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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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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2월16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1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 2011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3.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가. 계수조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 동안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1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응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3,681억8,000만원과 특별회계 260억9,900만원을 포함하여 3,942억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9%증가한 267억7,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유사세목이 통합되어 세목이 간소화 되었고, 전년도와 금액의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62%가 증가된 28억7,628만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각종시설물의 사용료수입 증가와 수수료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13억3,712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기타잡수입 중 농·특산물 판매수입과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8억원 등이 증가되어 42억1,34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9.14%증가된 153억5,34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152억8,866만4천원, 특별교부세가 6,48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3.61%가 감소된 17억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0.86%가 증가된 8억3,724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8.16%가 증가된 51억1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전년대비 19.31%가 감소된 6억8,989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고 조기집행 등으로 인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감소와 재정보전금 및 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경기활성화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증가 및 다각적인 국비확보 노력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29%의 신장세를 보인 견실한 세입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 중 성질별로 편성현황을 보면 인건비는 호봉승급 및 보수 인상분 계상으로 전년대비 6.56%가 증가 되었고, 물건비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예산과목변경 및 전산개발비 등으로 7.51% 증가 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국민기초수급권자 급여 감소와 선거경비 감소가 있으나, 일부사업 과목 조정과 보험료인상 및 각종보조금 부담금 증가로 2.5%가 증가된 예산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비는 전년대비 자산취득비가 감소하였으나, 광특보조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42억원, 가은종합휴양단지 체험시설 20억원, 문경철로관광사업 44억원 등의 신규보조사업으로 인하여 시설비가 증가하였고, 중부내륙산악권 숲메가시티개발과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등의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증가하였고, 또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전출금의 증가로 12.61%가 증가되었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5.21% 증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11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함께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 및 인구증가를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유치를 위한 인프라확충,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확충, 복지도시 조성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하는 노력과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속하여 201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31억1,4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110억원보다 21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목 중 상수도사업 수입은 83억7,528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1,778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수익은 52억3,151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1,03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31억4,376만3천원으로 74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6억5,430만원으로 전년대비 33억8,2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수입은 8,441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6억8,60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은 64억9,500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8,448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비용 62억8,193만3천원으로 2억7,926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비용 6,307만4천원으로 52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억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지출은 66억1,899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8억2,951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가동설비자산이 60억305만8천원으로 19억4,86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이 5억1,593만4천원으로 913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가 1억원으로 1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19.2%가 증액 되었으며,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경상이전, 자본적지출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와 예비비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예산 총규모는 131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2%증가된 2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상수도사업 83억7,528만2천원, 자본적수입 46억5,430만원, 보전재원 8,441만8천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64억9,500만8천원, 자본적지출 66억1,89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본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의 개보수, 배수관확장, 노후관교체, 서비스개선 등 세출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의존비율을 줄이고, 체납액징수, 유수율제고, 요금현실화 등에 대한 경영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체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출분야는 운영경비, 재료비 등의 경상경비를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수혜지역 확장 및 수도시설 개선사업 등 늘어나는 상수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로확장공사, 배수로설치, 노후관교체, 정수장시설보수공사 등에 전년대비 53%증가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향후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 11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의 얻고자 함입니다.
  기금운영수입계획은 출연금 20억8,680만원, 예치금회수 67억3,177만1천원, 이자수입 및 기타 2억962만2천원이며, 기금운영지출계획은 사업비 34억2,639만9천원, 예치금 56억179만4천원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7종에 전년도말현재 16.7% 감소한 11억2,99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로 2011년말 현재액을 살펴보면 발전기금은 35억6,471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1.8%인 6,417만5천원과 식품진흥기금 1억4,509만원으로 전년대비 5%인 695만5천원과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 1억4,304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2.7%인 376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5억7,381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2.5%인 1,491만7천원과 재난관리기금 6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인 3억588만6천원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5억566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64.1%인 9억353만5천원이 각각 감액 되었으며, 옥외광고기금이 신설되어 연도말 현재액이 1,947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별 설립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기금은 운용계획이 저조한 실정이며,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립 운영하는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전에 계수조정에 관계되는 각 실과소별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좋은 의견 있습니까?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응천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것을 모르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총무위원회 것을 모르니까, 우리끼리라도 서로 아는 내용을 총무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산업건설위원회는 총무위원회에 궁금한 것을 우리끼리 들어본 다음에 부족한 것은 각 실과소장님을 불러서 듣는 것으로 하면 합니다.
○위원장 이응천  아, 그것이 좋겠습니까?
    “(의석에서 일부위원 -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우리끼리 상대방 위원회 것을 논의해보고 난 다음 궁금한 것을 실과소장 불러서 들어보는 걸로 하면 합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안광일 위원님의 의견에 우선 우리 위원님들끼리 총무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들어보고, 실과소장님을 부르자는 그런 말씀이고, 김대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그것 보다는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하고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업을 올린 목적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검토먼저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우리가 자기 소관의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상대방 소관을 들어보고 미진한 것을 실과소장님을 불러야지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자꾸 불러야 되거든요.  우리끼리 자기 위원회 소관은 다 아니까.)”
○위원장 이응천  예, 안광일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 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수정을 하게 되었다.  하는 부분을 일단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실과소별로 불러서 하는 것이.)”
    “(안광일위원 의석에서 - 지금 조서에 나와 있는 것에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끼리 의견.......하고, 부족한 것을 실과소장 불러서 해야지 한번에 끝나지 아니면 계속 실과소장을 자꾸 불러야 되거든)”
  예, 되도록이면, 발언권을 좀 받아서 하십시오.
  예, 박병두 위원님!
박병두 위원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 간에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면서 다 위원님들의 나름대로의 토의와 검토를 거쳐서 올라왔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수조정 내역 총괄에 보면 위원님들의 생각과 상반된 것도 같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안 위원님 생각과 같은 맥락인데, 우리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부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에 실과소별로 보고를 듣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3가지 의견입니다.
  안광일 위원의 말씀은 위원들끼리 일단 상의를 한 다음에 실과소를 부르자는 의견과 김대순 위원의 생각은 먼저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하자는 안과 다음에 김지현 위원은 각 위원장님이 그 사항을 설명하자고 하는 것, 3가지 안이 나왔는데, 어떻게든 목적한 바는 똑 같습니다.  좋은 어떤 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탁 위원님!  예.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다 같은 얘기인데,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올라왔는 것을 예를 들자면, 총무위원회에서 왜 삭감을 했느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를 것 아닙니까?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왜 삭감을 했는지 총무위원회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삭감사유를 서로가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 올라왔는 것 외에도 가감할 것이 있어요.  새로 더 할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 서로가 위원회 안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추가될 부분을 검토해서 그 다음 마지막에 집행부에 듣는 걸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이응천  예.
  또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병두 위원님!
박병두 위원    박병두 위원입니다.
  예를 들자면 각 실과별로 추가할 내용을 여기서 전반적으로 다 새로 검토해서 추가하자는 얘기입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석에서 일부위원 - 청취불능)”
  아니, 방법론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총무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지금 다시 재검토해서 계수조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넣자는 안이 계셨는데, 그렇게 하면 다시 여러 가지 논란성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 될 것 같아서 저는 안광일 위원님 말씀에, 우리 서로가 몰랐던 부분을 ......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우리끼리 충분히 협의할 과정을, 가능하니까, 협의를 거쳐서 넣을 것은 우리끼리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란의 대상이 안 되게끔 협의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응천  예,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맹 말의 표현이 달라서 그런데, 똑 같은 얘기인데, 제 얘기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삭감했는가를 서로가 설명을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알잖아요.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삭감 사유를 같이 해보면 어떻게 삭감 되었는지 알잖아요.  이건 마무리 지우고, 이것 외에 추가로 우리가 조정할 사항은 조정을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문 나는 것은 집행부에 들어보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 전문위원이 참석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들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전문위원이 상세한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께서 이걸 직접 설명하기 보다는 총무위원회 전문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토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전문위원 두분 나오셔서 설명을 좀.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석에서 일부위원 - 청취불능)”
  예.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아니요.  우선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안부터 받아 주시고, 방법론에 대해서)”
  예.
    “(박병두위원 의석에서 - 그리고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응천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듣자고요.  이걸 녹음하면 애를 먹으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끼리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하자고요.
○위원장 이응천  일단 정회를 하기 전에 어떤.
    “(의석에서 일부위원 -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8시48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계수조정 
○위원장 이응천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휘숙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휘숙  간사 김휘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1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예산과목과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상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8,000만원, 한국문인협회연수원 리모델링사업비 1억원, 제6회 문경새재 가요제 1,000만원, 관광문경 사진공모전 개최 1,000만원, 패러글라이딩 월드컵대회 3,000만원, 축제사무국 운영비 4,500만원, 제2회 문경주흘컵 전국아마바둑3인 최강전 8,000만원, 세계여자복싱 타이틀 매치 5,000만원, 의회 테니스장 보수 4,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인공암벽설치 7,078만5천원, 우량기업등 투자유치지원금 30억원, 찻사발축제장 꽃탑조성 2,000만원, 점촌농협 공판장 앞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삼일여관 주차장 부지매입 10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총 13건에 47억3,578만5천원을 삭감하고, 총 1건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김휘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11년도 문경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동안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23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협의관계로 오늘은 부득이 종료하고 내일 본회의 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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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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