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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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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7월14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가. 도  시  과
  나. 건  축  과
2. 농업기술센터 소관
  가. 기술지원과
  나. 소득개발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가. 도  시  과
○위원장 김경호  먼저 도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도시과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8건을 접수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을 접수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중앙공원 조성사업 등 4지구를 명시이월 하였으며, 또한 우지에서 공평간 도로사업 등 19지구는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6지구는 완료하였으며, 중앙공원 조성사업 등 7지구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2007년도 5회, 2008년 8회, 2009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정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및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계별 집행실적 및 계획은 도로개설 등 사업시행으로 연간 70억원 정도와 매수청구에 의한 해소로 2008년 8건의 매수와 2009년 8건의 매수계획입니다.
  앞으로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적으로 해소를 확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발행위허가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토지형질변경 등 85건 처리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총 50건에 4억4,700만원을 부과하여 37건의 1억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도시계획 결정변경 내역입니다.
  문경도시기본계획 등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최근 3년간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6억3,000만원으로 2006년도에 3지구, 2007년 5지구, 2008년 6지구 등 14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내역입니다.
  흥덕과선교를 정밀점검하였으며, 양호한 상태입니다.  또한, 흥덕과선교 외 22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기산업일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90%의 진도로 추진단계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온천수 공급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3년간 온천수 공급량은 574,152㎥이며, 3년간 온천사용료는 3억9,127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2009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문경 소도읍사업 등 26건에 109억2,300만원의 예산 중 41억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조속한 시일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3페이지 이종화씨외 48명으로부터 접수된 STX문경리조트 온천수 공동급수 및 온천공보호지구 확대요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STX문경리조트에서 온천을 개발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도시과장 김선식  온천을 그 지역에 공급해 달라는 그런.
안광일 위원    그런데 온천공을 한군데 개발하면 반경 얼마 내에는 못하잖아요?  개발을.
○도시과장 김선식  그래서 진정이 되어 온천보호공 온천보호를 위해서 지정하는 그 단계에서........
안광일 위원    그러면 애초에 허가를 내어줄 때, 주민들하고 같이 그 일대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내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선식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다른 분들, 주민들은 온천개발을 할 수 없잖아요?  그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그 주위에 따로.
○도시과장 김선식  개발하고 싶으면 개발.......
안광일 위원    온천공을 뚫어 놓으면 반경 얼마 내에는 다시 온천공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선식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거리가 얼마나 돼요.  온천공을 뚫으면 반경 거리 기준이요?
○도시과장 김선식  반경을 보면.......
안광일 위원    600m 요?
○도시과장 김선식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계장님 아시는 모양인데 거리가.
  “(청취불능)”
  반경 1㎞면 그 주위는 아예 온천개발을 못 하거든요.
  1㎞면 상당한 거리인데, 미리 온천공은 맹 허가를 내야지 하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청취불능)”
  허가를 낼 때 주민들하고 같이.
  “(청취불능)”
  그런데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에 보면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거든요.  허가를 내어주면서.
○도시과장 김선식  온천개발자문위원회는 온천개발계획수립을 할 때에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안광일 위원    계획수립 할 때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안광일 위원    그게 맹 같은 맥락.
○도시과장 김선식  아닙니다.  그건.
  온천공이 개발되어서, 개발계획수립을 할 때는 온천개발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거기서 무슨 시설을 배치한다.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자문을 받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개인이 하면 자문위원회가 필요 없고요.
○도시과장 김선식  개인도 하면 개발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호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지금 안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온천개발은 사업시행 주최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을 개발하는 사람은 거기에 상당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인데.
  STX문경리조트는 사실 주민들이 거기에 온천공을 개발할 아무런 의사가 없습니다.
  단, STX문경리조트는 자기들 자체용으로 개발을 하다보니까, 온천물이 3,800㎥그러니까, 충분한 양이 안 되고, 거의 자가용밖에 안되는 그런 온천공을 개발했는데, 주민들 욕심은 그 온천수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자체에서 다른 곳에 개발해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면 우리가 심의를 거치고, 허가를 해주면 가능합니다.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은 STX문경리조트에서 자체 개발했는 온천수가 자체 자급도 잘 안되는 온천수를 일반 시민들, 이종화씨 같으면 자기들 여관이나 이런데에 사용하려고 공급해 달라는 것은 어차피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충분하다면 서로 우리가 자기들이 개발했는 사람이 계량기를 달아서 적당한 사용료를 받으면 됩니다.  되는데 농암은 온천수를 몇 군데 시추를 해봐도 충분한 양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안광일 위원    제가 주위에서 듣는 얘기로는 주민들한테 물을 안돼 주려고 적정한 양을 일부러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이내에는 개발이 안 돼면 그 주위가 단지화 되고, 위락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STX문경리조트 외에는 다른 데는 1㎞ 같으면 상당한 먼 거리인데, 그 주위는 완전히 STX문경리조트 혼자 독점하려고 개발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그 영향권을 봐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개발업자가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추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현재 개발한 온천공에 영향이 없다면 개별허가는 사업시행자 허가를 받아서 가능합니다.
  하는데, 과연 거기에 온천수가 충분히 공급이 나올지, 또 거기에 뚫어서 1공 뚫는데 보통 1억원씩 들어가는데, 개발할 사람이 있을지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현재 STX문경리조트로 봐서는 자체개발한 자기 자가용 온천수를 다른 사람이 달라는 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온천공을 뚫어놓아서 1㎞내에는 개발이 안 된다면서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부근에도 사업시행허가를 받아서 시추해서 하시면 됩니다.
안광일 위원    1㎞내에라도 뚫어서 사용할 수 있는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것은 영향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수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다른 데에 개발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온천공하고의 어떤 영향이 없는지 그것은 우리가 다시 용역을 줘서 정밀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한 개인의 업체만 위해서 하지 말고, 전체 그 주위의 상가도, 관광단지화를 시키면 온천수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다양하게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정 개인에게만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주민들은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여기 이상익 의원님 계시지만, 제가 STX문경리조트를 비호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거기에는 온천 부존양이 없습니다.
  석회암 지역이 되어서 개발했을 때에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에 있는 온천공 이것만 가지고 STX문경리조트에도 좀 부족하지만 그것 밖에 더 안 되고, 다른 곳에 시추를 해 봤습니다만, 석회암층이기 때문에 온천공으로 개발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정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캐프공장 진입로 확·포장 명시이월로 있는데, 지금 진전도가 어떻습니까?  내용이.
○도시과장 김선식  지금 캐프공장,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가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해서 지금현재 캐프공장은 아직까지 공장신축은 안하고, 부지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며칠 전에 설계를 가져왔습니다만, 설계도 지금 현재 다시 보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장을 신축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도 앞으로 도로도 같이 하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협의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공장을 지금 설계해서 지을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그 관계는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서 한번 물어보니까, 하겠다는 말씀은.
김지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시기 바라고, 밑에 보면 새주소 도로명판 사업, 이것은 지금 1차적으로는 다 끝났고, 2차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새주소는 현재 어지간히 다 했습니다.
  그 중에 2차 계획은 다른 것이 없고, 지금 현재 도로명 자체가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건의도 있어서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평지역에서 주민들이 공평이 전혀 빠졌다.  공평로를 좀 해 달라, 대성로 보완 좀 해 달라 해서, 일단 그런 관계를 보완해서 아직은 완전히.
김지현 위원    우선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도시과장 김선식  예, 어지간히 다 끝났고.
김지현 위원    도로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불합리하다는 것 보다 조금 더.
김지현 위원    예를 들어서 세워놓으니까, 그 이름을 정해 놓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도로다.
○도시과장 김선식  지역의 명칭이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지현 위원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고.
○도시과장 김선식  예.
김지현 위원    이게 보완이 되면, 2차 사업은 다른 지역으로 대상지역을.
○도시과장 김선식  이게 되면, 다음 단계는 주소변경, 이런 관계가 지금 현재가 2011년부터 완전 주소가 도로명으로 해서 다 변경됩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3페이지에 이종화씨 건,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농암 살지만, 그 지역에 사람 다 해주면 좋은데, STX문경리조트 자기들 돈 들여서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나요?
  자기들 돈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그런데 그것을 2㎞반경이내 그것을 하지 말고, 다시 그 사람들이 시추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어제 그 분 왔을 때 도시과장님 거기 갔다 왔는가요?  시장님하고 면담하는데.
○도시과장 김선식  어제 담당계장이 가고, 나중에 끝나고 봤습니다.
이상익 위원    어제 결론은 어떻게 되었어요.
○위원장 김경호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담당 서정교  온천개발담당 서정교입니다.
  면담은 10분정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STX문경리조트에서 사용하는 온천수를 인근 주민들이 골고루 쓰게끔 좀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우리 법 규정이 가능하다면 되겠지만, 현재 법 규정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
  만약에 법에서 허용을 하면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하신다면 설명회나 좌담회를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들하고 좌담회를 한번 하겠다.  그런 선에서 어제 결과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전에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관계는 승인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도에서 접수를 해서 이틀 전에 벌써 승인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종결이 됐지만, 시장께서 좌담회나 설명회를 원하신다면 한번더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게 2㎞반경 이내에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게 2㎞반경 내에는 우리가 온천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이상익 위원    예, 그 지정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해놓은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도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상익 위원    도에서 해 놓은 건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문제는 온천보호공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근에 다시 온천개발을 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단, 다른 사람이 개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데로 영향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STX문경리조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한다 하면, 온천공을 여러 개 개발해 놓고, 우리 문경 온천장, 온천 지구처럼 해놓고, 그게 공동으로 이용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지금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은 STX문경리조트에서 거기서 온천공을 개발 할 때에 한 다섯군데를 해서 석회암층이 되어서 파다 보니까, 전부 함몰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온천공 개발은 거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적절한 지구입니다.  그런데 STX문경리조트는 어쨌든 자기들 스파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을 하려고 궁여지책으로 하다보니까, 지금도 자기들 양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급할 수 있는 양도, 지금 2,800이니까,  700정도 모자랍니다.
  그런 양인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온천공을 어떤 STX문경리조트하고 동민들 하고 같이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개발을 해서 거기에 가능하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단, 현재 있는 온천수를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 자급자족도 안 되는 상태에서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그게 어떤 시에서 관광단지로 개발을 해서 거기에 콘도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서 온천공을 개발해서 그 2㎞내에라도 뚫어서 또 물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관로를 깔아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냥 개인집에 온천수를 달라하는 것은.
  그곳을 관광단지로 온천수를 개발한다하면 그것은 2㎞내에도 뚫어서 가능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요.
  지금 해결하는 방법 제일 빠른 것이 뭐를 하는가 하면, 그 분들 계속 면에 와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개발위원장.
  저도 자꾸 오라고 하는데, 하메 내 아는데 솔직히 STX문경리조트 자기들 돈 들여서 자기들이 개발을 했는데, 누가 개인한테 주려고 하나요.  절대 안주려고 하지요.
  내 개인도 그래요.  내 자신이 해놓고 누가 주려고 합니까?
  그런데 2㎞반경 이내보다도, 그 사람들도 거기 말고, 그 사람들이 파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 할 수는 없나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자기들이 온천공개발 신고.
이상익 위원    예, 한 일곱분이 거기서 상가인근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데, 그 분들끼리 지금 와서 STX문경리조트에서 온천 파 놓은 것을 자꾸 물 좀 공급해 달라고 하는데, STX문경리조트 스파에 쓰는 것도 모자란다는데, 거기도 충분히 된다고 해도 안준단 말입니다.  그 분들이.
  그런데 여기에도 이종화씨가 했는데도 의견수렴 및 검토결과 수용불가 했는데, 말씀 맞아요.  이게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이 사람들 하는 말은 2㎞이내에서 우리가 못 파게 한다하는데, 파라고 하세요.
  그것을 법적으로 해서 그 STX문경리조트 놔두고, 따로 일곱명이 자기들 돈 내서 온천공을 파든지 해서 쓰는 그런 방법은 강구할 수 없어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것은 자기들이 온천공개발 우리한테.
이상익 위원    예, 신청해서.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받아가지고, 파면되는데, 문제는 온천보호구역 내에 만약에 판다고 하면, 저희들 시에서 어떤 영향권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관계없다면 시추해서 뚫어서 자기들이.
이상익 위원    그렇지요.  시추해서. 도에 한번 그것을 알아보세요.
  안 그러면, 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게 해결 안 되는 것이 시장님도 답변하기도 거북하고, 온천수로 스파도 쓰고 하려고 하는데 물이 적게 나오면, 나는 많이 나와서 다 주면 좋지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자기들이 개발을 한다하면, 우리가 얘기할 건더기가 없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자기들이 개발해서 우리한테 온천공 신고해서 승인 받으면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 얘기는 STX문경리조트에서 해 놓은 것, 그 물을 달라는 것이지, 자체 개발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요.
  일곱 사람 때문에 한 2,500명되는 면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STX문경리조트에 일곱 사람만 자꾸 달라고 하는데 거기만 혜택을 줍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면민 전체에게 혜택을 달라, 그리고 자기들도 물 모자라는 것을, 그 일곱 분은 계속 이것을 시장한테 건의하고 또 하고, 계속 면민들이 자기들끼리 안 되니까, 면개발위원들까지 한다는데, 내가 개발위원회보고도 앞에 서지마라고 했거든요.  지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이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상익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이종화씨나 그 분들이 마음을 비우려고 하면, 우리 그 온천보호공 거기는 하메 개발업자가 STX문경리조트에서 보호공으로 인증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 부근에 온천을 파시란 말입니다.  파시가지고, 거기에 시추해서 뚫어서 거기에 물 나오면 자기들이 또 지정받아서 고시 받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써든 뭐 얼마을 써든 그것은 별도로 하시면 되는데, 구태여 STX문경리조트가 승인 받아 놓은 그것을 계속, 거기에 계속 연연하면 그것은 딴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그건요.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온천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은 것 말고는 어디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이종화씨 외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은 온천공을 STX문경리조트로 반경 2㎞를 묶어 놨으니까,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지금 이런 뜻인데.
  그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되는 것 같고, 그 분들의 하는 말이.
  공짜나 STX문경리조트 너희들이 했으니까, 우리한테 공급 좀 해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관에.
  그걸 누가 해 줍니까, 개인 여관에.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방금 말씀하신 보호공이 뭐냐 하면, 옛날에 광업권하고 똑 같아요.  광업권하고요.
  여기는 내가 개발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개발하지 마시오.  하는 그런 내용 광업권하고 똑 같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렇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렇게 이해하시고, 농암면에서 꼭 하시려면, 이종화씨가 또 동민들이 하려면, 그 보호구역 밖에 자체개발을 하셔서.
이상익 위원    다음에 그 분들이 시로 오시든지 하면 우리 과장님 보여준데로 그대로 설명해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자꾸 이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달라고 하니까, 누가 여관에 넣어 주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어제 면담 끝나고 저희들 사무실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와가지고 이제는 이 관계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는 표현은 사실은 했습니다.
  도에서 지금 현재 7월 10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고, 어제 그렇게 가셨거든요.  이 관계는 더 이상.
이상익 위원    그런데 제가 저것 한 것은 어차피 STX 회장님하고, 저번에 시장님하고 나하고 세명이 만났었는데, 2차 사업을 지금 농암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자꾸 긁으니까, 뭐를 달라, 뭐를 달라, 이러니까, 이를 도리어 안한단 말이라, 그러면 몇 사람 일곱 집 때문에 아까도 얘기 했지만 2,500명이라는 농암 면민들이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분들한테 설명을 잘 해줘요.
  나는 그 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주면 좋은데 자기네들도 모자라는데 누굴 줍니까, 내가 개발한 물을.
  그러니까, 그 구역내 말고 최대한으로 해서 파세요.  하세요.
  2㎞반경 이게 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농암면 전체를 봐야 되지.
  그 사람들 봐가지고는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면 되거든요.
○위원장 김경호  잠시만 요.  그러면 지금 개발해 놓은 것을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익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호  개발을 자기가 해야 되지.
이상익 위원    STX문경리조트가 개발해 놓은 것인데, 거기 일곱 집이 있어요.  그 분들은 이제 여관이 있으니까, 숙박시설이 있으니까, 물을 넣어 달라는데.
  그 개인이 개발했는 것인데, 누가 넣어 줍니까,  안 넣어 주지.
○위원장 김경호  개인이 개발하면 자기 권리가 설정이 된 것을 남이 달라고 한다고 줄 수가 있는가, 말도 아닌.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은 이종화씨 외 일곱명이 하는 말은 온천을 왜 이 만큼을 지정을 해 놓았는데, 우리는 못 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보이는 것은 길쭉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 괄호 밖에 외에는 팔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호  쉽게 설명해 줄게.
  광산이 있는데, 광산 채굴권이 어느 정도 거기까지 결정이 되었으면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이 침범을 못합니다.
  그 밖에 개발하는 것은 그 것은 자기 문제고, 남이 해 놓은 것을 달라면 숫돼지 배짱이지 어디 그런 배짱이 어디 있습니까?
  논리가 아닌 논리를 얘기하면 그건.
  “(안광일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빨리 넘어갑시다. )”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가은 중·고등학교에서 가는 진입로 관계인데, 지금 이게 몇 수십년동안 사실은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 등·하교에, 지금 거기는 2차선에 노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다 시정조치를 해달라면서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조치결과는 그냥 건의, 촉구한 사항만 되기 때문에, 이게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도에서 시설하는 우회도로에서 가은 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도시과장 김선식  예, 접속도로.
김지현 위원    접속도로, 그 부분에서 연계를 해서 그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아니면 사업비를 시에서 부담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예, 거기는 도로가 지방도니까, 저도 건설과에 있을 때에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도시과도 하고 했는데, 지금 가은 우회도로 접속도로가 토지 승낙 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상태에서 지금 도 종합건설사업소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선 해결되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이야기할 그것이 되는데, 지금 현재 명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것도 해결 안 되고, 이것도 또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명분을 찾으셔서 우리시에서 한개 정도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사업을 연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예, 계속 협의는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7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가로등 설치요망과 유사한 것이 있는데, 대승사 올라가시다 보면 양쪽에 도랑이 있는데, 여름에 외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양쪽에 쓰레기 등 해서 오물 또 화장실이 없어서 엉망인데, 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유원지.
○위원장 김경호  예, 자연발생 유원지.
○도시과장 김선식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이것 문경시에 많을 건데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관광과에서 다 하고.
○위원장 김경호  그것 한번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자료 10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한 땅이 많은가요?
○도시과장 김선식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지.
안광일 위원    도시계획상으로 수도가 지나간다거나 개인 사유지에.
○도시과장 김선식  그런 것은 지금 하수관거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 것은 보상을 해주고 사용을 하는가요?  아니면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요?
○도시과장 김선식  옛날부터 계속 그대로 물이 흘러내려 오고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주로 그것을 많이 해놨거든요.
안광일 위원    예.
○도시과장 김선식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하수도가 새로 완료되면 폐쇄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흥덕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알고 있을 거예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안광일 위원    그것 좀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그런 것 지금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보통 가로등 설치하는데 가로등은 시내나 외곽이나 가격은 비슷한가요?
○도시과장 김선식  가로등도 가로등의 규격이라든가 재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광일 위원    보통 요즘.
○도시과장 김선식  보통 여기 보면 몇백만원선에서 몇십만원짜리.
안광일 위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보통 시내나 외곽지나 같은 규격으로 설치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선식  종류가 좀 다르지요.  공원이라든가, 대로변이라든가, 또 소로, 이런 것에 따라서 지역에 여건마다 다 다릅니다.  모델이 또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안광일 위원    작년도 사업인데, 가로등설치가 시 전역은 100개해서 5,000만원인데, 쌍용계곡은 27개해서 5,000만원.
○도시과장 김선식  그러니까, 시내 가로등은 재질이 조금 그 하고, 공원 이런데 지역에는 재질이 좀 더.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 시내 지역은 좀 못한 것으로 해도 되고, 외곽지역은.
○도시과장 김선식  못한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지, 여기에 시내 도로에 공원등을 가져다 놓으면 여건에 안 맞잖습니까?
안광일 위원    농암 STX문경리조트 여기도 공원지역이 아니거든요.
○도시과장 김선식  아니, 그러니까, 관광지라든가 이런 곳에 시설은.
안광일 위원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시내는 개당 한 50만원이고, 여기는 한 186만원,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한번 가서 봐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것으로 해 놨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모전도서관 이것은 전체적인 면적이 신축 면적자체가 새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우리시 부지를 3,500㎡,  이게 감소가 되면 건폐율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차후에 시에서 만약에 어떤 시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보충을 해서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나 향후 그런 계획은 혹시 안 서있습니까?
  상주 같은 경우도 보니까, 결국은 적어서 다른 지역으로 일부분 옮겨서 나누어서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시가 나중에 인구가 2025년도에 10만명이 넘고 이렇게 봤을 때에 이런 부분들.
○도시과장 김선식  시부지에 공공청사부지 내에 도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지를 감소시켜서 떼어 내는 거거든요.
김지현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과장 김선식  지금현재 시청부지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음에 증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김지현 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예.
김지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 도시기본계획수립 하는 부분.
○도시과장 김선식  예, 재정비.
김지현 위원    그게 5년마다 한번씩 하다보니까, 사실은 각 지역마다 땅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그것을 떠나서 이게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이 지구조성이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이다.  생산관리지역이다.  녹지지역이다.  이런 지구를 편성할 때에 상위법이나,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을 우리가 나름대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했다 그럴까요.  아니면 지역에 담당부서나 공무원들이나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5년마다 한번씩 할 그런 절호의 기회이고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러면 사실 해야 될 지역은 안하고 또 안 되어야 될 지역이 보면 면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고, 예를 들어서 가은 같은 경우도 저음리라든지 이런데는 많이 되어 있고, 또 해야 될 지역은 앞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은 안 되어있는 지역이 있고, 이런 부분이 가장 앞으로 우리 문경의 발전에서도 그런 부분이 기초적으로 장애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시간이 있는대로 충분하게 해당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잘 공청회도 하고, 읍·면·동에 있는 담당자들 실무자들 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기간이 지났다면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어떤 개발행위나 어떤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때에는 도에 승인을 받을 수 있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부분적으로 방법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우리시에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아까, 안광일 위원님께서 어떻게 50만원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가로등을 세우고 가로등을 다는데 거기에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가로등을 세워서 달면 돈이 한 50만원 더 들어가고 150만원정도 가고, 가로등을 그냥 이렇게 달기만 하면 더 작고, 점촌 시내는 전주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가로등만 다니까 금액이 적고, 쌍용계곡 가는데는 전주가 없으니까, 가로등을 세워서 다니까,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아시면 돼요.
  “(안광일 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잘못 아시는 거예요.  전봇대에 등만 다는 그것은 10만원도 안가요.  기둥을 세워서 50만원 가는 것이지, 모양 자체가 다른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기둥을 세워서 달고, 모양자체도 관광지는 좋은 걸로 합니다.
  “(안광일 위원 의석에서 -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지.)”
  그것 내가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안광일 위원 의석에서 -  농암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경호  가로등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쓰는 방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시골에 어두운데 이런데는요.  새로 설치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이상익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우리끼리 이야기 하지 말고.
○위원장 김경호  예,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맙시다.
이상익 위원    도시과에 작년에 이월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61억원이나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놨습니까?
  올해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50억원, 집행 잔액이 22억원, 도시과에는 돈이 한계가 있지요?
  도시지역만 도시구역계획만 세우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문경, 가은까지도 들어가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읍 단위입니다.
이상익 위원    읍 단위 이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작년에 보면.
이상익 위원    어제도 예산 때문에 이야기 했는데, 도시계획으로 들어가는 동네는 가은읍, 문경읍까지 다 들어가고 그지요?
  폐광지역도 다 들어가고, 이 예산이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예산이 일 해주는 것도 도시계획에서 도로사업이고 다해주죠,  그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어디에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아니, 문경이고, 가은이고 뭐고 다해줄 수 있잖아요?  그지요.
  15페이지를 봐요.
  매봉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나, 문경에 요성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나, 여기는 도시계획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해줄 수 있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면.
이상익 위원    지정 여기 들어가 있으면 다 해주죠?
○도시과장 김선식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이상익 위원    계획에 의해서 해주잖아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문경이나, 가은이나, 점촌시내나, 흥덕이나.
○도시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 예산이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해주고, 폐광지역이라 또 해주고, 그 외에 소외된 곳은 뭐를 해줍니까?
  도시과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이게 사업이라는 것은 한 부서에서 하는 것.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못하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도시과에는 별도로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없는 기 아니고, 못하잖아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안하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이상익 위원    아니,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남아돌아갔습니다.
  집행 잔액이 22억원이 남고, 명시·사고이월이 50억원이라요.
○도시과장 김선식  집행 잔액이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이 발주가 추경에도 되고, 늦어서 이월했는 겁니다.
  사업을 착공을 해놓고, 이월을 했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이월·사고 놔두고도, 예산 잔액이 지금 22억원 남았잖습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예산 잔액이 남은 것은 신기공단에 지금 13억원.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도시계획으로 들어간 지역만 일을 할 수 있다하는 뜻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예산 남은 것이 도시계획 돈에서 남은 것이 아니고, 공원조성사업, 공단조성사업, 다 병행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들어간데만 이 예산을 주는데, 도시계획으로 안 들어간 지역에는 도시과에서 뭘 해주느냐?  해 주는 방법이 있지요?
  즉 말하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농암에 가로등 같은 것.
○도시과장 김선식  예, 가로등은 저희들 업무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이상익 위원    할 수 있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저희들 업무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도시과장으로 들어온 지가 얼마, 농암에 어디까지 지금, 여기에서 보면 7페이지 쌍용계곡에 자연발생유원지가로등 설치요망에 설치완료 하였음.  이랬는데 이거 누가 이거 작성했습니까?
  이 자료를 누가 작성했어요?
  자연발생유원지 가로등 설치요망해서 지적사항이 자연발생 유원지 쌍용계곡 등에 관광객들이 안전을 위해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바람 이랬는데, 조치결과가 설치완료 하였음.  해가지고 이걸 누가 이 자료를 만들었냐고.
○도시과장 김선식  도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도시과에서 만들었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가 봤습니까?  여기에.
○도시과장 김선식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치완료 하였음.  이렇게 해 놨어요.
  설치를 덜 했거든요.  아까도 가로등 때문에 떠들었지만, 지금 STX문경리조트까지 밖에 못했거든요.
○도시과장 김선식  설치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이야기 했는 것은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도시계획구역에서 일을 다 해 줄 수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예, 하고 있지요.
이상익 위원    점촌, 가은, 마성, 문경 다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그 외에 산양이나, 농암, 도시계획구역으로 안 들어간데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영순이나, 이런 데는 도시과에서 뭘 해줄 수 있는가?
  즉 말하면, 해 줄 수 있는 것이 가로등 밖에 더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예, 가로등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예산 남는 걸로 이 소외된 동네는 면단위는 가로등이라도 해주자 이겁니다.  제 뜻은.
○도시과장 김선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익 위원    하고 있는데, 조치를 했는데, 이게 다 되었다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도시과장 김선식  지적된 여기에 대해서는 설치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암면에 다 되었다는 뜻은 아니고.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꼭 농암면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도시과에 들어가는 점촌 시내하고, 가은읍, 마성, 문경까지는 다 할 수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예, 신청이 들어오면.
이상익 위원    동로, 호계, 산북, 산양, 영순, 농암 이런 곳, 안 들어가 있는 데는 도시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가로등 밖에 없잖습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에 최대한으로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해서 예산을 가로등으로 세워달라는 이겁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예, 신청 들어오면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농암도 지금 STX문경리조트 앞에까지 밖에 못했거든요.
  지금 농암지역에서 내서 늑천정있는데 까지가 농암면 이거든요.  구역이.
  그 위로 올라가면 밤에는 캄캄해요.  솔직히 못 다닙니다.
  예산을 농암면만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나 폐광지구로 들어간 지역 외에는 가로등이라도 도시과에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선식  예, 여부가 있을 때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방금 이상익 위원이 질의하신 것,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산양 보니까, 내려왔는데, 시행처가 소위 말하면 시공처가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전기 흐르는 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농암면에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그렇지요?  담당이 누굽니까?
  가로등 담당이 누구에요?
  면에는 내려가 있지요?
  “(뒷좌석에서 담당 - 예, 내려가 있습니다. - 하고 답변)”
  내려가 있고, 일자는 올라왔습니까?  언제 공사한다고.
  “(뒷좌석에서 담당 - 청취불능 - 하고 답변)”
  일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그래놓으니까, 만날 되묻고, 되묻고 하잖아요?
  그걸 물어야지, 전화로 묻는 것이 뭐 그리 어려워요.
  ‘일을 언제 한다.  이 공사가 내려가 있는데, 조치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착공은 안됐습니다.  언제 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이런 얘기가 안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하겠습니다.
  거의가 이월은 명시이월이 되면 아주 명확합니다.  경쾌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얻었기 때문에 명쾌한데, 사고이월 이것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선식  저희들도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왜 사고이월이 되는가 하면, 보상이 안 됩니다.  보상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무진장 노력은 하지만 잘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고.
○위원장 김경호  어떤 공사를 했을 때, 어떤 자료를 만들어 놨을 때, 이게 언제 예측 가능한 일을 예산세우는 것인데, 보상지연 된다고, 여기 공사하는 것 전부다 그런데, 이게 행정이 어려워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공사가 착공이 되었을 때 보상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설정이 되어야 되지, 딱 이래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하면, 그건 여러 의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며 또 그 내재된 것이 상당히 명확한 것을 봤는데, 사고이월은 이월 이거 어정쩡합니다.
  재정법상 사고이월 금지사항이 있는데, 있죠?  금지사항이.
○도시과장 김선식  앞으로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보상부터 먼저, 앞으로는 사업을 그렇게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사고이월 많이 하면 서류도 구질구질하고, 예산서류가 사고이월이 많으면 흑막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선식  예, 저희들도 뭐 많이 불편합니다.  사실.
○위원장 김경호  예, 명시이월로 가급적이면 이월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사업이면 더 좋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  축  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건축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유  건축과장 이성유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산북면 이곡리 양돈장건립 관련해서 1건을 접수해서 지금현재 사전환경성 검토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산양면 연소리 마을내 도로사업 1억5,800만원, 영순면 사근1리 마을내 도로사업 5,700만원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7억2,400만원은 현재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8월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주택개량 물량이 부족하고, 화장실개량의 경우 동당 60만원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조치결과로서 2008년도 주택개량이 44동에서 2009년도에는 55동으로 11동 증 배정받았으며, 화장실개량사업의 보조금은 2008년도 60만원에서 2009년도에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은 올해 71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5%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민자유치에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에 있어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5회, 2008년 3회, 2009년에는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연도 사업량은 주택개량 55동, 화장실개량 70동, 빈집정비 86동으로 주택개량사업은 전액 융자금이며, 화장실, 빈집정비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평균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별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순면 등 3개 면에 농촌도로정비 외 10지구에 10억7,100만원을 투입하여 60%이상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은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은 2008년도에는 발생건수가 없으며, 2009년도에는 발생건수 2건에 철거 1건, 고발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동주택하자보증금 예치현황과 하자보수처리 내역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증 예치 현황은 5개소에 18억720만원이 증권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면 하자보증 증권을 시에서 입주자대표회에 이관합니다.
  다음 11페이지, 명상웰빙타운조성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소백산지구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문경읍 고요리 산85번지 일원의 169,832㎡부지에 명상체험타운 등의 사업에 민자를 포함하여 총 674억원을 투입, 200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조성 배수로 공사 등 1차 공사는 완료하였고, 2009년 2차 공사도 금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계음악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읍 상리 산 16-1번지 일원은 상리 관광지 지구내 243,000㎡의 부지에 (주)세계음악공원에서 1,297억원의 민자를 투입하여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조성계획 승인 후 건축허가를 위한 현재 설계도면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광고물설치 허가 및 불량광고물단속실적입니다.
  허가 및 신고실적은 허가 226건, 신고 300건, 합계 5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불량광고물 단속실적은 현수막, 벽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건수는 2008년도 하반기 440건, 2009년도 상반기 46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9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은 농촌정주기반확충 사업 외 3건으로 예산액은 69억4,400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19억2,400만원입니다.
  금년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 예산 및 집행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페이지에서 건축과 소관 자료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9페이지, 2009년도 점촌5동에 불법건축물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데 철거, 고발 되었지요?
○건축과장 이성유  처리현황이 지금  철거 1건, 고발 1건에 대한 내역을 말입니까?
안광일 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유  이것은 현재 모전동에서 발생한 건수입니다.
  1건은 매봉아파트 앞에 상가 부지가 있습니다.  상가부지 거기에 제일마트를 운영하는 유창영씨를 다른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서 현재 처리중인데, 이 사람은 저희들이 계고도 하고, 이행 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고발을 했는.
안광일 위원    건물 옥상에 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성유  옥상이 아니고, 옆으로 가설 건축물를 달아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안광일 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유  철거는 시청 옆에 동명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리실을 조금 가건물로 달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보통 시내 웬만한데는 그냥 크게 밖으로 노출 안 되면 그냥 두는 것이 더 안 맞는가요?  사실 요즘 웬만한 건축물은 조금씩은 다 달아내는데, 고발이 되어서 그런가요?
○건축과장 이성유  두 가구에서 서로 고발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단속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12페이지 세계음악공원 요.
  세계음악공원 시행회사가 자금사정이 충분한가요?
○건축과장 이성유  시행회사가 (주)세계음악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원래는 올해 중으로 음악 플라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자금 사정이 안 좋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여의치 않고, 지금 세계음약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분은 실제적인 주인은 아마 전에 문화관광부 차관하신 김순규씨라고 이 분이 지금 대구시에 문화재단이사장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분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아직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한달정도 있으면 어떤 명확한 답이 나오지 싶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건축허가는 나 있는 상태인가요?
○건축과장 이성유  건축허가는 아직 안나있습니다.
  지금현재 도면이나 이런 것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어느 정도 회사에 자금이 확보 되었을 때에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또 짓다가 두만 두면, 맹 새재 관문 입구인데, 자금사정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유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광고물설치 요.
  현수막 같은 것은 길거리에 횡단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이성유  예.
안광일 위원    한 동안 안보이더니, 요 근래에 횡단으로 해서,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번에 체육부대 원래대로 추진인가 그런 것은 체크안하는 가요?
○건축과장 이성유  물론 법상에 광고물은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지정된 지정걸이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어떤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우리가 시정의 홍보를 위해서 또 그 사업의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체육부대 원래대로 추진 이것은 주민들한테 도리어 혼란을 주고 있어요.
  아예, 안 붙여놓으면 주민들이 아, 체육부대 원래 하는구나, 알고 있는데 원래대로 추진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잘못되었다가 다시 하는 걸로 알고 혼란을 도리어 주고 있거든요.
  시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성유  얼마 전에 한동안은 체육부대의 규모가 축소가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시민들 사이에 널리 퍼지고 해서 그런 것을 또 원위치로 돌아가니까, 혹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그런.
안광일 위원    체육부대가 축소된다는 것은 일부 시민만 알고 있었는데, 원래대로 추진 이러니까, 체육부대가 잘 못되었다가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상당히 지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시에서의 일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붙여도 되고, 어떤 것은 안 붙이고.
  재향군인회 행사도 공식적인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좀 일관성 있게.
○건축과장 이성유  예, 그 내용자체는 아마 새마을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끝에 그런 안이 나왔지 싶은데.
안광일 위원    좀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유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 이게 지금 100% 다 부지 정지작업하고 다 되었지요?
○건축과장 이성유  부지 정지작업이 금년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내 도로사업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 까지 기반조성사업은 아마 금년말까지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번 비에 피해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성유  없습니다.  안 그래도 비 많이 오는 날, 일요일에 갔다 왔는데, 별 이상은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어떤 토사 유출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은 이 부지는 아까운 부지인데, 그것을 이렇게 해놓으므로 인해서 주변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다행스럽겠습니다만, 경관이 너무 훼손이 많이 되었었고, 외형에서 보기에도 사실은 너무 산이 많이 깎은 것이 아닌가,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그런 우려도 좀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서는 어떤 팬션이라든지 웰빙파크라든지 이런 어떤 명상체험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골프텍이나.
○건축과장 이성유  예, 지금 명상웰빙타운은 사실 목적이 민자유치를 목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74억원 중에서 555억원이 지금 현재 민자입니다.
  지금 현재 민자로 확정된 것은 서울 재경향우회에서 고향마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우리 문경지역에 본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노후라든지 또 현재라도 고향에 와서 살자 하는 그런 뜻으로 22명 정도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팬션단지 약 4,000평 정도를 지금현재 분양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또 문경레저타운에서 골프텍을 하려고 3,500평 정도를 자기들이 분양을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민자는 두 가지입니다만,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반조성이 끝나는 상태에서 공고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민자를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분양되는 단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성유  분양되는 단가는 그 당시에 가서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연말 12월쯤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감정을 해봤습니다만, 평당 한 21만원에서 22만원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니까, 물론 두 군데에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지만, 육칠천평정도, 만약에 이게 되면, 나머지.
○건축과장 이성유  그것은 확정이 된 겁니다.
김지현 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유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지들도 있고, 원래목적이 명상웰빙타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명상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유치가 돼야지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건축과장 이성유  예.
김지현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뭐 전원마을 조성이라든지, 사업명 자체가 이런 쪽으로 가면, 우리가 개발을 해서 전원마을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분양하면 되는데, 사업목적이 명상웰빙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다가, 이게 여의치 않아서 다른 걸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부분이 약간 변질이 되어간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다각도로 해서 뭔가 명상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라도 유치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런 자연경관이 앞으로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또한 주변에서 너무 훼손을 많이 했다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유  예.
김지현 위원    그리고 세계음악공원은 공사용 진입도로가 언제쯤 개설공사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성유  진입도로 관계는 도시계획상에 진입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진입도로를 선행해서 하는 것 보다는 세계음악공원이 조성되어가는 경과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 투자가 확실하다.  하는 그런 확신이 섰을 때에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연기를 시킨 상황입니까?
  개설공사를 안하고, 우선은 거기 조성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후에 여기 개설공사를 하는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유  예, 저희들이 회사 측하고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계음악공원이 아직 기반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먼저 진입로를 개설 안한다.  세계음악공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개설공사를 해 주겠다.
  지금 현재는 임시도로를 내어서 쓰고 있습니다.
  당초 올라가는 도로가 좁고 해서 이것을 주변에 있는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도로확장을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선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만 도로확장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부분도 하여튼 다른 타 용도로 어떤 본래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변질이 안 되고, 타 용도로 또 이 부분이 뭐 여기 지가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발에 저해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인프라구축은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쪽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안 되도록 우리시에서 이런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이게 또 자금이 없어서 공사가 차질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미지 손상부분이 특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신중하게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유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추진 중이라는 것은 남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개량 14동, 화장실개량 31.
○건축과장 이성유  예, 주택개량이나, 화장실개량이나, 빈집정비는 대상자는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상익 위원    추진 중인 것이 대상자는 다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유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100% 다 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유  배정은 다 되었고.
이상익 위원    배정은 100% 다 되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유  예,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변동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하메 7월달인데 연말까지 지금 예산 세워놨는 것이 하메 다되어 있는 것 같으면, 2009년 12월까지인데 하메 배정 다되어가지고 있으면 하고 싶어도 더 못하겠네요.
○건축과장 이성유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희망대상자를 다 받아서 지금 그렇게 배정을 했는 상태입니다.
이상익 위원    이게 예산이 남는다면, 집행 잔액 같은 것 있으면, 여기에 남는다면, 다음에 정리추경에라도 돈이 꼭 남을 것 같으면 몰라도 더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신청을 예비로 더 받아서 해줬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성유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이 그러시다면,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섰던 예산 중에서 희망자를 받은 나머지는 이번에 감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추가 희망자가 있으면 받아서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하도록.
이상익 위원    주택개량 같은 것은 몰라도, 화장실개량, 빈집정비 같은 것은 시골에 아직 많거든요.
○건축과장 이성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런 것은 지금 해달라고해도 하메 배정이 다 되었다면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비로 받아놨다가 예산이.
○건축과장 이성유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그리고 13페이지 불량광고물단속실적, 시내나 읍·면에서 단속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유  지금 단속을 하는 분들이 읍·면에는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시에는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전주에 부착시켰다가 나중에 철거는 누가 합니까?  맹 이 분들이 합니까?
○건축과장 이성유  예.
이상익 위원    닦아 내는 것도?
○건축과장 이성유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점촌시내에 제가 자주는 안 봤습니다만, 몇 번 보니까, 단속하시는 분들보다 붙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돌아가면 그냥 붙이 놓고, 이것도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유  붙이는 분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니까, 사실 뒤따라 다니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상익 위원    전단지고 뭐고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건축과장 이성유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거 몇 분들이, 수시로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합니까?  지도단속하시는 분들이.
○건축과장 이성유  지금 현재 시내 시에서 쓰는 사람은 한사람인데요.  각 읍·면·동별로 한명씩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시내에 한분이.
○건축과장 이성유  동에 또 있잖습니까?
이상익 위원    동에서도 한분씩 쓰고요.
○건축과장 이성유  예.
이상익 위원    그래도 단속하시는 분들보다도, 도둑 하나 잡는데 경찰 10명이 투입해도 못 잡는다는 것 것처럼.
  돌아가면 전단지 뿌리고, 또 붙이고 가고, 지금 시내 한번 가 보셨어요.
  가로등에 가면 한정 없이 붙여놨어요.
  뭔 광고물인가 그것 읽어 봅니까 누가, 그래도 그 분들은 광고 그것도 회사에서 100장이면 100장 줘서 그 돈을 받으니까, 갔다 붙이겠지요.
○건축과장 이성유  예, 맞습니다.  지금 실정은 그런 실정 맞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으로 오신지가 1년 됐습니까?  작년에 오셨어요.
○건축과장 이성유  올 1월에 왔습니다.
이상익 위원    올 1월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최대한으로 우리 지금 예산이 없어서 채무를 해서 추경하는 것을 아시지요?
○건축과장 이성유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월금 같은 것은 최대한으로 좀 적게 만들어 주십시오.
  작년에 이월금이 50억원이 있네요.
○건축과장 이성유  예, 명상웰빙타운 그런 사업이 좀 많아서.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이월 같은 것 이런 것은 맹 일을 하더라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없는 것이 좋고, 예를 들어서 일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아까 도시과장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토지보상이 안돼서 안 된다.  토지부터 보상을 먼저 주고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사고나 명시이월이 없지, 예산만 세워놓고, 돈은 달라 해놓고, 접촉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시골사람들 토지보상금 감정가격으로 주지요?
○건축과장 이성유  예.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안 팔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이월을 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최대한으로 가격부터 먼저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다 되거든,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해요.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거 우리 위원회에 몇 개 과가 있지요.  14개 과인가.
  계속 전부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없는데가 없어요.
  계속 어떻게 된 심판인지, 이것은 일을 잘했다는 것보다도, 전부다 못했다는 겁니다.
  우선 그 상대방하고 접촉을 해서 가격을 먼저 논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대답만 만날 가격이 안됐다.  위원들이 묻는 것이 그 질문이 그 질문이고, 이것은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똑 같아요.
  다람쥐 채 바퀴 돌리는 듯한 이런 일은 우리 집행부서나 또 위원들이 묻는 것도 힘들어요.
○건축과장 이성유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 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좌석에서 - 사고이월이.......사업이 문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답변)”
  예, 문제가 많지요.
  “(산업건설국장 좌석에서 - 사고이월이 있다하면.......보상 핑계지-하고 답변)”
  그렇지요.
  “(산업건설국장 좌석에서 - 청취불능 -하고 답변)”
  그러니까, 먼저 그 분하고, 그러니까 이게 감정가격으로 주려고 하니까, 누가 가격을 됩니까, 이게.
  안되니까,.......안 그러면 일을 꼭 하고 싶으면 공탁금을 걸어놓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과장님들 다 모셔놓고, 언제 위원들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화끈하게 이야기를 한번 하고, 계속 이것을 묻는 위원들도 참 거북하고, 답변하는 과장님들도 거북하고, 그럴 겁니다.  이게.
○건축과장 이성유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이상익 위원    우리 건축과장님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들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장님한테만 꼭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건축과장 이성유  예, 압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고이월 그건 말이에요.  면피용입니다.
  얘기를 자꾸 덧붙여서 하기는 뭣한데, 명시이월을 하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사고이월을 하면 편하거든, 해놓은 것 또 치부도 안 들어나고, 이러니까 자꾸 사고이월 시키고 이러는데, 이것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건축과장님 뿐만 아니고, 우리 이상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2.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

○위원장 김경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술지원과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기술지원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친환경웰빙쌀 생산에 따른 지원현황, 지역별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 소득 작목시범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은 2008년 7월 1일 이후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지역협력단운영비 3,000만원 등 7건의 11억4,300만원의 명시이월사업은 오미자 냉해피해 방지시설 사업 등 3건은 완료를 하고, 나머지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알츠하이머병 예방 및 치료효과 규명 용역 등 13건의 사고이월사업은 문경오미자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사업 등 6개 사업은 완료를 하고, 나머지 7개 사업은 11월 중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20%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은 2008년과 2009년도에는 금액 변동 없이 문경시 4-H본부 400만원, 문경시생활개선회 300만원, 우리음식연구회 1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문경시산학협동심의회를 2007년도, 2008년도 각 2회, 금년도에는 1회 개최하였으며,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은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사과연구소와 오미자연구소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사업은 문경사과 홍보를 위하여 조성한 사과거리와 사과공원을 2,000만원의 예산으로 문경시사과발전협의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쌀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웰빙 쌀 생산에 따른 지원현황은 2008년도에는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등 4개 사업 515.9㏊에 5,400만원으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친환경웰빙 쌀 생산단지 육성 등 3개 사업 266.3㏊에 2억7,000만원으로 유기질퇴비 친환경논둑시트 등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양한 친환경 품목개발과 농업기술의 농가 실증시험으로 추진하는 친환경시설채소 생산에 따른 육성 및 지원현황은 2008년도에는 친환경 인큐애호박단지 1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시설원예에어믹스적정조절시범 사업 등 3개 사업에 4,100만원을 지원하여 에어믹스, 자율구동 측창개폐장치 등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경감과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논두렁조성기 외 36종 115대를 확보하여 연중 운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임대현황은 퇴비살포기 외 28종 952대를 임대하였으며, 950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중 농업기계 입출고시 농업기계 조작기술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기계 수리와 안전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자체 수리능력 배양으로 농기계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유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은 대리점, 수리점 등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안전사용, 보관관리, 안전운전 요령 등을 교육하면서 간단한 정비 및 수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정기적인 순회수리와 요청수리, 내방수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수리실적은 2007년도 43회, 2008년도 38회, 금년도에 15회 등 총 96회에 걸쳐 2,522명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수리 기종은 소형농기계 중심으로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분무기 등을 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사업은 농기계 임대은행과 병행 추진하고 있어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농부증예방과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추진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현황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 2007년도말을 기준으로 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08년도에는 순수시비로 농암면 종곡리에 자부담 포함 3억3,000만원으로 1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7명의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책임운영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수시로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경시생활체육협의회, 국민건강 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와 농업인 운동 프로그램 보급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마을을 우선 선정토록 2008년도 6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리지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편이화로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현황은 개소 당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2개소, 2009년도 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 사업은 지난 4월 28일 장비선정 및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장비의 편이성, 안전성 평가, 사용 전·후 효과를 평가하고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농기계안전 관리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득작목 시범사업 현황으로서 2008년도에는 밭작물 무지주 피복용 방조망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고추역병 방제시험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09년도 1,000만원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은 고품질벼경북형채종포 사업 등 29개 사업 총 예산 19억9,160만원 중 10억5,3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이 종료되는 데로 조속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부터 기술지원과 소관자료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지난해 오미자조형물공원은 어느 과 소속이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소득개발과 입니다.
안광일 위원    소득개발과 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안광일 위원    예, 그러면 소득개발과에 질문을 하고, 11페이지 농업 건강관리실 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안광일 위원    회원당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데, 운영이 잘 되는 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이것은 한군데 지은 거잖아요?  여러 마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어느 마을은 5천원 받고, 어느 마을은 1만원을 받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지금 여기 농암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5천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5천원에서 1만원 되어 있기에, 누구는 5천원 받고, 누구는 1만원 받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건강관리 마을마다 시행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운영이 잘 되는 가요.  관리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현재까지는.....
안광일 위원    혹시나 관리가 부실 되면 돈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괜히 무용지물 되면 안 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건강관리실 사업이 국비사업이 종결되고, 이후에 어떤 국·도비 사업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청취불능”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하게 되면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청취불능”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시골지역 같은, 동로나 이런 곳에 목욕탕도 없고, 시내 나오기도 어렵고, 이런 지역에는 앞으로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어떤 건강관리실을 예를 들어서 대형이 아닌 소형으로 해서 어떤 규모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도 하고 하려면, 만약에 이게 국·도비 사업이 완전히 없어 졌다고 해서 앞으로 향후에 국·도비 사업이 없으니까, 이 사업을 종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의지적으로 국·도비 사업이 없더라도 시비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시비사업을 좀 세워서 어떤 계획성 있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도비 사업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을 듯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해 달라, 해 달라 이렇게 해서는 이 사업이 아무 저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동력운반기,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현황에 2008년도 2009년도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아닙니다.  국비 50%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국비 50%, 이것 보급 장비는 동력운반차나 콩 수확기나 어느 기종을 해도 아무관계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시범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에서 어떤 기종이 제일 효율적인가 설명심의회를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대상농가들이 제일 필요한 기계를 선정해서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공평성 있게 우선은 2008년도 2개소, 2009년도 2개소했으니까, 전반적으로 돌아가지 않은 마을들은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마을이 있잖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김지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타 읍·면·동이나 이런데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4개소가 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형평성을 맞춰 주시는 것이 맞을 듯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일단은 아까 안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곡3리는 6개 리동이 하는데요.  농암면에 1, 2리, 종곡 1, 2, 3리, 갈동2리 이렇게 하는데, 갈동2리는 굉장히 멀어요.  집이요.
  그런데 이 분이 이남식이라고 이장이 있는데, 그 분들은 5천원씩만 받기로 하고, 거리가 먼께, 그리고 그 지역의 소지사람들은 1만원씩 받기로,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청취불능)”
  그렇지요.
  “(청취불능)”
  그렇지요.  그런데 그 대신 목욕탕이 없으니까, 와서 찜질도 하고, 요새는 목욕도하고 해야 되니까, 좋아요.
  안 그러면 개인이 가서 해도 좀 그렇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 것을 그것은 제 지역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현황, 율수1리에 콩, 콩이라 해서 꼭 농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콩 수확기 17대 해 놨는데, 이것을 다시 더하고, 아니면 감나무 같은데 이런데는 보조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나무 같은 것 많이 심은데, 마성이나, 동로나 이런 곳에 감나무 많이 심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해주는 방향 같은 것.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 지금 사업은 감나무관계는 과수로 해서 소득개발과에서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은 저희들 어느 장르로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마을이 어느 마을에서 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이 어느 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느냐, 거에 따른 꼭 필요한 장비가 뭐냐, 그것에 따라서 장비를.
이상익 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 농작업환경개선해서 편이장비를 해준다하는데, 사과에는 동력운반차 뭔 차 다해주고, 감나무를 누가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하는데 감나무 있는데 보급 좀 없느냐, 가은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가은 저 위에도 감나무 많이 심어 놨나봅니다.  가은, 마성, 농암 이런 곳에 요즘 감이 좀 괜찮은 모양이지요.
  그런데에 좀 도와줄 것이 있으면 운반비나 아니면, 퇴비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콩 수확기 이것도 지금 농암에 콩 농사를 많이 하는데 율수1리 한동네만 신청했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싸우고.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주고, 율수1리만 해 줬냐고, 제가 지금 볶기고 못 사는데요.
  거기도 예산이 돌아간다면, 좀 더 편성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농기계, 10페이지요.
  현장교육을 통해서, 전번에 소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메 7월이거든요.
  농암에 지금 한번밖에 안했어요.  2009년도에.
  그런데 꼭 농암이라 하는 것보다도 솔직히 지금 장비를 담배농사, 배추, 콩, 농기계를 제일 많이 쓰는데 입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농암이.
  그런데 수리를 지금 한번밖에 안했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 두 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월별 계획해서 각 읍면마다 각 5회씩 연중,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상익 위원    연중 5회도 겨울에는 안 해도 되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하기전에 하메 2, 3회는 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지금요.
  경운기센터에 가 봤자 농암에 경운기센터 2개 있는데다가, 지금 농협에는 뭐 솔직히 농협경운기센터 좀 그렇습니다.
  월급 받는다고 약간 자기들끼리, 고치러 가도 밤에는 안하고, 개인 농기계센터는 또 몸이 아프다고 안하고, 이러니까, 장비를 수리해서 쓰기가 거북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순회수리 계획을 월별로 추진하고 있고요.  혹시 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수리 안나가는 날이 있으면 요청수리가 들어옵니다.  요청수리가 들어오면 또 현지에 가서 수리.
이상익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2번, 3번 했는 데가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농암도 지금 7월까지는 3번 정도 계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한번밖에 안했는데요.  2009년도에는.
  제일 많이 쓸 때가 3, 4월인데, 그때 지금 뭐 계속 2월에 와서 좀 고쳐줬어야 되지, 겨울에.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수리를 좀 했어야 되지, 지금 한번 밖에 안했는데, 농암에 가 봐요.  경운기센터 같은데, 요즘엔 담배따니라고 맹 저거 하지만.
  그 안에 지금 고장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농암같은데는 담배하는데 기계도 고쳐야 되지만, 콩, 배추, 트렉터, 관리기, 경운기, 굉장히 많이 써 먹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번밖에 안 해 줬으니,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니까, 또 농협에서는 하는 것이 있어요.  순회수리를.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이상익 위원    시에는 뭐하고 농협에서만 하느냐, 또 이런 소리도 듣고 이러니까, 지역마다 그 지역에 상담소장한테라도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본청에서라도 하든지,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언제쯤인지 해서 좀 일찍 수리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건강관리실 운영, 국·도비가 중단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국비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이요.
  2007년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2007년도 말에는 국비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중단된 이후에 계획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없어서, 2008년도는 우리 시비가지고 농암 종곡에 1개 설치했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호  아니,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국·도비가 끊어지더라도 계속사업을 해서 운영되도록 해야 되지, 이런 것은.
  무방비상태로 그냥 놔두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촌이니까, 돈도 없는데, 아무 돈도 없고 한데, 그것이 운영 되어서 농촌사람들이 거기라도 마음 붙이고 운동하고 또 모이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행정원칙 아닙니까?  맞지요.
  계속사업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은 잘하면서 이런 것은 예시리 또 못할 거예요.  참 희한하네.
  공무원이 창조적인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창조적이어야 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은 잘 하면서, 계속비 계획은 왜 못해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 다음에 작목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과, 오미자 이런데만 하지 말고, 소득작목이라는 것은 농촌에 생활의 근당인데, 아까 이상익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감 같은 것도요.  감 같은 것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내가 계속 실과에 얘기를 하는데,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 이거, 사고이월 되는 초점이 뭡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고이월이 생기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 사업을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관계가 사고이월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오미자 관계에.
○위원장 김경호  예, 사고이월의 금지사항이 뭐 뭐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회기 내에.
○위원장 김경호  내가 가르쳐 줄께요.  지방재정법상 사고이월하면 예산 당초부터 집행하는 것을 완료치 못하고, 명백한데도 사고이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금지사항입니다.  못합니다.  이걸.
  이월을.......공사착공을 물품이 제조, 계약을 체결한 사항 이것도 안 됩니다.  사고이월 할 때요.
  가능하면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고이월이라 하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의 한개 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세 개의 문제가 가장 초점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기억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알았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소득개발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소득개발과장 김길태입니다.
  농촌지도산업에 열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개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08년 문경시 사과축제 추진실적 및 2009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09년 사과축제 추진계획은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문경사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고, 문경새재에서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소비자들에게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사과 특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 문경 사과축제의 추진실적으로 지난 2008년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24일간 문경새재에서 개최하여 성과로는 사과 판매 38억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150억원을 달성한바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고품질사과생산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고품질 사과산업육성 지원현황으로 문경 친환경 사과대학 2개반 320명에 3,0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6억2,5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고품질 생산기술과 친환경농법 등 소비자가 원하는 과실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특산물 가공상품 시범사업 개발현황입니다.
  농가형 소규모 창업사업으로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사업결과로 사과 가공시범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사과주스, 사과 고추장, 배추절임 가공사업을 추진하였고, 2009년 사업으로 농촌여성 창업활동사업 등 3개 사업에 산채, 버섯장아찌, 사과잼, 천연염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오미자관련 세부사업별 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문경오미자를 1·2·3차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친환경재배 및 명품화를 통해 세계적 오미자산업 메카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로 농림수산 식품부 신활력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비 72억원, 시비 10억원, 민자 18억원, 총 1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오미자건강산업 클러서터 구축 홍보 등 총 9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17억4,200만원을 집행, 74%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비는 연말까지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노력한 끝에 산림청으로부터 문경오미자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를 지난 1월 29일 획득하여 문경오미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자료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미자조형물 공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소득개발과장 김길태  그건 가은 석탄박물관앞 공원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게 원래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옆에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그게 위원회에 회의를 해서 거기에 지금 영상테마파크 때문에.......장소 변경이 되어서 그 쪽으로 갔습니다.
안광일 위원    영상문화복합단지는 지금 아무 계획도, 아직 백지상태인데, 무슨 계획이 있어서 걸로 옮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일단은 거기에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설치하면 또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그래도 가장 많이 오는 석탄박물관 쪽으로 이동해서 설치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원래 계획할 때나 지금이나 지금 그 위치가 영상문화복합단지라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시장님도 그랬지만 백지상태인데, 무슨 계획이 있다고, 걸로 옮겼다고.
  그것도 작품을 선정할 때 문경새재 위치를 보고 그 작품을 선정했는데, 그 작품이 가은 석탄박물관 앞에 가 있는데, 거기는 위치가 또 조형물 자체가 안 맞거든요.
  그런데 장소를 옮기면 조형물도 다 심의를 해서 조형물을 선정해야 되는데, 왼쪽에 놓을 것을 오른쪽에 놓으면 모양 자체가 안 나는 것인데.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그건 배치는 도로변에 맞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면, 작품을 선정할 때, 제가 그 심의위원인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문경새재 가운데 놓으면 양쪽에 다 볼 수 있고, 또 오작교이고, 이런 것을 다 그 작품에 설정을 했었는데, 가은으로 갈 경우에는 다른 제품을 선정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작품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안하고, 문경새재에 놓을 작품을 가은 석탄박물관 앞에 가져다놓으면 조형물 자체가 안 맞거든요.
  예산 그렇게 써가면서 위치를 바꿀 경우에는 조형물 모양자체를 재심의해서 작품 선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문경새재 가져다놓을 것을 가은에 가져다놓으면 안 맞거든요.  위치상으로.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일단은 하여튼 조형, 위원회에 이동하는 문제는 다시 심의를 해서 장소이동은 허가를 받아서 했고, 어쨌든 장소가 변경된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요.  심의회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처음 심의회할 때, 분명히 장소가 유동적이거나 라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건 아무 계획도 없다.  문경새재는.
  그래가지고 작품을 하기로 선정한 건데,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죠?  장소 옮기는 문제는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제 기억으로는 11월에.
안광일 위원    제가 심의위원회 가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거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왕 설치한 것 방법이 없는 문제니까, 해주시고.
  문경 사과축제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안광일 위원    올해는 며칠동안 할 계획이죠?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금년에도 작년수준으로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24일간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안광일 위원    일반행사는 며칠하고, 판매행사는 며칠하고, 그건 아직 안나와 있는가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일단 1차적으로 토의한 것은 작년같은 수준으로 24일 축제를 하고, 1주일은 계속해서 판매하는 걸로 일단 잠정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안광일 위원    축제를 24일 해보니까, 사실 축제라는 것은 축제기간 동안에 반짝하고, 판매행사야 관계없는데, 축제행사가 길다 보니까, 시민들도 애먹고, 특히 공무원들은 진짜 24일 동안 죽어납니다.  다른 업무 다 제쳐놓아야 되고.
  이번에 찻사발 축제도 원래 한달을 하려고 하다가 짧게 잡아서 했는데, 사과축제도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딱 행사를 하고, 판매행사는 관광객들이 계속 오니까, 판매는 하더라고, 축제는 짧게 잡아서 알차게 해야 되지, 24일 동안 쭉 늘어놓으면 축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사도 아니고, 사실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축제라고 축제인데, 행사하는 것은 뭐 지지부진하고, 도리어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이것은 알차게 5일이면 5일 딱 잡아서 하고, 판매행사는 더 하더라도 기간을 짧게 잡아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18페이지에요.  지역특산물 가공상품 개발현황인데, 이게 목적에는 농가소득 향상하고 활력을부여한다고 하는데, 2008년도에는 자부담이 한 25%도 안 되고, 5%인데, 2009년도에는 자부담이 50%되거든요.  이것을 가공해서 실제 소득이 있는가요?  지금 농가에서요.
  잼이고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작년 사업 중에 해서 지금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한군데입니다.
  산북면 대하리 같은 경우는 사과주스를 만들어서 작년에 매출이 한 4,000만원 정도 올렸고, 나머지는 연말에 준공되어서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사업은 아직 창업단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안광일 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하리에 김종분씨 같은 경우는 4,000만원 매상을 올렸다고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주스로.
안광일 위원    5,000만원 투자해서 4,000만원 벌면, 완전히 적자사업인데 그런 사업은 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가공사업이 그렇습니다.
  첫해에 전체 금액을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1년차, 2년차 보통 5년 정도 가야지 생산량에 80%정도 가공품이.......그런 여력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판매를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개인이 그냥 파는 가요.  아니면 인터넷이나 쇼핑몰을 해서 파는 가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주로 인터넷판매, 택배판매 그것이 80% 되고, 나머지 20%는 저희들이 축제장하고, 산업박람회, 식품박람회, 이런 데를 참가해서 홍보하면서 판매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도 보니까, 축제할 때 보니까, 가은에 신미경라고 김지현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3천만원 투자해서 사실 적자입니다.
  수입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도 봐 왔지만, 총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자부담 3,000만원, 보조 3,000만원인데, 이게 소득이 얼마나 나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판매원을 따로 두고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판매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있거든요.
  아니면 제품을 만들어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매를 일괄 하든가, 일괄하면 홍보 효과도 더 있고, 개인이 한다는 것은 사실, 식품이라는 것은 특히 저도 식품업계에 있어 봤지만,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개인으로는 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센터운영해서 브랜드를 1개의 브랜드를 사용해서 그 안에 잼이면 잼.......이래가지고 상품의 이미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개인별로 해가지고는 사실 소득 사실 안 납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나 소득개발과나 마찬가지로 이게 저도 유통축산과나 농정과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가 보조내시 되어서 시비가 따라가는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시비전액을 가지고 보조를 해주면서 자부담이 따라가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사업들을 유형별로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의 성질이나, 이런 별로 좀 분류를 해서 보조사업의 어떤 적정선을 갔다가 자부담 얼마, 보조사업 얼마, 몇 %선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 필요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한번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국비사업은 보면 보조율, 자부담율 이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0%해서 지역개발사업 같은 것은 100%보조사업도 있고, 그래 정해져 있고.
  시비사업은 원칙은 50%는 시비고, 50%는 자부담하는 걸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원칙대로 안하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그런데 재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예산 편성하면서 보통 국비 같은 경우는 100% 보조사업이라도 20%이상은 우리가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그 사업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보조에 의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  이래서 그런 쪽에는 보통 20%이상 자부담을 하도록 만들고, 시비자체는 최대 50% 범위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어떤 때에 보면 맹 각 과별로 다 다르고, 또 각 항목별로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게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맞지 않겠나, 물론 보조사업을 자부담을 많이 시키면 농가에서 부담이 되니까, 어려운 농가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적인 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또한 자부담이 너무 적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은 어느 정도 몇%에서 몇% 범위 내, 이런 부분에 어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적립을 하는 것도 앞으로 봐서는 좋지 않겠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계에 예산을 신청할 때에 돈이 다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2개 사업을 1개로 축소를 하면서 보조를 많이 주는 경우가 생기고, 아니면 나누다 보면 보조금이 적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적립이 안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오미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경시에서 오미자 생산하는 부분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저희들이 생산량에 45%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 면적 늘어난걸 봐서는 지금 45%를 약간 상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말쯤 되면 50%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5% 보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저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 지역 외에 지금 인근지역에서 많이 심겨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2,000톤정도 되는데, 한 900톤이나 뭐 1,000톤이나 이정도 가까이 돼서 4, 50%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숫자가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문경시가 차지하는 생산량이 약 30%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생산한 부분이 우리가 700톤 정도 동로에서 생산했거든요.
  동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한 일이백톤 정도해서 한 800톤이나 900톤 정도 문경시에서.
  그 중에 생산했는데, 우리가 여기 19페이지 보면, 1기 신활력사업, 2기 신활력사업, 1기 신활력사업에 돈 투자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오미자에.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국비가 60억원 됩니다.
김지현 위원    60억원이 투자되었고, 2기가 100억원이면, 1기와 2기를 합쳐서 16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센터에서 활성화를 해서 정말로 오미자는 명품으로서 자리매김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애를 많이 써시고 하셨는 부분인데, 이게 물론 센터에만 관련된 일만도 아니고, 우리시에 유통과나 다른데와 관련된 어떤 문제인데, 이 160억원을 투자해서 오미자 생산농가들은 지금 많이 늘어서 어느 정도 생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 부분은.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돈을 160억원을 투자해서 이게 생산이 되어서 판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 30억원을 들여서 23억원이라는 집행율이 74%이니까, 집행액이 17억원 이렇게 미집행액이 6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인제 여기에 실질적으로 가공창업이나 아니면 뭐 여기에 뭐 가공지원센터 홍보, 이런 부분에 들어간 예산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 오미자 재고가 지금 많이 남아 있잖습니까?
  과장님, 그것 아시지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일부 조금 남아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약 우리 문경시에서 동로에서 생산된 오미자 생산 중에서 건과하고 생오미자하고 다 합쳐서 70%를 산동농협에서 매입을 하고, 30%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오미자클러스터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가공 어떤 공장이나 개인이 오미자 축제를 통해서 판매나, 이런 쪽에 30%가 나가고, 나머지 70%는 전부 농협에서 다 수매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70% 농협에서 수매했는 것이 500톤을 수매했는데, 500톤 수매해서 지금 재고오미자가 남아 있는 것이 약 반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5월 되면 오미자가 다 바닥이 나 버리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뭐 재고가 한 건오미자를 환산하면 약한 45,000건 정도 남아서, 생오미자가 한 200톤 가까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금년도에 생산되는 양을 하면 재고가 더 이상 과중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만에 예를 들어서 맹 유통축산과에서도 담당을 하고 하겠지만, 이 오미자 클러스터사업을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앞에서 서줘야지 이게 재고가 감당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생산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여기에서 오미자클러스터사업에 유통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뭔가 어떤 개척을 해줘야지만 재고 오미자를 소진한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오미자가 작년에 생산했는 것이 금년에 일부 건과가 제가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30,000건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미자 소비가 가장 많이 되는 시기가 지금 여름철에 음료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물론 건과보다는 생과 쪽에 관내 생산되는 전체량에 50%를 판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축제기간, 좌우 1주, 2주해서 한 2주 정도를 직접 생과를 판매하는 기간으로 연계시켜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한 50%정도만 생과로 나간다하면 나머지 건과 물량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특히 또 그렇습니다.
  주가 생과로 나가는 것 외에 건과는 가공업체에 수요가 많이 되는데, 이 가공업체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위해서 관내 36개 업체를 가공업체를 소규모부터 대형업체까지 육성을 하고 있고, 이 분들이 금년에 이제 문제는 판매가 경기가 위축되다보니까, 판매가 조금 저조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도 좀더 신경을 써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여기서 제가 하나의 키는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오미자가 100으로 봤을 때에 30%는 정도는 생과로 팔리거나 아니면 직판을 하거나, 아니면 소규모 우리가 시에서 오미자클러스터사업에 들어가는 가공공장을 세워가지고 유통이 되거든요.
  70%에 대한 부분은 전부다 수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센터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꼭 이것은 뭐 니일 내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00으로 봤을 때에 오미자 소비를 추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30% 정도는 우리가 센터에서 오미자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가공공장도 세우고, 홍보도하고, 오미자축제도 하고 이러면서 소진은 시키는데, 큰 물량을 어느 정도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개척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쌀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문경에서 생산되는 쌀이 친환경 유기농쌀도 있고, 우렁이쌀도 있고, 약돌쌀도 있고, 다 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쌀은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됩니다.  이것은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물량을 커버해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빠져주었을 때에 나머지 부분은 아주 이렇게 뭔가 고급스럽게 해서 판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나머지 부분들도 70%에 차지하는 이 오미자 구매하고 이런 부분들로 어느 정도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는 이게 뭐 오미자 가격이 건당 16,000원, 17,000원 간다고 그러고, 중국산이나 이런 것은 6,000원, 7,000원 해요.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 지금 오미자 재배농가들은 각 우리 문경오미자만 가지고 있어도 만육칠천원 하니까, 그냥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생각의 차이인데, 결국은 금년도에 재고가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 생산량이 더 들어오게 되면 오미자 값은 더 폭락을 할 거다.  그렇게 봤을 때에 앞으로 우리가 이 재고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또한 오미자를 계속적으로 권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판로는 뭔가 생각도 없이 계속적으로 이 재고가 남으면 오미자가 결국은 농가들만 손해 보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0%의 앞으로 확보해서 재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유통조직이라든지 농협이면 농협, 아니면 개인 작목반 이런데에 뭔가 좀 전체적인 물량을 더 파악을 해서 우리가 홍보분야나 아니면 판로개척에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좀 뭔가 전제적인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이것은 꼭 예를 들어서 농협은 지원하지 말고, 개인의 어떤 그런 가공사업장만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원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나서줘야 될 때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한·일 사과재배기술교류사업, 이것을 오늘도 맹 하고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1년에 구로다선생 하고, 오까다선생이 와서, 그러면 이게 농가에 다니면서 현장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제 생각입니다만, 연찬회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을 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위원장님도 사과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 초청을 좀 해서 일본에서 와서 사과 전정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하는데 한번 현장 좀 둘러보라는 초청 좀 하십시오.
  그러면 가서 보고, 우리가 또 혹시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들도, 아니면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하도 오래 하셔서 하기 싫네, 그런데 지금 계속 김지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계속 우리문경시의 사업이 오미자, 사과 밖에 할 것 없습니까?
  보편적으로 기술지원과나 소득개발과나 전부다 오미자, 사과 뿐이라요.  맞지요?
  그러니까, 오미자를 너무 많이 하니까, 판로처가 없고 이러니까, 계속 지금 김지현 위원님한테 당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으니까, 생산이 너무 과다 되니까, 다른 것으로도 예산 좀 돌리세요.  다른 사업도 좀 보세요.
  왜, 오미자, 사과만 그렇게 하고, 모든 내가 아까 기술지원과도 안 해서 그렇지, 전부다 사과 칠입니다.
  사과, 오미자 끽 해야 다른 것 조금 씩 뭐 친환경 뭐야 지야 둥시 몇 개 뭐 감나무 몇 개 남으면 주고, 이런 것 밖에 없어요.  지금.
  사과, 오미자만 왜 이렇게 목을 매 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110억원 정도.
이상익 위원    110억원 되지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이상익 위원    110억원을 다 어디에 썹니까?
  80%가 사과, 오미자에만 들어가지요.
  나머지 조금 뭐 해준다하는 것, 찜질방 그것 조금 해주고, 쉼터 뭐 조금 해주고, 나머지는 어디에 썹니까?
  계속 있다가 이렇게 많이 주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는 사업이 이것밖에 할 것이 없는가요.  이게.
  그리고 사과 판매 이거아까, 사과축제에 추진계획해서 실적해서 사과판매, 16페이지 제일 하단에 38억원이라 하는 예산과 경제 파급효과 150억원, 이것도 지금 작년에도 팔았지만, 말이 많습니다.
  팔았는 사람은 많이 팔고, 뭐 한 5억원씩, 1억원씩 팔았는 사람도 있고, 안 팔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팔고, 그 부스를 정해줄때, 친환경이나 사과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부스를 주는데, 그것도 불만이 많더라고, 이것을 축제 위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사과 우수성을 맹 선정을 해서 부스를 주잖아요.
  약간 미달된다고 부스도 안주고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또 하나도 못 팔고, 그 오는 사람들은 다 팔고,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어쨌든 금년도에는 판매부스를 최대한 확장을 더 할 계획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알리는 것이니까, 맛있는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도 하고, 당도도 적정하고, 이렇게 해서 합격품만 팔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가에서는 합격품에 미달되는 사과를 가졌을 때,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사전 기술지도를 잘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서 부스에서 빠지는 분들은 APC에라도 이야기해서 판로처를 거기로라도 연결해주면 안 좋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고품질사과 뭐 산업육성 지원,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과수재해피해경감시범사업해서 문경에 2,700만원 줬네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거 완전히 사업비 줬는 것이 지원이 보조지요?
  100% 보조 아닙니까?  맞지요?
  전부다 문경친환경 사과대학운영 뭐 한·일 사과재배기술교류사업 전부다 이것 다 준 것이 보조 아닙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그 중에 3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이상익 위원    자부담이죠?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멧돼지 퇴치시설 및 방충망 설치해서 과수피해 여기에서 줬는데, 이것 언론에 뉴스 봤습니까?  고추 따다가 두 부부가 죽은 것, 봤지요?
  이게 멧돼지 퇴치시설 해서 방충망설치해서 전기로 이래 시설해 놓은 것 아닙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건 아니고요.
이상익 위원    지금 여기 전기시설 해 준데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그런데 전기가 그것은.
이상익 위원    언론에 보니까, 전기를 해서 멧돼지나 이런 것 들어온다고, 야생동물 들어온다고, 전기선줄을 쳐 놓았는데, 두 부부가 야영을 왔다가 고추를 따러 들어갔다가 전기에 감전돼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에 됐는가 하면, 그 주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주인이 전기 그걸 했다고, 그 분한테 책임을 묻더라고, 죽었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것도 좀, 맹 어차피 지원을 해주고도 또 만일에 사고가 나면.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저도 그것은 어떤 기술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 사과밭에 치는 것은 전기가 순간적으로 1초 왔다가 끊어졌다가, 왔다가 끊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흐르는 전기가 아닙니다.
  그건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전기 배선관계에서 어떤 하자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상익 위원    농업기술센터 것을 보면 진짜 말하기가 싫어요.  전부다 사과, 사과, 친환경저농약과실, 사과 병해충 뭐 과원개선사업 뭐 정지전정, 평야지대 사과대체, 사과, 오미자 아니면, 자 우리 여 산학협동심의회하지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이상익 위원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2008년 사업결과 해서 요거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 받았는 것, 이거해서 드린 겁니까?  이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선정된 분들이.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아, 시비는 아니고, 국·도비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받게 되어 있고.
이상익 위원    그래 이거는 예, 국·도비만 하고.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시비는 자체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자체심의기구에서 했는거에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이상익 위원    우리 여기서 센터에 있는 분들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이상익 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준다하면, 뭐.
  그리고 20페이지 2009년도 사업비 집행상황, 미집행은 뭣 때문에 안 줬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그것은 지금 설계해서 짓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돼서 돈을 안 줬는 것,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돈을.......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이상익 위원    사과주스 플랜트건립은 어디에 합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지금우리 실증시범포장, 옛날 사과칩공장 뒤편에 지금공사는 한창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어야지 돈을 주니까, 그게 미집행된 금액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오미자건강성장 그것도 거서 합니까?
  그것은 동로에 하는 겁니까?  오미자건강성장촉진사업.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요거는 일반가공사업 창업하는데 지원하는 금액.
이상익 위원    개인 혼자, 이거 몇 집이 하는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예산이.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중에 24억원 이것은 총액이고, 그 중에 저희들이 17억원, 4,6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6억5,400만원은 하반기에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내가 과장님보고 이거 다 읽어라하면 기분 나쁘겠지요?  그지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대충 30개 되는데, 그지요?  30개 넘지요.  여기 사업이.
  처음부터 문경친환경 사과대학운영부터 해서 밑에까지 구기자재배농가육성시범까지 다 읽어라하면 기분 나쁘겠지요?
  여기서 사과가 몇 개가 들어갔는가 한번 봐요.
  예산을 진짜 좀 다른데도 좀 하세요.
  다른 데도 사과하고 뭐, 사과를 못하라하는 것이 아니고, 사과, 오미자 맹 이런 것도 하지만, 다른 데도 예산도 좀 돌려주세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것만 요키 많이 하지 말고.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여기 산업건설위원장이 사과농사 짓는다고 그러나, 왜 이렇게, 여기 김지현 위원님하고 둘이 사과농사 짓는 분인데, 여기 두 분이 사과농사, 50% 사과농사 짓는다고 일로만 다 줍니까?
  다른 좀 이래가지고, 찾아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감나무 재배든지 뭐 다른데도 예산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농사 짓는데가.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육성은 확실히, 홍보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합니까, TV에도 사과, 오미자, 차에도 버스에도, 관광 택시에도 사과, 오미자 그것 홍보비만 해도 한정 없어요.
  그것 홍보까지 다 치면 진짜 굉장히 예산 많이 들어가요.
  우리 센터예산은 110억원이라고 했지요.  그지요.
  딱 보니까, 센터가 118억원이라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이상익 위원    118억7천, 그렇기 많은 예산이 전부다 일로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쬐끔씩 밖에 안주니까,
  최대한으로 이걸 사과하고, 오미자하고 한 60%, 70%줘도 30%만 줘도 이야기 안 해요.  안 그래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맞지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이상익 위원    0.5% 밖에 안돼, 다른 농사는.
  이것 좀 참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오늘 감사를 하면서 제가 좀 잔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소득개발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업무내용이 뭡니까?
  오늘 질의를 주고받는 것을 보니까, 유통과하고 비슷해가지고, 내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소득개발과 쪽은 저희들은 문경의 농산물 중에서 다 전체작목을 어느 1단계까지 발전을 시킬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재배농가가 가장 많고, 또 소득측면에서 위에 갈 수 있는 작목을 중점적으로 우선 끌고 가자, 그래서 나머지 작목도 따라오면서 문경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볼께요.
  기술지원과 소위 소득작물에 대한 기술지원, 그 다음에 소득개발과 소득되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 것.
  정의가 잘못 되었습니까?
  이것 연계해서 유통하는데, 홍보하는데 도와주고 합심하는 것이 농촌기술센터의 소임이라고 보는데, 오늘 총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또는 질문에 대한 제기를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긴 많습니다만, 보조금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보조금의 나쁜 분석 원인이 내가 할 테니까, 대략 이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실익이 없는 기관유지 성격의 영세보조금이 공익성이 없는 특정단체에 대한 보전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지요?
  설명 할까요?
  또 수익자 부담 등 다른 방법을 지원 가능한 사업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원방법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것 뭔 소리인지 압니까?
  그 다음에 성격이 유사한 보조, 유사단체에 대한 보조는 통폐합해야 됩니다.
  오미자든 뭐든 좌우든 그냥.......가격, 보전적 결손보전은 단계적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연구하는데 돈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 지원보조의 성격보전은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 명백한 근거가 없는 보조로서 영세보조는 지양해야 된다.  작게 줘서 일도 되지도 않는 이것은 지양해야.
  자체수입으로 충당가능하거나 수익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보조는 폐지해야 됩니다.
  또, 건물 신축 등 불요불급한 자본보조의 이걸 억제해야, 건물 대구지어서 써 먹도 않고, 있는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기금사업으로 전환 가능한 보조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보조는 출연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아닌 타 비목에서 지원 가능한 보조는 해당 비목에서 계상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보조금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답변을 하시는데, 아까 이상익 위원 말씀하시는데, 하필 왜 오미자, 사과만 합니까, 다른 것도 개발이 되어서 그게 소득이 되면 다른 것도 개발 해봐야 되지, 그 매달려서 전체 문경시 전체가 시책이 그리 한쪽으로 편향이 되고, 절뚝발이가 되는데, 이래면 됩니까?
  쌀도 친환경거고, 친환경 아닌 쌀도 있는데, 친환경쌀 아니면, 절뚝발이 되거나 그건 뭐 돌아보도 안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책은 일괄되게 평등 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가 오늘 왔다갔다 하는 걸 보니까, 보조금 관계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소득개발과장께서는 소득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셔야 되고, 또 기술지원은 기술지원하는데 두셔야 되고, 거기서 보조가 나가야 됩니다.
  홍보하는 것 이것은 유통축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싸안아서 고생을 합니까?
  민간보조가 많으니까 그런데, 민간보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지원센터는 연구하다 보면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통에 대해서 자꾸 끌어안고 앉아 이야기를 하니까, 본말이 전도되어서 다른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저쪽에 유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한 작물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여러 작물에, 닭이 열 마리면 봉이 한 마리라고, 여러 작목을 나열해서 시설 선택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기술지원하고 이래가지고 되어야 되는 것이지, 좌우든 잔소리가 좀 많았습니다만,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위원장 김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에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종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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