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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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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2월10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4.      1) 세무과
  5.      2) 회계과
  6.      3) 환경보호과
  7.      4) 주민생활복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복지과,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1) 세무과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희일  세무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예산액은 금년보다 3,030만4천원이 증액된 5억3,02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에 2억18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망 관리 및 비과세 감면현황 정비를 위한 인건비는 단가 증가에 따라 증액되어 2,721만6천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4,269만원, 공공운영비 7,4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736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 3법관련 안내 홍보물 제작과 자동이체 수수료 인터넷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176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업무의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60만원은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세정업무 평가에 포함되어 있어 평가시상을 통하여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체평가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중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건입니다.
  2건에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에 3,952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는 2,541만원으로 그중 사무관리비 2,011만원, 공공운영비 530만원, 국내여비 1,111만원입니다.
  문경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금년 수준인 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에 2억3,97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근거법령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총사업비의 5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은 인건비 2,592만원이며 일반운영비 8,906만3천원, 여비 480만원, 자산취득비 2천만원으로 금년보다 증액된 1,190만원은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출력용 고속프린트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1,190만원을 늘어났습니다.
  211페이지, 하단부분의 세외수입증대사업 부분입니다.
  총사업비는 3,6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에서 세부사업을 보면은 일반운영비 732만원, 여비 92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중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건에 2,0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32만원은 세외수입 고지서 및 증지인쇄비, 수납관련 수수료 등 일반수행비 487만원과 운영수당 245만원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1,247만8천원으로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5,913만6천원과 세무과 기본경비 5,3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634만2천원, 여비 2,2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내년도 예산 세출안은 행정여건상 부득이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체납세 일제정리 홍보현수막 이거는 뭐 효과가 있는가요, 체납세 홍보하는게요?
○세무과장 박희일  예, 그거는 효과가 뚜렷하게 계수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던간에 우리 현실은 세금에 대한 인식이 종전보다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안내를 하는 의미에서 그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안광일 위원    체납하신 분이 뭐 현수막 보고 체납한거를 그사람들이 내겠어요, 뭐 이 현수막...
○세무과장 박희일  또 이게 우리 평가할 때 전국 도 평가라든지 시군자치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안광일 위원    현수막 걸면 평가할 때 더 잘받는가요?
○세무과장 박희일  예, 그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체납세가 한 사십몇억되지요?
○세무과장 박희일  예, 40억 조금 넘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특단의 뭐 어떤 그런 예산편성이나 이런 다른 시범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편성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할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나 이런거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희일  그거는 저희들도 소위 말하면 386기동팀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거는 저희들이 옛날부터, 그전부터 시행해왔고 지금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출장을 가서 도단위에서 합동으로 해서 서울지역, 경기지역, 전라지역, 경상지역해서 합동으로 해서 체납관련해서 징수팀이 출장가서 각 시군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체로도 소위 말하면 대포차를 추적하기 위해서 대포차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대포차를 사서 보험을 넣으면 그게 포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보험을 넣으면은 그래서 보험기관에 조회를 하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나옵니다, 주소가.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잠복해서 저희들도 가서 추적하고 또 합동팀이 출장갔을때 자료를 제공해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저희들 차량이 있습니다.
  넘버를 인식하는 차량, 체납차량을 인식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할수 있는거, 재산이라든가 예금이라든지 이런거, 전부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한만큼 표시를 안내서 그렇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 우리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외부의 어떤 업체나 이런데에 의뢰를 해서 정말로 개인이 개인간의 어떤 그런 돈을 받는 강력한 부분을 법적으로 이렇게, 합법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라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라고 꼭 그런팀을 가동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없는지...
○세무과장 박희일  아, 그부분은 지금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신용회사에서 개인사업자들이 지금 국가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방세 체납을 받아주겠다, 아니면 국세를 받아주겠다.
  그리고 일정 수수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입법화 해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절대 있을수 없는 것이 체납자도 인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삶의 질을 떨어뜨릴수 있는 진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해가 더 크다.
  지방세 체납 내지는 국세 체납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보다 그사람들 용역을 줬을때 당하는 국민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해서 제가 지난달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입법청원이 있었지만은 그건 절대 안된다하는걸로 국가가 결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했다가는 시민들 개개인의 재산, 사생활보호는 용납되지 않을거 같고 또 다른 피해우려가 엄청나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현 위원    예, 하여튼 체납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희일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지현위원님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우리 시의 최고 체납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최고 많이 체납된 사람이요?
○세무과장 박희일  천만원이상이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뭐 법인이 1억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노진식  억단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무과장 박희일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위원장 노진식  법인이요?
○세무과장 박희일  예.
○위원장 노진식  그래 그 법인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희일  존재하고 있는데 자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고의적으로 재산을 어디로 쉽게 얘기해서 빼돌리고 세금 안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무과장 박희일  그런데 그 사위행위로 해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한다면 저희도 지방세법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상자는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고발을 하고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추적조사할수 있는거는 한계가 있는것이고 또 표면상 가족관계 이런거 증여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조사를 다해봅니다마는 체납자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예금조회를 할수 있는 권한은 또 없는것이고.
○위원장 노진식  그래 그걸 악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용하기 때문에.
○세무과장 박희일  그런 부분은 뭐 지방세뿐만 아니고 국세 뭐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고 이해는 할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할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걸 저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신용정보회사라든지 이런데 의뢰를 지금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세무과장 박희일  그거는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노진식  지금 현재는 법상으로 안되어 있는데 조금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안됩니까?
○세무과장 박희일  명단 공개는 5천만원 이상 그 명단공개를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정부에서...
○세무과장 박희일  경상북도에서.
○위원장 노진식  우리시 자체에서...
○세무과장 박희일  시 자체는 하는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노진식  물론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시고 계시겠지만 하여간 최대한 체납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210쪽에 보니깐 포상금 해가지고 체납세 징수 포상금 있는데 이거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세무과장 박희일  과년도, 예를 들어서 오래된 세금을 징수하는데 말하자면 담당공무원 격려하는 차원에서 조금의 예산을 해놓은겁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단체나 공무원해서.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8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회계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회계과장 이욱재입니다.
  항상 회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노진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회계과 2011년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부사업으로 건전한 지출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전한 지출관리의 일반운영비는 4,811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서식 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구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1억3,22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입찰관련 각종서식 유인, 사무관리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계약 및 물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하단에 복식부기 회계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39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일반수용비, 복식부기 위탁교육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관용차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3억5,75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차량관련 각종 서식유인, 관외여비,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비와 각종 공과금, 보험료, 수선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노후 관용차량 대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의회 업무용 차량 1대와 본청 업무용 차량 1대, 보건소 입소자 진료용 차량 1대, 환경보호과 5톤 진개덤프트럭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지원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3억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및 청사관리 내실화입니다.
  총 예산은 15억3,929만4천원으로 도비 1,500만원, 시비 15억2,429만4천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7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224만원, 타블렛 PC구입비 45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경비지원으로 2,262만원이며 도비 1,500만원, 시비 762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비내역은 국공유재산관리 인부임 45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600만원, 국내여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에서 223페이지, 청사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6억9,23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일러 및 냉동기가동 보조인부임 1,555만2천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환경개선부담금과 본청사외 4개소에 대한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1억5,466만원과 재료비로 7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청사시설 정비 업무추진을 위해 8억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보일러 및 냉난방 시설유지비로 2,500만원, 점촌1동 주민센터 신축설계비 4,344만원과 토지매입비 5억원, 의회 테니스장 보수비 4천만원, 의회시스템 냉난방 구입 설치비로 1억원, 의회 냉난방 설치 전기공사비 1천만원, 전력시설물 교체비 2,850만원, 시청 부지 기부체납자 공덕비 건립 3천만원, 점촌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감리비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인력운영 인건비 관련 예산입니다.
  총액인건비제로 인하여 전년도와 같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본청, 읍면동, 사업소 인건비를 모두 본청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내년 봉급인상분 약 5.5%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4페이지, 인건비는 연봉직 6명, 일반직 660명, 별정직 15명, 지도직 35명, 연구직 4명, 기능직 151명으로 총 871명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393억7,7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회계과 기본경비로 직무수행경비 1억1,820만원, 일반수용비 4,52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결산검사위원은 지금 3명이 하고 있잖아요, 결산검사위원요, 지금 3명이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3명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5명이 되어있는데..
○회계과장 이욱재  예산은 원래 기존에는 5명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3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5명 할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만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다음 페이지 노후집기 4천만원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거지요, 그다음 페이지 하단부 노후집기?
○회계과장 이욱재  노후집기 이제 우리 본청사, 의회청사 전체 집기구입비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 쓰는거는 어떤 차량이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1호차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회계과장 이욱재  1호차.
안광일 위원    그게 저...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5대 되어있는데요, 임차료가?
○회계과장 이욱재  예, 단체장 전용차량하고 읍면 감시용 3대, 업무용 1대, 이렇게 5대가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임차해 쓰는거하고 구매해 쓰는거하고 차이가 좀 뭐 나는가요, 금전적으로?
○회계과장 이욱재  예산절약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예...22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분인데 문화원은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건물자체를, 221페이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안광일 위원    지금 저 문화원 건물은 안하고 있어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되는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아직 그 철거할때까지는 혹시 나오면은 예....
안광일 위원    223페이지에 의회 테니스장 보수가 4천만원 있는데 여기 테니스장 많이 사용하는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의회 테니스장 많이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체육공원에도 테니스장이 생겼고 이거는 폐쇄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여기 주위에 앞에 감리교회하고 골목도 좁고 사실 주차대기가 그거한데 이거 다 헐어내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더 좋지 않는가 싶은데요.
○회계과장 이욱재  아직 그런 생각은 안해봤는데 연구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그 222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단에.
  그 의회 테니스장 그 밑에 배수로 유지 보수는 어딘가요, 2천만원, 배수로 유지보수.
○회계과장 이욱재  시청에 보면 배수로도 있고 우리 건물에...의회도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배수로 청소도 하고 깨지면 보수도 하고 하는.
탁대학 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219페이지, 업무용 차량구입있는데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차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6년정도 되는게 많습니다.
김휘숙 위원    6년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김휘숙 위원    그럼 현재 우리 의회 구입용은 의장 1호차입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아닙니다.
김휘숙 위원    그럼 뭡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국장님 차, 업무용으로 그렇게.
김휘숙 위원    아, 국장...
○회계과장 이욱재  그 뭐 국장이라고 지정은 못합니다마는 그냥 업무용으로 해서.
김휘숙 위원    업무용입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김휘숙 위원    아 그런데 이런 업무용 차량 구입도 사용연한이 꼭 6년이라고 해서 꼭 6년만에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그렇지요.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김지현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 차량이 보통 한대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유원지나 고갯마루가 많은데 이런데는 겨울철에 모래를 파가지고 갑자기 뿌려야 할때도 많고 그다음에 쓰레기 같은 이런거를 여름철 피서객들 지나가고 나서 그런거 수거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유원지 관리하다보면 애로사항이 많거던요.
  그런데 짚차나 이런게 한대씩 배정이 되어서 그거는 사실 읍면장들이 짚차 사용할일이, 맹 타고 다닐일이 외부에서 보면 어떨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차량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꼭 필요할때는 본인 차량 사용하고 나중에 유류대 정산하면 될것이고 그런데 이게 차량을 늘 빌려가지고, 외부에서 빌려가지고 쓰고 갖다주고, 쓰고 갖다주고 하니깐 이거 참 문제가 많은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뭔가 이렇게 좀 독려를 해서 차량을 적재적소에 맞는 차량을 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꼭 그런 유원지가 있는곳은 차량 한대를 사서 거기 운전기사들 다 있으니깐 그렇게 좀 이용을 하면 좋을듯한데 그런 부분에 대책을 좀.
○회계과장 이욱재  예, 한번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가 있는 읍면이 몇군데 안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유원지가 있는 읍면에서 그런 차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유원지를 활용하는 기간이 극히 짧습니다.
  그걸 위해가지고 각 읍면에 차량을 한대씩 다 구입해줬을 경우에 그 관리 유지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 트럭이 있으니깐 그거를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이해를 시킨적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그게...
○회계과장 이욱재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차량을 한대를 보유하는것도 관리차원에서 그렇지만은 기존에 있는 차량을 교체를 해준다든지 그 짚차 쓰는거.
  이게 횟수가 많지 않다는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대단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시단위 행사 문화제 행사를 한다든지, 뭔 행사를 하면은 차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집기 같은거 다 싣고 다녀야되지요, 이게 1년에 사용해야 될 부분이 겨울에 뭐 갑자기 빙판지면 모래 가져다 뿌려야 되지요, 여름철 쓰레기도 맹 마찬가지지만 1년 연간을 다 돌아가면서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짚차를 청산하고 차를 대용해가지고 쓰도록 만들어주든지 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로 읍면에는 청소차량이 있기 때문에 급할때는 그렇게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호차가 굳이 짚형이 아니더라도 괜찮다고 하면 읍면장들하고 의논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부시장 타는 차는 몇 년 됐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한 10년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거도 애초 부시장용으로 구매한게 아니고 단체장이 구매했다가 승계한거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안광일 위원    그거 너무...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오래되어서 여기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여기 본청...
○회계과장 이욱재  아 예 예 그겁니다.
○위원장 노진식  저도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지현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시에 제설차량이 있습니까,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위원장 노진식  그래 이게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에는 차량 교체하기는 좀 그렇고 그 뭐죠 차에 부착해가지고 하는거 있죠, 앞에 이렇게 미는거.
○회계과장 이욱재  그거는 있습니다.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청소차에 하는겁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읍면에 농업기계 트랙터 거기에 달아가지고 인부임을 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청소차에도 뭐...
○회계과장 이욱재  청소차에도 다 달아가지고 예,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눈이 산간지역에 많이 오는데가 많습니다.
  관문같은 경우 많은데...
○회계과장 이욱재  청소차량 달아가지고 하는게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환경보호과 
○위원장 노진식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환경보호과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0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총예산액은 국비 3억8,202만1천원과 도비 9,783만1천원을 포함하여 총 127억4,219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4억3,29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단위사업별, 목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 사업에 지난해보다 4,680만5천원이 감액된 2억4,51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24만5천원, 수질지도 여비 470만4천원,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방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84만원, 방제 장비 구입비 920만원, 방제 작업참석자 급식비 112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도비 3,600만원을 포함하여 2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지하수 및 토지오염 관리를 위한 지하수 방치 폐공 복구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입니다.
  311쪽 하단부터 315쪽까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국비 3억7,856만원, 도비 6,010만원을 포함하여 51억8,347만2천원으로 목별 말씀드리면 자원재활용을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2,788만원, 청소행정 관련 업무추진여비 1,530만원, 종량제 봉투제작 및 분리수거함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9,042만8천원, 폐기물처리 원가산정 연구용역비 1,8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40만원, 환경정화 우수마을 평가 포상금 125만원, 신기 재활용창고 칸막이 설치비 300만원, 환경정화 우수마을 지도사업비 5,5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으로 도비 700만원을 포함하여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처리비로 8,1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말씀드리면 음식물 수거용기 청소인건비 4,688만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 배출용기 및 세척용품 구입비 3,510만원입니다.
  농어촌 일자리 창출 폐비닐 보상금으로 도비 900만원을 포함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는 지난해보다 9,094만3천원이 증액된 42억6,591만4천원으로 목별 말씀드리면 주민감시요원 수당으로 3,84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비 처리비 14억2,569만1천원, 생활폐기물처리비 28억18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 구제비로 도비 120만원을 포함하여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지원비로 국비 1,456만원, 도비 390만원을 포함하여 4,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시설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으로 국비 3억6,400만원, 도비 3,900만원을 포함하여 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대기오염입니다.
  315쪽부터 316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기 질 향상을 위해 국비 346만1천원과 도비 173만1천원을 포함하여 6,14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 인건비 800만원, 고지서 제작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655만6천원입니다.
  환경지도 점검료 1,9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837만원, 환경지도점검 업무추진여비 1,00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기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일반보상금으로 국비 346만1천원, 도비 173만1천원을 포함하여 69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생태계 보호입니다.
  생태자연 관찰로 조성사업비로 5,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 말씀드리면 낙석 및 마사토 보호대 도색비 550만원, 재료비 30만원, 수목식재 등 주변정비를 위한 시설비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입니다.
  사회환경 보전활동 사업비로 1억2,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 2,070만원, 환경관련 업무추진여비 1,320만원, 환경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환경행사 실비보상금 등 일반 포상금 2,250만원입니다.
  다음 초등학교 생태학교 운영 등 푸른문경21 위원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700만원,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기술지원 협약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하단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입니다.
  총 6억1,44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관리비로 1억7,485만4천원 계상하였으며 목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및 청소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이 1억4,757만4천원, 매립장 관련 업무추진여비 1,728만원, 미화원 쉼터 환풍기닥터 설치비 1천만원입니다.
  매립장 운영비로 4억4,0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 말씀드리면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912만원, 일반수용비, 피복비, 중기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299만5천원과 매립장 관리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5,864만8천원, 매립장 및 침출수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419만원, 매립장 시설비 4천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에 1억9,51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 말씀드리면 쓰레기 재활용 선별 인부임 17명에 대한 인건비 1억7,306만원, 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205만7천원, 압축기철사 및 수거 포대구입을 위한 재료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22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운영 경비로 40억3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가 38억4,607만1천원으로 직원 30명과 환경미화원 6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3쪽 하단부터 325쪽까지입니다.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 1억5,73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2,475만3천원, 국내여비 2,7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 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24억3,7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 13억9,688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억9,188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10억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인 기금 전출금 10억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1억4,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6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780만원, 국고보조금 21억3,40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35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관리비로 1억5,500만원 계상하였으며 목별 말씀드리면 수질기초조사 수수료 180만원, 수질오염 총량관련 여비 520만원, 예비비 96만4천원,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1억4,703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9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및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 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산업이 신성장 동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311페이지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아, 공중화장실 말입니까?
안광일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현재 신청이 25개소입니다.
안광일 위원    25개소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15개소.
안광일 위원    15개소이면 이게 간이화장실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화장실을 옳게 신축하자면 한동에 한 1억이나 2억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그렇게 설치못하고 간이화장실도 아니고 어떻게보면 요즘 저 조립식 화장실이라고 할까요, 그런겁니다.
안광일 위원    유원지에 설치하는건가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대다수가 이제 동네 소공원이나 유원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말응 체육공원이라든지 금촌 둔치 뭐 그런 곳입니다.
안광일 위원    보니깐 이 화장실 수세식으로 안하고 그냥 요새 개발한거로 하니깐 영강체육공원도 보면 화장실이 지금 엉망이거던요.
  거기다 휴지를 막 넣어놓고 잘 안내려가고, 수세식으로 안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가스발생해가지고 그걸로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자연포말식으로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보니깐 지저분하니깐 그냥 휴지를 막 얹어놓고 그냥 나가고해서 화장실 관리가 보니깐 엉망이더라고요.
  수세식 같은걸로 하기는 힘들지요, 사실 여기...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체육공원에 있는거는 저희들이 한거는 아니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거는 자연유원지나 그런곳을 하는건데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이 있는데 실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힘들지요, 하기가.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개선은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318페이지 푸른문경21, 초등학교 생태학교 운영이라는데,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거지요, 이게 318페이지.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이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줍니다.
  푸른문경21위원회에, 주면은 푸른문경21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할수 없는거를 대행해 주는것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푸른환경21에서 대행하면은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이제 매년 관내 초등학교 5학년내지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2박3일간 유스호스텔에서 저희들 관내 말하자면 학생들한테 녹색성장에 대한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참여를 시키고 직접 체험하도록 하고 저희들 환경매립장이나 환경관리사업소를 견학도 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 관내에 녹색, 요즘 자전거타기 운동 안합니까?
  녹색성장 차원에서 자전거 설치도 하고 또 환경정화활동 행사에 참여하고...
안광일 위원    생태학교 같으면 문경시 관내 5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가요, 안그러면 일부만 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그 참여 희망자만 했습니다.
  사실상 참여희망자만 하더라도 요즘은 학생들이 제가 작년도, 금년도에 해보니깐 사실상 학교에 교육장님이 직접 통제를 해도 참 잘 따르지를 않습니다, 현재 요즘 학생들이.
  그래서 현재 내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전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해가지고 거기서 학교에서 직접 우리 자원시설이나 환경자원사업소를 견학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얼마전에 시청에다가 푸른환경21에서 자전거 갔다 놓은거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게 시청에다 갖다놓는게 위치가 맞는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갖다놓으면 타고 갔다가 다시 타고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는데 시청까지 차를 가지고 가서 자전거타고 어디를 이용하는지, 갔다오는 위치가...홍보하기 위해서 갖다놓은거지 사실 시민들이 이용하라고 갖다놓는 위치가 아니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제 행정기관에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또 거치도 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비 아직 잔액이 좀 남은게 시내에, 방금 위원님 지시한대로 시내에 교통 버스승강장 가까운 곳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렇지요, 그게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갖다놓아야지 차를 타고 나와서 자전거 타고 시장갔다가 또 갖다놓고 하는데 시청에다가 갖다놓으니깐 거기까지 차타고 가서 자전거 타고 어디 갈때가 없잖아요, 시청가서 병원갔다 오는것도 아니고 이거 홍보용으로밖에 안되거던요.
  괜히 사진찍어가지고 홍보나 하는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약간 위치가 아니라고 봐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또 이런거는 있습니다.
  또 일부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자전거를 아무데나 세우니깐 통행에 방해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것도 감안했습니다.
  앞으로 시내에 주요 승강장에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313쪽 환경정화 우수마을 평가지원 사업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선정을 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읍면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읍면에서 자기 나름대로 동네에서 제일 잘했다는 곳이 오면은 저희들이 거기와 또 다른곳 두군데를 심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서면심사, 현장확인, 모든 관리실태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뭐 선정 전문위원이 있습니까, 평가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평가는 저희들 부서에서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선정받아서 4개 마을을 시상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주민들은, 마을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를 하고...이게 결과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휘숙 위원    참고로 지난해 우수마을이 어느어느 동네가....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지난해 1위는 동로입니다, 동로 생달2리.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314페이지,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 지금 이게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지금 지난해에는 돈이 모자라서 작년에 다 지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것을 금년초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거도 비닐수거가 이거라도 지원이 됨으로써 현재 농촌지역 비닐수거가 되는거 아니냐...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게 그동안에 활성화가 잘 안되다보니깐 그냥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바람불고 날려가고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서있기 때문에 초기에 보통 보면은 늦가을부터 겨울철, 지금 이제 막 모아놓거던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가지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우리가 수거를 충분히 할테니깐 읍면동별로 좀 하달해서 이렇게 좀 걷어가고 또 여기에 따르는 예산도 되어있다라는 부분도 널리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에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비가 있는데 관외, 관내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관외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관내는 저희들 소각장으로 가는게 있고 관외는 소각장에서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경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소각장이 한솔에 BTO방식으로 한 그부분에 주는 예산이 22억9,800만원, 미지급분하고 28억 이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처리비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 이거 한솔에 우리가 주는건데 하루에 처리량이 음식물 쓰레기는 16톤, 생활폐기물은 20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정도 수준으로 되어서 예산을 편성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지금 하루 약 평균 40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 5억에 대한 부분을 못줘서 내년도에 편성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현재 11월, 12월분 지급할 돈이 없어서.
김지현 위원    아,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거는 추경예산이나 이런데 정리추경 이런데해서 우리가 해서 회사대 우리 시, 이렇게 계약을 해서 돈을 못줘가지고 다음 연도로 미루고 이러면 서로 신용상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시의 자금형편이 잘 돌아가면 외상없이 막바로 지급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마는 자금사정이 원활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십시오.
김지현 위원    다음 315페이지, 슬레이트 이거 뭐 처음 예산인데 이거는, 시범사업인지 모르겠는데 13개소라는거는 구체적으로 뭐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구체적인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추정으로 잡아놓은겁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2011년 1월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법이 발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슬레이트와 석면피해를...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때 이거를 다 뜯어내면은 시에다가 신고하면 이 처리비를 주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현재 국비는 동당 112만2천원과 도비 30만원, 시비 32만원 이렇게 지원계획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것도 지금 각 이렇게 읍면동마다 슬레이트를 처리 못해가지고 모아놓은데도 있고 또 주택 신축할려고 하다보니깐 처리하는 부분이...이것도 하여튼 홍보를 강화해서 시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거를 미리미리 일러줘야 될겁니다.
  주택개량하면 뜯어내고 난 다음에 처리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널리 해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안광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생태학교 운영하는거 3,7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푸른문경21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어느지역에 편중됨이 없도록 공정한 적법절차에 의해서 되도록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자꾸 이런 얘기가 혹시 나올수 있는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 지금 방치된 지하수가 총 개소수가 얼마나 되요, 파악된게 있습니까?
  총 개수하고 복구된거 하고 앞으로 해야 될거하고.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아, 예 제가 현재 파악된거는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현장확인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전에 이거 전수 안했는가요, 전수 다 했지요, 전부...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현재 저희들이 신고 되어있는거는 약 6,500건입니다.
탁대학 위원    500건?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6,500건.
탁대학 위원    6,500건?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해마다 다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6,500건인데 6,500중에 활용하는게 있고 활용 안하는게 있을거 아니라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탁대학 위원    방치된게 6,500건이라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아니 신고, 지하수 그런거.
탁대학 위원    그럼 6,500중에 활용하는거하고 방치된거 그걸 조사를 해야 될거 아니라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현재 방치된 거는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밀봉하는겁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지, 이게 1년에 10개씩 이렇게 하다보면, 이거 대책을 좀 세워요.
  세워가지고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이게 제일 문제인데, 그다음에 31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이거 전체가 96억이 들어가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탁대학 위원    96억 들어가서 올해 5억2천 세운다.
  여기에 보면 1일 농축과수 해가지고  가축분뇨쓰레기가 되어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다른데서 하는데가 있는가요, 다른 타 시군에, 준공된데가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현재 준공된데는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왜냐하면은 이 시범사업 먼저하는게 아니라요, 지금 환경사업소가 보면 축산폐수를 넣는 바람에 지금 저기압때는 기차역까지 냄새가 올라와요, 그 주위에 가면 냄새가 대단합니다.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한거거던요.
  지금 동침마 주위에는 이사를 다 가야돼요, 지금은 피부병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된줄도 모르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악취와 이게 뭐 제거되는게 있는가요, 이 사업을 하면.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현재 이번에 하는거는 저희들이 2차입니다.
  부천하고 안산, 아산, 군산, 저희들 문경 다섯군데가 2차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5개 하면서 가장 후발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계획입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2년 걸리겠네요, 2012년말까지이니깐 2년 걸리는데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던간에 다른데 결과를 보고 하는것도, 급하게 하지 말고 이것도 항상 시범사업은 문제점이 있어요.
  결국은 이런 상태라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거는.
  약을 개발하면 동물에 먼저 써보잖아요, 그런 결과치라요.
  지금 그러면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운영은.
  민간한테 회사에서 합니까, 어쩝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아니 운영은 저희들 자체.
탁대학 위원    자체에서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현재 저희들이 이 관계 해가지고 저희 환경관리계장하고 시설관리계장이 일전에 독일, 스위스, 프랑스 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견학한 현지에서는 하수와 축산폐수 연계해가지고 현재 악취 저감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탁대학 위원    악취?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탁대학 위원    이 기술공법은 외국것을 도입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지금 현재 져희들이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예 공단하고.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탁대학 위원    기술공법이 왜냐하면 유럽의 분뇨하고 대한민국의 분뇨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음식물하고 다르잖아요, 안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거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 냄새나는거 제거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대책은 없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할수 없는게 당장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하니깐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저희들이 소화할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겁니다.
탁대학 위원    결국은 에너지 이거 전기생산하는거는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생산됩니다.
탁대학 위원    돼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해가지고 자체 전기생산을 해가지고 자체관리 전기를 대체할려고 하는겁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생산용량이 얼마나 나오는가, 전기 생산용량이.

(답변없음)

  그러면 이 내용은 서면으로 좀 해줘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전기 사용량의 33%를 현재 절감할수 있고 또 사업효과로서는 현재 우선 악취저감 효과는, 현재 수계에서 나빠지는거는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나빠지는거는 없고 지금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악취제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그게 더 시급한 문제인데.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현재 안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 이 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현재 악취나오는거를 같이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 악취는 측정기계도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악취 측정기계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기계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탁대학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언제 우리 현장 가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구름 낀 날은 그 근처를 가지를 못해요, 가지를 지금.
  결국은 환경관리사업소에다가 축산분뇨를 지어넣는 바람에 이런 폐단이 생겼거던요.
  그래서 이 사업은 너무 급하게 하지말고 다른데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5쪽에 환경대기오염 관리해가지고 깨끗한 공기질 향상 해가지고 6,14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이거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량이나 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인건비 나온 그대로 개선부담금의 인건비와 또 일반 고지서 제작, 공공운영비, 환경지도 관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환경개선부담금 밑에 해가지고 시설물 조사해가지고 그거는 따로 서있고 위에 대기오염관리해서 깨끗한 공기질 향상해가지고 서있는 예산.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이거는 정책단위사업의 세부내용입니다.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 이거 하는 자체가 깨끗한 공기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리고 아까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처리지원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됐네요, 그런데 지금 이거 농촌에 보면 주택개량이라든지 아니면 축사, 이런거 새로운 신축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철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막 이렇게 포크레인 파가지고 대충 끌어묻고 이러는게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이거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참 소량은 일반쓰레기에 묻혀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로 하고 또 특정폐기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이거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벌금 많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은 고발 먹여야 됩니다.
  현재 건축업자들로하면은 그분들 다 알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옛날식으로 무단매립하는 경우는 없을겁니다.
○위원장 노진식  지금 여기 사업을 하는데 아까도 김지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촌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지에 대해서 이런거는 전혀 모르고 있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내년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다음에 은박지 수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은박지 수거 이거는 어떻게 계획도 없고한데.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안그래도 저희들이 현재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 합선이 되어서 산불발생도 있고 해서 정전사태가 난다고 해서...은박지 저거를 앞으로는 수거할 때 저희 과수농가들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일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조금을 줄때 그 처리비용을 감하고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사용후에는 묶어가지고 내어놓으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유통축산과나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잘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23쪽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미지급분 5억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아, 예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한게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19명이 결과적으로 옛날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덜 받았다, 휴일근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이거를 못받았고 해서 이걸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급액이 15억 됩니다, 저희들이 확보된거는 10억이고 미확보된 5억을 이제 지급할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진식  인건비를 안줘서 소송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이제 통상 휴일근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이제 다 쳐주지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노진식  아니 몇 년동안 안줬길래 15억씩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인원이 환경미화원이 저희들 60명하고 읍면동까지 102명입니다.
  뭐 퇴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인건비를 다 지급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거와 저희들이 지급할려고 하는거하고 재판,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장 노진식  지금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겁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퇴직한 분들도 있고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런데 지금 60명으로 나와있는데 읍면동에서 하는거는 읍면동에서 급여가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읍면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노진식  급여체계는 읍면동 미화원하고 본청 미화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똑같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사실 그분들이 저도 상당히 같이 한번 이렇게 다녀보고 했는데요.
  일요일날 쉬고 토요일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앞으로 연탄재가 많이 나옵니다, 겨울철에요.
  그런데 어떤 용기에 담아서 내놓으면 싣기도 좋고 좋은데 그냥 낱개로 갖다놓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될 수 있으면 혹시 정부 매상포대 이런거라든지 재활용할수 있는 이런 포대를 지원해줬으면, 저소득층 이런데 연탄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위원장 노진식  그런대로 해주면은 담아서 내놓으면 처리하기가 쉬운데 한개 한개 들어올리려니깐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가지고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그분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급여도 사실상 좀 일반직하고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일하는데에 대해서는...그 좀 처우개선도 해주시고 고생하시는 분들 음지에서 맨날...그런분들은 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주민생활복지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입니다.
  항상 주민생활과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은 전년도대비 6,099만9천원이 증액된 542억2,14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지원금 지원사업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72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의 수립을 통하여 우리시의 복지수요 대응 및 지역복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비 1천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 3천만원,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원 수당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지원으로 84억1,0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주거급여비 19억5,508만5천원, 집수리 사업비 1억7천만원, 교육급여비 2억7,55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 6,136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1억7,0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 2,142만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8,500만원을 편성하고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행정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 용품과 보조용구 구입,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판 설치 등 일반운영비 7,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장애인 등의 각종 행사 참여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0만원, 장애인단체 하계수련대회 등 행사보조금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수화통역센터 1개소에 대한 운영비 1억27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1개소에 4,500만원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 1개소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도 지난해 이어 5,167만8천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9명에 1억5,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8,328만6천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5가구에 1,900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57명에 380만4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에 527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722만2천원, 의료비 지원 6,240만2천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1개소 운영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장애수당 1,404명에게 5억3,1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1명에게 5,76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6억8,75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1개소 운영비 9천만원,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200만원, 장애인 지급재활시설 운영비로 친구마을에 1억8,64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 2개소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80명에 1억5,504만원, 특수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장애인의 교통비지원에 325만5천원,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지원비 1,731만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비 62명에 2억3,97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차량지원으로 장애인 복지관 차량 1대 구입 1억2천만원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1대 구입에 2,370만원, 시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에 720만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 연금지원으로 14억9,117만1천원, 척수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 2,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미오림 신축사업비 9억8,400만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 100만원, 장애인 91명에 대한 활동지원에 1억4,95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으로 읍면동의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7억6,878만5천원과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비 11억5천만원, 자활교육입소자에 대하여 자활장려금 4,041만2천원과 취업장려금 13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24가구에 3,600만원과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36명 7,665만5천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1억9,9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비 34명 8,336만5천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 선양사업입니다.
  민순호의사 사당 담장설치비 5천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사업으로는 충혼탑 관리 인부임 360만원, 현충일 행사비 1,130만원을 편성하고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등 행사실시 보상금으로는 5,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비 1,200만원, 김용배장군 추모 백일장대회 2천만원, 은성광업소 산업전사탑 정비사업 2천만원을 편성하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으로 41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사업입니다.
  249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제품검사 시료구입비와 식품수거 검사용 비닐봉투 및 스티커 제작 등에 6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와 추진여비 140만원, 다소비 식품검체 수거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200만원,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식중독 지수알림 전광판 15개소 450만원, 식중독예방 참여업소 10개소에 손소독기 구입 500만원과 위생수준 향상사업으로 위생업무 서식 유인 등 사무관리비 863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홍보 복합찬기 제작 지원에 500만원, 향토음식집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안내책자와 쓰레기봉투 등 사후관리비로 1,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영업주 교육과 각종 식품박람회 등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12만원,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요금료 3,984만원, 향토음식 전국단위 맛자랑대회 참가업소 경비 6개소에 600만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비 1,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종합복지 계획 관리로서 통합조사업무 홍보물 제작과 통합조사 매뉴얼 제작등 사무관리비에 85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종합복지계획관리 홍보물 제작 복지협의체 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1,643만원,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강화 일환으로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2,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일환으로 지원되는 시설종사자 수당은 1,440만원과 사회복지관 이동세탁 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일환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2,176만6천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인건비 3,4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9,5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277명에 1억4,42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억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마인드제고 사업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에 1,045만6천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20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7,14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례관리사업 대상자 지원에 2,640만4천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 1,920만원, 사무관리비 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경로당 338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4억1,236만원을 편성하고 경로당 신축사업 5억원, 경로당 전기안전검사 1,690만원, 경로당 정비사업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실버자원봉사단 및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으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노인복지관련 일반수용비 502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 1,7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10만원,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노인대학 교실 일반운영비 2,9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노인건강검진 게이트볼대회 현장학습 참석자 등 행사실비 보상금 1,147만원, 노인대학 체육대회 경비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노인교실 운영비 7개소에 4,2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3억3,129만6천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3억1,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비 5억524만원과 일자리 사업 위탁운영비 5억9,5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개인운영시설 공공요금지원으로 1,56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억7,45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139억9,921만1천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6,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 등으로 25억949만7천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3억3,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8,67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6,578만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3,923만4천원, 실버자원봉사운영비 700만원,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비 398만원,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1억5,498만원, 시니어클럽 1개소 운영비 1억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1천만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유류대, 화장장 대차교체 등 1억4,36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팜플렛 제작 등 일반운영비 391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28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비와 불우이웃 하계수련회 지원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아동 초등학교, 중등학교 수학여행비 17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3개소 운영비 5억2,325만4천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9명에 1억1,1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6명에 3천만원,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920만원, 시설아동 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 198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662만4천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4억1,752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264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6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82명에 1억5,6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아동의 방학중 중식지원으로 810명에 2억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신망애육원 8억원, 입양아동 14명에 대한 양육수당 1,6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3,384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기능교육지원비 7명에 2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시설아동 건강검진 지원비로 132만원, 교복지원비 150만원, 교육자재비 지원 18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가정위탁 양육기관에 8,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12명에 1,8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교육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인건비 6,600만원, 방문학습, 예체능학원 연계사업, 한울교실 공부방 운영사업으로 5,856만원을 편성하고 이어서 274쪽입니다.
  임산부 및 아동증진사업 1,500만원, 아동간식지원 768만원, 영어가정 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을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강사수당과 위원회 참석수당 2,725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차량 임차료 3,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등 950만원, 재료비 920만원, 사무실 정보화 구축사업으로 200만원, 드림스타트 각종 체험학습 및 현장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 360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304만2천원, 학부모가족 검정고시 학습비지원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1,6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활동 촉진수당 235만2천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탐방지원 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사업으로 278쪽입니다.
  보육사업 지침등으로 일반운영지원 262만원, 보육인 대회, 보육시설 운영, 아동간식비 지원등으로 7,290만원을 편성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마성 어린이집 신축 1억2천만원, 보육 돌보미 서비스 인건비 13억1,405만1천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87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1억6,96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4,511만3천원,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419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2,28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4,500만원,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 60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8,955만원,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339만3천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7개소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1개소 78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129명에 2억4,544만1천원, 종합복지관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277만9천원, 보육기설 기능보강 장비비 지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48억4,506만5천원, 보육시설지원 9,213만7천원, 평가인증 조력비 지원 200만원을 편성하고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1억4,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28만6천원,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금 400만원, 자녀양육 교육비 2,947만6천원, 자녀대학 입학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 440만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1,64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여성복지 관련사업으로 성희롱예방 홍보물 유인 200만원, 여성폭력 및 여성권익 업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15만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수당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입니다.
  여성폭력 시설종사자 교육지원으로 90만4천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지원사업 72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21만4천원,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지원에 6,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인력운영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8,725만2천원, 화장장관리 인부임 1명에 2,46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기본경비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를 3,122만원과 3,840만원으로 편성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11억9,79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23만4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1억9,798만3천원, 국고보조금 2억2,049만원, 도비보조금 5,51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76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억9,717만2천원, 발송료 봉투와 의료급여 표지 구입비로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458만5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2,441만5천원, 융자회수금 1억5천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채권설정 수수료 4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5억원과 예비비 18억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먼저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우리 전체 시예산에 대비한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쓰는 예산이 한 14% 차지하고 그다음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시자체사업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한 27%정도 되는데 거기서 순수하게 국도비를 우리가 이제 국도비가 편성이 되면은 시비가 부담되는 그 사업들외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전체예산에서.
  그거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저거 해주시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전체 워낙 많아서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시비부담되는 부분은 하지 않고 그 외 부분을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240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이게 이제 주애랑의 집하고 작은 요한의 집인데 이거는 뭐 시비부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거기는 복지부분으로, 개인시설입니다 일단은 거기는.
  개인이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적인 차원에서 예산은 지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비를 해가지고 좀 나갑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러한 사업도 사실은 복지법인을 구성해서 만든곳은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의 보장되는 부분이 되는 반면에 이러한 시설은 사실은 복지법인이 될 수 없는 열악한 가운데 정말로 앞에서 앞에 선 사람들이 정말 봉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뭔가 어떤 특수시책사업으로라도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정말 앞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좀 할수 있는 강구책을 한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마다 이런 부분은 발굴을 해가지고도 우리가 해줘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제가 한번 둘러보니깐 너무 열악한 가운데 뭐 국비나 이런부분도 해당이 안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에 시에서도 이런 사업은 발굴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뒤에 민순호의사 사당 담장설치비 이거 국가보훈처에서 대상이 안되어서 시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작년 올해 이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시에서 시의 예산을 100% 들여가지고 이게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이제 전적으로 맡겨가지고 하는 사업들이잖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시비가 100%가 들어가는 사업을 민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 이 모든사업을 다 하는 것 같이 주변에 알기도 뭐 저는 뭐 작년에도 연락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그런 예들이 있거던요.
  이런거는 복지과에서 담당측에서 좀 행사를 주도적으로 사회를 보고, 주도적으로 이런거를 시비를 들여가지고 왜 이렇게 위탁을 그냥 돈만 주는 형식이 되버리면 안됩니다.
  이거 돈을 주고 사후관리, 그다음에 관련되는 행사, 모든거를 주관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그다음에 262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문경노인복지센터 이거는 지금 어디입니까, 어르신 마을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기능보강 말입니까?
김지현 위원    262페이지, 맨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문경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이게 지금 어르신마을하고 그다음에 황정호 목사하는거하고 두군데 허가난거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허가가 여기 두군데가 난게 아니고 많습니다.
  어르신 마을하고 본 마을하고 또 저기 박인원시장님이 하던...
김지현 위원    인효마을?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인효마을하고 또 저기 노인시설...
김지현 위원    그거는 재가복지가 아니잖아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니잖아요...재가복지시설은 말그대로 차량순회해서 사람을 데려와서 하루 해주고 보내고 이게 재가복지시설인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그렇지요.
김지현 위원    재가복지시설이 제가 알기에는 황정호 목사하는거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마을하고 재가복지가 두군데로 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경노인복지센터가 어딘지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겁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신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이번에 다시 신기에 하나 해놓은게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추가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거 저 잘 생각해야 될게 지금 도시는 재가복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골같은 경우는 재가복지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비예산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내는게 아니고 재가복지하는거는 현실에 맞아야 됩니다.
  교통이나 그다음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집에서 노인들이 있는데 이런 노인들을 데리고 와서 데려다주고 하는 어떤 수요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하는거를 봐가면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지금 재가복지할려고 해도 여건이 안맞아가지고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 여건을 재가복지를 다른쪽으로 돌릴려고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것도 한번...그다음에 266페이지 화장장에 대해서, 화장장이 지금 우리가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싸고 외지에 있는 분들도 이거는 뭐 진짜 턱없이 쌉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한번 인근 지역 화장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시가 무작정 이렇게 너무 싸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조례검토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79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이게 지금 우리가 시립, 국공립 그다음에 민간 그다음에 종교 이런 보육교사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립이나 국공립에 비해서 민간은 월 급여가 한 30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시립보육시설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민간도 있고 서로 경쟁되는 어떤 그런 차원도 맞는데 때에 따라서 위화감을 조성할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처우개선비나 이런 부분은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의 예산을 일부분 증액을 한거 같습니다마는 다른 이미 타 시군에는 이외에 처우개선비를 1인당 5만원씩 증액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이후 7만원, 8만원하고..처음이잖아요 처음인데 지금 여기 2만원씩 이렇게 잡혀있는거 같은데 처음에 이거를 하면서 5만원을 다른데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우리시는 같은 시인데도 2만원 한다는 이거는 안맞습니다, 제도적으로.
  우선 기본적으로 한 3만원이라도 조금 얼마라도 해주고 나중에 또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해야 될거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81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비해가지고 7개소 이거 100만원씩 7개소를 줘가지고 도배 해주는겁니까, 이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도배해주는게 아니고 맹 그런것도 되어있고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그 시설별로 어떤 그 안에 아기자기하게 어떤거를 만든다든지 안그러면 시설을 약간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 100만원,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7개소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율이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다보니깐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때에 따라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이거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있는대로 국비, 도비 따라가는데 시비 따라가서 나눠주는 그런 형식은 이미 벌써 지난 행정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232페이지 맨 상단부에 우리나라 복지가 워낙 광범위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가지고 용역을 하는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239페이지?
안광일 위원    아니 232페이지 맨 상단부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아, 이게 복지계획은 5년단위로 우리 지역에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매년 수립에 따라 보완을 하고 수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3천만원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웠고 또 금년도에는 한 천만원정도 해서 보완할수 있는 사항들은 보완해서 이제 추진할려고 1천만원 세웠습니다.
안광일 위원    워낙 우리 복지가 광범위해가지고 천만원같으면 어떤 종목이나 이런게 있는가해서 물어보는겁니다.
  그 밑에 이재민 구호물품창고 신축 전에는 창고가 없었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지금 창고가 전에는 우리 시청 그안에 창고에 넣어놓았는데 그게 이제 건설과에서 건설자재를 넣는다고 해서 갈데가 없어가지고...그래서 한 10평정도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조립식으로 지으면 될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235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지난번에도 장애인 복지택시는 우리가 중증장애인들이 지금 이동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반택시를 할려고 하면 탈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택시는 휠체어를 타고 택시를 탈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얼마전에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그겁니다.
  그 운영비가 조금 들어간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장애인협회 차가 또 한대가 있잖아요, 지체 장애인협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안광일 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있습니다.
  이거는 중증장애인을 태우는거고 이반장애자는 그걸로 이제 교통을 제공해줍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 차는 운영비가 없거던요, 여기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우리가 거기로 주는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여기 2천만원에 포함된거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거기는 지금 뒤에 보면 운영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거.
안광일 위원    그럼 이게 242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지원 한대 이게 그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그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 운영비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안광일 위원    장애인복지관 차량구입 버스는 구입하는거고 이거는 운영비 지원하는거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아닙니다, 위에거는 장애인 복지회관이고 하나는 시각장애인 차량이 노후되어서 그 지원하는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 지금 지체장애인 협회 승합차가 한대 있거던요, 그거 말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지체장애인이 있고 교통장애 있고 농아장애인 있고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지체장애인협회 지금 차가 두 대거던요.
  한대는 얼마전에 온거 그거있고 또 그앞에 승합차 한대 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안광일 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없거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 다 있습니다.
  운영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236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에 지체도 있고 밑에는 장애있고 분야별로 다 운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236페이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그게 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소 운영 9,900만원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까 김지현위원님이 얘기하신 246페이지 민순호의사 사당 담장설치하는거요, 이거 민순호의사 사당이 어디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가은읍 완장리에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평수가 몇 평이나 되요, 그 둘레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둘레가 한 그거는 백한 육십미터정도 될겁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다 돌아간다고 하면은.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게 5천만원이나 들어가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지금 현재로 그거는 흙으로 하고 기와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고 보통 브로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248페이지에 보면 김용배장군 추모 백일장대회, 백일장대회 경비 이거 이번에 처음하는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안광일 위원    김용배장군 추모백일장대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처음입니다 금년도에.
안광일 위원    그런데 경비가 2천만원씩 들어가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게 왜그런가하면 기념비를 하면서 백일장을 초,중,고등학교 백일장을 해서 좀 뜻을 더 깊이 기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보통 백일장이라면 학생들 상대로 하는건데 시상금도 안많을텐데 2천만원이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러니깐 그게 학생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하여튼 분야별로 다 백일장을 할 그런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251페이지 가운데 보면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음식문화개선 및 관광홍보용 복합찬기 제작 경비지원 있는데 이거는 도시락 업체에 지원해주는가요, 복합찬기를?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지금 찬기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기타 관광지역에 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해가지고 줍니다.
안광일 위원    복합찬기라고 하면은 한개에 여러개를...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몇가지 찬을 넣도록.
안광일 위원    그게 일반 식당에 주는건가요, 도시락 업체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업체에 주는게 아니고 식당에 주는거,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기타 관광지역에 있는 그런 식당에 줌으로써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광일 위원    255페이지 하단부에 청년사업단 있는데 청년사업단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청소년 실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고용을 하고 해서 불우한 아동이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가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은 임금 보조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자체 사업을 하는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지금 현재로 이거는 젊은층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기타 어려운 가정이 뭐 30세대 같으면 하루에 몇시간씩 어떤 공부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안광일 위원    257페이지에 복지협의체라는게 시에 있는건가요, 아니면 개인들이 하는건가요, 복지협의체라는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아, 복지협의체는 우리 그 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어가지고 각 복지에...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아까전처럼 복지 그거를 계획서를 수립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자문을 묻고 또 어떤 사항들이 있으면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안을 묻고해서 거기서 돌출된걸로 저희가 행정추진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이거 복지사 한거, 그 안에 구성이 된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우리...아니지요.
  따로 독립적인 우리 문경시의 위원회지요.
안광일 위원    예, 이거는 상근간사라고 하면 사무실에 상근하는걸...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간사를 말합니다.
  간사는 상근해야 되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부터 도비보조에 의해서 시비가 서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임금이 160만원이라고 하면 좀 많지 않은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160만원 많지 않습니다.
  왜그런가하면 그 안에 4대보험 들어가야 되고 또 다하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한 120만원정도...잘가져가면 가져갑니다.
  100만원에서 120만원.
안광일 위원    보통 기간제 같은게 50,400원 이렇게 하거던요, 그 금액하고 대충 비슷한가요 그거하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렇지요, 어지간히 비슷하게 되어있지요, 그거는.
안광일 위원    시내 경로당 문제인데 일반 읍면같은 경우는 마을에 돈이 있어서 경로당 지을때 보태고 하는데 시내같은 경우는 경로당 할려면은 지금 1억2천씩 나오는데 사실 1억2천가지고는 경로당을 할 수가 없거던요.
  시내지역은 좀 더 배정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지금 현재로...원칙은 부지는 자부담으로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디라도 부지를 정하고 건축비를 달라고, 지금까지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 시내에서는 옛날에 마을에 있을때 점촌 몇리, 몇리 있을때는 거기 마을 재산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그게 마을 리동이 통으로만, 반쪽이 되니깐 재산이 사실 없어요.
  그게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 사실 보면 면이나 읍같은 경우는 동네 기금이 있어서 할수 있는데 시내는 사실 동같은 경우는 그런 자체가 없고 또 땅값이 비싸서 1억2천 책정해가지고는 사실 땅도 못사거던요, 사실요.
안광일 위원    전에 그 1동에 1억 세워서 받았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반납한 사실도 있고 한데 더 증액을 시켜서 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이게 증액은 일부분으로 본다면은 증액을 합니다마나는 맹 그거는 여러 가지 다른데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만약에 흥덕동에는, 맹 시내입니다.
  거기는 어째어째해가지고 귀퉁이에 부지를 하나 정해가지고 이래 있어가지고 거기는 한 6천만원으로 했는데 여기는 부지까지 해준다면 ‘뭐 우리도 그러면 동네 그걸로 내두고 부지까지 확보해주는데 우리가 뭐할려고 신경을 쓰느냐’하는 이런 문제점도 사실은 있거던요.
  그러니깐 그런거를 잘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인식시키는 그런걸로 해서 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236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도우미 숫자가 한 얼마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12명으로 됩니다.
김휘숙 위원    12명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12명입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억5천 이 액수는 1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그 인건비가 아니고 장애인 도우미해서 인건비도 포함되고 일부 운영하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도울때 필요한 여러 가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김휘숙 위원    운영비하고 포함된겁니까,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다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다음에 255쪽, 청년사업단 지원 5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어떤 주로 사업을 하는겁니까, 아 아까 안의원님 하신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고요, 256쪽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42명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아동들은 어떻게 선정한 아동들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인지는 우리가 보통 애들보다 약간 떨어지는 그런 아동들에게 특별교육을 시키는 그런 차원으로서.
김휘숙 위원    그러면 그런 애들을 신청을 받습니까, 받아가지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렇지요, 파악이 다 되어있습니다.
  매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애들한테 가서 학습지라든지 기타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줍니다.
김휘숙 위원    아, 전문가의 어떤 저거를 받아서 하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럼 개별로 가서 지도를 하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집에 방문해가지고 합니다.
김휘숙 위원    방문하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김휘숙 위원    그다음에 265쪽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시니어클럽이 올해 시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각 시군별로 1개소를 운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게 흥덕동에 있습니다.
  흥덕동에 있는데 이거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일할수 있는 사람들을 알선해 가지고 일할수 있는 매개체인겁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노인들을 파악하고 해서 또 어디가면 조금 농작물을 이렇게 재배해서 심을때 그사람들 이용하고 또 인건비 주고 또 추수할 때 그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인건비주고, 그걸로 소득사업을 하는것이지요.
김휘숙 위원    일자리...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창출택인겁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그런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김휘숙 위원    예...271쪽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겁니까, 어떤 아동들을 지원하시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이거는 아동발달지원대상자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시설아동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다른 후원금으로 3만원정도, 최상위 3만원입니다.
  후원자가 3만원으로 그 대상자에게 통장에 넣어주면 국가에서 3만원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애들이 퇴소할 때 그 돈을 일시금으로 자기가 가지고 가서 정착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신망애육원이나 이런데 들어가 있는 아이들 그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김휘숙 위원    아,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5쪽에 모아애착증진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이거는 뭔가하면 우리가 드림스타트에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김휘숙 위원    아, 드림스타트에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운영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동하고 또 어린이하고 같이 어우러져 어떤 교육도 하고 취미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9쪽에 아까 김지현위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보육교사 장려수당 2만원씩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는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시리비라든지 이쪽에서 하는거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거 같은데 같은 우리 문경시에서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사기적으로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한데 장려수당을 좀 더 이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다른 지역하고 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3쪽에 경로당 특별 연료비 지원해가지고 3억3,810만원이 서있는데 이거 보니깐 1개 경로당에 약 100만원씩 지원되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경로당 연료비가 기본운영되는게 상반기에 25만원, 하반기에 25만원 해가지고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연료비라고 해서 1개소에 70만원씩...10평미만은 70만원, 20평 미만은 75만원하고 정부에서 또 추가로 해서 한 20만원해서 연료비는 지금 현재로 충분히 될겁니다.
○위원장 노진식  100만원씩 지원되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100만원 더 되는곳도 있습니다.
  그 평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노진식  아, 평수에 따라 다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그렇지요.
○위원장 노진식  여기는 338개소에 3억3,800이 들어와서 또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네요.
  예, 그다음에 올해 신설된건데 283쪽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해가지고 28만6천원 이렇게 세웠는데 이 28만6천원 뭐할려고 세웁니까, 차라리 세우지나 말지.
  그다음에 285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이것도 21만5천원,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28만6천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도 지출이 안되면 좋지요, 이런 피해자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 혹시 발생이 됐을때 28만6천원 가지고 의료비 해준다고 하느니깐 우스꽝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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