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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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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20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
    1) 새마을체육과
    2) 세정과
    3) 회계과

(10:13 감사개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감사 시 읍면동 공사계약 등과 관련한 질의‧답변은 해당 읍면동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는 전일 선서를 받은 바 있으므로 과장님들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읍면동장님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읍면동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경읍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읍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문경읍장 김재선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문경시  문경읍장    김재선
         가은읍장    김학국 
         영순면장    권순구
         산양면장    구자균
         호계면장    김진영
         동로면장    송영복
         마성면장    남명섭
         농암면장    신동진
         점촌5동장   정연종
○위원장 남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
    1)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남기호  그럼 먼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 사항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필드하키장 활용계획 검토 건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여자 하키팀 연고지 및 훈련장으로 활용하면서 각종 대회와 지역 학교를 연계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권과 관련하여 맨발 페스티벌 기간 중 참가자들이 관내 상가를 이용하는 등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행사추진 시 관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최 측과 협의하겠습니다.
  대회 전지훈련 유치 전략 건과 관련하여 국제대회, 전국대회 및 도 단위 대회 등을 개최하고 전지훈련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향후 선수와 가족이 함께하는 유소년 및 학생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회 유치 시 대회 유치 및 예산편성 시 종목과 대회의 특성을 감안하고 대회 기간 규모,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촉구 건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편성해 체육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국비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BMX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촉구 건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각종 역량 평가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건축허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허가가 끝나는 대로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정 질문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실업선수 처우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문경시청 실업선수단 숙소는 문경시 소유 3개소와 임대 4개소를 포함해 총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실업선수단 기숙사 예정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을 통해 공사비를 확보하여 7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업선수들의 은퇴 이후 진로와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큰 과제인 만큼 중앙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은퇴선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 기관 각종 평가 결과 및 진정‧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계속해서 6쪽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24년도 명시이월은 10개 사업으로 이 중 천연잔디 관리 장비 외에 6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들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7쪽 지방보조금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대상 사업은 2023년 114개, 2024년 113개 사업으로 미흡한 3개 사업은 지원을 축소하고 매우 미흡한 3개 사업은 지원을 중단토록 평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쪽부터 18쪽까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위원회 운영현황은 시청체육실업단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대면 회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쪽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대행, 용역 관련 기관 현황은 관광사격장과 국민체육센터 2건으로 업무협약에 의한 위탁입니다.
  다음은 사용수익허가 현황으로 시민운동장, 천하장사씨름장 2건으로 연간 사용료는 31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 투자심사는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전 등 2개 사업, 자체 투자심사는 문경새재 그란폰도 대회 등 14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자료 18쪽부터 2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국‧도비 전액 반납 보조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용역 시행현황입니다.
  체육시설물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등 71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료 21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협상에 의한 계약과 4대 축제 관련 예산집행 및 행정처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마을 회관신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문경읍 고요1리 마을회관 보수 등 46건으로 사업비는 총 12억 3,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 28쪽부터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새마을‧바르게 단체 육성 및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운영비 지원현황으로 새마을회는 도비 1,290만 원을 포함한 1억 4,040만 원이며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는 도비 300만 원을 포함 8,000만 원입니다.
  행사 및 사업비 지원실적은 총 4억 9,793만 원으로 새마을에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운동 등 18개 사업에 3억 4,26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는 기초 질서 및 안전 문화 운동 전개 등 13개 사업에 1억 5,53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국제대회 및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 지원현황과 지역파급 효과입니다.
  2024년도 국제대회 및 전국 규모 체육행사는 총 47개 대회를 유치하여 약 123억 3,800만 원의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총 4개 대회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10억 5,800만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문경시 체육회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문경시 체육회는 사무국장을 포함 17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하 단체로 44개 협회와 14개 읍면동 체육회가 있고 문경시 장애인 체육회는 사무국장을 포함 6명으로, 산하 단체는 9개 협회가 있습니다.
  지원내역으로 체육회 운영비, 도민체전 출전경비 등 13건에 18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종목‧단체별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기본 지원금 3,570만 원과 기타 출전경비 1,630만 원, 총 5,200만 원을 육성지원금으로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소속 9개 단체에 훈련비 및 육성비로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목‧단체별 지원 금액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실업선수단 운영 및 대회 입상 실적입니다.
  실업팀으로 소프트 테니스, 육상, 씨름이 있으며 규모는 선수, 감독, 코치 포함 총 39명입니다.
  선수단별 대회출전 실적은 소프트테니스 11회, 육상 8회, 씨름 12회로 총 31회이며, 예산 집행내역과 실업선수단 입상실적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 38쪽부터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현황으로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사업을 포함하여 4개의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보강사업으로 국제 소프트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을 포함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은 보고 자료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스포츠 마케팅과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실적 내역입니다.
  작년에는 소프트테니스, 육상, 씨름, 수영 국가대표 선수 등 24종목 142개 팀의 2만 3,100여 명을 유치하여 16억 1,800만 원의 경제효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각종 대회 시 언론 광고 등 홍보를 통하여 전지훈련 유치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필드하키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3년 12월 착공하여 올해 25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여자하키팀 전용 구장 지정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BMX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24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5년 4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7월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문경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위치는 모전동 524-7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800억 원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및 주차장 증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2003년 6월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 확보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문경 실내테니스장 경기장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5년 4월 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용 건축물 건축협의 마무리 단계로 신속히 마무리하여 7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4년 8월 17일 문경새재 일원에서 개최되어 참가자 및 대외 관계자 1만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국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맨발 걷기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문경관광진흥공사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거기 13페이지요, 이거는 작년에도 내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보조사업 성과 평가하는 기준이 매우 우수하고 우수 그다음에 보통, 미흡 이렇게 10% 뭐 55%, 20% 또 매우 미흡은 5% 이렇게 할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의무화가 돼 있는 건데 새마을체육과에서 그 보조사업 평가를 보면 2022년도에는 23년도하고 매우 우수, 보통으로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만. 그리고 2024년도에 미흡과 매우 미흡이 있는데 기준을 좀 이렇게 보시고 5가지로 이렇게 할당을 해서 하는 게 좀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는 우리가 좀 알아보기도 어렵고 좀 애매한 게 많으니까 할당을 하는 대로 그대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등급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앞으로 세심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나눠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1쪽에 여기 단위가 천 원 맞죠, 금액 단위가... 21쪽에 부서별 용역.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부서별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숙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용역 금액이...
김영숙 위원  금액 단위가?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천 원, 천 원...
김영숙 위원  천 원인 거 같습니다,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31쪽입니다.
  30쪽이에요, 보면 중간쯤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2년 한 번씩 가는데 뭐 언제 어느 나라에 몇 명씩 다녀왔습니까, 이거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그 부분...
김영숙 위원  세계화 사업, 격년제로 가는 것 같은데...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뭐 사업내용이 뭐 어떻습니까, 이거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작년에 44명이 참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은 그쪽에 저희 우리 새마을운동과 그다음에 환경정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봉사활동을 갔다 왔다 이 말씀이죠, 그 밑에 보면 새마을운동 해외 전문 인증 인력양성 사업이 있어요, 밑에 밑에.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김영숙 위원  뭐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매년 이게 하는 사업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이거는 영남대학교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 저희도 지금 2명이 인도네시아하고 그 각 나라에 2명이 지금 파견돼서 새마을운동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대상자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저소득 국가에 저희가 영남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저희한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소득 국가에 선정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김영숙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34쪽이요, 34쪽 여기 보면 각종 대회 유치 실적을 보면 24년도에는 47개 대회를 해서 5만 9천 명을 유치를 했어요.
  경제적으로 금액이 123억이 됐는데 금년도는 아직까지 4월이지만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많이 더 미비하거든요.
  4개에 대해 가지고 3,500명에 10억 효과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각종 대회가 비정상적으로 많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많지는 않았고요.
  지금이나 올해나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대회를 지금 유치하고 있고...
김영숙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인제 유치할 게 많은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저희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 기간 동안 대회가 조금 밀린 게 있고 7월부터는 대회 유치가 지금 뭐 매달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 보니까 그래 그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 아직 4월인데 실적이 지금 별로 안 좋아서, 어쨌든 간에 각종 대회가 앞으로 많다 하니 각종 대회가 이제 좀 일관성이 있고 좀 지속성이 있게 갑자기 많았다가 줄었다 이러면 계획성이 없어 보이니까 좀 일관되게 그렇게 좀 계획성 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마지막에 여기 54쪽에 이거 맨발페스티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김영숙 위원  예산이 1억 5,000인데 도비하고 시비가 뭐 얼마가 되는 겁니까, 각각, 1억 5,000, 54쪽?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54쪽, 도비하고...
김영숙 위원  정산내역에...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김영숙 위원  도비가 얼마며 시비가 얼마인지...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작년 거는 제가 좀 파악은 어렵고 올해는 보면 1억 5,000에 시비가 1억 7천, 아니 1억 1,700 그다음에...
김영숙 위원  예산이 1억 5,000인데...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김영숙 위원  시비가 얼마라고요, 예산이 1억 5,000인데...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올해 보면 총 1억 6,700인데 그 시비가 1억 1,700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김영숙 위원  도비가 좀 작네요, 작년에 참가자가 1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참석을 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참석이요?
김영숙 위원  예, 참가자가?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한 만 명 지금 여기 나온 게 그 작년도 참가자하고 대회 참가자라는 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만 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뭐 작년에 만 명 하고 올해도 예상을 만 명으로 했습니다.
  그게 좀 어느 정도 정확한 좀 수치를 한번 헤아려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제 저기 뭐야 이렇게 예상을 막 그냥 잡아버리면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 참석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올해부터 참석 인원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우리 새마을체육과가 문경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많다, 지역 경기 활성화에서 가장 주력적으로 하시는 과가 체육과고 주말도 없이 우리 직원들이 늘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 우리 직원들이 많은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새마을체육과에 업무량도 많고 해서 차량에 대해서는 아마 해결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다시 한번 과장이 검토 좀 해주시고 몇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용역한 게 있습니다, 마성 생활체육공원 우리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었는데 지금 그 결과 사항이 어떻게 돼 있지 용역 결과 아시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이 부분은 제가 보고를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이 부분은 다시 부탁드리고요.
  23페이지에 가은 청솔공원하고 농암 대정숲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는데 그 실시설계비가 금액이 이제 좀 달라요, 다른데 이게 면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어떤 거 때문에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청솔하고 농암 대정, 대정 말씀하셨죠?
황재용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 면적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임대 관련해서 그 마을회에 땅이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청솔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아니 대정은요.
황재용 위원  대정에... 아, 저 우리 종곡에.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황재용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황재용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종목별 단체현황 3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종목별마다 육성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황재용 위원  그런데 지금 단체마다 금액이 달라요, 이게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지 회원수가 작은 데도 많은 데가 있고 회원 수가 많은데도 작고 이래요.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정하고 가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첫째적으로 회원 수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황재용 위원  예, 제가 봐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유도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17명입니다.
  그런데 육성지원 1,200이 나가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골프협회는 450명이에요, 990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종목마다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육성지원금이...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지금 천 원인데 하여튼 이 금액 자체 육성지원금이 금액이 일단은 달라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아, 예.
황재용 위원  실업선수단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3개단 우리 종목별로... 작년 한 해에 엄청난 실적도 많이 올렸고 수상도 많이 했고 문경의 위상도 많이 알렸어요.
  매스컴에서도 옷 입고 나온 씨름선수부터 육상, 그동안 침체됐던 육상도 많은 또 실력을 발휘해서 올렸고 우리 또 소프트테니스도 그렇지만 소프트테니스에 우리가 국가대표 중 한 명밖에 없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아닙니다, 지금 남자 3명에 여자 1명인데...
황재용 위원  올해 된 거지요, 그건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황재용 위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아, 작년에는...
황재용 위원  그런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국가대회가 과거에는 많았었는데 그 국가대표가 많이 돼야 돼요.
  우리가 메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그렇고 얼마 전에 있었던 코치 막말론에서 윤리위원회 했었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했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거는 지난 월요일 운영위원회를 해서 막말 코치에 대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직 1개월을 의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코치가 훈장이 있어서 감면사유가 되어서 감봉 3개월로 최종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정직 1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조정됐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황재용 위원  그래 이러한 부분이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물론 체육회가 있지만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항상 체육회 관련이 되면 그 부분에 막말이고 또 뭐 쉽게 말해서 폭행이나 하면서 그런 것도 많이 발생하는데 다음부터 이런 거 면밀하게 좀 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체육시설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늘어나는 게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유지하는 데가 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이러한 부분도 면밀하게 좀 잘 보시고 마성에 바이크로드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어에 있는 바이크로드.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거는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는 관리를 안 해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러면 우리 숭실대에 있는 필드하키장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옮겨서 하면서 과정에서 상당히 얘기가 많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도 감사에서는 문제없다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감사를 또 하고 있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행안부에서는 도 감사에서 저희가 그 주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숭실대를 감사해서 그다음에 그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성은 다 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황재용 위원  그러면 지상권은 어떻게 됐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지상권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임대계약을 맺어서 향후 10년 이상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지상권에 대한 우리가 설정은 해놨어요, 권리가?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임대차 권리로 했습니다.
황재용 위원  임대차로 해도 상관없는가요, 그게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황재용 위원  그거 법적 그거로 한번 검토를 잘 해주십사 하는 게 뭔가 하면 숭실대는 교육부에서 어차피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부 허가 없이 했는 거 아니라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황재용 위원  그래 우리가 딱 그 건물에다 투자를 했는데 그 건물 하키장 만들었으면 그 위에 지상에 있는 거는 우리 문경시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임대계약으로 인해서 그 권리를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건지 존속하는지 그것도 한번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체육관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맹 국회의원실에도 갔다오고 했지만 우리 현재 실내체육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랬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황재용 위원   그 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어디 알아보신 데가 있는지.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실제적으로 현재 실내체육관이 있는 부지를 저도 많이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돼 왔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그 인정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그쪽에 만약에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면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실내체육관을 다 철거를 해야 되고 신국까지 다 넓혀야 되는, 그렇게 되면은 한 2년에서 3년 동안 실내체육관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 뭐라 국군체육부대 쪽이나 안 그러면 공평 쪽에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숙고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거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황재용 위원  부지가 우리 시 부지하고 연계돼있는 공평쪽으로 가면 아마 가능한 쪽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한번 보니까 그쪽에서 좀 얼마든지 매입을 하고 하면 시 부지하고 연계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시 부지가 어디에 분포되어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황재용 위원  예, 그 부분 한번 면밀하게 부지를 빨리 좀 찾아주세요.
  그래야지만이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우리가 기틀이 되니까 지금 우리 국회 사무실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부지를 빨리 좀 어떻게 시에서 결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또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더 가지셔갖고 부지확보, 제가 보기에는 공평 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있는 체육관은 그쪽에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또 한가지 또 체육관 옆에 아로니아 그 밭 자체가 전에 옛날 부지 사 놓은거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과에서?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예.
황재용 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활용도를 제가 그 나중에 또 저번에 우리 다른 부서하고 얘기도 했지만 그 부지는 용도가 꼭 체육부지로도 안 해도 되잖아요, 시에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우리가 매입해 놨으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황재용 위원  우리 그 부지를 그때 우리 모전들소리가 그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 계시지만 이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사놨으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빨리... 그러니까 모전들소리가 몇 년간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새마을체육과에서 사놓은 체육 부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과로, 다른 부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검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 충분히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새마을체육과는 보니까 이제 봄부터 시작해갖고 가을까지 거의 주말없이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어떤 지역의 어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살맛 나는 어떤 문경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여실하게 드러나는 게 보면 우리가 32페이지에 이제 유치현황 및 지역 파급효과에 보면 예산은 총 우리가 한 60억 들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급효과는 한 120억 대 가까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 이만큼의 파급효과가 나온 이유는 여기 계신 우리 새마을체육과 직원들이나 아니면 체육회 관련자들이 서로 희생을 해줬기 때문에, 고생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하여튼 그 직원들의 어떤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일하는 데 업무에 큰 지장이 없이 할 수 있게끔 그 과장님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가 관내에 이 단체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목별로 해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단체가 많다 보니까 뭐 각 단체별로 약간의 어떤 잡음은 조금씩 일어날 수 있고 그 잡음의 정도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아까 나왔던 어떤 소프트테니스 말고도 몇 개 종목이 약간의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체육회에서도 관여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미리 감지가 된다고 하면 같이 체육회와 관련 단체와 머리 맞대서 조기에 시작할 때 그때 이 부분을 갖다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탁구하고 배드민턴하고 육상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탁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저게 됐고요, 원만하게 해결이 됐고 이제 배드민턴 관련해서도 저희가 체육회와 또 저희 새마을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라든지 안 그러면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안 그래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미리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어떤 진화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번에 소프트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정직 1개월이 났는데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감봉 3개월로 감형이 됐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 그다음이 이제 안타깝거든요.
  제가 뭐 그 직원들, 선수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눈에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감봉 3개월이면 또 그 테니스 코치의 그 선수들이 또 같이 만나서 서로 훈련을 시키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 2차 피해가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너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고충이 크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징계받았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하여튼 세심하게 새마을체육과에서도 깊이 관여해서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그리고 또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옆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그 부분 관련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그 선수들을 어제도 면담을 했었고 그 전에도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느끼는 그러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약간의 시간을 좀 달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 코치하고 좀 격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지금 시간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어쨌거나 지금은 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적으로는 분기별로 전체 실업단을 면담을 해서 하나하나 개별 면담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선수들이 어떤 운동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부분에서 절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BMX 체험장은 제가 김동수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실내체육관 관련 부분인데 이게 그래 계획을 보니까 한 7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23년 6월에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가 됐잖아요.
  마지막에 2030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7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지 같은 경우에도 아까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군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건 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를 갖다가 그렇게 힘들면 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지 때문에 몇 년 동안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부지선정위원회를 만들든지 약간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뭐 이 사람 얘기를 듣고 저 사람 얘기 다 얘기 들으면은 결정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진행이 빠른 시간에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질의도 하셨고 또 새마을체육과는 우리 지역 상권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실업팀 성적들 상당히 좋았어요, 좋고 올해도 벌써 성적들 전국 육상도 깨고 소프트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씨름도 올해 단오대회 장사 둘이 하고 대단한 홍보가 역할이 있다고 봐요.
  우리 대회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체육회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되는 게 중복되지 않게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중복을 얘기하는가 하면 큰 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에 그 대회로 시민들한테 상권이 가능하다 싶으면 충분히 그 대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씨름이다 되는데 작은대회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숙박을 다 수용을 다 못 하는 거 같으면 두 개 정도는 뭐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이 대회가 큰 대회를 두 개, 세 개씩 더구나 전국대회 이런 게 중복되는 게 이게 아마 대회를 요청하시는 분들하고 우리하고 또 시기적으로 또 참가하는 선수들하고 맹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대회를 유치해 주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이 대회를 비어있는 날짜는 언제니까는 이때 해야만 된다는 걸 우리가 좀 강하게 주장해서라도 그분들도 계절이 다 있어요.
  맹 뭐 봄에는 봄에 해야 되고 여름은 여름에 해야 되고 가을은 해야 되겠지만 그 주말로 하는 대회들이 너무 몰려 있으니까, 또 우리 이왕이면 뭐 숙박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매주 호황을 누리면 좋은데 그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도 빠지고 우리 또 덤으로 뭐 예천에서 큰 대회 하는 바람에 득은 봐요.
  상주에서 대회하는 바람에 득은 보지만 그래도 그걸 조금 더 조율해 가지고 대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해야만이 우리 지역 상권도 조금 더 혜택이 안 되겠나 하는 그 과장님, 조금만 더 세심하게 체육회하고 관련해서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아까전에 종목별로 문제 되는 단체에 대회를 하게 되면 대회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대회가 안 좋은 대회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원래 그 뭐 전자에도 미흡이란 아주 미흡도 있고 있는데 숙박도 안 하는 당일 대회를 해가지고 또 와서 우리 5,000만 원짜리 대회를 하고 큰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 거는. 그런 대회들은 과감하게 대회를 유치해 줘서도 안 돼요.
  정말로 무조건 조건부로 여기에서 또 대회 해서 이번에 야구 같은 경우에 대회 금액도 얼마 안 되는 데 한 4일 동안 유소년 학부모들이 같이 겸해서 결승까지 갈 수 있도록 이틀, 삼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협회에서 왔을 때는 예산도 적은 데다가 많은 우리 지역 상권도 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또 과장님이나 체육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대회 승인을 해 줄 때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또 얘기했지만 어제도 내가 인사 총무과장이 얘기했어요,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 그만큼 또 애 먹는 사람들은 혜택 줄 수 있는 건 인사밖에 없다, 인사평가 줘가지고 그분들이 이 고생하는 부서 왔을 때 남들 되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는 게 돼야만이 그만큼 해가 주말을 다 반납하고도 일을 하지, 그 일한 대가가 없을 때 다른 친구들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저기 읍면에 가서 동에서 일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먼저 진급해 버리면 그 사람들 힘이 나겠습니까?
  그럼 과장님, 총무과장 쪽에 서로 교류해 가지고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힘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실업팀에 감봉 3개월 받았다는데 격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요 선수들한테 심리적으로 엄청 이게 부담이 됩니다.
  그건 과장님이 더 세밀하게 생각해서 저는 지도자를 우리가 더구나 남녀 지도자가 자리가 마침 2개가 있어서 그런데 그건 각별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건 자리를 그 친구들하고의 일정 기간뿐만 아닌 지금 있는 선수들이 늘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가 여자 숙소 좀 잘해주고 있어요, 아직 리모델링 안 했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들어가지요, 이제 마음 편하게 잠자리도 이제 됐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리 여건도 됐는데 그 심리적인 부담이 성적도 안 나올뿐더러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선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지도자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 남녀 지도자 자리를 해가지고 그건 바꿔줘야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거는 지금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녀 김희수 코치하고 김코치를 바꿨는데 그 여자 선수들이 사실은 또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진후진 위원  아니 그 사람이 미안한 거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선수들이 해가지고 안정될 때까지는 자기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감봉만 3개월이지 뭐 쉽게 말해서 계약 앞으로 내년에 계약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진후진 위원  그 사람들 계약이 1년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1년 단위입니다.
진후진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되면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안 되는 이유가 안 될 때는 어떤 경우에 안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저희가 안 되는 거는 뭐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든지..
진후진 위원  받는다든가 도의적인 뭐 도덕적으로 큰 실수 했다든가 잘못했을 때 실수가 아니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경우는...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또 지도자로서 지금 현재 이런 사회적인 문제지, 신문에 나가지고 여자 선수들이 또 매스컴에 나는 입장인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격리해야 되고 그건 한번 선수들, 여자 선수들 해가지고 다시 온다고 또 마음이 자기 기록이,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난 딴 데 가겠습니다’, ‘전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나와요.
  하여튼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하고요.
  아까 저 단체장이 없는 문제 되는 대회를, 관리를 체육회에다가 아니면 우리 새마을체육과 직원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라도 대회하게 되면 대회 정산하든가 모든 거를 주지 마세요.
  이거 체육회에다 맡겨서 그 집행하는 거를 그분들을 줘서 이게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단체장도 없는 데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대회, 탁구대회 육상 대회를 하게 되면 모든 정산하는 거를 체육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요.
  그 돈을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보고 하지 말고 문제가 돼 있는 단체가 뭐로 문제가 됩니까, 다 이런 전부 다 예산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또 갖다 줘가지고 하라고 돈 준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모든 영수증을 우리 대회가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탁구라든가 배드민턴, 뭐 육상 대회는 아예 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대회가 있을 때는 그 체육회 과장, 담당이 또 밑에서 아니면 우리 직원이 관리 감독해서 돈 집행하는 걸, 예산 집행하는 거를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 사람들 다 넘겨줘서 집행하세요, 카드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면 서로 고소 고발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한두 번을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 남은 대회에 모든 거는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야만이 문제가 없고 차기 회장이 뽑히더라도 원만하게 뽑히지 지금 만약에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 맹 주면 잘하겠지만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자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고발을 해요, ‘저 사람이 또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걸 체육회에서 다 직접 들고 대회를 집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지금 저희가 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 체육회에서 지금 만약에 협회가 없으면 저희가 우선 집행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정 부득이한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직접 들고 가는 걸로...
진후진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단체가 되다 보니까 다 예산 가지고 문제가 돼요.
  돈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고 났던 게 지금 뭐가 났는가 하면 그때 대회 남는 돈을, 돈을 어떻게 했다, 그 돈 예산 가지고 이걸 딴 데로 썼다, 뭐 사적으로 썼다, 이런 논란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또 다른 사람이 또 앉은 사람한테 대행이라는 사람이 맡았을 때 투명하게 한다 해도 그 상대에서 또 그 사람을 반대급부로 해가지고 ‘자도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사고가 된 단체는 직접적으로 체육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회를 대회 유치를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유치된 만큼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까전에 우리 국회의원님 큰 공약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 얘기 나왔는데 그걸 헐고 새로 짓는 거는 안 됩니다.
  제가 봐도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써야 될 수 있는 게 있고 큰 실내체육관을 봤을 때는 국제대회라든가 우리 시민 전체가 할 수 있는 그건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오픈하고 쓸 수 있는 경기장도 하나 있어야만이 시민들이 안 불편하고 지금 쓰는 거지, 만약에 이런 게 있다가 잘 지어놓은 거 그거 오픈 안 해주면 시민들에게 또 원성도 듣고 아우성도 듣기 때문에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자리를 원하고 있으니까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좋은 자리 좀 물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36페이지 우리 종목 단체 있잖아요.
  여기 표기된 부분은 53개 단체인데 이게 우리 44개 종목 단체에 육성지원금도 5,200만 원이 넘는 거 같은데 이게 이 부분에, 이건 어떻게 맞는 겁니까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지금 말씀하시는 게 44개 종목 단체의 지원 육성금 5,200만 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남기호  예, 아니 그리고 지금 이거 표기된 거는 53개 지금 단체잖아요, 책자에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책자에는요?
○위원장 남기호  예, 53개 단체고 우리 금액도 제가...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아, 그건 장애인까지 포함돼 가지고...
○위원장 남기호  아, 장애인 포함해 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위원장 남기호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맨발 있잖아요, 맨발?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위원장 남기호  맨발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맨발은 사실적으로... 우리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그쪽이 지금 새재쪽에는 실제적으로 맨발 걷기를 하면은 참 많이 옵니다.
○위원장 남기호  아니 많이 오는데 그냥 걷고 자기들, 자기들 행사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만약에 유소년 만약에 저번에 진후진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야구나 유소년 이런 쪽으로 하는, 유소년 야구 그다음에 유소년 태권도 이런 걸 하면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같이 함께해서 시내 경기가 사는데 이분은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은 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문경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 주최 측과 해서 뭐 각종 우리 특산품이나 농산물 그런 것도 그것을 판매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방안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 모든 물품들을 문경에서 다 구입할 수 있도록 그죠,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05 감사중지)

(11:18 감사계속)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2) 세정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세정과장 김상화입니다.
  평소 세정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콜센터 활용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매년 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징수를 전담하는 지방세 납세 지원 콜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콜센터 상담 요원의 업무 교육과 징수 기법의 다양화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상향을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향우회와 동창회 등 방문 홍보를 강화하고 유튜브 광고와 SNS 홍보 채널을 활용하고 답례품 중에서 비인기 품목을 정리하고 3만 원 답례품을 추가로 발굴, 답례품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6회 개최 중에 대면 심의 1회,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는 3회 개최 중에 대면 심의 1회, 기부심사위원회 서면 심의 5회,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1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서면 심의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표를 표와 같습니다.
  9페이지 13번 부서별 용역 시행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사업 금액은 1,940만 원입니다.
  이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난해 지방세 목표액은 646억 4,000만 원이며 총부과액은 748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701억 2,9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 대비 93.71%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90억 3,100만 원을 비과세 감면하였으며 근거 법령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법에 근거한 비과세는 39억 3,800만 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45억 2,300만 원,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은 5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890건에 5억 1,0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였으며 사유별로 시효완성정리 854건에 3,700만 원, 무재산 28건에 3억 6,500만 원, 체납 처분 중지 8건에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체납액과 징수액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지난해에는 78억 6,8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31억 6,100만 원을 징수하고 5억 1,0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여 미수액 41억 9,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재산압류, 자동차 공매 등의 체납 처분을 통한 채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실적입니다.
  체납 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매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총 63건을 영치하여 2,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938억 6,700만 원을 부과하여 722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76.9%입니다.
  계속해서 지방세 납세 안내 콜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24년에 2만 4,075건을 납부 독려하였으며 8,173건에 해당하는 7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8페이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현황 및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고 당연직 2명, 임명직 3명, 위촉직 6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는 기탁금과 기탁품 관련하여 총 5회의 회의를 서면 개최하여 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페이지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현황입니다.
  총 5회 8건으로 기탁자는 총 1,024명으로 기탁금은 5억 5,760만 6천 원이고 기탁 물품은 도자기 45점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4년 모금 목표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실제 모금액은 4억 3,954만 9천 원입니다.
  우리 시 답례품은 주 품목인 사과, 한우, 오미자 등을 비롯하여 도자기 제품까지 약 139종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홍보를 위한 동창회, 향우회 등을 방문하였고 고향사랑박람회 및 지역 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타 지자체와의 상호 기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홍보, SNS 활용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올해 선정된 기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문경 시금고 지정 현황 및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먼저 금고 지정 현황입니다.
  현재 제1금고는 농협은행, 제2금고는 IM뱅크, 약정기간은 3년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금고 약정에 따라 농협은행은 3년 동안 4억 3,000만 원, IM뱅크는 2억 1,000만 원을 협력사업비로 전액 문경시장학회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최근 2년간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 총예금은 약 4,695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3,836억 7,9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운영하였으며 2024년 총예금은 약 5,193억 7,300만 원으로 4,120억 8,3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나머지는 공공예금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경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납액 13페이지요, 미수액이 한 반이 넘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김상화  예.
황재용 위원  우리 체납액 중에서 아직까지...
○세정과장 김상화  예.
황재용 위원  이게 우리가 몇 년 간을 계속 이렇게 독촉을 하죠?
○세정과장 김상화  5년 동안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황재용 위원  안 되면 상각합니까?
○세정과장 김상화  예.
황재용 위원  이제까지 상각한 게 얼마쯤 되죠? 지금 현재가 이렇게 미수액이 지금 많은데 5년간을 계속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재산조사를 하고 계속 노력하다가 안 되면 결국에는 상각을 하잖아요.
  그럼 매년 상각하는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상화  아, 그거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김상화  예.
황재용 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2024년도에 세외수입이 2023년도보다 수입이 어떻게 증감이 어떻게 됐죠, 세외수입 자체가 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가 많이 늘어났어요, 수입이?
○세정과장 김상화  24년도에 수입이 늘어났고요.
  늘어나는 거는 이제 사실 경기도 어려운데 불구하고 체납 독려도 많이 하고 해서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황재용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세외수입이 인제 지금 저희들이 재산 임대 수입 같은 부분이나 사용료 수입이나 수수료 수입액이 원래 많아요.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에 각 우리가 기관들 부분에도 뭐 그렇고 쉽게 말해서 주차료부터 뭐 쭈욱 많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부동산 경기나...
○세정과장 김상화  예.
황재용 위원  하여튼 이 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이것도 왜 그런가 하면 감면하는 것도 많잖아요, 저희들이 많고 하니까 수입을 하여튼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금고 지정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내년 되면 다시 또 우리 연말까지 또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자금운용을 해서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인데 왜 그런가 하면 매년 저희들의 예산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시군구 지정을 해서 협력사업비를 받는 부분도 저번에 제가 얘기해 갖고 협력사업비도 늘렸어요.
○세정과장 김상화  예,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러니까 4천억 할 때 하고 8천억 할 때 하고 협력사업비가 똑같이 해놔서 제가 올렸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과에서는 협력사업비를 농협이나 우리 IM뱅크에다가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자꾸 좀 얘기를 하셔야 되고 자금운용에 관련돼 갖고는 당연히 이자수익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 돈이 많은데 이자수익이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금 이율이 좀 적다 하더라도 돈이 많으니까 자금을 운용하는데 그 수익을 올리는 건 적당한데 그걸 얼마큼 극대화하느냐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이 농협이나 IM뱅크 직원들한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있지요, 자금운용하는 데 직접 관여합니까?
○세정과장 김상화  자금운용에 관계돼서는 사실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 제안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옛날에도 이걸 자꾸 같이 좀 한군데서 돈은 이쪽에서 하고 운영은 저쪽에서 하고 이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회계과하고 제가 그럼 또 얘기하겠지만 자금운용에 대해서 지금 맡기지만 정기예금 특히 일반예금은 일반예금이지만 자금운용을 잘해야지 그러면 우리 인건비가 한 엄청난 사람들의 수만큼 인건비도 벌 수 있는 거예요.
  하루 1년에 돈 벌어들이는 게 이자수익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깐 회계과 우리 어차피 계시지만 회계과에서 이제 자금운용에 대해서도 이따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문경 시금고 지정할 때 협력사업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요 거기 작년도에 지방세 11쪽에 그거 징수 목표에 보면 655억 원이고요, 실제 부과액이 768억으로 돼 있어요.
○세정과장 김상화  예.
김영숙 위원  금년도에 지금 징수 목표액에 646억이고 부과액이 748억입니다.
  목표액을 잡을 때 이거를 실제보다 그 부과액이 근접하게 잡아야 되지 너무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으니까 이게 뭐 목표액에서 정수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좀 이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목표액을 이렇게 좀 적게 잡을 수 없습니까, 이게 한 100억 정도가 차이나는데...
○세정과장 김상화  목표액은 이제 다른 거는 거의 평이하게 기준이 있어서 가는데 보면 지방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목표액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김영숙 위원  소득세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상화  예, 그 부분은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국세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폐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목표액을 좀 더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잡아서 이렇게 많이 차이 안 나도록 1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니깐...
○세정과장 김상화  아,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황재용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15쪽에요.
  2024년도 징수액이 722억 원입니다, 15쪽에 그죠?
○세정과장 김상화  예.
김영숙 위원  예, 2023년도에는 360억 원인데 비해서 한 배가 늘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시금고 뭐 때문에 그런 거 맞죠, 예치금 이자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늘어난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상화  징수액....
김영숙 위원  아니 배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세정과장 김상화  아, 그 부분은 이제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이 250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세정과장 김상화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저기 궁금한 게 기타수입이 있는데 이거는 320억 원이 늘었는데 이거 내용이 뭔가 싶어서요, 기타 수입에 그 밑에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상화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이지죠?
김영숙 위원  예, 세외수입.
○세정과장 김상화  사실 다른 세외수입에 비해서 기타 수입은 사실 징수율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여기 이제 징수율이 낮은데 체납은 사실 세외수입 체납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환경보호과에 리뉴에코에너지 그 부분, 그 부분이 112억이고요.
  유통축산과의 안심배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여기가 제일 징수율이 낮은 부분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기타수입이 이렇게 잡히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상화  예.
김영숙 위원  예, 그게 좀 궁금해서, 그리고 여기 고향사랑기부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답례품이 19쪽입니다, 답례품이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김상화  예.
김영숙 위원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선호도가 좋은 순서가 뭐가 있죠?
○세정과장 김상화  제일 특산품 중에 제일 선호도 좋은 거는 사과입니다.
김영숙 위원  아....
○세정과장 김상화  사과 그다음에 오미자.
김영숙 위원  오미자?
○세정과장 김상화  예.
김영숙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대충...
○세정과장 김상화  사과 오미자 그다음에 뭐 버섯 종류 우리 특산품이 워낙에 많아서 기존에는 2023년도에 비하면 특산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상화  기존에는 문경사랑상품권이 좀 더 많이 차지했었거든요.
김영숙 위원  그 해마다 모금액이 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고생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17페이지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상화  예.
고상범 위원  그 뒤에 보니까 나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뒤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문경시에 기부를 하는 거를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상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품을...
고상범 위원  예, 그런데 이거 물품을 우리 문경시에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상화  그렇지요.
고상범 위원  그런데 이게 그걸 심사위원회라는걸 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그 귀중한 물품을 문경시에 기증을 하는데 이걸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어떤 중요한 물건을 주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뭐 답례하는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상화  답례는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근데 왜 굳이 그만 받고 안 받고 그걸 결정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상화  그래도 이제 뭐 물품 같은 경우에는 혹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가격인지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관리하고 소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 심사 또 기부심사위원회를...
고상범 위원  아니 팀장님이 뭐 줬으니까 보고 읽어주세요.
○세정과장 김상화  법으로 기부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고...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됐는데...
  (큰 소리로 웃음)
○세정과장 김상화  아, 예.
고상범 위원  조금 의아해 가지고 시민 중에 누군가가 중요한 걸 문경시에 주겠다는데 이걸 주고 안 받고 심사를 한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갖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또 하나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가 올해부터 개인 500에서 2,000으로 지금 됐지요?
○세정과장 김상화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래 지금 작년의 실적을 보면 1억 8,000을 목표로 했는데 4억 3,900만 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받으셨네요.
  그래 보니까 총건수가 3,709건수인데 우리가 4억 3,954만 9천 원을 받았는데 이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12만 원, 13만 원 치이는가요?
○세정과장 김상화  그렇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고상범 위원  예, 그 정도 치이거든요, 그래 갖고 나는 그만 고액기부자 이런 분들이....
○세정과장 김상화  고액기부자가 엄청 많습니다.
고상범 위원  많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세정과장 김상화  전년도에 고액기부자는 42명, 4,200만 원.
고상범 위원  고액기부자는 한 100만 원 이상입니까, 아니면 500만 원...
○세정과장 김상화  예, 100만 원 이상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100만 원 이상?
○세정과장 김상화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10만 원부터잖아요?
○세정과장 김상화  예.
고상범 위원  그럼 대부분이 10만 원 정도가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김상화  90% 이상이 1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요, 보니까 평균 계산하니까 12만 원, 13만 원밖에 안 나와 가지고 좀... 지금 현재까지 올해 모금액은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상화  지금 5월 말 현재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상범 위원  아, 9,700요?
○세정과장 김상화  예.
고상범 위원  너무 저조하네요?
○세정과장 김상화  보통 그 기부금이 연말에...
고상범 위원  아, 연말에, 아...
○세정과장 김상화  하반기에 80% 이상 하반기에...
고상범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올해 목표액은 얼마였어요?
○세정과장 김상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올해 목표액.
○세정과장 김상화  올해 목표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고상범 위원  작년에 4억 3천 받았는데 적게 잡으면 어떡해요.
○세정과장 김상화  실제 모금액은 4억 3,000이었지만 우리가 목표액을 정할 때는 하반기 9월에 사실 본예산 목표액을 정하거든요.
  그때는 사실 기부금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최대한 높인 겁니다.
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부터 제가 관심이 많고 지금 또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더 좋은 정책이 있으니까 이 좋은 정책을 더 활용을 해서 많은 분들의 어떤 기부를 받아서 그 기부받은 걸 또 지역민들에게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체납차량 있잖아요, 영치 건수는 63건, 그다음에 체납 금액이 8,100만 원인데 징수 금액은 2,500정도 이건 어떻게 뭐 가서 영치를 하고 한다고 그러면 거의 다 영치를 하면 거의 다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세정과장 김상화  사실 자동차세 체납이 되면 바로 영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남기호  아니 그러니깐요.
○세정과장 김상화  예,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영치 예고문을 부착을 하고 이후에 나가 가지고 이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영치를 하고 또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연락이 되는 경우에 영치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 남기호  아니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를 하면 거의 다 못 타고 다니잖아요, 번호판이 없는데...
○세정과장 김상화  그렇지요, 운행이 안 됩니다.
○위원장 남기호  아, 운행이 안 돼도 그냥 세금 안 내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그러면?
○세정과장 김상화  그러면 이제 우리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그러면 또 연락을 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뭐 자기가 언제까지 내겠다, 지금 돈을 이렇게 수입이 언제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분할 납부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또 번호판을 내줬다가 다음에 또 추이를 봐가면서 또 영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그래요, 우리 세정과는 우리가 뭐 예산 자체도 세금으로 운영되고 이러는 거니까 뭐 세심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예.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계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회계과장 조현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번에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 그랜드리조트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응 촉구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광 숙박업 등록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각종 공사 하도급 관련입니다.
  각종 공사 입찰공고문에 문경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70%까지 높이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지역 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안내를 하고 읍면 공사 시에도 해당 읍면 소재의 업체가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사단체 사무실에 대하여 무상 지원 방안 검토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공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타 법령의 근거 없이는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문경시의회 청사 신축 필요성에 대한 주민 설명 필요 건은 관계부서와 의회사무국하고 협조해서 대민홍보를 이어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러 차례 접촉을 해서 신축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계약심의위원회 건은 중요성을 인지하여 위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면 회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대책 관련입니다.
  물품구매 시에 철저한 검수를 통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토록 하고 매년 정기 재물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통사항 2, 3, 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24년도 공용차량 구입 2건은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통사항 6, 7번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위원회 운영 상황 현황입니다.
  회계과 소관 위원회는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문경시 공용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다음 문경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각각 5회, 3회,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 및 수당 지급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통사항 9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행정재산 중에 시의회 청사와 모전동 회관 건물에 총 8개 단체에 대하여 사용 허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공통사항 11번, 12번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번 부서별 용역 시행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 시행한 용역은 총 36건 금액은 1억 4,584만 8천 원으로 용역 목적은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청사 유지관리에 사용되었으며 연내에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공통사항 14번, 15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6번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3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자료입니다.
  12쪽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본청, 읍면동, 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은 총 1,686건에 1,419억 1,800만 원으로 계약 방법에 따라서는 조달계약, 공개경쟁 계약,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본청 별첨 자료와 읍면동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설계용역을 제외한 각종 용역계약은 총 1,142건에 352억 6,600만 원으로 경쟁계약,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본청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총 49건에 148억 4,800만 원의 하도급 계약을 하였으며 관내 업체가 18건에 49억 8,900만 원, 관외 업체가 31건에 98억 5,9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본청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 천만 원 이상, 읍면동 5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총 1,615건에 555억 4,600만 원으로 조달계약, 경쟁계약,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본청 별첨 자료, 읍면동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총 163건의 154억 4,300만 원 추진하였습니다.
  조달계약과 경쟁계약,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 및 취득 현황입니다.
  매각 현황은 토지만 11건이며 취득 현황은 토지 541건, 건물 13건으로 총 55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시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부과 현황입니다.
  작년 우리 시에서 총 645건의 7억 1,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에 627건에 7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누적 체납은 18건에 200만 원이며 납부 독촉 등 계속해서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미등기 현황입니다.
  미등기 재산은 토지 47건, 건물 13건으로 총 60건입니다.
  금년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하여 발견하였으며 대부분 십수 년 전에 매입한 재산들로 당시 공부 등재는 완료됐으나 등기 촉탁 누락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등기 촉탁 의뢰를 완료한 상태이며 이 외에 나머지는 토지 분할로 인한 일시적인 미등기 재산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5년 4월까지 취득 현황은 토지 91건, 건물 38건, 기타 4건이고 처분 현황은 토지 13건, 건물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내역입니다.
  2024년부터 25년 4월까지 총 8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금고별로 자금관리 현황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는 총 115개 계좌에 7,300억 원을 운용하여 65억 2,2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으며 특별회계는 33계좌에 386억 원을 운영하여 3억 8,2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18쪽 의회청사 신축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4월 추진현황 보고 이후에 의회사무국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7월까지 차질 없이 실시설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시 보유 공용차, 건설기계 현황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공용차량 197대, 건설기계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재산 건물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구.시보건소를 포함하여 총 3개의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각종 단체 사무실 대여 현황입니다.
  시의회 청사를 포함한 총 3곳의 건물에서 총 14개 단체와 사용허가 및 대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구.문경새재유스호스텔 대부계약 관리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대부계약은 2027년 6월 26일까지 5년간이며 현재 관광 숙박업 신청 중으로 등록이 완료되는 즉시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공사계약 등과 관련한 질의‧답변은 해당 읍면동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오늘이 마지막 공직생활 마지막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하도급 계약이라든가 우리 또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이 나름 전에보다는 조금은 형평성 있게 좀 돌아간 거 같아요.
  읍면에 거는 뭐 제가 보니까는 또 읍면에 대한 부분도 그 지역의 특성상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시에 제가 모 한 분을 만났는데 작년보다도 올해가 우리가 입찰이 좀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네요, 예산이 어떻습니까, 공사 금액이 발주한 게, 작년 비해서, 올해 나갔는 게 좀 적었다고 얘기하더라고.
○회계과장 조현우  예, 올해가 저희들 하도급이...
진후진 위원  아니 하도급하고 좀 작은 일들이 공사 건수가 적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번도 자기한테는 기회가 안 돌아왔다 하길래 그래 참 입찰한 게 되라고, 내가 기원하겠다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 보면 업체가 지금 한 100개 정도 되지요, 우리 전문업체가요.
○회계과장 조현우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후진 위원  예.
○회계과장 조현우  아, 예.
진후진 위원  한 100개가 되는 것 같은데, 또 100개가 되는 것도 외부에서 우리가 작년에 그때 수해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이 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한 20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한 기회가 또 줄어드는 입장이고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나 이제 내일모레면 공직을 마감하시지만 우리 팀장님들 주해가지고 회계과장이 되시게 된다 하면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을 좀 멀리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읍면동장님도 계시지만 읍면장님들도 지역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행여라도 또 맹 지역을 도와주는 분들이 우선돼야 됩니다.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줄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 사람의 기술력이라든가 시공 능력도 모르고 줄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한 번쯤 기회가 된다하면 한번 주변에 한 번 더 살펴, 세심하게 좀 더 살펴봤으면 하는 우리 과장님이나 읍면동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요,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 우리가 수의로 한 게 970건이잖아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건 100% 우리 관내지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그렇습니다, 예.
고상범 위원  뭐 관외로 한 건 없지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 옆에 보면 우리가 13페이지에 하도급 부분인데, 그래요 이게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큰 입찰을 해서 다른 지방에서 된 사람이 하도급을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려고 하고 지역 업체를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조현우  저희들이 이제 그 입찰 건수 종합공사라든지 전문공사가 입찰이 되고 나면 업체한테 저희들도 뭐 전화상으로라든지 또 만나든지해서 어쨌거나 저희들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좀 많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입찰 종합공사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본인들이 인제 그 사정을...
고상범 위원  과장님! 질문이 제가 그 질문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도급을 우리 문경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하라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유도하는 이유가 관내를 갖다가 하라고...
○회계과장 조현우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고상범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고상범 위원  그게 왜 제가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하냐하면 제가 우리가 읍면동에 보면 이제 보통 1년에 한 6억에서 7억 다른 공사 외적으로 또 회관 리모델링 이렇게 다 하면 보통 한 10억 내외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맹 똑같거든요, 시에서 봤을 때 시의 다른 외부에서 입찰된 거를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조금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잖아요.
  읍면에도 똑같거든요, 읍면에 있는 어떤 사업도 읍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야만 읍면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회계과장 조현우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맞지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우리가 자료는 받았거든요, 읍면동 회계과에 수의계약한 내용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이 내용을 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등록되어있는 업체들 있지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고상범 위원  그걸 봐야지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등록되어있는 업체 현황을 저희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거 만약에 뭐 이런 건 있어요.
  하다가 좀 너무 많고 이러면 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나 시내에 있는 사람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는 감안을 해요.
  100%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래요, 하지만 최소한 절반은 그 읍면에 해당되는 업체에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절반은...
○회계과장 조현우  그래서 100%는 다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고상범 위원  그렇지요, 예.
○회계과장 조현우  예, 읍면장님들이 그건 또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선택을 잘하실 겁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 그거를 지금 업체현황을 하여튼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업체현황 저희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감사자료를 읍면동에 감사했던 자료를 여러 가지 조금 과정이 좀 미흡했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받았거든요.
  지금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일부 내가 몇 장을 넘기면서 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읍면동에 이래 보면은 공통적으로 발생을 계속 감사에 걸리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업무추진비 집행, 공개 부적정, 행사실비지원금 부적정,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 미준수, 공사 관련해서 철근 콘크리트냐 토공이냐 그걸 분리해 갖고 입찰 하도급을 줘가지고 공사를 줘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구분 안 하고 콘크리트에다가 토공을 주고 토공에 콘크리트를 주고,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이게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한테 온 게 6개 읍면동인가 그렇거든요, 지금 공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조현우  이제 업무추진비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읍면에서 그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 외에 뭐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업체하고 나머지 뭐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은 또 담당자들이 이제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어쨌거나 교육을 한번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6개월마다 뭐 바뀌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가 1년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건 제가 봐서는 토목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확실하게 분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공사는 이거는 뭐 토공에 해당이 되고 이런 공사는 철근 콘크리트에 해당이 되고 그거는 기본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기술 파트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거는 잘 알아서 하실 건데 회계과장 자리가 자주 바뀌고 하는데...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너무 빈번하게 거의 똑같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한 6개 읍면동에 보니까 잠깐 훑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어떤 지도편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읍면동 동장님들한테 한두 가지 정도만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굉장히 읍면동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일선에서 우리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과 소통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마을별로 어떤 일어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이장님하고 소통하면서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소홀함이 없이 전체적으로 잘 전달돼서 읍면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읍면동을 관할하는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거기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바로바로 얘기를, 메시지나 카톡을 보내줘 갖고 알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그런 내용을 다른 며칠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는 부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읍면동에 일어나는 중요 사항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님들한테는 그래도 담당자들이 메시지나 카톡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답을 안 하는 거 보니, 그러면 과장님이 하여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읍면장님들이 답을 안하시네...
  (위원님 크게 웃음)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이제 근무하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문경시민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었고 이제 남은 제2의 인생 2막은 그동안에 또 뭐 버킷리스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 가지씩 또 저기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 2막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서 그 위원님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 그냥 추가로 제가 질의 드려볼게요.
  12쪽입니다, 12쪽에 보면 경쟁계약이 2023년도에는 43%였고 24년도에는 821%로 늘었습니다.
  경쟁계약이 반면에 수의계약은 보니까 53%에서 14%로 줄었어요.
  용역계약을 보면 23년도에 경쟁계약이 54%에서 또 24년도에는 72%로 또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김영숙 위원  이게 뭔가 하면 그 수의계약은 이제 45%에서 28%로 줄었다는 거는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예.
김영숙 위원  그리고 13쪽에요, 거기는 보면 작년에도 같은 지적을 했었는데 하도급이 보통 보면 한 70%까지는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금액으로 한 33%에 불과해요.
  그런데 70%에 미달되는 그 사유가 늘 뭐 100%는 안 된다고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참고로 23년도에 건수가 62%이고 건수로 금액이 52%가 됩니다.
  24년도에 건수가 보니까 37%고 그다음에 금액은 33%에 비해서 오히려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하도급이... 이렇게 왜 또 감소를 하는지 궁금해서요.
○회계과장 조현우  이게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기술 우리 토목분야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입찰업체에서 어떤 본인들의 입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어쨌거나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부탁은 뭐 여러 번 입찰 건이 되면 부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저조한 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안 그래도 뭐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 여러 가지로 우리 문경이 좋아지려고 하는 거니까는 좀 자꾸 이렇게 저조하게 조금씩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감소가 돼서 염려스러웠다니까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보유한 건물 중에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불용 건물이 얼마큼 있어요?
○회계과장 조현우  지금 비어있는 건물은 뭐 없습니다.
황재용 위원  없어요,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있을 거 같은데...
○회계과장 조현우  제가 뭐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사용 안 하고 폐쇄한 건물 말입니까?
황재용 위원  예, 저희 시의 소유 건물인데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 건물, 불용 건물.
○회계과장 조현우  그거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있을 겁니다, 한번 제가 알기로도 있는데...
○회계과장 조현우  이제 저희들 회계과에서 파악하는 거는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황재용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황재용 위원  회계과에서 맹 다 하는 게 문경시 관내에 있는 게 뭐 다...
○회계과장 조현우  저희들은 이제 우리 일반재산으로는 구.시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신기동사무소 그다음에 문경 유스호스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각자 또 행정재산들이 과별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과에서 또 관리를 하거든요.
황재용 위원  과에서요? 과에서 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관리 안 해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저희들은 지금...
황재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각 부서 것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가.
○회계과장 조현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뭐 어떤 데이터는 뺄 수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황재용 위원  그러면 그러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각 읍면동별로 관리하는 건물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건물, 건물이 있는데 불용 건물에 대해서 한번 뽑아주셔봐요, 분명히 제가 보고 있는 게 있으니깐.
○회계과장 조현우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리고 자금관리 부분에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자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이 당연히 늘어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자수입에 대한 거에서 지금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직원들이 관여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조현우  지금 노력은 합니다, 뭐 이게 또 우리가 그 농협하고 그 IM뱅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출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지출예상액을 파악해 가지고 그 금액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여유자금으로 이렇게 이자가 좋은 쪽으로 해서 중도해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기예탁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담당자도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황재용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는...
○회계과장 조현우  현실적으로 관리가 좀...
황재용 위원  현재 관리는 그냥 농협의 일반의 농협에서 농협 직원들이 그냥 하고 있잖아요.
  정기예금이 단기간에 뭐 1개월짜리부터 길게는 6개월짜리까지 하고 있는데 이 자금운용에 관해서 이율이 어떻게 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가시면 여기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매년 예산은 늘어나요.
  그러면 그 자금운용 부분도 항상 늘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직원들하고 우리 회계과 직원들하고 은행 담당 직원들하고 한 번 같이 그 자금운용을 할 때 회의를 해야 돼요, 회의를... 이거는 얼마짜리 단기간에 지금 다른 필요 없는 거 같으면 이율 높은 거에다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걸 좀 짜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황재용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한 번에 1년에 20억 원 넘게 벌었어요, 24억을 벌었어요, 한 번 관리 딱 하니까...
○회계과장 조현우  이제 지금 6월 현재로 이제 우리 보통예금이라고 그러죠, 공공예금 이자가 0.5% 되고 그다음에 뭐 정기예금은 이제 1개월은 농협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1.9%, 3개월의 정기예금은 2%, 6개월에 2.05% 뭐 12개월은 2.2%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운용 차원에서 1개월짜리를 예를 들어서 3개월로 늘리고 하면 이자도 늘고 좋습니다.
  그런 거를 운용하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황재용 위원  예.
○회계과장 조현우  예, 그거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러니깐 전담 직원이 없단 말이야, 우리가 회계과에서 자금 운용하는데 대해서...
○회계과장 조현우  예.
황재용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긴밀하게 농협이나 IM뱅크하고 해서 자금운용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좀 극대화시키자, 이자수입을... 이자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현우  그렇지요.
황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호계면장님 나가셨는데 호계면장님도 또 산북면장님 또 퇴임하시는 데 없지만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처음 우리 총무위원회에 나오셨는데 하여튼 자료가 우리 감사계획서 해가지고 이 지적사항을 감사받은 걸 이제 갖다줘 가지고, 우리 계장님! 벌써 우리가 요구했는데 그런데 간단하게 봐도 시정‧주의가 우리 읍면동장님들 건수들이 계속 많습니다.
  시정‧주의가 감사받는 데 아무 문제 없는 건지 그게 감사에 대한 부분이 뭐 중요성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부분들이 14개 읍면동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보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읍면동장님들! 조금 추후 올해부터라도 좀 시정하고 주의를 좀 줄여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우리 그저께 우리 현장 사무감사 갔을 때 유스호스텔 그랜드 호텔 계약은 2년 남았는데 그분들의 의지는 보였어요.
  의지는 보였는데 또 이제 대부료도 또 이달에 대납해야 된다하고 제가 그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줬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잘 운영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해야만이 5년 더 연장이 되든가하지, 잘하지 못한다하면 5년 더 연장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자기네들 카라반도 갖다놓고 한다는데 행여라도 그런 거를 할 때는 아마 저희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그분들이 임의대로 카라반을 갖다 놓고 운영하는 거는 시민들에게 채권 채무에 대한 부분을 다 변제를 다 하고 우리 대부료도 다 내고 할 의지가 있고 그래 투자한다고 하거든 용납을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지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해가지고 아마 그 카라반을 숙박이 46개밖에 없다고 해서 10개, 20개 다 갖다 놓겠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변경하겠습니다, 그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다음 팀장님 좀 잘 새겨놨다가 그게 완벽하게 채무가 다 되면은 운영하는 거 봐서 우리한테 발표하는 거 봐서는 의지는 좋아요.
  좋은데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런 부분만 해결이 잘 된다고 하면 아마 그랜드호텔이 숙박업 해가지고 잘되지 않겠나 그것 때문에 우리 관광객 엄청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 관할 과장님 출장 가셔가지고 참석 안 했지만 한 2년 동안 아니 어쩌면 한 3년 넘게 관광객이 유스호스텔에 안 오는 거 따지면 우리 경제적인 손실은 말도 못 합니다.
  하여튼 그거 좀 마무리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 조현우  예.
○위원장 남기호  우리 하도급 있잖아요, 하도급.
○회계과장 조현우  예, 예.
○위원장 남기호  우리 하도급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예.
○위원장 남기호  우리 많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남기호  그리고 우리 뒤에 읍면동장님들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어요.
  보통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적으로는... 여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문제, 그다음에 채권 문제 그죠, 2,000만 원 이상 되면 채권을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회계 보시는 분, 그다음에 건설 우리 건설 보시는 분, 해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사실적으로 이렇게 소집을 해서 그죠, 이렇게 오시는 것도 나중에 또 시청에 우리 본청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조현우 회계과장님! 제2의 인생길을 응원드리며 문경시민 한 사람으로서 축하드립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선 우리 문경읍장님 외 읍면동장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즉시 우리 시민들께, 읍민들께, 면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14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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