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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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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1월15일(화) 14시31분


  1.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3. 임시의장선출의건
  4. 4. 의장·부의장불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임시의장선출의건(의장제의)
  5. 4. 의장·부의장불신임의건(의원발의)

(14시31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탁대학  의회사무국에서 회의진행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저희들이 갑자기 하다보니까 좀 미숙한 것이 있을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지방지치법개정으로 임시의장의 선출시 다선의원의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의원이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올해로 20년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시의회가 얼마만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을 기해왔는지 다같이 생각을 가다듬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자신도 왜 오늘날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행 탁대학  그러면 먼저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상의한대로 의사일정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하고 안건은 제1항 임시의장 선출의 건, 제2항 의장·부의장 불신임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행 탁대학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사전 상의한대로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은 김대순 의원과 김휘숙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시의장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행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시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의장 선출의 건 상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회의속개)

○의장직무대행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본 의원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20년간 의원생활을 하여 오면서 의장직에 맡은 것에 대하여 막중한 책무를 느끼며 시민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임시의장에 본인 탁대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장·부의장불신임의건(의원발의) 
○임시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장·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불신임 건을 발의하신 이응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제출된 의장불신임안건에 대한 상황은 대단히 유감스러우나 문경시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중지를 모았습니다.
  또한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의 의무 및 제55조 의장불신임 의결, 문경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윤리강령 1항·2항· 3항·4항, 제3조 윤리실천규범 1항·2항·3항 등에 의하여 우리 의원들이 선출한 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나 현 의장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하여 입법기관인 시의 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문경시의회의 원활한 기능을 회복하고 시의회의 고유기능인 의결기능과 집행기관의 감시기능을 철저히 하고 현 의장이 조장한 시의원들 상호간의 불신과 불만을 제거하여 법률이 정한 기능수행에 전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문경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의장 불신임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불신임안 사유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의장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순화된 언행으로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문경읍 장날 2011년 11월 12일 오전 10시 30분경에 동료의원들에게“이념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면 이북에 가서 사세요.”라는 해괴한발언을 하였습니다.
  조그마한 지방도시에 무슨 사상과 이념을 들먹이며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동료 6명을 좌익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다수결의원칙에 따라 6대4로 부결된 사항을 무시하고 의회 의장으로서 개인적 입장을 밝히는 듯 일부시민을 모아놓고 시민전체의견인양 발언하면서 의장으로서 중립적 의원상호간에 화합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을 함은 분명히 그 직무를 벗어난 것입니다.
2. 현 의장은 누가 보아도 도덕성과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는 처신을 하였습니다.
  지난 문경새재 도자기축제 때 2011년 4월 30일부터 축제기간 중에 주관부서에서 다기세트와 다완, 복찻잔 등 도자기류 100여점을 받아 간 것은 청렴의 의무를 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장의 행위로서는 처벌의 문제를 떠나 도덕적으로 행하여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도자기축제에 시의 예산이 집행 되는 바 시의회에서 예산승인 대가로 밖에 볼 수 없는 일들은 동료의원으로서 시민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3. 현 의장은 동료의원들의 인격모독을 하는 발언은 의장으로서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 행위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2011년 4월 27일 오전 11시경 오미자관련 예산삭감문제로 동로면 오미자농가에서 시의회 3층 의원실에 항의 차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입에 담지 못할 동료들에 대한 동료 의원에  대한 인격모독과 비하발언을 하였습니다.
4. 현 의장은 시의회 기능을 일시정지시킴으로써 그 의무를 위배하고 의장의 역할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구대회 예산관련 2011년 6월 22일 문제로 며칠동안 의회를 공전시킨 것은 의장이라는 자리를 마치 개인의 권리인양 착각하는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5. 현 의장은 청렴의 의무를 위배하고 또한 의원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시의회 기능을 무력화 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서울시 중구청과 자매결연시 관용차를 이용하여 개인용무로 하루 먼저 서울에 갔고 내려올 때도 관용차를 이용하여 박성도 부의장, 박병두 산업건설위원장, 김지현 의원 3명과 더불어 내려 왔으며 다른 동료의원에게는 상의 또는 미안함도 표현할 줄 모르는 의장으로서 의원상호간의 예와 청렴성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 의원들 간의 불신감만 키운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장을 포함한 3명은 SM에 가서 우리... 시민이... 진정서를 제출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은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행위는 의장으로서 직위에 벗어난 행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감히 유감스럽고 죄송한 일이옵니다만 제출한 안건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탁대학  예, 이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신 노진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임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같은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불신임의 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의장불신임의 건 위반한 사유이므로 주요내용은 문경시의회 제151회 임시회의중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치 않음과 구두 및 서면으로써 문경시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독려 및 권유를 하였으나 거부함으로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문경시의회 임시회 속개요청서 및 행안부 질의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탁대학  노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 불신임 건인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는 것이 관례적이나 의장, 부의장 불신임 안건에 대한 성립요건 등이 충족되는지 질의토론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데 여부를 묻겠습니다.
  질의토론 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 할 의원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 부의장 불신임 안건에 대한 본인들의 소명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본인들의 소명기회와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52분 회의속개)

○임시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건은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은 잠시 퇴장해 주시면 결과를 다음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석 언론인 퇴장)

(15시53분  비공개회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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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10분 비공개회의중지)

(밑줄 친 부분은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임시의장 탁대학  동료의원여러분!
  다시는 우리 의정사에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야 되겠고 오늘 참석하신 의원 각자들도 앞으로 의원생활에 각별한 몸가짐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불신임이 통과된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린 어디까지나 법을 존중하고 의회의원으로서 품위를 단정히 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어느 의회 못지않게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내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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