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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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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2월21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0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10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가. 계수조정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문경시에는 다행스럽게 구제역에 대한 공무원과 관계 기관 및 일반인들의 밤낮없는 방제활동으로 의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 공무원 및 일반인 그리고 관계 농업인한테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0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응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10년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3,647억원과 특별회계 263억2,100만원을 포함하여 3,910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감소한 59억6,4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보조내시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발주한 29개 사업 89억1,800만원을 명시이월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3.45% 증가된 6억3,793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5.64%가 감소된 31억8,859만4천원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의 이월금 7억6,480만4천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조기집행과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15억원 감소, 명상웰빙타운 부지매각지연 등으로 9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3,422만1천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18%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모전근린공원조성과 정보화마을조성에 따른 특별교부세 12억3,0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9억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64%감소된 18억6,398만4천원이 일반 및 지방소비세의 감 변경내시로 인하여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47%감소한 25억335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기금 등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등 19억9,307만5천원, 도비보조금 5억1,02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 문경관광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조성분야에는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14억8,500만원, RPC 및 DSC 출하농가 장려금 부족분 2억3,40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부족분 2억8,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 분야에서는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12억원, 영강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조성 부족분 6,000만원, 산북 창구, 문경 갈평, 마성 정리 하내리 농로포장에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점촌3동 6통 마을회관 건립 1억원, 보육돌봄 서비스 인건비 부족분 2억3,5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부족분 1억3,400만원, 중증 장애인 기초장애연금지원 사업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에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5억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6억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집행잔액 1억1,000만원을 예비비로 정리하였고,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지난년도 수입 등에 1억7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 보수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내시 증액 분을 반영하여 의료급여 관리사 보수 부족분과 부당 이득 반환금으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산업단지 부지매각대 4억4,5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생태계 보전협력금 900만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5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단지 실시설계 경제성검토 용역비 6,000만원, 토지매입비 3,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의 증액 내시분 1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른 골재판매를 하지 못한 판매수입 12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4억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시설비,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총 예산 7억6,800만원이 감액된 6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세입재원을 보면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의 증감분과 교부세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분, 조기집행과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세출예산의 편성은 주차장 조성사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와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농가특별지원금 등 농업기반조성 분야,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도시기반과 주민편익사업 분야, 사회복지분야,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등 교육분야 등의 여러 분야에 진행 중인 사업의 부족예산을 증액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우선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이전비 등의 보조 내시 변경 반영과 사업예산 집행잔액 정리 및 차입금 상환비, 예비비 등을 감액하는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하려는 긴축예산안으로 사료되며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15억7,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이 변동이 없으나, 세부내용에서는 자본적지출 중 가동설비자산이 1.64% 감소된 7,50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가 35.71% 증가된 7,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이 0.86% 감소된 5,20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가 34.67% 증가한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총액은 세입과 같이 변동이 없으며, 세부내역은 경상이전비가 22.06%, 예비비가 35.28%, 각각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가 3.87%, 기타자본적 지출이 1.47%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115억7,9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예산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직무수행경비와 연금부담금 부족분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집행잔액을 배수관 확장사업에 일부를 계상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계상한 예산안으로서 지방상수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던 지역과 산업단지의 수돗물공급 사업으로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적절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시지요.
  예,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4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방 가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배태한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어서 이해를 하셨겠지요.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응천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밑에 문경관광 부지 주차장조성사업 이것은 시내에 특혜라는 말이 많이 돌거든요.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더 해 봤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어제 위원장님하고 문경관광개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면 시대공업사에는 철거비가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는 내용이 있는데,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배태한  예.
○위원장 이응천  예, 답변석에 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안광일 위원    지금 시내에 문경관광부지는 5대 때.......시내에 여론이 어느 한 개인의 특혜라는 문제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혹시나 우리가 해 줬을 경우에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많은 문제거든요.
  다른데 더 급한 부지도 많은데, 이게 매입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는 검토해 보셨는가요.
○교통행정담당 배태한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5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받았습니다.  받았는 부분이고, 지금 시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건물을 저희들은 나대지가 없다보니까,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을 뜯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보상부분과 철거비용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 문경관광부지에 대한 것도 건물분에 대한 보상관계를 감액하거나, 감하거나, 안 받는 사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삼일장 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소유주가 건물분에 대해서는 50%만 보상을 받겠노라고 공언한 바도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 같은 부분은 대지부분만 지불하면 우리가 매입이 가능한가요.
○교통행정담당 배태한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도록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거리에 저희들 단속 카메라 설치해서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인력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분쟁도 많았고, 마찰도 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 카메라를 중앙시장 앞쪽으로 해가지고 흥덕까지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문경관광 부지도 단속카메라가 설치 될 때는 대체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중앙시장 주차타워 그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배태한  예, 그 부분도 지난번에 재래시장 주차장 조례를 의결해 주신대로 그게 공포가 되면, 30분간 무료로 시행합니다.  그 시행하는 시점으로 해서 주변정리를 경찰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는 아니지만, 소유주하고 인척관계 되시는 분이 5대 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거 매각할 경우에 특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교통행정담당 배태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는 시의원으로 있는 분도 아니고, 또 출마해서 낙선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연인으로 돌아갔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대로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금액부분에 대해가지고 대지부분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방법은 없는가요.
○교통행정담당 배태한  그런데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만, 여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영업권 보상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이 남으면 시설비가 추경에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상에서 남는 것을 시설비로 전환해서 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이니까, 원안대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토론을 거친 다음에 결론을 짓도록 하지요.
○위원장 이응천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삼일여관 부지는 지금 1동과 2동 사이에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미리 해놔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데, 이번에 본회의 때 삼일여관 부지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요구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거부하는 관계로 그렇게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에서는 다시 좀더 토의를 하자는 안광일 위원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님 그러면 정회를 합니까?  아니면.  예, 김지현 위원님!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법적인 부분은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감정가나 이런 부분에 건물을 쓰든 못 쓰든 그런 공식적인 부분은 우리가 줘야할 기본적인.......부분은 여기도 해당이 되고, 차후에 삼일장여관도 맹 마찬가지로 빈 건물을 사려고하니까, 뜯어야 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요인은 맞습니다.  맞고, 하는데, 법적인 부분은 토지나 건물이나 다 사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시비를 절약하고 절감하는 차원,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떤 의욕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앞으로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명분 같은 걸로 봐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토지는 사주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뜯는 비용정도는 그래도 못 쓰는 건물을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시가 앞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다문 건물비용에 일부분이라도 시에서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인을 최대한 해 줘야 될 것 같고, 이게 자연스럽게 먼저 되면 그 다음에 삼일장여관도 앞으로 이게 선례가 ‘아’, 이런 문경관광개발부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했다하는 부분을 남기기 위해서 삼일장여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도록 이래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기본적으로야 다 줘야 될 그런 비용이겠지만, 못 쓰는 건물 우리가 철거하는 비용까지 다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뭔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그 협의 과정을 나중에 예산을 만약에 승인을 하더라도 수시로 의회에 협의과정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눈총이 있으니까,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지,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욕을 안 먹을 수가 있거든요.
  명분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위원장 이응천  그러니까, 시대철강 자리는 철거비를 안 들이고, 본인이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하는 걸로 경제교통과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문경관광자리도 철거비에 대한 부분은 그 쪽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세부자료에 보면 대지와 건물 1·2층을 합해서 6억6,900만원입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 가격이.
  그 다음에 영업권 보장해서 3,600해서 약 7억원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건물철거비가 1억2,000만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1억2,000만원을 감하면, 약 5억8,000만원정도, 그 정도 안 되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산 승인을 8억원을 해주더라도 경제교통과에서 지역경제에 다음에 미치는 어떤 파급효과 때문이라도 이걸 심사숙고하여 처리해야 될 문제고, 또한 담당계장님께서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진행과정을 시의회에 와서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광일 위원님 계수를 그러니까, 숫자를 조정하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
안광일 위원    의회에 충분한 명분만 주면 시민들한테 따가운 눈총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위원장 이응천  그래서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돈을 삭감하지 않으면 철거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어제 보고하시기를 8,000만원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추경에 세우는 그런 번거러움 없이 주차장까지 조성을 완성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 것 같고, 시대철강도 마찬가지죠.
  돈이 남으면 그렇게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많으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전직 시의원에 관계되는 사항이라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집행부의 뜻을 우리 시의원들에게 설명을 잘 하셨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단 믿고 해야되는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일부위원 - 청취불능)”
  예, 그러면 그렇게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켜시고 동의를 해 주십시오.
안광일 위원    예,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따가운 눈총이 안 오도록 충분한 명분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그 외에 또 다른 실과소에 대한 궁금하신 것이나, 아니면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해야 될 내역이 있습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김대순 위원님!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390만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재정보조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도 삼백구십, 시비도 삼백구십인데, 이 부분을 꼭 50대50으로 같이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시내버스 운용사업 재정지원 1개 업체 보면요.
  시비가 삼백구십, 도비가 삼백구십 해가지고 칠백팔십만원 재원지원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도비가 50%, 시비가 50%면 시 재정상 대단히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굳이 문경여객에만 50대50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계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배태한  예.
○위원장 이응천  예,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담당 배태한  이 부분은 도 균특비로 해가지고 도비 균특 50%, 시비 50% 부담하도록 보조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재정지원금이 있는 것은 과거 90년대 초반까지는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성화 되어서 괜찮았던 부분인데, 2000년도 들어서면서 사양산업으로 되다보니까, 이게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대책 법률에 의해서 재정지원금이 만들어줬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에서는 도 균특으로 시비 50% 도 균특 50% 이렇게 보조내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증액된 부분은 보조내시에 증액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계장님 그러면 보조내시 증액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50대50이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교통행정담당 배태한  예, 그 부분이 지침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팩스로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일부위원 - 청취불능)”
○위원장 이응천  아, 그렇습니까?  자료를 요구 했으니까, 자료 올 때까지 이 부분은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41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계수조정 
○위원장 이응천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한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는 위원이 많으시므로 동의와 재청이 이루어 진 걸로 해도 되겠지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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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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