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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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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2월17일(금)  00시01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1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1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가. 계수조정(계속)

(0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1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계수조정(계속) 
○위원장 이응천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요구한 문경시 흥덕동 소재 점촌농협공판장 부지 매입의 건과 축제사무국 운영비, 그리고 삼일여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시의회에 동의를 구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토의는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25분 회의중지)

(09시08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위원장! 제 신상발언 좀  할까요?
이응천 위원    예, 신상발언 하십시오.
탁대학 위원    어제 제가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를 제가 의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러한 의원들의 의사결정 권에 침해를 당하고, 심적.......고통을 느껴서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상정하지 말아달라, 문경영상복합관광단지조성사업지구, 그런데 오늘 이 안건이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오늘 상정되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는 의장을 불러서 이 사유를 들어보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정사유를 들어보고, 의장한테.
○위원장 이응천  탁대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의사일정에 속해있는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추가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해야 될 이유를 의장님으로부터 물어보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탁대학 위원    물어보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걸로.
○위원장 이응천  동료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으로부터 의장님을 출석해서 공유재산추가관리계획안에 대한 재상정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자는 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장님께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장님을 잠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님 들어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1분 회의중지)

(09시16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 의장님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만, 이거 앞서 말씀드릴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새로 상정 되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어제 제가 이 안건을 외부로부터 의원이 소신껏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에 대한 침해를 당하고, 또 심적........어떤 고통, 또 언젠가는 또 불의의 사고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본회의 상정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모 동료 의원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제. 그런데 굳이 오늘 올라와야 될 사유에 대해서 의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고오환 - 연일 2011년도 예산 때문에 또 조례안 때문에 벌써 20일 가까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 고생하는 것이 대해서 저 자신도 시간을 따로 비우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전 탁대학 의장님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나도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탁대학 의장이 나한테 와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조직 깡패들을 동원해서 영업이권을 앞에 내세우면서 찬성해 달라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을 때, 내 혼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 열명은 6대는 끝까지 같이 가야 될 그런 우리 동지이면서 동료 의원으로서 또 문경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담 같습니다만, 어제 내가 탁대학 전의장한테 누구냐, 누구가 조직폭력배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하니까, 맥주병으로 말이지 나한테 위협을 해서 내가 금방 당하고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사실 오늘 본회의에 경찰관을 불러서 입회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을 왜 의회 밖에서 외부세력으로부터 이런 압력을 받느냐하는 얘기도 내가 탁의장 듣는데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 사람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이거 내가 고발을 해가지고 어떤 외부세력인지 가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난 뒤에라도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전 탁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직권상정을 할 것이냐, 나한테 그랬습니다.  이건 탁대학 의원하고 제가 둘이 했는 이야기인데, 그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맹 같이 했습니다. 직권상정을 할 것이냐, 이래서 탁의장도 전에 의장을 해 봤잖느냐, 반대편에 서고 찬성 편에 설 수 있었느냐, 국회에서도 여야에 국회의장이 못 서는 것처럼 나는 현재 내 마음은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고 해도 탁의장도 전에 할 때, 어느 편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잖냐,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발의를 했을 때는 내가 상정을 안 하면 이건 직권남용 아니냐. 분명히 얘기했어, 그랬을 때 그 뒤에 오는 후 폭풍은 누구가 책임지느냐. 하는 얘기를 어제 둘이 앉아서 분명히 했습니다.  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야기가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정해라. 내가 그렇게 오늘 이야기 하고, 여기 올라오느라 오다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의장님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들어 왔습니다.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조례안하고, 또 정리추경 끝나면 제가 정식으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불안해서 못 삽니다. 앞으로 4년 가까이 남았는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내 어제 밤에 집에 가면서도 뒤에 뭐가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말이죠. 뭐 안 따라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를 힐끔힐끔 보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2011년도)”
    “(의석에서 일부위원 - 청취불능)”
○위원장 이응천  가만히 계세요.
    “(의장 고오환 - 운영위원장!)
    “(안광일 위원 - 예.)”
    “(의장 고오환 - 자네는 여 사람 눈에 보이는 것 없어.)”
    “(안광일 위원 - 청취불능)”
    “(의장 고오환 - 내가 자네보다 나이가 적다하더라도 내가 의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네가 그래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시다.  그건 안돼, 그러면.)”
    “(안광일 위원 - 청취불능)”
    “(의장 고오환 - 앉아, 그래서........마치고, 우리 의원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의장님.
    “(탁대학 위원 -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 안건은 하메 몇 년 된 안건입니다. 과연 동료 의원의 안위가 더 급한가, 이 안건의 상정이 더 급한가, 그래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사항을 설명을 했어요. 이런게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분의........유감을 표합니다. 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게 이번 회기에 처리 안 되면 과연 문경시가........ 그래서 유감을 표하면서, 잠깐 속기록에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조직폭력배 그건 삭제해 줘요.
    “(의석에서 일부위원 - 청취불능)”
  의장님 미안합니다.  조직폭력배 뺍시다.  빼고,
    “(의장 고오환 - 청취불능)” 조직에 관한 것은 이게 용어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속기록에 삭제 합시다. “(의장 고오환 - 청취불능)” 그걸 삭제를 부탁드리고, 이런 사항이 우리가 ........안건이 급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래서 우리 의회가 갈 경우에 동료위원이 안위에 걱정을 해도 굳이 이걸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안에 사고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이런 사항에서는 저는 예결심사를 못하겠습니다. 퇴장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잠깐 계십시오.
  다른 말씀 올린 것이 있습니다.
  예, 의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계되는 어떤 없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동료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회는 제적위원 3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라고 제3조 조사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권한에 대하여 제104조에 보면 사무의 이임 등 이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10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이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봤을 때, 문경시관광진흥공단은 하부기관으로서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상당히 관광진흥공단에 어떤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여러 동료 의원님께 제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가 필요해서 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서명날인은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도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발의한 안에 대해서 서명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일부위원 - 정회요청)”
이응천 위원    잠깐만, 발언권을 받아서 하십시오.  노진식 위원님.
노진식 위원    노진식 위원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응천 위원    예, 노진식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시지요.
  예,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0분 회의중지)

(10시04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오랜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회의도 했고,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한 결과 쟁점이 되었던 우수기업유치특별지원금 지원 70억원 전액을 원안대로 70억원을 통과시키기로 하였으며, 삼일여관 주차장부지 매입에 건에 대해서는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서 본 의회에서 삭제를 하기로 의원 여러분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김휘숙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휘숙 위원 - 지금 자리 빈 위원님들 다 모아서 같이 합시다.  같이 참석해서 해야 되지 나중에 또 어떤 그런 것이 없도록)”
    “(의석에서 일부위원 - 청취불능)”
○위원장 이응천  김휘숙 위원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위원님들이 다 들어와서 의결을 하자고 요청을 하시는데, 본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정족수를 채우고, 지금도 정족수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때문에 의결에 관해서는 별 무리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일부위원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일부위원 - 이의 없습니다.)”
  김휘숙 위원님 이의를 다시 한번 더 발언해 주십시오.
김휘숙 위원    김휘숙 위원입니다.
  다 전원 출석 시켜서 가도록........
    “(김지현 위원 - 이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식적인 자리이고, 이건 하나의 어떤 법적인 요소가 과반수이상이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회의를 하다가 나갔다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안인데, 하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안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조율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협의책을 구성해서 안건 하나하나 거수로 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동의를 구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참석하지 않은 과반수이상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또 이렇게 다 하나하나 참석을 시킨다. 이런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김지현 위원님의 말씀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 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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