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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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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7월22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1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7. 6. 201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1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7. 6. 201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유고로 인하여 간사이신 김휘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휘숙의원입니다.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이번 제1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1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실업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관할구역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고용창출 기업이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경제위기로 고용여건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규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지역의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증대 기업의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휘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할 의원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휘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박병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두의원입니다.
  제1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제6대 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참으로 뜻깊은 회기인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1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규정이 개정되어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사실조사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로 한다는 내용, 사실조사를 할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하는 내용 및 사실조사와 관련한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문경시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실조사는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로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실조사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담배사업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문경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의 주요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문경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것이며,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심의·의결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 당연직위원은 문경시의회 의원 1명, 산업건설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경제교통과장, 경상북도 문경교육청 학무과장, 문경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문경소방서 방호구조과장 등 9명이며 위촉직 위원은 운수사업조합 등 관할 운수업체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정으로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5년 단위의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 심의·의결하는 등 교통안전정책과 관련한 교통체계 및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교통안전을 증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교통안전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조례사항이 법령으로 이관된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명을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은 문경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작비용의 징수는 시 수입증지나 증지요금 기계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문경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관리 및 집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일부조례 사항이 법 또는 시행령으로 이관 강화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은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에 광고를 할수 있도록 하고 광고범위에 대하여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제명 등 명칭이 변경되고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시 조달단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시민생활에 편리하도록 한 것으로 도로명주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박병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할 의원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총무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휘숙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휘숙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7월21일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소관 전 실과소, 읍면동 및 공기업인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소속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과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하여 실과소, 사업소 순으로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실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 총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0년도 총무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휘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총무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박병두의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두의원입니다.
  2010년 7월21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의결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기간, 그리고 감사방법은 방금 보고한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 실과소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 첨부내용과 같이 실과소, 사업소 순으로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실입니다.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의 잘된 부분은 더 발전되도록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서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박병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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