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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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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2월20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1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201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5.   나. 주민생활지원국소관
  6.      1) 환경보호과
  7.   다. 종합민원실소관
  8.   라. 주민생활지원국소관
  9.      1) 총무과
  10.      2) 문화예술과
  11.      3) 관광진흥과
  12.      4) 새마을체육과
  13.      5) 회계과
  14.   마. 보건소소관
  15.   바. 시민문화회관소관
  16.   사.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7.   아. 사회복지센터소관
  18.   자. 주민생활지원국소관
  19.      1) 주민생활복지과
  20.   차. 계수조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철회요구 통보가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11230호에 의거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철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안건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주했던 2010년도가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의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임혜림  의회사무국직원 임혜림입니다.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64호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고 의안번호 제1361호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입니다.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의 참전 명예수당을 현실화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예우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참전 명예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관련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원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364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하여 수당이 적어 관내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사기를 드높이고자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원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 2010년 12월9일부로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는 예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647억원과 특별회계 263억2,100만원을 합하여 3,910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 감소한 59억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중 보조내시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발주한 29개사업 89억1,8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나 지난해 대비하여 이월건수와 이월액이 많이 줄어든 것은 이월예산을 최소화 할려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가 기정예산 대비 3.45% 증가된 6억3,793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5.97가 감소된 31억8,859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15억원, 명상웰빙타운 부지매각 등 재산매각수입 9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3,42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월금 7억6,674만원, 전입금 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18% 증가된 2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64% 감소된 18억6,398만4천원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2.25% 감소한 25억335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19억9,307만5천원, 도비보조금 5억1,028만2천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중 분야별 주요내용은 먼저 사회복지분야로서 점촌3동 6통 마을회관 건립 1억원, 긴급복지지원사업 부족분 1억3,4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인건비 부족분 2억3,5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사업 부족분 6천만원, 우수보육시설사업 9,1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교육 및 일반행정분야로써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문경대학육성 지원금 5억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편익사업 분야로서 대승사 진입로 포장 1억원, 산북 창구리·문경 갈평1리·마성 정리 하내리 농로포장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9개 사업으로 4개 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부당이익금과 국도비 보조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여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부족분과 반환금으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낙동강 수계기금 변경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분 1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세입재원을 보면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의 증감분과 교부세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추가내시분 및 조기집행과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주민편익사업, 사회복지분야, 문경대학 육성 지원금 등 교육 및 일반행정분야 등에 진행중인 사업의 부족예산을 증액하고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이전비 등의 보조내시 변경 반영과 사업예산 집행잔액 정리 및 차입금 상환비, 예비비 등을 감액하는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빈약한 재원에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필수경비 부족분의 보전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노진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의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예산총칙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910억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3,647억원, 기타 특별회계 263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2010년도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는 581억3,745만6천원입니다.
  8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 3,969억8,500만원보다 59억6,400만원이 감소된 3,910억2,100만원으로 1.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694억8,800만원보다 47억8,800만원이 감소된 3,647억원으로 1.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74억9,700만원보다 11억7,600만원이 감액된 263억2,100만원으로 4.2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41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세입과목이 변경되어 과목상 세입증감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정액 185억1,312만원보다 6억3,793만5천원이 증액된 191억5,105만5천원입니다.
  보통세는 주민세가 4억2,306만6천원, 지방소득세는 33억5,472만8천원, 재산세는 24억4,940만6천원, 자동차세는 35억7,093만6천원, 담배소비세는 49억5,408만5천원, 주행세는 29억5,157만5천원, 도시계획세는 10억6,747만3천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3억7,978만6천원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1억8,859만4천원이 감소된 533억3,921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조기집행 및 저금리로 인해서 정기예금 이자감소분 15억원을 감액하여 123억9,938만5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8,859만4천원이 감액되어 409억3,982만5천원으로 그 내역은 모전3지구 체비지 및 명상웰빙타운 부지매각대금 9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3,422만1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6,480만4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93만7천원, 45쪽입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및 설치비 1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 1천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주정차 및 자동차관련 위반 과태료 6,611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2억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에 9억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18억6,398만4천원이 감액되어 63억6,791만3천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 2억9,398만4천원, 지방소비세 재정보전금 17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시책추진 보전금인 산북면 창구리 농로포장외 2건에 1억3천만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25억335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20억1,73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 2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도 쇠고기 이력추진제 등 2,18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5억1,02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0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8억8,528만8천원이 감액된 71억7,137만8천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건전재정운영에 중앙 및 도예산 합동작업용 컴퓨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세부사업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에 의정 여론조사 및 심의위원회 수당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법무행정 운영에 변호사 소송수행비용 추가발생으로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다양한 시정홍보는 영상물전송용 태블렛 PC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는 22억7,964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내부거래지출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억4,464만원을 감액하고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에 2009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공자기금 조기상환 미상환금 1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발전기금 전출금은 지역대학 장학금 지급대상자 지급부족액 2,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안입니다.
  259쪽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150만4천이 감소된 123억6,922만9천원으로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미사용 불용액을 감액하고 문경읍에 주흘문화센터 운영비 1천만원, 주흘산 등산로 약수터 정비 1,600만원, 산양면 관사 내부수리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 도와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년도 시정이 원만히 마무리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읍면동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변호사 선임료 근 30%가 되어있는데, 천만원 증액됐는데 별도로 소송에 또 더 연류된게 있는가요?
  61페이지 상단부에, 변호사 선임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선임료.
  예 이거는 여러 가지 행정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이 증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민사, 행정소송 다 뭐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국소관 
     1) 환경보호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환경보호과장 이홍희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당초예산액 121억5,792만8천원에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3억1,410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29쪽,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국고보조금을 당초예산액보다 1억3,500만원 증액된 1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31쪽 기능별, 132쪽 조직별, 133쪽 성질별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수질개선사업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억9,20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5,700만원을 삭감하여 당초보다 1억3,500만원이 증액된 1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종합민원실장 황재완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노진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1,228만8천원보다 5,638만5천원이 삭감된 7억5,59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 일반수용비 인감증명발급용지 300만원 삭감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삭감, 여권 사무 대행기관 지원 일반수용비 여권관련 인쇄비 및 물품구입비 31만5천원 삭감,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에 일반수용비 지적경계 정비조사 현황측량비 564만원 삭감, 토지관리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700만원 삭감, 운영수당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삭감, 공공요금 및 제세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우편수수료 475만원 삭감, 시설장비유지비 핸디지가 관리 유지보수비외 1건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토지정보시스템 관리 인건비 60만원 삭감,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3천만원 삭감, 종합민원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55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롤스크린 교체비용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달 12월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여러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실에는 초과근무를 많이 안하셨는가요?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이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요구하는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직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계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다른과는 초과수당을 거의 다 썼던데 민원실만 여기 많이 남아있어서...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저희들도 열심히 많이 했는데.
안광일 위원    최대한 많이 써야지 직원들 사기차원에서도 최대한 써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많이 감된거 보니깐.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지급을 해도 실지로 근무를 해야되지 근무를 안하고 지급하는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아니고 말씀드리는대로, 예산계에서 직원수에 비례해가지고 인건비니깐 거기에서...
안광일 위원    예, 예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남아있길래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이런거는 최대한 지금을 해야지...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7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국소관 
     1) 총무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유  총무과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2010년 제3회 추경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입니다.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천만원과 문서광화일 D/B구축사업 평가위원 수당잔액 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한 해외여비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역량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분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집행잔액 88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문경 석달 양민학살위령제 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인사운영 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백봉사상 수상자 가족 해외연수를 위한 경비 500만원과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부족분 6,911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으로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2천만원과 교육훈련여비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사업으로 국도비 7,233만원을 삭감하여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시비 91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문경새재 팔영사과 정보화마을 저온저장고 신축에 따른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교육업무지원사업으로 문경대학 육성 지원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인건비중 무기계약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잔액 4천만원과 공무원 부조급여 비용 3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6억2,4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인건비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25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재발급은 어떤 경우에 재발급하지요?
○총무과장 이성유  주민등록이 훼손됐거나...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훼손되거나 또 분실했을 경우에.
안광일 위원    그런데 신규발급보다 재발급이 더 많아요.
  배 이상이 많은데...
○총무과장 이성유  지금 재발급이 좀 많은거는 전에는 재발급을 할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은데 요즘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잘 안보인다든지 하면은 재발급신청하면은 거의 다 재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증이고 하니깐 좀 그래도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좀 재발급이 많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화예술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문화예술과장 함영호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82억731만4천원으로서 1억8,970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비입니다.
  재배정 사업으로서 청운각 주변정비 사업 집행잔액 1억5,365만원을 감액하였고 가은오픈세트장 초가지붕 보수사업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진행중인 도자기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도지가전시관 및 체험장 건물 도색비용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에 문화유적관리 부분입니다.
  문화재 지정구역 측량수수료 300만원, 문화재 위원수당 400만원, 문경관문 방범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요금 2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근암서원 정비사업 시설비 부족으로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614만5천원을 증액하여 4,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국비사업인 심원사 인법당 개축사업비 1억8천만원을 자부담 미확보로 인하여 지난 사업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사업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청운각 주변정비는 따로 별도로 계획이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아 예, 청운각에 2010년도 예산을 7억을 세워가지고 총 집행을 5억4,635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액이 1억5,365만원인데 이게 2011년도 예산에 7억9,7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걸 재배정을 해서 문경읍에서 이거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안광일 위원    아, 문경읍에서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그래서 그 내용은 부지매입에 5억5천만원, 관리사 신축에 1,500만원, 그다음에 예산 공원조성에 3억1천만원, 분향소 뭐 이런거 해서 전부 총 1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관광진흥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관광진흥과장 고대용입니다.
  먼저 7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1억5,636만2천원보다 1억518만9천원이 감액된 80억5,11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축제 사무국 운영비를 700만원 감액하였고 철로자전거 운영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부내륙원 관광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시간외근무수당 7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178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철로자전거 경상전출금 527만7천원, 국민여가캠핑장 경상전출금 666만원을 감액하였고 철로자전거 자본전출금 14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입니다.
  새마을체육관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총예산은 당초예산대비 4억4,713만5천원이 증액된 210억1,469만6천원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운영에 생활체육지도자 연수비 부족분 600만원과 영강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조성비 부족분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체육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 정구 및 육상부 지원비 시비부담금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실업선수단 운송차량 구입비 2,500만원과 민간이전사업중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성립된 사용승인을 받았던 문체부장관기 시도대항 검도대회 1천만원과 도지사기 태권도대회 4천만원, 박계조배 9인조 배구대회 천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생활기반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중 시설비인 문경 요성마을회관 환경정비 사업비 3천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대승사 진입로 포장공사는 도비보조내시로 시비부담금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문경 갈평1리 농로포장공사에 3천만원과 산북 창구리 농로포장 공사 1억원, 마성면 정리 1리 농로포장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에 점촌3동 6통 마을회관 건립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집행잔액 5,124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비보조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실업선수단 차량구입비 이거는 정구부...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정구하고...
안광일 위원    같이....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예.
안광일 위원    정구부가 지금 몇 명이지요, 선수가?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선수가...13명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2,500만원 같으면 12인승밖에 구입을 못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12인승...
안광일 위원    12인승 같으면 13명이 다 못타고 다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개인차로도 운송하고 뭐...
안광일 위원    이게 시합을 많이 다니는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도 되고 할텐데 이왕이면 쓸만한 차로 한꺼번에 다 다닐수 있도록, 혹시 또 차량운행을 많이 하면 그만큼 사고위험도 생길수 있고 이왕 세우는거 좀 낫게 세우지 그랬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이거를 한번 될 수 있는대로 뭐 14인용이나 15인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운전기사분은 스스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3명정도...
안광일 위원    13명정도 같으면 다 타기 불편하고 또 시합다니는데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거던요.
  이왕 세우는김에 좀 큰 차로 했으면 싶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다시한번 검토를...
안광일 위원    그다음 뒤에 보면 MTB 도로개설 해가지고 이거는 사업을 시행을 안하는가요 안그러면 다음에 또 예산 더 세워서 시행할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이거 삭감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계획 세웠다가 계획이 완전 삭제화 된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이 관계는 사실 새마을체육과에서 어떤 그...주로 임야나 뭐 이런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서가 지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당초 세워놓았다가 부득이 이제...
안광일 위원    그 차량문제는 검토하셔가지고 이왕 구매하면은 오래 쓰는 차량인데 선수들 안전문제도 있고, 고려해서 큰 차로 가능하면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회계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회계과장 이욱재입니다.
  회계과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회계과소관 총예산액은 386억3,991만3천원으로 인건비 조정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보다 12억5,65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효율화의 건전한 회계업무 지원사업 예산은 8억5,912만9천원으로 관용차량 유류비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및 청사내실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5억4,22만2천원으로 도비 2,150만원, 시비 25억2,072만2천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에 공공요금 및 연료비 부족분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 예산은 352억6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동결되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바라며 회계과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인건비 동결은 결정이 몇월달에 되요, 인건비 동결되는거는.
○회계과장 이욱재  국회에서 예산 넘어갈 때...
탁대학 위원    그때 결정됐으면 이걸 꼭 12억 얼마를 정리추경까지 끌고 와야 되는가, 중간에 안되는가 이게.
○회계과장 이욱재  중간에는 서로 이동도 있고 서로 그래서...
탁대학 위원    결국 12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사장되는거 아니라요, 묶여있으니깐, 앞으로 예산편성 기법을 새로 연구해가지고 연말까지 이렇게 오는 사례가 없도록....결국 12억이라는 돈을 다른데 못쓰는거 아닙니까 사장되어 있다보니깐.
  이런 예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예.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보건소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국도비보조변경 예산을 정리하고 또 예산집행잔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내소환자 의약품 구입비 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는 3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심장병 2차검진 및 수술비는 200만원 증액을 하고 다음 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120만원과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60세이상 치매조기 검진비는 1,500만원 증액하고 치매치료비는 1,077만3천원과 또 치매환자 소모품 구입비 56만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경비 집행잔액 900만원과 연무소독기 구입비 1천만원 감액하고 저출산 대책사업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는 1,800만원 증액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1,500만원 감액하고 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0만원과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216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 360만원 증액하면서 보충영양식품 구입비 510만원 감액하고 또 식품 모형세트 등 장비구입비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6,091만4천원과 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심폐소생기구 이거는 이제 운동장에 가보니깐 있던데 이거 사용방법을 다 숙지하고 있는가요, 그 안에 관리하는 사람들이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있고 또 거기에 설명문이 바로 케이스에 붙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봐도 다 쉽게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게 심폐기구 있는데는 관리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까 종합민원실로 그랬지만 시간외근무수당 이거는 직원들이 시간외를 덜한건가요 안그러면 이게 뭐 많이 반입이 됐는데 이거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급하는게 안맞는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시간외근무수당은 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부당한 지출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이 연말이 되니깐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겁니다.
안광일 위원    이런거는 좀 직원들...
○보건소장 안길수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최대한 지급될수 있도록...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입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22억1,524만3천원에서 감액 2,216만9천원과 증액 4,307만6천원으로 2,045만7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 규모는 22억3,570만원입니다.
  먼저 시민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운영비에서 난방 유류분 절감분으로 2,1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으로 낡은 관장실 소파 교체 600만원, 우수 공연 기획 초청료 600만원, 영화상영 필름 임차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모전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공부하는 실내분위기 조성용으로 전시용 그림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문화회관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회관 근무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부족한 시간외근무수당 70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4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한명의 전출로 보수 1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이 제공되고 누릴수 있도록 저희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시민문화회관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영화 임차비용 이거는 2,100만원이나 세웠는데 내일부터 사용할거 영화 임차료인가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지금 현재에 연말까지 사용하고 모자라서 이걸로 이제 감액하고 이쪽에 증액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2,1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이미 상영한게 부족하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해야 되지 외상으로 가져왔으면...이거 승인 안되면 어째요 이거?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지금 영화를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목,금,토,일을 계속 해오던 운영상황이라서 그거는 중단한다든가 그거는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산을 예산대로 사용해야 되지 이거 승인안되면 관장님이 물어내야 되잖아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의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해주실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00억37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7,97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운영사업중 BTL사업의 토지매입비 1억9천만원, 점촌처리장 전기요금 등 3건에 1억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관리사업소 기본경비중 일반수용비에서 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에서 부족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세입세출 총괄표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로서 하수도 준설사업중 점촌처리장 하수구역 준설사업외 2개소에 6천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비에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도 예비비로 1억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지방하수도 직영기업 전환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시 하수도 직영기업 전환계획에 의거 환경관리사업소 부지내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원시자산평가를 위한 용역비를 명시이월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10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사회복지센터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사회복지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입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센터 추경예산안은 1억5,498만5천원이 감액된 36억4,351만원으로서 먼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영강문화센터 교육사업 운영수당 등 잔액분 일반운영비 9,51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문화 향상 사업추진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202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시군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 2,2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2,200만원을 증액하여 2억5,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추진으로 여성회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76만원, 시설비 1,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부족분 445만5천원을 증액하여 2억3,5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센터 인력운영비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16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센터 내부거래 지출로 사회복지센터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중 공단 경상전출금 3,837만원과 공기업자본 전출금중 관광진흥공단 자본전출금 30만원을 감하고 관광진흥공단 자본전출금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290만8천원을 감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492만8천원, 방문교육사업운영비 45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45만4천원을 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05만6천원, 방문교육사업 운영비 9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센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여성과 청소년 및 노인들에게 복지행정 구현으로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사회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기금 이거는 언제부터 생긴거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안광일 위원    금년 몇월달부터 대충...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하반기에 생겨가지고 5년간 시군별로...이제 포항같은 큰데는 3억이고 우리 시는 2억이고, 기금조성하는겁니다 5년간.
안광일 위원    그럼 하반기부터 생겼으면 1년에 4천만원씩 해가지고.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5년간입니다.
안광일 위원    2억 만드는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예.
안광일 위원    이게 정리추경에 올라왔기에 이게 갑자기 뭐 생긴건가 싶어서...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들어갔고 금년도 예산에 안들어가서 추경에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주민생활지원국소관 
     1) 주민생활복지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입니다.
  항상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3,097만6천원이 감액된 540억2,847만6천원이며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여비 10억원과 기초노령연금 5억8천만원 등이 감액의 주 원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위원회 수당 341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0억2,541만4천원을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교육급여 및 해산장제비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5,122만8천원과 1,074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7,607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증가로 55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수당에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6,312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활동 보조지원비는 지원대상자 증가로 3,41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사업은 수급자 발굴로 대상자가 증가되어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4,88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6,004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희망키움 통장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76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은 도비교부로 재원변경하였고 보훈회관 냉난방기 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경북식품박람회 개최하고 남은 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3,39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사업단 지원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경로당 7개소 신규등록으로 운영비 5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기 9통 경로당 사업포기로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노인대학 체육대회 경비 미개최로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5억8,03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경로당 신규등록으로 경로당 특별연료비 7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시설보조금 부족분 3,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의 감소로 6,751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증가로 양육수당 217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에 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36만2천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산형성 계좌지원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21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5억4,137만4천원을 감액하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7,8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593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보육시설 차량유지비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131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셋째이후 다문화 자녀 보육료 지원은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2,743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아 무상보육료 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95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893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 신규사업으로 9,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553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세대주 증가로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국·도비 반환금 국고반환금은 긴급복지사업 등 15억5,363만7천원,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억3,7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16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만5천원을 증액하고 부당이득금과 과년도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으로 407만4천원과 14만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업 국·도비보조금 46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62만5천원, 의료급여진료 부당이득금 등에 437만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1개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9,64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복지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02페이지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어르신들 여가생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맹 어르신들 경로당에 앉아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몇 페이지요?
안광일 위원    102페이지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거 어르신들 여가생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노인네들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시고 하시는데 어르신들 여가관리 차원에서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실행을 하나도 안하셨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뭐 프로그램을 해서 경로당에 그런 운영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안광일 위원    예,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지금 현재로 경로당 운영은 저희들이 예산이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운영비라고 하는거는 경로당을 운영할수 있는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안광일 위원    그런거 말고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예산이 서있었는데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전혀 안했는지 예산을 하나도 사용을 안했거던요, 지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아, 그거는 지금 현재로 아직 예산을 아직 기용을 안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프로그램도 좀 짜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뭐 차후에 세운다든가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실시하면 될텐데 아예 그냥 프로그램 자체도 없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그 예산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인데 아직 채용을 안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프로그램도 아직 되어 있는게 없지요, 있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아직 프로그램 그런거는 그 대상자가 나와서 교육을 받고와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경로당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101쪽입니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이게 2억 되어있는데 1억분이 이렇게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게 어떤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 운영의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작년에는 젊은 층들의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게 작년부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거를 바우처로 이제 바우처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깐 작년에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해가지고 활동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한계가 있고 바우처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어떤 도움을 주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작년처럼 그렇게 한다면은 충분히 예산을 다 활용할수 있었는게 금년도에는 바우처사업으로 변동이 되는 바람에 이게 그정도 예산이...
김휘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바우처사업 대상 인원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우리 뭐 해봐야 한 삼십몇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대상이 가서 저소득층에 가서 설명도 해주고 또 어떤 어려움 있는거는 아동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그거를 하는데 작년에는 이게 문경대학교에 있는 청년단체가 했는데 이제 그 단체가 안하고 바우처를 기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휘숙 위원    청년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뭐 한 30세정도 전후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업자가 어려운 가정에 가서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던요 이게.
  그런데 이제 작년하고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깐 정부에서도 그런거를 미처 모르고 작년에 있는 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변동이 될겁니다 이런게.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계수조정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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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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