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3일(수) 11:00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문경시고충민원조정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2. 문경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안
- 3. 문경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4. 문경시맨발걷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 5.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 조례안
- 6. 문경시무형유산보전및지원조례안
- 7. 문경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8. 흥덕종합사회복지관재위탁동의안
- 9. 2024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
- 10.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 2024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문경시후계농업인및청년농업인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 13.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및지원조례안
- 14. 문경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15. 문경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 16. 2023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17. 2023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18.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문경시고충민원조정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황재용·김경환·신성호·진후진·김영숙의원발의)
- 2. 문경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정걸·김경환·신성호·진후진·김영숙의원발의)
- 3. 문경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남기호·신성호·진후진·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 4. 문경시맨발걷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정걸·김경환·신성호·진후진·김영숙의원발의)
- 5.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6. 문경시무형유산보전및지원조례안(신성호·진후진·남기호·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 7. 문경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 조례안(박춘남·진후진·남기호·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 8. 흥덕종합사회복지관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 9. 2024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 10.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11. 2024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12. 문경시후계농업인및청년농업인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고상범‧황재용‧신성호‧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 13.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및지원조례안(신성호‧황재용‧고상범‧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 14. 문경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15. 문경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 16. 2023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17. 2023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18. 휴회의건(의장제의)
(10:03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희옥 의사팀장 이희옥입니다.
먼저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김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6일 김경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날 문경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2월 7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12월 8일 문경시장이 추가 제출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의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12월 11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는 12월 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김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6일 김경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날 문경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2월 7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12월 8일 문경시장이 추가 제출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의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12월 11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는 12월 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무형 유산보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나오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나오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 전반의 투명성 및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충민원조정관 설치,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충민원의 신청, 접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조사, 처리하여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출산율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다자녀의 개념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점,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단위의 평생교육 진흥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경시 평생교육지도자 및 그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지도자의 요건과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의 설립구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책 등입니다.
심사결과 시민에게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맨발 산책로 조성과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가능케 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관련사항을 추가하고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체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조례 위임 사항을 규정하여 무형유산 발굴, 보존, 진흥을 통해 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무형유산의 정의 및 적용대상 명시,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문경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터와 주유소, 가스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경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을 거쳐 2024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코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경시장학회재단법인 출연금 등 4개 사업에 27억 1,969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문경시니어클럽 별관 증축의 건은 노후된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가은 양산천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 영남진폐재해자 사무실 신축의 건, 문경약돌축산물 육가공 체험교육시설 신축의 건,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신축의 건,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 매입의 건, 돈달산 둘레길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건, 문경새재 제5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건, 문경새재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의 건은 취득 토지면적이 1,000㎡ 이상 또는 1건당 취득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 전반의 투명성 및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고충민원조정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충민원조정관 설치,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충민원의 신청, 접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조사, 처리하여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출산율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다자녀의 개념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점,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단위의 평생교육 진흥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경시 평생교육지도자 및 그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지도자의 요건과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의 설립구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책 등입니다.
심사결과 시민에게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맨발 산책로 조성과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가능케 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관련사항을 추가하고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체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조례 위임 사항을 규정하여 무형유산 발굴, 보존, 진흥을 통해 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무형유산의 정의 및 적용대상 명시,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문경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터와 주유소, 가스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경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을 거쳐 2024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코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경시장학회재단법인 출연금 등 4개 사업에 27억 1,969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문경시니어클럽 별관 증축의 건은 노후된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가은 양산천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 영남진폐재해자 사무실 신축의 건, 문경약돌축산물 육가공 체험교육시설 신축의 건,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신축의 건,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 매입의 건, 돈달산 둘레길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건, 문경새재 제5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건, 문경새재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의 건은 취득 토지면적이 1,000㎡ 이상 또는 1건당 취득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지역에 젊고 유능한 농업인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가구 또는 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운수사업자 재정지원에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운수사업자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중인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를 기존 수탁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운용 관리에 전문성을 유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지역에 젊고 유능한 농업인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가구 또는 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운수사업자 재정지원에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운수사업자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중인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를 기존 수탁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운용 관리에 전문성을 유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변경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법적‧의무적경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5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37억 원보다 0.12% 증가한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600억 원으로 기정예산 9,580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50억 원으로 기정예산 1,157억 원보다 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들 중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 등 286개 사업 총 1,258억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는 재추계에 따라 764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문경세계명상마을 주변 경관개선사업 외 13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19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호우 피해시설 재해복구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64억 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폐지로 전입금 15억 4,0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전입금 500억 원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30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0억 2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5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비 18억 7,000만 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10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1억 4,000만 원을 감액 국‧도비 반환금 23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부지매입 3억 원,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18억 원 등을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호우피해 보상금 48억 원, 대설한파 자연재난예방사업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불교문화체험센터 건립 지원 2억 7,000만 원, 세계명상마을 주변 경관개선 2억 원, 전통사찰 재해복구비에 2억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분야에는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 7억 5,800만 원, 전략작물 직불금 6억 5,000만 원, 농업기반 정비사업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는 외식산업개발원 조성 사업 6억 9,100만 원,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 2억 4,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마성 신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4억 원, 도로 피해 복구비 4억 1,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인 초곡천 재해예방 사업 89억 9,500만 원, 마을 확포장공사 등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21억 4,000만 원, 하천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6억 4,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대비 1억 원이 감소한 3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금 예탁금,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조정하여 총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조정내용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변경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법적‧의무적경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5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37억 원보다 0.12% 증가한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600억 원으로 기정예산 9,580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50억 원으로 기정예산 1,157억 원보다 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들 중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 등 286개 사업 총 1,258억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는 재추계에 따라 764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문경세계명상마을 주변 경관개선사업 외 13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19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호우 피해시설 재해복구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64억 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폐지로 전입금 15억 4,0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전입금 500억 원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30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0억 2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5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비 18억 7,000만 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10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1억 4,000만 원을 감액 국‧도비 반환금 23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부지매입 3억 원,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18억 원 등을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호우피해 보상금 48억 원, 대설한파 자연재난예방사업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불교문화체험센터 건립 지원 2억 7,000만 원, 세계명상마을 주변 경관개선 2억 원, 전통사찰 재해복구비에 2억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분야에는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 7억 5,800만 원, 전략작물 직불금 6억 5,000만 원, 농업기반 정비사업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는 외식산업개발원 조성 사업 6억 9,100만 원,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 2억 4,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마성 신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4억 원, 도로 피해 복구비 4억 1,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인 초곡천 재해예방 사업 89억 9,500만 원, 마을 확포장공사 등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21억 4,000만 원, 하천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6억 4,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대비 1억 원이 감소한 3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금 예탁금,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조정하여 총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조정내용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0억 보다 6억 원 감액된 3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101억 6,146만 2천원 보다 5억 747만 5천 원이 감액된 96억 5,3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급수계량기 교체비 3억 2,000만 원, 보수 등 인건비 1억 747만 5천 원, 배상금 등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8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239억 3,853만 8천 원보다 9,252만 5천 원이 감액된 238억 4,60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시설비를 2억 2,721만 1천 원 증액, 감리비를 2억 2,721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배수관 확장사업에 시설비를 3,113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운영 부분에서 흥덕정수장 여과조절정 제수밸브 교체 추가공사에 3,11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9,25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0억 보다 6억 원 감액된 3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101억 6,146만 2천원 보다 5억 747만 5천 원이 감액된 96억 5,3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급수계량기 교체비 3억 2,000만 원, 보수 등 인건비 1억 747만 5천 원, 배상금 등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8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239억 3,853만 8천 원보다 9,252만 5천 원이 감액된 238억 4,60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시설비를 2억 2,721만 1천 원 증액, 감리비를 2억 2,721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배수관 확장사업에 시설비를 3,113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운영 부분에서 흥덕정수장 여과조절정 제수밸브 교체 추가공사에 3,11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9,25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고충민원조정관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
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문경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문경시맨발걷기활성화및지원에관한
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전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문경시무형문화유산보전및지원조례안
(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문경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흥덕종합사회복지관재위탁동의안
(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9. 2024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0.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8차)공유
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1. 2024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2. 문경시후계농업인및청년농업인육성·
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3.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
및지원조례안(의원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4. 문경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5. 문경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8.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7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고충민원조정관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
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문경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문경시맨발걷기활성화및지원에관한
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전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문경시무형문화유산보전및지원조례안
(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문경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흥덕종합사회복지관재위탁동의안
(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9. 2024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0.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8차)공유
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1. 2024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2. 문경시후계농업인및청년농업인육성·
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3.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
및지원조례안(의원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4. 문경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5. 문경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8.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