  느타리가 40호에 130동, 새송이가 7호에 45동, 기타 6호 17동입니다.
  버섯단지 지원 내역입니다.
  느타리 재배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는데 1개소에 4,00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표고버섯백화고생산시범사업을 10개소 4,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내역은 건조기나 재배사내 환풍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버섯재배 환경관리자동화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1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고급 축산물생산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내역은 2005년도에 문경 약돌돼지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400만원을 들여서 생산지정농장표시판을 설치하였고 역시 2005년도에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 1개소에 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답리작이용 양질조사료생산을 1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흑염소성장단계별분리사육을 2개소에 역시 1,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경 약돌돼지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5,56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는데 지금 현재 업무는 지난번에 유통축산과로 이관한바 있습니다.
  다음 양질 자급사료 생산이용지원은 1개소에 1,500만원, 가축방역생력화지원사업도 1개소에 1,080만원, 축사방역자동화시범사업 1개소 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친환경 시설채소 생산에 따른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육성현황은 주요작목은 애호박과 오이, 고추 4개 작목에 육성을 했는데 재배면적은 애호박이 11㏊, 촉성오이 6㏊, 고추 12㏊입니다.
  지원한 친환경기술 내용은 평판트랩, 성페로몬, 생육기, 인큐베이터, 난황유 등을 이용한바 있고, 지원현황은 오이는 가은읍 외 3개 면에 23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 고추 비가림은  산북에 5농가를 지원한바 있고, 애호박 지금현재 근간에 매스컴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인큐베이터나 생육캡설치 해가지고 영순에 3농가를 해가지고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 운영계획 및 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농업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농작업 불편을 해고하고 적기 영농을 추진해서 본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하반기 이후 10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5,8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농림부에 해서 2005년도 후반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추진 실적은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운영규정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농기계 격납고를 1동 243㎡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용 농기계를 28종 76대를 구입 완료하였고, 2007년 이후 추진계획은 농가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신규 확보코자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인력이 부족합니다.
  농업기계를 수리하는 사람이 두사람 뿐이라서 농기계 현지 순회수리를 나가면 혼자는 농기계 순회 수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 잡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두사람이 가능하면 실제적으로 임대를 하고 기계를 거두어들이기를 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계직 1명의 보완이 시급하고 다음은 농기계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행정기관에 책임전가 우려가 있습니다.
  뭔 일인가 하면 농기계를 빌려가서 농기계 조작이 미숙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 사고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현황 및 육성계획입니다.
  저희들 농업인단체 현황을 보면 4-Н회가 15개 350명, 농업경영인회 10개회 800명, 농촌지도자회 13개회 600명, 생활개선회가 14개회 1,280명이 있는데 이 단체를 그냥 존속도 하지마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한우는 한우대로 버섯은 버섯대로 이렇게 품목별로 육성을 좀더 활력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육성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데로 이 4개 단체는 4-Н회는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고, 농업경영인회는 전문경영 능력을 배가하는 연찬을 하고, 농촌지도자회는 친환경 농업 실천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도자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농업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계획입니다.
  앞으로 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저희들 문경에서 영농을 하는 품목별로 이러한 단체를 계속 육성지원한다는 앞으로 우리 문경 농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실적입니다.
  먼저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친환경반과 생활과학기술반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실시하였는데 2005년도에는 4,700명 계획에 5,132명을 실시하여 109%를 하였고, 금년에는 5,200명 계획에 5,462명으로 105%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영농현장 기술교육은 지역특화작목전문반, 품목별상설교육, 당면과제교육 등 3개 과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전체 3개 과정 2,800명 계획에 2,380명 85%를 실시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00명 계획에 720명 실시해서 이것은 6월말 현재입니다.
  27%를 6월말까지 하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초급반과 중급반 2개 과정인데, 2005년도에는 6기에 120명을 계획해서 실적은 49%를 하였고,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해보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2기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4기에 80명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41%인 33명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2기 끝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입니다.
  이것도 여성농업인능력개발과 생활과학기술현장교육 등 2개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1,870명 계획에 2,062명 즉 110%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은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생활기술현장교육은 1,500명 계획에 6월말까지 지금 2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및 가전순회수리 교육입니다.
  2005년도 추진 실적은 3,500명 계획에 3,511명을 하였고, 2006년도에는 지금까지 3,500명 계획에 1,740명해서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4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가은 하괴, 영순 이목, 호계 부곡, 농암 내서 4개소에 실시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가은 민지, 마성 오천, 호계 선암2리, 산북 내화리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도 사업은 설치 완료하였고, 2006년도는 지금 추진 진도가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마을별 1일 평균 이용현황이 약 30명정도, 건강관리요령 및 기구 활용법 교육을 3회에 110명을 실시하였고, 운영현황 현지 점검표 비치 및 현지순회지도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4개소를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체험마을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소비자의 안전요구에 부응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야 되고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환경 및 도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종합개발지구는 문경 지곡리에 실시하였는데 시설현황은 2005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황토민박이 2동, 농산물 가공공장 1동, 체험교육장 1동, 목공예체험장 1개소, 쉼터 2개소, 산채단지 100㏊를 했고,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연간 방문객 수를 약 10,000명을 계획하고 있고, 연간 추정소득이 1억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78.3㏊ 농가는 139호가 참석하고 작목수는 7개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문경 지곡, 가은 하괴, 산양 현리, 산북 종곡, 가곡, 동로 생달, 마성 하내 지역에 지금 설치하였는데 59호가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2,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친환경 즉 다시 말해서 무농약 혹은 저농약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기반조성하고 지역관광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하기 위하여 쪽파, 토종벌, 미나리 등을 재배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는 2006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서류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서부터 민간위탁금 사업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에 2006년도에 예산은 다 세워져있는데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없어가지고......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농업인의 날 행사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할 예정으로 있고, 농촌총각가정이루기 사업은 현재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고부간정나누기행사 2,0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2가지는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1억원이라하는 예산을 농촌총각가정이루기, 지금 인근 예천군 같은곳은 1인당 700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로 봐서는 5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걸 지금 예산은 세워놓고, 지금 예천은 활발하게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운동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우리시도 농촌 농업인을 확보차원에서 이것을 예산만 세워놓치 마시고 지금 1건도 없다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하반기로 가는 입장에서 거금 1억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자체가 1건도 없다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업무태만이 아닌가, 농촌쪽에 가면 아직도 장가 못 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결혼을 하면 1사람을 더 데리고 오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예산만 세워 놓치마시고 사업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고부간정나누기행사 이 자체가 지금 문경시생활개선회에서 추진을 하는데 작년보다 500만원 예산이 더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행사의 목적은 경로효친사상의 뜻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생활개선회원들 중에 시부모나 친정부모 혹은 마을에 자녀들이 외지로 나가고 없는 이런 노인들을 모시고,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모시고 와가지고 하루라도 따뜻하게 선물도 드리고, 차례 상처럼 차려가지고 하루를 즐겁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앞으로 경로효친사상이 머리에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행사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사업은 지난달에 끝냈습니다.
황경연 위원    끝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내년도 사업에도 잡혀가지고 있겠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행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황경연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예산 자체가 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황경연 위원    거의 우리 시에도 농업인들도 있지마는 상공인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여러 업종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업인들한테 모든, 처음부터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지원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지원사업은 결국은 지원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원나간 이후에 일단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지금 예산이 지원나가는 것 마다 확인절차 행위를 하셨겠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하고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자우지간 다른 농업인이외에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지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마당에 지원이라하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농업인구 자체가 우리지역 산업발전에, 산업구성요건에 과연 몇%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여기에 대해서 효과는 얼마인데 지금 예산지원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은 알면 다른 농업이외의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원이 나간다면 실질적으로 농사에 열심히 일하고, 소득도 올리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학자금이다 또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못살겠다 아우성 치고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자체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안토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황경연 위원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황위원님!
황경연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저희들 사업특징을 바쁘시겠지만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원사업, 지원사업 이렇게 하니까, 뭔가 하면 새로운 사업을 우리 문경농업을 새롭게,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서 뭔가 1단계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면 말이지요, 새로운 사업은 언제든지 위험이 따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유는 위험에 따라서 농가에 피해가나는 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두 번째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순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선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이 옳게 되어야지 돈을 집행을 하지, 사업이 안된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한일도 없고, 방금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농촌총각가정이루기사업도 4사람이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려고 하는가하면 신부를 데리고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부담하고 신부를 데리고와가지고 호적신고까지 끝내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겠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선 지원을 했을 경우에 여자가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던가 어떤 사유로해서 못하면 입장이 거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한하는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 사업 후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경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황위원님 지적하신데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추후 확인 절차를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페이지에 보면 농촌총각가정이루기 사업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장 류기오  2005년도에 예산이 있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2005년도는 예산이 수립된 일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산에 농촌총각가정이루기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아! 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나중에 선거와 관련되었다 해서 집행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타 시·군에 예천같은데는 어떻게 해서 농촌총각가정이루기 사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황경연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연초부터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까지 한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선거가 끝난 5월말까지 액션을 조금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선거하고 자꾸 이상해질까바 안하고, 6월 되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신청 받고 사업을 홍보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금은 선거법에 관련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말이지요, 그때 그 당시에 선거 끝나고 하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예천쪽에는 어떻게 작년에 농촌총각가정이루기 사업이 될 수 있었느냐 이거지요, 우리 문경시는 안 되는데?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천에도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예천에는 하나마나 그냥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하면은 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어떻게 되었든 간 에요, 예천은 될 수 있고 문경은 안 된다는 법은 똑 같은 것 아니에요.
  예천법 따로 있고, 문경법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되면은 다 되어야 되고, 안되면 다 안되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요즘 매스컴을 들어 보셨는지는 모르지마는 사실 가정 이루기 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조선족하고 결혼을 추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조선족 시집와서 이탈되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필리핀이나 베트남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나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가정들이 결혼하고 사실 1년도 안돼서 도망을 간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위장결혼이란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거든요, 이왕지사 맺어준다면 백년회가 되도록 맺어줘야하는데 그쪽에서 위장으로 결혼을 해서 몇 달간 있다가 도망가서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농업인회관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장 류기오  증축에 따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 도, 중앙이 투융자심사를 신청할 때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될 때까지 모든 사업비, 사업량, 계획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2004년도 하반기 수시 투융자심사 결과서를 보면 우리가 지금 29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장 류기오  29억5,000만원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사업예산은 얼마인가 하면 39억5,000만원입니다.
  어떻게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에는 말하자면 사업비를 대충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나중에 가서 사업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사업금액을 다 하면은 받기가 힘든 우려도 있어 가지고 적게 해서 나중에 가서 예산을 자꾸 늘려 가는 우리시의 사업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한 두건이 아니고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 사업은 총공사금액이 얼마이고, 면적이 얼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투융자심사 받을 때하고 나중에 사업비하고 사업 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틀려진 다면은 실례성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관장한 일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기술지도직이 말이지요, 공사금액을 정확하게 판정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정확한 판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건물을 짓는데는 그 정도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또 위원장님 저희들 사무실에 여러 번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테니스장에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밑에 땅을 판다고 하니까 그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돈이 또 들어가고, 저희들이 연건평 750평을 짓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할 줄 몰라가지고 사업비가 증가 되었는것이지 다른 일은 없었고, 그 다음에 투융자 사업 심사를 받을 때는 저희들이 받고 예산이 약 10억원정도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새로 투융자 심의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것을 몰랐는데,  서류까지 다 꾸몄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투융자 도에 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어떤 규정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받지않아도 된다고 해서 투융자 심사를 새로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제가 알기로는 같은 지역 필지 내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있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지않아도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장 류기오  하지마는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던 곳이 그 지번 내가 아니고 타지번을 매입해서 그쪽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장소가 바뀐 것이거든요. 예?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이건 투융자 전에 받았던 것은 사실상 무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것과 똑같은 것이 어떤거냐하면 문경에 노인건강요양병원입니다.
  사실 평천에 하려고 하다가 문경지구로 왔는데 우리 시에서 투융자심사 받지 않고 사업 시행했거든요.
  장소가 바뀌었을 때에는 전에 받았던 투융자심사건은 무효가 되고, 새로이 받아야 한다는 그런 조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건물이 지금 센터 내에 테니스장에 거기에 건물 동을 지으려고 했다가 원래 계획에도 없던 다른 밑에 옆에 부지를 사들여서 그 쪽에 지금 갔다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다시 받아야지요, 이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새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요, 과장님이 방금 농업기술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사업금액이나 건축 이런데 사실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아무 사업도 못하지요, 사실 농촌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센터에 어떤 인력이 없다고하면 시에 건축이나 토목담당하는 분들 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협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얼렁뚱땅 처음에 몇 10억으로 한다고 해나놓고 나중에 가보면 10억, 20억씩 늘어나고 이 예산이라는 것을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처음에 그걸 할 때 저희들 마음대로 이걸 얼마 들겠다 했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류기오  제가요, 나중에 위원회에서는 제가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제가 물었을 때에 어떤 답변이 나왔었느냐하면 처음에 애초에 이 39억원이라는 돈이 있었느냐, 했을 때 처음에 있었다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39억원이라는 돈은 제가 몰랐어요, 사실 밑에 있는 29억원이라는 이게 맞을거에요, 어떤 그런 것 없이 답변을 담당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반영을 못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반영을 못했으면 투융자심사 할 때라도 이게 39억5,000이라는 말이 들어 갔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제가 새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데로 사업자금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도 알아보면, 저희들끼리는 계산을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토목, 건축을 전공하는 분들한테 이 정도 사업을, 건축을 지으려고 하면 대충 얼마나 들겠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자문을 받아서 금액을 대충 산출했는것이고, 그 뒤에 토지를 매입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늘어났는데 그 제일 처음에 있을 때 과정을 제가 그 당시는 기술보급과에 근무를 할 당시라서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새로 더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금 우리가요 시청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인사가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장 류기오  인사가 있지마는 정말 한,두달 아직도 업무파악도 안됐는 사항에서는 물론 그렇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6개월, 1년씩 된다하면 사실 자기가 새로이 부임된 업무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 오늘까지 3일 동안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내용을 몰라요, 우리 위원님들 만큼도 그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뭔 감사를 받습니까, 감사장에 들어올 때는 적어도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그 센터 주위에 평균 지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지금 현재 평균지가는 제가 알아본 일이 없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그 밑에 360평인가요 다시 우리가 매입했는 평당가격은 얼마씩 주고 매입을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그것은 지상물이 그 당시 있었는것이고.
○위원장 류기오  지상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상물까지 포함해서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지상물을 다 포함해서 평당 약 100만원정도 정확한 기억을 없습니다.
  100만원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이것도 매입했는 결과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 의회 위원회에서 사실은 지적됐는 사항일 겁니다.
  지금 현재 매입됐는 부분은 빼고 사실 센터를 증축하고 농업인회관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 장소가 협소하고 이래서 안 된다. 적어도 이것이 다른 시·군과 같이 아예 지역을 벗어나서 센터가, 특히 예가 상주 같은 경우입니다마는 상주시내에 있던 센터가 사벌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사실 이용률이 떨어졌어요, 그건 너무 멀리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흥덕에 있던 센터를 산양 저쪽 농업기반공사쪽으로 옮겨 놓는가 하면은 사실 떨어질 겁니다. 하지마는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는 것이 지금 실증 시범포 있는데나 안 그러면 방곡들이나 또 안 그러면 종고앞에 이쪽이나 그 우리 지금 현재자리에서 가시적인 거리에 들어오는 지역으로 사실 옮겨가면은 아주 넓은 부지에 기술센터 건물 증축하고 다음에 또 농업인단체에서 그렇게 염원하던 농업인회관을 센터 건물 위에 몇 층을 줄 것이 아니고 부속 건물로 해가지고 따로이 지어주고 넓은 주차장 확보, 이런 것을 저희 의원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충분하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차장 문제도 사실 처음에 다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거의 사업이 올라가고 있는 형편에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신통치는 못합니다마는 앞으로에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시는 밟지 말아야지요, 적어도 시민의 대표로 있는 의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겠습니까, 다 지역민들하고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고민 끝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검토는 해봐 주셔야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검토를 안 해본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축장소를, 건축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농민단체 대표들, 8개 단체 대표들을 다 불러모았습니다.
  사무실에 불러 모아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의견의 결집이 안됩니다.
  의견의 결집이 안돼가지고 두차례에 걸쳐가지고 농민단체 대표들을 견학 시켰습니다.
  방금 유위원님 지적하신 데로 소재지에 조금 떨어졌는곳 또 전에 있던 곳에 그냥 바로 증축된 곳 여러 가지해서 그것 하느라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지체했지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됐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만 거기에 짓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건축을 한 겁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 농민단체하고 견학을 갔는 것은 하나의 물론 다른 지역에 어떻게 지었는가를 보는 것도 견학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났는 일들은 사실 저도 다는 못 만나 봤습니다, 단체 회장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봤을 때 지금 제가 얘기 했는 것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에 속해있는 각 농민단체들이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센터 여기에 속해있는 단체들 아닙니까, 또 우리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짜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나 센터 쪽에서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완강하니까, 각 회장님들을 맨투맨으로 만나셔가지고 전화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설득을 했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아닌게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정해졌는것이고,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나중에 후회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 문제를 한번 짚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농업인회관 신축공사는 장소가 완전히 변경이 된 것입니까, 일부만 변경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지금 건축물 되는 것이 저희들 기술센터 부지가 일부 물려있지요, 기존 저희들 부지에 바로 옆을 사가지고 했으니까.
김대일 위원    하여튼 이게 만약에 장소가 변경 되었다하면, 투융자심사 규정에 새롭게 신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아니면 다행이고 새로 해야되는 것 같으면 새롭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웰빙식품연구소 운영해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미자를 비롯해서 약돌돼지 등 좋은 그 기술을 개발해서 아주 많은 성과와 수고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우리 지역발전에 수고하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시설규모가 96평이고, 웰빙식품을 연구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데 이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저희들 본관 뒤층에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기존 건물을 활용해가지고,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본관 건물 뒤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여기서 연구를 하고 있는 대상 종목이 여러 가지가 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여러 가지 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데로 진공농축기 외 48종의 기계가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웰빙식품연구소 운영에 대한 현황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과장님 김대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식품연구소 그 자료는 산업건설위원들 전체 한 부씩 돌아가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7페이지 농업현대화사업성과 및 향후추진계획에서 9페이지 친환경 웰빙 쌀 생산에 따른 지원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이것은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농업현대화사업이 문경시에 특수시책으로 추진 해가지고 많은 성과도 올리고 또 여러군데서 하나의 수범사례도 되고 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부분 다 성공하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성과도 좋고, 그런데 혹 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사업이 일부 있을 수 도 있지 않느냐.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일부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서 농촌지역에 우리가 물론 이자도 보존을 해주고 합니다마는 이 농촌지역에서 흔히 융자를 받아 가지고 빚만 남아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한 농가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혹 일부 이런 농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된 부분은 물론 잘돼서 좋지마는 실패했을 때 그 농가에 대한 대책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뭔가 하나 좋은 대책이 마련되면 안좋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우리 농민들이 잘 하려고 하다가 부채만 남는 그런 문제에 우리 공직자들이 좀더 애정 어린 그런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감사합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버섯단지 육성현황 및 지원내역에서 12페이지 친환경시설채소 생산에 따른 육성지원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금액이 커서 그런데요, 문경약돌돼지 브랜드 육성 해가지고 5,500만원?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황경연 위원    지원을 해준 사업비인데 지금 약돌돼지 사육농가가 몇가구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관내에 있는 사육농가는 4호입니다.
황경연 위원    그러면 1개소에 다가 5,5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4호 전체입니다.
황경연 위원    전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약돌돼지 전체입니다.
황경연 위원    저는 지금 궁금한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안아서 세목별로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황경연 위원    5,56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이것이 집행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유통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황경연 위원    이관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황경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과장님 유통축산과로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유통축산과에 전화하셔서 자료는 받아 주실 수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황경연 위원    세목별로 지급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실증시범포에 재작년부터인가 노루궁둥이 버섯을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뭐 어떤 효과가 없습니까, 생산으로 이용하기에.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계속해서 균주배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좀 걱정이 되는 것이 과연 판로가 어떻게 될지, 이게 국내에서 크게 생산이 되어서 유통되는 것이 없으니까, 어느 특정 농가보고 새소득개발사업 해가지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성립시켜가지고 농가가 손해나면 안되니까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래야지 농가가 제일먼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농가가 손해를 안보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 도저히 뭔 자료도 국내에 없고, 이게 검토하기가 아주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가에 이 사업을 하는데 손해가 어느 정도 날지 이것도 판단을 해봐야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선뜻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금 이게 노루궁둥이버섯이 약리작용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있지요.
○위원장 류기오  항암효과라든지, 사실 지난번에 어디엔가 매스컴에 나왔는데 청송인가, 어디 하우스 안에 전등불 밝히고 비닐 속에 생산되는 버섯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증식, 자꾸할것이 아니고 한번 상용화시키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3페이지 농기계 임대 운영계획 및 실적에서부터 농업인단체 현황 및 육성계획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5페이지 이것도 14페이지 농업인단체 현황하고 육성계획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 연구회가 상당히 많네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많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작목별로.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이렇게 지금 신청이, 조직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개중에는 활력화,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 1인당 1개씩 책임 육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할까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 직원이 모자랍니다. 
  한사람이 2개, 3개도 맡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제 자신도 1개의 회를 맡아가지고 육성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회는 책임지도사를 하나씩 고정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서로 비슷비슷한 연구회는 자꾸 세분화 될 것이 아니고 좀 묶여지는 것이 안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그런데 이게 좋은데요, 위원장님 가끔 이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고 같은 경우에 마성이나 이런 쪽이 있고, 점촌, 영순쪽이래 있고 저희들이 합치려고 문경 전체를 묶으려고 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연구회를 통해가지고 교육이나 세미나나 연찬회나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한꺼번에 불러가지고 자꾸하다보면 합쳐지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제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농민도 이제는 개개인이 살기에는 거북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집중화하고 집단화함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더더구나 더 절실히 해야될 필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품목별이나 작목별로 사실상 지금 지역별로 연구회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느타리 같으면 영순쪽이나 마성쪽이나 다른 지역쪽이나 사실 한 연구회가 만들어져야만이 서로 어떤 정보 교류라든지 또 유통, 판매하는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열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하고 똑 같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위원장님 당연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한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장 류기오  16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실적에서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태 현황에서 19페이지 농촌건강체험마을조성 추진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하는 근데 추진사업 내용이 찜질방, 탈의실, 샤워실, 피로회복실은 주로 건강관리기구를 구입 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은 내부 리모델링 해가지고 찜질방을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새로 건축 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갖추기도하고 이랬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것은 지도소 본래 목적이 연구 목적이라기보다 농촌지역의 노인들한테 복지대책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이게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취지에서 했는가 하면 농촌에서 계속 농사를 짓다보니까 농부병이라고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나빠진다거나, 자기 작목에 따라서 하우스 하는 사람, 과수하는 사람, 그러한 작목마다 고질병이 한 개씩 나오더라고요, 어느 때부터 그래서 이런 것을 일을 하고 오면 찜질방에 들어가서 땀도 내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가지고 피로를 풀 수 있도록, 그래서 농촌의 농민들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그래 본 사업을 했는 겁니다.
김대일 위원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좋습니다.
김대일 위원    내년도에도 4개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을 보니까 보조가 5,000만원씩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농촌지역이 다 이런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1년에 4개소를 하다 보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아마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아마 어디라도 다 해주고 싶고 또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선정 과정에서 과장님 잘 아는 동네만 한다든지, 센터 소장님만 잘 아는 그런데만 하고, 모르는데는 또 안하고, 보니까 우리 문경같은 곳은 하나도 없네요,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가장 효과를 높이고, 빨리 해 줘야될 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설치 장소가 적다보니까 사업 선정할 때, 객관적으로 잘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김위원님 고맙습니다.
김대일 위원    제가 보니까 상당히 동네마다 욕심을 내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로 이걸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내년에 할 사업을 금년에 아직 확실히 저희들이 2007년도에 4개소를 추진 계획으로 있다하는 것은 뭔가 하면 금년에도 4개를 달라고 중앙에 사업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4개가 오면 심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양 불암에 하겠다, 문경 갈평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도에 중앙 승인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그냥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정 소식지나 각 상담소장들이 이장 회의때 이런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받아서 하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셨는것처럼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가 하면 농가 부담을 저희들이 5,000만원가지고 다 안 되거든요, 보통 싸게 해도 6,5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2,000만원 정도를 해야되기 때문에 자부담 할 능력이 없는 마을은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과장님 1년에 4곳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을 못하는 지역도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사업을 못하는 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동지역과 기존 시설지에서 3㎞이내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기존 어떤 찜질방, 목욕탕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부터 얼마이내에는 지정이 안 되는 사업을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잘 말씀 드려야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기존 건강관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나 또 유사한 시설이 있는 곳은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황토민박 말입니다, 농정과에서 제가 이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녹색체험마을 이라고 해가지고 농정과 자료에서 봤습니다.
  거기에 황토민박 2동 해가지고 연간 방문객 수가 10,000명이고 추정소득이 1억원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숫자 같고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방금 제가 실적이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현재 산채 단지가 작년, 재작년에 해서 아직 산채 체험을 못 할 형편입니다.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다 갖추어 질 때는 이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겠느냐.
황경연 위원    지금 이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곡리에다 이것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황경연 위원    올해 하는 곳이 농암 궁기?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황경연 위원    궁기리가 채택이 되어서 하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나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농암 궁기리에 하는 것은 농림부 사업이라서 농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황경연 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황경연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농정과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2억원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나씩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 기술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곡리 하나로 지원은 끝나고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황경연 위원    이것을 이원화하니까 자꾸 헷갈려가지고.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본 사업도 사실은 안은 저희들이 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할 부서가 없어서 왔다갔다하다......
황경연 위원    왔다갔다하니까 농정과에서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 지원이 없다하니까 끝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내년도 사업계획에 농정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황경연 위원    지원이 나가는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없습니다.
황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황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공동사업도 있고 개인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황토방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공동이 안되거든요, 실제로 운영자체가 공동이 안됩니다.
  내방하는 사람이 계속 있으면 되는데 며칠에 한번씩 오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한번 오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할 방법 뿐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황토방은 개인이 하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공장이나 산채단지 이런 것은 전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황토민박 경우에는 마을 공동이 아니고 개인한테 지원을 해준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개인이 하고 마을에서 그 당시에 회의를 하기로는 이익금의 몇 %를 마을에 내고 개인이 운영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이것이 잘 맞지를 않아서 금년에는 5%를 안내고 유보를 했는걸로.
김대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황토민박에 얼마를 지원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1억5,6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원을 할 때 지원대상이 지곡리 마을이냐, 아니면 어느 개인한테 지원을 한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운영방식은 개인한테 지원을 했으면 개인이 하면 되는 것이고, 마을 공동으로 지곡리에 지원을 했으면 운영방식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동네 회의에서 누구를 운영자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제가 묻는 것은 지원을 마을로 했느냐, 아니면 어느 개인한테 했느냐, 지원사업이?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그 당시에 이 사업 계획서를 낼 때, 마을에서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1억5,600만원이라는 것을 교육체험장에 3,000만원 있고, 황토민방은 1억2,600만원인데 보조가 1억2,600만원이고 자부담이 5,400만원입니다.
  그 당시에 2동 된 것은, 적어도 안되지마는 너무 많이하면 놀려야 되니까, 마을 회의를 붙인 결과 마을에서 지원자에 한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이 사업을 몰아주자 그래서 두사람이 하겠다고 하니까 마을에서 그러면 너희 둘 해라 그래가지고 두사람한테 개인지원됐다고 봐야됩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지곡리 마을에다 지원해 줬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지원을 해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개인한테 지원됐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미나리라든지 이런 것은 마을 공동으로 했는겁니까?
  제가 이걸 묻는 의도는 나중에 황토민박하고 여기에 있는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노파심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보통 여담 삼아 하는 얘기가 동업은 하지 말아라,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해 관계가 엉켜있는 문제를 여러 사람이 함께하다 보면은 필시 끝에가서는 말썽이 생긴다, 그래 우리가 지금 마을 공동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처음에는 서로 마을 화합도 하고 좋은 취지에서 이를 시작하는데 꼭 끝에 가면은 문제가 생긴단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지원을 해준 우리시나 관계자들도 나중에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저도 지곡 황토방에도 가보고 거기를 가봐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제가 모르겠는데 걱정이 우려가 공동사업을 했을 경우에 동네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각자 생각이 틀리니까, 없는 말도 추측을 해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공동사업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은 민박사업을 특정 1인이나 2인이나 지원을 했다,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녹색체험마을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지곡이라는 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센터에서는 또 황토민박하고 미나리라든지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볼 때 마을전체로 하는 것인데 누구한테만 혜택을 주고 사람들이 흔히 그렇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바로 시샘을 낸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소장님도 참고로 이 사업이 정말로 소규의 목적을 달성하자면 주민이 화합하고 잘 되어야 되는데, 이 공동사업이라는 것이 생태적으로 항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면밀히 살피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곡리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김대일 위원    저도 내용을 보고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런데 다만 노파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2006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득개발과소관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소득개발과장 장충근입니다.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 류기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2006년도 소득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맞춤형 안전 사과생산 기반 구축과 고급화 생력화에 따른 재배방법 개선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고품질사과생산 지원 현황은 고품질안전농축산물핵심기술 시범사업외 10개 시범사업으로 지원 예산액은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시험, 연구 개발사업은 봄철 아카시아꽃 채미루 계속 사양관리만 하는 기간에 양봉 부산물 즉 로얄제리를 생산으로 소득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로얄제리의 증산기술개발시험과 우리지역 양계농가 대표 브랜드가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마케팅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약돌을 이용한 기능성 고품질 계란 생산기술을 개발코자 시험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1차 시험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된 약돌돼지고기의 정착과 더불어서 다양한 기능의 돼지고기 개발을 위해서 우리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하품 표고를, 첨가사료를 활용하는 시험연구를 올해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자락으로 지대가 높은 곳은 오미자를 정착할 계획이며, 중간지 및 평야지에 확대 보급할 작목개발을 위하여 구기자 수목형 비가림재배 시험을 3호 600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험결과 분석에 따라 보급가치가 인정되면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특산물 가공상품은 지난해에 오미자와인외 2개 분야에 9개 품목을 개발 완료하여 가공지원사업에 기술이양하였으며 명실공히 오미자를 제일의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가공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7개 대학에 개발용역을 의뢰하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연말이면 학교에서 보내온 보고서, 시제품, 제조법,...특허출의 명세서 사후관리 협약서를 제출 받아서 분석한 다음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고품질 사과생산 육성 및 지원현황에서 25페이지 시험연구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기대하는 봐가 큽니다.
  그 중에서 약돌돼지라든지 오미자라든지 많은 성과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과에 대해서 제가 물론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는 아니고 유통축산과에서도 유통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한때 문경 사과하면 서울 시장에서 문경사과 최고다, 맛있다, 그리고 문경팔영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사과 재배기술이라든지 모든게 정말로 가장 앞서가는 그런걸 자랑했는데, 안타깝게도 다 추월 당해가지고 이제는 청송, 충주 이런데서 야단법석이고 문경사과는 말도 없고, 사실 제가 매년 사과 따는 기간 동안에는 봉사를 하러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가서 보면은 충주 상인들이와서 삭 몰이해가지요, 우리 문경의 맛있는 사과를 전부 가져가서 충주사과로 팔지, 또 그 외에 어떤 사람은 안동으로 공판장에 가져가서 안동사과라고 팔리지, 이래서 문경 사과는 완전히 전부 난장판이다, 문경 사과가 문경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순위를 보면 상당히 많고 높습니다마는 과수 농가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문경 사과가 옛날의 명성을 잃어 버리고 기술 재배까지도 낙후 되어가지고 다른 곳 보다 뒤떨어져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론 유통문제는 유통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마는 오늘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기술센터에 정말로 부탁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문경 사과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브랜드를 다시 만들고 여기 보니까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사과를 생산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 정말로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문경의 사과가 다시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문경 사과하면 진짜 최고다 하는 그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어디보담도 기술센터에서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러한 능력이 기술센터에 있으리라고 보고 다만 이게 잠시 행정이나 기술센터에서 방심을 하고 소홀하게 다루어 왔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현실이 생기지 않았나 하고 반성을 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저는 진짜 기술센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사과문제는 우리 지역적으로 문경의 옛사과 명성을 찾도록 꼭 좀 기술센터에서 별다른 각오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로 이걸 대책을 세워 가지고 괜히 우리가 보고용 서류 만들고 누구한테 생색내는 정도의 이런 일하고 이러 지말고 진짜 진정으로 문경사과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정말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7페이지도 똑 같은 맥락에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오미자가공품 개발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 지원도 2억9,500, 2억9,500 또 2억8,500으로 공이 똑 같고 또 개발용역기관이 상주대학교부터 숙명여자대학교 이런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 사람들 선정을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센터에서 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선정을 할 때.
황경연 위원    예.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저희들 오미자를 명실공히 제일의 소득작목으로 개발하려고 하면은 생오미자 소비 가지고는 따라가지 못하고 가공품이 다양하게 나와야지만 앞으로 천억원내지 이천억원 제일의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는데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발제품은 공모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공모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각 대학의 식품영양학과, 가공학과 이런 개설이 된 학교에서 용역서를 보고 신청을 해 온 것을 선발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황경연 위원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개발비가 말입니다.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예.
황경연 위원    일률적으로 이 금액 한 도내에서 개발해라, 지금 이런식인데 용역기관에서는 다른 이의나 이런 것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다른 것보다도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 제한된 예산내에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수행해서 그 수행이 가능하다고 신청이 오는 학교를 신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예산상에 사실은 그 정도 예산입니다.
황경연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 사업자체가 오미자 와인도 있고 여러 가지 오미자를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과연 이 사업자체가 실효성이 있는가, 또 예산 낭비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이 성공 여부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금 가져 보거든요, 그런데 젊은이들을 상대로하는건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건지 이 음식자체가 개발이 되었을 경우 과연 이걸 많이 먹을 수 있는 나이 분포도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요즘 젊은애들 입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순수한 오미자로 개발하는 가공식품을 과연 먹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 예산자체가 지금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올해에 끝나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황경연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아마 올해 용역준 모든 제품이 개발되면 그걸 분석해서 더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내년도도 부족한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가공상품개발이 되겠다 하면 내년도에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연구결과는 연말까지 전부다 규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황경연 위원    규합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은 바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작년에는 3개 분야에 9개 품목을 개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공 지원사업으로 관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황경연 위원    여기 지금 개발 품목이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개발하는 공장은 한군데도 없잖습니까? 지금현재,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지금현재 작년도에 개발이 완성된 것은 약주, 탁주 등 3개소가 기술이전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미자 엑기스와 분말과립차 이런 것도 관내 회사인 두메식품같은데 지분을 두어 가지고 제품이 곧 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자류 같은 아이스크림은 관내에 남명신베이크리에서 오미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미자 엑기스를 1%에서 5%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양의 첨가되는 아이스크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그럼 제조공장이 신설공장이 만약에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신설공장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업체에 우리 오미자를 첨가한다든지 오미자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든다고 신청을 해 오면은 거기에서 심의해서 지원은 일부하고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사실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는 홍보 비도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제가 여기는 지금 제가 봐서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대한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결과가 노력한 만큼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나올려는지는 의문스럽고, 이러한 것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오미자 축제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돈 저 돈 예산 먼저 보는 것이 임자라고, 헛단돈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좀 체계적으로 연구 해주셔가지고 예산을 잘 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예.  알겠습니다.
황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제가 센터의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연구 개발 했는 것을 우리 지역 농가들에게 파급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연구했는 결과를 기록으로 잘 남겨 가지고 우리가 애써서 돈들여가지고 연구했는 것을 그냥 연구만하고 쳐박아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외에도 아마 센터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연구했는 것을 기록으로 잘 관리를 유지관리를 하고 이 내용을 우리 농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다류가공산업육성 해 가지고 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상은 잘 하셨습니다, 했는데 약간 좀 방향이 어그러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우리 문경지역에는 전통 도자기가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예.
김대일 위원    차류가 전국에 각양각색으로 많이 나와 가지고 소비자들이 보면은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못하고, 더군다나 요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전통차 중에서도 남도지방에서 생산해 내는 차가 상당히 카페인 많고 농약살포라든지 비료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차를 하는 차인들이 기피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지역에서 진짜 전통 웰빙차를 생산한 다면은 시기 적절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지원내용을 보니까, 제가 차를 10여년 이상 직접 만들어 보면서 늘 느껴 왔는데,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센터에서 물론 전통 웰빙차를 전통 도자기와 함께 잘 개발하면은 문경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특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보완해서 가지고 잘못된 방향은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냥 전통 웰빙 차라는 개념으로 하지 않고, 그냥 기능성 차, 또 향토 차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차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 보고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차를 개발하는 목적에 별로 다른 곳하고 차별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차에 대해서 전통 도자기에 대해서 함께 전통 차와 전통 도자기가 어우러져 가지고 문경에 전통문화를 하나 만든다는 큰 틀 속에 웰빙 전통차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착안을 해서 한다면 아마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센터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알고 있는 지식을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전통 웰빙차 개발은 전통 도자기와 함께 문경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전통차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 일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차에 대해서 언제 한번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웰빙 차를 위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오미자차라든가 산뽕잎차 이런 것도 대충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김위원님 차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 제가 찾아뵙고 거기에 대한 같이 연구하도록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문경에 팔영사과, 예전에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산지 사과로서의 일교차가 크고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맛이 좋고 단단하고 이렇게 해서 호평을 받았지요?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렇게 받았던 우리의 문경 팔영의 사과가 지금은 우리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충주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문경의 사과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우선은 이제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단위 유통센터가 건립되는 걸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단위 유통센터가 우선은 설립이 되어야지 우선 우리 사과는 문경의 브랜드를 달고 나아가야만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일교차가 상당히 높고, 크고 또 기술도 사실은 많이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웰빙사과, 친환경사과로 많이 나와 있고 맛도 상당히 좋은 고품인 사과가 나오는데 지금 농촌에 실정이 우선 가을되면 돈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포전매매내지는 외지상인들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외지상인들에게 넘기면 문경사과가 충주사람이 사면 충주사과가 되는 것이고,  또 안동에서 사면 안동사과로 브랜드화 되어 나아가기 때문에 좋은 사과들이 있는데 그 좋은 사과가 우리 문경의 브랜드를 달고 나가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 앞으로는 그것이 곧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고품질의 사과생산, 맛좋은 사과생산에 전력을 경주해서 우리 문경의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사과 재배 농사 기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문경에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과원을 갱신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전에 우리 문경의 팔영사과가 이름을 날릴 때의 충주 쪽의 있던 과원들은 거의다 노목이였어요, 맛이 있을 수가 없고 품질이 좋을 리가 없지요, 유일하게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도 산북 가좌쪽에 지금 생산되는 사과는 안동 공판장에서 청송이나 안동이쪽보다도 더 좋은 가격에 팔려 나갑니다.
  우수한 품질로 팔려 나갑니다.
  단 적으로 뭘 말하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 지역의 산북 가좌쪽에는 과원이 조성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목기에서 성목기에 이러는 사이에 사실 고품질의 어떤 그런 사과가 나오는 것이지, 노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좋은 품질의 사과가 생산되지를 못합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이 팔영사과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일 겁니다.
  우리 센터에서 지금 외성 대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갱신 쪽에 상당히 치중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가들이 우리 문경사과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도 물론, 지금 우리 기술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우리 과수 농가들의 사과 생산 기술이 절대 뒤떨어진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일본의 전문적인 농가하고 교류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 문경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앞서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말하자면은 우리는 한번 사과나무를 심으면 끝까지 노목이 되었어도 지금 갱신을 안해요. 사실 연차별로 자기 과원이 한 3천평, 6천평 있다 하면은 연차적으로 이 부분을 갱신을 해나가야되는데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나중에 일괄 베어 내고 다시 하고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시도 새로이 조성되었는 지구의 사과는 좋은 호평을 받는가 하면은 예전에 명성을 되찾던 부분들은 지금 노목화 되어 있어서 사실 상품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농가에게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특히나 우리 기술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산북에 농약피해 농가 행정기관에서도 할 도리는 거의 했다고 봅니다마는 농가들이 그 믿음성 있게 따라 주지 못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발되지 않는 그런 피해가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센터 쪽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은 약돌 계란 생산시험 해 가지고 있지마는 요 몇 년까지 상황버섯하고 영지버섯에 대한 시험도 했었지요?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가시험은 한번 해 봤는데 그런데 분석결과 특별한 그것이 계란에 나오는 것이 미미해서 다른 것하고는 차별하는 되지마는 아주 큰 차별화가 되지 않아서 예비 시험 만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험했는 것이 흡족할 만한 성과가 없어서 그만 두었다.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예.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은 오미자 가공식품 개발추진 현황에 한과류나 제빵류, 제가 알기로는 오미자를 이용해서 베이커리, 문경대학에서 지금 이걸 내일 시식회를 한다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어떤 상업적인 것을 두고 지금 대학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내일 시식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감사활동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납니다마는 한번 다녀와 보시고 또 그런 것도 한번 챙겨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기능성 한과 지금 각 대학에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것을 지금 기술이전을 해준 부분들이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한과류에 우리 오미자에 대한 것을 기술 이전해 준 적이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한과류에도 지금 예품한과하고 문경한과에 오미자 첨가해서 만든 한과가 출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요전에 예품한과에서 생산되는 과정이 TV에도 나왔었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한 부분도 살수 있겠지마는 지금 센터에서 여성일감갖기사업으로, 농가일감갖기사업으로 해서 전부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공장들이지요?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그런 기업체나 아니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산양 농공단지에 있는 두메식품이라든가, 예를 들면
○위원장 류기오  청호식품 이런데 그렇지요?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예. 마성에 혜주라든가 이런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을 해서 제품을 지금.
○위원장 류기오  지금 우리 시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감갖기사업에 센터 쪽이나 농정과 쪽에 보조사업들이 계속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받고 있다, 또 관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만이 사업비를 이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농가 일감 갖기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된장공장만 해도 사실 여러 개 되지요, 우리 시에 지원해 줬는 것이 그래서 여러군데에 어떤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한 개 사업이라도 전국적으로 우리가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 체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자꾸 벌려서 서로 장사가 다 같이 안되게끔 하는 것보다는 한 두개 육성해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문경에 무슨 된장 이러면은 알아줄 수 있고 문경에 무슨 한과 이러면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고 이렇게 되도록 한번 센터에서 집중 육성하는 차원도 좋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장충근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의 농가들이 사업만 자꾸 실시해서 실패를 하는 것보다는 한 개의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착되어서 정말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적어도 지원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유통에 대해서 압니까? 뭐 어떤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게끔 우리가 기술 쪽이나 자금 쪽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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