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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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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2월14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가. 문경시발전기금안
  4.   나. 문경시식품진흥기금안
  5.   다. 문경시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안
  6.   라. 문경시노인복지기금안
  7.   마.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역주민지원기금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주민생활복지과, 환경보호과소관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문경시발전기금안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 2010년 11월19일자로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제1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영 수입계획은 출연금 16억2,080만원, 예치금회수 57억7,588만5천원, 이자수입 및 기타가 1억7,811만8천원이며 기금운영지출계획은 사업비 26억4,247만9천원, 예치금 49억3,232만4천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소관 기금은 5개 사업으로 전년도말 현재 17.10% 감소한 8억4,35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 2011년도말 현재액을 살펴보면 발전기금은 35억6,471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인 6,417만5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4,509만원으로 전년대비 5%인 695만5천원,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 1억4,304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2.7%인 376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5억7,381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2.5%인 1,491만7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5억566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64.1%인 9억353만5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금별 설립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기금은 운용계획이 저조한 실정이나 특정항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립 운영하는 기금 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려야 할 것이며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과 문경시 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제143회 정례를 맞이하여 연일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 및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영 방침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신규로 조성된 옥외광고기금을 포함하여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계획 총괄표입니다.
  2011년도 기금예산 총액은 90억2,819만3천원으로 발전기금 41억8,286만1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4,509만원,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 1억4,304만2천원, 노인복지기금 6억381만3천원, 재난관리기금 14억3,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4억9,999만7천원, 옥외광고기금 2,0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67억3,177만1천원으로 2010년도 수입예산액 22억9,642만2천원과 지출예상액 34억2,63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말 예상금액은 56억179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발전기금은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1995년도에 설치하여 관내 중,고등학생, 지역대학 재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여한 공이 많은 개인 및 단체지원, 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5억54만2천원으로 2011년도말 수입예상금액 6억8,231만9천원과 지출예상금액 6억1,814만4천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말 예상 현재액은 35억6,4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본수지 규모는 41억8,286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3,286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정신문화사업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231만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8천만원, 예치금회수 35억5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장학증서제작 474만4천원, 문경대상 심사서류 유인 125만원, 문경대상 상패제작 500만원, 위원회수당 10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593명에 대한 장학금 6억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문예진흥사업보조 500만원, 그리고 13페이지 예치금 35억2,47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페이지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총괄기금운용 계획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금관리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과 문경시 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기금중에 보면 식품진흥, 국민기초생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실제로 기금은 형성이 되는데 미미한 상태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입을 높이고 실제로 기금이 활용될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될거 같아요.
  매년 그냥 이렇게 기금만 이자수입가지고 넘어오는데 이거 좀 활성화는 방안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경대상할 때 상패주는거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예.
탁대학 위원    그거 좀 방법을 바꿔야 될거 같아요.
  일반 감사패 주는것처럼 똑같잖아요, 안그래요.
  아크릴에 새겨가지고 맨날 그렇게 주는데 이거를 좀 그래도 모양있게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예를 들면 다례조합 훈포장처럼 그런 식으로 격식을 맞춰보든지...이거를 방법을 좀 새로 연구를 해서 실제로 문경대상에 걸맞는 그런 어떤 패가 나와야 되지 일반 그냥 체육대회 우승한것처럼 그런 형태로 나가는보니깐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감액된 사유나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저도 맹 탁의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식품진흥기금이나...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거는 다음에 별도로 기획실에서 총괄부분을 설명드렸고.
김지현 위원    해당부서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발전기금은 저희들이 했고 나머지 식품기금, 기초생활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예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는거는 좋은데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거의 뭐 유명무실한 어떤 이런 기금은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거에 불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히 맞지 않는다면은 일반회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이런 부분의 어떤 사용을 하는게 맞을 듯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만들어놓지만, 그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나 이런 부분이 활용이 안된다고 하면은 이런것도 뭐 과감하게 폐지할수 있는 그런쪽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 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김지현 위원    예,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지역대학생, 문경대학생 을 말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지역 대학 재학생은 문경대학을 말합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장학사업에 보면 대학생이 성적우수 11명, 진폐환자 자녀 1명, 지역대학 5명이 되어있는데 그 성적 11명은 어떤식으로 이걸 선발을 하지요, 전국의 대학을 얘기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일반 대학생은 입학성적이 우수한 그겁니다.
  우리가 아까 김휘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대학은 문경대학생 학업성적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서 합격을 하고도 진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사립대학 가면 보통 한 500만원이상, 의대를 빼놓고라도 사대가도 한 50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돈이.
  생활비하고 하면 1년에 거의 천만원이상 들어가서 그게 감당이 안되어서 혹시 학교를 포기하고 지방대학으로 어디 가까운데 가는 학생이 있으면 그런거를 좀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는게 어떻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현재 우리가 선발기준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공부 잘하는 위주로만 선발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성적위주로 그렇게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관계규정을 변경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성적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앞으로는 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우리가 사실 촌에 보면은 결손가정이 많습니다.
  지금 할머니한테 애들 맡기고 가서 공부를 잘해도 형편이 안되어서 학교에못보내는 경우가 더러 있거던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가지고 좀...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우리 정신문화사업으로 장학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그거 또 심도있게 매년 심사위원회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심사위원회 심사의 자체를 올리지 않으니깐 심사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거는 총무과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거 해서 어려운 가정도 성적이...물론 장학생은 성적이 좋아야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부유한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왜그런가하면 조건이 좋으니깐, 학원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깐 공부를 잘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특출하게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도 선발해서 좀 장학금 수례를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문경시식품진흥기금안 
  다. 문경시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안 
  라. 문경시노인복지기금안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안, 문경시 국민기초생활 자활기금안,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항상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문경시 식품진흥지금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설치연도는 2002년도부터 실시됩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으로 시민보건의 증진, 2011년도의 기금사업의 개요는 중장기적인 정책수립과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용을 위한 기금조성,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부시책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의 운용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0년도 현재액이 1억3,813만5천원입니다.
  수입이 695만5천원으로서 2011년도의 현재는 1억4,509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과 이자수입입니다.
  지원기준은 융자금리 5%, 융자기간 3년이내, 융자한도는 2천만원이내입니다.
  지원대상은 문경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17쪽부터 2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자활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항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목적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등의 지원입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도로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입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목표로 수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운용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0년도 현재는 1억3,928만1천원으로서 수입이 376만1천원, 2011년도 현재는 1억4,304만2천원입니다.
  재원조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한 적립, 기금의 이자수입금입니다.
  지원기준은 금리 3%, 융자기간은 5년거치 5년내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는 7천만원 범위내입니다.
  지원대상은 시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공동체, 사업단, 개인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27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기본운용은 증가하는 노인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한 3천만원정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목적은 노인건강, 취미생활 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5억8,873만원으로서 수입이 1,508만3천원, 지출이 3천만원해서 2011년도에는 5억7,38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문경시 노인 및 노인단체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35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조성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안, 문경시 국민기초생활 자활기금안,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전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자활기금, 노인기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지출된 부분을 보면은 이제 식품기금이나 그다음 기초생활 자활기금같은 경우는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주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홍보가 안되어서 이용을 안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지출이 안되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저희들이 식품기금을 예산을 한 5억정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대상자들은 도 기금이 한 200억정도 있습니다, 식품기금이.
  그래서 대상자는 우리는 지금 현재로 이걸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그 대상자를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이 전부 도 기금을 다 이용을 하고 우리 시는 기금이 한 1억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느정도까지는 기금을 모아서 한다는 이런뜻 같은데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1억을 모아서 어떤 이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면 되는거고 그다음에 다시 또 기금을 또 확보를 하면 되는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계속 이자에 대한 수입만 해가지고 넘어오고 넘어오고 하니깐 이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덜 되고 그다음에 기금을 설립한 목적 자체가 어떤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준다는것보다는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기금으로 전출을 시키면 될듯한 그런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데 너무 이게 연도별로 이용을 안하다보니깐 이런 부분이 좀 유명무실하지 않나...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노인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 기금법내에서 적용이 되면은 심의를 해서 주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기금을 활용화,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특별하게 노인 어떤 목적에서 쓸수 있는 부분을 발굴을 해가지고 좀 하면 잘될거 같은데 앞에서 전자 두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이게 뭐 단순하게 이자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니깐 거의 미미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입니다.
  특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관내 제일 위생업소 어려운게 시설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때는 몰라도 관내 제일 중요한데가 시설이 열악해서 장사도 안되는데 이런 기금을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실질적인 위생업소에 활용할수 있도록 좀 그런 방면으로 좀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기금이 업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011년도 문경시 국민기초생활 자활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011년도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역주민지원기금안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환경보호과장 이홍희입니다.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이월액이 14억919만7천원이며 2011년도 수입은 10억9,080만원, 지출은 19억9,433만5천원으로 2011년말 현재액은 5억566만2천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시 전입금으로 출연금, 폐기물반입 수수료 부담분,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역은 공평동, 유곡동, 신기동, 우지동, 창동 5개동입니다.
  52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지난해보다 10억1,699만7천원이 증액된 24억9,9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이자수입 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4,080만원, 예치금 14억919만7천원으로 수입총액은 지난해보다 10억1,699만7천원이 증가된 24억9,9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6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4억9,999만7천원이며 주민지원기금 운영에 2,081만2천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회의수당 등 일반운영비 1,424만원, 위원급식비와 자료수집 등 일반보상금 65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에 19억7,352만3천원으로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국외여비 3,120만원, 매립장 감시요원 수당과 피복비 756만원,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19억3,476만3천원과 기금 예치금 5억56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까지 출연금이 91억5,797만3천원, 이자수입이 5억2,467만7천원, 기타수입 7,900만원으로 조성 총액이 97억6,165만원이며 집행금액은 92억5,598만8천원이고 잔액은 5억566만2천원입니다.
  다음 58쪽, 예치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10년말 현재 14억919만7천원이며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시기가 언제까지라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아, 주민지원기금 말입니까?
탁대학 위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당초에 매립장 조성기금은 2008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 이제 소각장 시설하면서 새로 10억씩 15년간, 2014년까지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15년간인데 결국은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문제네...지금 신기 목욕탕 지은거 흉물되어서 이거 아무리 기금이라도 무슨 사업을 할거냐, 그 사업선택을 잘해야 되지, 그냥 주민들 뭐 참 공돈이라고 생각하고 해달라고 해서 해주니깐, 앞으로는 기금활용에 대한 사업선정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잘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신기 목욕탕 지어놓은것도 앞으로의 활용방안도 강구해 보고요.
  지금 2층 회의실, 사무실, 찜질방 전부 그냥 다 비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 노인회관을 하든지 뭘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자체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걸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이 기금은 한 5억정도 감됐는데 원인이...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3회 정기추경때 말입니까, 아...이번에 현재 기금말입니까?
김지현 위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당초에 기금을 10억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매년 10억씩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이 기금을 어차피 우리가 활용을...기금은 만들더라도 활용을 잘해야 될텐데 지금 이제 수요가 가장 많은 쪽에 어떤 중점을 좀 둬야 될거 같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시설이나 이런부분들을 다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 잘안되고 하는 이런부분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해주셔야 될것이고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수요자들의 입맛에 맞게 이 기금법에 의한 범위내에서 잘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강구를 해주셔야 될거 같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이나 기본적인 어떤 경상적경비나 이런 부분들도 뭐 시설물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돈은 들어가되 돈 들어가는만큼의 효율이 있어야 되겠다...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신기나 아니면 각종 시설물들, 저온창고도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잘 하여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냥 놀리지 않는 그런쪽으로...예를 들어서 저온창고 지어놓고 1년동안 사용안하고 잠시 잠깐만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방치를 해두면은 어떤 활용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은 민간인 국외여비 13명으로 되어있는데 주로 어디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현재 저희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국내는...당초에 조성할때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이분들이 소하천 관련해가지고 16일날 이제 주민지원협의체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명은 싱가포르나 일본, 호주를 먼저 회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다음에 협의체 위원 그거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협의체는 매월 지난해까지만해도 2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하다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매월 하는걸로, 감시요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주민지원 감시원은 3명을 동네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3명의 수당이 676만원...이래가지고 3명...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이거는 저희들이 보수성격의 수당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주고, 환경보호과에서 주고.
  이거는 말하자면 보너스 성격의 수당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가 아니고 수당으로 주기 때문에 말하자면 보너스 성격같은 수당을 줄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111개월분만 본 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거는 감시요원은 주민중에서 누가 선임을 해가지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5개동 주민지역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금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2월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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