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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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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1월8일(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5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O 5분자유발언

(11시08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휘숙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김휘숙 의원  김휘숙 의원입니다.
  제15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입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역과 주민과 재정이 있어야 하며 재정의 빈곤과 풍족에 따라 지방자치의 척도가 결정됩니다.
  2012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시 예산의 실용적인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0년 7월 12일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지난 3년간 차입한 5,200억원을 상환할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한 언론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장 비판의 목소가 큰 부분이 호화청사 건립이나 일회성 축제와 선심성 투자사업 등입니다.
  2010년의 경우 지방세 수입으로 당해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37개로 전체의 56%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경시의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합쳐 2009년도 3,703억원, 2010년도 3,785억원, 2011년도 4,073억원입니다.
  예산 4,000억 원대로 들어섰지만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0%입니다.
  저는 2010년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감사,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연례 반복적이고 효과가 미흡한 사업 또한 투자한 금액에 비해 실적은 별로 없는 사업도 상당히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얼마 전 신문자료를 보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액을 들여 박물관, 전시관, 도로 등을 건설하고 있으며 그렇게 수십억 원을 들여 박물관을 지었지만 전시할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하고 하루 입장객이 20명이 안되는 곳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종사업에 있어 용역의 맹점은 발주기관의 입맛에 맞게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중장기사업, 소·대형사업을 계획하면 수요예측이 가능한지, 일회성이나 전시성은 아닌지, 건설과정은 투명한지 점검해야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자 조선일보에 강원도 태백시장의 고백“선심성사업이 지자체를 망쳤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선거를 바라보며 하는 행정은 지자체를 망하게 한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공개하였습니다.
  2009년도 8월에 열렸던 인천세계도시축전은 1,400억원을 투입하여 552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일회성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취업 등 자립할 수 있는 비전제시로 구인구직이 제대로 이루어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은 효율적으로 일원화하여 우리시 재정에 맞는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2010년 문경시의 시비지원 민간행사 및 경상보조는 57억원입니다.
  보조금은 한번 지급되면 계속 또는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보조금지급단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실적이 없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과감하게 중단하는 보조금지원 일몰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무는 2009년도 예산결산결과 364억원, 2010년도 결산결과 416억원으로 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채무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시도 이제부터 재정운용에 거품이 있으면 걷어내고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로 일본 홋카이도 유바라시의 무리한 관광산업투자로 인한 파산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발레이오시의 부동산투자 등으로 파산되는 사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유럽발 금융위기 등 세계경제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뜰한 살림살이, 건전한 재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문경시의 발전과제와 계획수립은 5년, 10년, 20년 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프로정신을 가지고 정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으로 실용적인 사업을 입안하고 고민스럽게 여러 통로와 각도로 검토하여야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는 시민의 혈세로 납부한 돈을 내 돈 보다 더 정직하고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절약하고 효과 있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편성되는 예산을 통하여 문경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시민의 두터운 믿음 속에서 시정이 한 걸음 더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휘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광일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안광일 의원입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의 재검토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영상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에 반대하는 6명의 의원과 시민들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겨서 하라는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뜻임을 밝히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얼마 전 문경읍 장날에 있은 관변시위 때 고오환 의장님이 “우리 모두가 문경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를 떠나 의원 10명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그 자리에 계신 것도 유감이지만 동료의원들한테 “이념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면 이북에 가서 살더라도 가세요.”라는 발언은 너무 지나친 망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장 고오환  안광일 의원!
안광일 의원  대책위원회와
○의장 고오환  안광일 의원!
안광일 의원  시장과의
○의장 고오환  안광일 의원!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그...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녹취가 되어 있습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아, 그러면...
안광일 의원  대책위원회와...
○의장 고오환  그걸로 정식으로 고발하세요, 하시고... 제가 지금 저...
이응천 의원  의장님! 5분 발언은...
○의장 고오환  의사진행발언을 제지합니다.
안광일 의원  이건 토론회가 아니고 5분 발언입니다.
○의장 고오환  의장직권으로 제지합니다.
안광일 의원  아니... 이건...
○의장 고오환  왜 제지하느냐 하면,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안광일 의원  증빙서류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안광일 의원  증빙서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이응천 의원  아니, 여 있어요, 여 있어...
안광일 의원  가만이...
○의장 고오환  아니, 제지한다는 왜 자꾸 얘기를 해요.
안광일 의원  의원발언을 왜 제지합니까, 이유도 없이...
○의장 고오환  사실과 틀리는 거는...
안광일 의원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고발하십시오, 법적으로.
  대책위원회와 시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의장 고오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 고오환  예.
이응천 의원  5분 발언도 아직 다 안 끝마쳤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응천의원님! 잠깐만요.
  5분 발언을 중지시킬 직권이 있는가요, 말 그대로 5분 자유발언을...
○의장 고오환  아, 예 좋습니다.
  저 진행에 있어서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저... 안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하는데 그... 내가 아까 제지 시킨 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집회장에서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것을 우선 벗어나서 안광일위원장이 아까 5분 발언 중에서 의장이 망언을 했다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제가 산회를... 저...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안광일위원장 나오셔서 5분 발언 계속 하십시오.
안광일 의원  5분 발언이 중지된데 대하여 상당히 유감을 표하면서 계속하겠습니다.
  대책위원회와 시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견해차이가 있어서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 것이라는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문경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이념이 뭐고 사상이 무엇입니까?
  둘째, 지난 도자기 축제시 의장님께서 주관부서에서 다기세트 및 다완 그리고 복 찻잔을 100여개나 받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어디에 사용하셨는지요?
  설령 그 다기셋트 및 복찻잔을 의장 1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비록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더라도 의원신분으로 사례나 다름없는 것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 본인 혼자서 다기세트 및 복찻잔 100여개를 가져가는 것은 의장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난번 추경예산안 처리 임시회에서 오미자 관련 예산 삭감문제로 동로 오미자 농가에서 의회에 항의 방문한 주민들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동료의원의 인격모독과 비하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언행에 각별히 조심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정구대회 예산관련 문제로 며칠씩 의회를 공전시켰는데 원안통과하면 의회를 속개하고 삭감하면 계속 공전시킬 생각이셨습니까?
  의장으로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원활한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역할을 하셔야지 의원들에게 합의를 봐오라고 며칠씩 공전시킨 것은 의장으로서 역할을 포기하신건가요?
  다섯째, 지난 11월 3일 서울시 중구청과 자매결연시에도 관용차를 이용 개인용무로 하루먼저 가셨더라도 내려올 때는 관용차를 보내고 의원들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 도리이지 집행부 쪽 의원 3명만 데리고 관용차로 몰래 내려온 것은 의원들 간의 화합에 앞장서야 할 의장님이 취할 행동으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고오환 의장님!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의 견해가 틀려 반목하는 것을 이념과 사상차이로 몰아“이북에 가서 살더라도 가세요.” 라고 연설하였는데 그런 말씀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요?
  저도 듣기 거북한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앵무새처럼 대변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의장님은 의원의 본분으로 돌아가시든지 시장님 부속실로 가시든지 의장님께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고오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의장님! 의원발의 의안 있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말씀하세요.
이응천 의원  의장불신임 건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의장 고오환  예, 상정하세요.
이응천 의원  예.
○의장 고오환  그거는 의사국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이응천 의원  의사국이 아니고 회의규칙에 따라서 본회의장에서 의원1인 이상의 의원이 발의하면 받아 주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의장은 의장이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의장은 사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의장석에서 내려오셔서 하시고 의장대행이 부의장이나 부의장님 못하신다 그러면 연장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지현 의원  의장님!
○의장 고오환  예.
김지현 의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김지현 의원  좀 전에 안광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때에 같은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측 의원 3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응천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불신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 하셨습니다.
  불신임이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장단에서 의장이나 의장단이 법령을 위반했을 때에 그다음에 두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한 엄격한 한정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두리뭉실하게 해서 불신임안을 갖다 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 고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의장님!
○의장 고오환  예, 이응천 의원! 말씀하세요.
이응천 의원  예, 고맙습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발의로 의안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이응천 의원  또한 그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가부를 물을 때에 제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반대를 하면 되는 거고 맞다고 생각하면 찬성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여기서 누구가 그걸 판단을 해서 옳고 그름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해진 법규나 법령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의장님!
○의장 고오환  예.
김지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은 존중을 하지만 정확한 해석과 우리가 불신임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떠어떠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될 부분에서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불신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고오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달라 이 뜻입니다.
○의장 고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불신임 동의는 주요 동의로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해서 재적의원 4분의1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고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을 갖추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 또 이의가 있으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8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의장님!
○의장 고오환  예.
이응천 의원  제가 안을 상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 것들이 마무리가 안 됐잖습니까?
○의장 고오환  예.
이응천 의원  마무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의장 고오환  예, 마무리는 안 그래도 이야기를 했는데 불신임안에 대한 거는 서류를 지금 의사담당들이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거를 검토를 다 해가지고 나한테 오면 내가 결재해가지고 그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걸 어데 그냥 갑자기 들여 밀어가지고 이거를 바로 본회의에 회부시킨다는 거는 모든 일에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그래 할 수는 없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의장님! 제가 진행발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이응천 의원  의장님에 관계된 불신임안을 제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회의라는 것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 안건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 불신안에 일반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의장은 반려하지 못하고 접수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그...
○의장 고오환  아직도 서류를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러면 정회를 하시고...
○의장 고오환  아니 정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해놓고도 요번에 15일까지 회의를 합니다.
  그 안에 얼마든지 상정해서...
이응천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의장 고오환  상정해서 처리를 하고 이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안 받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 드리더라도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서류자체도 아직도 완성이 안 돼서 나한테 결재가 안 올라 왔는데 내가 그 서류를 기다리고 본회의를 지금 그냥 정회를 해가지고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가 돼서 이건 일단 오늘 회의할 거는 정리를 해놓고 내일 모레부터 본회의가 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 관련 자료들에 의하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 처리된 안건으로 인해서 오늘 의사일정이 바뀌는 것은 오늘 의회에서 의사일정변경을 해서 그렇게 이번 회기를 하는 걸로 돼있지 중간에 의사를 안건을 상정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는 우리 회의규칙에 좀 위배된다고 보고요, 지금 점심시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종수 계장님이 의장님한테 결재 받으러 간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의장 고오환  결재를 받으러 왔어요?
이응천 의원  아니, 서류를 가지고 들어간 걸로 확인을 했는데...
○의장 고오환  했어요.
이응천 의원  예.
○의장 고오환  했는데... 결재는 안 했고...
이응천 의원  그러니까 결재를 마치시고 그래하십시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해서 의장님의 의무를... 결재를 좀 하시고 회의진행 방법에 보면 오늘 처리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김지현 의원  의장님!
○의장 고오환  예.
김지현 의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김 의원! 말씀 하세요.
김지현 의원  세 가지 요건에 대한 충족문제인데 이 세 가지 요건들이 법리적인 어떤 해석 맨 마지막에 이 부분에 어떤 성립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안에 대한 올린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유권해석의 문제입니다.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법리적인 부분이 우리가 단순하게 맞다 해서 맞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엄연한 어떤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요건들이 다 갖춰졌다고 물론 올리는 쪽에서는 갖춰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또 일반적으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 요건들이 안 갖춰졌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앞을 두고 본회기 내에 얼마든지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성립요건에 결과적으로 해당 되냐, 안 되냐를 따져서 나중에 그렇게 올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김 의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저는 이번에 불신임안 서류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순서를 밟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요건에 되나, 안 되나 하는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가부에 붙여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법의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 그 후속 조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이응천 의원 말씀하시는 거는 올린 서류를 결재를 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지금 거론하자는 얘기인데 그것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본회의를 속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의장님! 제가...
○의장 고오환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예, 안광일 의원 말씀하세요.
안광일 의원  충족요건만 되면 처리를 하고 법리문제는 다음에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법리해석문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족요건만 되면 안건이 처리돼야 되지 이걸 법리해석까지 다 한다는 거는 그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의장 고오환  아니... 아니 그건...
안광일 의원  충족요건이 충족되면 이걸 처리하고 법적으로 잘잘못은 법원에 가서 따지는 것이 법리해석이지 우리가 여기서 법리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의장 고오환  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고 계시는데 이응천 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본회의의 절차상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입니다.
  처리하고... 나중에 잘 못됐다, 잘 됐다는 거는 법에서 가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광일 의원  그렇죠.
○의장 고오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응천 의원이 불신임안에 대한 이야기는 그거는 이응천 의원이나 거기서 서명하신 분들의 생각이고 내가 생각 할 때는 아직도 서류가 나한테 올라오질 안 했어요, 내가 결재를 아직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결재를 해야만 본회의에 상정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 건데...
안광일 의원  그러면...
○의장 고오환  좀 전에...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의사담당이 나한테 가지고 왔어요.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그런데 의사담당은 이응천 의원한테 결재를 받으러 갔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 종이에다 연필로 어설프게 막 써가지고 왔는데 그건 결재할 서류가 아닙니다.
  의사담당 여기 계시는데 바로 말씀드릴게요.
안광일 의원  그러면요, 그 서류가 미비...
○의장 고오환  오늘 아침에도 내가 안광일 위원장 5분 발언하는 서류 가져왔는데 내가 결재를 안 하고 이거 정서를 좀 해가지고 온 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내가 결재하는 사람이 결재하는 그... 규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그런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자꾸 그렇게 밀어붙이지 마세요, 수로해서...
안광일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의장 고오환  아니... 뭐... 저... 다 좋다 이거라 다 좋으니까...
안광일 의원  아니,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요청을 해가지고 보완해서 처리하면 되지 그걸 미룬다는 거는...
○의장 고오환  내가 왜 미뤘습니까?
안광일 의원  그니까 서류가 미비하면...
○의장 고오환  아니, 그래도 본회의를 해야 되지 지금... 저... 시 의원님들도 열 분이 다 나오셨고 공무원들하고 뒤에 기자님들도 다 있고 지금 사람이 여러 수십 명이 있는데 왜 본회의를 자꾸 지연시키면서...
안광일 의원  그럼 지금 시간까지 뭐 하셨어요, 의사담당 직원들! 아까는 1시간 30분 됐는데 그걸...
○의장 고오환  아니, 그건 점심시간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지요, 아까 그 전에는 점심시간 때문에 정회를 한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 중에 내가 정회를 했는데 정회를 하고 보니까 시간이 임박해서 점심식사를 먼저 했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러면요, 서류 미비한 걸 보완하기 위해가지고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정회를 요청해요?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5시45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이응천 의원이 말씀하신 불신임안 사유에 주요골자를 저 나름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다는 읽기도 좀 그렇고 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념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면 북한에 가서 사세요.”라는 발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념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고, 당파가 틀리고, 생각이 틀리더라도 문경발전에 대해선 다 시민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북에 가서 사세요.”하는 거는 녹취가 됐다 하니까 뭐 분명한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개 중요한 거는 새재관광발전협의회 회장 홍창식의 발언내용을 보면“지역발전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놈의 시의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장이 표현함은 분명히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리고 2번에 의장이 다기세트하고 다완 가져 온 거 맞습니다.
  복찻잔 가져 온 거 맞습니다.
  그거는 저가 의장이다 보니까 제 앞에 의장을 하신 분들은 그런 일이 없었는 모양인데 저는 복찻잔을 100개라고 해놨는데 뭐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가져왔습니다, 가져 왔는데 정확한 숫자는 다 못 세도 안동 의장, 영주 의장, 봉화 의장, 영덕 의장 그리고 대구에서 친구들, 친지들하고 서울서 손님들이 오고해서 그 분들을 제가 복찻잔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그 복찻잔 갖다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세 번째 “의원들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은 의장으로서 자격을 당연히 상실 할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지난 오미자관련 예산 삭감문제로 동로면 오미자 농가에서 시의회를 항의 차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입에 담지 못할 동료에 대한 인격모독과 비하발언을 하였다.”했는데 글쎄... 그건 내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것도 아까 이응천 의원 말씀이 했는 거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현 의장은 시의회의 기능을 일시정지시킴으로써 그 의무를 위해하고 의장의 역할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구대회 예산관련 문제로 며칠동안 의회를 공전시킨 것은 의장이라는 자리를 마치 개인의 권리인양 착각하는 위법행위인 것입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의회에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을 위반한 일이 없습니다.
  계속와가지고 사실 이응천 의원이나 안광일 의원 그때 내 기억으로는 안광일 의원이나 이응천 의원이지 싶은데 회의를 속개하자, 속개하자 이럴 때 계속 저는 속개를 하는데 협의를 해서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당시에 협의가 안 되고 우왕좌왕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제가 제 자리를 안 지키고 또 회의를 속개할 수 있는데 의장이 없어서 속개를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내 생각에는 좀 그렇잖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번 “현 의장은 청렴의 의무를 위배하고 또한 의원들 간에 불신을 조장하여 시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려 한 사실이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3일 날 서울시 중구청과 자매결연 관용차를 이용하여 개인용무로 하루먼저 서울에 갔고 내려 올 때도 관용차를 이용하여 집행부 쪽 의원 3명과 더불어 몰래 내려와 청렴성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 의원들 간에 불신감만 키우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행위는 의장으로서 직위를 벗어난 행위인 것입니다.”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 볼 일도 있었지만 사실은 서울에 모한 인사를 만나러 올라갔었습니다.
  2일 날 올라와서 볼 일을 보고 3일 날도 제 개인 볼 일도 있었고 중구청과 자매결연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불신임안 사유의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본 결과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직무수행에 소홀함이 있었으면 분명히 불신임안 사유에 충분히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에 지방자치단체법에 있는 문안을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안 결의 대상은 의장, 부의장이며 그 사유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이다.”자치법 55조1항입니다.
  불신임 의결의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의장단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관련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의장 직무를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그것도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엄격하게 한정해석 하여야 할 것이다. 의장, 부의장이 의장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법령위반 등은 의원 개인으로서 징계대상 및 자격심사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불신임 사유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분명히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불신임안 사유의 주요골자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했거나 또 의장 직무를 귀책사유로 인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해석 하여야 할 것이다.
  의장, 부의장이 의장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법령위반 등은 의원 개인으로서 징계대상 및 자격심사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불신임 사유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래 돼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임안 사유의 주요골자 이 서류는 의장으로서 접수를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이응천 의원  이응천 의원입니다.
○의장 고오환  예.
이응천 의원  의장님이 금방 낭독하신 자료는 어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에 의하면 “지방의회내부조직에 관한 의장단 불신임안건에 대한 의장의 접수 거부문제에 관하여 불신임사유에 논란이 있거나 불신임 대상이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이상 의장은 이를 접수하여 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임, 추후에 심의 의결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법적인 구제 절차를 밞으면 될 것”이라고 명백하게... 지금... 법을 불신임한  요건을 의장님이 판단하셔도 안 되고 어떻게든지 우리시 의원의 어떤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분명히 여기에 명시가 돼있고 의장님은 그 의결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이게 잘못 됐다 그러면 법적인 구제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상정을 하고, 안 하고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고 의장으로서 제척대상이니까 부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해주시고 이의가 있으면 법적인 구제 절차를 밟으시도록 그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이 의원님 말씀은 너무 좀 가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분명히 불신임안 사유에 대해서 저도 이거 가져 왔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의장으로서 접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이 생각대로 의장생각하고 틀리니까 그건 이 의원님이 법 쪽에 뭐... 물어 보든지,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응천 의원  이 안건은 의장으로서 결재만 해서 될 일이지 이것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가 없잖습니까, 지금.
○의장 고오환  지금 내가 접수를 할 수 없다 했잖습니까,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응천 의원  접수를 할 수가... 거부의 문제가... 지금 제가 읽어 드리고 있잖습니까,“불신임 사유에 논란이 있거나 불신임 대상이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이상 의장은 이를 접수하여 의원들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잖습니까?”
○의장 고오환  그거하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고 법의 해석이 틀리네요.
이응천 의원  법의 해석이 틀리더라도...
○의장 고오환  아니, 그래 이 의원님은 이 의원님 꺼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지금 이 의원 가지고 있는 거 하고 틀리잖아요.
안광일 의원  의장님! 이게 저... 법리해석이 틀리니까 틀릴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으면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법률논쟁을 할 일이 아니거든...
○의장 고오환  예,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라고요.
안광일 의원  법률논쟁을 할 게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법에 가서 행정재판인가 뭘 하게 되어 있지 여기서 논쟁할 게 아니거든요.
○의장 고오환  법에 가서 하세요.
안광일 의원  그러니까 법에 가서 의장님이 법에 가셔서 하실 문제지... 여기서 법률논쟁을 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장 고오환  아니... 이 봐요, 안 의원님!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의장단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관련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내 아까 읽었지요.
  “그리고 엄격하게 한정해석 하여 할 것이다. 의장, 부의장이 의장직무 관련이 없는 법령위반 등은 의원개인으로서 징계대상 및 자격심사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불신임사유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이래 나왔어요, 제일 끝에... 불신임이라는 게 뭡니까?
이응천 의원  의장님!
○의장 고오환  예... 징계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해놨잖아요,“징계대상 및 자격심사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불신임사유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이래 놨잖아요.
이응천 의원  의장님! 우리 문경시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의무는 의무 중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법적으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한 조항 중에 윤리강령 1항, 2항, 3항, 4항 윤리실천규범 1항, 2항, 3항에 의해서 의원6명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이지 이런 규범이나 윤리강령 등을 배척하고 단순히 의원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신임안을 제출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만든... 저희들이 보고 책에서 본 느낌 그대로... 느낀 게 아니라 책에 있는 그대로를 저들은 적용을 했을 뿐이고 또한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참고문헌에 보면 분명히 이 안에 대해서 불신임안에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이상 의장은 이를 접수를 해서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의회 직원님께서 의장님께 좀 보여 드리세요.
○의장 고오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계속 속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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