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9일(화) 11:00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문경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문경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32개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
- 4. 2024경북문경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 5.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문경시이·통장및반장의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 9.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10.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2024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문경시도시개발조례안
- 14. 문경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5. 문경시도시재생거점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 16. 문경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17. 문경시문경생태미로공원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18. 2023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19.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4차변경계획안
- 20. 2023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1. 2024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2.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 23. 202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4. 2024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5. 낙동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반대결의안채택의건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고상범의원)
-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영숙·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 2. 문경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 3.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문경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32개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2024경북문경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5.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문경시이·통장및반장의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9.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10.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2024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1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3. 문경시도시개발조례안(시장제출)
- 14. 문경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5. 문경시도시재생거점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16. 문경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17. 문경시문경생태미로공원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18. 2023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19.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4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 20. 2023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21. 2024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22.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23. 202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24. 2024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25. 낙동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반대결의안채택의건(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11:00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문경 건설을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장학회의 다자녀 생활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재의 3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2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민감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치, 사회, 경제, 국방 등 모든 정책의 틀과 구조를 바꾸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구 감소지역 89개를 선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 중인 인구감소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문경시 역시 온갖 인구증가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는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의 여파로 인구 자연감소분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생 수는 줄어 학교는 폐교위기에 처하고 빈집이나 빈상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47년이면 문경을 포함한 지방 소도시는 사라진다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급격히 떨어지는 합계출산율의 저하 속도를 완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시작은 다자녀에 대한 개념을 현실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자녀 가정을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바꾸고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혜택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경시도 이번 제272회 정례회에서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다자녀를 2자녀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2자녀 이상 가정이 공공시설 이용 시의 혜택으로 국한하고 있지만 차제에 그 지원의 범위를 과감하게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이미 전문가들이 여러 사유를 들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는 양육비 부담입니다.
실제로 2022년도 경상북도 및 문경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경시민들의 46%는 문경시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출산장려정책으로써 자녀 보육 및 양육비 지원 확대를 꼽아 설문항목 8개 중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현실화시키는 구체적 지원 방안 중의 하나로써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문경다자녀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본 의원의 추계로는 추가 소요액 20억 원이면 약 3,000여 세대 2자녀 가정, 12,000여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예산원칙에 충분히 부합하는 시책이며 그만한 가치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없는 텅 빈 도시에 우리가 아무리 멋진 도시를 만들고 화려한 금자탑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22년 현재 문경시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회생과 소멸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정책의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구체적이며 파격적인 정책 도입과 예산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도시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증진 시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 방안의 하나로 2자녀 이상 가정의 문경다자녀생활장학금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문경 건설을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장학회의 다자녀 생활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재의 3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2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민감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치, 사회, 경제, 국방 등 모든 정책의 틀과 구조를 바꾸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구 감소지역 89개를 선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 중인 인구감소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문경시 역시 온갖 인구증가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는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의 여파로 인구 자연감소분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생 수는 줄어 학교는 폐교위기에 처하고 빈집이나 빈상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47년이면 문경을 포함한 지방 소도시는 사라진다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급격히 떨어지는 합계출산율의 저하 속도를 완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시작은 다자녀에 대한 개념을 현실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자녀 가정을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바꾸고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혜택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경시도 이번 제272회 정례회에서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다자녀를 2자녀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2자녀 이상 가정이 공공시설 이용 시의 혜택으로 국한하고 있지만 차제에 그 지원의 범위를 과감하게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이미 전문가들이 여러 사유를 들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는 양육비 부담입니다.
실제로 2022년도 경상북도 및 문경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경시민들의 46%는 문경시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출산장려정책으로써 자녀 보육 및 양육비 지원 확대를 꼽아 설문항목 8개 중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현실화시키는 구체적 지원 방안 중의 하나로써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문경다자녀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본 의원의 추계로는 추가 소요액 20억 원이면 약 3,000여 세대 2자녀 가정, 12,000여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예산원칙에 충분히 부합하는 시책이며 그만한 가치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없는 텅 빈 도시에 우리가 아무리 멋진 도시를 만들고 화려한 금자탑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22년 현재 문경시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회생과 소멸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정책의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구체적이며 파격적인 정책 도입과 예산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도시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증진 시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 방안의 하나로 2자녀 이상 가정의 문경다자녀생활장학금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상범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상범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상범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을 추가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 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주용내용으로 주민조례 청구요건, 절차 등에 대한 홍보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을 추가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 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주용내용으로 주민조례 청구요건, 절차 등에 대한 홍보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조례발안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조례발안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새마을소득 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제7차와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표시 삭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직위 명칭 등의 용어와 단순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32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행사준비,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 운영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직위원회 설립에 관한 사항, 법인격 및 명칭에 관한 사항, 행정적‧재정적지원에 관한 사항과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2024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통해 체육진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개최등입니다.
심사결과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발전과 대민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통장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통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운영을 원활케 하고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이‧통장 및 반장에 통신비를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부단체장의 직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구 5만이상 10만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시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소득 금고 새마을소득 사업 특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새마을소득 사업이 농업분야 일반회계 지원사업과 유사하고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존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관련 조례 및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의 폐지에 따라 존치 실효성이 없는 부가적인 조례를 함께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새마을소득 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급 지급 조례도 폐지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21일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필드하키장 조성 변경의 건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산양면에서 호계면으로 사업위치가 변경되어 이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업대상지에 필드하키장을 조성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사촌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인구 및 생활 여건, 지역 현안과제 등의 특성을 반영한 2024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제7차와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표시 삭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직위 명칭 등의 용어와 단순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32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행사준비,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 운영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직위원회 설립에 관한 사항, 법인격 및 명칭에 관한 사항, 행정적‧재정적지원에 관한 사항과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2024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통해 체육진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개최등입니다.
심사결과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발전과 대민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통장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통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운영을 원활케 하고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이‧통장 및 반장에 통신비를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부단체장의 직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구 5만이상 10만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시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소득 금고 새마을소득 사업 특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새마을소득 사업이 농업분야 일반회계 지원사업과 유사하고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존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관련 조례 및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의 폐지에 따라 존치 실효성이 없는 부가적인 조례를 함께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새마을소득 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급 지급 조례도 폐지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21일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필드하키장 조성 변경의 건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산양면에서 호계면으로 사업위치가 변경되어 이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업대상지에 필드하키장을 조성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사촌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인구 및 생활 여건, 지역 현안과제 등의 특성을 반영한 2024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경북문경 세계군인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새마을소득 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경북문경 세계군인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새마을소득 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 1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도시개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비오톱 등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오자 등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및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오자 등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의 운용금 부족과 목적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여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이 낮은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생태미로공원 입장료를 무료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장료를 무료화하여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가족 및 단체 관광객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도시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제사유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해제권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비오톱 등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오자 등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및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오자 등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의 운용금 부족과 목적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여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이 낮은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생태미로공원 입장료를 무료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장료를 무료화하여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가족 및 단체 관광객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도시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제사유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해제권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위원장님 13호 하고 14호에 대한 보고 사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 조례안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보고도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조례안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보고도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다음으로 문경시 도시개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공청회 등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 이용시설의 종류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고 공동 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공청회 등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 이용시설의 종류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고 공동 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도시개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도시개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도시개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6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조 75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2%인 1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억 원 증액된 9,600억 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는 7억 원이 감액된 1,1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변경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과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경새재 방문객들의 선호를 반영하고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경새재 전기자동차 구입 등 1개 사업에 6,400만 원을 증액하고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절차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불교문화체험센터 건립 지원 등 1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2022년도 말 명시이월액 995억 1,615만 원보다 263억 원이 증가된 것은 예산편성 및 운용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신중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당초보다 1.03% 감액된 1,498억 3,807만 7천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15억 6,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3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문경시 총 예산규모는 총 9,3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인 1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20억 원 증액된 8,300억 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0억 원이 감액된 1,0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세수가 전년 대비 500억 원 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사업과 민선8기 공약사업에 중점을 두어 현안 및 문경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발전과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 관리를 위해 대공연장 2층 다목적실 리모델링 등 9개 사업에 6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82.1%인 954억 5,679만 원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장‧단기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수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1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 급수구역 확장과 노후관 교체, 흥덕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3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44%인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도 준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침수예방 사업과 관로설치 등 당면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6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조 75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2%인 1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억 원 증액된 9,600억 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는 7억 원이 감액된 1,1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변경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과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경새재 방문객들의 선호를 반영하고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경새재 전기자동차 구입 등 1개 사업에 6,400만 원을 증액하고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절차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불교문화체험센터 건립 지원 등 1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2022년도 말 명시이월액 995억 1,615만 원보다 263억 원이 증가된 것은 예산편성 및 운용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신중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당초보다 1.03% 감액된 1,498억 3,807만 7천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15억 6,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3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문경시 총 예산규모는 총 9,3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인 1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20억 원 증액된 8,300억 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0억 원이 감액된 1,0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세수가 전년 대비 500억 원 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사업과 민선8기 공약사업에 중점을 두어 현안 및 문경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발전과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 관리를 위해 대공연장 2층 다목적실 리모델링 등 9개 사업에 6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82.1%인 954억 5,679만 원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장‧단기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수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1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 급수구역 확장과 노후관 교체, 흥덕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3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44%인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도 준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침수예방 사업과 관로설치 등 당면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 반대 결의안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전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수계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제에 충실하여 별도의 세금 부담없이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환경부가 지역의 사정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모든 모든 지역에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23년도 8월부터 내성천의 취수량에 대한 문경시 물이용부담금 부과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바 영주댐의 건설로 인해 문경시가 얻게 되는 추가적인 혜택은 전혀없고 댐준공 전 기득 취수량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민법과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득수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문경시의회는 문경시민의 기득수리권을 반영하여 환경부에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철회하고 철저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지역 간 수혜 정도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차등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반대결의안
최근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수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명제에 충실하여 별도의 세금 부담없이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라할 것이다.
하지만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은 한강 수계의 부담금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환경부가 지역의 사정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획인적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환경부에서는 2023년 8월부터 내성천의 취수량에 대한 문경시 물이용부담금 부과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영주댐으로부터 내성천과 낙동강 본류까지의 하천 구간이 공공수역에 푸함되어 있다고 하나 영주댐의 건설로 인해 문경시가 얻게 되는 추가적인 혜택은 전혀 없다.
또한 댐 준공 전 기득 취수량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득수리권을 무시한 채 획인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 문경시의회 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문경시민들이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기득수리권을 정당하게 반영하라.
이미 언급하였다시피 영주댐으로부터 낙동강 본류까지의 하천구간이 공공수역에 포함된다는 사유로 물이용부담금 부과계획이 문경시에 일방적으로 통보되었고 문경시는 영주댐 준공 이전부터 내성천의 물을 취수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하여 왔기에 그에 대한 기득수리권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묵살되었다.
기득수리권은 댐을 건설하거나 이전할 때 기존의 물 사용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리로 민법과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문경시민이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문경시가 투자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문경은 도농 복합형 도시로써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지역에 속한다.
게다가 낙동강 수계에서도 상류지역에 해당하여 맑은 물 공급이라는 국가적 사명 아래 개발행위 제한과 수질오염총량제 준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질보호와 개선을 위하여 매년 수백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질개선의 혜택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누리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지역 간의 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경시를 비롯한 수계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을 철저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결정하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물이용부담금 정책을 우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물이용부담금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 간의 수혜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즉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은 많은 액수의 부담금을 내고 혜택을 적게 받는 지역은 적은 액수를 그리고 혜택보다 피해가 큰 지역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개선책 없이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물이용부담금 부과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낙동강 수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의 분쟁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의 소재는 전적으로 정부 측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2023년 12월 19일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김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전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수계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제에 충실하여 별도의 세금 부담없이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환경부가 지역의 사정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모든 모든 지역에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23년도 8월부터 내성천의 취수량에 대한 문경시 물이용부담금 부과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바 영주댐의 건설로 인해 문경시가 얻게 되는 추가적인 혜택은 전혀없고 댐준공 전 기득 취수량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민법과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득수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문경시의회는 문경시민의 기득수리권을 반영하여 환경부에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철회하고 철저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지역 간 수혜 정도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차등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반대결의안
최근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수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명제에 충실하여 별도의 세금 부담없이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라할 것이다.
하지만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은 한강 수계의 부담금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환경부가 지역의 사정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획인적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환경부에서는 2023년 8월부터 내성천의 취수량에 대한 문경시 물이용부담금 부과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영주댐으로부터 내성천과 낙동강 본류까지의 하천 구간이 공공수역에 푸함되어 있다고 하나 영주댐의 건설로 인해 문경시가 얻게 되는 추가적인 혜택은 전혀 없다.
또한 댐 준공 전 기득 취수량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득수리권을 무시한 채 획인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 문경시의회 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문경시민들이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기득수리권을 정당하게 반영하라.
이미 언급하였다시피 영주댐으로부터 낙동강 본류까지의 하천구간이 공공수역에 포함된다는 사유로 물이용부담금 부과계획이 문경시에 일방적으로 통보되었고 문경시는 영주댐 준공 이전부터 내성천의 물을 취수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하여 왔기에 그에 대한 기득수리권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묵살되었다.
기득수리권은 댐을 건설하거나 이전할 때 기존의 물 사용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리로 민법과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문경시민이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문경시가 투자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문경은 도농 복합형 도시로써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지역에 속한다.
게다가 낙동강 수계에서도 상류지역에 해당하여 맑은 물 공급이라는 국가적 사명 아래 개발행위 제한과 수질오염총량제 준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질보호와 개선을 위하여 매년 수백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질개선의 혜택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누리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지역 간의 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경시를 비롯한 수계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을 철저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결정하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물이용부담금 정책을 우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물이용부담금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 간의 수혜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즉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은 많은 액수의 부담금을 내고 혜택을 적게 받는 지역은 적은 액수를 그리고 혜택보다 피해가 큰 지역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개선책 없이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물이용부담금 부과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낙동강 수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의 분쟁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의 소재는 전적으로 정부 측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2023년 12월 19일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 반대 결의안 채택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16일 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문경시의회가 보람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변화와 혁신으로 한층 강화된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문경시의회는 문경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10명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지혜를 모아 더 밝은 미래에 더 큰 문경시를 향해 힘껏 나아가겠습니다.
문경시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문경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32개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2024경북문경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문경시이·통장및반장의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9.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0.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1. 2024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3. 문경시도시개발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4. 문경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5. 문경시도시재생거점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수정) - 가결
• 재석의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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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6. 문경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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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7. 문경시문경생태미로공원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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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8. 2023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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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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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4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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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0. 2023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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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1. 2024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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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2.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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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3. 202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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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4. 2024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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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5. 낙동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반대결의안채택의건(의원발의)(원안)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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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 반대 결의안 채택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16일 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문경시의회가 보람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변화와 혁신으로 한층 강화된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문경시의회는 문경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10명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지혜를 모아 더 밝은 미래에 더 큰 문경시를 향해 힘껏 나아가겠습니다.
문경시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6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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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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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문경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32개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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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2024경북문경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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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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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문경시이·통장및반장의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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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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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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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9.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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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0.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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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1. 2024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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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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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3. 문경시도시개발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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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4. 문경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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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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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문경시도시재생거점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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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6. 문경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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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7. 문경시문경생태미로공원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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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8. 2023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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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9.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4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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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0. 2023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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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1. 2024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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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2.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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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3. 202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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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4. 2024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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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5. 낙동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반대결의안채택의건(의원발의)(원안)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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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