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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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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2월2일(수)   11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보  고)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연장자이신 김휘숙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5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휘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휘숙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휘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위원장 선임의 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께서 구두추천하고 2인 이상의 후보가 추천되었을 때에는 거수표결로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이응천 위원이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짧은 기간동안 위원장을 맡았는데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예, 좋습니다.)”
    “(김지현위원 의석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추천을 위원들이 추천을 하고, 위원장님은 일단 추천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위원님들이 일단 추천을 해서 또 이부분이 합리적으로 서로가 어떤 그런 것을 끌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과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한번씩 했는 예도 있었고, 두 번씩 했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응천 위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두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세분 아닙니까?  세분이면 나머지 위원들이 다섯 명 이잖아요.  다섯 명이면 상반기에 두 번씩 하면 한번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좀 끌어가서 잘 서로 얘기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휘숙  예,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없지요.
  그러면 위원장 선임 방법은 여러분께서 구두추천하고 2인 이상의 후보가 추천되었을 때는 거수 표결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행 김휘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응천 위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응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분께서 선출한 이응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응천 위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휘숙, 위원장 이응천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응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응천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 있는 예산심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이응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으며, 본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김휘숙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안광일 위원께서 김휘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면 김휘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휘숙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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