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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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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2월7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기본조례안
  7. 6. 문경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
  12. 11.제5기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세기본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1.제5기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12. 10.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분주하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과 시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로 2010년 한해가 더 발전하였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이땅에 다시 위태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쟁도발은 최고의 죄악이고 평화는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평화로운 조국과 우리시를 위해 결의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의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임혜림  의회사무국직원 임혜림입니다.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47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48호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49호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50호 문경시 시세기본조례안, 의안번호 제1351호 문경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52호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53호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54호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58호 2011년도 공유재산 추가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359호 제5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문경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유  총무과장 이성유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문경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와 중복 유사기능의 통폐합으로 능률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산림과로 산림녹지과로 각각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유통축산과를 유통축산과와 친환경농업과로 분리하였습니다.
  이는 도의 직제와 보조를 맞춤은 물론 유사기능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에 부합하는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내용입니다.
  보건의료 수요 증가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문경의 대표상품인 사과, 오미자를 비롯한 과수 및 특용작물 분야의 생산 기반조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함에 따른 정원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급별 정원비율중 기능 7급을 18명에서 19명으로 1명 증하였고 10급 비율은 59명에서 5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기능직 총정원 152명중에서 67%인 102명인 근속승진을 할만큼 하위직들의 승진여건이 열악하여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을 보면은 일반직 4급을 4명에서 5명으로 5급을 42명에서 43명으로 각각 1명 증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장 직급을 4급에서 5급으로의 상향조정과 친환경농업과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4,5급 정원만큼 6급이하에서 상계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총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내용입니다.
  기존 별정6급 상당 비서인력을 없애고 문경도자기의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를 위하여 전통도자기 관리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개정내용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16개 지방세목이 11개로 통폐합됨에 따라 조례상의 도축세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능률향상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고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원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346호에서 1349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최근 농업분야 업무량 증가와 지역특산물인 사과, 오미자를 비롯한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판로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하고 상급기관에 맞게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산림과를 녹지분야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산림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보건소장 직급상향과 보건의료 수요 증가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를 신설하고 일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으로 인하여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 850명중에서 4급 4명에서 5명으로, 5급 42명에서 43명으로, 6급이하 596명에서 594명으로 상계 조정함으로 인하여 행정조직을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7쪽,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도자기전시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0워26일자로 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박물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박물관 분과위원에서 제시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임명토록 권고사항이 있고 전통도자기의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를 통하여 전통 찻사발 축제 등 지역도자기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현재 결원중에 있는 비서 6급 상당을 삭제하고 전통도자기 관리원 6급상당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의 전면 개정으로 지방세목 중 도축세가 폐지됨에 따라 도축세 납세신고처리 위임 조문을 삭제하고 현재 위임처리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및 감액결정을 읍·면에서 읍·면·동으로 하는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전에 우리가 건설과와 재난방지과를 통합한 적이 있는데 지금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할만큼 업무가 과다한가요, 친환경농업 업무가, 여기 업무보고 딱 한 장 있는데 친환경업무가.
○총무과장 이성유  예, 이번에 유통축산과를 분리해서 유통축산과와 친환경농업과로 분리하게 된 주된 이유는 사실 또 저희들 시정 구호가 경제도약 일등농촌에 걸맞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함이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벼농사 위주에서 어떤 특화작목 위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과, 오미자, 한우 뭐 이렇게 특화작목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본 기구가 필요하다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이 될 경우에 다른부서 어디 업무가 흡수되요?
○총무과장 이성유  예, 농정과에 일부 친환경농업 담당이 있습니다.
  그거를 친환경농업과로 이관하고 지금 또 농업기술센터에 속해있는 사과, 오미자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일반 행정업무 그러니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과담당, 오미자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연구지도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적인 업무는 여기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축산과에 있는 과수특작업무를 친환경농업과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까지는 각 과 업무가 막 기술센터, 농정과, 유통센터 혼잡되어서 행정이 효율성이 없었는데 이런 사항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문경시는 도시와 농촌과 산림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산림과로 되어있다 보니깐 실제로 시가지 공원관리, 가로수관리가 전무한 상태라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산림과에 계가 몇 개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지금 3개 계가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도시환경에 필요한 것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직제가.
○총무과장 이성유  예, 도시...도시조경.
탁대학 위원    지금 도시조경, 공원관리 그다음에 가로수관리, 화단조성 이걸 담당할 부서가 없어요, 사실은.
  결국은 산림과의 개념이 옛날에 산에 벌초나 하고 산불 끄는걸로 이런 상태로 했는데 앞으로 도시공간에 필요한 것도 어떠한 조직을 규모화 시켜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그런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유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도시디자인 분야도 굉장히 부각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수요가 자꾸 증가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명칭도 산림녹지과도 변경을 했으니 거기에 따른 도시조경 분야에 어떤 담당을 신설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농업정책과하면 몇 개 계가 신설됩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농업정책과는 지금 현재 3개 계로 구성이 됩니다.
  농정, 농지, 식량작물계, 그렇게.
○위원장 노진식  농정계는 농정과에서 안합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 명칭이 농업정책과로 변동되는 겁니다, 농정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위원장 노진식  아, 그대로 있고요?
○총무과장 이성유  예, 예.
○위원장 노진식  아, 저 친환경농업과는요?
○총무과장 이성유  친환경농업과는 담당이 4개가 지금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친환경정책담당, 사과담당, 오미자담당, 과수특작담당 이렇게.
○위원장 노진식  아, 그러면 사과나 오미자담당축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주관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예, 예.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그 인원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지금 인원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있는 정원범위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정원내에서 하는데요, 농정과에서도 가야 되고 센터에서도 옵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예, 그거는 인사할적에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아마 전보인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앞에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중복되는거 같은데 지금 읍면은 부면장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동지역은 옛날 사무장 하다가 지금 그게 없거던요.
  행정담당, 민원담당하니깐, 사무실에 책임질 사람이 없는거 같아요.
  옛날 사무장 제도를 복원시킬 의향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이성유  예,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에는 동지역에 동장밑에 사무장이 업무를 주관해서 동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민원행정담당하고 주민생활지원담당 그렇게 해서 계가 지금 2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보다는 행정력이 좀 더 보강된걸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는 어떤 민원행정담당이 사무장으로써 어떤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깐 서로 니업무 내업무 가르다보니깐 혼란도 오고 사실 좀 미묘한 문제가 있거던요.
○총무과장 이성유  아, 그렇습니까?
안광일 위원    사무실 동장 빼고 사무실 근무자중에 책임질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총무과장 이성유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민원행정담당의 어떤 역할을 좀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 뒷장에 별정직 그겁니까?
○위원장 노진식  아니 지금 1347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한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전시관에서 박물관 이부분이 지난번에 여기 19조 규정에 의해서 2009년 10월26일자로 등록이 되는 부분이 전시관하고 박물관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전시관하고 박물관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 제 소관업무가 뭐 뚜렷하게 명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전시관보다는 박물관이 한단계 높은 위치에 있고 박물관을 하면은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물관하면은 거기에 관한 정원책정도 별도로 할수 있고 그런 조건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박물관이 석탄박물관하고 그다음에 길박물관하고 도자기박물관 세 개입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게 전시관에서 박물관으로 됨으로 인해가지고 여기 관리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소관 석탄박물관, 그다음에 문경새재관리소소관 길박물관 지금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성유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얘기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도자기박물관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아니 이건 문화예술과 소관에 속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문화예술과내에?
○총무과장 이성유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인력이나 앞으로 추후에 인력운용계획이나 이런부분들도 전시관에서 박물관으로 승격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서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지금 아직은 어떤 규모면에서 종전에 전시관 분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중기인력계획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어떤 그 규모가 좀 더 확장이 되면은 저희들이 중기인력계획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전시관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박물관 제도에서 이 도자기 박물관이 앞으로 향후에 문경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이 시설들, 상태가지고는 어떻게 도자기 박물관이라고 하기에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박물관이 제대로 될려면 박물관다운 어떤 그런 면모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기에 박물관 같은데는 전부 학예사 이런 사람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학예사 대신에 뭐 어떤...학예사에 대등한 그런 인력을 충당하는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이성유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니면 학예사를 충원하는겁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그래 이제 학예사를 충원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학예사를 충원할려고 하면 별도의 정원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현재 우리 별정직 범위에 관한 조례보면은 비서인력이 지금 현재 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고 지금 전통 도자기 관리원으로 바꿀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학예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이성유  예, 예 앞으로 그 저 지금 일단 이런 별정직 공무원외에도 필요하면 또 학예사도 채용해야 되고 앞으로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전통 찻사발 축제가 최우수축제로 될 가망성도 있고 하니깐 그런거 다 감안해가지고 이거 또 축제사무국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기구로 아마 새로 정비가 되어야 될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지금까지는 도자기 전시관 관리직이 몇급이었지요?
○총무과장 이성유  지금 현재 도자기 전시관에는 가능 7급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기능 7급이 관리하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이성유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하고 전시관하고 전통 찻사발 축제 계승 발전하고 뭐 관련이 있는가요, 전에 뭐 관련이 되어있었는가요?
○총무과장 이성유  아, 관련되어 있지요, 찻사발 축제하는 과정에서 도자기 체험도 도자기 전시관에서 다했습니다.
  다하고 여러 가지 찻사발 축제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도자기 전시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체험외에는 한 것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성유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통 찻사발 축제 하는 과정에서 그 이벤트 행사라든지 망댕이가마 불지피기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객들 오면 도자기 만드는 체험이라든지 그런걸 다 도자기 전시관에서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기능직도 그걸 다 해왔는데 충분히 그 기능을, 그런데 굳이 별정6급이라고 둬야 되는가요?
○총무과장 이성유  그러니깐 저희들이 도자기전시관에서 도자기 박물관으로 승격이 되었고 하니깐 인력도 거기에 걸맞는 인력을 또 충원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석탄박물관이나 길박물관은 지금 하나의 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이.
  석탄박물관담당, 옛길박물관담당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 도자기박물관도 그런 체제로 가야 우리가 우리 문경도자기가 좀 더 홍보가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광일 위원    전통 도자기 관리원이 오면 전통 도예지식이 많은 분이 오는가요 아니면 일반 행정직이...
○총무과장 이성유  물론 지식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나중에 어떤 공모과정에서 채용할적에 그 자격에 맞아야 됩니다.
  자격에 맞는 사람을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전통 도자기의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로 전통 찻사발 축제 계승발전하기 위함이라는데 그 도자기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
○총무과장 이성유  그 관련부서에...그래 저희들이 여기 내용에 보면 관련업무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뭐...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기로는 내정이 다 되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총무과장 이성유  내정된거는 없습니다, 내정된거는 없고 일단은 우리가 법령정비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맹 채용해도 면접보고 채용하잖아요, 시험이 아니고.
  면접으로 채용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성유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정해놓고 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 다 될 수 있는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성유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로 어떤 내정을 해놓고 하는 그런거는 없으니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저 제가 한개 묻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작업하고 있지요, 공사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성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거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2층 증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위원장 노진식  그리고 이거는 문화예술과지요, 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자기 전시관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밑에 전시실하고 위에도 전시실이 있는데 전시실 공간이 작습니다, 작고 기획전시라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2층 사무실을 증축, 전시실을 증축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시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전시되고 있는게 주로 기존되어있는 문경도자기 하시는 분들의 작품이 많고 지금 옛날 그러니깐 이조백자라든지 몇점 있기는 있는데 좀 미약한거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도자기박물관으로 승격을 했으니깐 우리 관내에 옛날 도자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증은 안하더라도 위탁 전시할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침을 해서 우리 옛날 도자기를 볼수 있도록 그런 전시관도 하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그 전시물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다양하게 최대한 수집을 해서 걸맞는 전시실이 되도록.
○위원장 노진식  아마 그런거 하면 위탁보관하게 되면 위탁할 사람이 더러 있을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있는 도자기들, 그분들 도자기만 볼것이 아니고 옛날 도자기하고 현대 도자기하고 비교도 할수 있고, 그런것도 도자기 전시실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이의라기 보다도 요즘 특채하는데 항상 사실은 아니더라도 의회에 비치기는 그렇게 보이거던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 채용해서 밖에나 내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방법을 강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유  잘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문경시시세기본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안, 문경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희일  세무과장 박희일입니다.
  오늘 심의해주실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문경시 시세조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재개정조례안,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던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나뉘어 전문화 체계가 됩니다.
  지방세법이 지방기본법, 이것은 총칙부분입니다.
  지방세법은 기존에 있던 세목관련 법안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감면부분으로 분법되어가지고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 되도록 국세와 대등한 체계로 가고자 하는 그런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표를 보면은 현행 지방세법 1,2,3,4,5장을 개편해서 3개 법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렇게 내년 1월1일부터 바뀌게 됩니다.
  또한 유사 세목은 통합니다.
  통합됨으로 인해가지고 납세자의 세부담은 현재와 똑같이 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서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통합됩니다.
  표를 보시면 취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취득관련하고는 관계없는 등록세는 면허세와 통합해서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는 지역개발세하고 통합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는 주행세하고 통합해서 자동차세로 그리고 기존에 있던 도축세는 폐지를 합니다.
  또한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주민세는 주민세대로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해서 기존에 있는 6가지 세목은 기존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는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 되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지방세기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시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칙부분입니다.
  지방세 관계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방세 과세권, 지방세 부과 및 칙법 적용원칙, 서류송달 등 총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둘째, 납세의무부문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과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셋째, 부과 및 징수부문에서는 수정신고, 기한신고, 가산세 부과감면 등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과 납세의 고지, 독촉과 최고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징수의 순위, 납세증명서의 발급 등 징수 총칙에 관한 사항, 지방세 환급금의 충당 및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의 효과 등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넷째, 체납처분 부문에서는 압류요건, 압류해제, 결손처분, 사회행위의 취소 등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지방세와 탈세권과의 부문에서는 담보있는 지방세의 우선권 확보와 양도담보권자의 물증납세의무 등에 관하여 정하고 보칙에서는 시세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16개 세목중 중복과세세목을 통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의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규정에 맞게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시민의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 통폐합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축세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을 삭제하며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률과 동일하게 편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라 효율적 운용 및 감면남발 방지를 위해 일부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 관련 법규 개정으로 조문변경 및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감면조례에서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관한 감면외 13개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였고 둘째,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폐합됨에 따라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외 4개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 경북 북부지역의 도시가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사업지원에 따른 재산세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틸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게임산업 관광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 산업에 관한 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의 개정에 의거 시도지사 및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 및 업종 세분에 따른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를 5천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고 수수료 기준단위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의거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 및 업종 세분에 따른 수수료 징수대상을 조정하여 음반 비디오물 등 유통관련업 관계를 게임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업 음악산업관계로 세분화하여 조례안의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의 4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개정으로 납세자에게 추가로 부담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지방세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유임된 사항과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내용을 조례로 제개정하는 사항이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 표준요율을 준수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임으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원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문경시 시세기본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350호에서 1353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문경시 시세기본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의 선진화 및 체계화 됨으로써 과다한 납세,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시세에 관한 기본사항,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지방세법과 관련된 각종 조례 등을 명시한 것으로써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기본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도모하여 시민의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문경시 시세조례 전면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의 세목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목중 동일세원에 중복 과세되는 재산세·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자동차세·주행세를 자동차세로, 주민세·사업소세를 주민세로 통합하고 주민소득세 신설과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통합된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를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라 개편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지방세 세목을 확실하게 하였으며 시민의 과세권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감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세특례원칙이 신설되고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됨으로써 시세감면조례 조문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외 13개 조문을 삭제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개정된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였고 경북 북부권 도시가스 신설사업지원으로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 표준요율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기초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된 영화업, 비디오물, 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 공연장업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0쪽에 보면 연대납세의무자, 연대라는 경우가 상당히 보기가 그거한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거지요?
○세무과장 박희일  납세의무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있고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수 없을때 연대의무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이렇게 구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연대납세의무는 한 물권의 소유자가 둘이 있을때 A와 B가 있을때 A가 공동소유로 있을때 물권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지어졌을때 그사람이 못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같이 납세의무를 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축세 폐지라고 되어있는데 도축세는 지금 소위 말하면 도살장 거기서 받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희일  예.
○위원장 노진식  그걸 폐지를 하게 되는게 뭘 의미를 하는겁니까?
  그러면 농가에서도 가축을 도축할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박희일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영순에 있던 도축장이 있을때는 도축세와 도장사용료를 납부했습니다.
  도축세는 말하자면 그대로 지방세금이고 도장사용료는 이제 도축장을 사용하는 사용료는 자치단체가 설립했으면 자치단체가 이익금을 가져가고 또 아니면 개인이 한거 같으면 개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축세금을 소 한 마리에 얼마, 돼지 한 마리에 얼마하는 세금을 받던 것을 너무 영세한 축산업자를 위해서 부담을 안시키겠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폐지하는겁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도축세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 문경에 한달, 연중 도축세를 알수 있는데 이렇게 폐지를 해놓으면 전혀 그런거는 모르겠네요, 통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박희일  도축은 개인이 자가도축하는거는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또 도살장에서 하는 도축은 지금 다 우리가 개축중이라서, 신축중이라서 지금은 안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문경에서 소요되는 두수는...소나 돼지는 예천에서 합니다.
  예천도축장에서 하는데 예천에 가면은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거는 승인받아서 해야 됩니다, 거기 수의사도 있고.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도축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도살이라고 하지요?
○세무과장 박희일  예, 자가도축이라고 하는데 자가도축은 신고해서 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신고하면...
○세무과장 박희일  그당시는 도축세를 내야 되지요.
○위원장 노진식  예, 도살장에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벌금을 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거는 없겠네요,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되겠네요, 자가도살해도?
○세무과장 박희일  예, 예, 그거는 관계법령에 맞게끔 해야 되지요.
○위원장 노진식  예, 예 잘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센터 업무추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사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에 대한 개선 협조요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범위를 제한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주요내용은 제14조 2호의 사용료 반환의 경우 3일전까지 취소시 반환규정을 사용전일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같은조 2항을 추가하여 사용일 이후 취소시 잔여일의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사회복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원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354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사용료 관련사항을 개선하는것으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사용료를 불가항력 사유로 취소시 반환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조문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제5기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5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보건소에서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서안은 전체 64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그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릴수가 없어서 별도 요약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계획서 책자는 참고를 해주시고 배부해 드린 요약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문 1페이지 계획의 목적입니다.
  문경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입니다.
  지역사회 현황은 문경시 전체인구는 76,645명이고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3,837명, 장애등록자 수는 5,801명,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3,046명입니다.
  학교수는 총 37개소이며 학생수는 9,952명입니다.
  2페이지, 문경시의 연도별 주요사인별 사망원인은 심질환이 1위, 2위는 고혈압, 3위는 당뇨병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항에 관내 의약업소는 종합병원 1개소, 의원 41개소, 치과의원 15개소, 한의원 11개소, 약국 38개소 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연간 입원율은 10.3%입니다.
  사항에 의료기관 외래환자 이용률은 20.9%입니다.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은 25.5%입니다.
  3페이지, 중점 과제계획은 허약노인 기능강화로 선정을 했습니다.
  목표는 4년간 관내 65세이상 노인중 11.5%를 어르신 기능강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회원들에게 운동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만성질환 관리, 낙상예방 관리, 치매예방 관리 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보건사업 계획으로 구체적 목표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은 전문인력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스스로 자가관리할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4페이지, 목표는 취약가구 등록율을 43%까지 확대하고 혈압조절율은 70%, 당뇨조절율은 60%, 다문화가구 관리율은 60%로 높이는 목표입니다.
  추진계획은 의료취약계층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임산부 영유아관리, 허약노인관리 등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목표는 20세이상 성인 흡연율을 현재 25%에서 2014년에는 24%까지 낮추는 목표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 금연상담실 운영, 이동금연 클리닉 운영,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훈련, 금연 캠페인 및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 사업을 체계적으로 적극 추진을 해서 질병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6페이지의 추진계획으로 실버체조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만성질환 운동교실, 비만 어린이 운동교실, 주부비만 개선사업, 또 청소년 절주교육 등을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율을 43.5%까지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7페이지에 중간부분입니다.
  구강보건교육, 치아 홈메우기 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 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암관리 사업은 추진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사망률 감소 및 국가암 조기검진 수급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심혈관질환 관리사업은 고혈압 환자와 당뇨환자의 치료율을 높이고 또 내소환자를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과 노년기 정신건강 교육 및 상담, 우울증 예방교육 및 상담사업을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지역의 출산율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임신, 출산지원 및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식품공급 등을 통해서 빈혈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해서 전염병 발생율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보건사업으로 치매통합관리사업은 치매조기검진, 또 치매예방교실 운영,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치료비 지원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활보건 사업은 장애인 복지관 구강진료, 장애인 한방진료사업, 또 한방가정방문 대상자 방문진료 등을 하겠습니다.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은 13페이지에 한방이동진료, 한방가정방문사업, 금연 침클리닉, 여학생 월경통 클리닉 운영, 영강문화센터 노인건강증진교실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은 입소자 60명에 대해서 간호 및 생활서비스와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은 운영횟수를 연간 20회 유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의·약무관리사업 또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 업무, 또 20항에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은 보건의료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보건소 직제를 확대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설보강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건지소는 문경과 호계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는 영순 율곡, 동로 명전, 농암 지동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은 일반공중보건의사는 찾아가는 직장인 건강관리사업, 또 방문건강관리 사업, 이동금연클리닉에 집중 지원하도록 하고 한방 공중보건의사는 현장 중심 진료와 또 한방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공중보건의사는 학교 구강보건사업, 또 보육시설 구강보건사업, 17페이지에 이동치아홈메우기사업,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치과검진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재가진폐환자 관리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재가진페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하고 보건기관 진료시에 원인부담금을 무료로 하는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시에서 수립한 계획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원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문경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359호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계획의 수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번에 지금 노령화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이 있더라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 있으면 노인인구에 대해가지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노인에 관한 계획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적극 또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추가관리계획안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일괄진행하고 질의 및 의결은 세부안건별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공유재산 추가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추가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회계과장 이욱재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노진식 총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추가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에 따른 시유지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의 건은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공익성과 투자의 안전성을 유도하고자 특수목적법인설립시 현물출자를 20%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시 총 사업비는 480억원으로 초기 소유자분 자본금 15%에 대한 출자사업별 출연지율에 금액으로 시는 토지감정평가후 약 15억원정도의 출자지분 금액이고 감정금액에 대한 차액은 문경시로 세입조치됩니다.
  주요골자로 출자재산은 토지가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347-2번지외 15필지에 면적은 36,108제곱미터이며 예정금액은 53억원정도입니다.
  건물은 동일 지상에 1동 176제곱미터로 건물가액은 8,90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신흥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신흥전통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조성으로 교통소통 원활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 취득재산은 문경시 흥덕동 791번지 토지 1필 1,420제곱미터로 추정가액은 7억9,3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원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358호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분은 두개사업에 대하여 재산의 출자 및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 번째,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유지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분출자의 건은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새재지구 영상문화지원단지내 특수목적법인설립에 따른 문경시 출자분에 대한 현물출자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두 번째, 신흥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의 건은 시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시장주변의 주차환경개선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수 있으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분은 각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부터 부서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추가관리계획안중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유지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분출자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새재지구안에 건축 배치도에 보면 촬영시설은 영상복합지라고 하는데 촬영시설은 한개도 안들어가 있고 지금 숙박시설만 있거던요, 위락시설하고.
  이게 영상문화복합단지라고 볼수 있는가요, 이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재지구안에는 지금 현재 영상지원시설이 들어갑니다.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벤트 플라자라는 공연석이 되겠습니다.
  하고 연회장 200석 규모의 발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작발표회, 팬사인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워터파크내에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중에서 보시면 워커파크내에도 야외촬영장이 들어갑니다.
  아울러 야외공연장 위에 전문영상 공연시설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여기 배치계획에는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영상문화복합단지로서는 영상...콘도 이것도, 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나의 숙박시설이고 워터파크 이것도 위락시설이지 영상하고는 한개도 없는거 같아서 이거 야외공연장이야 지어놓으면 촬영장이라고 볼수 없는데.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 영상지원시설 혹시 가지고 계신거 30페이지에 보시면...우리 큰 도면 좀 가져와 보십시요....(도면준비중)
  지금 현재 이벤트 광장이, 여기 도면에 보시면 이벤트 광장에 영상지원시설이 들어가고 있는것과 물놀이장에 촬영시설 등이 들어가게 되고 현재 야외공연장 밑에 공연시설이, 영상지원시설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곳에서 팬미팅이라든가 제작발표회, 콘서트 등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지금 공연장이지 촬영장으로 볼수 없거던요.
  촬영은 뭐 영상, 영화를 찍는다든가 드라마를 촬영한다든가, 이거는 촬영장이 아니고 공연장으로서, 지금의 야외공연장을 활용할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 이게 기업체 특채라고 밖에 볼수 없거던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재지구는 영상지원단지가 들어갑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숙박시설이나 위락체험시설과 영상지원시설이 들어가고 가은에 영상촬영시설이 영상스튜디오 단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안광일 위원    가은은 가은지구이고 새재지구만 얘기하는건데.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래 분리해서 새재지구와 가은지구, 하내지구..하내지구는 영상휴양단지로 이렇게 되게 되어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도 새재는 주말도 복잡하고 혼잡스러운데 지금 그 밑에 고려촌 계획하는데 되고 하초리에 이게 들어가고 하면 전체적으로 새재골 전체가 하나의 단지가 될 수 있는데 굳이 그 복잡한데 그 시설을 유치해가지고 더 혼잡만 초래할 경우가 생기고 이게 지금 숙박시설이라는거는 여름철 한철 사용하지 봄부터 가을, 겨울에는 사실 쓸모가 없는 시설이거던요.
  추운데 가서 물놀이를 누가 하겠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 시설에 보면 겨울철 시설, 스파시설이 있고 여름철을 위한 워터파크 시설 그렇게 구분이 4계절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제 얘기는 문경새재를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꾸밀려면 고려촌이 저 밑에 뒤에 들어오고 또 하초리에 이게 들어오고 이러면 전체적 새재골 자체가 균형을 맞춰가는데 굳이 그 복잡한 거기다가 일반 개인 영업시설을 한다는게 좀 모순이 있는거 같거던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동안 2년이상 문화사업자와 영상관련전문가 그다음 투자자들이 우리 지역 전체를 보고 검토를 했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입지타당성을 또 검토한바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분이야 이 자리야 좋겠지만, 이 자리가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새재를 전체를 놓고 볼때 개발계획을 갖고 갈 때 크게 봐야 되지 당장 급하다고 이 업체에 주는 자체가 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되거던여 이게요.
  새재골 전체 입구부터 전반적으로 배치할 경우에 밑에 고려촌하고 여기 하초리에 들어가고 하면 어느정도 전체가 단지화가 되어서 새재가 앞으로 더 크게 관광객도 유치할수 있고 그런 조건이 되는데 이 복잡한곳에, 모양이 좀 아니라고 생각되거던요.
  한번 이걸 하초리 근처를 재검토해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이게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자체 회사에서도 사업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하초지구는 저희들이 제3주차장과 제4주차장 얘기가 있고 고려촌은 또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시설이 이만한거 같으면 강릉의 설악 한화콘도 같은 경우 설악동에 안있어도 여기 밖에 나와있어도 장사가 잘 되거던요.
  이만한 시설같으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영업에 큰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이 안들거던요.
  지금 한화콘도 같은 경우도 강릉 외곽지역에 있어도 지금 장사가 잘되고 있고 굳이 단지안에 들어가야된다는거는 새재골을 전반적으로 개발하는 겨우에 모양이 좀 배치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지금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오후 4시반이 되니깐 낮에는 그래도 관광객이 있었는데 문경새재가 하나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복잡하고 붐빈다고 해도 지금 현재 낮만 지나면, 어제는 오후 4시반인데도 벌써 영업을 안합니다.
  그 정도로 야간, 머물다가는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이 들어가고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들어감으로해서 우리 문경에 좀 어떤 즐길거리로 해서 관광객들을 다시 올수 있게끔 방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SPC 1차적으로 구성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총 500억정도의 자본금, 처음에는 이게 60억정도 되는데 SPC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시공사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PF를 구성해서 우리가 지분참여가 20%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20%는 감정한 가격은 나중에 돌려봤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초기에 자본금 비율이 우리가 20%이기 때문에 투자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면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 부분 그부분하고 앞으로 향후에 이거를 만들었을때에 지분참여에 대한 부분도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SPC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특수목적법인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지분은 M-Studio City가 50%를 가져가고 우리시가 20%, 건설사로 지정된데가 10%, 금융사가 10%, 운영사가 지정되면 10%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에 지금 사업비를 480으로 보고 있지만 실시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초기자금이 우리 타당성 용역결과와 타 지자체의 사례에 보면은 현물출자 범위를 지자체는 2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480억에 대한 초기자본금은 15%정도로 본다면 한 72억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자본금이 많이 소요되면 증좌가 되어야 되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감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시세로 다시 받아서 납부를 하든지 하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이후에 시공사가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깐 부동산신탁, 뭐라 그랬어요 무슨 회사라고 했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코람코 자산신탁.
김지현 위원    예, 그 코람코 자산신탁에서 돈은 거기서 나머지 비용을 다 대고 시공사는 시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 건물을 다 지어놓으면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제가 설명을 누락했습니다.
  아까 말씀의 분양을 하는거는 아닙니다.
  예전에 문경레저텍 같은 유희시설은 분양형 사업으로 시행하다보니깐 분양금을 받고 그대로 사업을 안하고 가는 분들이...이거는 운행수익형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사에서 돈을 데고 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이익금이 나오는대로 돈은 나가게 됩니다, 그런식으로 운영수익형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큰 무리가 없다, 다만 여기서 손익분기점을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면 그당시에 손익분기점을 맞춰주고 8년째부터는 이익금으로 배당을 받아서.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총 공사비에 대한 차액은 그러니깐 빌린 돈을 갖다가 신탁에다가 우리 빌려가지고 7년동안 운영을 해서 그게 만약에 손해가 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빌린 돈을 못갚을수도 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이 회사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금융사나 또 시행사 이런데에서 저희들보다 벌써 관광객수가 몇 명이 왔을때 얼마 이익남고 해서 대단히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혹여 적자가 안난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리스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사업대상지를 우리 안광일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줄때에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해서 검토를 해봐가지고 가장 타당한...그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가 난다든지 어떤 사업성이 없으면 여기에 하라고 해도 그사람들이 안할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당연합니다, 지금 이거는 금융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요즘 경기불황으로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분들이 또 투자를 그동안에는 계속 적재를 해서 했기 때문에 방금 저희들이 위치를 옮겨서 하는것도 벌써 검토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어제도 피데스개발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야외시설 부지에서 1관문까지가 1킬로입니다.
  그다음에 야외공연장에서 유희시설까지 90미터입니다.
  이 거리만 해도 관광객들이 느끼는 거리감이 엄청 크다는건데 또 사업장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완전히 현재 어제도 보셨지만 새재는 밤에 완전 암흑의 도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밑으로 오게되면은 더 상권이 줄어드는 오히려 더 낙후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예상이 되는것이고 투자자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지금까지 할려고 하던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또 재검토가 될 사항이 있을수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입니다.
  참 이 부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지라요.
  그당시에 문경시가 소요했다가 문경관광개발주로 팔았지요, 안그래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예.
탁대학 위원    그이후에 또 시에서 이걸 찾을려고 관광주하고 해서 환매할려고 참 별 공문이 다 왔다갔다가 하다가 결국은 영순시지부하고 이걸 환매해가지고 우리가 새로 했는데 지금 영순시부지에 파크 골프할려고 하는게 추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당시에 영순시부지하고 이 유희시설부지하고 그 난리났잖아요, 막 그 숨넘어가는 것이.
  지금 영순 그땅 우리가 교환해준뒤에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 관계는 제가...
탁대학 위원    이런거봐요, 왜 5대가 급했느냐, 영순땅하고 유희시설부지 우리가 시유지로 확보할려고.
  전부 이거 연계된 상태라요, 이게요.
  문경관광에서 그 유희시설 가지고 있으니깐 시가 빨리 환매해서 찾아야지 여기로 연결이 되는거라요, 당초 계획부터.
  그리고 지금 당초 여기가 1,480억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당초 새재지구에 1,480억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지금 480억으로또 1,000이 늘어나고 처음에 2조6천억
했다가 5천억 됐다가 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토지를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지금 뭐 출자 저거를 결정을 해봐야 됩니다마는 20% 할 경우에 왜 전체를 다 들고 우리가 차액을 받잖아요, 안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시를 거기로 땅을 파는거라요 매각하는거라요, 안그래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됩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문경새재 6시되면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시내도 마찬가지라요.
  이거는 우리가 검토를 왜 해야 되는가하면 지금 480억에서 앞으로 사업금액이 예를 들어서 1,480억간다...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문경의 지분은 따라서 20%가 가야될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당연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지요, 그래 지금 우리 문경이 지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연계되어가지고 이 사람들 사업에 끌려가야 되는 상태라요 이게요, 안그렇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문경새재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1,480억정도로 되어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숙박이나 상업시설 들어가는거 외에도 영상체험센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자들이 과도하다, 그다음에 낙관적인 수입이 어렵다, 그렇다면은 운영수익으로 가는데 적자가 날 소지가 있어서 초기 투자비를 최소화하게 해서 480억으로 했고 여기서 사업비가 더 늘어난다고 해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겠다라는 그말씀을 드리고 사업환경변화에 적응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기서 설계과정에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에서 480억에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을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늘어나는 폭이 당초에 예상했던 영상체험시설이 들어가면 1,480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결국은 엠스튜디오하고 문경시의 서로가 협조과정이 지금 거기 보니 복합단지하는데 설계비가 한 57억 들어간대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57억4천만원정도...
탁대학 위원    이게 5대 몇 년동안 갑론을박 했던 사항이 시민의 대부분의 타당성이나 또 의회의 어떠한 그런거 전혀 없이 시는 무조건 나가는거라요.
  계속 추진하다보니깐, 문제는 이 사업자도 못하는게 계속 시기를 미루다보니깐 이사람들은 시에서 하라는대로 모든 용역, 건축, 설계 다 하다보니깐 최후 유찰이 됐는데 지금 상황이 당초에 이 목적과 달리 사업비가 줄어들고 하다보니깐 지금 건설사나 금융사나 시행사가 빠져나갈려고 이런 현실이라요 지금.
  그래서 급하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런 사업을, 또 사업성 그렇고 지금 그래요.
  만약에 거기에다가 온천을 허가내준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탁대학이 온천허가 냈다 이거라요.
  대번 특혜의혹으로 난리나지요, 지금 문경관문에 온천허가내면 떼돈 벌어요, 누구든지.
  그 뭐 마을이 250만, 300만하는데 그러면 목욕하고 가면 다 될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여기가 이렇게 저쪽 온천지구는 반대쪽으로 쇠퇴해가고 이런거는 벌써 이게 1,2년 걸린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지루하게 가야 되느냐...그런 또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예.
탁대학 위원    두 번째는 이 안건은 지금 현 단계로 봐서는 이 사업만 보고는 안된다.
  지금 관광케이블 준비하고 있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먼저 내가 담당부서에 전체를 넣어봐라, 그러면 새재에 뭐뭐 들어갈거냐...그럼 지금 있는게 관리사무소하고 또 주차장하고 테마파크조성사업이 있고 또 입구는 백두대간 불교문화역사 조성하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다음 여기에다가 영상문화복합단지하지 거기다가 케이블카까지 하지, 이렇게 하면 새재안의 잔여부지는 거의 다 구조물로 차지한다.
  이럴 경우에 새재는 당초의 모습은 다가고, 뭐 어차피 세월은 변했습니다마는 사적지라고 하는 당초 계획은 없어가지고 이런 상태로 채워질 경우에 또 지금 먼저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중앙공원에 건물짓고 바람의 흐름을 막아놓고 돈은 넣어놓고 역효과 나잖아요.
  새재지구 앞에다가 입구에다가 유희시설을 3층으로 지어놓고 층마다 다르게 내놓았겠지만 앞으로 조망권이 보이겠느냐...그 좁은데에서 이런것도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시의 모든 업무 TF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케이블카 시설하고 방향을 같이 맞춰서 해야 된다.
  어차피 이걸 해놓으면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갑니다만, 뭐 320대라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340대.
탁대학 위원    그렇게 해놨다, 그 주차장을 활용할수 있는 사람은 새재를 찾는 사람이 다 활용을 합니까, 그 이용하는 사람만 하도록 합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지금 그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재에 오는 사람이던 그 주차장을, 그 시설이용하는 사람도 그 주차장을 다 이용하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무료가 될것이고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주차만 하고 관광을 했던 사람은 일정요금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된 금액을 받는 그런식으로.
탁대학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되지요, 그렇게 주차장을 해소한다고 하자 또 관광케이블 초기에는 잘됩니다 장사가 뭐든지.
  지금도 우리 새재에서 사과축제하고나면 저 진안 입구에만 차가 몰리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예.
탁대학 위원    그럼 시의 계획대로 하면 이렇게 문경관문에 손님이 더 많이 와서 활성화 된다고 하면은 다음 주차난에 대한 대비가 없다.
  그런거를 좀 지적하고요, 왜 문경시는 지금까지 보세요.
  새재관문에 스머프마을 만들었죠, 음식점 만들었지요, 왜 굳이 이 각 읍면에 넓은 문경지역중에 거기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살다보면 어디를 가도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재는 걷기 좋고 일단 그러한 상태에서 몰려오는 것이지 만약 이런 시설물 해가지고 복잡할 경우에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이런 현상도 생각 안할수 없어요.
  지금 에버랜드나 경주 가보세요, 맹 시설차이는 납니다마는 실제로 사업성이 어떻느냐, 이런것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참 저는 그래도 참 6대 들어와서 좀 쉬울줄 알았더니 더 어렵네요, 더 어려워요.
  좀 전에 하던거 정리좀 하고 머리 좀 식혀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이거하고 케이블카하고 갑자기 또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맹 시나 사업주로 봐서는 바쁘더라도 우리가 참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새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케이블카건 이거하고 접목도 시켜보고 새로운 앞으로 관광문화 변화가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처음에는 촬영장을 짓고 하는줄 알았더니 촬영장은 어디가서 수익상품부터 먼저 들어온 현실로 봐서는 지금 업체로봐서는 입장이 곤란한거 같아요, 곤란한거 같은데 이런거는 사전에 감지되었어야 되요.
  그러나 지금 공직자들이 창의성이 없어지는거라요, 창의성이.
  지금 젊은 친구들은 머리 좋아요, 새로운 시책에 대한 개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거는 전부 건의가 안되니깐 자포자기하는거라요, 될대로 되라.
  지시사항만 따라가다보니깐 공직사회가 경직화 되는 상황이라요 멀리 봐서.
  이런거를 우리가 뭐 한개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미흡하다.
  이거는 뭐 오랫동안 한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참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여러 가지로 그동안의 말씀, 있었던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5년동안 이 사업이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그동안에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유희시설 부지의 소송건도 있었고 얼마전에 그것이 타결되어서 그동안에 투자를 기다려왔던 사업자들이 빠르게 진행해서 시행사와 금융사가 지정이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급하게 출연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안되면은 건설사들은 1년 내년도 계획이 이번에 다 수립이 됩니다, 금융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이게 안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1년뒤에 이 금융사나 시행사가 다시 또 문경에 투자한다는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재를 보호해야 된다는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새재 옛길 박물관 위로는 저희들이 현재 밑으로는 현재 상업시설이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위로는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고 말씀하신 주차대책은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노선을 도면에 표시해서 나누어 드린바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완공되면은 7년후부터 흑자가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용역보고서 각 지구별 계획검토안에 새재지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 문경시 지역에 관광객수 감소와 국내 워터파크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입장객수가 저조해서 사업운영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기에 되어있거던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떠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렇게도 지금,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전국의 8군데 스파시설이 아산스파시설, 대명콘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들도 스파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또 경쟁이 된다면은 저희들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온천이 예전에는 참 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천이 전국적인 시설이 됐잖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업을 또 리모델링할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저희들이 개발하고 접객시설을 높이는 시설로 바꾸어나가는, 스파시설 물놀이시설 이런 것이 과도하게 전국에 들어서서 안된다면은 새로운 관광켄텐츠로 또 변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전에 문경 온천만 있을때는 정말 많았잖습니까, 지금은 온천이 전국에 다 들어서니깐 경쟁력이 취약하니깐 나름대로 오후평으로 하는 이런 변화한 컨텐츠로 간다는 겁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계속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문경새재에 오는 관광객만 위해서 영업을 할 계획인가요, 안그러면 자기네가 자구책을 관광객을 유도해가지고 할 계획인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상당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박이 165호실 15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하는 시행사는 웅진그룹의 극동건설이 되는데 웅진의 그 교육 뭡니까, 교육지하는데 거기 회원만 3만6천명정도 되고 오늘 연락받기로는 일부 당에서 연수원으로도 활용하겠다라고, 그렇다면은 우리 시로 봐서는 165실이 3명씩 들어가도 600명이상이 거기서 자고 그러면 그 주위 상권도 괜찮지 않나, 이런 어떤 상당히 운영사는 우리가 지금 STX리조트가 STX에서 하고 있지마는 운영사는 STX 리조트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전문운영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마케팅에 들어갑니다.
안광일 위원    영업이나 운영상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굳이 이 위치를 고집하는 이유가 밑에 하초리에도 가능한 일이고 여길 꼭 고집한다는 이유가 문경에 오는 관광객들을 주로 상대를 하겠다는 복안인데 웅진기업 계열사의 직원들이나 뭐 한다고 하면 굳이 하초리에 가도 이사람들도 셔틀버스 이용한다면 가능한 일이거던요.
  새재같은 경우는 널찍하게 보존할수 있는 그런거를 해도...아까 단장님 그 관광객이 많이 올 경우 3주차장에다가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한다고 하면 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해 불편을 겪어도 되고 이 사업체는 거기 셔틀버스 이용해가지고 새재구경하는거는 불편하고 기업체에다가,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거던요.
  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와야 되고 여기는 이 시설은 조금 떨어져 있어도 일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셔틀버스 이용해가지고 새재를 찾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던요.
  새재를 찾는 관광객이 우선이지 여기 영업하는 우리 시에서 봐서는 우선이라고 볼수가 없거던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말씀하시는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여기 주차에 대해서 일반관광객들을 우선으로 받느냐, 시설이 우선으로 받느냐하는거는 이 시설이 들어가고 난 뒤에 충분히 논의될수 있다고 보고 이제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밑으로 내려올 경우 저희들이 3주차장을 만평을 조성하는데 지금 아직도 토지수용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2년이 걸리고 있고요.
  지금 밑으로 내린다고 하는거는 지금 이 부지는 그동안에 주요 전문가들이 여러차례 자기네들이 거쳐서 현장이 최적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투자사업자에게 권유는 해가지고 이번에 의원님 말씀하셔 타당성 조사할 때 그 부지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안된다고 하니깐.
안광일 위원    애초에 사업을 시작한지 이미 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애초부터 그쪽 부지를 권유했으면 이미 매입도 하고 건축이 올라갔습니다.
  시에서 편한 부지를 줄려고 하니깐 그쪽도 편한 부지를 이용하면 나으니깐 그 부지를 한거지 애초부터 그쪽 부지를 시에서 권유하고 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려촌 이거 또 새재하고 골 자체가 하나의 단지화가 되면 문경시가 영 이득이라고 보는데 자꾸 오밀조밀하게 하는게 조금 이해가 안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3주차장 그다음에 위에 올라가면서 이제 사람들 심리가 지금 가은같은 경우에 석탄박물관 앞으로 주차장을 하나 조성하고 2주차장을 크게 해가지고 조성을 해놨습니다.
  개울 건너서, 지금 관광객들 기사들이나 관광객들이 주차장 박물관 맞은편에다가 차를 세울려고 서로 경쟁을 하듯이, 그다음에 주차장을 널찍하게 해놓은 거기는 불과 100미터에서 200미터 이내입니다.
  거기로 생전 가지를 않아요, 아무리 떠다밀어도 사람 가지를 않고 그다음에 또 뭐가 문제인가하면 가은에 전통재래시장을 만드는데 이 박물관에 오는 손님을 거기로 끌려고 하다보니깐 멀어가지고 지금 제일 문제가 멀어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깐 자연적으로 대야산이나 그다음에 박물관에 사람이 모이면 가은읍으로 이렇게 올줄 알았는데 떠다밀어도 막, 1년정도에 한 열명도 안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가 하면 어떤 시설지구나 이런 부분에서 한발자욱을 운동을 하러 가면은 뭐 1킬로, 2킬로 걷는게 관계없는데 즐기러 가는 경우는 한발자국 두발자욱이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차난의 문제, 새재를 이용하는데 여기 시설에 안들어가고 나는 새재만 가기 위해서 이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을 경우에 대비하는 문제를 철저하게 강구를 해주시고.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또 새재라는 산은 우리가 봐서도 명산이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거기와 어우러지는 어떤 건물들, 레고형 콘도라고 했는데 정말로 새재와 가장 잘 어울리는 모델을 요청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주차적인 부분 고려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때에 끝까지 시공사나 시행사가 가서 정말로 가서 어떤 상생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믿지 못했던거는 2조 얼마가 가다가 계속 변경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아마 됐을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믿지 못하게 이리로 왔다가 저리로 갔다가 몇 년을 끌어온 그런 과정이다보니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거 같으니깐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이제는 허구가 아니고 전체를 사실상 실상 그대로 보여줘서 이게 되든 안되든 이렇게 가져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금방 김지현의원님 말씀처럼 백미터도 멀어서 관광객들이 주차를 안하는데 3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라고 할 경우에 굳이 새재에 사람들이 오겠는가, 200만, 300만이 새재를 찾아오는데 3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가라고 할 경우에 관광객들이 부련해서 문경새재를 찾겠는가, 그것도 심하게 고려해봐야 되거던요.
  셔틀버스 아무리 운행한다고 하지만 연달아 타고 싶을때 타는게 아니고 시간대로 운행할테고 그런거를 위해서라도 일단 새재를 찾는 관광객이 편하게 올라갈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여기 들어서게 되면 그게 안되거던요.
  그런 문제점이 특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새재지구인데 발상이 잘못된 것이 지금 가은지구, 마성지구는 국도비가 되는걸로 되어있지요, 일단 확정은 모르지만...계획상에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가은지구는 내년에 국비가 48억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이 사업을 위해서 선택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국도비부터 먼저하는거라, 그러면 그 지구가 활성화되면 이런식으로 가는 방법도 강구해봐야 되요, 지금 이것도 왜냐하면 지금 힘든게 그동안 이 사업주체과가 많이 바뀌었어요, 담당자도 바뀌고 했는데, 내가 시장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 좀 책임추궁을 하겠는데 시장하고 대화한게 없거던요, 안나오니깐...지금 담당과장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깐 시장의 본 뜻을 모르는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무리한 사업을 밀고 나갈려고 하다보니깐 참 담당공무원들이 애 많이 먹는데 우리가 애먹는거는 애먹는것이고 멀리봐서 어느것이 타당한것인지 다같이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고 실제 공직자 가면 그만이라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나 일단은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은 사무나 지시를 이행못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참 공직자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어지간히 이야기가 나온거 같아요, 나왔고 우리가 수년간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마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위원장 노진식  예.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우려와 염려속에 이번에 공유재산계획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정말 이 사업은 지난 5년동안 끌어오던 사업입니다.
  85년도의 이 부지는, 새재상가 주민들이 자기들이 내놓은 땅이 되겠습니다.
  이 땅을 잘 개발해서 자기들 이익이 되도록 해달라고 내놓은 땅입니다.
  김학문시장님때도 민자유치에 실패를 했고 박전 시장님께서도 잘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또 이렇게 놔둘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주차장으로 그냥 이렇게 놔둘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동안에 방금 말씀한 자연경관 대책 도면 보시면 이 사업자가 정말 사업자라면 이렇게 안합니다.
  영업적인 면에서 하지, 중간 공간 탁 틔우고 지금 자연친화적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새재 3대문화 전략사업으로 그동안에 국회의원님과 관계자들이 노력해서 예산 확보했는데 지금 설계하는데 한 1년, 또 준비과정하는데 또 1년, 그러다보면 그 사업은 또 늦어집니다.
  어떻게든 이 사업이 잘좀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44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는데에 대해서 거수로 가부를 묻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표결로써 의결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탁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추가관리계획안중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유지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분출자의 건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추가관리계획안중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유지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분출자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5명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추가관리계획안중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유지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분출자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추가관리계획안중 신흥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원래 농협측에서 뒤로 다 삼일주유소 뒤쪽으로 다 매각할 생각할 생각이 없었는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우선 현재 430평정도 계획을 한 것은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직 430평은 우리가 구두로 의견조율을 해봤습니다.
  매도할 의향이 있고 그 뒤에는 아직 건물이 있고해서 차후에 뭐 이렇게...
안광일 위원    원래 농협에서 뒤로 다 매각해서...
○회계과장 이욱재  그래 그 뒤에 건물이 있는거는 아직 그쪽에서 의사표현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이 건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지금 이 위치에 건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지금 현재는 건물이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없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탁대학 위원   지금 일반 5일 장날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그 땅을.
○회계과장 이욱재  예, 일부...
탁대학 위원    조성은 안했지만 그냥 하지요, 되어있는데 왜 주차장 부지의 건 예산은 이렇게 올라와요, 공유재산 승인 먼저 해준거는 안올라오고.
  중간중간 들어오게 하고, 두 번째는 맹 과장님 저거는 아니지만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 45억이 들어가는데 여기 돈 10억 올라왔어요, 이거 돈을 반으로 쪼개지도 못하고...그러면 이런것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 구.경찰서에서 기차역까지 전체 차량이 다 통제되어야 하는데 삼일여관 그게 서로가 사업이 맞물려들어가야지 맞출수 있는데 계속 지적을 해도 이러는데 맹 예산계 문제입니다마는 이 나대지에 이게 어차피 주차장 조성은 해야되지만 어디가 더 급한가, 우선순위가 있는거 아닙니까 예?
  지금 엄연히 주차되고 잘 있는데 그거는 예산 또 올리고 밀집지구에 지금 문화의 거리조성 때문에 시가지 복잡한데 이런데는 또 안올리고.
  이거 경제교통과 아무도 안왔어요, 맹 그거 다 올렸지요, 그래 기획실 예산계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거 아니냐, 어차피 언제해도 주차장 부지는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편성이던 뭐던 우선순위가 있고 더 급한데를 먼저 하는 방향으로 담당과에서 특별조치를 해보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추가관리계획안중 신흥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의 건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추가관리계획안중 신흥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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